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20일 (금)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장태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의 총괄적인 심사가 되어지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02분)

○ 위원장 장태철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달전문위원 김성달입니다.
재정규모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제2회 추경예산은 2002년12월6일, 수정예산은 12월1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3,211억7,46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2,249억6,797만4천원 대비 305인 962억672만3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 2,944억6,822만원, 특별회계 267억647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중앙정부 및 경남도로부터 내시되어온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의 용도지정사업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세출예산중 인건비, 사업비등의 필수경비와 부족분과 태풍 수해복구비등을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를 정리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집행하려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여지나 일반보상금의 시민의식교육 참석자 보상금등 7,870만원, 자산취득비 1억3,900만원을 결산추경에 감액한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사전 게획의 수립 미흡으로 판단되며 차후는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자체사업의 마을회관 개보수사업비 2억3,800마원중 연도내 집행이 58%인 1억3,800만원만 집행이 되고 예산액의 약 절반인 42%인 1억원이 감액된다는 것은 마을회관 개보수할 것이 없어서인지 없으면 사전계획의 잘못으로 인정되므로 차후 세밀한 계획수립으로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니면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어서인지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의 세외수입의 증지판매수입을 당초 2억6,850만원의 42.8% 규모인 1억1,500만원, 골재매각 징수교부금 4억500만원의 추가세입이 발생한다는 것은 세입규모를 안정적으로 계상하므로서 세수추계를 과소 계상할 경우 연도중에 추가확보되는 재원은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되어 사업비 배분의 왜곡과 예산의 효율성이 감소되고 또 세수의 적정 추계문제는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활용하는 지방채발행과 연관이 있는 문제이므로 도는 세입가능 부분은 당초예산편성시에 정확히 추계 반영하여 시 전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살리는 쪽으로 전액 계상하는 관행을 확립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특별회계는 회계별 특정된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회계목적 사업수행을 위해 연도중 통상적인 소요비용을 계상하고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서는 달리 이견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동의각건립외 128건으로 총 예산액은 1,283억3,890만3천원으로 이월액은 1,195억4,358만4천원이며, 2001년도보다 건수로는 86건, 이월금액으로는 1,109억3,278만9천원에 1,388.3%가 증가되었으며 금년의 경우 수해 및 태풍피해의 복구사업비가 늦게 배정된 것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이는 해마다 공사기간 부족, 협의지연 등으로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시의 재정을 감안할 때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전에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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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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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장태철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진행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질의답변후 바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현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 제1회 추경과 제2회 추경대비 예산규모의 증감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서외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 총괄표, 일반회계 세입,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년과 달리 많은 금액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예결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난 8월중에 10여일간 계속된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하여 지원된 수해복구비가 948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및 보통교부세, 재정보전금 추가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수해복구사업과 우리시에서 반드시 추진해야할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별도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부터 설명드리면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3,211억7,499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의 2,249억6,797만4천원의 42.8%에 해당하는 962억672만3천원이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2,944억6,822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975억2,703만9천원의 49.1%에 해당하는 969억4,11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267억647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74억4,093만5천원의 2.7%에 해당하는 7억3,445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예산 편성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4페이지, 5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세출예산 총액의 16%인 469억7,056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86억2,017만원보다 16억4,960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6억9,458만1천원, 경상적경비는 9억5,005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을 포함한 세출예산의 78.9%에 해당하는 2,322억1,576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40억9,469만7천원보다 981억2,10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9,966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90억8,44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5억 1,550만7천원보다 5억6,938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2,944억6,822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975억2,703만9천원보다 969억4,11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수입은 196억7,67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5억7,671만7천원보다 11억원이 보통세, 목적세에서 증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22억8,33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0억3,046만2천원보다 22억5,28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는 6억8,811만4천원이 수수료 및 징수교부금수입 등에서 증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증 되어 15억6,477만5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97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9,9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217억8,91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27억7,116만원보다 9억8,205만5천원이 감액 교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65억2,58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5,984만2천원이 증액 교부되었으며, 보조금은 1,444억6,22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07억4,970만원보다 937억1,15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수해복구사업 지원금이대부분 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행정비인 일반행정 분야에서 413억6,214만5천원으로 9억4,497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등 사회개발 분야에서는 924억8,522만원으로 7억2,029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교통관리비등 경제개발 분야에서는 1,514억3,370만3천원으로 981억9,218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는 1억9,682만2천원으로 2,397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지방채상환, 예비비등 지원및기타경비는 89억9,033만원으로 4억3,8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14억5,265만4천원, 물건비는 216억6,464만원, 이전경비는 385억6,377만8천원, 자본지출은 2,039억6,589만4천원, 융자및출자는 1억원, 보존재원은 31억6,312만원, 내부거래는 21억1,018만1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34억4,79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합계 267억64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74억4,093만5천원에서 7억3,445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이 239억9,256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7억1,931만3천원보다 7억2,6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7억1,391만4천원으로 770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리면 경상예산이 17억5,30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34만7천원보다 4,725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06억1,649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5억7,761만5천원보다 3,888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5억3,686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6,295만3천원보다 7억2,60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절감 부분을 감하여 우리시에서 꼭 추진해야할 사업과 수해복구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67회-예결특위 제4차)
(제67회-예결특위 제4차)
○ 위원장 장태철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세입부분에 지방양여금이 기정예산액 대비 9억8,200만원이 감 되어 있는데 양여금 사업하는데 감되어서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당초 가내시를 받았습니다만 지방양여금이 도로분야에서 환경개선분야로 옮겨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계획과는 부족액이 없고 재정부족액으로 다른 것이 충당되었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문제없습니다.
