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5월 23일 (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안으로 상정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2분)

○ 의장 장익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 조례안을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영태총무위원장 박영태 의원입니다. 제7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5월9일 밀양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5월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20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었던 건축신고등의 사무가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시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건설도시국장의 분장사무를 조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사무소에 위임된 도시과 소관 건축신고 대상규모의 토지형질변경허가와 허가과 소관 주택상환금 회수, 건축신고의 수리 및 사용승인, 위반건축물 및 무허가 단속업무를 삭제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공유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연체요율을 인하하고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현행 연체기간 구분없이 일률 적용하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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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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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박영태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보고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박영태 총무위원장은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5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의 유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산업건설위원회 박희덕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간사 박희덕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희덕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출타하신 관계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의거 위원장을 대신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5월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20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 설치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한도를 규정하는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정비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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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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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박희덕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박희덕 간사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희덕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수기 장마철을 대비한 수해복구공사의 주요시설 현장방문에서 지적된 사업추진이 부진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박차를 가하여 장마철 이전에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하여 시민의 재산보호는 물론 철저한 항구 복구로 유사한 재해가 재발되지 않토록 하여 주시고 또한 현장방문 중에 제기된 좋은 안과 시민의 여론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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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14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손동식,
석용백, 손지현, 이상규, 예상원,
장익근, 장태철

○ 출석공무원
부시장 홍삼식
총무국장 이갑수
건설도시국장 박종규
농업기술센타소장 백태중
총무과장 박희재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
총무과장 박희재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
주민자치과장 김인자
회계과장 김선정
세무과장 이원효
사회복지과장 김정중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종합민원과장 박재익
지역경제과장 이수길
건설과장 윤영목
도시과장 이동수
허가과장 김병호
교통행정과장 박승정
상하수도과장 김태영
환경관리과장 김병해
농정과장 이정곤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
산림녹지과장 김창현
농업지원과장 박영호
기술보급과장 이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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