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9월 21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 밀양시 한옥 지원 조례안
5.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밀양시 한옥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포함한 5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3분)

○ 위원장 박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9월 7일 정무권 의원 외 열두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무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의원반갑습니다. 정무권 의원입니다.
밀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학로 등의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시장과 시민의 책무, 안 제4조, 5조에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기본계획,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 안 제6조에서 9조에 교통안전교육,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입니다.
그밖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정무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원인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원인입니다.
밀양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시고, 특히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밀양시의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밀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정무권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를 위해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외 어린이들이 교육시설에서 집까지 주로 이동하는 통학로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시설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현재 밀양시 관내에서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21개소가 지정되고 안전관리가 엄격해지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에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통학로 등에서는 교통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경남 전체 600건이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밀양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18건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15건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발생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런 사고는 처벌규정이 엄격해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앞에서 난 통학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금까지 전국 10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경남도내에서도 창원시, 김해시를 비롯하여 6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어린이보호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해당되므로 법규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무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박진수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교통행정과장 최인철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8-396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주차장법」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차장법」에 근거가 없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과징금 처분 후 기한내 미납 시 가산금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수탁자 선정방법을 관련법 규정에 맞게 경쟁 입찰 방법을 원칙으로 한 규정으로 개정하여 주차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규정으로 조례 2조의2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규정, 조례 제4조 노외주차장 관리자 성실 책임규정, 조례 제8조의4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종류 규정, 조례 제15조의3 제4항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 설치 기준이며,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 규정 정비를 위해 조례 제18조제4항을 삭제하였고 공영주차장의 위탁운영 자격에 대한 규정 정비는 조례 제6조의3을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18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원인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2회 임시회 의안 116페이지에 조례안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서는 교통행정과 최인철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단하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필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하고 점검하는 조사방법 및 조사주기, 조사구역 설정방법을 조례안 제2조의2,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관리운영 책임에 대한 부분을 조례안 제4조에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수탁자의 선정방법 중에서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조건에 대한 근거를 조례안 제6조에 추가로 명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조례를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임시회 의안 130페이지 조례안 제6조3항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규모 50대 이상인 경우 에 주차대수를 2퍼센트에서 4퍼센트까지의 범위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비율을 3퍼센트 이상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또한 조례안 별표1에서 정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 기준 중에 “전기자동차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최소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는 주차요금 과징금에 가산금 징수부분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에 미비한 감면규정을 재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필수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을 신설 또는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법령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 조례안 일부개정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17분)

○ 위원장 박진수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환경관리과장 하영삼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2019년도 5월 1일부터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위탁시기가 11월말로 도래가 됩니다. 그에 따른 민간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2번에 관련규정은 참고를 해주시고 3번에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 주요내용은 소각시설 운전 및 유지관리보수, 부대시설 관리 및 일반사무의 처리, 기타 제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위탁대상 시설개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소각장은 50톤 스토카방식의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4번에 현재 위탁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19개월 동안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동부엔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금액은 3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5번에 재위탁 운영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도 11월 30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1년간 위탁을 하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대보수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하고 검토를 해본 결과 사업추진 방식이 조금 변경되므로 해서 행정적 이행절차가 1년 정도 연기가 되는 바람에 1년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가자격은 1일 50톤 용량의 소각장을 1년 이상 운영한 업체에 참가자격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은 도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세부 기준에 따라서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이것은 2004년도부터 계속 위탁운영한 부분으로 참고를 해주시고, 114페이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매년 1회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 운영평가를 합니다. 18년도와 19년도의 평가결과를 보시면 운영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소각시설은 역시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위탁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임을 설명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원인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관련법규와 주요내용은 방금 환경관리과장 설명하신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밀양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금액 산정은 매월 1억 5802만 3000원에서 매월 1억 805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4.3% 상승되었으며, 전액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기타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고, 맨 아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며, 또한 환경부에서 실시한 폐기물 처리소각시설 운영평가에서도 18년 대비 19년 성과평가 점수가 200점 만점에 179.5점으로 19.9점 상향 평가되었으며,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동의안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는 등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12개월로 하는데 그럼 이걸 계속 12개월로 운영을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할 때 잠깐 설명 드렸듯이 이게 1년이 된 이유는 원래 대보수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계획은 11월말 계약이 만료되면 대보수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기본설계하고 검토결과 사업추진 변경이 되므로 해서 행정적인 이행절차 이런 부분들이 한 1년간 지연이 됩니다. 그에 따른 1년간의 재계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 대보수가 되고 운영이 되면 기본 3년 정도로 해서 계약운영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럼 1년 이것은 하고 나서 앞으로는 3년 정도로.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이선영 위원그러면 공개입찰을 하는데 여기에 모집에 응하는 업체가 한군데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입찰을 보더라도 계속 지난번에 입찰할 때도 6개, 7개 업체가 들어왔고 그에 따라서 적격심사를 하면서 사업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85점 이하인 업체는 탈락이 되고 이상인 업체만 하기 때문에 한 업체만 들어오기는 어렵다고 보고 앞으로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밀양시 한옥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 26분)

○ 위원장 박진수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한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형주건축과장 이형주입니다.
