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5월 20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69회 임시회와 벤치마킹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7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영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2항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과 소관 업무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총무과장 박희재입니다. 총무과 소관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었던 건축신고 등의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건설도시국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에 건축신고업무를 분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근거는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시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조례안 보다는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쉽게 이해하실수 있어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조 1항은 현행과 같고 6조 2항에 건설도시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호부터 10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11호에 건축허가, 준공검사를 건축허가, 건축신고, 준공검사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호부터 20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 (제70회-총무 제1차)
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었던 건축신고업무의 위임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읍의 건축관련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읍면동에 위임된 도시과, 허가과 소관 건축관련 업무를 삭제하고 도시과 소관에 건축신고 대상규모의 토지형질 변경허가, 허가과 소관의 주택상환금 회수, 건축신고의 수리 및 사용승인, 위반건축물 및 무허가 단속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시가 되겠습니다. 이 개정하는 내용도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쉽게 알수 있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시사무의읍면동위임사항에 도시과 소관에 건축신고 대상규모의 토지형질 변경허가, 단 도시계획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된 지역은 제외한다 도시과 소관에 있던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허가과 소관에 1호에 주택상환금 회수, 2호에 건축신고의 수리 및 사용승인, 3호에 위반건축물 및 무허가 단속 이 사항은 삭제를 하고 4호에서 5호까지는 현행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봉수 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이번 제70회 임시회 회기중에 총무위원회에회부된 조례안은 총무과 2건, 회계과 1건 등 3건입니다. 3건 모두 개정조례안으로 지난 5월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일괄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방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기에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도시과 및 허가과 소관 건축관련 업무를 상위법령인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동시행령 제117조 제4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그에 부합되게 읍장에게 위임된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면서 그 업무를 관련부서인 건설도시국장 소관 사무로 분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앞서와 같이 제출사유, 주요골자 등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건축법시행령 제117조 4항에는 소규모 건축물신고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접수, 소규모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소규모 건축신고 대상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 등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2월24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권한의 위임규정인 제117조 제4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례인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법령개정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밝힌바와 같이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제2조 별표중 도시과 소관사무인 건축신고 대상규모의 토지형질 변경허가와 허가과 소관 사무인 주택상환금 회수, 건축신고의 수리 및 사용승인, 위반건축물 및 무허가 단속사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나 읍사무소의 건축직공무원의 미배치라는 결과를 초래해주민에게는 민원불편이라는 역기능 발생이 예견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의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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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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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영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건축직공무원의 미배치라는 결과가 읍면사무소에서 일을 볼 수 있는 것을 시까지 나와서 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시의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이 보입니다. 결국 이 조항이 바뀌므로서 건축직공무원이 미배치되게 되는 결과가 실제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을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박희재읍에서 본청으로 이관되므로 해서 읍에 배치되어 있는 건축직공무원은 본청으로 전보가 되어야 됩니다. 업무는 본청에서 보니까 해당 주민들은 본청까지 건축신고를 하려면 와야 할 불편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한번 정도는 어차피 방문을 해야 되겠지요. 그 사항은 업무를 관장하는 허가과에서 그에 따른 두 번 세 번 방문이 안되도록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편의와 불편 없이 업무가 집행되겠끔 해당 주무부서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조항이 바뀜으로서 결국 삭제하고 본청으로 이관하게 된 주된 이유가 건축직공무원을 거기에 배치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 낭비요소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이 사항은 건축법이 개정되고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이 변경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조치해야 될 사항으로 조치되는 사항인데 읍면동의 기능을 중앙정부에서는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도록 정책적 변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맞추어 규제행정이나 이런 행정을 읍면동에 두면 사실상 자치센터의 민주적인 활동에 장애가 될 소지로 인해 중앙에서 자치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저해요인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건축법이 개정되어 시달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건축관련 민원인에게는 다소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방침이그렇게 결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따라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되므로 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필요성은 저도 인정이 됩니다. 건축법시행령중 개정령에서 제117조 4항을 삭제하므로 생기는 문제점도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상위법령에서 한부분을 삭제했을 경우 지역에서는 거기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제정 등을 통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규모가 큰 하남읍이라든지 삼랑진읍 이런 읍단위 지역에서는 건축직공무원이 유지되는 것이 장점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저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에 실무자가 밑줄을 잘 못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봐주세요. 6조 2항의 11호가 건축허가, 다음 준공검사 또 있습니까? 다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 총무과장 박희재11호에 건축허가건축신고. 신고업무 이 자체가 읍장에게 위임되었던 사항입니다.
손동식위원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이 뭐 들어 있느냐 말입니다. 더 없습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예.
손동식위원그럼 건축허가, 준공검사만 있었는데 이번에 건축신고만 더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업무에 건축신고업무만 더 들어가는 것이죠.
○ 총무과장 박희재예.
