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11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안
7.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0분 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42분)

○ 위원장 김영기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방침은 기금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재원 운용과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현황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외 3건의 기금에 대해서 세부사항은 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입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밀양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및 시행규칙입니다. 설치목적은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학업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했습니다. 설치년도는 95년 1월 14일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목표는 저소득주민 자녀의 학업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입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장학금 지급을 통한 저소득주민 자녀의 학업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경감과 저소득주민 자녀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함입니다.
10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은 2006년도말 1억 6,500만원, 2007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은 560만원, 지출은 560만원, 증감은 없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1억 6,500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이고 지원기준은 특별장학금으로 고등학생은 70만원, 중학생은 50만원, 일반 장학생으로 고등학생은 40만원, 중학생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생략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 부분 합계에 전년도 수입액은 1억 7,060만 5천원이고 수입액은 1억 7,031만 9천원으로 28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 부분 합계에 전년도 지출액은 1억 7,060만 5천원이고 지출액은 1억 7,031만 9천원으로 역시 28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7년도 561만 4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입니다. 1억 6,470만 5천원이고 수입액 계는 1억 7,031만 9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이 560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중학생 4명에 대해서 30만원씩 120만원, 중학생 특별장학생 1명 50만원, 고등학생은 9명으로 일반 8명에 320만원과 고등학생 특별 1명, 70만원해서 560만원입니다. 총 대상 인원은 14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올해에는 15명 지급했습니다. 내부거래로 1억 6,471만 9천원은 기금적립금으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에는 참고로 해 주시고 1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농협에 2007년도말 현재 1억 6,471만 9천원 예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에2006년도말 현재액에 농협 부분에 1억 6,475만원 되어 있는데 오자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 6,47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농협 예치금리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11월 시금고 재계약시 예치금 이자는 제1 금융권에 예치 가능하도록 계약에 대해서 내년부터 금리가 높은데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4조 및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노인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설치년도는 1992년 1월 17일입니다. 기금운용 방향 중에 2007년도 기금 사업개요는 노인대학 운영, 노인 체력증진사업, 전통문화선양사업, 노인 지도자 교육 및 정보화사업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 5억 3,100만원, 2007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이이것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 지출 1,700만원, 증감이 300만원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5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합계 전년도수입액은 5억 5,097만 6천원, 2007년도 수입액이 5억 5,057만 6천원, 증감으로 감 40만원입니다. 전년도 지출액이 5억 5,097만 6천원, 지출액이 5억 5,057만 6천원으로 역시 4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내년도 2007년도에 1,96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528만 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3,488만 3천원으로 이자수입이 되었는데 2개년도 분이 같이 잡힘으로서 결산검사 때에도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올해보다 많은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억 3,097만 6천원입니다.
2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이전 1,700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다음 기타 내부거래 5억 3,357만 6천원이 기금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29조, 밀양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고 설치목적은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증진 사업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 4월 24일입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기금적립 단계로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24페이지 기금조성현황은 2006년도말현재액이 2억 7,600만원, 2007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이 5,500만원, 지출 제로로 증 5,500만원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이 3억 3,100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5천만원 내년에 되고 이자수입 되고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은 지출계획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합계 전년도수입액이 2억 7,640만 9천원, 수입액이 3억 3,165만 9천원, 증 5,525만원입니다. 지출도 동일합니다.
