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9월 01일 (월)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예상원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봉근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봉근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견을 득하기 위하여 2003년8월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620억2,29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2,238억6,123만7천원 대비 17%인 381억 6,166만9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 2,282억9,668만5천원, 특별회계 337억2,622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문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은 2,282억9,66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1%인 264억8,463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5.6%인 307억6,964만6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능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금회 추경재원은 지방교부세, 보조금등이 대폭 증액된 재원이며 이는 우리시의 열악한 부족 재원을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세입의 39.3%인 897억4,970만원, 보조금은 31.3%인 709억4,133만8천원 이를 합하면 1,606억9,103만8천원으로 우리시 일반회계 세입의 70.4%에 해당하는 지원액입니다. 이는 우리시의 재정 압박이 완화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로 여겨지며 앞으로 계속 지원이 극대화되어 나갈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원 발굴과 경영수익사업등 새로운 재원발굴에 특단의 계획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부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세출예산에 대한 특징은 경상적경비보다 사업예산에 많은 금액을 투자한 사실입니다. 당초예산의 경우 사업예산은 전체 세출예산의 67.7%를 차지하였으나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47억1,770만8천원이 늘어난 1,613억1,376만1천원입니다. 이는 세출예산 2,282억9,668만5천원의 70.7%를 차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및 기정예산 대비 구성비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시기와 예산집행시기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나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예산의 추가소요 그 밖의 시책의 중대한 변화에 따라 당초예산의 수정의 필요성은 항상 있을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은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종합체육시설 실내인테리어 사업 등은 사전에 예측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리고 예산안 103페이지 제적업무 전산화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보다 나은 대민행정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제적전산화사업 용역비 3억284만원을 확보하고 금회추경시 전액 삭감조치는 당초예산 편성시 세밀하지 못한 계획에서 기인되는바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시 세심한 검토와 사전 심사를 거쳐 신중히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특별회계 세입은 337억2,62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인 116억7,703만7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6.5%인 115억4,503만7천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도 기정예산 대비 8.1%인 1억3,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보조금은 전액 국고보조금이며 이는 낙동강수계관리 기금조로 추가 지원된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3%인 116억7,703만7천원이 증가한 337억2,622만1천원의 규모입니다.
세출 증감내역 및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회계별 특정된 세입을 세원으로 하여 소기의 목적 사업수행을 위해 통상적인 소요비용을 계상하였으므로 이점에 대하여는 달리 이견이 없습니다.
예산안 33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23개 사업에 1,094억2,599만원이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과 우리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비전과 의지가 담겨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요망하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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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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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예상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현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부터 설명을 드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620억2,290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238억6,123만7천원보다 381억6,166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2,282억9,668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2,018억1,205만3천원보다 264억8,46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37억2,622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20억4,918만4천원보다 116억7,70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7페이지와 9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517억2,963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06억9,184만7천원보다 10억3,77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에서 2억6,536만9천원은 경상적경비에서 7억7,24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613억1,376만1천원으로 이는 세출예산의 70.7%에 해당하며, 기정예산액 1,365억9,605만3천원보다 247억1,770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79억73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1억9,022만6천원보다 7억1,714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282억9,668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018억1,205만3천원보다 264억8,46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수입은 222억6,02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5억4,467만9천원보다 37억1,553만5천원이 보통교부세에서 증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79억5,93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3억5,831만4천원보다 3억9,900만8천원이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4억9,578만원이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에서 증 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8억9,478만8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97억4,9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4억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210억8,36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억235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709억4,13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4억1,50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2억5천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위하여 차입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는 480억5,375만7천원으로 12억9,366만9천원이 입법및선거관계비와 일반행정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016억9,856만3천원으로 122억6,203만7천원이 교육및문화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및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685억7,737만7천원으로 