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4월 03일 (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
1. 밀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밀양시인감증명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
3. 밀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4.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밀양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8. 밀양도시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 밀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인감증명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안으로 상정될 안건은 기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인감증명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2분)

○ 의장 장익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조례안을 회의규칙 제28조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영태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태 의원입니다. 제6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밀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 밀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월10일과 3월20일에 밀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3월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29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합 방위협의회의 위원 및 분야별 간사를 관련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읍면동 방위지원 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은 인감 및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사기 또는 배임 행위등에 의해 입게될 재정적 부담을 해소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세계화 추진위원회 규정이 98년4월15일 폐지됨에 따라 정부의 세계화 추진협의회 활동이 종료되면서 지방단위의 동 협의회도 폐지 또는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감 방법등 관련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밀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
○ 의장 장익근박영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태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밀양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1시15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도시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도시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손영기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영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내일동 376-1번지 일원은 현재 내이동사무소로 활용하고 있으나 청사가 노후되고 주민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아 내일동 청사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옛 관아형태로 주차장과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편의 및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현 청사부지를 확장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안을 수립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 채택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도시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삼랑진읍 숭진리 545번지 일원의 용도 미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대학교 이전에 따른 주변의 난개발 방지 및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학촌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도시건설 및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안을 수립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 채택하기고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밀양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밀양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도시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밀양도시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 의장 장익근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도시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도시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상조 시장님과 홍삼식 부시장님과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질문 과정에서 제기된 좋은 안과 시민의 여론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기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회에 참석한 의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밀양시의회가 경남에서 모범적인 의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밀양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밀양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도시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밀양도시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시장제출)

○ 출석의원 (14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이상규,
예상원, 손동식, 손영기, 손지현,
장익근, 장태철

○ 출석공무원
부시장 홍삼식
총무국장 이갑수
건설도시국장 박종규
농업기술센타소장 백태중
총무과장 박희재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
건설과장 윤영목
도시과장 이동수
농정과장 이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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