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07월 11일 (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제92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92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
1. 제92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92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개의)

○ 의장 장익근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92회 정례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종덕의회사무국장 장종덕입니다.
제92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밀양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6일이상규 의원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7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92회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부의될 안건은 지난 6월 2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 회계연도 밀양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7월 6일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1건의 조례안과 밀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5분 자유발언은 김병식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병식 의원 나오셔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김병식의원김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91회 임시회시 심사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심사결과와 관련 시의회의 의정활동 취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언론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밀양시의 기초 경제기반을 다지는 버팀목이라는 점을 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91회 임시회 회기중 심사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힌 본 의원도 영세상권의 활성화에 그 누구 못지 않은 열정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의회에 관련예산이 제출되었을 때도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전원이 그 예산을 승인하였고 현장 또한 몇 차례 방문하여 재래시장이 처한어려운 실태 파악과 향후 활성화 추진에 대한 대책마련을 협의하는 등 항상 관심과 성원의 자세로 일관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재래시장을 포함한 영세상권의 활성화, 그리고 밀양경제살리기에 앞장설 각오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지난 제91회 임시회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밝힌 것은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래시장을 비롯한 영세상권의 어려움을 외면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다만 현행 조례에 의거 이미 토지매입과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신청서 접수 등 일련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을 조례개정을 통해 제한한다는 행정행위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개정할 경우 조례개정무효 및 손해배상소송으로 비화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비록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도의 입법예고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조례개정 규정의 중대성을 감안 행정에서 예고하는 기간에 준하는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침이 합리적임에도 이의 불이행으로 시민계층으로부터 절차상의 불합리가 있다는 이의가 제기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시의회에서도 조례입법권이 부여되어 있지만 유통업체 규모제한에 대한 도시계획조례개정은 이미 일련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바 이와 관련하여 관련 정보 및 전문성, 행정실무 등을 갖추고 있는 집행기관에서 판단하여 입법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의회에서의 조례개정에 이견을 표했던 것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접근성이 용이한 진입도로망 확충과 주차시설 설치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그 대안의 일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은약국에서 송월타월까지,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구 성당까지의 도로확장만이 상설시장과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이 도로의 조기확장이 시급하며, 특히 밀양시 소유 어시장을 주차빌딩으로 신축 건립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제의가 시민다수는 물론 상설시장과 재래시장 등 영세상권 상인들의 간절한 소망임을 인지하여 앞서 본 의원이 제시한 도로확장이 시정의 우선 순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김병식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김병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문제해결을 위해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92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안대로 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92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21분)

○ 의장 장익근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92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7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12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92회 정례회 회기를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2회 정례회 회기는 7월 10일부터 7월 22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제92회 정례회 의사일정표안
(부록에 실음)

