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1월 29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4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께서 출타 중에 있어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해서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밀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상하수도과장 백문종입니다.
22페이지 밀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된 수도법의 내용을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반영하고, 다양한 분야의 위원 참여로 수돗물 수질개선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위원 수의 확대로 위원회 운영을 보다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회 명칭변경으로 밀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수도법에 따라 밀양시수돗물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포 등 수질관리의 자문에 한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수돗물 수질개선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자문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기능에는 첫째,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둘째,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셋째,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넷째, 1년 단위의 수질검사계획 수립시 자문. 다음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수를 5명에서 10명으로 증원 및 회의 구성 범위 확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회의원, 수질관계 전문가, 지역언론,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가정주부, 부녀회를 포함시켰습니다.
위원회 개최 회수 및 회의안건 배부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23페이지 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고 수질검사 기관을 먹는물 수짐검사기관으로 확대 지정하여 교동정수장 실험실에서 측정이 불가한 항목에 대하여 먹는물 검사기관에 의뢰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밀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과 25페이지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2007년 1월 1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돗물에 대한 수질평가를 시민의 입장에서 한층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29일 개정된 수도법 제19조 2 규정에 의해 위임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원칙에 따른 내용과 체계상 기준은 적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명을 정하는 기준이 2005년 1월 1일부터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이 밀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종전의 붙여쓰기로 되어 있어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1조 위원회 명칭을 “밀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밀양시수돗물평가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조례명과 일치하지 않음으로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 제명을 “밀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제1조 위원회 명칭을 “밀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밀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조례명과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 제명을 “밀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밀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방금 정윤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정윤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재청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이동수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은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윤호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조례 제명을 “밀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밀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의안심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양순자, 윤재화, 이동수, 정윤호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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