129억9,038만4천원으로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3,806만1천원으로 614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및기타경비는 96억2,892만7천원으로 6,7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32억5,496만2천원, 물건비는 240억3,794만7천원, 이전경비는 461억8,535만원, 자본지출은 1,260억4,164만5천원, 보전재원은 43억5,580만원, 내부거래는 15억3,480만7천원, 예비비및기타는 28억8,61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합계 337억2,62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20억4,918만4천원보다 116억7,703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이 319억6,14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4억1,638만4천원보다 115억4,50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7억6,480만원으로 1억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올리면 경상예산이 31억8,43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7,304만9천원보다 1,127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00억1,393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3억8,037만6천원보다 43억6,64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채무상환은 178억3,83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4,169만4천원보다 159억9,660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6억8,96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5,406만5천원보다 3,559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 조정과 우리시에서 꼭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황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액 대비 114억, 지방양여금이 21억, 국고보조금이 94억, 이렇게 약 220억 가까이 기정예산액보다 많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시 800명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을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반면 5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대비 14억9,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은 18억9,400만원이 감 조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3억9천여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물론 순세계잉여금의 당초 추경보다 변경으로 인해서 잉여금의 부족분때문에 이렇게 발생된 것은 충분히 압니다만 향후 조금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게 감되지 않았겠나 하고 봅니다. 그리고 잡수입에 기정예산액 대비 35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이 증액된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앞서 말씀하신 것은 부의장님께서 훤히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 에 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잡수입은 작년도에 지방양여금과 재정교부금이 연말에 늦게 와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2003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밀양댐주변사업으로 삼랑진 죽곡마을 철도변 보상금이 6억정도 추가되어서 잡수입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왔으면 작년도 수입으로 들어갈 것인데 부득히 년도가 넘어서는 바람에 금년도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잡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조치된 부분에 대해서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회계과장 김선정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예결 위원님과 예결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2페이지 하반기에 확실하게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1개 사업소와 7개 담당이 신설됩니다. 사무용 책상 및 사무용 의자, 사무용 캐비넷을 예상은 100각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용 책상이 1,280만원에서 640만원이 삭감되었고 의자가 1,300만원인데 750만원, 캐비넷은 800만원인데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만일 기구가 신설되고 인원이 보충된다면 제일 필요한 것이 사무용 책상과 의자, 캐비넷입니다. 공무원들이 사무실도 중요하지만 와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됩니다. 선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개 사업소와 7개 담당이면 정원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약 40명 정도입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100명이 충원되어야 의자, 책걸상이 100개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약 50개만 구입하면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증원되는 사람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상반기에 읍면에서 들어온 것 중에서 3분의 2만 교체하고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책상이나 의자, 캐비넷은 필요한 곳에 주는 것이지 사서 보관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에도 교체를 일부 해 줄 생각입니다. 명칭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내역은 그런 내역입니다. 정확히 아직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들어온 것만 해도 50각 정도 됩니다.
장태철위원당초예산에 20각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올 2003년도는 20각만 하면 충분하다고 이해를 했습니다만 표준정원제가 되므로서 연말까지는 100명이 충원 안되겠느냐! 그래서 100각을 더 편성했지 않았겠느냐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연말까지 40명 내지 50명 충원된다는 측면에서 새로 편성된 100각에 대해서 50%를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읍면에 교체할 책걸상들이 많다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틀림없습니다. 사서 집에 가져가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읍면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불편한 것이 이것입니다. 책상을 제때 공급만 해주면 좋을 것인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경상적경비를 많이 올리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런데 추경에 올라올 때까지 읍면 자료를 못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자료를 매달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할때 요청을 합니다.
장태철위원미리 받아보지 않고 읍면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그때그때 받아서 추진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예.
장태철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박철환 위원입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가 되다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교체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총 차량이 58대 있습니다. 승용 8대, 승합 5대, 화물 27대, 특수차량 18대입니다. 이번에 교체해야 될 것이 연한이 지난 차입니다. 국장님들 전용으로 쓰고 있는 7576 차량이 97년도 구입해서 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차량 연한초과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철환위원그런데 여기는 1대 기정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5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예, 지난번에 시장님 차량을 1대 교체한 것이 기정 3,500만원이고 이번에 2,500만원 올린 것이 ...
박철환위원이것이 누구 차입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국장님들 전용차입니다.
박철환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박철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산출근거가 잘못되었습니다. 관용차량 교체구입 1대로 했는데 2대로 산출근거를 했으면 이해가 빠를 것인데 ...
