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9월 02일 (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0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2. 밀양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밀양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0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2. 밀양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3. 밀양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4.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안으로 상정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 의장 장익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영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200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의원총무위원회위원장 박영태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지난 8월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8월28일 상정되었습니다. 계획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소유재산인 내이동 1533번지 6,306㎡ 토지와 경상남도 교육청 소유재산인 삼문동 184-3번지 밀양교육청과의 상호교환과 삼문동 34-13번지 구 밀양경찰서 청사로 32년이 경과된 노후건물을 철거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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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200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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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박영태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박영태 총무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동식의원예.
○ 의장 장익근손동식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의원손동식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이 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일신상 사정으로 총무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참여는 못했습니다만 결과를 들으니까 본 위원이 의문시되는 소위 상계해서 바꾼다 하더라도 그 가격을 공시지가로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격으로 상정하겠다라고 소관 과에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것으로 본인은 듣기는 했습니다. 금방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소관 과에서 재산을 상계하고 교환함에 있어서는 쌍방이 서로 감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공시지가라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알기로 본 가격의 70% 또는 80% 미달, 심지어 50%, 60%에 미달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공시지가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엄정한 2개 이상 기관의 감정에 의해서 적정하게 형성된 가격에 의해서 교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이미 가결 선에 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손동식 의원님께서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격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방금 손동식 의원님께서 감정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격 시가로 교환하는 것이 좋지 않나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동식의원고맙습니다.
○ 의장 장익근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면서 방금 손동식 의원님께서 토론시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감정가격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는 토론이 들어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3. 밀양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1시07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의회 회의규칙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도시계획관련 2건의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기의원산업건설위원회 손영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박물관, 도서관)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과 밀양시 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박물관, 도서관)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은 교동 555-4번지 일원에 시립박물관, 독립기념공원 및 생활공원을 설치 역사, 문화, 교양의 복합공간으로 조성코자 도시계획시설변경안을 수립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제출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은 도시의 공간구조와 토지이용형태를 지역여건과 기능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수립코자 일반주거지역을 1에서 3종으로 세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유지와 조화로운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제출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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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밀양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밀양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밀양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장 장익근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13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지난 8월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예상원 의원, 간사에 김정원 의원이선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느라 의원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상원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상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총 규모는 총 2,620억2,290만6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17% 증액된 381억6,166만9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중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예산집행시 보조대상단체를 엄정하게 선별하여 집행토록 하고 그리고 전국마라톤대회개최에 대한 지원과 배드민턴선수 스카웃 우수선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명확한 규정에 따라 지원 또는 지급토록 하는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구토록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체육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시설공사비와 실내인테리어 및실내유도등 설치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효율적 예산집행에 차질을 주고 있는바 향후 동일사업에 대한 예산은 일괄적으로 편성 집행토록 하는 한편 추경예산에는 과도한 시설공사비 편성을 지양할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가 승인하기 전에 예산을 선 집행한 사례가 다수 적시되고 있는바 이는 의회의 예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으로 이를 시정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하겠습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6개비목 3,053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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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
○ 의장 장익근예상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예상원 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총요구액 2,620억2,290만6천원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3,053만2천원을 삭감 예비비로 조정 계상하여 총 예산총액 2,620억2,290만6천원으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홍삼식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4년 내년도 예산편성이 조만간 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좋은 대안제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밀양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밀양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밀양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200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 출석의원 (15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손동식,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장익근, 장태철, 예상원

○ 출석공무원
부시장 홍삼식
총무국장 이갑수
건설도시국장 박종규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
총무과장 박희재
주민자치과장 김인자
회계과장 김선정
사회복지과장 김정중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종합민원과장 박재익
건설과장 윤영목
허가과장 김병호
상하수도과장 김태영
교통행정과장 박승정
농정과장 이정곤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
농업지원과장 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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