2. 제92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2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2회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은 의원 좌석배치순에 의하여 손영기 의원, 김기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2회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손영기 의원, 김기철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1시23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4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결산검사대표 위원이신 박두규 의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검사대표위원 박두규박두규 의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검사한 바를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개요, 결산현황, 분야별 검사의견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결산검사개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회계 결산검사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한성환 세무사, 이진희 세무사, 하성희 세무사, 김재윤 금융인 등 5명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기금 및 채권, 채무를 비롯하여 물품, 공유재산 등 회계 전반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결산현황 총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4.8% 감소한 4,260억2,246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2% 증가한 3,321억3,527만원으로 나타나 세입세출결과 이월액은 938억8,719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4,332억1,087만원중 4,260억2,247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71억8,84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3,321억3,527만원을 지출하고 773억8,83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00억8,87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명시이월은 380억2,776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272억3,721만원, 계속비이월은 121억2,341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64억9,879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중 예산현액은 3,923억9,42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19억6,752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3,960억4,81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9억1,939만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수납액은 36억5,388만원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은 52억7,325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5%이며 사유별로는 징소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인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 3,132억3,127만원은 예산현액 3,923억9,423만원 대비79%이며 성질별 지출은 보고서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다음연도이월액 723억7,232만원은 예산현액의 18.4%이며, 명시이월 354억7,721만원이며 사고이월 247억7,169만원, 계속비이월 121억2,341만원이며 불용액 67억9,063만원은 예산현액의 1%로 과목별원인은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189억400만원 지출하고 다음연도이월액 50억1,606만원은 예산현액의 18.4%로서 명시이월 25억5,054만원, 사고이월 24억6,551만원이며, 불용액 32억9,806만원은 예산현액의 12.1%로서 회계별 원인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금결산결과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을 비롯한 6개의 기금중 연도말 현재액은 21억1,544만원이며, 각 기금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3억7,380만원이며, 채무현재액은 494억2,554만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물품증감내역은 전년도말 1,353억2,296만원에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93억7,772만원이며 재산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분야별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에서 첫째로 재정분석에서는 전국평균치 40% 이상과 비교해볼 때 자주성 면에서는 취약한 재정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비율은 점차 개선되고는 있으나 다소 높은편으로 재정의 생산성을 알아볼 수 있는 투자비 비율이 2003년도 대비 저조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세외수입의 증가, 개발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둘째로 채권부분에서는 세입의 부과, 징수, 체납, 결손처분 등 채권관리에 있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각종 특별회계의 사용료수입 등 모든 분야가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어 동일인에 대한 채권액 파악이 힘든 실정으로 체납액의 관리에 있어서는 모든 부서의 채권액이 전산 조회되어 재산조회, 압류, 회수 등 전 단계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과도한 과태료부과 문제에서는 2003년 7월 이후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이며, 2004년은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이 51.6% 수준으로 소액이며 고의체납이 많아 행정력 소모가 많은 실정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더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세출분야 검토의견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이월금의 과다발생으로 2004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중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이 각각 354억원과 247억원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이며 둘째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연도 이전에 사전 설계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비의 규모, 투자효과 등 추정예산이 아닌 시행소요예산을 필요한 연도에 확보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적기집행 및 예산의 사장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보상과 병행되는 사업은 보상지연으로 인한 사업비의 이월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완료 불투명사업을 사전에 예견하여 보상 예상사업과 그후 보상완료후 사업예산으로 시행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바람직한 행정제도 개선이라 사료됩니다.
넷째, 세출예산중 지역경제개발비예산은 16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민간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개발비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섯째, 무안면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농로보수공사 등에 보조금을 지출하였으나 장기적으로 무안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째,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시설비 부분의 보조금 교부결정시에는 부가가치세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투자비로 보아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일곱번째, 사회단체보조금은 연례적인 보조 등은 지양하고 보조금 정산서의 검토 철저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드린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으로 갈음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면서 2004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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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4년도 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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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박두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은 우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1시35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조 시장님 나오셔서 2005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상조존경하는 장익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도 활력이 넘치는 의원님들의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5년도 새희망의 설계로 밀양비젼을 제시한지도 어느듯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계속적인 관심과 적극 협조해주신 덕분으로 시정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44회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이후 환경부와 조선일보사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업, 학교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푸른하늘, 맑은 물, 환경기술, 환경운동, 자원재활용 등 다섯 개 분야에서 신청을 받아 우리 시는 환경평가 맑은 물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도시 밀양의 이미지를 높였고 행정조직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생산적인 조직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공공기관유치활동을 지난 7월 6일 공공기관 밀양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발대식과 더불어 밀양인의 뜻을 모으고 공공기관 밀양유치의 확고한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전 시민의 관심과 성원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는 지방화시대에 지역개발에 대한 다양해진 주민의 욕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밀양대공원 및 지방산업단지조성, 실비요양원건립 등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교부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세입을 조정하고 국도비 조정에 따른 시비부담 및 재정건의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33억원이 증액된 2,82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6억원이 증가된 2,42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7억원이 증가된 396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는 주행세 등 지방세수입 32억원으로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예금이자 수입등 세외수입 37억원, 그리고 분권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주요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용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8억원, 문화재보수사업 5억원, 산내 및 안법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6억원, FTA기금 지원금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차량에 대한 운수업계유가조보금 27억원, 부북산외 청사신축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사포지방산업단지에 필요한 채무부담사업비는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및 영향평가용역에 필요한 사업비 21억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코자 승인 신청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꼭 필요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일정동안 알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심과 아울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이상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상조 시장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후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44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5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의원수 8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병식 의원, 박두규 의원, 박철환 의원, 석용백 의원, 장태철 의원, 박희덕 의원, 예상원 의원, 박영태 의원 이상 여덟분을 제9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병식 의원, 박두규 의원, 박철환 의원, 석용백 의원, 장태철 의원, 박희덕 의원, 예상원 의원, 박영태 의원 이상 여덟분이 제9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5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92회 정례회 회기중7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7월 16일은 휴무일로 7월 17일은 공휴일로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2005년도 제1회 추가예산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과 같이 본회의를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잠시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제9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과 지금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상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2004년도 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제92회 정례회 의사일정표안

○ 출석의원 (15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손동식,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예상원, 장익근, 장태철,

○ 출석공무원
시 장이상조
부시 장홍삼식
건설 도시 국장 윤영목
보건소 장방준용
총무국 장김태영
세무과 장김인자
회계과 장김정중
문화 체육 과장 설상목
종합 민원 과장 박승정
정보 통신 과장 이상호
도시과 장박용보
건축 허가 과장 박성태
상하 수도 과장 이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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