박철환위원1대로 해 놓으니까 차 등급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느낌에, 철모르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3,500만원으로는 부족해서 2,500만원을 보태서 더 높은 차로 올리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기정 되어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1대는 들어 있는 것이고 이번에 교체한다고 해서 또 올린 것이라서 표시는 이렇게 된 것인데 2대라 하니까 그렇습니다. 추경에 올린 것은 2,500만원입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추경예산안 87페이지입니다. 먼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는 보육교사 종사자로 해야 되는데 명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삭감된 현황과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관련 관계는 취학 직전의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및 장애아동을 통해서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 성원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특수시책에 기인된 사항입니다. 먼저 밀양시 관내 보육시설을 보면 전체 33곳에 보육교사 종사자가 전체 16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찬회 등 명목으로 해서 도내 각 시군에서는 시 6군데, 군 6군데에서 기히 이런 사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은 1천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금액을 산정해서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400만원 올리게 된 경위는 보육교사 및 교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사기앙양 정책을 위해서 왜 하게 되느냐 하면 금년도도 보육인의 날이라해서 10월17일 보육인의 행사가 이루어집니다만 단지 우리시만 실행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보육 강사들 관련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안전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안전교육 등에는 응급조치나 교통안전대비나 약물남용이나 재난대비 이런 강의가 포함된다고 봅니다. 또 아동과 함께하는 레크레이션기법 강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과제, 교구나 정보교류를 하기 위한 연찬회를 통해서 실효성 있고 필요성 있게 행사를 해서 사기앙양을 시킬려는 목적으로 했습니다. 또한 일정 시간에 어린아이를 관리를 해주므로서 부모가 마음놓고 사회 경제활동에 임하도록 하는 조치가 되겠고 또 전국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해서 신고제로서 지역별 구역별로 많이 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는 부모들이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간접적인 계기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비록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부 보다 낮은 시부도 이런 사기앙양책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못했지만 금년도에는 사기앙양책을 쓰고자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방금 설명을 들은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는 그동안 수고했다는 위로 차원에서 하는 행사로 인식을 가지기 쉽습니다. 여기 종사하시는 교사가 16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보육시설 종사자의 날에 그분들 사기진작을 시키는 이런 모든 사항들을 산출기초에 삽입을 했더라면 이해가 수월하지 않았겠나! 그러면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식할수 있었지 않느냐 싶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는 세세하게 설명 못하셨는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덕위원과장님 납골분묘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2,8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저가 생각할 때 우리가 납골탑, 납골당 이런 부분들이 도로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볼 때는 자금보조를 해서 흉물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그게 도로 가시권내에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도 있더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요즘 독같은데 묻어서 위에 잔디를 심어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산도 작게들고 그런 방법을 강구할 마음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납골탑이나 분묘 관계는 보사부 질의를 통해서 도로나 하천, 마을로 부터 거리제한을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그런 내용을 각 시군에서 몰랐는데 금년부터 질의를 통해서 그런 내용이 시달되므로서 거리제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통을 묻어서 흉물이 보이지 않겠끔 간단한 비석을 꼽아 놓고 하는 방법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없던 상태인데 그것도 사실 단지를 땅 밑에 묻어서 위에 비석을 놓는 방법도 연구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덕위원많은 홍보를 하셔서 미관상 저해가 안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산업건설위원님들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삼문동제방 가로등설치 건에 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잘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 지금 우리시민들이 야간에 조깅코스에 운동을 많이 하러 나가기 때문에 투광등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 삼문 변전소부터 예림가는 밀주교까지 제방이 인적이 상당히 드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천만원 예산을 계상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가로등, 보안등이 전체 1,334등입니다. 여기 서 가로등이 1,095건, 보안등이 239등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관리하고 또 읍면에 올라오는 가로등, 보안등을 최대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국회위원님께서 가져 내려오는 교부세입니다. 그전에 영남루 앞 밀양교에서 제방따라 내려가면서 변전소까지 도비 5천만원가지고 설치했습니다. 변전소 밑에서 밀주교까지 약 2.2㎞인데 투광기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삼문동 조깅코스 처럼 많은 전등이 필요한데 아끼기 위하여서 투광기 천와트 짜리를 설치했습니다. 가곡동도 비춰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위원님께서 가지고 내려오는 교부세를 받아서 먼저 시행한 변전소에서 밀주교까지 2.2㎞했는데 못한 것을 넣을려고 5천만원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김병식위원과장님! 물론 국회위원님께서 교부세를 밀양시로 내려 주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교부세란 것은 특정한 목을 지정해서 내려주는 것이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을 5천만원을 지정해서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교부세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교부세 성격 자체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은 쪽이 많습니다.
