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18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6.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5.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6.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할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밀양시의회 정례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도 이제 4일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민을 대변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2003년도 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심사 등 많은 의정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남은 일정에도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4분)

○ 의장 장익근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제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촉구와 대안제시 등 충분한 의견교환이 되어졌습니다. 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별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이상규의회운영위원장 이상규의원입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운영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각종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 시민이 바라는 의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6일 1일간이며 감사반편성, 주요감사사항 및 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의원연수를 연간 사전계획에 의해 집행하고 둘째, 감사자료중 인쇄물현황, 직원현황, 민원청원건의사항 처리현황의 작성을 철저히 하고 셋째, 시의회 사무국직원의 결원을 조속히 충원하고 넷째,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리시의회 자체 연수대회를 개최하고 다섯째, 각종 포상시 시의회 직원을 많이 추천하여 사기앙양 차원에서 수혜의 폭 확대 요망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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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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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결과는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영태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영태총무위원회 박영태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 등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총 지적건수 41건으로 전 부서 공통사항 1건, 기획감사담당관 5건, 공보경영담당관3건, 총무과 4건, 세무과 4건, 회계과 3건, 사회복지과 5건, 문화체육과 4건, 지역경제과 2건, 종합민원과 1건, 보건소 4건, 읍면동 5건입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입니다.
의회에 제출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가 통계 및 자구 등에서 오류가 다수 적시되어 추가 자료요구, 보충설명 등으로 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음에 추후 감사자료는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시정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첫째, 임의보조로 지원해야 할 예산을 별도의 예산세목으로 편성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 이를 시정하고 둘째, 임의보조로 지원한 단체에 대해 별도로 비목을 설정 예산을 중복 지원한바 이를 억제토록 할 것 셋째, 상동면 구곡마을흙더미 방치로 인한 교통사고발생 손해배상 소송에서 밀양시가 패소한데 대해 대법원 상고심 판결문이 시에 송부된 즉시 예비비로 배상금을 지급하였더라면 배상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106일간의 이자 990만원을 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집행기관의 업무처리지연으로 990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지급된바 이는 행정에 대한 시민 구상권청구에 해당되는 사안임을 인식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 넷째, 재정투융자심사는 예산편성전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예산편성후인 11월19일 투융자심사 회의를 개최한 것은 지방재정법 및 밀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규정에 배치됨에 이를 시정하고 투융자심사대상 사업중 농림사업이 다수이므로 투융자심사위원중 농업관련 전문가를 위촉토록 할 것 등이 지적되었고 건의사항으로는 부적절한 예비비 집행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보경영담당관 소관입니다.
공보경영담당관 소관은 시정 및 처리요구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투자유치사업으로 선정한 호텔건립유치가 관내 숙박목욕업체의 영업권 침해를 야기시킬 우려가 제기됨에 이를 재검토할 것과 밀양시발전위원회의 연도말 회의개최는 위원회 설치취지에 견주어 볼 때 시기 부적절하므로 연도 초에 개최토록 할 것, 그리고 가곡동 둔치에서 이착륙하는 경비행기가 주택가 상공으로 비행하고 있어 주민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불안과 소음을 야기시키고 있는 바 비행항로를 제한토록 할 것을 건의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역시 시정 및 처리요구로 지적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 건의사항을 지적 받았습니다. 