2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이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억 7,640만 9천원, 기타회계전입금이 5천만원으로 3억 3,165만 9천원입니다. 현재 기금적립금으로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28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 2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밀양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이고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입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 3월 3일입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위생 수준향상과 영양수준 향상, 2007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모범 및 스마일 음식점 지원과 식중독예방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식품위생 교육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6년도말현재액이 5,900만원, 2007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이 4,100만원, 지출 4,100만원으로 증감은 제로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이 5,900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입니다. 과징금 징수교부금은 도세가 60% 교부받는 재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합계가 전년도수입액이 1억 6,574만 4천원, 수입액이 9,991만 4천원, 감이 6,583만원입니다. 지출도 같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68만원, 순세계잉여금 5,923만 4천원, 시도비 보조금이 900만원 이것은 음식점 손씻기 시설 설치로 별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로 총 2,0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모범음식점 지원에 물수건 제작기 구입입니다. 20개가 300만원입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구입 385만원, 스마일음식점 표지판구입 154만원, 식중독검사 킷트구입 240만원, 식중독예방 등 각종 홍보물제작 900만원, 운영수당에 식품진흥기금 융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5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180만원으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980만원,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재료비 15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5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음식점 손씻는 시설 설치입니다. 기타 내부거래에 기금적립금 5,87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및 기타경비는 2007년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운영 총칙은 설치개요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밀양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밀양시의 체육진흥사업 지원을 위한 2000년 1월 17일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체육진흥사업 지원과 꿈나무 선수 및 엘리트 체육육성 지원사업에 목표를 두고 2007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종목별 꿈나무 선수와 엘리트 체육 육성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체육기금조성 및 운용은 조성액은 2006년도말 현재액이 9억 4,800만원, 2007년도 조성액이 증감 1억 6,800만원, 2007년도말 현재액이 1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우리시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에 밀양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서 진흥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체육단체, 체육선수 및 선수 육성을 담당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 부분에 전년도수입액이 10억 4,051만 3천원, 수입액이 12억 1,639만 4천원에 전체 1억 7,588만 1천원이 증 되었고, 내역은 예치금회수가 1억 8,658만 1천원이 증 되었고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980만 3천원이 감소되었고 기타수입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89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출 총 합계가 전체 전년도 지출액이 10억 4,051만 3천원, 현년도 12억 1,639만 4천원, 증 1억 7,588만 1천원입니다. 지출사항으로는 고유목적 사업으로 1억이 지출되었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이 7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2006년도 이월액이 9억 4,818만 2천원에 지출액이 11억 1,639만 4천원으로 1억 6,821만 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수입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 사항으로 밀양역 공영주차장 수입금이 4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금적립금 이자로 2,821만 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억 8,658만 1천원이 2006년 이월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전입금으로 시비출연금 2억입니다. 그래서 수입 총괄 계가 2007년도 12억 1,639만 4천원으로 1억 7,588만 1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출계획이 12억 1,639만 4천원, 총괄 증감액은 1억 7,588만 1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밀양교육청 외 9개 학교에 1억원의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기타 내부거래에 11억 1,639만 4천원과 증된 1억 6,821만 2천원은 현재까지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시비출연금 현재 14억이 출연되고 그에 따른 이자가 1억 4,773만 5천원, 기타수입이 1억 2,596만 6천원으로 총 16억 7,370만원이 조성되었고 집행은 고유목적 사업으로 체육진흥 엘리트 육성사업비로 지원된 것이 5억 5,730만 6천원이 집행되어져서 현 잔액은 11억 1,63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농협에 예치가 2006년말 현재액 9억 4,818만 2천원이고 2007년도말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서 11억 1,639만 4천원이 되어져서 전년도보다 1억 6,821만 2천원이 조성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2007년도 체육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현철전문위원 윤현철입니다.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06년 11월 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외 4개 기금으로 전년도대비 2억 2,560만 6천원이 증가된 22억 511만 2천원의 규모로서 수입액은 3억 8,935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 6,375만원입니다. 5개 기금중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대비 47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별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5개 기금은 해당 법령 및 관련기준에 준하여 세입 편성되었으며 기준에 적합한 사업계획에 따른 지출계획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편성에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질의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조금씩 늘어나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감시원 활동비 및 기타보상금이 1,180만원, 민간자본보조가 900만원 나가다보니까 전년대비 47만원 정도감소되는데 향후 기금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재원조성은 재원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으로서 과징금은 도 재원으로 들어갑니다. 