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04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신영웅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의답변이 되어 지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써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신준철"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4일
세무과장 신준철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예산이 8,340만3천원, 집행이 3,288만9천원 집행율은 39.4%입니다. 국내여비는 3,500만원에 2,510만9천원 71.7%가 집행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요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요구한 것은 세무과 전체 2억7,143만7천원, 작년도보다 6억7천만원 정도 상향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봉합기에 1,6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추가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고속프린트기 4천만원, 세무전산프로그램8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조치결과는 저희들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면비과세대상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라는 지시에 의해 저희들 현재 조치사항은 사전 현지확인을 다 했습니다.
세목별 담당자가 현지방문을 해서 필지별로 조사를 하고 그에 의한 증빙서류 확인을 마쳐 금년도에 추징한 것은 취득세 5건에 3,418만8천원, 등록세 5건에 5,091만1천원 추징을 했습니다.
다음 과태료 미수액 과다발생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억7,599만5천원중에서 차량과 관련되는 과태료가 2억4,730만4천원으로 90% 차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압류로 자동차압류를 총 5,896건 2억2,635만8천원 하고 그 중에서 징수는 5,892만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대책보고회를 2회에 걸쳐 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도 총 세외수입징수는 3억825만5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행정조치를 최대한으로 강구해서 징수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
다음은 체납액징수에 대한 민간위탁제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모든 지방세 세법은 법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마음대로 또 우리시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지방세법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제정되어야만 행해지고 이것은 법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 징수불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총 결손처분은 3회 실시를 했습니다. 총 5년 이상 장기체납자, 사망자, 행불자, 파산, 무재산 전국조회를 마쳐서 총 3회 실시해서 10억 정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협의회신고센터등의 설치운영현황 및 예산집행사항입니다. 세무과에서는 밀양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밀양시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밀양시세심의위원회는 2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도 금년도에 2회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저희들이 예고를 했습니다만 이의신청한 것이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부서별로 직원인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이용, 이체현황은 저희들과 해당 없습니다. 다음 부서별 PC설치 및 전자결재현황은 저희들과는 현재 PC는 현원 25명입니다만 총 27대의 PC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자결재문서는 총 1,559건 그 중에서 전자결재 1,326건, 서면결재 233건. 이 서면결재는 부득이 전자결재 불가능한 것, 첨부서류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서면으로 결재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거의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용역현황은 저희들과 해당 없습니다.
물품구매현황입니다. 금년도 소형승합차 스타랙스를 2월12일 현대자동차주식회사에서 생산되는 것을 조달청구입으로 1,437만1천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홍보물 및 인쇄물 외부발주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 세무과 거의 고지서입니다. 총 50,000매에 1,282만7천원 용역 했습니다. 거의 한국비지니스업체에 하고 저희들 관내에는 선일인쇄소에 체납지방세납부안내문하고 납부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2개는 관내에서 하고 그 외는 거의 창원에 있는 업체 비즈니스에다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최상철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신영웅예. 최상철위원
최상철위원설명을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릴것같은 데 그 동안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신영웅예. 최상철위원님
최상철위원과장님 출장명령서 하고 근무상황기록부하고 과년도체납액징수에 따른 그간의 추진노력 무엇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자료하고 금년도 2001년도외 2002년도에 새로운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자금관리 운용현황하고 되겠습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최상철위원출장명령서.
○ 세무과장 신준철출장명령부입니까?
최상철위원예. 근무상황기록부 이석을 하게 되면 적어놓고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다음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그간의 추진내용.
○ 세무과장 신준철지금 제출해야 됩니까?
○ 위원장 신영웅예. 행정사무감사
최상철위원세무과 감사 할 동안 가져와야죠.그리고 2001년도 예산편성외 2002년도에 새로운 비목으로 예산편성한 것이 있으면 그 자료하고, 그 다음 시자금관리운용현황, 세외수입발굴실적이있으면 그것도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나올 것이 있습니까?
○ 위원장 신영웅감사하는 동안에 자료를 제출해야 되니까 자료를 챙길 분들은 나가셔서 자료를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 세무과장 신준철9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여비, 업무추진비,급식비, 교통비, 연가보상비, 일시사역인부임 지급내역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총 4,426만6천원 현재까지 지급되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았고 여비는 2,510만9천원, 업무추진비 278만2천원, 급식비 447만5천원, 교통비 2,28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회계 지방세 부과징수체납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목표액은 331억3,400만원입니다.
부과액은 그 중에서 335억8,300만원 부과해서 불납결손액이 7억6,600만원, 징수액은 292억3,900만원, 미수액이 35억7,800만원, 목표 대 징수는 88%, 부과 대 징수는 87% 현재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들 목표달성은 무난하게 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부과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에 부과액은 총 261억9천만원, 징수액은 247억4,600만원, 체납액은 14억4,400만원 체납입니다. 현재 징수율은 94%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방세 과년도 체납실태 및 징수대책입니다. 이것은 조금전 최위원님 자료에 이야기하신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방세 과년도 체납실적은 2001년2월28일 결산을 할 당시 이월된 체납액이 37억6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받아들인 것이 11억1,200만원 받아들이고 현재 25억9,400만원 체납으로 과년도 것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징수대책을 설명해 드리면 신속한 행정조치로서 부동산과 금융자산, 채권, 봉급등 압류확대하고 자동차번호판을 대대적으로 영치합니다.
다음 관허사업제한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고액체납자 신용불량자 등록을 현재 11명 관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는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실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54페이지에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세실태 및 징수대책입니다. 이것도 역시 2001년2월28일 결산한 이후 이월된 세외수입은 13억6천만원입니다. 그중 금년도 징수한 것이 1억3,300만원, 체납액이 12억2,700만원 체납 발생되었습니다. 징수대책은 저희들이 징수대책보고회를 가지고 일제정비기간을 설정해각 실과에서 대대적으로 부시장님 주재 하에 징수대책보고회를 실시했습니다. 그중 저희들 현재 17,971건에 11억2천만원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받아들이기는 금년도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계속해서 받아들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세감면 비과세 집계표입니다.
현재 도세감면 건수는 취득세가 1,112건이고 등록세가 1,570건입니다. 감면세액은 30억9,600만원이 전체적으로 감면이 되었습니다.
비과세는 총 취득세가 130건에 등록세가 124건, 총 비과세 된 것이 1억5,600만원 비과세 시켰습니다. 내용은 총 감면된 도세감면은 16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내역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는 27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내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고지유예현황은 지금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0년 징수유예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2000년 체납처분유예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2001년도 고지유예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지방세부과에 대한 이의신청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제일 먼저 독일 아트로포스 과점주주에 대해 부과를 한 것인데 이것은 심사결정에서 경정이 되었습니다만 최종 소송에 가서 부과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점주주로 인정이 안 된다 해서. 다음 한보는 저희들이 압류를 했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심사청구가 되어 이것도 부당하다는 판단 감사원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 박남규 과점주주 이것도 경정이 되어 취소판결이 되었습니다. 명의신탁은 인정을 안 한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창원관리처 이것도 처리내용은 경정이 되었습니다.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김진섭외 18인 이것은 자동차세에 따른 이의신청인데 현재 기각이 11건, 각하가 8건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대표 한충석에 대해서 종합토지세 삼문동구획정리입니다. 이것은 현재 각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받아들여야됩니다. 전구영외 2,922명에 대한 것은 자동차세부과에 따른 것으로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해 현재 심사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 나는 대로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밀양농업협동조합 이것도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과정인 마산고등법원에서 권고조정안을 수용하여 65대35로 우리가 일낙을 했습니다.
다음 고액체납자현황입니다. 500만원이상.
총 저희들 관내 500만원 이상 75명에 14억8,200만원의 체납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개별적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사용료 및 과태료체납현황입니다. 총 사용료는 현재 부과액이 1억에 징수액6,400만원, 3,500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저희들 현재 18억1,400만원에서 징수액은 5억2천만원, 체납액이 12억9,300만원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자동차와 관련된 것이 82%를 차지합니다.
주정차가 주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언젠가는 저희들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입니다. 압류가 다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권리행사를 하려면 안 내고는 안되니까 행정조치를 취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각종 체납액에 대한 법적조치사항입니다.
