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8월 30일 (토)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

○ 위원장 박영태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간사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예상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 8월28일, 8월29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81억6,100만원이 늘어난 2,620억2,200만원입니다. 증액된 381억6,100만원은 일반회계가 264억8,400만원, 특별회계가 116억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32억9,400만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124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78억1,5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대비 73억3천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300만원 증액되었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공장부지분양금 3억1,500만원이 증액되어 이를 재원으로 농공단지내 법면낙석방지망 설치에 3억원, 가로등 설치에 1,200만원 늘어났습니다.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액과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소관 편성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제기된 문제점은 첫째,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1억5천만원은 기준액 범위내지만 보조할 시에는 보조할 대상단체를 엄정하게 선별 보조토록 할 것 둘째, 밀양구치소건립은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일지라도 절차상 건립지역의 주민설명회도 필요하지만 시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공청회도 추진되어야 할 것임. 셋째, 예산의 의회승인전 선 집행한 사례가 다수 적시되고 있는 바 이는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한바 이를 시정토록 할 것 넷째,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에 대한 지원과 배드민턴 선수 스카웃 및 선수퇴직 등에 대한 보상금, 우수선수에 대한 포상금지급은 관련조례를 제정 규정에 따라 지원 또는 지급토록 하는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구토록 할 지적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5개 비목에서 2,3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73회-총무 제3차)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태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예상원, 박영태,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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