손동식위원건축허가와 준공검사 사이에 건축신고만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 총무과장 박희재예.
손동식위원그러면 밑줄이 잘못 그으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조문대비표는 무엇 때문에 하는지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조문대비표는 이것이 이렇게 바뀝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것은 잘못된 밑줄이다. 앞의 건축허가에 밑줄을 할 필요도 없고 뒤에도 건축허가는 그냥 있었던 것이니 할 필요가 없고 준공검사는 점 찍을 것이 아니라 글 넉자인데 들어가고 다만 건축신고만 포함을 시켜 밑줄을 그어 이것만 이 사이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죠.
○ 총무과장 박희재예.
손동식위원그러면 빨리 알 수 있고. 동료 김정원 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직이 있는 읍면이 삼랑진읍 하고 하남읍 두군데 뿐 아닙니까? 건축계가?
○ 총무과장 박희재건축계가 아니고 건축직이 두군데 배치되어 있습니다.
손동식위원다른 면이나 동에는 건축직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예, 없습니다.
손동식위원다 없습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예.
손동식위원그런데 우리가 통상 읍면의 행정을 보면 읍면직원은 건축직이든 농림직이든세무직이든 관계가 없고 전방위 근무를 합니다. 모두 리동별로 할당을 해서 전체 업무에 대한 출장을 같이 나가고 그 소관 자기업무만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출장명령이나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가지만 대체적인 읍면동의 전체 행정에 대해서 전부가 관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과장님도 그쪽에 근무를 해보셔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건축신고 업무가 들어오면 읍면동 업무가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직도 줄이겠다는 뜻으로 듣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순수하게 그냥 줄이게 됩니까? 건축직은 본청에 들어 오더라도 대행업무를 맡을 수 있는 읍면의 인원조정은 보충을 시켜주고 그렇게 되느냐? 그 계획이 있다면 있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박희재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 읍의 건축신고에 따른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면 양 읍의 건축직은 본청으로 전보가 되어 집니다. 그리고 조금전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은 여태까지 직원들이 종합적으로 한 업무에만 출장나가는 것이 아니고 출장나갈때는 종합적으로 출장을 나갑니다. 이것은 단지 지도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나가는 것이지 하나의 행정행위를 할때는 자기가 맡은 업무를, 예를 들어서 민원 처리를 건축신고 업무 하나를 볼때는 담당자가 처리해야지 종합출장간 그 직원이 개개인별로 다 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신고업무가 읍면에 있다 본청으로 오면 건축을 신고하여 지어야 할 그 사람 개개인이 볼때는 다소 불편합니다. 다소 불편하지만 상위법이개정된데 있어 그 사항을 가지고 읍면에서 민원이 편리하겠다 하면 나중에 행정행위가 무효라는 중대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업무가 올라오면 그 업무를 수행하는 양 읍의 건축직은 올라와야 됩니다. 그에 따른 인력은 조금 불편하고 그런 문제는 있지만 업무가 올라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인력은 올라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손동식위원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랑진읍 같으면 삼랑진읍의 건축직이 한사람 있었다. 지금 몇 사람 있습니까? 건축직이 하남에 몇 사람 그것 알 수 있죠. 몇 사람씩 됩니까?
한 사람입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삼랑진읍과 하남읍에 한 사람씩 있습니다.
손동식위원각 한 사람입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예.
손동식위원과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나는 주민이 불편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민원업무가 불편하다 그런 뜻 보다는 읍면동에서 늘 들으니까 굉장히 읍면동장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행정고유업무 자기 권한에 속하는 주된 업무가 따로 있지만 통합업무에 제일 힘이듭니다. 청소해라, 산불, 등등 기타잡무 이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여직원이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직원이라고 해서 할 일을 안하는 것은 아닌데 대처하는 능력이나 이런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고통을 앓고 있는데 건축직이라 하면 거의 남자직원이 아닌가 싶은데 건축직이 그 신고업무 하나만 그냥 둔다고 해서 대체인원 없이 그 사람들을 당겨 올린다면 그것은 삼랑진읍이나 하남읍 두군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라는 이야기, 또 그렇게 예견도 되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인원을 충원 시켜줄 계획은 안세워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 바로 소위 본청으로 발령을 내어 충당을 시켜버리고 그 읍면에는 인원을 충당 안해줍니다.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예.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 업무를 보고 있는 건축직은 본청으로 전보가 되겠습니다.