첫째, 시민대상심사위원수와 공무원참여가 과다함에 이를 조정하고 직능 및 사회단체 대표보다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경륜 있는 인사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둘째, 밀양시청 인터넷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바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도 시 예산으로 밀양시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함은 불합리한바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재검토할 것 셋째, 공무원해외연수시 읍면동공무원의 참여를 증대시킬 것 넷째, 농업직 공무원의 증원 등을 건의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첫째, 행정자치부와 경남도 감사결과 부적정부과, 과다부과, 산정착오, 가산율 미적용, 미부과, 미징부, 중과누락 등 15건이 지적된 바 강도 높은 업무연찬과 지도감독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 둘째, 2002년10월31일 현재 지방체체납 44억6,100만원, 세외수입미수납액 15억2,400만원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무려 21억6,700만원에 이르고 있는바 특단의 징수대책으로 이의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 셋째, 2002년10월31일 현재 지방세 체납분중 1억6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있는데 결손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확보를 위해 결손처분심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2002년10월31일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체납액이 59억9천만원에 이르고 있는 바 이의 징수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건의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첫째, 경남도 감사결과 공사하자 담보책임기간설정이 부적정하고 기술용역사업 손해배상 보증서 미징구, 연가보상금 지급부적정, 삼문별관 시설사용료체납에 대한 미조치가 지적된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둘째, 구 용활동사무소 2층을 민간인에게 무상 사용토록 함은 공유재산관리의 부실인바 이를 시정할 것 셋째, 남명-삼양간 굴곡도로 개량공사를 2002년4월13일6,552만원에 도급 계약하고 준공일인 2002년10월15일 하루 전에 2002년10월14일 당초 계약금의 70%에 해당하는 4,576만2천원을 증액하여 공사변경 추가계약을 한바 이는 당초설계시 현장실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공사부실에서 비롯되었음에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 시정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정부합동단속 및 경남도 감사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누락,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시설개선업소 관리부적정, 의료급여대불금 관리소홀, 목욕시설종사자 퇴직적립금 정산검사 소홀, 가족묘지 설치허가 사무전결처리 부적정, 공설화장장 유류수불 관리미흡 징수기준을 벗어난 공설화장장사용료 징수등 8건이 지적된바이러한 업무처리 부실이 재발되지 않토록 직무연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둘째,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체납이 1억에 이르고 있는 바 이를 조속한 시일내 징수토록 할 것 셋째, 청소년의달 행사지원비 1천만원이 전액 미집행된 것은 행정의 미온적인 대처에서 기인된바 청소년행사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할 것 등이 시정사항으로 지적되었고 이외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소화기를 설치할 것과 독립기념공원 조성사업은 특정인보다는 밀양출신 독립운동가 전체를 재조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등을 건의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첫째, 경남도와 행정자치부 감사결과 사명대사 생가지주변공사시 사전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은 점, 상동면 포평 체육공원의 불법 체육시설 설치, 금시당 벽곡제 보수공사의 부적정 등이 지적된바 이는 관계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과 현장 지도감독의 소홀에서 기인된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둘째, 체육진흥기금으로 집행하는 세부 사업계획은 시의회에보고해야 하고 집행 후에도 세부추진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바 이를 시정하고 기금사업은 기금원금으로 집행하지 않고 기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집행함이 원칙인데도 기금원금으로 기금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밀양시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합리성을 기하도록 할 것을 시정사항으로 지적하였고 아울러 시립박물관을 건립할 시에는 기존의 박물관을 답습하기보다는 개성 있고 특색 있게 건립토록 할 것과 시장기라는 각종 대회를 개최하는데 있어 시장기라는 명칭사용 규정을 제정 시장기의 위상과 행사의 건전성, 예산지원 등을 심사하도록 할 것을 건의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내일동 상설시장 돔 공사에서 부실 설계로 환기창이 반영되지 않았고 이로 인한 공사 또한 부실하게 추진된 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사항으로 지적하였고 내일동 어시장이 어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매각하거나 타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경남도 감사결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거 민원사무의 처리 및 운영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 하여 민원처리지연이 발생되었음을 지적 받은바 이는 결과적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결과인 만큼 이의 재발방지에 철저를 기할 것을 시정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첫째, 2002년10월31일 현재 1만여건의 각종 민원증명이 발급되었는데 이를 수입증지가 아닌 현금으로 수납하고 있는바 현금수납을 수입증지로서 대체토록 할 것 둘째,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장한다는 예산제안 설명에 따라 의회에서는 주차시설부족의 현실을 인식 관련예산을 승인하였는데이를 조경시설로 변경 추진한 것은 의회의 예산승인 취지를 경시한 행위이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외 물리치료실이 협소하므로 이를 확장토록 하고 예방백신이 품절될 시에는 읍면지역 노인들의 보건소 방문에 따른 불편해소 차원에서 사전예고제를 실시토록 할 것을 건의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입니다.
