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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부록

제237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07월 29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7차 본회의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5.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7. 밀양시 자립홈 민간위탁 동의안
8.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밀양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노인일자리 지원기관(밀양시니어클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11.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2년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
13.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
15.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6.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
17.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8.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공공청사)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19. 밀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의견 제시의 건
20. 밀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수립 의견 제시의 건
21. 밀양시 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2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3.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2.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원태 의원 외 5명 발의)
4.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5.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밀양시 자립홈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밀양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노인일자리 지원기관(밀양시니어클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22년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3.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5.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7.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8.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공공청사)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9. 밀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0. 밀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수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1. 밀양시 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3.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의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여러 가지 현장 언론 취재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을 취재하여 홍보하기 위해 찾아주신 경남도민일보 이일균 기자님과 경상남도 느티나무 장애인 부모회 밀양시지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10시 02분)

○ 의장 정정규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총괄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대하여 총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집행 등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제238회 정례회 기간 중 9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제출요구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2022년 8월 19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등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과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된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원태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06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밀양시의회 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개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각각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해당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으로써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안 제출일자를 앞당겨 의안 검토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의안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도모하고 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5.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밀양시 자립홈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밀양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노인일자리 지원기관(밀양시니어클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22년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3.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6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 자립홈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밀양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강창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강창오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창오 의원입니다.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포함한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밀양시장으로부터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신축, 경남(밀양)「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구축 부지매입,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부지매입, 청년농촌보금자리 건립 모두 5건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으나,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에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경남(밀양)「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 부지매입,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부지매입, 평생학습관 건립 건은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밀양시 장애인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립홈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립의지가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일반 주거시설과 동일한 환경의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장애인 자립홈의 위탁기관이 2022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자립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과 가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운영 중인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지원기관(밀양시니어클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이(밀양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적극적인 일자리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안정성, 지속가능한 운영시스템을 갖춘 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관람료의 개별반환사유 및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박물관을 ‘박물관 및 기념관’으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은 2022년도 밀양시 제2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재단법인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법률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판매율 제고를 위해 개인 연 한도를 삭제하여 소상공인 매출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 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보증재원의 확충이 시급하여 밀양시로 출연을 요청함에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시비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강창오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창오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조영도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영도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의원조영도 의원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6차산업과 소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부지 매입의 건은 청년인구의 밀양 정착에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되어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밀양시에서 본 사업을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저지대이면서 상습 저수지로 통풍과 자연배수가 전혀 되지 않는 농지인 점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대상지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6차산업과 소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부지 매입의 건은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평생학습관 소관 평생학습관 건립의 건은 평생학습관이 건립되면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 예상되므로 자주식 주차타워 100면 이상을 확보하는 조건에 상임위원회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조영도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영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수정안과 조영도 의원이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에 따라 조영도의원 외 5명이 발의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명투표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투표)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 또는 책상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13명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조영도 의원 외 5명이 제안 발의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나머지 안건에 대해 추가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 자립홈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7.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8.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공공청사)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9. 밀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0. 밀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수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1. 밀양시 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29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밀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밀양시 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희정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희정 의원입니다.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포함한 7개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제정에 따라 세입‧세출의 독립적인 회계 관리를 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을 별도의 특별회계로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은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단체에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해 밀양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의 관리 및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외 3건의 의견 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하나인 신활력통합지원센터 건축에 따라 대상 부지의 용도지역변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밀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밀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대하여 밀양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각 사업 유형별 권장면적 및 지역특성에 따라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재조정 하는 것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교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이어서 20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을 위해 밀양시 교동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밀양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밀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밀양시 교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3.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37분)

○ 의장 정정규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진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수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69억 1860만 원이 증가한 1조 886억 8720만 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260억 5199만 1000원이 증가한 9970억 93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08억 6660만 9000원이 증가한 916억 778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 설명과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는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시기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부분의 문화예술과 등 5개부서의 9개 사업에 대해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총 9건 31억 9400만 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양성평등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익과 지출 등 일부 변동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변경안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박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시민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조영도 의원 외 5명 발의)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외 12명 발의)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원태 의원 외 5명 발의)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아동복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장애인 자립홈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노인일자리 지원기관(밀양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2년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시장제출)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수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확(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 출석의원 (12명)
강창오박원태박진수배심교석희억
손제란이현우정무권정정규정희정
조영도최남기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행정국장직무대리 김병진
나노경제국장직무대리 이희일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보건소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
행정과장 손동언
세무과장 이미화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경란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박용문
민원지적과장 김덕진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미래전략과장 이소영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교통행정과장 이종황
건축과장직무대리 이홍렬
허가과장 최인철
상하수도과장 신상철
축산과장직무대리 최종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서명의원 박원태

서명의원 조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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