제105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21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회의)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영기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경제투자과장 김진구입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세입예산안으로 보조금입니다. 시도보조금으로서 110만 5천원입니다. 어려운계층 부족한 전기시설 교체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관리, 경상적경비, 여비입니다. 500만원 추가 계상했는데 12월 직원들 월액 나가는 여비하고, 11월부터 관외출장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월분 정액 20명 여비 260만원과 관외여비 240만원해서 500만원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172만 4천원 감되었습니다. 가격안정 좋은업소 종량제 봉투지원과 상수도요금 지원으로 상반기 선거로 인해서 집행 못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금 2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 이벤트행사 지원비 300만원에서 200만원 감되었는데 이 내용은 상설시장에서 자부담이 부족해서 1회만 하고 나머지 행사는 못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 예산으로서 내일동 어시장 옥상 방수비가 1,5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원인규명이 불가합니다. 이 사업비로 사업할 수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로서 90만원은 도시가스시설 주민 견학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금 110만 5천원은 어려운계층 부적합 전기시설 교체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799만 3천원입니다. 이것은 어려운계층 가스시설 무료설치와 전기시설 무료설치의 입찰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1천만원 감되었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에 1천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시는 한개 업체만 선정되어서 도에서 전액 도비 부담했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전액 감되었습니다. 세출전체 금액은 3,151만 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경제투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민원봉사과장 김현봉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7천만원 감됩니다. 인건비에 2,5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인부임, 개별공시지가 확인요원 인부임, 지가조사 도면 전산정리 요원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국비가 예산 재배정 사업으로 연중에 배정되어서 시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2,500만원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재배정으로 감정수수료입니다. 지방비 절감분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천만원 감됩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연속 지적 도면정리 프로그램 구입비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개발 보급해주므로서 이 프로그램으로서 대용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보건사업과장 김대국입니다. 2006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와 다르기 때문에 페이지 없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수당이 감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당초 4억 3,080만원에서 확정이 2억 8,221만 9천원으로 1억 4,858만 1천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국고보조 내시가 확정 변경됨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기금도 변경 내시됨으로서 국비하고 조정되어서 증액이 1억 2,037만 1천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으로서 1,029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마치고 사회개발비중에 보건사업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에 수당이 280만 5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이 1명이 결원이 되어서 연말까지 충원 안되어서 감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 3,894만 2천원은 공중보건의사가 25명 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만 20명밖에 배정 안되었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진료활동비로 감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593만 3천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조경관리 인부임등입니다. 보건소와 진료소 등에 1년 동안 산림녹지부서 인부를 할애 받아서 사용함으로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9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요금이 부족함으로서 상하수도요금이나 기계실, 장비수리비나 유지보수 이런 것이 부족해서 900만원 결산추경에 증액 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163만원 감이 되었습니다만 직원이 1명 결원 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일반보상금이 837만 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안에 신생동 나환자 정착촌에 간이양로시설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따른 1인당 지급되는 단가가 변동됨으로서 증이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비입니다. 국도비가 변경되고 해서 감 60만 6천원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도비 보조 내시가 있어서 생화학 분석기 구입하는데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에 900만원 감되었습니다. 방역 소독할 때 연막 소독하면서 휘발유나 경유나 재료비로 구입해서 소독하는데 금년도에 소독을 바꾸어서 분무 소독함으로서 소독기에 유류를 안때고 소독함으로서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이상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의무관리는 8,062만원이 감액된 13억 5,628만 6천원입니다.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354만 4천원이 감된 8,603만 3천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1,354만 4천원 감액된 6,515만원입니다. 방문보건 사업 보조인력이 274만 4천원 감되었고 한방진료 보조가 815만 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위탁교육비가 25만원이 감된 4,235만원 그리고 여비가 225만원이 증액된 6,151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6,601만 6천원이 감된 9억 2,513만 3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053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1,503만 5천원으로 산출내역은 기금 및 시도비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477만 3천원이 감액된 6,184만 7천원으로 기금 및 시도비 변경에 의한 것으로 산출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구료비가 6,837만 4천원이 감액된 7억 1,059만 1천원으로 산출내역은 기금 및 도시비 변경에 의한 것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580만원 감된 1,420만원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행사위탁 500만원 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0만원 증된 1,314만원으로 건강증진 210만원, 빔프로젝트 외 2종에 200만원 증이 되었고 co측정기 10만원 감되고 노트북 200만원 감되었습니다.
