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5월 20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손영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입니다.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2에 근거하여 제정한 주식회사 밀양 설치조례 제5조2항에 따라 설립 자본금 4분의1 미만인 7,400만원을 출자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출자한도 2분의1 미만과 4분의1 이상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설립 당시 4분의1 미만을 출자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후 지방공기업법 제79조2 규정이 삭제되고 제77조3항으로 2002년3월25일자로 일부 수정 신설됨에 따라 전체 자본금 4분의1 이상 출자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주식회사 밀양 조례를 상위법령과 적합하게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2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밀양의 설치조례를 제정하고 설립 운영해 오던 중 지방공기업법 제79조2가 2002년3월25일자로 삭제되고 지방공기업법 제77조3이 2002년3월25일 신설되면서 종전의 전체 자본금 4분의1 이상 출자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지방공기업법 제79조2를 근거로 99년1월7일 제정한 주식회사밀양 설치 조례중 주식회사밀양 설치목적 (제1조)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2를 제77조3”으로 자본금 출자제한 규정 제5조2항 삭제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오니 심사후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소부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오소부입니다.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주요골자, 관련법령은 앞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지방공기업법 제79조2에 규정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에 대하여 전체 자본금의 4분의 1이상 금액 출자시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제조항을 삭제 개정한 사유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공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가지고 있던 각종 승인건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함과 아울러 그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서 자치단체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금회 제출된 주식회사 밀양 설치조례중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설립 자본금의 4분의1 미만으로 출자토록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되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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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손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이 건 하고는 별개입니다만 과장님 유통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내용을 아시는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얼마전에 자본금을 밀양시가 증액 출자를 했습니다. 그때 증액 출자를 했을때 타 주주들에게도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뒤에 혹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추가로 증액된 부분은 없고 송춘근 이사가 물러가면서 그 주식을 일부 박홍식씨하고 하남 대추작목반 반장인 김영목씨에게 거기의 일부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고 간 것은 있습니다. 신규로 증자된 것은 없습니다.
박두규위원업무가 100% 파악이 안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주식 자본금 문제가 얽혔기 때문에 묻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1억을 증액하면서 타주주들에게도 자본금을 증액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 안되었는데 그 부분 상세히 알아서 주식회사 밀양시가 주식회사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례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이번에 국내 벤치마킹을 통해 유통과장님과 동행해서 양재동 물류센타나 여러곳에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양재동 물류센타 대표이사와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여기 주식회사 밀양 설치조례 제8조에 사장 및 임원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 및 임원은 무역업에 다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단서조항이 무역업에 다년간 근무한 자로 한다면, 우리가 이번에 현지를 방문했을 때 느낀점이 밀양의 농산물을 국내시장에도 유통체계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더 크게나간다면 주식회사밀양에서 부대사업으로 실질적인 국내사업을 유도할려면 예를든다면 가락동 센타에 밀양 중개인사무소를 하나 차린다든지 그런 유통 부분에도 경험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단지 단서조항에 사장의 조건은 다년간 무역업에만 종사한 사람으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정된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유능하신 과장님이 다시 이 조례를 검토하셔서 산업건설위원이 동행했던 그런 목적에 부합시킬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사장의 조건을 차라리 전문경영인으로 한다 했을때 다양한 사람을 모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된 조례 안건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이것을 검토하셔서 다음에 이 조례가 수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조례를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단지 무역업에 종사한 사람만이 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면 다각적으로 .. 주식회사 밀양이 무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업에 종사한 사람이 국내 시장개척이라든지 국내 상거래에 대해서는 논리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밀양무역이 활성화될려면 다방면으로 능통한 사람을 모셔야 될 자리라면 이 조례의 자격요건도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전문경영인을 채용해서 경영하게 되면 운영 활성화 면으로서는 좋은 방향이라서 저희들도 문제점을 모색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단지 어려운 점이 전문경영인을 영입할려니까 연간 보수가 5천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전문경영인을 1사람 채용했을때 그렇지 않아도 밀양무역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게 더 나을 것인지 어떤지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올해 한번더 파견공무원을 1명 더 추가 시켜서 해 보고 정 안되면 다시 전문경영인을 1명 채용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조금전에 전문경영인을 고용하면 인건비가 5천만원이 든다. 그래서 돈 적게 들이는 사람 들여서 밀양무역을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어서라도 회사를 살릴 수 있는 ... 유능한 분 같으면 투자를 해야죠. 방법론이 안되면 전문 경영인을 모셔서 수입에 대한 리베이트를 주는 조건부도 있습니다. 장사는 장사꾼이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장사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의회에 거론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덕 간사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덕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희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 설치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한도를 규정하는 지방공기업법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박희덕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박두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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