과징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60%를 교부받는 재원하고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원금이 많지 않기때문에 미미한편인데 이게 과징금 추세가 2005년은 20건에 8천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2006년도 경우에는 5건에 1,3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온 상황입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영업정지 하고 과징금 부과 양벌 규정이 되었을 경우는 돈 내는 것보다 영업정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금액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받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설치목적이 과징금에 식품위생관련 법령위반자에 대한 벌과금 받은 것을 그 사업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일반재원 보조받는 계획은 없고 그 재원 내에서 하고 도비보조금 손씻기사업은 별도로 시책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도비보조금이 내려와서 기금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영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총무과장 김병해입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영 또는 민간위탁한 시설물을 저비용 고효율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공단을 설립코자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6년 3월 15일 공포하였으나 환경기초시설물과 가지산도립공원 관리만으로는 공단 사업규모가 적어 예산과 인력절감 등 공단설립 효과가 미약하므로 설립시 기존 문화관광, 체육, 복지시설물을 포함하며 건립중인 박물관과 청소년수련관 준공시까지 설립을 보류키로 결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해서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여 조례의 시행 시기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2항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은 시의 공공시설물과 인구가 공단설립에 적의한 수준이 될 때까지 보류한다. 부칙 제1항 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은 시의 공공시설물과 인구가 공단설립에 적의한 수준이 될 때까지 보류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현철전문위원 윤현철입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제출자는 밀양시장이며 제출일은 2006년 11월 27일이고 회부일 2006년 11월 30일입니다. 제출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경과조치를 추가 규정하여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시의 공공시설물과 인구가 공단설립에 적의한 수준이 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과 소관 조례로서 본칙 개정은 없고 부칙에만 경과조치를 추가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우리시의 공공시설물과 인구가 공단설립에 적의한 수준이 되는 시기가 확실히 예측되지 않아 그 기한을 정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수련관 준공 기한과 적의한 인구가 되는 기한은 예측하기 어려우나 적의한 수준이 될 때까지라는 자구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내용 중 부칙 제2항에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은 시의 공공시설물과 인구가 공단설립에 적의한 수준이 될때까지 보류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단설립의 근본적인 검토와 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방금 김기철 위원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설립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으로부터 심의보류 동의에 재청이 들어 왔습니다.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 및 수정이 필요하지 않음으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철 위원이 제출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시 30분)

○ 위원장 김영기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세무과장 박채호입니다.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관계부처 협의 및 자치단체와 토론 및 검토 표준안이 정립되고 관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세 부과에 있어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자동차세 100분의 50의 경감후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승합자동차의 세율적용 대상에서 전방조종 자동차를 제외하는 내용과 철도법 및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철도안전법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각각 법령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인도 출자법인과 형평성에 맞게 감면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03년 12월까지로 제한하던 것을 기한에 관계없이 대체입주자에게 재산세를 경감 확대하는 안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밀양시세 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조 본문중 제7조를 제7조 및 제9조로 개정한다. 제12조의 4 본문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2호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6조 본문중 철도법 제76조를 철도안전법 제45조로 개정한다. 제17조 본문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개정한다. 제18조 본문 중 "출자한"을 "출자 또는 출연한"으로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민간출자 비율을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또는 민간출자 비율 또는 민간출연 비율로 각각 개정한다. 제24조 본문중 2003년 12월 31일까지를 삭제한다. 제30조 제1항 및 2항 본문중 "별지서식" 및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를 "별지 1호 서식"과 "그 내용을 별지 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로 각각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문대비표를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제7조의 규정을 제7조 및 9조 규정으로 하였고, 제15조의 4.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본문 중 다만, 다음 각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한다를 삭제하고 제2호에 이 내용을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제16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철도법 제76조를 철도안전법 제45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규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8조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출자한 법인을 출자 또는 출연한으로 하고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비율을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출연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4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을 2003년 12월까지 대체하던 입주자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던 것을 삭제해서 언제든지 5년간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30조 감면신청 등에 있어서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제2항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및 2호 서식을 정비 보완했습니다.
