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3월 24일 (금)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2.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석희억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42분 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2건의 조례 규칙 개정안입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 위원장 정무권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위원석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의원입니다.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여비의 운임 및 숙박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은「공무원 여비규정」별표2를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필요 없는 기존의 별표1을 삭제하고 별표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기준표를 별표1로 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구전문위원 김경구입니다.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해당 규정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은「공무원 여비규정」별표2를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그에 따라 안 제2조제2항의 별표2를 별표1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을 정하고자 하며 또한 기존의 별표에 따른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의 별표를 적용함으로써 공무원 여비 규정을 개정할 때마다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요소를 제거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석희억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45)

○ 위원장 정무권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석희억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석희억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의원석희억 의원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부자연스러운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는 한편 기존 조문의 오류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4호 공무국외출장의 범위에 “중앙정부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전국 의장 협의체와 시도별 의장 협의체”를 추가하고 안 제2조에 “적용하는”을 “적용되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6항에 “제4항”을 “제5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석희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구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부자연스러운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는 한편 기존 조문의 오류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적용하는”을 “적용되는”으로 수정하여 부자연스러운 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2조4호에 공무국외출장의 범위에 “중앙정부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전국의장협의체와 시도별의장협의체”를 추가하여 불필요한 공무출장심사를 줄임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6항에 “제4항”을 “제5항”으로 수정하여 기존 조문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검토 결과 본 규칙안의 개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존 조문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석희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원태배심교석희억손제란정무권조영도

○ 출석전문위원
김경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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