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18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회의)
1.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
4.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시장제출)
4.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05분 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02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 사전 양해를 구한바 대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변경에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시장제출)

(11시10분)

○ 위원장 박영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시킨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총무과장 박희재입니다.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 2002년12월31일까지를 2004년6월30일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정원 연장 승인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한시정원인 주민자치과장, 실업대책담당, 정보화추진인력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과장 정원을 2004년6월30일까지로 하고 2004년7월1일부터는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실업대책담당 정원 2003년12월31일까지를 2004년1월1일로 하고 2004년1월1일부터는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는 것이고 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정원은 존속기한을 2004년6월30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정원 연장 승인지침과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실업대책조직 시한연장지침, 시군 정보화추진 한시정원 기한연장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대비표는 참고를 하시고 앞에별도로 주요골자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면 위원님들 이해하시는데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그 표에 보면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는 주민자치과 2002년12월31일까지를 개정하면 2004년6월30일까지 1년6개월 연장하는 것이고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주민자치과 과장 5급은 정원이 금년도 12월31일까지를 2004년 (제67회-총무 제6차)
6월30까지, 실업대책담당 정원 6급을 2002년12월31일까지를 2003년12월31일까지, 정보화추진인력 2명 정원 2002년12월31일까지를 2004년6월30일까지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의 장학기금조성을 위하여 밀양시의 인재육성과 교육문화여건의 개선으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의 예산을 장학기금으로 출연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은 장학재단의 장학기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토록 안 제2조에 규정되어 있고 출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하되 사업종료에 부합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출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학재단의 경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확인 검사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의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 된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연금. 시장은 장학재단의 장학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운영 및 회계관리. 1. 시의 출연금은 장학재단의 정관과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2. 출연금의 출납은 밀양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출연금의 관리에 필요한 예탁증서, 장학금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 장학재단의 이사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출연금 운영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감독. 시장은 출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학재단의 경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67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3건입니다.
3건 조례안중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6일에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은 12월13일에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건 조례안에 대한 제출사유와 주요골자, 관련근거 등은 검토보고서에 유인된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차례대로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방금 집행기관이 행한 제안설명과 같이 이 조례안은 2002년12월31일까지 존치키로 된 주민자치과를 정부지침에 의거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시키고자 관련조항인 부칙 제2조를 개정하고 자 하는 입법입니다.
입법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한시정원인 주민자치과장, 실업대책담당, 전산직 8급 1명과 9급 1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되 연장기한이 만료될 시에는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는 내용으로 부칙 2조를 개정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 공통의 입법사항입니다.
이 또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밀양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지역명문고 및 대학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학교에 대한 연구비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밀양시민장학재단에 대해서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3년도 당초예산 심사시 시민장학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편성된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입법취지와 조항배열, 자구표현, 조문내용 등을 살펴보아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박영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가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정원 연장승인지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장승인지침에 반드시 주민자치과를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이것은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그럼 자치단체 공통으로 내려온지시사항입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예, 공통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정원위원시하고 군 차이는 없습니까?
다 똑같은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똑 같습니다.
김정원위원그런데 본 위원이 신문에서 본 자료에 의하면 합천군은 주민자치과를 폐지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신문보도 되어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주민자치과 주민자치담당을 사회복지과로 옮기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경남신문 17일자에 되었는데 합천군이 잘못되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일단 이 지시는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이것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지침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하라는 명령으로 내려온 강제규정입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강제규정입니다.
합천군에서는 주민자치업무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시는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동일하게 똑같이 내려왔는데 합천군 운영상황은 저희들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의 정확한 업무파악을 저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상당기간 존속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도 되고 다른 자치단체는 폐지하기로 했다는 신문보도가 있어 참고로 질의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앞에 표를 보면 알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5급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면 5급 2002년12월31일까지를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 기구가 설치되면 그에 따라서 근무하는 직원 정원도 같이 연장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인데 주민자치과장 5급도 2002년12월31일까지를 2004년6월30일까지로 연장하는데 이 기간이 경과되면 5급 한 자리가 9급으로 환원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태철위원6급은 2004년1월1일부터 9급으로 하는데 그렇죠.
○ 총무과장 박희재예.
그리고 밑의 실업대책도 마찬가지로 2002년12월31일까지가 2003년12월31일까지로 연장되고 그기한이 만료되면 6급도 9급으로 환원이 됩니다.
장태철위원실업대책담당 정원 6급이 나왔는 데 주민자치과
○ 총무과장 박희재아닙니다.
지역경제과 소속 업무입니다.
밑의 정보화 추진인력 2명도 12월31일까지를 2004년6월30일까지 1년6개월 연장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주민자치과에는 5급과 8급, 9급 밖에 없습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주민자치과에는 과장이 있고 그 밑에 담당주사가 있고 직원이 있고 이렇습니다. 위에는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과장만 정원이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고 밑의 직원들은 한시정원이 아니고 상시정원입니다.
장태철위원밑에 담당하고 8급, 9급은 상시정원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존속을 계속한다 이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직급만 차이나는 것이죠.
주민자치과 정원 5급을 이 기간까지는 5급으로 인정해주고 그 기간이 넘으면 9급으로 정원이 환원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담당이나 8급, 9급은 어떻게
○ 총무과장 박희재밑의 실업대책담당도
장태철위원아니 지금 자치과에 근무하는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그 담당은 그대로 일반정원으로, 한시정원이 아니고 일반정원입니다.
장태철위원주민자치과가 존속된다 이 말입니까? 5급이 없더라도 존속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주민자치과가 2004년6월30일까지 존속하고 그 이후에는 중앙정부의 특별한 방침이 없으면 그 조직이 없어지고 그에 따라 담당은 다른 부서로 기구가 조정되어야 될 상황이 되죠.
장태철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애매모호한 문안하나 제2조 출연금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재단의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매회계년도마다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금액자체도 들쭉날쭉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도래 안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의 설립은 2, 3년전에 밀양에서 뜻있는 분이 모여 밀양의 미래를 위해서 장학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여 모여졌습니다. 그 당시 발기인들이 의견을 모은 것이 장학기금을 50억 정도를 하면 밀양의 장학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지 않겠나 하여 이 50억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기금을 모금을 하고 이 모금 과정에 우리 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기금으로 지원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여기에 지원의 액수가 정해지지 않고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사항은 집행부와 의회가 의논해서 해마다 기금 목표한 50억 정도에 가깝도록 그리고 또 장학사업도 이 기금을 확보하는데 많은 시일이 걸리면 장학사업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빠른시일내 저 사견입니다만 3, 4년내에 50억을 조성해서 밀양의 후세를 위해서 장학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항은 의회와 집행부가 의논해서 해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태철위원정관은 저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목표액 50억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정관에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사님들이 모여서 목표를 정한 것이 50억 정도입니다.
장태철위원지금 현재 모금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지금 오늘까지 모금된 것이 186명에 2억5,600여만원의 기금이 확보되었습니다.
장태철위원혹 이것 운영하면서 읍면에 강제적으로 반장이나 동장을 통해서라든지 동장들 모금하라고 지시를 내린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이 장학재단 기금조성을 위해서 절대 강제적이거나 강압은 없고 단지 좀 여유 있고 뜻이 있는 분은 참여를 하라는 홍보는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홍보를 합니다만 절대 강
압에 의한 기금모금은 하지 않습니다.