이상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사 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 세입증대를 도모코자 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대한 규정에 의거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제1항 별표 1의 내용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의한 법률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제2항 별표 2의 내용을 일부개정하고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체육시설 신규, 변경신고, 화물자동차 차고지시설 확인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상위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는 이미용사 면허신청,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업 신고 한건당 5천원, 변경신고 5천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800원,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발급 1천원, 화물자동차 차고지 사실증명 발급 5천원 등 문화공보 관련과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사항을 신설 추가하였으며 수수료 요율을 인상 개정하는 사항으로서는 개별지가 공시확인서 발급시 500원에서 800원으로,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이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며 부동산 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가 현행 1만원되어 있는 것을 2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개정은 전국 통일안으로 문서명, 전자파일 등 표준용어를 표시했고 이미용사 면허신청 및 재교부 수수료는 관련법에 요율이 정해져 있어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규 상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드리면,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 제2항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된 수수료 요율의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무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형평과세와 수수료 적정 징구를 위한 근간이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현철전문위원 윤현철입니다.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입니다. 제출자는 밀양시장이며 제출일은 2006년 11월 27일이고 회부일은 2006년 11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출사유입니다. 지방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완료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안이 정립되고 관계법령에 의거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규에 맞게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제출자는 밀양시장이며 제출일자는 2006년 11월 27일, 회부일은 2006년 11월 30일입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관련근거, 법규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간 수수료 격차가 커 통일시키기 위해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의해 개정하고자 함이며 지방자치법 제30조 제1항 등 관련법규 규정 및 자치단체간 수수료 격차 방지, 수수료 현실화로 세입증대를 도모하기 위함 등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신고수수료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간 수수료 격차가 커서 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태 조사한 내용은 타 지방자치단체는 하한가와 상한가를 비교했을 때 알고 계시는대로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실태조사 원가분석 결과 통보가 지난해 도내 전체는 2만원 하는 곳이 7개 시군, 1만 5천원 하는 곳도 있고, 1만원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되어서 표준안이 내려온게 수수료 원가총액이 2만 5,565원으로 행자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현재 1만원에서 2만원 받는 정도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현재 부동산이 잘 안되지만 그래도 하는데 대해서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도내가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금액은 사업하시는 분에게 크다고 할 수 없을지 몰라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하면 약 100% 인상되는 부분인데 사전에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관내 부동산업자에 대해서 실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죄송합니다. 저가 세무과 간지 얼마 안되어서 조사한 바는 없고 실태사항은 앞으로 파악해 보고 민원이 생길지 안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업자가 등록하는데 돈 2만원 낸다고 해서 큰 무리는 안따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경기가 어려운 부분에 주민세 몇백원 올리는데도 주민불만이 많은데 이런 부동산업은 많은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사전에 조례가 개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이해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 50분)

○ 위원장 김영기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범위를 새로이 정립하고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하기 위해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헌과 희생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한다. 2조에 규정되어 있고, 모든 시민은 희생 공헌자의 공헌과 나라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단체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 예우를 한다.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 문화창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조항은 총 11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관련근거는 국가보훈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대한 규정과 제18조 예우 및 지원의 원칙에 따른 규정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현철전문위원 윤현철입니다.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제출자는 밀양시장이며 제출일자는 2006년 11월 27일이고 회부일은 2006년 11월 30일입니다. 제출사유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범위를 새로이 정립하고 우리들과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게 하고자 동 조례를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국가보훈기본법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을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로서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보훈기본법이 2005년 5월 31일 법률 제 7572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범위를 정립하고 우리들과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동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1시 55분)

