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3월 29일 (토)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
3. 밀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4.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68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6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밀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영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총무과 소관 업무로써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9회-총무 제1차)
제28조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총무과장 박희재입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밀양시통합방위협의회및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의 위원 및 분야별 간사를 관계법령에 맞게 조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함이고 읍면동 방위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9조,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 제13조,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의 1항은 같습니다. 2항의 내용을 보면 1호, 2호는 내용이 같고 3호에 현행에는 국가안전기획부 조정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가정보원 관계자로 고쳤습니다. 4항에 지청장을 검찰 지청장으로 고쳤습니다. 5항, 6항은 현행과 같고 7항에 세무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세무서장이 우리 관내에 관서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고 8항을 신설했습니다. 법에 국군기무부대 관계자를 넣게 되어 있어 삽입을 했습니다. 8항의 8을 9항으로 고쳤고 3항에 협의회의 원활한 구성 국군기무부대 관계자를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삽입을 했습니다. 8항을 9항으로 고쳤고 3항에 협의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총무실간사에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민방위담당간사로 법과 일원화시켰고 2항에 심리전담당간사에 문화공보실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법에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단위 이상 기관에만 해당되고 시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3항에는 4항, 5항을 신설했습니다. 3항에는 군작전담당긴사는 군부대작전장교로 했고 경찰작전담당간사는 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새로 신설하였고 5항에 예비군담당간사는 군부대동원장교를 하여 3항, 4항, 5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제4조 1항에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로 되어 있는 사항을 부시장하고 괄호에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으로 읍면동에 방위지원본부를 구체화시켜 삽입을 했습니다.
2항에 실장은 총무국장이 되며를 여기에도 총무국장 하여 괄호 안에 읍면동은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로 보완을 시켰습니다. 3항에 반원으로 편성한다를 편성하되 읍면동에는 지역실정에 부합되게 분야별 지원반수 및 지원반의 반원수를 조정 편성할 수 있다고 보완을 시켰습니다. 다음 4항에 유관한 계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를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과장급으로 보완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감 및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직무상 사기 또는 배임행위 등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업무추진과정에 예기치 못한 사고발생시 입게될 재정적부담 해소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인 민원서비스의 제공과 업무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보험가입사항과 보험증서 및 관계서류를 보강토록 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상부기관으로부터 내려온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별첨 조례안은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 6조로 되어 있습니다. 1조에는 목적이 기재되어 있고 2조에는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3조에는 보험가입이 규정되어 있고 4조에는 보험금의 지급, 5조에는 보험금청구 및 변상이 규정되어 있고 6조에는 보험증권의 확인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1994년 정부가 세계화를 선언하면서 지방의 국제화를 위해 설치한 국제화추진협의회조직및설치목적 그 기능이 최근의 급속한 국제환경의 변화조류에 맞지 않으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개정 이후 국제통상업무의 자문, 심의, 연구의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사장되어 왔으며, 그후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정부로 바뀌면서 중앙정부의 세계화추진 규정이1998년4월15일자 대통령령 15776호로 폐지됨에 따라 중앙의 세계화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고 지방단위의 동 협의회도 폐지 또는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밀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전체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대통령령 15776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3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조례안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9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은 총무과 제출이 3건, 세무과 제출이 3건이며,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제정안이 1건, 개정안이 4건, 폐지안이 1건입니다. 조례안중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11일 제출되었고 나머지 4건 조례안은 3월21일 제출되었습니다. 매 조례 안에 대한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총무과 소관인 밀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 밀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순서대로 일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금전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지역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본부, 지역협의회구성에관한조례기준, 상황실 운영 등을 규정한 통합방위법과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자구수정과 일부 사항을 신설 또는 삭제하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부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에서 실제로 발생된 사기 및 배임사유로 공무원들의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를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음을 중시 지난 2002년12월31일개정공포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취지와 조문구성, 문안표현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밀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앞서 총무과장님 제안설명과 같이 밀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의 근간이 되는 대통령령이 폐지됨에 따라서 이 조례 또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3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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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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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영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 제3조 보험가입에 2항.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최저는 되어 있는데 최고는 현재 안나와 있습니다. 최고한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최고는 안 정해놓고 최저만 정해 놓았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급 예상되는 것이 최저기준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최고는 이 이상도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5천만원 이상이 나왔을 때는 그때 이 사항을 판단해서 예를 들어 비용이 나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최저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최고는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준칙이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준칙그대로 적용시켜 놓은 것입니다.