먼저 읍면동의 공통지적입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장기 근무하는 자는 본인이 희망한다면 본청으로 순환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과 읍면의 공통지적으로는 물품 및 홍보물 구매 시에는 일괄구매와 인터넷구매를 통해예산의 절감을 기하고 노후된 마을회관, 경로당, 소교량, 동네체육시설, 간이상수도 등에 대해서는 재건설 보수공사를 우선 사업으로 추진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본청에 강력 건의할 것과 동의 공통사항으로는 동사무소에 남자직원을 증원하고 토목직공무원이 비치되지 않고 있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는 바 이의 개선책을 적극 강구토록 할 것을 건의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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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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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박영태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영태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결과는 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손영기산업건설위원장 손영기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실시경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본청과 소속 행정기관이 32건이며 읍면동은 건의사항 34건으로 시정요구 12건, 처리요구 1건, 건의19건 등 총 3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실과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에 앞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부서에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차후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둘째, 수해복구사업은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시일을 늦추어 똑같은 사항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겠으며 셋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 과다 다수 미합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능동적인 처리자세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으며 넷째로 81년도 융자된 국민주택융자금이 1억500만원 정도이고 이자가 무려 3억2,200만원이나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집행부서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취하여 이자발생분을 감면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 서민들의 씨름을 덜어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다섯째, 읍면동의 애로사항중 공통사항으로 산림면적에 비해 산불감시요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의 보충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1억원으로 주민의 애로사항에 적극 대처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증액을 건의하였으며 환경업무가 점점 사회적으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정비를 위한 환경미화원을 일선에 배치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별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하여는 사고이월사업 과다발생외 4건이 지적되었으며, 도시과에서는 지하차도 배수시설관리철저 및 명시사고이월 과다발생방지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허가과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융자금체납액 관리방안 마련외 2건이 지적되었으며, 상하수도과에 대하여는 상수도 누수방지철저 및 인입선교체를 지적하였으며, 환경관리과에 대하여는 대형폐기물처리 철저외 4건이 지적되었으며, 교통행정과에 대하여는 책임보험 미가입자 조치 및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지적하였으며, 산림녹지과에 대하여는 송이 가꾸기 사업 관련 기초자료 확보외 4건이 지적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는 관광농원 운영관리외 4건이 지적되었으며 끝으로 읍면동 감사시 건의된 사항은 34건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며 지적된 사항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장이 지체없이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밀양시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은 금후 시책입안수립 시행과정에 반영할 것을 건의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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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의장 장익근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결과는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28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영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영태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태의원입니다. 제67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3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매각에 대한 계획안으로써 내일, 내이동사무소 주변과공설화장장 주변정비를 위한 부지매입과 상남면기산택지내 용토폐지된 부지와 구 부북보건소를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써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부북면 운정리 구 부북보건소의 매각건은 심의보류하고 내일동, 내이동사무소 시설확충 등을 위한 취득과 상남 기산택지지구내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의 건 등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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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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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박영태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부북면운정리 구 부북보건소의 토지와 건물매각건은 건물의 위치나 보존실태 등을 감안해볼 때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보류하고 내일동, 내이동사무소 시설확충 등을 위한재산취득과 상남 기산택지지구내 보존 부적합한 재산매각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태 총무위원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32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박영태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영태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태의원입니다. 이번 제67회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으로써 심사경과는 11월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1월22일 총무위원에 회부되어 12월10일 상정되었습니다.
200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계획 운용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재적위원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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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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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박영태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박영태 총무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손영기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영기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2002년12월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9일 상정되어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심사중 제기된 주요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2003년도 기금운용조성계획은 3억4,800만원이 되겠으며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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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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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5.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40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장태철의원, 간사에 이용환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방금 상정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태철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태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태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태철의원입니다.