○ 위원장 김영기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보건사업과장 김대국입니다.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사회화로 진행함으로서 우리사회의 지속발전 가능성이 저해될 우려와 또 밀양시의 출산율이 저하됨으로서 계속 시 인구가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해서든지 우리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거나 더이상 줄지 않토록 출산장려를 시키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둘째아의 경우 20만원을 출산할 때 지원하고 셋째아부터는 신생아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출생아에 대해서 출산용품 등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범위는 신생아 출생일 현재 부모가 우리시 관내 3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하도록 하고, 쌍생아일 경우에는 각각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근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출산율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경상남도에도 저출산 고령사회에 따른 극복을 위해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우리시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에 대해서 1조부터 축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 출산장려 시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 시책이라함은 밀양시 이하 시라한다 에서 출산장려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임산부라하면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여자를 말한다. 3. 영유아라 함은 ...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심으로 안읽어도 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말씀드린 주요내용은 둘째아 경우 20만원, 셋째아부터 1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현철전문위원 윤현철입니다.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경위입니다. 제출자는 밀양시장이며 제출일은 2006년 11월 27일이고 회부일은 2006년 11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제출사유입니다.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로 우리사회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산과 우리시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장려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인구증가를 위한 제도를 마련코자 동 조례를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 둘째아에 대해서는 20만원, 세째아는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제4조와 제5조는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입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지원 시책과 경상남도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 기본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보건소 소관 조례로서 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을 위임한 상위 법규는 없고 단지 보건복지부 출산지원 시책 및 경상남도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 기본계획에 의거 제정코자 합니다. 도내 일부 시군에서도 이미 동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이 1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시군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 제정 조례안 자구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우리시 출산률을 높이고 인구유출 방지로 인구증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동 제정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출생아에 대한 출산용품,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영유아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출생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은 없습니다만 신생아 옷 같은 것을 지원하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옷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예방접종도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출생아의 출산용품도 무상으로하고 있습니까? 첫아기부터?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조례안은 잘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근본 원인은 이 금액을 준다고 해서 아기를 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백경희 위원근본 해결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아기를 기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준다든지 교육비를 지원해 주어야 근본 치유가 되는데 장려금 준다고 해서 더 출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셋째아이는 100만원 주는 것은 잘되지만 앞으로 근본적으로 복지에 관한 것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중앙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개발해서 지원시책을 시행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원시책을 개발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출생아에 대한 출산용품 지원이 있는데 밀양시에 연간 신생아 출산 인원이 지난해 몇 명 되는지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연간 출산인원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110명 이내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읍면에는 줄고 있습니다. 동지역에 증가하는 그정도 밖에 없습니다.
허홍 위원5년 후가 되면 밀양시에 초등학교가 다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인구가 1년에 1천명 정도 줄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홍 위원몇 년 후를 봤을 때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 인원수를 체크하니까 가곡동이 4반 있는 학교가 4년 후에는 2반으로 준다는 통계를 가곡동사무소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저희들 위원이 의아할수 밖에 없는게 108명 같으면 밀양초등학교 학생수 정도 입학생으로 되니까.
저희들은 600명인 줄 알고 있는데요?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죄송합니다.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100만원씩 지원해야 할 대상자가 100명되는 것입니다. 셋째아 이상 되는 것이.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600명으로 업무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자구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수정동의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제3조 3호에 "둘째아부터"를 "둘째아"로 제4조 제1항 "부모와 함께"를 삭제하고 제2항 "출산장려금은 둘째아로부터 일아당 20만원씩 지원한다"를 삭제하고 "쌍생아인 경우 각각으로 본다"를 괄호 삭제하고 "쌍생아의 경우 각각으로 본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 검토하여 보시고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김기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재청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음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안은 김기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안은 김기철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회의계속)

○ 위원장 김영기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김영기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4일부터 7일간 실시했습니다. 허홍 간사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총무위원회 간사 허홍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9조 2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밀양시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12월 4일부터 7일간 본 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와 직속기관, 사업소,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지적건수는 38건으로서 시정요구 14건, 처리요구 2건, 건의 22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범사례도 1건 발굴했습니다. 부서별 지적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드린 본 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님이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홍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의안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영기, 김기철, 박필호, 백경희,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철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장성기,
체육시설사업소장장신재,
총무과장김병해
보건사업과장 김대국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기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