김병식위원지난 여름 호우로 국도비보조금을 많은 공무원 여러분이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신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되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양여금사업을 하겠다고한 사업 중에 이렇게 사업비가 부족분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양여금사업이 계속 진행중인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세입에 나와 있습니다만 인건비와 재정보전금이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당초 양여금사업으로 계획된 시의 국도나 도로분야에 대해서 양여금이 적게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애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병식위원주된 감된 요인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담당 민종기 양여금중에서 인건비 보전에 국비공무원인 지도소 지도직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그 인건비를 양여금에서 재원으로 하고 그리고 교부세를 산정하면서 재정부족분을 양여금에서 조금 했습니다. 그 재원이 당초예산 편성에서 적게 들어와서 ... 사실 이 돈이 들어오면 바로 세입만 잡고 세출은 보통교부세처럼 일반 재원으로 쓰는데 이게 줄어서 그렇습니다. 세출부분은 사업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한가지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우리시 전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각 실과에 보면 몇 몇 가지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을 10억을 편성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연도말에 집행 가능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전체 시비부담금 53억중에서 집행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넘겨주지 않으면 저쪽에서 사업추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결산추경에서 20억정도 편성할려고 했습니다만 사업추진상 그정도까지는 필요없고 10억정도만 해도 입찰을 보이고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기때문에 일단 집행은 안될 것입니다. 사고이월 시킬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10억 정도를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김병식위원시급하다 그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 위원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여금에서 사업비말고 인건비도 보조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인건비하고 재정부족분을 보전해주는 양여금이 있습니다.
(제67회-예결특위 제4차)
(제67회-예결특위 제4차)
○ 위원장 장태철그리고 제2수중보입니다. 부담금인데 내일모래 연도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실례가 총무위원회 소속에서 향토작가 예술품구입이니 몇가지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정비등..
몇일 안 남았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실 사업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타난 것은 지방2급하천 준설사업 환경성 검토보고서 용역비 4천만원하고 도시과에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용역, 기타 등등 보면 실질적으로 결산추경에 편성을 안하고 2003년도 본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시기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만큼만 예산편성 안하면 자연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현재 결산추경에 올린 사업들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거론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므로서 집행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재원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김병식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린 수중보 사업도 그동안 추진하면서 행정적인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지연되었습니다만 이 금액을 지원하지 안으면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는줄 압니다. 절차는 다 거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67회-예결특위 제4차)
(제67회-예결특위 제4차)
○ 위원장 장태철그런 사항들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의 설명은 지당하시다는 말씀이신데 예산편성상 이렇게 편성하므로서 지금 당장 내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될것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제67회-예결특위 제4차)
(제67회-예결특위 제4차)
○ 위원장 장태철그리고 수중보사업은 기본설계는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실시설계도 안한 부분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사업비가 없으면 사업추진을 못합니다.