금년도 총 부동산하고 차량 압류한 것이 4,487건입니다. 이중에서 처분한 총 금액이 7억5천만원으로 징수가 1,820건에 2억8,4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공매처분을 한국자원관리공사에경매를 붙여 의뢰를 했습니다. 총 17건 했는데 지금 현재 징수는 2건 4,100만원 배당을 받아 징수를 했습니다. 압류자동차 공매처분은 저희들 시에서 직접공매를 했습니다. 15대 다 처분을 했습니다. 2,200만원 저희들 시의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금융자산압류. 각 금융기관에 금융 조회하여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해서 총 781건 압류 중에서 190건 예금 있는 것을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4,7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채권압류는 총 5건에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철도청 건설하는데 편입되는 부지보상금을 우리가 의뢰를 해서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조치 되는대로 저희들이 환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차량번호판영치는 총 363대에 현재 295대는 번호판을 찾아가고 세입은 4,300만원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관허사업제한은 현재 납세확인경유제를 하여 총 6,044건을 경유한 결과 659건의 체납세가 발생 5,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법인의 신축증축개축비과세감면등에 대한 세무조사현황입니다. 현재 10월말까지는 29개업체에 1억2,200만원을 추징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목표가 2억입니다만 어제 현재까지 1억3,600만원 정도 34개 업체에 대해서 했습니다. 목표달성은 최대한 하도록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자금관리현황입니다.
10월31일 현재 총 159개 분야에 891억의 예금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2월3일 현재는 868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5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각 회계별 금고지정현황과 자금예치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관내 3개 기관 농협중앙회 밀양시지부, 경남은행 밀양지점, 한국주택은행 밀양지점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합해서 3개 기관에 예치가 다되어 있습니다. 989억1천만원 현재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회계별 금고이자 발생현황입니다.
10월31일 현재 3개 기관에서 총 24억3,900만원금년도이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에 대한 감독현황입니다.
저희들 현재 총 63개소가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각종 공과금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간은 금년도 11월5일부터 11월21일까지 일제조사를 다했습니다. 유인물과 같이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시세 비과세감면현황입니다.
주민세는 총 3,657건에 1,400만원의 주민세가 감면되었습니다. 재산세는 8,761건에 2억4,700만원, 종합토지세는 101,902건에 5억9,600만원 감면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1,916건에 1억5천만원, 자동차세는 1억4,200만원 감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현재 2001년도 도세를 제외한 시세 체납액이 27억9,9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14억4,400만원입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중 과년도 체납액이 21억1,900만원,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이 12억2,700만원으로 감사자료에 나타났는데 물론 그 동안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체납액을 근본적으로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특히 과년도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세무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신준철조금 전에 저가 보고는 다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도 결산해서 2월28일 이후에 체납세발생 이월된 금액하고 금년도 총 부과해 가지고 징수한 것 하면 금년도 징수는 거의 100% 징수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물론 최대한으로 징수를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IMF로 인해 거의 부도나 경매되어 재산도 하나 없이 넘어가면서 양도소득할주민세입니다. 또 정리가 안 되는 것이 경매가 개시되어 처리가 되어 버리면 재산조회를 하여 없으니까 결손처분을 시키겠는데 금융기관에서 전부다 압류해놓고 경매를 개시 안하고 있어 재산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결손처분도 못시키고 있는 이런 사항에 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만되면 저희들 최대한으로 도에서도 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분시키라. 가지고 있으면 뭐하느냐 합니다. 하는데 전국 재산조회를 하면 재산 자기것 권리행사를 못하지만 압류는 다되어 있지만 재산상으로는 나타나니까 아직 까지 우리가 처분을 못시키는 이런 사항이 맞물려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최상철위원못 받는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도 능사는 아닌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재산이 있는데 결손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그래서 징수를 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그 외 다른 애로사항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지금 현재 법상,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세법을 담당해보면 사실상 위원님들도 밀양에 계시면서 뻔하게 알고 계신 사항 저 사람 재산이 있는데 왜 세금을 안내고 체납을 해놓았느냐, 500만원 이상 되는 내역 보시면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저 사람 재산이 있는데 세무과에서 못 받느냐,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상 법을 악용해 가지고 재산을 도피시키고 세금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 재산을 아들에게 전부 넘겨버리고 아버지 세금은 그냥 눌려 놓고 있고 자기가 또 사업하다 실패하여 재산 있는 것 전부 아내 앞으로 다 넘겨버리고, 심지어 자동차까지 자기 부인앞으로 등록 다해놓고 자기 앞으로는 10원 한푼 없이 다니니까 저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그것을 다 이해를 시키기도 그렇고 세금 낼만한 재산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안내고 있으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세금 받느냐 억울한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이런 제도상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동에 있던 세무직 공무원들 전부 본청으로 이관해서 본청에서 하고 있죠.
○ 세무과장 신준철예, 들어왔습니다.
최상철위원그런데 실지로는 동사무소에서 동직원들이 나가 현재 세금 징수하는 것도 있죠.
○ 세무과장 신준철지금 동에서는 징수를 안 합니다.
최상철위원전혀 안 합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안 합니다. 일절 안하고 단지 정기분 고지서 전달하는 것만 업무이관이 안되어 있어 읍면동사무소 업무에 그냥 존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수시분 독촉장이라든지 고지서는 본청에서 거의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징수는 동에서 손떼고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본청에서 출장 나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세무직원이 징수하는 것은 직접 나가서 합니까? 직접 나가서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우리가 세금을 받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나가봐야 사실상 현황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 기능전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읍면까지 기능전환 하는데 아직까지 다른 시군에도 보고 있고 상당히 갈망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동을 봐서도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 통장들을 우리 본청에서 바로 상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점이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최상철위원현재 이런 것은 통장을 통해 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본청에서 나가면 우선 통장을 만나 이 사람이 어디 사느냐 파악을 해야 되니까 본청에서 바로 안면도 없고 자주 만나지도 않는 상태에서는 접근하고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최상철위원세금관계는 세무과 직원이 현장에 나가 많이 뛰므로 해서 세금을 많이 징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납액을 많이 놔둘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독려를 많이 하므로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다. 이번에도 부시장님 특별히 세금징수를 해달라 독려하여 이번에 징수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꼭 이렇게 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 보다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 가지고 많이 움직이므로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둬 들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 필요하다면 인원을 증원시킨다던가 이런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보는데 어떻습니까? 직원을 안 늘리고 현재 그 정원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지금 어느 실과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세무과에서 기존 있는 인력가지고 최대한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최상철위원인원문제는 별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네요.
○ 세무과장 신준철예.
최상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년도체납실태 및 징수대책 자료에 의하면 부과액 대 징수액 체납액이 약 25억9,4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세무과 과장님부터 전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대책에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 부분이금년도 미수납액이 연도 말까지는 정수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문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년도 체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이 21억1,900만원,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이 12억2,700만원, 불량체납이면서 악성체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중 징수불능이라고 판정하여 결손 처분한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결손처분을 하게 된 경위와 절차,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결손처분하기 전에 대상체납자에 대해 어떤 징수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신준철지금 현재 결손처분 절차는 우선 읍면에서 조사를 하여 본청에다 보고를 합니다. 도저히 돈을 받을 수 없다, 행방불명이다, 주민등록직권말소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의 대상자를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집계를 해서 재검토를 합니다. 전국 전산에다 재산조회를 다합니다. 우리 나라 안에 있는 땅덩어리 하나라도 있으면 건물이고 무엇이고 전부 조회를 하여 일단 통보를 받고 금융기관에 또 현금조회를 다합니다. 해 가지고 재산조회를 마치고 그렇게 하여 해당사항이 없고 아무 것도 없으면 저희들 1단계로 결손처분대상자로 확정을 짓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가 젊다든지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이 정도 우리가 판단이 갔을 때는 거기서 또 걸러서 뺍니다. 또 나이도 많고 도저히 이것은 받을 능력이 없다 판단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걸러 결손처분 시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노력은 조금전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4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저희들 추진사항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상 이 숫자 11,712건 하지만 일하는 양은 엄청스럽습니다. 이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법원에 압류를 다하고 하려면 가당찮은 일거리입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도 밀양이 체납세를 많이 받았다. 올라가면 국장님께 수고한다는 칭찬을 듣고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납세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예. 물론 결손처분을 하게 된 것은 지방세법 30조 3, 동법시행령 제14조 밀양시세부과징수규칙 제88조에 의해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5년 이상 체납자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도 계셨지만 버젓하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금융이나 부동산이나 전국 전산조회를 통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그 중에서도 아주 고급승용차를 제3자명의로 해서 타고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앞서 과장님설명에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체납이 되다 보니까 방치차량 또한 많습니다.