김병식위원이것도 시민들의 야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임을 본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인적이 드물고 아직도 구 변전소 주변은 주택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고 현재 구 변전소까지는 가로등이 지난번 영남루앞 가로등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그까지는 ... 또 밑에 모형자동차 경기장까지 야간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잘 쓰고 있는 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는 그것보다 더 시급한 곳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본위원의 지역구라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시청 바로 밑 북성 구획정리지구내 지금 주택이 날로 들어서고 있는 상태이고 특히 북성지구는 밀양시 도시계획시설에 어마어마한 기반시설을 투자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로등이 없어서 야간에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어머어마 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말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가 맞느냐! 정말 우리 시민이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설명은 충분히 잘 들어서 이해는 됩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이후에 가로등이나 무엇이나 할 적에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최대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비가 아니고 교부세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예상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일 중앙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일 중앙도로개설 계획이 간담회때 보고나 예산서에 보면 일부 도비가 확보되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지침은 그렇습니다. 과연 중심지를 개발하고 그 효과가 전체적으로 이용되므로서 생기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중심지 기능을 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라는 것은 저도 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2006년도까지 시급히 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혹시 이런 말이 들리던데요, 북성사거리 가각정리사업에 이번에 도비확보된 것을 투입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예.
김정원위원내일 중앙도로개설사업하고 북성사거리 가각정리사업은 사업이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일부 같은 것입니다.
김정원위원분명히 북성사거리 가각정리사업은 이미 2002년도, 2003년도부터 사업계획이 잡힌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예, 잡혀져 있었습니다.
김정원위원내일 중앙도로계획은 그대로 잡혔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예, 결론적으로 같은 노선에 포함된 지장물입니다. 제가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중앙도로개설사업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체 194억 들고 신선탕에서 북성사거리까지 340m하는데 38억이 소요되고 북성사거리에서 구 제일극장까지는 450m에 156억해서 전체 194억이 소요됩니다. 전체 194억 중에서 4년간에 걸쳐서 재원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조속히 시행되었으면 좋겠다고 그전에 시장님께서 2002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했어야 시민통행과 교통체증에 해소되겠다 싶어서 지사님께 신선탕과 북성사거리까지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셔서 금번 도비 6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전체사업 중에서 재원확보는 여러가지 방법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신선탕에서 북성사거리까지 38억 중에서 도비 6억을 금번에 확보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현재 신선탕에서 북성사거리까지는 신설 전체도로를 기존건물을 뜯고 개설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밀성초등학교까지는 인도도 없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확보되어 있는 사업비용가지고 북성사거리 가각정리하는 것은 이것이 구 삼성약국이었던 현재 슈퍼하는 이 건물하고 그 뒷 건물하고 이 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밀성초등학교가는 길인 옛날 양전사하던 건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금번에 보상해서 철거할려고 계획했습니다. 예산은 6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이 그림대로 만들어 내는데도 정확한 금액은 계상하지 못했습니다만 더 들겠다고 예상합니다. 전체 보상비가 96%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가지고는 이 부분은 시급성에 의해서 이쪽 도로를 하든 이쪽 도로를 하든 이 부분은 먼저 철거되어야 됩니다. 도비 지원받은 사업이므로 예산확보 해주시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원위원도비 확보한 것을 쓰지 못한다는 것도 안타까운 이야기니까 저는 가각정리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시급하다고 보고 있고, 반대편에 북성사거리 가각정리사업 예산이 제일극장 방면에 2002년도에 9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네요?
○ 도시과장 이동수결산때 감 시켰습니다.