장태철위원50억 기금목표액을 잠정적으로 정해 4, 5년내에 50억을 달성할 수 있는 대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것이 설립되어 있는지.
○ 총무과장 박희재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기금조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태철위원2003년도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 총무과장 박희재예.
장태철위원그러면 지속적으로 4~5년간 이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 도래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내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 총무과장 박희재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시비 지원관계 말씀입니까?
장태철위원예.
○ 총무과장 박희재저 소신 같으면 좀더 지원을 해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철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김정원위원입니다.
올해 예산 지원금액 승인을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조례가 미비해서 조례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학기금 50억이라고 하는 목표액을 설정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저는 장학금 50억이 시의 이런 출연금위주로 나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본래의 목적하고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원위원말씀하십시오.
○ 총무과장 박희재장학재단의 기금조성은 전적으로 우리 시의 출연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나중에 뜻있는 분이 기금을 조성할 여건을 조성해서 단지 일반시민이 이 장학기금을 출연하는데 밀양시의 복지를 하고 있는 시정 예산에서 다소 지원해주는 그런 뜻으로 이 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이지 전적으로 장학기금 조성하는데 시비에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독지가나 이런 장학사업에 뜻이 있는 분을 경향각지나 출향인 등에게 홍보를 해서 재력이 있는, 여유가 있는 분, 뜻있는 분을 많이 모집해서 장학기금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저가 장학재단을 만들게 된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의회에 들어온 이후에 사전에 들은바 없습니다만 뒤에 사석에서 의원님들이 이것 꼭 필요하냐는 의문을 가지는 분도 있었고 시장님께서는 아마 누군가 독지가들이 말년에 전 재산을 기증할 수 있는 하나의 터전을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기에 상당히 타당성 있는 말씀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운영자체도 시 예산이 출연많이 되는 것은 가능한 막아야 되겠고 우리 밀양출신 출향인사 중에서도 독지가나 재산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한 50억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다음 장태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읍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변 조직도 있고 합니다만 그런데는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금액이라도 부담을 안 줄 수 있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부담을 안 주시지만 협조 조금해라 이렇게 되면 그 자체가 주민들한테는 준조세처럼 되어 버립니다. 그런 걱정이 조금 되고
○ 총무과장 박희재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이 기금을 출연하시는 분 중에 일부 어떤 읍면은 기금에 협조해주신 분도 있고 어떤 읍면에는 전혀 아직까지 기금출연 안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는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나 특정인에게 강압적으로 출연해라 이런 것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할 것입니다.
김정원위원다음 한가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꼭 장학재단법인으로 독립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있습니다만 장학기금으로 시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면 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앞으로 만약의 경우 재단이 시의 의도를 벗어나 재단이사들의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갈 우려도 있는데 장학기금으로 하는 것이 법인으로 독립시키는 것 보다 더운영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그것은 저가 견해를 달리하는데 시민장학재단이라는 것은 장학기금 모금자체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지가를 대상으로 해서 재력 있는 그런 분들에게서 장학기금을 모금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기금에 들어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의 법인을 설립해서 그 기금을 모아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또 그 독지가, 일반인들의 기금만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일부 지원해주자는 그런 뜻이고 재단운영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단체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단체의 운영은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조례 자체에 보면 절대 기금은 원금을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실만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지.
이 장학재단은 공익법인설립운영에 따른 법률에 의해서 설립되기 때문에 여기의 모든 사항은 앞으로 법률에 근거하고 투명성 있게 움직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을 운영하는데 특정인의 의사에 좌우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김정원위원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니 다행인데 저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실제 어떤 사단법인에서 이런 장학재단법인을 설립한 예가 있습니다. 독립된 이사구성원을 만들어 놓으니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집행하는 사례를 저가 한번 본적이 있어서 재단법인을 구성할 때 우리 시의 의도와 맞는 분을 잘 구성해야 될 것 같고 제3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장학재단지원조례가 아니고 운영조례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재단법인 자체에서 운영은 하는 것이고 시는 지원만 하는 조례안을 정한다고 했는데 구태여 3조 1항에 시의 출연금은 장학재단의 정관과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법위안에서 집행한다는 말을 뒤에 꼭 덧붙여야 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실제 50억이라는 돈이 들어 왔을 때 꼭 이것 이자수입금만으로 집행한다고 하면 금액 자체가 사실 얼마 안됩니다. 요즘 장학금의 의미라 하는 것은 꼭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밀양시 학생들을 위해 서울에 기숙사를 지어준다든지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자수입금으로 조례에 구태여 못을 박아둘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뒷말은 빼고 정관과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법률상에 공익법인설립운영이라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또 조금전 김위원님 말씀하신 유학을 하는 학생들의 기숙사라든가 이런 사업도 정관의 기타사항으로 재력만 여유가 있으면 장래에 이 장학재단설립해 가지고 1~2년만에 몇 년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 장학재단을 설립하면 밀양이 있는 한 영원히 앞으로 존속되고 우리의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장학기금이 50억이 아니고 앞으로 100억, 200억의 많은 기금이 확충이 되면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이 재단이 발전되면 좋은 사업이 안 되겠느냐 생각되어 집니다.
김정원위원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이니 앞으로 개정할 기회도 있을 것 같고 장학재단 정관이 만들어 진 것 있으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예.
김정원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심사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간사님께서는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예상원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2월13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8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한시정원인 주민자치과장, 실업대책담당, 정보화추진인력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의 장학기금조성을 지원하여 밀양시의 인재육성과 교육문화여건 개선으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예상원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상원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재단법인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4.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영태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예산안총괄은 검토보고서에 유인된 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을 결산 편성한다는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상단 자료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경우는 제1회추경예산액에 비해 2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는 제1회 추경예산액에 비해서 7억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의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에서 3억7천만원이 증액된 것을 비롯하여 국도비보조금 3억원, 지방세 11억원, 세외수입에서 20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에서 9억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관련 예산을 제외한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증액의 경우는 자연학습체험장 토지매입비 8억원, 마을회관건립 1억5천만원, 김종직선생 생가주변 건물철거 6,500만원, 무안면 보건지소신축 3천만원, 보건소 전산실 증축 2,800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편성한 경우를 살펴보면 일반수용비에서 2억2천만원을 삭감한 것을 비롯해서 인건비에서 5억7천만원, 기관운영공통경비 3천만원, 배상금에서 2,8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8,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3,600만원, 시설비에서 13억원, 불용이 4,600만원,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업체보조에서 8천만원, 여비 2천만원, 보상금 5억9,4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 6,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1,300만원, 차입금상환이자 1억원, 빈곤가정 아동중식비 2,200만원 등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에서 약 33억1,600만원이 삭감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증액편성의 경우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해야 할 성질의 예산을 2회 추경예산과 분할 편성한 경우, 그리고 의회의 예산심사전에 선 집행 또는 연도이월사업임이 명확하게 예측됨에도 추경예산으로 무리하게 편성한 경우, 기증예산의 일부를 삭감한 후 추후 추경예산편성시 그 삭감액만큼 충당함을 전제로 신규사업을 편성한 경우는 없는지, 만약 적시된다면 결산추경에 편성하지 않으면 안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별도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 하단 감액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당초예산과 1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제안설명시 각 비목마다 주요하고 시급한 예산임을 강조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도 말에 이르러 33억1,6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절감한 경우도 있겠지만 당초예산 및 1회 추경예산 편성시 관련비목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거나 사업계획의 검토부실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결특위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된 예산이 결산추경에서 미집행되었거나 집행잔액이라는 사유로 삭감 처리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회에서의 예산심사가 보다 엄격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판단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밀양강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즉 제2수중보가 되겠습니다.