12월17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 및 소수의견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부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총액은 2,238억6,123만7천원입니다. 이중 당초 예산액은 2,212억7,062만4천원이고 수정예산액이 25억9,061만3천원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심사중 제기된 주요 지적사항으로 각 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보조외 추가보조를 억제하여야 함에도 추가보조가 계속되고 있으며, 임의보조단체에서도 보조를 근거하는 지원기준도 없이 임의보조가 계속 되고 있으며, 보조단체의 사업정산서 등을 참고해 볼 때 사업지원목적을 일탈하는 등의 사례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으로 인하여 각종 단체간 보조규모 등 형평성문제 등을 제기시켜 시 재정운영이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종합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예산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 체육꿈나무보조는 시 체육회를 통해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러한 체육꿈나무육성보조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해야 할 예산인데도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중복 지원되는 바 이를 일반회계로 편성함은 부적정하며, 조선통신사행렬재현은 행사주최, 개최장소, 행사 세부내역 등 밀양시와 의 관련성 등에 대한 세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불충분하며 또한 사업명칭 변경과 사업에 대한 학회 학술용역 등의 근거와 시민여론수렴 등 구체적인 사업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단, 예산집행전 세부계획을 시의회에 사전 설명 동의후집행할 것을 요구 지적하였으며, 농업발전계획수립시 읍면의 특화사업개발 반영과 우리 시의 현안인 농업진흥지역 축소방안도 병행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적사항외에도 거론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밀양시장이 요구한 세입세출 예산액중 3억5,54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8명중 6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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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
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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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장태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장태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일반회계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중 3억5,54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여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238억6,123만7천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48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조시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상조존경하는 장익근의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난 12월2일 제67회 시의회 정례회가 개회된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 동안 2002년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 당초예산안 심의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부서별로 지적하신 사항들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의 시정전반에 반영하여 시민을 위하여 좋은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3년도는 제16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주요한 한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린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중점시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정부의 시책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전국에서 앞서가는 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중에 10여일간 계속된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하여 지원된 수해복수사업비 등 국도비보조사업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예산절감 운영에 따른 절감예산을 감하는 등 2002년도 사업의 마무리 차원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249억6,797만4천원의 42.7%인 959억9,756만7천원이 증액된 3,209억6,554만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937억8,906만4천원, 특별회계가 271억7,647만7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962억6,202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으로 보통세중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세수입 11억이 증가하였으며 공유재산매각, 골재매각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이 22억5,288만9천원, 수해복구사업비 등 국도비보조금이 934억9,219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인건비에서 6억9,458만1천원을 감하였으며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절감분을 포함하여 9억5,502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비로 국비 857억2,660만6천원, 도비 72억6,118만8천원, 시비 17억9,805만6천원을 포함하여 947억8,58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지원분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기념공원조성,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및 소규모 재정건의사업 등을 포함하여 전체 보조사업은 957억1,250만3천원이 증가된 1,878억6,610만2천원이며 자체사업은 밀양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의 추진이 원활하게 집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2년도에 부담해야 할 사업비중 10억원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연학습체험장 부지매입에 따른 중도금 8억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 10억원을 반영하여 전체 자체사업은 22억3,424만9천원 증액된 441억7,534만7천원으로써 사업예산이 일반회계의 79%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억6,445만8천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서 3억1,222만3천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와 같이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 등 국도비보조금변경분을 예산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여 꼭 추진해야 할 사업에 편성하였으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남은 정례회 일정동안 건강한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라며 2003년 계미년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이상조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보다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있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시 2003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이상조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출석의원 (13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이상규, 이용환
예상원, 손영기, 손지현, 장익근
장태철

○ 출석공무원
시장 이상조
부시장 홍삼식
총무국장 조성달
건설도시국장 안승택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
주민자치과장 김인자
세무과장 이원효
회계과장 김선정
사회복지과장 김정중
지역경제과장 이수길
종합민원과장 박재익
건설과장 윤영목
도시과장 이동수
허가과장 김병호
상하수도과장 김태영
산림과장 김창현
기술보급과장 박영호
농업지원과장 박원철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

○ 회의록서명
의장 장익근
서명의원 박두규
서명의원 박철환
사무국장 이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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