144페이지 의안번호 8-397 밀양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에 따라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의 지원을 통해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 지원금액을 신축 2000만 원, 대수선 1000만 원, 수선 500만 원 한도로 하였습니다.
제7조 보조금 지원 여부 및 금액결정을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토록 규정하였고 제9조 보조금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 미착수 등에 따른 보조금 지원결정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내역은 2021년도 예산에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으며, 미첨부사유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연간 소요예산액이 4000만 원으로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원인밀양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무권 의원님의 전통한옥의 보존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위한 5분 자유발언 내용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옥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한옥 건축 및 수선 시, 그리고 보조금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의 기준을 제6조에 명시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한옥 소유자나 건축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한옥의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정체성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지 않아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의 결정근거가 마련되더라도 한옥 건축 수선 등의 보조금으로 시행된 건축물이 사용과 관리목적에 맞게 사용관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감독 대책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맨 아래에 있는 참고 경남도내 한옥 지원 조례 현황입니다.
거제시에는 조례를 2011년도에 제정하였고 창녕군에도 2011년, 거창군에는 2015년, 하동군에는 2012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고 안동시에는 2012년, 최근에는 임실군에서도2019년도에 했고 홍성군에서도 2019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을 다 하셨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이 한옥 지원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밀양시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제정을 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 설명에서도,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이형주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옥 지원 조례에서 선정할 때, 우리가 선정할 때 한옥 지원 제정목적을 검토하여 한옥 등 자산의 보존 및 활용 및 미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대상이 대인이 아닌 대물적 지원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옥 이전사업에 따른 결과물이 유지되므로 법률의 제정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고 그리고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본 사업에 대해서 변경이나 훼손 등 여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점검을 통해서 그런 게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아니 이게 일단 공사나 수선이나 개보수, 신축 이런 걸 하고 나서 완료 보고서를 당연히 올리겠지만 그 이후에 관리감독은 상세하게 1년이면 6개월마다 한번 나간다든지 그런 거를 상세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관리감독에 대한 계획을. 그런 게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완료 후에, 관리감독이라 하면 이건 대상이 신축이나 대수선이나 수선 이런 것은 어떤 부분에 해당하나 하면 주요 구조부 지붕틀을 3개 이상이나 아니면 기둥을 3개 이상, 보를 3개 이상 교체하는데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고 특별히 준공 후에 관리하거나 할 그거는 위반될 소지가 기둥을 훼손하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특별한 그런 것은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래도 이게 1년에 한번쯤이라도 그게 유지가 되고 있나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나 저는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 건축과장 이형주그래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지금 우리가 계획은 없지만 차후에 한 1∼2년 동안은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 건축과장 이형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한옥을 예를 들어서 한옥 관리실태가 어떤지, 어느 정도 몇 채 정도가 우리 시에 있습니까? 한옥이.
○ 건축과장 이형주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옥 관리실태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 문화재담당부서에서 한옥이나 이런 관리현황이 있고 지금 우리 크게 단지는 교동, 퇴로 단지가 있는 데는, 크게 있는 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이 조례에 보니까 문화재는 제외해서 지원한다 이런 조항이 있던데 이 조례가 아마 시행이 만약에 통과되고 시행이 되면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옥문화적 가치도 있고 이러니까 정책적으로 한옥이 좀 시에 지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매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연간 차기연도에 한옥 지원여부나 이런 걸 총괄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끔 명시되어 있어서 차후에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지금 저희들이 문화재라고 칭하는 그런 한옥들 외에는 사실은 훼손되고 이런, 오래되다 보니까 낡은 부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전체 시에서도 한옥이 몇 채인지 파악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실행할 것인지, 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형주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현황이나 이런 걸 취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 이거는 문화재가 아니고 개인 사유재산의 특성이 있으니까 특별히 훼손하고 신축하거나, 우리가 특별히 한옥마을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면 특별히 규제할 방법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늦었지만 이렇게 한옥 지원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에 대해서는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3조에 보면 등록된 문화재인 한옥은 제외한다 되어 있는데 등록된 문화재에는 도문화재도 포함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라 하면 국가, 도, 지방문화재까지 다 총괄해서 포함하니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설현수 위원또 그리고 뒤에 우리 자료 151페이지에 보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조성 지원의 근거가 있는데 이 근거는 우리 밀양시에는 적용하지 않는 거죠?