김정원위원현재는 확보된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그러면 제일극장 방면보다 가각정리사업 쪽이 더 시급합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이 부분은 꼭해야 될 사업이라서 보고드렸고, 이 부분은 전혀 개설되지 않는, 보시다시피 노란선은 건물들입니다. 이게 도시계획 결정된지 약 25년이 되었기 때문에 ... 물론 도시계획법이 변경되어서 현재 내일동 관할에 있는 이 부분에는 집단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해서 보상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이 자치단체에 보상을 청구할수 있고 청구받은 자치단체장은 검토해서 2년 이내에 보상을 주든지 아니면 건축허가를 본인의 원대로 도시계획선 안에 허가를 해 주든지 결정이 됩니다. 이 부분 사람들은 도시계획시설 보상요구도 들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순위를 말씀드리면 이것을 먼저 해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다른 지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지역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많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그런데 저가 생각할 때는 그 도로가 시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꼭 해야된다면 제일극장 쪽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왜냐하면 북성사거리에서 밀성초등학교까지 저 도로가 밀양 교통소통에는 제일 중요한 도로인데 그 도로는 전혀 확장하는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선탕에서 밀성여중 뒷길까지도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시청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15m 도로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보고등학교 뒤쪽에는 구획정리사업에서 반하고 우리가 반해서 개설되어 있습니다. 밀양시에서는 옛날에 오랫동안 국도로 되어있었을 때 전체를 다 이 도로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 도로가 개설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이 길은 앞으로도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도 만들고 계속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개통되고 나면 여기서부터 교통분산이 되어서 이리 나와서 밀성정보고등학교 옆으로 해서 시청으로 나오는 국도 25호선과 바로 연결이 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 개통이 되면 시내교통은 많이 분산되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봅니다.
김정원위원4개 학교가 이용할 가능성이 생기는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시급한게 기존 오른쪽 기존도로가 좁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부터 빨리 투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
○ 도시과장 이동수이번에 6억을 꼭 확보해 주시면 이것 들어내고 이 일부분은 보상해야 됩니다. 밀성초등학교 가는 길도. 이것도 포함시켜서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로타리에서부터 이게 15m도로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m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확보되면 도시계획 폭대로만 나와 있습니다. 자금성 식당까지만 확장하면 이 부분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있는데 왜 이 도로를 낼려는가는 생각하시지 말아 주시고 이 도로를 내면 이 도로도 활용하고 이 도로를 활용해서 하면 ...
박철환위원그러면 밀성학교 위에 시청앞에 만나는 지점에 신호등이 또 생겨야됩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좌회전은 안됩니다. 교동삼거리에서 유턴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올라가면 학교앞에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시청 갈려면 화단 뜯어서 좌회전 넣어야 됩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그것은 되면 교통부서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김정원위원님 질문 계속하시고 박철환위원님은 조금 있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제 입장에서는 내일 중앙도로가 밀양 전체의 숙원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만 과연 중심지 개발을 먼저 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도시계획지역내 낙후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소방차도 못들어가는 장소도 많이 있는데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소시켜 주고 나서 예산 여력이 생길때 내일 중앙도로도 해보자 하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
2002년도를 기준했을때 보니까 보조사업,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27억투입되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2005년도, 2006년도는 시비 26억, 27억 정도 투입이 이루어지고 자금관리 측면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점에 79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이 지역에 투입되기는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말씀처럼 신선탕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더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 정도는 지금도 추진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지금현재 계획에 따르면 전체 집행은 어려운 여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꼭 급하게 해야되는 사업이냐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는 받았죠?
○ 도시과장 이동수예.
김정원위원밀양시에서는 심사를 언제 받았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2002년 10월경 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김정원위원상당히 오래되었네요. 이 계획을 경로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간담회때 처음 들었습니다. 바로 예산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계획을 보고 받으니까 과연 예산 우선순위가 맞는지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투융자심사 당시에 간담회에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저 생각은 6억을 승인해주면 결국은 시에서는 바로 제일극장까지 도로확장을 그대로 추진하실 계획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6억이 확보되면 다시 기채승인 신청도 하고 기채승인이 나면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처럼 변두리에 교통소통이 되지 않는 지역부터 하자는 것은 좋은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변두리 부분도 시행하고 도심지도 개발해달라는 방법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예산담당도 계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니까 예산확보할 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재정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언젠가는 추진해야 될 사항이 때문에 시간을 갖고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원위원한가지 확인해 볼 것이 있는데 15m 도로면 몇차선 도로입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인도가 있는 2차선 도로입니다.
