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11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밀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40분 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1분)

○ 위원장 손진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4일부터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윤재화 간사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윤재화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주일간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감사실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7건, 단체장 처리요구 11건, 건의 55건 총 7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읍면동에 대해 지적한 사항은 시 본청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할 사항이므로 책임성 있게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의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단체장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시정 또는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건의사항은 시정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의 입안과 시행 등에 비중 있게 반영하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화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43분)

○ 위원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우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517호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재난예방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48페이지 기금조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까지 적립금액은 9억 2,600만원이며, 2007년도 계획은 수입액이 3억 4,800만원, 지출이 3억원, 2007년도말 적립예상금액은 9억 7,4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자금수집총괄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기금수입계획으로 재난관리기금 이자수입 3,074만 8천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 4,305만 9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009만 2천원, 도비보조금 5천만원, 총 11억9,08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3억원을 투입하여 밀양시 용평동 새터마을배수장 설치에 2억 5천만원, 시관내 가로 보안등 안전점검에 5천만원을 투입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5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은 농협에 2006년도말 예치금액은 8억 4,305만 9천원, 2007년도말 예치계획은 8억 9,089만 9천원으로 2006년도말 대비하여 4,784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06년 11월 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안은 11억 9,089만 9천원으로 전년도 10억 8,415만 2천원대비 1억 674만 7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07년도 기금사용규모는 3억원으로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제3조에 의거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전체가 시설비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예산과 별도로 조성하는 예산외의 예산이므로 조성된 기금은 기금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50분)

○ 위원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성태건축과장 박성태입니다.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건축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중요 개정사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유인물 27페이지 건축조례 제3조 건축위원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이 2006년 5월 8일 개정되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이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물경관 등 세부 분야의 심의에 필요한 전문가 위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증가하였고 또한 각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여 조례의 일부를 보완한 사항이며, 제5조 건축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운영규정은 현재 민원이 신청되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실무종합회의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허가 신청시에 일괄 협의회를 개최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2006년 5월 8일 법령이 신설되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건축법에서 심의를 강제 규정한 사항입니다. 제6조 건축공사장 현장 안전관리비 예치금은 2006년 5월 8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5,000㎡ 이상 건축물 신축 중에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험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직접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건축허가시에 건축주가 공사비의 1% 금액을 예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7조 건축허가수수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006년 5월 12일 건축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수수료의 일부를 상향 조정한 사항이며, 우리시 건축허가 대부분이 1,000㎡ 이하로 건축허가수수료는 대체적으로 2만원 정도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제8조 가설건축물은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도시구역내에 설치하는 고정식 비닐하우스와 이와 유사한 구조의 화원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며 참고로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해당되지 않으며 인근 창원시 등에서는 이미 조례로 개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9조의 2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2006년 5월 8일 시행령이 개정되어 3,000㎡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주 또는 시장이 1년에 1회 이상 건축물의 유지관리상태를 점검하여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위법사항 및 시설물 노후로 인한 재난발생요소를 사전 예방하고자 조례 제정한 사항입니다.
57조의 2 대지 안의 공지 사항은 건축법시행령이 2006년 5월 8일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립 시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 일정거리를 이입하여 건축하도록 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에서는 규제완화 및 공장건축물의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최소 이입거리로 정하였고 세부사항은 유인물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4조 공제공지의 확보조항은 2006년 5월 8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조항을 삭제한 사항이며, 제67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및 제68조 비용부담 조항은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가 상급기관인 도 또는 건설부에 설치토록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조문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5일 밀양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되어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는 조례의 정비와 현행 건축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5조에는 건설교통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회를 두고 분야별 전 문위원회를 구성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용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밀양시 건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 제8조 2를 근거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를 신설함으로써 민원해결에 능률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이 다발하고 있는 지역실정을 감안할 때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예치금을 예치토록 하는 것은 타당한 조례개정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건축허가수수료 상향조정, 건축물의 유지관리 대상기준 등은 상위법을 근거한 것으로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57조의 2 대지 안에 공지부분은 시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상충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으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건축법 개정은 상위법 변경에 따라서 이번에 대부분 개정을 하는 것이죠?
○ 건축과장 박성태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특히 요즘처럼 도시미관이 강조되는 때에 이렇게 늦게 나마 도시경관을 위해서 건축위원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조금 우려되는 점은 위원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할 일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기존에있는 각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열 가지 정도 세분되었는데 이 소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요망 드립니다. 특히 도시미관을 심의할 수 있는 미관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통해 도시미관을 재정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박성태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태껏 보면 미관에 대한 사항이 없었고 주로 구조 및 방화, 안전 이 관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과 같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실 경관 및 미관에 정말 아름다운 숲을 도시에 갖다 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는 위원을 모시고자 합니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최대한 위원님 질의사항에 합법 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대지 안에 공지 이것은 이번에 상위법 법개정으로 인해서 제정하는 것이죠?
○ 건축과장 박성태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 그럼 상위법 조례에 준하는 기준에서는 제일 완화된 규정이죠?
○ 건축과장 박성태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밀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11시 00분)