김병식위원준칙을 적용해 최저만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 총무과장 박희재예.
김병식위원덧붙여 현재 인감으로 인해 사고 발생된 것이 근래에 와서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최근에 우리 시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감법이 이번에 개정되므로 해서 인감의 책임소재가 이제는 종전의 인감법에는 발행하는 공무원이 책임을 졌지만 지금은 발행하는 공무원은 발행 그 자체 등록된 인감이라는 그 확인만 해줄 따름이기 때문에 인감의 진위여부는 사용자가 판단을 하여 등록을 해준 그 내용을 보고 사용자가 진위다 아니다 하는 것은 판단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책임을 지고 직접적인 책임은 공무원이 안 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인감법의 개정 정신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러면 인감증명을 발급 받는 민원인이 책임을 진다는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예를 들어서 은행이면 은행,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김병식위원그런데 5조 2항에 보면 최저 5천만원 이상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험금액이 초과되었을 때는 공무원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여기에 따라 기준이상의 피해가 났을 때는 민사소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감발행목적이 전에는 발행하는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간접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피해관계는 민사소송에 의해 처리될 상황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렇게 까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병식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는 원래 제정당시에 정부의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세계화추진위원회를 정부에 구성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의 훈령으로써 그렇게 정하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인 도나 시군은 우리도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정부에는 대통령령으로써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시군 단위에서는 추진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구성을 해야겠다 하여 경상남도에서 밀양시에 당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 밀양시가 조례를 발안을 해서 시의회에 조례승인을 의결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 한번도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적도 없었고 우리시장은 조례를 정한 목적에 의해서 협의회에 상정을 한 일조차도 없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각자 조례를 갖고 계시겠지만 국제화추진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밀양시의 각계 인사들로 구성되어 20인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방문규모라든가 방문목적, 또는 대상사업 등을 그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말하자면 시민과 협의를 해서 국제화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시행을 안하고 사문, 죽은 조례가 되어 급기야 조례안의 폐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발의했던 시나 관련 부서에서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추진위원회가 폐지가 되었으니까 자치단체마저도 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과 의논을 해가면서 국제화추진을 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하는 식으로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이든 우리 의회든 시민이든 생각해 볼 것은 과연 그 조례의 제정목적 자체가 때에안맞고 잘못되었던 것인가? 시민과 협의해서 방문절차나 목적을 협의하는 것이 과연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해서 우리시가 국장도 나와 계시고 과장도 계시니까 이 조례를 시행도 안하고 폐지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까지 한번도 사용을 안 하다 지금 와서 새롭게 협의회를 구성해 한다는 것은 무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기능을 의회에라도 우리 시에서 국제화교류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절차, 방법, 그 규모, 사업의 선정 등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는 지, 또 없다면 어째서 그럴 필요조차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지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예. 손동식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이해하겠습니다. 밀양시국제화협의회추진조례는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제정된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밀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의 근거는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통령령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 문민정부시대때 국제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령으로 정해 중앙정부나 도단위에서 하고 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협의회의 기능과 그 정신을 보면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의 국제화업무추진하고는 맥락을 달리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화추진이나 국제화추진 협의회 규정내용은 자치단체가 외교적인 큰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직면했을 때 이 협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이러한 내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위규정에 의해 폐지된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상위조례가 폐지되므로 해서 저는 기초단체에서도 폐지되어야 되고 조금전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를 떠나서라도 저희들 자치단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를 체결한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고 의논을 해서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 조례자체는 집행부서인 총무과에서는 폐지를 해주시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 보고 앞으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과장님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데 문제는 그 범위를 축소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뜻은 자매결연을 하는 대상국가를 결정한다던가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것을 떠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번의 경우를 번복해보면 사실 이번에 국제화관계로 인해 시장님이 상당 인원의 공무원들과 같이 가셨다 온 것으로 압니다. 