방치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도심의 미관도 해치고 농민들 농사짓는 농로 같은 한쪽 코너에 붙여놓아 아주 농번기에 농기계가 들어가기 불편한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러다 보니 이사람저사람 할 것 없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 되더라 하다보니까 사업상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체납이 되다 보니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는데 물론 조금전 과장님 설명처럼 도에서 우리 밀양시가 체납액을 회수 많이 했다는 칭찬도 받고 상당히 노력하셨는데 좀더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신준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장태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보면 고액체납자현황이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75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체납액은 14억8,200여만원. 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원관리나 재산조사 및 추적 등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밝혀주시고 향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라겠습니다.
○ 세무과장 신준철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500만원 이상 75명인데 한사람, 한사람 관리카드가 전부 작성이 다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현재 경매진행 중에 있다. 재산은 압류해 놓았지만 거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소액입니다.
전부 압류 후순위가 되어 은행에 먼저 전부 저당이 되어 있고 후순위가 되어 우리가 경매를 못넣는 것이 우리가 실익이 있는 것 같으면 자산관리공사에 넘겨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는 실컷 해봐야 득이 없기 때문에 경매를 진행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별하여 우리에게 득이 있겠다 싶은 것은 금년도에 자산공사에 의뢰하여 공매처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실익이 없기 때문에 거의 경매를 못하고 실지 여기에 거의 압류가 다되어 있고 경매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몇 건 안됩니다.
장태철위원경매진행중이더라도 결과적으로 후순위가 되므로 우리 시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
○ 세무과장 신준철경미합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압류를 빠른 시일내 하면 어떻습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빨리 못하는 것이 압류를 하려면 법적인 절차, 요식행위를 다 거쳐야 됩니다.
먼저 예고를 하고 또 독촉장을 보내고 법정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 법정기간을 거칠 동안 자기들은 은행에 벌써 압류 잡혀 돈 활용 다합니다.
땅사자 바로 다 은행에 벌써 저당되어 버리고 이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경매 붙이더라도 지방세를 우선 징수한다는 세법이 옛날 구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규제개혁을 푸는 바람 에 지방세 우선 못한다하여 그것이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이러니 당해세만 인정해준다 하여 당해세만 저희들 받아들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 사실상 어렵습니다.
장태철위원이 75명은 금융계통에 신용불량자로 나타나 있습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신용불량자로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예고만 해놓았습니다, 본인들한테.
장태철위원그런 불이익도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저희들 하기 쉬워 고발 다해버려라 하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경제활동이 위촉되어 안되니까 좀 풀어주라, 너무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다 등록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장태철위원75명중 사망이나 해외이주한 사람은 없습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현재 해외이주는 한사람 있습니다. 제일건설 박회장 이런 분들은 사망되었고
장태철위원해외이주하고 사망하신 분들 재산이 없고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결손처분 해야 될 사항이 도래되지는 않습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제일건설 박회장도 돌아가셨지만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것이 수십필지 있거든요, 조회를 하면. 조회 안해도 우리 시에 나타나는 재산만 해도 수십 필지가 살아 있고 은행 채권자들이 행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
장태철위원고액체납자현황에 금액만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렇게 하므로 시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점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41페이지 고액체납자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2000년도 결산검사시 북성지구구획정리조합에 대체농지조성비가 체납되어 있는데 현재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신준철그것 징수했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입니까? 그것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대체농지조성비는 국가로 바로 우리한테는 3%인가 연말에 배당 받아 오고 하는
김병식위원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대체농지조성비가 농정과 소관으로서 국세로 징수되더라도 일정비율이 우리시세로 들어오죠.
○ 세무과장 신준철예.
김병식위원그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체농지조성비가 아직도 체납되어 있습니까? 완납되었습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해당과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예. 해당과에 한번 알아보시고 감사가 끝나더라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 세무과장 신준철2000년도 사무감사에 지적한 것입니까?
김병식위원예.
○ 위원장 신영웅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재향군인회 체납현황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신준철재향군인회 사무실 지을 때 감면했습니다. 해 가지고 추징을 한 것입니다.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여 추징한 것입니다. 재향군인회에서 한꺼번에 이 많은 돈을 부과해 놓았더니 낼 재원이 안 된다. 자기들도 위에 보고하는 계통이 있고 하여 지금 현재 분납하기로 일시적으로 납부하기는 곤란하고 자기들도 예산을 세워야 되고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서. 절차를 거쳐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 위원장 신영웅그러면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홍보물 및 인쇄물 외부발주현황인데앞서 설명하실 때는 고지서이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외부에 발주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체납지방세 납부안내문 이런 정도는 우리 발간실을 이용해도 되지 않겠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어느 것요.
장태철위원8페이지 홍보물 및 인쇄물 외부발주
○ 세무과장 신준철선일인쇄소 한것요.
장태철위원예.
○ 세무과장 신준철저희들 이것 외에도 발간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과 독단적으로 발간실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시청 전체가 발간실을 이용하다 보니 업무폭주로 인해 부득이 못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 할 수 없이 인쇄가 외부에 나갑니다.
장태철위원시기적으로 안 맞다.
○ 세무과장 신준철예.
장태철위원그러나 이런 체납지방세 납부안내문은 보통 예측을 할 수 있는 안내문을 보내야 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 업체들 전부다 밀양관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한국비지니스는 창원에 있는 업체입니다.
장태철위원될 수 있으면 밀양업체를 이용해주는 것이 지역경제를
○ 세무과장 신준철선일은 밀양에 있는 업체이고 고지서 이것은 창원업체입니다.
장태철위원밀양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렇게 발주를 해주시면
○ 세무과장 신준철예.
장태철위원그리고 14페이지 국공유재산임대수입인데 이 사항은 회계과에서 하는 사항이죠.
○ 세무과장 신준철예,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런데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임대료 부과할 때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부과할 때 산정은 우리 세무과에서는 아니고 개별법에 의해 회계과에서 임대
장태철위원회계과에서 산정을 하고 거기서 고지서 배부도 하고
○ 세무과장 신준철예. 부과하고 통보만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우리는 세입담당부서지요. 각 실과에서 행위는 다하고 저희들한테는 통보만 옵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16페이지 2001년도 도세감면내역서와 도세비과세내역인데 이 비과세내역중에 제사 종교 등의 비영리사업자 하여 비과세근거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분들 위에 목적에 준해서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비과세 감면되는 것이 각 법에 전부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엄청스레많은데 국정에 의한 비과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도시군 조례에 의해 감면되는 사항 전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정해져 있는 목적에 사용이 안되었을 적에 업무용 비과세라든지 비업무용토지 중과세라든지 법적으로 2년 이내 판다든지 또 기간경과라든지 이런 것에 해당될 때 예를 들어 조금전 재향군인회 건물 같은 것 당초 준공검사 신고받을때는 용도에 의한 비과세를 했는데 나중에 다 지어 준공을 맡아 감면되고 나서 임대를 했을 때는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추징을 합니다.
장태철위원종교단체에서 재산을 매입해 가지고 자기들 사용목적이 안 있겠습니까? 종교단체에서
○ 세무과장 신준철예,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사용목적에 사용을 안 하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철위원법이 되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예.
장태철위원여기에는 전부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예.
장태철위원그리고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고란에 보면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이렇게 비고란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 세무과장 신준철형식적인 취득은 현재 법상으로 상속입니다. 상속해서 넘어오는 재산은 세법에 의해 분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김병식위원예.
