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21일 (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
5. 밀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밀양시주거환경개선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주거환경개선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장익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상조시장께서 공무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표 제2항, 제3항, 제4항 조례안은 이번 회기중에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배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안을 상정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표대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
(참 조)
제67회밀양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표변경안(부록에 실음)

1.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 의장 장익근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영태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태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1월21일, 12월13일 각각 밀양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1월22일, 12월13일 본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12월9일, 12월18일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폐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와 원가계산 결과 수수료요율 현실화등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정원인 주민자치과장, 실업대책담당, 정보화 추진인력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 밀양시민 장학재단의 장학기금조성을 지원하여 밀양시의 인재육성과, 교육, 문화여건 개선으로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위로가기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위로가기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위로가기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

(시장제출) 위로가기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
○ 의장 장익근박영태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일괄 심사보고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영태 총무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행정기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밀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주거환경개선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 의장 장익근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영태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태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1월21일, 12월13일 각각 밀양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1월22일, 12월13일 본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12월9일, 12월18일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폐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와 원가계산 결과 수수료요율 현실화등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정원인 주민자치과장, 실업대책담당, 정보화 추진인력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 밀양시민 장학재단의 장학기금조성을 지원하여 밀양시의 인재육성과, 교육, 문화여건 개선으로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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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위로가기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위로가기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

(시장제출) 위로가기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
○ 의장 장익근박영태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일괄 심사보고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영태 총무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행정기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의장 장익근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상정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태철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태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태철의원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총 3,211억7,469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962억672만3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및 특징,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토론요지와 소수의견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중 제기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2003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야할 경비인 향토작가 예술품구입, 밀양 향교지 제작, 산업단지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등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은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며, 직원능력개발비 1,700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의 검토부진과 집행실적이 부족한 것으로 이의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사업 지원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결산추경에서 미집행 또는 삭감 조정됨은 상대적으로 농민 수혜도를 그만큼 줄이는 결과가 되므로 금후 년초 사업계획에 적합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시장제출) 위로가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 의장 장익근장태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장태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총액이 3,211억7,469만7천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차 정례회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제4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해지역 현장점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의, 2003년도 예산심의등 중요한 의정 사안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따뜻한 밀양, 잘사는 밀양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삼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다난했던 임오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몇일 남지않은 한해를 뜻있게 보내시고 다가오는 2003년 계미년 희망찬 새해에는 13만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6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제67회밀양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표변경안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밀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주거환경개선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주거환경개선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주거환경개선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주거환경개선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 출석의원 (15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박영태
박희덕, 박두규, 박철환, 손영기
손지현, 손동식, 이상규, 이용환
예상원, 장익근, 장태철

○ 출석공무원
부시장 홍삼식
총무국장 조성달
건설도시국장 안승택
보건소장 방준용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
총무과장 박희재
사회복지과장 김정중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회계과장 김선정
세무과장 이원효
도시과장 이동수
허가과장 김병호
종합민원과장 박재익
보건사업과장 신준철
지역경제과장 이수길
상하수도과장 김태영
환경관리과장 김병해
기술보급과장 이원철
농업지원과장 박영호
산림녹지과장 김창현

○ 회의록서명
의장 장익근
서명의원 박두규
서명의원 박철환
사무국장 이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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