시의회와의 기능이 사실상 어떤 시장이 움직이는 일거수 일투족까지를 의회가 감시를 하려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이 되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사실 이번에 개원기간도 아니고 하여 시장이 공무원들과 어디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 의원들 아마 알고 있었던 분이 과연 얼마나 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 동안 무슨 일들이 있고 하여 의회에 회기 기간이 아닐 때 나와보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분들이 만나면 물어요. 이번에 시장님과 공무원들 어디 갔다고 하는데 어디 뭐하러 언제 갔느냐, 언제 오느냐 묻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모르니까 그렇는가? 잘 모르겠는데 알아보겠다 하고 말았는데 시민이 보기에는 의회가 그것도 모르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적어도 여비라든가 그런 것은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지만 시장이 다른 외국의 자매기관이나 시의 공무행사로 직원들 다수와 어디에 출장을 가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의회와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의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것 과연 어려울 것이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가지 마라 가라 그럴 이유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번번이 간담회도 하는데 갑자기 시급하게 일어난 일도 아닐 테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 시 말하자면 국장, 과장, 직원들 움직일 때는 의회와 사전에 이번에 어디로 갑니다. 이러 이러한 일이 있어 이렇게 갑니다. 또 그곳까지 가는 겸해 좋은 것 더 연구해 올 것이 있으면 부탁도 하고 서로 의논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이갑수그 부분은 총무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손동식위원예.
○ 총무국장 이갑수먼저 밀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의 사항은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근거규정이 98년도에 없어졌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니 16개 시도 중에 광주를 제외한 다른 시군은 전부 사실상 폐지가 되어진 상태이고 저희들 관내 20개 시군 중에서도 이미 마산시는 폐지를 하고 기타 시군은 아직까지 이런 부분 착안이 안되어졌는지 조례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근거규정이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방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실지로 피부에 와 닿는 사항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몸을 담고 있다 저쪽에 간지 1개월 되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간부들의 이동 이런 부분을 목요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히 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가 책임을 지고 빠지지 않게 간담회할 때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손동식위원조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조례 폐지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조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목적이나 그런 것 충족이 되고 의회와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다른 어떤 근거규정이나 그것 때문에 폐지를 한다고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알아두셔야 할 것은 우리조례가 법이나 령, 법 다음에 시행령, 그 령에서 위임되어 규칙을 정할 수 있다라고 위임을 받았을 경우 그 규칙, 다음 소위 그 법, 령 규칙에 준해서 시행의 절차를 규정한 준칙 그것이 위임해서 만들은 것 같으면 그 조례를 정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 몇 조에 의하여 이 조례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훈령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순수 자치기능으로 우리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만들은 것이 그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는 위에서 앞서 이야기한 령이 없어졌거나 말았거나 그것은 자치조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역기능이 있다거나 위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차제에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자치기관단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시행하므로써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것은 당연히 없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시민들로부터 선출된 시의회가 그냥 둘 수 없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밀양시민을 더 살찌우기 위해 보다 더 넓은 의미로 협의를 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협의회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시 위에 우리 의회가 있고 하니 의회와 사전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협의를 하면 의회 의원들이 있고 하니 그것을 의회에서 조례법에 정하지 않고도 절차를 하겠다라고 국장님이 약속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해주시겠다 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시에서 계획을 세워 의회와 사전에 협의도 하고 해주십시오 과장님과 국장님.