○ 위원장 신영웅김병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중 체납액징수에 대한 민간위탁제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처리결과에 보면 체납액징수에 대한 민간위탁제도 도입은 시세조례로 정하여야 하나 시세조례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세체납액징수는 세무공무원이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는 규정이므로 체납액징수 민간위탁제도 시행은 지방세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시행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전국자치단체중 이 제도를 시행하는 부서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전화사용료라든지 휴대폰사용료라든지 이것이 체납되었을 때는 민간대행기관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정부나 또는 전국단위 세무공무원 연찬회에서 한번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신준철아마 위원님들도 각 전국 세미나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전에는 도세징수를 우리가 해서 도에다 이체를 시켜주면 30%를 우리시세 세입으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도에서 가만히 보니까 도단위 30% 가지고 주는 것보다는 도에서 직접 시군을 맡아도세를 받는 것이 수지타산을 봐서 낫겠다 하여 도세를 자기들이 징수를 하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안됐습니다.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왜 그런 가 하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 운영을 주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법상으로 없기 때문에. 현재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상위법이 조례도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위상위법에 위임이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을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이것은 각 도와 올라가서 검토를 해보고 도에서도 몇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여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물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물론 도세징수하고 난 교부세를 우리 시 시세로 들어온다는 것 알고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세무담당공무원들이 체납세액을 받기 위하여 길거리나 가정집을 찾아간다든지 노상에서 만났을 경우 공무원들이 공무원신분으로서 해야 할 이야기가 있고 또 악성체납자 대부분이 쉽게 말해서 폭언을 한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알게 모르게 그런 게 비일비재하리라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안해서 그렇지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우리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징수할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상위법이 있지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이 제도를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세무과장 신준철예, 알겠습니다.
김병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장태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체납자 결손 처분한 내역 3년간 99년, 2000년, 2001년까지의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결손처분한 사람 이후에 만약 재산이 어떻게 소득이 있어 재산이 증식이 되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 세무과장 신준철바로 직권으로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시키고 다시 부과합니다.
장태철위원부과할 수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예, 할 수 있습니다.
결손 처분한 3년 자료를 내달라는 것입니까?
장태철위원예. 그리고 조금전 결손 처분한 이후에 재산증식이 되었다 이랬을 때 부과한 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신준철이것 금액만 내면 됩니까?
장태철위원이름하고
○ 세무과장 신준철개인별로 명단 다 내어야 됩니까?
장태철위원개인별로 이름을
○ 세무과장 신준철양이 많은데요.
장태철위원아주 많습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예.
장태철위원많으면 한 2년간만 해보시든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접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안내고 결손 처분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이분이 재산이 있으면 이후 저희들이 제보를 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 세무과장 신준철금액을 전부다 빼려 그러면 엄청난 양이고 금액을 얼마이상 빼봐라든지, 돈 얼마 되지 않는 것까지 자료를 찾으려 그러면 일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금액 얼마 이상을 확실하게 전체 다
○ 위원장 신영웅과장님 결손내역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저희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 세무과장 신준철우리 홀트가 한 50권됩니다.
하나 처리하는데 건수가. 이름하나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전산출력내역 다 붙이려면 엄청난 양이니까
장태철위원이름하고 금액하고만
○ 세무과장 신준철예. 전산출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최상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감사자료 6페이지입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2회를 했는데 서면심의를 했고 그 밑 밀양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금년에 하나도 안 했는데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이것은 이의신청 과세예고를 했는데 본인들이 다 인정을 한 것이죠. 인정하고 이의 없다고 안 했기 때문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소집을 해야 됩니다.
이의가 없기 때문에 회의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최상철위원그 밑에 보면 부서벌 직원인사현황 세 번째 보면 지방기능직 이경자 무슨 기능입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사무보조입니다.
최상철위원39페이지 지방세부과에 대한 이의신청현황 및 처리결과. 제일 위 독일법인 아트로포스 처리내용이 부채 미상환 분은 제외한 지번의 부과취소판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과점주주로서 했는데 박남규제일생명보험회사가 박남규소유로 있다 독일 아트로포스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할 그 당시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을 과점주주라고 보고 부과를 했습니다. 자기들 승계해 넘어가고 난 뒤 과점주주로 인정을 못하겠다 하여 행정자치부에 심사불복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역시 소송에서도 그것은 과점주주로서 인정할 수 없다 해서 부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상철위원이것은 소송할 때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했습니다.
최상철위원했는데 이렇게 판결이
○ 세무과장 신준철우리 시에서 세무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서울 올라가 세무조사를 했는데 지금현재 밑의 박남규 것도 도에서 조사한 것이고 한국전력공사 패소한 것도 도에서 조사를 한 것인데 도에서 세무 조사하여 우리한테 부과하라고 처분지시내려와 저희들 부과를 했는데 전부패소 다되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세무 조사한 것 아닙니다.
최상철위원도에서 하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네요.
○ 세무과장 신준철예. 처분지시 받은 것입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53페이지 사용료 및 과태료체납현황. 도로사용료가 체납액이 많이 생겼는데 도로사용료를 왜 안내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 세무과장 신준철도로사용료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통보 온 것을 보면 도로를 일시 점용해 가지고 허가 받아 부과를 했는데 대부분 일시 점용을 했다 이사를 가버리고 거소불명자 체납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집니다. 구체적인
최상철위원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소관 과에다 저희들이 요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상철위원도로 일시 점용을 해 가지고 점용 사유가 끝나버리면 그 사람이 다른 대로 이사를 갔다던가 취소했다던가 이럴 때 결과적으로 그 이후로는 사용료를 못받겠네요. 이 내용이 도로를 사용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점용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과는 조금 상반되는 것 같은데 견해가.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세무과장 신준철과년도 것이 3천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최상철위원과장님 설명이 안되겠습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예. 이것은
최상철위원그러면 해당과의 과장님이나 담당이 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죠.
그 밑 과태료. 과태료는 주로 자동차 문제인데공매처분한다, 번호판 영치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제일 많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 세무과장 신준철82%가 교통행정과 주정차위반, 교통차량문제인데 자기들 과에도 독촉을 하면 받기는 언제 받아도 다 받습니다. 차가 압류가 다되어 있으니까 받기는 다 받아지는데 교통과에서도 골치가 아픕니다. 사실상 주정차위반 끊기는 끊어 놓고 어떤 사람은 화난다고 골탕 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지방세는 가산금이 붙는데 이것은 가산금 붙는 것도 없고 언제 내도 내면 될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감정적으로 가는 것도 있고 교통과에서도 애로사항은 많이 있어요. 교통과에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안됩니다. 우리는 차량세법에 의해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수가 있는데 교통불법주정차 되어 4만원 과태료 끊겼다고 번호판도 영치못합니다. 압류밖에 못합니다, 법상으로.
최상철위원번호판을 영치했다고 하여 차를 그냥 놔둬버리면 그 차는 무단 방치되는 차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그런 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교통과와 협의하여 즉각 즉각 조치되어 폐기처분들어가는데 받기 위해서 다니는 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교통개별법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최상철위원과태료가 거의 자동차관련 과태료인데 이렇게 해서 안되었을 때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 세무과장 신준철저희들 부시장님 주재 하에 각 실과장들 대책보고할 때 상당히 따지기도 많이 따지고
최상철위원그리고 과년도 체납액징수에 따른 활동내역인데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은 금융연합회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겠다 했는데 신용불량자 등록조치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지금현재 11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상철위원고액체납자는 그것보다 많다 아닙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작년 이때 500만원 이상 108명입니다, 우리 관내에. 올해 75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금융 신용불량자가 되면 본인한테 엄청난 피해가 오고 한데 그러면 소액은 거의다징수되는 것으로 보는데
○ 세무과장 신준철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 이때와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에 108명이거든요, 500만원 이상이. 108명인데 지금 현재 75명으로 엄포를 다 놓습니다. 등기로 안내면 형사고발, 다음 은행에 불량자 등록하겠다 전부 시장서한문을 내어 띄워 놓으니까 이 사람들 달려옵니다. 와서 최소 얼마라도 낼 것이니까 500만원 이하만 되면 고발 안할것이니까 500만원 이하 되도록만 내주십사 사정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달에 100만원씩이라도 벌어 꼭 갚을 것이니까 하고 사정하는 사람도 있고 실지 신용불량 등록되고 나면 법을 보니까 10년간 따라다닙니다. 정부에서도 신용불량 등록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에 위축되는 영향도 상당히 많답니다.