김정원위원인도만을 좌우에 만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 2차선이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한차선의 폭이 3m정도 되는 것을 3m 50㎝로 만들고 그러면 7m되고, 양쪽 인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2차선 넓은 도로폭이 됩니다.
김정원위원2차선의 인도를 만드는 계획이다?
○ 도시과장 이동수예.
김정원위원과장님 말씀처럼 다른데도 하면서 한다하셨는데 좋기는 합니다만 돈이 없잖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그런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정원위원돈이 없는데 다른 지역에 소방차가 못들어가서 불 못 끄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무슨 돈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저희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도 가곡동, 내일동, 내이동도 있습니다. 이런 도시계획사업은 전액 시비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게 들어서 할 수 있는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6개 지역을 넣었습니다. 15일 전에 현지 확인을 오셨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2명과 대학교수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용역을 맡아서 오셨습니다. 이 분들을 모시고 가곡동, 삼문동, 내이동, 내일동 특히 삼문동 옛날 우시장 자리하고 다 모셔서 골목골목을 더운 날씨에 다니면서 실상을 보였습니다. 밀양시가 이런 곳을 아직 못해 주고 있다고. 거기서 국비를 50% 지원 받고 교부세 10% 지원 받고, 도비 25%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놓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게 되면 작은 길들은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원위원주거환경개선사업 확인한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한테 부담이 가는 요소인데 현재 투입이 될만한 우선순위가 되느냐가 저 말의 핵심입니다. 저가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은 미루어야 되지 않느냐! 2006까지 진행하기는 시 재정상황으로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다른 지역도 같이 하자고 하시지만 다른지역 소방도로 내는데 지장이 초래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여유 있게 시간을 두고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이 사업을 글자그대로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년간 16억, 기채외에는 8억만 계획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에 시비 6억 계상했고, 기채 얻는 내년에는 8억, 그다음해에 26억으로 많은데 그래서 다른 지역개발사업이나 소규모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기채는 앞으로 상환해야됩니다만 상환 기한이 있으니까 내년도 당장 소규모 도시계획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을 확보하는데 저희과에서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계획대로 하더라도 올해 6억, 내년도 8억 밖에 시비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
김정원위원2005년도에 26억, 2006년도에 27억이거든요.
○ 도시과장 이동수2005년, 2006년이라면 앞으로 3년, 4년 남았습니다. 그때가서 26억이 되면 확보할수 있고 돈이 안되면 확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 해주시면, 특히 걱정하시는 소규모 도시계획사업 특히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특별히 신경쓰겠습니다.
김정원위원알겠습니다. 저 뜻도 충분히 전달된 것 같고 지방채발행 계획에 의해서 10년간 균등상환하니까 재원은 분산되어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거치도 5년거치 10년간 균등상환인데 지난번에는 도로를 4차선인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고 2차선이라니까 저가 판단하는 것과 맞는 것 같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 잡힌 예산이 무리인 것 같은데 이것을 신중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알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앉아 있으면 말씀을 많이 드릴려고 했는데 김정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모든 곳에 다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재정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나 담당자의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아니고 특정인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담당부서의 의지보다는 또다른 의지가 있다면 특히나 연차사업으로 시행할려고 하는 사업은 처음부터 심사를 제대로 해야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정원위원께서 충분히 설명했고 저가 말씀하면 중복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고, 예산결산위원들께서 잘 판단해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도시과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밀양시 전체 각 실과 과장님이나 담당자들께서 객관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이 만에하나 있다면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 도시과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장태철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의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과 허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먼저 허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종합체육시설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체육시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궁금사항이 있어서 책임성 있는 과장님께 답변을 듣는 것이 맞지 싶어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합체육시설 당초예산은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당초 계획은 48억5,500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35억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것은 당초 예산확보 못하므로서 공사를 잘랐습니다. 2차분 예산만큼 자르고 3차분으로 돌려 놓았습니다. 그것이 13억5,500만원입니다. 그 돈과 이번에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되어서 거기에 5억500만원을 계상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식위원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외람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추가경정예산이란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부족분이나 당해연도에 완공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에 당초 사업비가 48억5,500만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35억 밖에 확보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이 올 10월까지 완공된다고 계획 잡았는데 보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물론 비고란에 보면 미비시설 보완차원에서 설계변경을 부득불 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설계변경을 4억6,598만원을 하게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주요 설계변경 내용이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야간경기도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야간경기도 테니스협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경시설의 보완이나 본부석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과 기구 보완등 저희들이 하고 나면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했고, 본관에 1층 로비에 유니스톤으로 인조 대리석인데 바닥은 인조대리석이고 벽체는 페인트입니다. 너무 바닥과 벽체의 격이 안맞다 해서 1층 로비만큼은 벽체와 같이 화강석으로 하고 계단실은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실과 로비 정도는 돌로 해서 사후관리를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설계변경을 잡았습니다.