시비부담금 10억원, 수해복구사업 시비부담금 17억원, 구 두산농장부지매입비 8억원, 철도폐천부지매입비 3억원, 운수업체보조금 10억원, 산업단지타당성 즉 공단조성입니다. 조사용역비 1억원 등 주요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각 비목예산을 삭감 이를 세입재원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2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요체라고 봅니다.
따라서 예년의 경우에는 이들 세출비목의 집행잔액과 미집행액을 불용 또는 연도이월액으로 처리하여 다음연도 추경예산 편성재원으로 활용해온 관행을 고려해볼 때 2003년도 1회 추경예산편성의 재원확보에는 다소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울러 금년도와 같이 결산추경예산안을 다음연도 당초 예산안에 앞서 심사하게 될경우 세입세출예산의 과다과소편성 및 분할편성요구 등을 파악할 수 없는 불합리가 발생됨에 이의 개선을 적극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금전 제출된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에서 재정보전금 4억6천만원 증액되었고 세출에서 도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각 비목예산이 증감 편성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4억7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박영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으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797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7,200만원 증액 확정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중에서 재정부족액 보전이 51억7,09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8억5,128만2천원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보전에는 1억3,077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 확정 내시된 데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획실에는 예비비를 제외한 증액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41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 사유는 당초 10%를 절감예산 실행예산으로 편성해서 10%는 계획적으로 절감했고 그 외 복사기수리라든지 칼라복사기 소모품은 예산액이 남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산운영인건비는 정원대비 계상해서 2억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적경비로 3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중간에 집행을 하고 3천만원은 사실상 불용액이 되어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주로 공탁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중이거나 연도 말까지 집행이 불가해서 3,067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배상금 역시 마찬가지로 2,800만원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통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120만원 감액한 것은 일부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본예산을 남기고 국비로 지원했기 때문에 120만원남았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역시 1,360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사업체기초조사 조사원 교육중식비 제공은 당초에는 2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집행을 못하고 153만원 남았습니다. 조사원하고 미팅을 할 적에 당초 10시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계속 10시에 하면 중식문제도 있고 해서 2시로 변경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식비 153만원 남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는 3,306만1천원 세입집행잔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너무 늦게 내려와 수정예산을 부득이 넣었습니다. 수정예산 27페이지에 보시면 조정 및 재정보전금에 4억5,984만2천원 12월14일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넣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28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로서 총 5억484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역시 일반재정보전금 4억5,984만2천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시비 감된 것이 4,500만원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부득이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34페이지 지방양여금 재정부족액보전 인건비 보조인데 주된 삭감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당초에는 기정예산 45억8,271만원으로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확정되기를 37억3,142만8천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교부금을 이만큼 받지 못했습니다.
장태철위원확정내시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내시된 것이 2회 추경 최종적으로 올 것이라고 보고 계속 기다렸는 데 끝까지 안 와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장태철위원이 지방양여금은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가내시 내려오는데 하다보면 더 증액 교부되는 것도 있고 감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세입목표에 도달하도록 기다렸습니다만 추경을 하고 난 뒤 안 내려와 부득이 감이 되었습니다.
장태철위원가내시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노력이 부족했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노력은 계속 해왔습니다. 역시 정부에서 내려오는 양여금재원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면 조금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아무튼 이런 부분 로비를 잘하셔가지고 가내시된 부분은 우리 몫이니까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알겠습니다.
장태철위원35페이지 기본급 감액이 2억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인데기본급까지도 2억을 감액하여 결산추경에 나타난다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억 감액된 것은 정원대비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직급의 차이, 승진되고 승진 안된 차이에 따라서 봉급이 조금씩 차이납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모으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정원을 계산해서 연말까지 계산을 해보니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앞서 명예퇴직수당이라 든지 기술센터에서도 봉급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6억 정도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밀양시 전체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담당관님 소관이라 묻습니다.
2002년도 11월달에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하셨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현재 투융자심사라는 것은 투자자 사업심사가 되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김병식위원융자심사는 어떤 것을 융자심사라 하십니까? 설명한번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갑자기 물으셔 답변 준비가 안됐습니다. 융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병식위원기채외에도 민간이나 사회단체보조금도 융자로 볼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그것은 융자가 아닙니다.
김병식위원그렇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김병식위원2003년도 투융자 심사할 때 대상사무에 현황과 심사결과가 나와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입니다.
공보경영담당관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총 31억8,07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영관리 경상적경비중운영비에서 1천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합개발계획 자료인쇄비 1천만원 있던 것을 삭감했는데 삭감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 여건변화에 따라서 본 계획을 수정을 하여 얼마 전에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수정을 하여 내년도에 수정된 계획서를 인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금년에 인쇄를 안 했습니다. 따라서 삭감 1천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것은 자연학습체험장 토지매입비, 즉 구 두산농장 중도금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금 8천만원 감이 됩니다. 이 8천만원은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금년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에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해 예측을 해서 계상합니다만 8천만원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조서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경영관리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동의각건립비입니다.
담장 및 조경비로서 5천만원인데 전부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것은 가지산도립공원 계획변경이 지연되므로 금년에 집행되지 못하고 내년에 집행해야 될 사유가 발생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공보경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경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총무과장 박희재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페이지 일반행정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행정서비스헌장심의회참석수당 1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100만원삭감합니다. 행정서비스 심의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아 삭감합니다.
다음 밑에 급량비 예산액 840만원에 집행 340만원하고 500만원은 방위지원본부 급식자인데 이것은 구내식당을 이용하여 예산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500만원 삭감합니다.
다음 임차료로 재경향우인 명절귀성차량제공 300만원을 삭감합니다. 이것도 지난 설에 기성차량을 제공해야 되는데 선거의 오해가 있을까 싶어 지난 설에는 제공을 하지 않아 삭감을 합니다.
다음 42페이지 일반행사지원비에 각종 기념행사용 꽃다발 및 꽃수반구입 200만원 삭감은 행사가 줄어졌기 때문에 삭감하고 다음 각종 감사패구입도 감사패를 줄 발생요인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고 임차료 300만원은 도단위 행사가 많이 축소되어 임차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삭감을 시킵니다.
다음 밑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도 각종 도단위교육 참석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200만원 삭감합니다.