불량 등록해버리고 나면. 경제 활성화되는데 영향도 상당히 있답니다. 이것저것 행정적으로는 여러 가지 참고를 안 할 수 없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이것은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75명에 대해서 11건만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했고 그 나머지는 그냥
○ 세무과장 신준철75명중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11명 되어 있고 현재 75명은 그냥 살아있는 것입니다.
최상철위원지금 현재 금융 신용불량자로 11명만 등록을 시켰다 아닙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우리 관내에 11명이 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지금 현재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은 75명이다 이 말 아닙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예, 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상습체납자 3년 이상은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한다 했는데 형사고발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고발은 세무과장 와 가지고 한사람만 고발했습니다.
최상철위원고발도 몇 건이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도 세금을 안내면 고발당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사람 시범적으로 했다하는데
○ 세무과장 신준철사실상 저도 1건 고발한 사항 돌아가는 사항을 보고 관망해서 하겠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찰서에 고발해 놓아도 세금 밀렸다, 주겠다, 떼먹지는 안 한다. 언제 줘도 준다, 돈 없어 못 주는 것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고발했으면 당장 구속을 시키든지 효과가 있어 강력한 것이 있으면 낫겠는데 그것도 저것도 안되니까 오히려 세금 받는데 더 역효과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장 구속시켜 안되면 직결로 구류라도 며칠 살게 하면 세금안내면 어떻더라 하는 효과가 파급되겠는데 고발해 놓아도 무의미하게 되어 버리니까 오히려 세금 받는 세무과 이미지만 더 나빠지고 세금 받는데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나니까
최상철위원결과적으로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는 형사고발은 안 하기로 했네요.
○ 세무과장 신준철지금 현재로서는 보류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상철위원그래서 앞으로도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금융 신용불량을 많이 등록하므로 해서 개인적으로는 세금 아니라도 다른 자기 개인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개인적으로 상당히 사회 활동하는데 지장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사실상 저희들 눈에 이것은 도저히 고의적으로 세금이 탈세가 되고 세금을 억지로 못 내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거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IMF 와 사업부도 다 나버리고 어음날려버리고 사람이 병이난 이런 상황들 공무원 입장을 떠나 들어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들어주고 이 사람은 고발하려니 형평성에 안 맞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금융채권압류통지를 11월16일날 했는데 금융채권압류통지를 하게 되면 본인한테 직접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징수는 얼마나 됩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금년도에 금융자산압류 해 가지고 총 781건 처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통보온 사람 190건 해 가지고 금년도에 4,760만2천원 은행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예금잔고만 있으면 바로 우리한테 통보 오면 꼼짝 못합니다.
최상철위원나머지는요.
○ 세무과장 신준철예금잔고가 없어서
최상철위원그럼 있으면 언제든지
○ 세무과장 신준철예. 있으면 꼼짝 못합니다.
최상철위원통지서가 나간 이후로도 있으면 항상 연락 옵니까? 아니면 또 다시
○ 세무과장 신준철또 다시 해야죠. 그 시점으로서는 예금 없다고 통보 오고 다시 해야 합니다.
최상철위원그 다음 급여압류통지처분을 내렸는데 이것은 성과가 어떻습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봉급압류 한 것은 하나하나전부다 나열을 못해 금융자산압류 여기에 다 포함시킨 것 같은데 저희들 각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런 사람들 전부 조회하여 봉급압류 다해버리기 때문에
최상철위원233건에 4,600만원 가까이 되었는데 이것은 얼마나 어떻게 했다하는 것이 안나옵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봉급압류 한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하려면 빼야 됩니다.
최상철위원그래서 우리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이런 노력을 계속 강구를 해 가지고 해줘야만 그 사람들도 세금을 안 내고는 안되겠다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시범적으로 받아들일 의지 없이 놔두면 그 사람들도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을 안 가지고 매년 세금만 누적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해 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신준철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근무상황부에 보면 주로 세금징수차 출장나간것은 별로 없는데 별도로 체납징수기간을 정해 이렇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거의 우리는 자동차번호판영치 조별로 짜 매일 출장을 나가고 또 징수기간 설정해 가지고 특별징수기간 해서 읍면하고 저희들 합동으로 특별히 받아들이고 특별징수기간 운영 때는 일보도 다 받고 밤늦게까지 야근도 하고 징수기간에는 특별히 움직인다는 것이지 체납세 징수하는데는 별 그것이 없습니다.
최상철위원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이 돈받는게 어렵습니다.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의 사정도 봐줘야 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돈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는데 어렵더라도 직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과년도체납액징수에 따른 활동내역중에 금융채권압류통지 2000년도 11월16일 조금전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수신처를 보니까 자동차손해보험회사에는 동양화재영업소에만 금융채권을 조회하셨습니까? 다른 데는 안 했습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지금 금융자산조회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다 나갑니다. 특별히 정보를 입수해 그 사람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했을 때는 거기 한군데만 국한해서 보냅니다.
김병식위원정기적으로 할 때는 자동차보험회사 11개사 하고 생명보험회사까지 다 나갑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다 나갑니다.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57페이지, 58페이지 일반회계 자금관리현황인데 자금관리현황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인물 자료 57페이지 일반정기예금 넷째 줄에 5% 연이율에 12개월 예치를 하겠다 했는데 12개월이 5% 같으면 6개월은 5.4%인데 이 요율이 왜 낮아졌습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지금 금리가 어떤 때는 오전 오후로 바뀔 때가 있고 하루하루 달라질 때가 있고 금리변동이 많았습니다.
장태철위원그렇습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예.
장태철위원금고우대 자유정기예금도 연동제금리가 적용됩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이것은 연동제 안됩니다.
예금을 할 그 당시 금리가 확정되면 그것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장태철위원확정금리인데 그러면 7월달에 5.7%이고 8월, 9월 이것은 5.2%로 나타났는데 1개월 상간에 0.5%라는 연이율이 이렇게 낮아집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지금 금리가 거의 7%에서 현재는 3.5%까지 내려가니까 금리를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은행금리 이것은 은행에서 수시 통보 오고 변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장태철위원그렇더라도 자금관리를 잘 하시므로서 이자발생율이 많아지는 것은 틀림없다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하고 계시지만 좀더 욕심을 내어 잘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신준철실지로 자금관리는 저희들 현재하고 있지만 우리 밀양 때문에 농협중앙회 밀양지부에서 징계 먹을 뻔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금리가 이렇게 나가는 곳 어디 있나 해서 상당히 곤욕을 우리 세무과에 와서 사정을 합니다. 예금 좀 빼 가지고 조치를 하라고. 우리는 자금사정이 좋아 지금 현재 5년간씩 50억 정도 잉여금, 관리기금 하여 저도 상고 나와 수판을 많이 놓기 때문에 대한민국 금리 이런데 어디 있나 농협에서는 우리는 사실상 좋고 웃는 얼굴인데 농협에서는 상당히 짜증스럽습니다.
최대한으로 저가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예, 알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자동이체 부분인데 도세 3일, 시세 7일 이내 이것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시금고에 입금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예. 이것은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장태철위원늦어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예.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철위원건설과 사용료 관계
○ 위원장 신영웅과장님 내용서를 한번보고 내용을 알아볼 수 있으면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고 과장님 숙지가 되겠습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담당과에서는 일시도로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부도가 나버리고 이주해 가버리고 또 도피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최상철위원그것은 일시사용점유허가를 얻었을 때 하는 것이고 나머지 계속 점유해 사용하는 것은 다 냈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예. 다 냈답니다. 일시적으로 체납된 것 부도나 가버린 이것만 체납되어 있고
최상철위원그러면 사용허가를 해줄 때는 사전에 사용료를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사전에 받은 것 같으면
○ 세무과장 신준철예를 들어 도로사용허가를 몇 년부터 몇 년까지, 5년이면 5년 이렇게 했을 때 당해연도 사용료는 1년 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연도는
최상철위원그 다음연도도 허가해줄 때 1년, 1년씩 연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아니 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 까지. 1년, 1년
최상철위원허가를 해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5년을 해준다고 한 것 같으면 5년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받고 허가를 해줄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5년치를 한꺼번에 다 안 받고 1년, 1년
최상철위원그렇게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고지를 그렇게 합니다.