○ 총무국장 이갑수그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손위원님 적절한 지적입니다. 앞으로 해외에 나가는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목요간담회를 통해 보고를 드리고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손동식위원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위원예.
○ 위원장 박영태김정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김정원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안을 보고 그간 제정된 이유에 오랫동안 사장되어 왔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94년부터 지금 까지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별다른 효과가 없는 조례안이 만들어 졌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국제적교류나 이런 것 많이 있었는데 사장되어 왔다는 표현이 있다는 것은 협의회 자체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민의 정부 들어 불필요하고 활동이 없는 위원회를 일괄 폐지하는 차원에서 정리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을 폐지하는 자체는 저도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방금 손동식 선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역시 우리가 그간 국외여행이라는 것 공무상 국외여행이지만 여행이라는 단어에서 느낄 수 있다시피 많은 시민들이나 공무원들 자체도 공무상 국외여행도 다수의 업무적 성격과 함께 혜택이라고 하는 성격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효과와 공정성이 기대된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상의 해외여행에 시민을 포함한 공무원과 같이 가는 여행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심의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이 선배 손동식 위원님의 주 관심사항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공무상 국외여행을 의회에 적절하게 의논하겠다 말씀하셨지만 실제 공식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나마 제어기능을 하던 조례안이 완전 폐지되므로써 앞으로 이것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공무상 국외여행에 대한 심의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시는 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공무상 국외여행 심의기구를 특별하게 운영하되 거기에 시의원 일부를 참여시킴으로써 공무원 조직내에서 선정과정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시민들이 갖고 있는 공무상 국외여행에 대한 의혹이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한 책임도 시의원과 같이 지게 되면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무상 국외여행 심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여행심의위원회는 집행부에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 때는 반드시 여행의 목적과 기간, 인원수 등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손동식위원님과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외교류업무관계는 앞서 총무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목요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충분하게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제 교류화 업무중에 자매도시결연이나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지금 규정상에도 되어 있습니다. 국제화 교류관계 앞으로 의회와 긴밀한 협의 하에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공무상 국외여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 저희 의원들도 갔다오고 나면 사실 신경이 써입니다. 시장님이나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갔다왔을 때도 내용을 떠나 내용파악도 없이 일방적 비난을 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우리가 앞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라도 저희 의회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민간인이 참여하는 해외연수에 대한 조례와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시대에 맞는 규정이나 협의회를 집행부 쪽에서도 어느 정도 가져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앞으로 해외여행이나 모든 것이 일반화될 시대에는 없어지겠습니다만 아직 까지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저희들과 의논하여 한번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영태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에 상정된 3건 조례중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총무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원효세무과장 이원효입니다.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그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주요골자에 의해 일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무서장이 주민세 소득할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하였을 경우 그 내역의 통보기한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하던 것을 다음달 15일까지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다음 달 말일까지 하므로 인해서 지방세고지가 지연되기 때문에 가급적 지방세도 주민세 소득할이 변경됨에 따라서 빠른시일내 부과하기 위해서 15일로 단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읍면에 농지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를 일괄 시에 농지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특별한 농지재해를 입었다든지 농지가격 변동이 있을 때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소득조사위원회인데 현재 저희 시는 동은 일괄 동 자체 농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여타 11개 읍면은 읍면 나름대로 농지소득조사위원회가 되어 있던 것을 실제 운영사항도 유명무실하고 해서 시에 일괄 농지소득조사위원회를 두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1조 제2항에 당해시읍면안의 납세의무자를 시 안의 납세의무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에 관한 불합리한 자구수정 및 그 별표를 삭제하고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전체를 부과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할소득할 신고납부기간을 현행 조례상으로는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7월1일부터 7월말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연장사유는 납세의무자의 혜택을 주기 위한 사유로 사업장건물이 300㎡ 이상시 사업주가 신고하는 재산할사업소세 신고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각 항목별로 지방세 감면한 내용에 대해서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등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자용 자동차세 감면하는 조항이 현행 조례상으로는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칭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하는 이유는 추징은 곤란하고 이것의 확인 입증이 되면 현행 지방세법에 입증하는 날로부터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 감면해주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을 확대해서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조항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농어촌주택개량을 할 당시에 재산세 종토세를 5년간감면해주는 조례에 해당됩니다.