보조사업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는 예산액이 5,040만원으로 3,540만원 집행하고 1,500만원은 삭감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자체사업으로 5,040만원 계상을 하여 먼저 1,5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나니까 그 뒤에 도에서 540만원의 보조사업이 내려와서 자체사업을 삭감하고 추경에 5,040만원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00만원 선 집행한 것 까지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1,500만원을 다시 살리고 보조사업에 1,500만원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선 집행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저희들 소회의실 비치품으로 향토작가예술품을 하나 구입하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서구입비 170만원은 저희들예산은 2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필요한 도서만 행정자료실에 구입하고 나머지 170만원은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43페이지 아랫부분 조직관리 인건비에 전체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이 퇴직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3억7,110만6천원을 삭감시키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도 및 중앙공무원 위탁교육비로 교육계획이 당초보다 축소되었기 때문에 1,574만5천원을 삭감시키고 그 밑에 외국어 위탁교육비도 300만원 감액시켰는데 이것도 당초에 우리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외국어학원을 다니면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우리 직원들이 외국어학원을 다니려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공부를 하다 중도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탈락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 운영수당도 인사위원회수당, 공무원소양고사수당. 인사위원회도 개최회수가 줄었기 때문에 100만원 삭감하고 공무원소양고사도 출제위원수당을 주고 출제경비를 하고 잔액이 남아 105만6천원 삭감합니다. 다음 자체 강사수당도 자체 강사수당을 주고 남은 금액 400만원 삭감시키고 직원능력개발비 설명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위의 외국어위탁 교육관계는 테크노대학에 지원하는 교육비입니다. 테크노대학에 처음에는 많이 신청했습니다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능력개발비 이것이 직원들 중 어학학원에 다니는 수강료 지원사항인데 당초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만 중간에 직원들이 학원을 안 다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아랫부분 행사지원비에 퇴직공무원시상품도 퇴직공무원이 적어 기념품이나 공로패를 적게 구입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퇴직공무원 꽃다발 및 꽃수반구입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 경남공무원 교육원여비이것도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시키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 포상금에 성과상여금도 4억7천만원 예산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 700만원 삭감을 시키고 그 밑 수도법개정 유공자포상금 700만원은 수도법개정으로 인해 유공공무원 7명에 대해서 1인당 100만원씩 포상금 700만원을 주고자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등 해서 의료보험예산 5억2천만원인데 법정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고 남은 금액 694만4천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민간이전에 보험금에 보험금입니다. 이것은 일용직공무원의 근로기준법에 의한보험금입니다. 이것도 법정비율에 의해서 지급하고 남은 1,872만2천원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금지급금 등 일용직에 대해서 퇴직금, 재해보상급여, 국민연금부담금, 장애연금, 일용직퇴직금 해서 전체 3억748만5천원 예산에서 2억4,548만5천원 지출하고 6,200만원은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 자체사업으로써자산취득비 인사기록 전동타자기구입 50만원을 기존 확보했는데 전동타자기가 100만원 하여 추가로 50만원 더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아랫부분 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 내용은 46페이지 제2건국 관련 홍보물제작으로 해서 관련된 예산이 홍보물제작, 현수막제작, 엠블렘기 제작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시키고 읍면동 현판 노후교체는 당초는 다 하려 했습니다만 점검한 결과 노후한 것만 하고 괜찮은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여 집행잔액 2천만원은 삭감시키고 운영수당 250만원도 건국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 밑 급량비. 시민의날 행사준비용 급량비 100만원과 집단민원예방 참가자 급식비는 시민의날행사를 금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원 삭감시키고 집단민원도 금년에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다음 밑에 임차료에서 모범선행 시민과 우리마을지킴이 견학에 필요한 임차료인데 750만원 해서 250만원 쓰고 나머지 500만원은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부 여비에 자매도시교환 근무자 연수비인데 예산을 1,7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700만원만 확보하고 1천만원 삭감시킵니다. 이것은 당초 국제자매도시 파견근무자를 연간 쓰도록 확보를 했습니다만 늦게 파견되므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밑 일반보상금에 민간해외여비 해서 중국본계시 소년궁전견학 1,650만원예산에 1,280만원을 집행하고 370만원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그 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리반장교육참석보상, 도시정여론모니터 산업시찰, 모범통리반장 산업시찰, 도단위 행사참석보상, 시단위 행사참석보상, 도정보고회 참석보상은 금년도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해 이런 교육이라든가 산업시찰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 밑 자매도시 상호방문 통역자보상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고 제2건국 추진위원 각종 교육 및 공청회참석도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상단 시민의식교육 참석보상도 1,500만원인데 500만원 사용하고 1천만원 삭감시키고 우리마을지킴이도 7,040만원에서 6천만원 집행하고 1,04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에 각종 기념행사 우수민간인시상과 밀양시 명예시민시상, 시민대상시상 관계도 명예시민과 시민대상 대상자가 선정이되지 않아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그 밑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하여 제2의건국 의식생활개혁등 행사를 하지 않았고 제5회 시민의날 경축행사도 시민의날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천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아래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매도시 파견공무원 용품구입에 1만원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상된 예산을 집행하는 중에 단가를 잘못하여 1만원이 부족해서 올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인감전산화용 주전산기 하드디스크 증설용으로 400만원을 확보했는데 400만원을 삭감시킵니다.
이것은 인감전산용 PC구입을 함으로써 그 PC안에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증설이 필요하지 않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전산기 대용량기억장치 2,090만원은 당초에 기억장치를 하려고 예정을 했습니다만 세무과에 세외수입 기억장치를 도입 설치계획이 있어 이것을 도입하면 별도 할 필요성이 없고 2003년에 종합적으로 하면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을 시키고 다음 밑에 인터넷 방송시스템 9천만원을 들여 금년도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예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검토를 해보니까 투자비의 효과와 운영상 큰 효과를 볼 수 없어 사업을 취소시켜 절감을 시킵니다.
그 밑 디지털 LCD프로젝션 TV구입으로 현재시장님실에 디지털 TV가 없고 아날로그로 되어 있어 신규로 1대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51페이지 민방위비로서 민방위사업 관련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민방위급수시설 정비에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려 합니다. 이것은 시청 정문 앞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는데 수질검사를 하여 음용수로 적합했는데 최근에 검사를 하니까 음용수에 적합을 하지 않고 비상급수시설로서 유지를 할 수 없어 이것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예산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대피안내표시판 제작비 45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예비부품구입 6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예비장비확보 수신용 축전기 구입 180만원, 사이렌 축전기구입 360만원은 지금 현재 민방위장비를 구입해 보니까 아직까지 예비장비가 충분해 필요치 않아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민방위교육용 실습기자재 연막탄도 21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으로 된 실습기자재 예산을 집행하고 자체사업 예산을 삭감을 시킵니다.
다음 급량비로서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민방위 시범훈련 참가자 급식비, 을지연습 타기관 참여자급식비는 금년도 을지연습과 시범훈련 급식비는 절약을 해서 삭감을 시킵니다.
아랫부분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신고활동보상금과 을지연습참가보상금, 주민신고 우수요원보상 을지연습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이라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중앙민방위학교 교육참석보상도 민방위 지휘자과정, 수방기동대 대장과정 교육이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중앙교육의 취소로 인해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기술지원대교육에 따른 예산, 화생방대원 관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그 밑 기타보상금. 을지연습실시 유공자표창도 을지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공자 표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43페이지 향토작가 예술품 구입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4,500만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저가 알기로는 남의 과 소관이지만 2003년도에 시의 출신들이 중앙이나 도단위 이상 예술품을 내어 입선이나 특선 이상 했을 적에 그 작품을 구입해 주는 것이고 이번에 예산 요구해 놓은 것은 금년도에 소회의실에 장식품으로 작품을 하나 사 가지고 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장태철위원금년도 몇 일 남지 않았는데 이런 사업들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같이 편성해서 몇 일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 그렇게 사업시행을 하면 되는데 중복 결산추경에 올라오고 이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소회의실 정비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철위원소회의실에 장식품이 그렇게 급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회의실을 정비하고 집기도 정비하여 한꺼번에한다고 조치를 했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반갑습니다.
44페이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어 위탁교육비 테크노대학. 이것은 공무원들도 있지만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지요.