최상철위원고지는 그렇게 하는데 법으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사용료를 해줄 때 매년 하게 되면 1년 끝나고 난 다음에 1년 치 받고 또 연기해주고 하면 되잖아요.
○ 세무과장 신준철도로사용허가를 받을 때는 예를 들어 5년이나 10년이나 영구적으로 이렇게 허가신청 들어오
최상철위원그러니까 계속 점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계속 점유를 하게되면 그 사람이 부도내고 갈 염려는 없는 것 아닙니까?
5년이나 10년 하면 되는데 5년, 10년동안 하면서 계속 받을 것 아닙니까? 체납되었을 때는 당장 바로 가 사용중지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을 안 냈는데도 놔둔다는 것 그 자체가 틀린 것 아닙니까?
나중에 사용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하는 것 같으면 이런 문제, 가버리고 없다면 문제가 일어나지만 언제든지 사전에 먼저 징수를 하고 허가 해주고 조치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그러니까 도로사용허가 당해연도 것은 받고 다음연도 것은 부과를 했는데 부과를 해도 사람이 없으니까 체납되어 버린 것이죠.
장태철위원부도난 회사가 없으면 다른 업자가 그 사업을 지속해서 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럼 명의변경을 하든지 제재조치를 취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부도났다 그러면 10년간 도로점사용허가를
○ 세무과장 신준철우리 관내 예를 들어서 남해요업같은 경우 공장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사용해서 들어간다. 들어가면서 사용료 일시허가를 받는다 하면 부도나 회사 몇 년동안 잠궈놓고있거든요. 있으면 부과는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부과해도 사람은 없고 문은 닫아 놓고 있고 이런 사항이 행정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장태철위원과장님 설명에 공장진입로 사용에 대한 부과라고 하셨지만 지금 못 받은 사항은 어떤 사업명에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신준철당초에 식당이나 허가를 낼 때 집을 지어 도로가 필요해서 식당도 짓고 도로도 내고 점용 허가 받았는데 식당 장사하는 그 단독적으로만 도로 사용하는 사람 같으면 포크레인으로 제재할 수 있는데 길을 내놓고 나니까 이웃주민들도 그곳으로 다니고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어 버리니까 제재할 수 없고 또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다른 사람이 세를 그 사람한테 받는 데 장사가 안되니까 비어 임대 받을 곳이 부과는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상철위원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애당초 낼 때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업체에 허가 냈지만 점차적으로 가정집도 들어서고 주민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쓴다 이 말 아닙니까?
개인이 하는 사업도 아니고 공공의 목적으로 체납을 해놓으면
○ 세무과장 신준철지금 현재 식당허가를 산밑강가 도로를 통해 집을 지어 놓았는데 담당과에서는 집만 지어놓고 영구히 안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겨울에는 실컷 놀다
최상철위원그런 문제는 식당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으면 해당되지만 그 길로 인해 가정살림집이 생기게 되면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도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도로에 세금을 부과했을 때 세금 누가 내겠습니까? 식당주인이 내겠습니까? 그 길을 이용하는 다수 세대가 내어야 됩니까?
○ 세무과장 신준철그것은 담당과와 협의를 다시 해 가지고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인지, 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담당과과 다시
최상철위원이것을 명백히 해 가지고 사용료를 정해야지 계속 사람도 안 사는데 조금전 이야기했다시피 사용료를 부과해 가지고는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장태철위원행정에서 잘못 하는 사항 아닙니까? 여건변화로 공공시설로 다수가 이용한다 하면 취소해 줘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 세무과장 신준철그것은 담당과와 저희들 협의를 해 가지고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칙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4일
회계과장 김태영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상철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신영웅최상철위원님.
최상철위원그 전에 먼저 전자입찰 68건에 대한 매건 마다 현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이 1건만
최상철위원예.
○ 위원장 신영웅또 다른 위원님 보충자료 필요하신 분 계시면
김병식위원행정지도선 운행일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과장님 이것은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알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회계과 소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예산은 2억2,732만5천원이며, 청사전기요금 9,432만8천원, 상하수도요금1,542만5천원 등으로 총 1억4,803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아직 집행하지 않은 7,929만원은 금년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예산 2,506만원으로 직원 정액여비, 시책추진관리여비, 국공유재산관리여비등 2,114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2,798만9천원중 인건비 51만1천원, 청사에 따른 자재구입 1,900만원등 1,951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847만8천원은 청사내초화류 및 부엽토구입비로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200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출장여비와 매식비등에 지출한 금액으로 170만원중 1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6,581만7천원중 청사 청소용역비 2,71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871만7천원은 11월과 12월 청사 청소용역비와 본청 청사 시설물관리용역비이며, 잔액은 연말에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억630만원중 5억4,997만6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가곡동 공중화장실보수공사, 읍면동 담장철거공사는 시행 중에 있으며, 구보건소 환경정비공사는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632만4천원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시설비로서 연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 4,500만원중 1,967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2,532만2천원은 환경순찰차량구입비 1,800만원을 비롯한 각종 캐비넷, 차량유지관리비등으로 곧 집행할 계획입니다. 부서별 예산요구현황은 서면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0년, 2001년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조치결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 항에 대한 조치결과, 각종 위원회협의회 신고센터등의 설치운영 및 예산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직원인사현황은 자료로서 갈음을 하고 예산의 전용이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컴퓨터설치 및 전자결재현황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용역현황, 물품구매현황, 홍보물 및 인쇄물 외부발주현황은 해당이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8페이지의 초과근무 및 휴일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급량비, 교통비, 연가보상비, 일시사역인부임 지급내역은 자료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에 있는 각종 공사 설계변경예산 추가지급사항은 총 82건에 당초 73억4,744만8천원에서 17억5,460만6천원이 증액된 91억205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에 있는 공사 및 용역수의계약현황은 총 278건에 113억2,601만6천원으로 공사수의계약 249건 106억5,562만6천원과 35페이지 용역수의계약 29건 6억7,639만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의 물품수의계약현황은 일반물품 65건 4억8,198만2천원과 44페이지 조달물품 15건 4억1,596만7천원으로 총 80건8억9,794만9천원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입찰수수료 수납현황은 공사계약외 25건 6,217명이 참가하여 6,217만원, 용역계약 2건에 6명이 참가하여 6만원, 수의계약에 102건 6,324명이 참가하여 6,324만원으로 총 129건12,547명이 참가하여 1억2,54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대부가능한 국공유재산의 미대부현황 및 행정재산의 무상대부실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8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의 공사 및 용역의 입찰계약현황은 공사 25건 354억5,603만2천원과 51페이지 용역 2건에 12억7,354만원으로 총27건367억2,957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전자입찰현황입니다.
전자입찰현황은 도내입찰 18건과 관내입찰 50건으로 총 68건입니다.
다음 53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외 현금관리현황과 55페이지 용도폐지 보건지소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공용의 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시민,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현 건물을 보수하여 활용하자는 안과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활용하자는 안이 있습니다만 빠른시일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결정하여 의원님께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각종 보상토지 및 등기이전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행정지도선 운행현황 및 관리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9페이지 각종 공사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추가 지급현황을 보면 매년 이렇게 예산추가현황이 늘어나고 있는데 2000년도에도 51건에 당초 84억5,471만9천원에 당초예산보다많은 14억1,305만5천원이 많은 98억6,774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보다 14억이 증액되어 공사변경으로 인해 추가예산이 지급되었고 금년도에도 82건에 당초 73억4,744만8천원에서 17억5,460만6천원이 증가한 91억205만4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후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추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추가 지급현황은 각 부서별로 사업소관별로 다 설명이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회계과에서 볼 때 사업이라는 것은 당초에 사업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붙이든지 하면 집행잔액이 반드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사업을 더 할 것이 있다든지 하면 집행잔액을 가지고 또 변경해서 하게 되고 또 사업자체가 물론 변경을 해야 될 사정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집행잔액이라든지 이것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집행잔액활용계획을 수립해서 활용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 대부분 이 그런 사항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별로 답변이 나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최상철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과 하고 건설과, 상하수도과가 거의 차지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무슨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최상철위원설계변경사유
○ 회계과장 김태영그것은 각 사업별로 그러니까 도시과는 도시과에서 나와야 되고
최상철위원회계과에서 이야기하여 자료를아니면 여기서 바로 각 해당과에 자료 요청하면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그것은 우리보고 받아달라고 하면 우리가 받아 드려야 될 테고 바로 받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위원장은 이 자료를 어떻게 해당실과에 바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도시과, 상하수도 과, 문화체육과.