○ 건축과장 이형주예. 이거는 한옥마을에 한정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있는 것도 해당됩니다.
설현수 위원그럼 지금 도문화재로 지정된 한옥일 경우에 한옥체험마을로 하고 싶어 하는 의향을 가진 사람들 계신데 그러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옥체험마을이나 관광과 연계되는 이런 사업은 관광체육과에서 내년부터 우리가 지원사업이나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그 담당이 관광체육과 소관이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7조2항에 밀양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되어 있는데 홍성이나 거창 같은 경우 에는 한옥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전체 부담비율이 한옥 전체 규모에 비해서 아주 경미합니다. 2000만원, 1000만 원, 500만 원 정도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한옥위원회를 아직 만들지는 않았고 크게 그것까지는 만들 필요성이 없어서 위원회에서 그래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설현수 위원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가구에서 3년 이내, 또 5년 이내에 전매, 멸실 이러한데 대해서는 임실에는 5년 이내에 철거, 멸실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고 거창도 제한규정이 있고 창녕은 3년 이내에는 전매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밀양시에는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일부, 아주 일부에 속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까지 우리가 제도적으로 멸실을 못하도록 하는 장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했을 경우에 그것까지 회수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5년 후 이래 하기에는 좀 과도한 제한으로 보고 그런 것은 검토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설현수 위원본 위원은 과장님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치 상승을 시켜두고 그것을 팔아버린다든지 전매를 하는 같으면 우리가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그 개인에 대한 자산의 가치가 향상되고 난 다음에 전매를 해가지고 그 사람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전매를, 파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단 몇 년 이내 전매할 경우에는 전매를 하면 증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매매도 할 수 있을 것인데 하게 되면 지원한 금액을 반납하는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이나 전매나 증여, 매매 등을 통해서 이전하더라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인, 우리가 개인을 건축주를 보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대물적 가치, 보존하는데 영향을 주니까 그 결과물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제한하거나 하는 규정은 이 사업목적에 좀 불합리하다고 우리는 보고, 또 타시군에는 일부 한데도 있습디다. 이것하고는 좀 무관한데 이 사업목적하고는, 그것까지 제한하는 거는 좀 과도한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설현수 위원그다음 멸실이나 철거는 그렇다면 제한을 둬야 한다. 철거나 멸실은 돈을 2000만 원 투자했는데 그 가구에서 건물주가 다른 개발목적을 가지고 철거를 한다.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저는 제한을 둬야 한다. 그런데 자기 사유재산에 대해
○ 건축과장 이형주예. 만약 그런 경우에, 철거를 할 경우 예를 들어서 일부 부득이한 경우 철거가 될 경우에 우리가 보조금 지급조건에 금방 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그런 걸 해가지고 그런 것 보존될 수 있도록, 방지를 예방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그러한 것은 할 때 한다는 것 보다는 분명하게 이 규정을 만들 때, 조례안을 만들 때 그것을 삽입해 두어야 되지 구두로 했다, 아니면 우리가 할 때각서를 받았다 보다는 아예 할 때 지원 조례안은 모든 시민들에게 공고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료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 때 그러한 규정을 삽입해 주었으면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한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진행이 좀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고개 끄덕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5분)

○ 위원장 박진수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체 발굴 자치법규 정비과제인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 요구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가항 제9조 공사의 시행 제2항의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는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형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조문에서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에서 “드는 자재는”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이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와 「수도법」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형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개선 요구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나항 제44조 포상금 지급 제1항2호의 상수도 관로 누수를 발견하여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삭제입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누수발생이 빈번하고 자체 누수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포상금 지급이라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저희 시에는 2008년도 3개소에 대해서 9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항 제45조 누수신고 포상 지급방법의 나항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 삭제에 따라 포상금 지급방법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신구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원인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관급자재사용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협력하여 추진하는 시장진입촉진 영업활동 자율성 제고 등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하여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관급자재 사용원칙 삭제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급수공사대행업자의 사업활동에 제한을 미치는 규제를 상위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안 제9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44조에서는 누수신고 보상제도로 누수신고를 활성화시키고자 했으나 현재 상하관로 노후화로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기적인 자체 누수탐사를 시행하여 상수관로 정비공사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상수도 관로누수를 발견하여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어려운 법령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지 않아서 본 조례 일부개정은 정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박진수설현수이선영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인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김영환
환경관리과장 하영삼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건 축 과 장 이형주
상하수도과장 장용찬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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