다음 22조 1항에 의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5조 및 수산물물품관리법 제16조 1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농어촌특산품의 생산단지에 대해서 5년간 50% 감면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법 제3조 제15호 및 제24조, 제26조, 3조 제7호를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 제13호 및 제30조, 제32조, 제2조 제1호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법령자체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로나 토지 등 사건 제한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종토세 50%를 경감해주고 도시계획세에 대해서는 100% 경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조에 의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확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사양길에 들어 있는 각종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산세 종합세를 5년간 50% 감면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02년12월31일을 2005년12월31일로 변경하는 내용은 제25조 제1항에 의한 규정으로 본 내용은 수도권에 있던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할 시에는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2년12월31일까지 되어 있던 것을 2005년까지 3년간 기간이 연장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갑수총무국장 이갑수입니다. 보고주체를 가지고 다소 논란이 있은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의견조율을 하여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3월26일자 인감증명이 전국 온라인화됨에 따라서 시군간 인감에 관한 수수료가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통일하기 위해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에 인감증명발급은 통당500원, 인감변경신고도 통당 500원으로 명문화함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에 들어 있는 인감에관한증명 1통 400원, 인감개인신고 1건 500원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조금전 검토보고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 조례안을 순서대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의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단순 자구수정의 입법인바 개정안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불합리한 문안을 수정하고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시세감면의 기한연장등 관련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인감증명수수료를 규정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 개정내용을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에 반영 수수료 표시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입법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3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박영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총무국장님과 세무과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소득세할의 신고 부과고지 통보기한입니다. 밑에 재산할사업소세 신고납부기한은 연장이 되었는데 소득세할의 신고는 소득세할이 본 의원 잘 모르고 있는 지 몰라서 묻습니다만 개인이 소득세관계 신고할 소득세할의 신고를 개인이 발생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사 사무실이나 그런 쪽에서 발생되는 소득세에 대한 신고 이런 것 소득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개인이 신고하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원효아닙니다. 이것은 주민세소득할로써 세무서장이 각종 법인에 대해 조사한 사항을 밀양시장한테 통보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손동식위원그 통보날짜입니까?
○ 세무과장 이원효예.
손동식위원개인이 신고를 늦게 해 문제되는 그런 점은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원효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관통보입니다.
손동식위원말일에서 15일로 당겨졌기 때문에 개인이 신고하는 것이 늦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이원효국세는 자기들 확정되는 대로 부과를 하면서 지방세 밀양시장한테 통보해주는 기간은 우리는 보름 늦으므로 지방세부과가 한달간 시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관간의 통보기 때문에 일반 개인과는 무관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동식위원이것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그 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당연히 그 법의 개정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개정 안되더라도 자기들은 그렇게 당겨서 하겠네요.
○ 세무과장 이원효예.
손동식위원시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간사를 대신하여 김정원 위원으로부터 조례 심사결과를 보고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정원 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총무위원회 김정원 위원입니다.
제6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밀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 밀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월11일과 3월20일에 밀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3월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29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및 분야별 간사를 관련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읍면동 방위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은 인감 및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사기 또는 배임행위등에 의해 입게 될 재정적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이 98년4월15일 폐지됨에 따라 정부의 세계화추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서 지방단위의 동 협의회도 폐지 또는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감방법 등 관련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태김정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정원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김정원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자보증보험가입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자보증보험가입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예상원, 박영태, 손동식,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갑수
총무과장 박희재
세무과장 이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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