○ 회계과장 김태영이 내용을 변경된 것은 다 내달라는 말씀입니까?
최상철위원예. 사유가 뭔지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올라온 것이 회계과 소관이라 물어보는 것인데.
장태철위원최위원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회계과 자료요청 요구는 분량도 많고 설계 변경한 도면하고 다 붙여야 되니까
최상철위원아니 그것보다도 사유가 물량이 늘어났는지, 조사가 잘못되어 설계변경을 했는지 설계변경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죠.
장태철위원설계변경 이유는 조금전 회계과장이 말씀했다시피 설계잘못 집행잔액을 활용하다 보니까
최상철위원그것이 맞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장님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 나온 자료가 있다고 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료를 제출해주면 되겠고 아니면 차후 서면으로 답변서를 내주도록 그렇게
○ 위원장 신영웅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최상철위원산업건설에 가면 건설과나 도시과에 이 문제로 인해 자료가 나와있는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내주면 되고 지금 내기가 곤란한 것 같으면 서면으로 나중에 다시 내주면 되고 이러니까
○ 위원장 신영웅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과장님 이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죠.
○ 회계과장 김태영어떻게 해드릴까요.
최상철위원이것은 우리가 해당 실과에 지금 현재 도시과나 건설과나 상하수도과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이 자료가 나와 있는 것 같으면 그 자료를 지금이라도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자료가 안나와 있는 것 같으면 그 자료는 다음에 서면으로 요구를 해서
○ 회계과장 김태영그런데 사실 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이루어지는 사업마다 거의 설계변경이이루어지고 원래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개인집을 지어도 문을 오른쪽으로 내려다 왼쪽으로 내는 수가 있고 돈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 도 있고 돈의 변경 없이 내용만 바뀌는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전부 자료를 내달라 하는 것은 현장에 가셔 가지고 서류를 갖다 놓고 감사를 하셔야 되지 이 자료를 내달라는 것은 어느 자료를 내달라고 하시는지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만일의 경우 시립박물관 천장보수공사를 했는데 당초에는 2,850만원을 공사비로 했는데 설계비 증액에서 280만원이 증이 되어 3,130만원으로 지급되었다
○ 회계과장 김태영이런 사항들은 말입니다
최상철위원왜 공사물량을 더 많이
○ 회계과장 김태영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당초에는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 이것만해서 다음에 또 예산확보해서 더 하는 수도 있고
최상철위원이유야 그렇겠죠.
○ 회계과장 김태영그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전부다 해달라 하면 전부다 해드려야 될 테고
장태철위원산업건설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해보고 자료가 없으면 실과에다 서면질의를 해서 받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상철위원회계과는 이 자료를 가지고 회계과에서는 자료가 각 실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해당 문화체육과나 건설과, 도시과 이런 쪽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보겠다 이 말입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최위원님 계속 질의하시렵니까?
최상철위원이 문제는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물품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물품구매에 대해서 인터넷 경매전문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떻습니까? 물품구매를 할 때 인터넷경매구매업체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도래가 안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우리가 수의계약 같은 경우 에 구입할 때는 인터넷구매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 활용이 유용한 곳에는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 구입하는데 한 2건 활용을 했습니다.
장태철위원앞으로 그렇게 한번 개선해볼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예.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도서 구입하는데 그것을 했고 앞으로 인터넷 구입하는데 일반구매보다도 더 유리할 때는 그쪽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조달청에 의뢰하는 것도 좋지만 조달수수료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런 방면에서 한번 연구를 해봐주시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부가능한 국공유재산의 미대부현황 행정재산의 무상대부실태 해당 없음이라고 하셨는데 국공유재산 대부방식은 어떤 절차를 밟아 대부를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지금 현재는 점유하고 있는 본인에게 신청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연연이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예. 계약기간이 끝나면.
장태철위원대충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 회계과장 김태영5년주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대부료산정은 어떤 기준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대부료산정은 대부료 산정공식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하고 전번에 무슨 조례를 할 때 논란이 되고 했습니다만 그런 공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 공식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 대부료고지서를 어떤 방법으로 발부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우편으로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보통우편으로 우송하고 있죠.
○ 회계과장 김태영예. 보통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래서 분실의 사유가 있음으로 본의 아니게 과태료를 무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우편으로 취급하시지 마시고 등기나 이런 우편을 하므로서 과태료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용을 할 의향은 계시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우리가 우편요금 저것 때문에 일반우편을 활용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다면 다소 비용부담이 더 덜더라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크게 문제되는 것은 속앓이로 주민들이 감내하고 과태료까지 부담하면서 납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으니까 그런 불편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병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폐지 보건지소진료소 관리현황입니다.
부북보건지소와 상동보건지소는 용도폐지 되어 현재 잡종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57회 임시회 회기 중에 부북보건지소와 상동보건지소를 현지 확인한 결과 부북보건지소는 무상으로 장기간 민간인이 점유하고 있고 구 상동보건소는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들 건물관리에 대한 감사자료에는 부북지소는 경로당으로 상동지소는 마을회관으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이와 전혀 다르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부북지소에 왜 민간인이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동지소 역시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음에도 이를 마을회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 처럼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렇게 공유재산을 관리하여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실태는 금방 김병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사실 부북의 건물은 부북면장에게 상동에는 상동면장에게 관리를 전환하면서 부북에서는 마을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겠다, 상동면에서는 마을회관으로 활용하겠다 해서 읍면장에게 관리전환을 했는데 그 내용이 상동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마을회관으로 조금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을 하다 이게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고 하니까 마을에서 활용이 안되고 보신대로 방치된 상태로 있는데 우리가 중간에 면에서 활용이 안되면 회수를 해서 매각을 하든지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면장에게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현재 상동면 예비중대가 있는데 그 중대를 노인회관을 활용하도록 하고 예비군중대를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그럼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라 지시를 해놓고 부북에서는 사실 지금 현재 민간인이 있습니다만 그 민간인은 24호선을 확포장하면서 거기에 편입되는 집이 뜯겨 갈 데가 없어 우선 3개월 말미로 해서 면에서 줬답니다. 줬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부지를 확보하여 성토 중에 있는데 거기에 측량이 불부합지역이 되어 주변토지 하고 경계가 문제가 있어 일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그것이 해소가 되면 빠른시일내 집을 지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식위원물론 과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지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방문했을 때와 1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24호선 확장관계 본 위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빠른시일내 대체가 된다면 앞으로 그 부지를 매각할 뜻은 가지고 계시는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지금 현재 당초 목적대로 활용이 안되고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될 전망이라면 구태여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매각을 해야 되겠고 당초 목적대로 경로당이면 경로당, 마을회관이면 마을회관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면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양자택일하여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예. 아무튼 상동하고 부북문제가 상당히 오래 지체되고 있는데 시유재산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죄송합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신영웅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그 다음 감사자료에는 현재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회계과에서 우리 관내 청사관리를 다하고 있죠.
○ 회계과장 김태영예,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읍면동까지 하고 있지요.