김병식위원과장님설명은 당초 계획변경에 의해서 부득불 설계변경을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하셨는데 물론 그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보던 업무를 허가과로 이관되다 보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다보니까 이러한 변화가 왔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어차피 테니스장을 설치하게 되면 테니스장 본부석은 당연히 들어가야 할 부분도 미설치 되어서 이번에 다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설계변경 아니죠?
○ 허가과장 김병호아닙니다. 추가입니다.
김병식위원이런 부분도 최초단계부터 할 수 있던 부분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해당부서의 미비한 점이 보입니다. 또 하나는 연결도로, 당초에는 성토 아스팔트로 하겠다고 했는데 성토 아스팔트 하는 것하고 계단을 화강석으로 하는 것하고 도로를 마사토를 하는 것하고 설명을 부지의 효율성이라고 했는데 이 차이점에서 부지의 효율성이 나타납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공설운동장에서 내려가는 연결도로입니다. 당초에는 성토로서 단절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시청에서 볼 때 이것이 연계가 안되고 구분화 되도록 성토를 과다하게 하므로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 감사지적도 받았고 의회도 감사지적이 있었다고 그것을 일부 적시하고 계단을 단절된 부분을 단절 안되도록 계단만큼은 화강석으로 하고 나머지 연결도로는 마사토를 깔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병식위원당초 의회 제안설명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주차장 면적이 협소한 가운데서 연결도로가 ... 마사를 깐다는 것은 사람만 다니는 길입니까? 아니면 차와 병행해서 갈 수 있는 도로입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도로는 종합운동장에서 내려오는 연결도로입니다. 현재까지는 마사로 깔아놓았는데 거기는 차량통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 통행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서 공설운동장에 온 분들이 그쪽에 갈 때는 걸어서 가도록 ...
김병식위원여기서 봐도 보일것입니다. 공설운동장하고 스포츠센터하고 올라가는 연결도로를 하고 있죠?
○ 허가과장 김병호예, 맞습니다.
김병식위원현재 마사를 깐다는 것은 성토된 상태에서 마사를 까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 바닥부터 마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여러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마사는 흙이라서 공사비가 많이 안들어 가니까 일단 마사를 깔아놓고 차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수용해 주어도 되고, 마사로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김병식위원당초부터 의회에서는 성토해서 도로로 사용한다는 것은 안맞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부터 그렇다고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성토를 제거하고 평면화시키면 여기도 결과적으로 당초 사업비가 들어가고 또 4,200만원이라는... 물론 화강석이라는 구입재료비로 들어가겠지만 성토한 이때까지 예산이 그만큼 손실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일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병식위원비단 성토뿐만아니라 거기에따른 조경공사도 그대로 존치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조경도 변경할 계획입니다.
김병식위원이렇게되면 결과적으로 성토한 공사비와 조경 공사비는 결과적으로 예산을 그만큼 소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맞죠?
○ 허가과장 김병호당초 계획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병식위원이 어마한 ... 스포츠센터 건립할 때부터 기채낼 때부터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검토를 첫 단추부터 명확히 했더라면 이런 예산의 소비성이 안나타납니다. 물론 4,200만원이라는 금액은 설계변경한 금액이고 설계변경하기 이전의 금액은 그만큼 예산을 소비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마사로 해서 차나 선수도 다닐 수 있는 것입니까? 계단까지?
○ 허가과장 김병호예.
김병식위원아무튼 잘못된 것은 맞죠?
○ 허가과장 김병호예.