12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이 111만원이 감된 1억 3,605만원으로 노인 건강선발 건강진단비가 111만원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치과실 엔도메타 TC가 1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로 반환금기타가 45만원 감액된 4,599만 8천원입니다.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의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방문보건사업과 한방진료 보조사업에 이 인력이 축소됨으로서 감액 되었는데 이것은 장려되고 있는 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 쓰고 나머지를 시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인건비 70만원 쓰고 나머지는 절감시켰고, 한방진료 보조는 간호사를 2달 늦게 채용되었고 그 간호사가 임신하게 되어서 출산 관계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15만 3천원 감되게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사업은 차질 없었는데 방문보건사업이 국비가 대체 지원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빔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파워포인트나 영상물을 해야 되는데 그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박필호 위원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것이네요?
○ 의무과장 천재경그렇습니다. 학교 나가거나 다른데 나가면 장치를 저희들이 들고 나가서 금연교육이나 영양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12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치과실 엔도메타 TC가 감되었는데 필요 없는 물품입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1, 2차 추경때 감액해야 되는데 저가 챙기지 못해서 이번에 감하게 됩니다. 치과 치료시 신경치료에 쓰는 부분인데 신경치료 쓰고나면 그 뒤에는 보철입니다. 보철이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보건기관에서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으로 기 기계가 올라왔을 때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안 사고 감 조치했습니다.
김기철 위원대체한 것이 내년 예산에 올린 치과하고 달리합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그것은 아닙니다.
김기철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공공시설사업소 관리 세항이 기정예산액이 21억 5,753만 6천원에서 전체 8,794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중 8,500만원이 감되는데 당초 헬스강사 1명과 수영강사, 보일러기사 인건비가 조정됨으로 감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94만 5천원 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공익근무요원 1명이 근무하게끔 배치 계획되었습니다만 구속되는 바람에 근무하지 못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 전체 8,794만 5천원이 공공시설사업소 세항에 감액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목의 정부차입금 상환이자가 1억 2,300만원 감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이 3억 7,800만원 계상했는데 당시 계상할 때 기준금리가 6%를 보고 계산했는데 변동금리 4.3% 적용하니까 1억 2,300만원 감되었습니다.
129페이지 체육지원 세항에 일반운영비가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풀배너 구입에 300만원 감액되고 민간이전, 민간행사위탁보조금이 시민체육대회 미개최로 3천만원 감액되고 , 경남협회장 배구대회가 자체 예산부족으로 미개최로 500만원 감되어서 전체 1억 2,800만원이 체육지원 세항의 과목 중 감액되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중 동네체육시설 설치비가 당초 3억 1,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실제 게이트볼장 등 농구장 설치 부지 문제로 인해서 9천만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0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 9천만원 삭감된 내용이 게이트볼장과 농구장 부지확보를 못해서 했다는데 당초 예산 올릴 때 부지 부분은 예상한 것 아닙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1,500만원 계산할 때 개괄적으로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설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기본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한 개별사업계획을 통해서 한것이 아니고 시 자체의 지역의 전체에 대한 이 정도 사업비가 필요하겠다 해서 계상된 것 같습니다.
허홍 위원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느낀 부분이 동네체육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시설물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나 지적된 것처럼 주민들이 시설교체 또는 보완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남은 것은 시설 부분에 있어서 수선이나 보완 부분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을 정도 되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불용액이 남지 않토록 ... 이런 부분 소홀해서 예산이 삭감된다고 보는데 다음부터는 요구 사항들은 충분히 수렴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잘 알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비고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으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내용과 같이 실질적으로 동네체육시설이 3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일반 체육시설이 5만 4천평, 동네체육시설 전체 31개소하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정비가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네체육시설 및 일반 공공시설물 체육에 대해서 관리 권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체제를 만들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2007년도 예산에 동네체육시설 보수비가 5천만원밖에 없었고 설치비가 2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치비보다 보수비가 더 많이 올라와야 맞지 싶은데 저가 볼때는요. 그런데 내년도 2억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9천만원을 못 사용했다는 것은 예산 책정하는데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내년에는 설치비보다 보수비를 많이 책정해야 되지 싶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동네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전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종합 관리를 해 오고 했습니다. 사실상 관리가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장이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다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체가 책임지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보수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각종 기구를 보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서 읍면동 균형을 판단을 통해서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 삭감액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6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영기, 김기철, 박필호, 백경희, 황인구,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철

○ 출석공무원
경제투자과장김진구,민원봉사과장김현봉, 보건사업과장김대국
의무과장천재경, 체육시설사업소장장신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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