손동식위원본 위원 물은 뜻이 그로 인해 그 두 읍에는 인원의 축소로 인한 어려움이 있겠다고 예견이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통찰해 주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업무가 조금 줄어지니까 그 사항은 읍면 지위관께서 적절히 인원 조정을 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손동식위원그리고 차제에 신고업무가 본청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왔다라고 하니까 이야기인데 본 위원은 대단히 잘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축 무엇을 하고 있는데 물으니까 이것은 신고사항인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다 하고 비슷한 집 짓는 데 하나는 허가사항이고 하나는 신고업무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건축업무의 일원화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잘됐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김정원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면 역기능 예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지적도 했습니다. 2개 읍만의 사항이전에 면에서도 이런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도 상남이나 무안에는 감사지적사항으로 본청으로 건축직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는데 그당시에 문제점이 도래가 되었으면 보완책이 이루어져야 안되겠느냐. 건축직 인원만 본청에 근무하고 잡다한 민원을 처리하는 읍면에는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족한 인원을 충원을 해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인력이라는 것은 사실상 아무리 많아도 인력이 남는다는 이야기는 어느 부서없이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인력은 저희들 전체 정원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는데 사실상 그 업무가 이관되므로 그 업무를 보는 인력이 다른 기관으로 이동되므로 해서 원 소속되어 있는 부서에서는 다소 손이 모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자치단체에서도 인력을 마음대로 충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충원이 되겠지만 사실상 자치단체에서는 마음대로 증원을 할 수 없습니다. 정원 범위내에서 적절히 부서업무량을 가지고 점검해서 조정을 하는데 이 업무는 양 읍을 빼고 동과 면에 있는 업무가 1차적으로 먼저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읍에 있는 업무가 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올라왔는데 그당시에도 면과 동에 있는 인력이 본청으로 오면서 면과 동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이관에 따른 법령이 개정되므로 해서 인력이나 업무가 조정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 조정되고 나서 그 당시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그런대로 업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의원님도 걱정하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점이 있고 인력이 부족한 곳이 있으면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검토를 하겠고 저희들 어느 부서 없이 골고루 일이 잘 되어야 밀양시청이 발전하는 것이지 인력을 골고루 분포하여 발전이 안되면 결과적으로 어느 한구석에서 일이 잘 안되면 밀양시가 발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밀양시가 가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고 운영하는데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인력관계는 진달을 하여 적재적소에 인원배치를 하여 밀양시 발전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는 것을 연구 검토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업무가 사전에 예견된 업무 아니겠습니까?
읍면의 건축직이 본청에 근무하므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예견된 사항인데 이 상황속에서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법은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래되면 건의라도 중앙에 한번 해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총무과장께서 잘 읽으셔 앞으로 읍면에 인력이 부족한 사항을 몸소 느끼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알겠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앞서 과장님 답변 중에 저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잘못됐는 지 모르겠는데해석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저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조항을 삭제했는데 삭제한 내용이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상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하고 결국에는 그 권한이 밀양시장한테 권한이 속한다 해석이 되겠는데 그러한 권한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밀양시 자체의 조례로서 읍면에 건축직을 그대로 두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가 하는 면에서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서 과장님 답변 중에서 행정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는 행정이 무효가 될 정도는 아니다. 조례로서는 존치할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예. 보통 법에 인허가 업무나 규제업무는 모법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조례를 제정해서 하부기관에 업무를 위임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하부기관에 업무를 줄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모법에 특히 규제업무, 인허가 업무 이런 사항은 위임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토론하시겠습니까?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상당수 위원께서 사무위임관계, 인허가관계가 올라오는 것은 별 이의가 없는 것 같고 거기에 따르는 소위 두 읍의 직원을 축소하는 문제 그것은 물론 이 조례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인사발령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고사항, 당 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남겼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장태철위원그렇게 추이를 달아서 하시자는 말씀인데 그러면 두 읍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면
손동식위원건축직만을 가지고 한다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이 건축업무가 1차적으로 동과 면은 그 전에 환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읍만
손동식위원건축직이 있는 곳이
○ 총무과장 박희재그전에는 건축직이 읍면동에 있었는데 업무가 오므로 해서 본청으로 전보발령을 시켰고
손동식위원이번에는
○ 총무과장 박희재2개 읍만
손동식위원2개 읍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지금 건축직이 다른 곳에는 없죠.
○ 총무과장 박희재예, 없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 상황이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일단 권고사항으로 그 읍면의 업무를 참작해서 본청으로 인사를 할때에는 가급적 읍면사무에 지장이없도록 인원을 충원해주는 조건으로 건축직을 본청으로 한다 그런 식으로 권고라도 할 수 있었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태철위원위원장!
○ 위원장 박영태장태철 위원.