○ 총무과장 박희재2기부터는 시민도 참여합니다.
예상원위원참여자가 줄어서 이렇게 남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1기때는 공무원 한반을 해 가지고 되었는데 2기때는 숫자가 적어 민간인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민간인한테는 교육비를 지원을 안 해주고 공무원한테만 지원해줬습니다.
예상원위원테크노대학에 공부하는 학생중에시민들은 자부담으로 하고 공무원들만 여기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예.
예상원위원밑에 직원능력개발비, 다음 페이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자치행정연수 5급 과장님 인 것 같은데 계획해 놓고 특별히 안간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이것은 자체계획이 아니고 경남공무원교육원이나 중앙전문교육기관이나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중앙교육원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기 때문에 우리 밀양시에서 교육을 일반적으로 취소를 한다든지 변경한 것은 아니고 교육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교육이 축소된 것도 있고 변경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직원능력개발 이런 부분 1천만원남기는 것은
○ 총무과장 박희재직원능력개발비 이것도 직원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일과시간을 마치고 영어, 중국어, 일어 이런 쪽 연초에저희들이 권장을 하여 등록을 많이 해 가지고 교육을 받는 과정에 직원들이 처음에는 100몇 십명 등록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한달 하고 두달하다 보니 직원들 개인적 사정에 의해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게되었습니다.
예상원위원저가 과장님 여쭤 보는 것은 총무과장님 조직관리를 다 하고 계셔서 묻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고 부터는 사무관은 5급 시험을 안치루고 간단한 형식만 거치고 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합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지금까지 사무관 승진은 심사제로 하여 심사제에서 보직을 받으면 교육기관에 가서 4주 교육을 받고 4주 교육기간에 시험을 쳐서 시험기준에 통과되면 임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차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께서 임명
○ 총무과장 박희재임명을 합니다.
예상원위원앞으로 직원들 물론 능력이 출중합니다만 이런 능력을 개발하는 자에 한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제도를 마련하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안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그래서 저희들이 능력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학 영어라든지 중국어 이런 쪽에 자기 능력개발을 하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상원위원참고사항입니다만 이런 능력개발비는 충분히 쓸 수 있어야 되고 또 써 가지고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저 생각입니다만 인사에 인센티브를 주면 돈이 모자라지 싶은데 앞으로 안 남겼으면 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많이 받아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김기철위원입니다.
동료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방금 동료위원 말씀하셨는데 직원능력개발비 이 부분은 사실 본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읍면동 공무원 전체 계획을 세우면서 사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2002년도에 예산편성을 한계기 말입니까?
김기철위원예.
○ 총무과장 박희재그 관계는 저가
김기철위원사실상 예산 1,700만원에서 700만원 사용하고 1천만원 남은 것은 절반도 사용 안 했다는 것인데 직원능력개발을 위해서 밀양시가 심사숙고하여 좋은 제도를 한 것 같으면 첫 시행할 때부터 잘못되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을 위해서 밀양시가 투자를 하여 자기 능력개발이나 자질향상을 위해서 업무외 학원수강료 보조해 주는 측면, 좋은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학원 다니시는 분들 시간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못 다녔다는 이런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하여 사업계획에 의해 했으면 예산이 남지 않게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계획을 할 때는 충분한 설문조사를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예산부분은 조금더 연구를 해서 집행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예.
김기철위원그리고 5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와 자산물품취득비 인감전산화용 주 전산기 이 부분하고 대용량 기억장치 앞서 설명을 하셨는데 세무과에서 이중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 불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 총무과에서 다시는 안해도 된다는 사업입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세외수입 기억장치를 세무과 단독으로 하려면 1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만 할 것이 아니고 읍면이라든지 다른 실과의 모든 것을 종합하면 1억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것 1억 하고 이것 별도로 하려면 1억이 들어간다. 그래서 2002년도 것은 세무과에서는 조금 늦더라도 전산계에서 종합적으로 하면 1억5천만원 들어가니까 전체 5천만원 절약된다 그래서 이것을
김기철위원그래서 세무과와 같이 병합하여 지원하면 이 비용 없이
○ 총무과장 박희재내년도 예산에
김기철위원내년도 예산에는 그것만하면 되고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이 예산이 필요 없다 이 말씀이죠.
○ 총무과장 박희재총무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을 가지고 하면 세무과 것까지 다 수용된다 이 말씀입니다.
김기철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51페이지 민방위급수시설 정비. 이것 정문앞 분수대를 재정비합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분수대가 아니고 밑에 지하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를 올려 분수대를 만들어 놓았는데 저것이 비상급수시설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시군 단위로 급수시설 만들어 놓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분기별로 한번씩 검사하여 음용수로 적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사를 하니까 음용수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자한테 물어 보니까 더 깊게 시추하여 물을 올리든지 해야 한다고 하여 저것은 민방위기본법에 필수적으로 급수시설을 해 놓아야 될 급수시설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수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를 끌어 올려합니다.
장태철위원지하수인줄 아는데 지하수가 하루아침에 음용수로 불가판정 받기는 어렵거든요.
○ 총무과장 박희재3개월마다 계속 수질검사를 하는데 이번 기부터 탁도가 높고 검사
장태철위원본 위원도 물을 한번 틀어보고 받아간 예가 있는데 왜 이렇게 녹물이 나오느냐 했는데 상수도로 연결해서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안됩니다. 상수도를 연결하면 비상급수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반드시 개발해야 됩니다.
장태철위원저것 착정을 더 깊이 한다고 해서 음용수에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질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그것은 지하수 개발하는 사업자한테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아 이 근처가 우리가 납석광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일단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장태철위원다시 투자가 안 될 수 있도록
○ 총무과장 박희재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47페이지 읍면동 현판 노후교체건을 보니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부분 노후상태 확인후 일부만 교체하기로 하셨다는 방향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애초 예산 요구할 때 교체 필요성이 있는 곳만 올리시는 것이 앞으로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일괄 교체하는 식으로 예산을 올리신다는 것은 사전에 편성할 때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그 사항은 금년 연초에 혹시 지방선거에 시장이 바뀌면 시장의 행정추진 이념에 따라 구호가 다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이 시장님이 계속 삼선으로 되시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안은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만 노후도를 점검해 가지고 노후한 것만 교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시 철저히 수요를 파악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인터넷 방송시스템 구축 9천만원 해놓았다 이것 필요 없다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물론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생각됩니다. 애초 승인받을때는 필요성을 상당히 강조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필요 없다고 된 것 같고 방송은 안되더라도 예산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으면 저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계장님 계시겠습니다만 무선인터넷 시스템 같은 것을 절감된 예산을 투입한다면 우리 시청이라든지 시의회경우는 위원회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런 쪽으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예. 사용의 효율성 이런 것을 검토해보고 지금 현재 무선인터넷이 우리 시에도 되는 곳이 민원실과 세무과, 보건소에는 KT에서 설치를 하여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알겠습니다.
최대한 본청에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청하고 의회까지.
○ 총무과장 박희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김인자주민자치과장 김인자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민자치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에 따른 도비보조금 1억1,250만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6,27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980만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원효세무과장 이원효입니다.