(제67회-예결특위 제4차)
(제67회-예결특위 제4차)
○ 위원장 장태철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관으로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편성을 안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셔서 사업을 순조롭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의회 간담회시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인상해서 편성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대로 전과같이 1억을 편성했는데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귀를 귀울여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기히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고 난뒤에 위원님들께서 직접 말씀이 계셨고 또 읍면장님들의 애로사항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담당부서와 예산부서와 긴밀한 진단을 내려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요구하시고 읍면장들도 건의한 사항을 기획감사실장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니니까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그대로 되도록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67회-예결특위 제4차)
(제67회-예결특위 제4차)
○ 위원장 장태철필요하니까 건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못알아 듣는 것도 아니고 여러차례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건의도 되었고 하니까 심도있게 검토해서 원하시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7회-예결특위 제4차)
(제67회-예결특위 제4차)
○ 위원장 장태철박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가 상임위에서는 산업건설위원이니까 몰라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 구시청 매입비를 5억을 삭감했는데 앞으로 구시청 매입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5억이 감액된 사유는 계약을 할려고 5억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현재 있는 교육청 땅 인수문제가 합의가 안되어서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5억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5억을 다른데 쓰고, 이것이 원만하게 계약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해도 충분하고, 현재 구 시청 삼문동 청사는 당장 매입을 해서 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시 지을 때 까지는 몇 년동안 자기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돈을 계약할때는 연부금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기때문에 삭감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철환위원그러면 삼문동 택지개발안에 학교계획이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그것은 상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철환위원그 안에 그것을 하고나서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몇 년 늦어지겠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학교 계획을 세우면 자동적으로 자기들도 이것을 인수해 갈 것이고 재원을 위해서 우리도 사주어야 될것이고 그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67회-예결특위 제4차)
(제67회-예결특위 제4차)
○ 위원장 장태철그 부분을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조건부 승인을 해준 사항인데 뒷편에 팔거나 교육청에서 가져간 이후에 지금 구시청을 매입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해서 아직까지 3차까지 입찰공고를 내었는데 유찰된 사항이라서 올해 결산추경에 5억을 다른 수해복구재원으로 돌리고 다음에 그런 사항이 벌어지면 매입하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연도말에 이렇게 지방세수입이 11억이나 증가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세입부분은 예산서 54페이지에 있습니다만 큰 금액은 아니고 중요한 금액은 부북 시유지 매각수입이 16정도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병식위원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임시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입을 묻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수수료수입하고 징수교부금수입이 있는데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이라고 볼 수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이렇게 수수료수입이 2억2,800만원이나 결산추경에 올라온 배경이 무엇입니까?
당초 예산편성할 때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매년 수수료수입이 거의 비슷하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런데 지난번 1회 추경에 충분히 재원으로 활용해서 사업비로 편성할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도말에 지방세수입이 16억이나 된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부분을 세입으로 안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세입부분은 세무과장이 설명을 했다고 보고있습니다. 저는 듣지는 안했습니다만.
증지판매수입이 약 1억1,5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만 그 원인을 상세히 답변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그래서 담당관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세무과하고 지방세수입과 관련된 실과하고 기획실하고 연계가 되어야만이 적정추이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예를들어서 1회 추경때 세입재원으로 잡아서 사업비로 편성할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도비보조를 받게 되면 시비를 충당해야 되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도시개발, 시설비에 삼랑진 소도 도로개설에 1억9,700만원을 도비 보조받았는데 시비를 편성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이것은 이미 우리가 작업을 다하고 난뒤에 도비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도비와 시비를 부담해서 응당 국비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됩니다만 업무적으로 하다보니까 일단 도비만 먼저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시비도 부담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추진상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이것은 1회추경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돈이 확보되지 못했으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설계하는데도 1년이 걸리고 절대공기가 상당부분 있을줄 압니다.
그리고 사업절차도 상당기간이 있다고 판단해서 내용은 급해서 도비만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규위원소도는 오랜 시일이 걸려서 기본적인 계획이 다 서있습니다. 내시가 늦게 되어서 표기를 못했다면 다음 1회추경에는 꼭 된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0억이 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도 거쳐야되고 도비가 오니까 무조건 받았습니다만,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당장 투융자심사도 아직 안되었습니다.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모든 절차를 빨리 거치고 추경때 확보해서 사업 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태철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조정액은 없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환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용환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3,211억7,469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962억672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심사경과, 예산안규모 및 특징,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심사중 제기 된 주요사항과 소수의견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중 7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태철이용환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환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도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계속개의)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7명)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철환
박희덕, 이용환,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달

○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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