장태철위원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영태장태철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읍면동에 있는 말하자면 삼랑진, 하남읍 양 읍에 있는 건축직이 향후 시본청으로 인원이 이관될 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양 읍 뿐만아니고 각 읍면동의 사정이 직원의 숫자가 정원이 적어 맡은 업무에 지장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차제에 두 읍은 물론이고 다른 면동에도 읍면동 행정업무에 지장이 크게 없도록 적절히 인원 조정을 검토해볼 생각이 있으신지 과장보다 상위직인 국장께서 참석하셨으니까 참고로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갑수총무국장입니다. 손동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축직 공무원의 주된 업무 이관에 따라서 본청으로 오고 난 이후에 종전업무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직원들의 애로사항 앞서 손위원님 말씀하신 여직원 관계 이런 것을 다함께 걱정 해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 관내에도 행정여건에 변화가 조금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밀양대학이 삼랑진으로 가므로 해서 임천출장소 부분, 위원님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부분, 어제 아래 신문에 난 전철 밀양역관계 등등 행정여건의 변화가 서서히 오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행정여건에 맞게 조정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대로 건축직이 본청으로 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행정여건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동식위원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2분)

○ 위원장 박영태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회계과장 김선정입니다.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연체요율을 현행 5%에서 8%까지 이던 것을 4%에서 6%로 인하를 했습니다.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중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를 한다는 단서조항을 23조에 신설을 했습니다. 또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현행 연체기간의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15% 적용하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12%에서 15%로 차등 부과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 주요골자 등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지난 2002년11월29일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령의 개정된 사항, 즉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내용과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 공유재산의 대부료에 대한 특례에서 농경지를 제외하고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등에 대해 특례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개정안에 반영하고 그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입법입니다. 개정안에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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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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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영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이 조항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용수익허가 농경지를 제외하는 것. 농경지를 제외하는 것 여기서 뜻은 알겠습니다. 감사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농경지이외 대부재산에 대해서 사용수익하는데 이익이 있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해서 는 안된다는 뜻으로 이해하겠는 데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으로 하는 말을 넣어 놓으니까 농경지를 제외한 공유재산 대부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해서 안된다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 대부료 사용수익 영리목적으로 하는 말을 빼고. 왜 그런가 하면 문구가 잘못 되어지면 공무원들이 나중에 자승자박으로 발목이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 내가 있었던 농지개량조합의 경우에도 농경지, 말하자면 농사짓는 것은 대부료를 당시에 20%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대부료를 수익의 50%로 개인하고는 다 그렇게 했는 데도 농경지에 대해서는 농사짓기 힘든다고 해서 20%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경지에는 특례를 줬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도 농경지에는 특례를, 아니면 특례를 주지마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면 농경지를 제외한 공유재산대부료등에 관하여는 특례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하는 것과 여기에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이런 식으로 넣어 놓으면 영리목적이라는 한계를 나중에 구분하기, 공무원들 해석을 일탈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한계를 어떻게 지울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되겠느냐 그말입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손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실지로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하는 것은 시에서도 특별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토석채취나 그런 경우인데 실지로 저희들 영리목적으로 하는 곳이 저희들 시에서는 저가지금 기억하기로는 특별히 기억나는 곳이 없습니다. 이 법에서는 저가 알기로 지금 현재 공유재산을 보통 4~5년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밀양같은 경우에는 농지외에는 거의 대부분 주거지역 쪽으로 많은 것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대부요율을 계속 납부할 때 땅떵어리의 값어치가 밀양같은 곳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수도권 주위에 있는 곳은 이런 경우 과표가 굉장히 올라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조항을 신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동식위원그래서 신구대조표에 보면 영리목적. 다만 단서조항 영리목적 농경지제외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특례를 안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영리목적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영리목적이 아닌데 왜 그렇느냐 이런 식으로 이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때문에 말하는데 어떤 감사적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하게 영리목적인데 왜 특례를 줬느냐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한데 이 조항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할 때 만일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질의를 하여 영리목적에 대한 명확한 규정 질의답변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그렇게 조치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김정원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정원위원 상위법령과 관계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에 따라서 조례내용을 바꾼다는데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들수 없기도 합니다만 저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조례개정안이나올 때 내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22조의 내용, 관계되는 23조의 2항, 3항을 생략하셨는데 특례의 내용 이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준비하실 때 23조 2항, 3항도 생략해 놓으니 사실 특례가 어떤 내용인지 판단하기 곤란하고 22조 역시 22조에 의해서 하는데 22조를 빼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3페이지도 보면 토석채취료등에서 22조 제3항에서 1호라는 글자가 삭제되었는데 22조가 안나오다 보니까 저가 솔직히 왜 1호가 삭제되었는 지도 알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 염두에 두셔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예상원 위원입니다. 제7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행정시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5월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20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었던 건축신고 등의 사무가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시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건설도시국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사무소에 위임된 도시과 소관 건축신고 대상규모의 토지형질 변경허가와 허가과 소관 주택상환금 회수, 건축신고의 수리 및 사용승인, 위반건축물 및 무허가 단속업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공유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연체요율을 인하하고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현행 연체기간 구분없이 일률 적용하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예상원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예상원, 박영태, 손동식,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갑수
총무과장 박희재
세무과장 이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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