연일 정례회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저희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예산서 54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에 185억7,671만7천원인데 11억이 증액되어 196억7,671만7천원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세 주민세가 5억5천만원, 재산세 건물분 1억5천만원, 담배소비세 외국담배 판매량이 많아 세입 2억원으로 전체 2억이 증액되었으며,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1억, 사업소세 1억 해서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59억8,693만5천원으로써 당초예산에 1억2,28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에증지판매수입 1억1,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차량압류해제비 780만원 해서 전체 세외수입은 1억2,2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56페이지를 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2억4,731만8천원으로 당초예산액8,628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올리면 경상예산에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3,113만4천원 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전산장비 신규구입에 따른 소모품비가 절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500만원 감액되었는데이것은 등기우편료 소요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 되어 총무과 공통 공공요금을 사용하고 저희들은 추경을 해서 9월부터 집행할 예산이었습니다만 2개월 동안은 총무과 예산에서 집행하고 11월부터 저희 세무과 예산으로 지출하므로 인해 500만원 남아 감액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425만원 감액된 것은 지방세이의신청이 있으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의신청이 1건도 없어 위원수당 전체가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1,120만원 감액이 되었는 데 이것은 고속프린트기와 봉합기를 신규 구입하므로 인해 낡은 구시설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1,1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6,46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9,930만원에 3,470만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와 2003년도 예산편성 설명시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7페이지 세외수입 표준소프트웨어설치 행자부에서 프로그램망이 미구축되므로 인해 2003년도에 재편성하여 2002년도 2,500만원 감액되었고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고속프린트기와 자동봉합기 구입에 따른 계약에 의한 집행잔액이 97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 세출에는 8,628만4천원 당초예산에 비해서 이번에 감액 처분되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회계과장 김선정입니다.
200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서 재산임대수입 지난해보다 약3,774만5천원 증가된 1억2,121만3천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 7,344만9천원, 공유재산임대료 4,776만3천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입니다.
기타수수료수입에 입찰단가수수료 약 2억원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우선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020만원 증가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재산매각수입으로 16억803만6천원 증가된 27억4,243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덕분으로 골프장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잡수입으로 불용품매각대를 1천만원, 정기재물조사 끝나고 난 뒤 불용품을 매각했습니다.
1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변상금으로 538만3천원 증가된 1,073만3천계상을 했습니다. 국유재산으로 시유재산변상금입니다.
그 다음 위약금입니다.
저희들 관급공사 지체상금으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당초 500만원으로 책정 계상을 했습니다만 20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3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관리에서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서 1,386만6천원 감된 1억1,392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절감액입니다.
차량비에서 절감된 것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중 저희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의회에서 우리 시유지를 매각하고 난 뒤에 삼문동별관을 사라는 조건부 승인에 따라 계약을 하려 했습니다만 세 번째 입찰공고를 붙였는데 아직 응찰자가 없습니다. 부득이 루사 수해복구 때문에 예산이 빠듯해 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3억7,002만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중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050만원 감된 3억6,518만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시청 서편에 보일러장 운영하던 것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것 6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냉온수 유니트세관 정비하는데 1개만 정비하면 되었기 때문 에 450만원 감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217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저희들 삼문동 구경찰서 청사 6년간으로 계상했는데 현재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 채무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예상원입니다.
59페이지 관급공사 지체상금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용역입니다.
용역이 늦어 1건 지체상금입니다.
예상원위원지체상금 이것은 철저히 합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제대로 납품이 안되면 당연히 매깁니다.
예상원위원품목은 뭡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용역비입니다.
예상원위원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 청사 매입하기 위하여 5억을 루사 피해금을 시부담금으로 전용했다 말입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저희들 예산을 5억을 했는데 올해 안으로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이동 시청사 옆 서편에 있는 땅 매각을 세번이나 했는데 팔리지 않아 지금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팔리면 삼문동별관을 계약하려 하는데 이것이 팔리지 않아 5억 놔둬봐야 계약을 못할 형편이고 시 재정으로 봤을 때 시부담도 루사 피해 때문에 상당히 많아 어쩔 수 없이 절감시키는 사항입니다.
예상원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부분 5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수수료수입 입찰참가수수료수입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마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입찰참가자에게 수수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랬기 때문에 입찰참가자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아직 내려온 것은 없는데 다른 시군에서 일부 시군입니다. 이것을 폐지하자는 운동이 조금 일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그런 것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된다고 하면 의회에 다시 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식위원언론 상에서 볼 때는 행자부에서 각 시군에 입찰참가수수료 전자입찰제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하여 언론 상에서는 행자부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밀양시는 아직 안 내려 왔습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한다고 해도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마음대로 성급하게 나설 필요는 없고 저희들 생각은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 따라하지 우리가 선두주자에 나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식위원2003년도에도 세외수입에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예.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사회복지과장 김정중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전체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외 전체 17개 사업 명에 5,273만9천원 국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예.
김기철위원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은 사전에 배부한 자료를 우리 동료위원들 충분히 숙지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박영태위원여러분! 김기철위원님 말씀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김정원위원입니다.
6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독립운동사업 현지답사 및 자료수집 기정 700만원에 500만원 하고 200만원 감액되었는데 특별히 감액시켜서 집행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이것은 중국 현지답사인원이 당초 20명으로 되어 있다 실지 16명밖에 안 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만원 감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저가 갔다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하시기 보다는 사실 그때 민간인들이 어떻게 보면 시 일을 하러 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자기 부담을 다 해서 갔습니다.
일부 40만원인가 보조받고 나머지는 자기 돈을 다 들여서 갔는데 굳이 이렇게 이 금액을 지원 안 해준 것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집수리 및 민간위탁보조 해 가지고 7,200여만원 남은 것은 왜 이렇게 적게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말씀드리겠습니다.
집수리 당초계획이 213가구였습니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 종사인원 17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 물량을 수리 다 하려면 공기가 부족한 상태가 되어 사업은 이월되어 계속할 수 있고 돈은 전체 할 수 있는 과목을 바꾸어 할 수 있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삭감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더 증가시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 17개동 하여 여기에도 1억이남은 것 다른데 사용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이 부분은 마을회관 개보수자체 1억을 삭감하여 사실상 개보수비 분야에 살펴보니 보수하는 것보다는 신축을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가 크다고 해서 감을 시켜서 뒷장에 보면 마을회관건립쪽으로 보태어 집행한 사항입니다.
예상원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문화체육과장 이상호입니다.
금년도 결산추경에 제출한 우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입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부북 동암 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2천만원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99페이지세출입니다.
민간이전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향토사료조사수집비 하여 160만원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국비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예산입니다.
101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밀앙향교지 제작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500만원요구를 했습니다.
향교지 제작에는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금회 결산추경에 500만원, 나머지 잔액은 2003년도 예산에 요구하여 이미 예산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문화재 안내판정비 960만원, 도비가 480만원, 시비 48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김종직선생 생가주변 건물철거 및 이주보상6,500만원. 이 예산은 아시다시피 김종직선생 생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물지장물에 대해서 이미 보상을 마쳤습니다. 이제 한사람분 이주대책비가 남아 있습니다. 6,500만원 확보해서 연내지급하고 내년부터 1억8천만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정비만 하면 종료가 됩니다.
105페이지 시설비 중에 부북 동암 체육시설 설치 4천만원. 조금전 세입 2천만원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고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4천만원 확보해서 부북 동암 체육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이 예산은 시기적으로 결산추경에 확보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요구를 하여 조치가 되었습니다.