○ 위원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환경관리과장 박영기입니다.
밀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관내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없어 음식물류 폐기물의 위탁 재활용처리가 곤란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었고 자가감량시 감량비용이 과다 소요되므로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지역내의 감량의무사업자중 63%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고 있어 배출감량 규제의 실효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의 감량의무대상 사업장 지정 조건을 완화하여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의 원활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같은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고한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의 영업장 면적을 현행 125㎡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조정하여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하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 법령으로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설명이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2호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하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3호의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시행규칙 별표 제3호 라목의 규정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2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제9조 2 제1호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같은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장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말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면적이 120㎡로 법령에 규정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제9조의 2 제2호가 개정됨으로 해서 일반자치단체 조례로 면적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5㎡ 이상을 200㎡ 이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김성온 전문위원입니다.
밀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원에서의 재활용 및 자가처리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감량의무사업장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규정에는 음식물류 배출자의 기준을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중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 처리실적 등을 기록 보존하는 등 음식물폐기물의 배출감량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역의 실정을 감안할 때 개정취지와 관련 입법근거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달리 이견이 없다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손진곤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현행 125㎡ 같으면 평수로 환산하면 45평 정도되지요?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37평 내지 38평 정도 됩니다.
윤재화 위원그 이상은 지금 현행법에 임의대로 처리를 할 수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현행대로 할 것 같으면 감량의무대상사업자로서 역할, 그러니까 위탁 처리하거나 자기 스스로가 음식물류를 줄여 배출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고 그대로 지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윤재화 위원통례가 거의 위탁업자한테 38평 이상 되는 사업장에 한해서는 위탁업자가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 이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영기 그 이하는 일반가정에서 음식물폐기물 처리하듯이 그런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윤재화 위원그럼 이것 당초 법은 125㎡로 정해져 있었지만 이번에 상위법이 조금 늘어났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개정이 되어 가지고
윤재화 위원얼마까지.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규정을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적이하게 제정하고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상한선은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없습니다.
윤재화 위원우리 실정에 맞춰서.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윤재화 위원그러면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이번에 법 개정하고자 하는 200㎡면 60평인데 그 60평을 늘리는 근거는?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현재 도내에서는 양산과 거제만 200㎡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나머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법령시행이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조례가 개정 중에 있거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참고적으로 밀양의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실태가 60평 이하가 많습니까? 이상이 많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지금 관내에 식당이라든지 음식물류폐기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저가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에 현행 125㎡ 의무감량대상 사업장이 140개소 있는데 이중에서 125 이상 200㎡ 이하가 101개소이고 200에서 250이 18개소, 250 이상은 2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법 개정전이든 법개정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200㎡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대부분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감량의무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윤재화 위원제외되어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된다 그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200㎡ 상한선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밀양이 가지고 있는 환경도시하고 과장님 보시기에 쓰레기처리업자가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런데 현 밀양시의 실태가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지정된 처리업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 받고 있고 그리고 요즘 가축사료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괜히 감량의무대상 사업자로 지정하므로 해서 그 사람들 폐기물처리에 어려움만 가중하고 있다. 자가적으로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기존 가정에서와 같은 처리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조례가 유명무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재화 위원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솔직한 말씀을 해주셨듯이법에는 시장군수에게 처리에 대해서 지도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밀양에는 실제 처리업자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현실에 맞게 풀어주자는 그런 주의다 그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완화해주자는 쪽입니다.
윤재화 위원완화 쪽이다 그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윤재화 위원그런데 200㎡라는 기준은 특별한 것은 없지만 다른 시군과 밀양실정에 비춰봤을 때 좀 빠른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추이를 봐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글쎄요. 조금더 기다린다고 해서 밀양시내에 현재 상태로서 음식물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생길만한 그런 부분도 없는 것 같고 옛날에는 개 사육을 함으로 해서 음식물을 많이 가져갔는데 요즘 개 값이 없으므로 해서 개 사육농가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사실상 자가처리가 곤란한 지경입니다.
윤재화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 과장님이것은 저의 소견으로 저 주위에서 보고 있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개 사육농가는 줄었어도 음식물쓰레기 발효하는 과정 교육을 이수하면 퇴비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추진하도록 하면 되는데 그렇게 까지는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서는 거의 퇴비로 자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감량의무대상 사업자는 동지역 음식물을 취급하고 있는 영업점을 말합니다.
양순자 위원저가 볼 때는 시내 식당에서 음식물을 개 사육농가가 싣고 가는 식당도 몇 군데 있고 안 그런 곳은 시골에 있는 사람에게 돈 일부를 줘 가지고 시골에 와서 처리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규제하는 방법은 어렵겠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시내 지역에서 농촌에 가져가서 자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 하려면 밀양 현 실정으로 영업점에서 그러한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하는 것 상당히 영세업자가 많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부담하라 하기에는 좀 힘겹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주위에 아주 고약한 냄새가 풍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당을 우리가 관찰을 신중하게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나 싶어 건의 드려 봤습니다.
○ 환경관리과장박영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의안심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양순자, 윤재화, 이동수, 손진곤, 정윤호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동수, 재난관리과장 박용보, 건축과장 박성태,
환경관리과장 박영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손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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