김병식위원무대설비 및 음향장치라고 했는데 당초 소요예산을 알고 계십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정확한 금액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업무이관이 되다보니까 다 파악을 못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허가과장께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서 체육시설에 관심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보강차원에서 6,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삼문동 구 문화체육회관이 그당시 음향기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 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종합체육시설을 스포츠센터 내에 음향장치를 설치한다면 프로젝트가 그만큼 큽니다. 크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예측해야 되고 물론 일을 하다보면 변경은 올 수 있습니다만 6,700만원을 설계변경한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설계변경 4억2,598만원은 좀 과다하게 변경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3차공사 발주금액에 포함해서 감리비 역시 인상되죠?
○ 허가과장 김병호감리비도 2억원 잡아 놓았습니다.
김병식위원공사금액만큼 증액되죠? 당초 1억 계상했다가 지금 8천만원 증액된 부분 아닙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예. 맞습니다.
김병식위원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들의 편익시설을 활용하는 집행기관의 의지가 첫째는 정확히 나와야 되겠고 최소한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 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싶어서 다시한번 허가과장님을 모시고 묻는 이유는, 또 의회에서 답변을 들어야만이 심사 기준도 될 것이고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8억6천만원만 하면 스포츠센타에 더이상 소요되는 예산은 없겠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건축공사는 이것으로 마감할 것입니다.
김병식위원조경까지 마감이 됩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병식위원분명히 회의록 기록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큰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마무리를 잘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 외에도 건축부분에 많은 담당을 하시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전 세부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설계변경은 가급적 하지 않토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잘 알겠습니다.
김병식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스포츠센타 실내인테리어비가 5억이 편성되어 있고, 시설비에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굳이 따로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산안과 관련해서 오전에 찾은 모양입니다. 향교제향 관계로 출장을 가서 제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체육시설 설치 예산이 인테리어 분야와 시공분야 예산이 허가과와 문화체육과에 분리된데 있어서 사유는 인테리어는 운영이라고 보고 앞으로 운영할 사람이 취향과 시민의 정서에 맞도록 설치하기 위해서 일반시설과 집행방법이 다르고 또 일반적인 수용비 성질이 있는 예산도 있고 해서 분리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도 허가과와 문화체육과가 협의해서 보다 나은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많이 협의도 하고 검토도 따라서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병식위원특별한 사유는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사유는 운영하는 과에서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 또 운영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적 감각을 살리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보고 직접 사용할 것이기 때문 에 도움이 되지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러면 허가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예를들어서 사명대사생가지를 허가과에서 보고 계시죠?
○ 허가과장 김병호예.
김병식위원그러면 사명대사생가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과에서 하고 안에 부대시설이나 그에 따른 각종 안내판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설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됩니다.
김병식위원저가 앞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곧 사업소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만약 사업소가 설치된다면 체육시설에 대한 실내인테리어도 사업소에서 인수할 것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김병식위원그렇게 가정했을 경우는 아무래도 사업이 따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운영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렇다고 2개과로 분리시켜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사업이 미비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급적 이면 한 과에서 하다보면 일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향후에 사업소가 설치된다면 그때는 종합적으로 사업소에서 다 관리하는 것으로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가 다른 시군에 견학하고 계획을 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과정에서 변경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병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추가로 변경 신청하신 부분이 조명시설을 갖춘 부분이 허가과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도 조명이나 음향시설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연극공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로 되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체육시설을 만드는데 연극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객석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바닥도 바꾸고 했습니다.
김정원위원체육시설물을 치우고 공연할 수 있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시설물 안치워도 공연은 가능합니다. 무대 앞에는 시설이 없습니다.
객석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시설입니다.
김정원위원객석이 몇명이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540석 정도 됩니다.
김정원위원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에 관한 사업신청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 종합체육시설을 문화예술회관과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문화예술회관이 아직 계획이 안잡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했을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신청하라는 문화관광부의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문광부에서는 문화회관을 건축하도록 권장을 합니다만 우리시 재정이나 형편상 설치할 여건이 못되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아직까지 신청할 여력이 안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
○ 위원장 예상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분 과장님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서 총 6건에 3,053만2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정원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620억2,290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7% 증액된 381억6,166만9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심사중 주요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2개 비목 6건에 3,053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김정원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73회 임시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 출석위원 (6명)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철환
박희덕,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봉근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
회계과장 김선정
사회복지과장 김정중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건설과장 윤영목
도시과장 이동수
허가과장 김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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