감액입니다만 106페이지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료 구입하여 교육청에 디지털 자료 구입토록 5천만원을 지원해주도록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 교육청에서 2천만원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3천만원은 세입활용하기 위해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밀양향교지 제작 준비금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2003년도 본예산에 4,50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원래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산을 다루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준비를 하는 내년 예산을 집행할 때까지 시기상 기간이 향교에는 대개 원로 하신 분들이 많고 또 책 발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시간, 연초에 시간이 있을 때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조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본 위원은 결산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사실 저희들은 결산추경이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예산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102페이지 김종직선생 생가주변건물철거 및 이주보상비 설명할 때 2억으로 사업을 마치겠다고 한 부분인데 6,500만원 다시 증액 편성되어 왔는데 그 당시에는 과장님 계시지 않았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그런데 이 시설비 보상은 해보면 다소 유동성이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것은 예측할 수 없지만 6,500만원이라 하면 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5페이지 부북 동암 체육시설 설치 이것은 부북 동암에 시설을 설치한 사항은 아닙니까? 금번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들은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일부는 설치가 되어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보수를 할 것하고 새로이 설치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집행할 때 명시이월시켜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보완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런데 시비 투자할 필요성은 없지 않았습니까? 4천만원 편성되어 내려오면.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그런데 국비든 도비든지방비 부담내시가 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체 사업비 시비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아껴 쓰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런데 부북 동암 체육시설을 국비를 요구했으면 우리 시 자체 시비는 투자 안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국비를 요구해 놓고 우리 시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그런데 장위원님 체육시설을 국비만으로 설치를 한다든지 보수하도록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꼭 부담되도록 사업비를 확보합니다.
장태철위원부담률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시비를 가지고 그 마을에 체육시설을 한 사항이니까 재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시비가지고 동암에 체육시설을 했으면 하기 전에 동암 체육시설에 대해서 국비를 요구한 사실인데 내려올 것을 뻔히 알면서 먼저 시비 투자해서 체육시설 갖추었다 이 말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갖추어 보수도 해야 되고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장태철위원지금 이용하는 사람 몇 사람입니까? 상남에도 세군데 체육시설 갖춰줘서 고맙기는 한데 체육시설 설치비용이 그렇게 많은 투자 금액이 안 드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107페이지 기타차입금상환이자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 삭감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금리가 3, 4개월 단위로 틀립니다. 쉽게 말해서 1%만 차이나더라도 몇 천만원, 몇 억이 되는 금리 때문에 당초에 적어도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 7, 8월 기준해서 융자부담세출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장태철위원차입금에 대해서는 변동이자 적용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지금 몇 % 이자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5.8% 입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9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 문화의집 운영에 국고보조금 1,500만원 감 조치시켰는데 문화의집 운영은 국비도비시비 포함해 운영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문화의집을 설치한날부터 5년까지는 국고를 보조해주어 운영하게 되어 있고 5년이 지나면 순수 지방비 시비로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비로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국고 세입금을 계상해 두어 연말에 감을 시켰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러면 현재 문화의집 5년 넘었다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런데도 당초에는 보조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5년이 넘어 해당사항이 아니라 감 조치 시켰다 그렇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조금 신경을 써셔야 될 부분이네요.
다음 98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가인예술촌에 감액 500만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당초 사업 명이 뭡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특정한 명칭을 들어 시설을 설치하겠다, 보수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가인예술촌이라는 곳이 1개 초등학교 전체가 폐교되므로 미술, 공작, 도예 쪽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려고 예산을 확보해두었는데 연내 보수를 할 만한 부분 합의가 못되어 예산을 부득이 연말이 되고 해서 운영을 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병식위원내년에 예산 반영된 부분 없지요, 2003년도에.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2003년도 예산 저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식위원반영이 안되었으리라 믿습니다만 혹시나 사업비가 부족해 사업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감 조치시키고 2003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감 조치시킨 것은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식위원가인예술촌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하시기 전부터 더 이상 예산을 요구하지 않겠다, 밀양시로부터.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인예술촌에서 보여왔고 의회에서 심사할 때도 사전에 예측된 그런 부분 감 조치시킨 예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예산절감차원이니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김기철위원입니다.
99페이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라 했는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편성된 것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 다음장 상단에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지금 하는 부분은 문화원에 위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문화원에 주면 정산서를 다 받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 받습니다.
김기철위원정산서 기준점 연도 되면 언제쯤 정산을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통상 사업예산은 사업이 완료되고 길면 5, 6개월 그렇지 않으면 3개월이내로 다 들어옵니다.
김기철위원향토사료 조사수집은 문화원에 주면 특정한 1건에 대한 것이 아니고 매년 예산이 집행되는데 우리 시에서 특별히 어떤 사료를 수집하라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 자체에서 하나의 사료집 계획에서 나오는 것인데 참고로 올해 정산된 내용이 있으면 참고자료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
김기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106페이지 마지막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구입예산이 많이 절감된 것 같이 보이는데 혹시 교육청에서 5천만원 예산 편성된 것을 모르고 2천만원 신청한 것은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도서관은 대중소로 자료구입비도 등급에 따라 예를 들어서 소에 해당할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요구를 하도록 지침이나 업무처리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 있는 도서관은 농어촌도서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료구입비를 2천만원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교육청에서 달리 협의가 있었더라면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해서 할 것인데 분류상 구분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재량이 어려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지역경제과장 이수길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세입입니다.
예산액 8억4,549만5천원으로 기정 6억3,741만5천원 2억80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공공근로사업이 추가로 내려왔고 도비는 나중에 나옵니다만 재해중소기업특별위로금 도비교부가 있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공공근로사업 1억1,037만7천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시도비보조는 재해중소기업특별위로금 800만원, 재래시장 주차설치비 1억1천만원 이것은 올해 사실상 저희들 재래시장 돔 추가로 설치하려 했는데 천주교부지가 개인 사유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반납해야 했습니다. 도하고 연계해서 실지 도비 반납하기는 아깝기 때문에 다시 받아쓰기 힘들어 도비를 재래시장활성화와 연계시켜 내일동 청사 신축시 지하주차장에 1억 도비를 당겨 도와 절충해서 1억1천만원 반납하지 않고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비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은 3억2,737만6천원 증가되어 20억9,565만2천원으로 결산추경에 되었습니다.
조금전 도비보조사업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2억2천만원 된 것은 재래시장주차장 설치비 1억1천만원 도비가 확보되므로 시비도 도비만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2억2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명시이월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연말이 되어 명시이월 하여 내년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공관리에 민간이전입니다.
재해중소기업특별위로금 해서 이번 수해때 물에 침수된 중소기업 공장 네곳에 200만원씩 800만원 도비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 1사 1기술 개발사업지원 929만6천원 이것은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육성사업에 저희들 올해 처음으로 사업책정이 되었습니다.
화영공업으로 부북 사포의 1공장과 운정에 있는 공장이 되어 국비와 도비는 별도로 회사 받았는데 우리 시비는 확보를 못해 이번 추경에 확보해야 합니다. 국비 49%, 도비 5%, 시비 5%, 자부담 41% 3억2천만원 총 사업비를 들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합니다.
다음 실업대책 이 예산은 저희들 전체 과목에는 증 됩니다만 일반운영비라든지 재료비 같은 것을 줄이고 한 것은 일반운영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인부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세부 사항별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감되고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많이 증되어 총 증이 된 사항입니다.
89페이지, 90페이지, 91페이지 실업대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초동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올해 39억6,235만9천원을 예산으로 잡았으나 실지적으로 공장부지가 매매되지 않았고 업체선수금이 기업체 사정으로 미납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6억5,013만6천원 예산편성해서 3억6,9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다시 추경예산에 따른 수정예산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을 저희들 담당공무원이 예산액을 많이 잡아 현재까지 받은 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 받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12월말에 받지를 못하면 감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이것을 예측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미처 예측을 못해 추경성립전 예산에서 이것보다 더 감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5,200만원 하남농공단지 융자금이자수입 이것은 감이 된 것입니다.
제일 밑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하남농공단지조성 융자금회수수입에 감 127만3천원 이것은 실제적으로 연말에 편성한 후에 하남농공단지 1월1일부터 2월28일 연도폐쇄기 전에 이 127만3천원을 받아 세계잉여금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올해는 받은 회수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미 편성했기 때문에 감을 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도 다시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억1,220만원 감을 하여 31억9,067만6천원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 놓았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서 29페이지입니다. 현재 징수된 돈이 26억3천만원입니다.
12월말까지 최대한 우리가 받겠습니다만 받으면 세계잉여금으로 넘기려고 하고 일단 현재로서 결산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4억7천만원 감을 시켜서 예산액을 31억8,013만6천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과오납금 선수금반환에서 4억7천만원 삭감하여 앞 예산과 맞추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명시이월 이야기 나왔는데 226페이지입니다. 제일 위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비 2억2천만원 한 것 앞서 설명드릴 때 도비 1억1천만원, 시비 1억1천만원 하여 올해 사용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고용촉진훈련비 1억286만원중에서 2,359만5천원인데 이것은 매년 3월부터 익년 2월까지 고용촉진훈련에 들어갑니다. 1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습니다. 내년 1월과 2월에 집행해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국비는 12월말에 정산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여 내년 1월, 2월에 집행하기 위해 명시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상단에 중소기업 1사 1기술 개발사업지원인데 국비 49%, 도비 5%, 시비 5%, 자부담이 41%. 우리 시비만 반영되었는 데 국도비는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이것은 다른 것과 달라 국비는 바로 사업체에 나가고
장태철위원사업체에 지원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바로 지원되었습니다.
국비 얼마 지원되었나 하면 7,531만2천원.
장태철위원제도상 국비나 도비가 그 업체에바로 지급이 가능한지.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바로 하도록 지침이그런 것이 간혹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런 것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예.
장태철위원그러면 세입은 우리 시에서 못 잡는다 아닙니까? 국고보조나 도비보조에.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세입은 못 잡습니다.
국가에서 1사 1기술 지원해 주니까 시에서도 지원해주도록끔 지침이 내려와 거기에 따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장태철위원흐름이 그렇게 흘러 가지고 예산상 결산을 어떻게 처리할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결산은 국비하고 도비위에서 주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 시비만 결산하면 되고 시에서 우리 기업체 1사 1기술 특화사업지원책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장태철위원총 지원금액이 국도시비 자부담 내놓고 얼마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총 2억175만원입니다.
장태철위원우리가 1사 1기술 개발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화영공업사는 선박엔진 분사 그것이 되어 다른데 보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확인하지요, 담당자가 수시로 가서.
장태철위원확인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예.
장태철위원중앙에서는 확인 안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중앙과 도도 직접 내려와서 확인하는지는 저가 그때 안 있어 모르겠는 데 공문도 받고 확인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종합민원과장 박재익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억8,385만6천원으로 1,267만6천원을 삭감한 예산액 4억7,118만원이 민원실운영과 지적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은 일반운영비 기정예산 4,853만6천원중 일반수용비, 화분구입비와 팩스고장수리비 등 520만원과 피복비 창고근무자 11명 춘추복 근무복을 구입하여 780만원 절약이 되어 1,300만원감처리가 되었습니다.
지적관리 일용인부임 가산금 32만4천원이 부족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은 병사관리 2,500만7천원을 포함하여 4억9,61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보건사업과장 신준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전체 세외수입으로서는 63만3천원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부기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당초 계상한 것 보다 813만7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111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87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총 78만6천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보조금이 12만3천원, 시도비보조금66만3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총 예산액은 39억7,173만9천원으로써 당초예산에 비해서 9,213만8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6,879만9천원 이것은 보건소지소와 진료소 기본급이 40시간에서 15시간으로 변경되어 그렇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총 7,428만3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재료비에서 532만3천원 감되고 민간이전 3,651만원 감되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2,983만6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증가되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된 것입니다.
11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당초예산은 기정예산 2억5,266만2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07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무안면지소 이전신축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무안보건지소 이전 신축하려고 보사부 승인은 다 받았지만 표충비각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도의 문화재관리국 승인 받는 과정에서 조건부 허가 받을 때 그곳은 스라브를 하지 말고 그 옆이 전부 기와로 다 되어 있으니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한식 기와로 하도록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부득이 이번 추경에 부족 되는 부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되도록 조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고정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감정평가수수료7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총 기정예산이 4억1,192만3천원인데 이것도 2,860만원 이번 추경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외면지소 경계측량비 10만원부족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전산실증축 및 케이블 이설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2003년1월1일부터 개설작업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진료소까지는 아직 안되고 보건지소까지 금년에 사업을 완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마쳐지는데 주전산기가 보건사업과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소가 증설되어 주전산기 새로 구입해 들어오는데 사무실 복도에 있으니까 돌아가는 기계소리가 너무 나고 업무 보는데 지장이 있어 부득이 주전산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본청에는 5층에 주전산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소는 주전산실이 설치 안되어 설치할 장소도 마땅한 장소가 없어 보건사업과옆 베란다에 2평정도 만들어 주전산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고려하셔서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무관리입니다.
의무관리는 당초예산이 5억3,267만6천원인데 이번에 749만2천원 추경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 중 사업예산으로 190만8천원. 거의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비,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수입에삼랑진, 하남, 상남, 무안 인구가 그래도 많은 곳의 진료수입이 줄어드는, 진료하러 오는 사람이 줄어들어 진료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주된 원인은 어떻습니까?
진료수입이 줄어드는 이유중 하나가.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저희들 원인분석은 저가 해보지 않았습니다. 당초 목표한대로 미달되니까 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의약분업 관계 때문에 성과를 못 올리는 것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아무튼 목표액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은 했지만 제일 가깝게 찾는 곳이 보건지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서비스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환경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다음에 예산을 수반해야 될 사항 같으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의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신준철 알겠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1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중간부분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세입이 전부 1천만원인데 얼마 전에 총무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치아홈메우기 사업 설명들을 때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세외수입이 올라옵니까?
아래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본인부담금 청구할 수 있거든요. 본인 부담금 받는 것은 아니고 치아홈메우기 한만큼 국가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김병식위원본인한테는 안 받고 국가에 청구해서 세입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우리 세외수입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김병식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중 삭감액은 없습니다.
삭감내용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를 조정한 결과 원안에 계상된 예산내역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음을 인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끝났습니다.
12월20일 금요일 10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채택을 위한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배전의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예상원
박영태,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
총무과장 박희재
주민자치과장 김인자
세무과장 이원효
회계과장 김선정
사회복지과장 김정중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지역경제과장 이수길
종합민원과장 박재익
보건사업과장 신준철
의무과장 천재경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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