○ 회계과장 김태영예,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럼 현재 구 용활동 동사무소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지금 현재 1층에는 농민상담소 하고 농촌지도자회 1층 사용하고 있고 2층에는 그림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여류화가들이 그림도 그리고 전시도 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럼 1층에는 과거 내이동에 있던구 농촌지도소에 있는 우리 시내의 농민상담소로 활용하고 있고 2층에는 그림전시장을 여류작가들이 한다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여류작가들을 우리공공의 청사를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지금 현재 우리 시내에 그림을 그리고 작품활동을 하시는 분들 마땅한 전시공간이 없어 그 건물이 빈집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류작가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그 건물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가 오기 전에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러면 현재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숩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아시다시피 가인예술촌에 미술인들이 다 모여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류작가 몇 몇 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어떻게 공공의 청사를 그림전시장으로 활용하고 개인미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솔직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태영잘못되었다 하면 잘못된 부분이겠습니다만 여류작가들이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로 돈을 벌기 위한 작가들 같으면 하겠습니다만 아마추어 작가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사실 아시겠지만 어떤 하나의 공간이 있어 가인예술촌 같은 경우에도 이 근방에 있으면 같이 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가정주부들과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그런 입장이 못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곁들여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여류작가들이나 아마추어작가 비단 화가가 아니더라도 다른 작품활동을 하는 이 사람들의 공간을 우리 시에서 될 수 있다면 만들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가 구 밀양시청 밀양초등학교 같은 큰 건물을 우리시가 보유를 하게 되면 어떤 공간에 그런 작가들의 공간을 마련해주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분들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는 다소 재산관리상문제점이 있다고도 봐집니다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식위원물론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비단 아마추어 그림 그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단체에서도 또 유사하게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청사를 요구했을 때 그때는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조금전 밀양초등학교별관을 우리시가 매입했을 때는 그런 분야도 행정이 시민들에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 특정인 이라기 보다는 이런 말이 시내에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쯤 제고하셔서 재산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백이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이도위원과장님 보고서 자료에 보면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수의계약과 또는 전자입찰 구분되어 있는데 어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입찰을 해야 될 사업, 아니면 어떤 항목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태영이것은 수의계약과 또 경쟁입찰은 금액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일반공사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 1억 이하는 관내로 제한해서 입찰을 붙이고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1억 이상 50억 이내는 도내입찰로 그 이상은 전국입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이도위원그러면 3천만원 이상은 입찰이다 이런 말씀이죠.
○ 회계과장 김태영예, 그렇습니다.
백이도위원그런데 보통 잘은 모르기는 해도 공사금액이 우리가 알기로는 예상금액이 5천만원인데 우리 시에서 관급을 2,900만원을 붙이면  2,100만원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공사비 2,900만원 수의 계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그렇습니다.
백이도위원어떤 공사항목에 따라서는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과 입찰로
○ 회계과장 김태영물품구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이도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과장님 관사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지금 현재 부시장 관사가 있고 경남아파트에 옛날 부군수가 쓰던 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의회 의사국장이 쓰고 있고 제일훼미리 이것은 관사는 아닙니다만 배드민턴선수가 1동을 쓰고 있고 경찰서장이 1동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전에도 이야기되었습니다만 규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방서장 관사가 있습니다. 이 소방서장관사는 소방서가 개설되면서 도에서 50% 보조를 하고 우리시가 50% 내어 소방서장 관사를 구입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그러면 지금 소방서장이 사용하고 있는 308호는 계속해서 소방서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입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사실 소방서가 생기기전에는 소방업무를 행정에서 보다 분리해준 격입니다만 현재 도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소방서장 관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관사를 점차적으로 폐쇄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 문제는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지금 현재 관사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경찰서장이 쓰고 있는 관사, 의사국장이 쓰고 있는 관사 이 2동이 문제가 됩니다. 배드민턴선수는 우리가 집을 구입해서라도 숙소를 마련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줘야 되고 경찰서장이 쓰고 있는 관사는 원래경찰서 옆에 있는 관사 그것하고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환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 의사국장이 쓰고 있는 경남아파트 관사는 앞으로 적당한 때를 봐서 매각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경찰서장 관사도 경찰서를 지으면 맡아 처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경남아파트 1,313호는 현재 의사국장이 쓰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조치를 취해 가지고 매각하는 쪽으로 해주셔야 되겠는데 그럼 현재 제일훼미리에 있는 407호는 배드민턴선수들이 쓰도록 하여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 회계과장 김태영예. 배드민턴 선수들이 있는 것은 그것을 팔면 우리가 집을 따로 구해줘야 되니까 헌집을 팔고 새집 사주는 것보다는 그 집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308호 소방서장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확실하게 정립을 해보십시오. 이것을 앞으로 계속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가 매각을 할 것인지.
○ 회계과장 김태영소방서장이 쓰고 있는 관사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상철위원생각은 그렇는데 냉철하게 생각했을 때 어떻게
○ 회계과장 김태영그런데 우리가 도의 지원을 받아 소방서장 관사를 사실은 우리가 보조한 택이 되죠, 도에다. 50%는 우리가 보조한 셈이 되는데 사실상 명의는 우리시 명의지만 사용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시의 의무가 아닌 가 생각합니다.
최상철위원그러면 704호, 407호, 308호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일훼미리에 있는 서장하고 그 다음 경남아파트 1,313호는 어떤 조치를 내려주셔야 되겠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금방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장이 있는 이 관사는 현 밀양경찰서 옆에 있는 관사와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환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이고
최상철위원저번에 이야기할 때는 밀양경찰서가 저쪽으로 지어 나가게 되면 해결이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 회계과장 김태영그러니 교환을 하면, 자기들이 그쪽에 지어 가려고 했는데 그쪽에 못 짓게 되니까 못 지으면 지금 현재 있는 관사하고 바꾸어야 되고 저쪽에 지어 가면 자기들 비워주니까 비고 나면 우리가 팔든지 하면 되는 것이고
최상철위원지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지금은 교환 쪽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경남아파트도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경남아파트는 아니고요. 경남아파트는 지금 현재 의사국장이
최상철위원경남아파트도 매각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까? 의사국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사실 경남아파트는 몇 연도에 매각하기 위해서 내놓았다 IMF 일어나고 난 그 뒤 계속 경기가 침체되는 바람에 안 팔려 그대로 있었습니다. 있는 도중에 집을 빈집으로 비워놓으려니 그렇고 객지에서 오시는 국장님들 배려해주는 측면에서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의회사무국장이 쓰고 있는데 경기가 나아지고 팔릴 것 같으면 팔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지금 현재로는 아파트매매가 잘 되고 있다는
○ 회계과장 김태영그렇습니다. 최근에 와 아파트매매도 되고 고속도로 착공하고 난 이후에 시내 부동산, 아파트 변동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저것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장태철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관사에 따른 관리비나 제세공과금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이것은 다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장태철위원자기들 부담하는 것 틀림없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예. 지금 현재 부시장관사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관사로 정당한 사람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되고 배드민턴선수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고 다른 것은 다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식위원위원장!
○ 위원장 신영웅김병식위원님.
김병식위원앞서 추가자료 요구한 것 아직 안왔는가요. 행정지도선 운행일지.
○ 위원장 신영웅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7페이지 행정지도선운행현황 및 관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초 행정지도선을 구입한 목적은 낙동강 그러니까 삼랑진, 수산, 초동의 불법 어업지도선으로 하고 다음 폐수무단방류단속을 위한 환경지도선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행일지를 보니까 남천강 오리유람선 행정지도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만 활용을 하고 불법어업지도나 환경지도는 단속을 안 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당초 이 운행선을 울산시청에서 관리전환을 받아 가져왔는데 가져올 때는 금방 김병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업지도 또 환경단속 이쪽에 활용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만 사실상 배를 운행할 수 있는 인력이 없고 하여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실적은 남천강에 어린이 오리배 유람선 이 정도밖에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인력이 확보되고 나면 제목적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물론 당초 행정지도선을 구입할 당시는 인력문제도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의 답변 저 개인 기억해 볼 때는 우리시청에서 기능직 1명 교육을 시켜 승선시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봅니다. 보지만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단 남천강 오리유람선 어린이보호차원도 중요하지만 불법어업이나 특히 폐수무단방류를 하는 환경지도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겠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그리고 현재 행정지도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지하주차장에 안에 있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럼 그것을 남천강까지 가져갈 때는 어떤 식으로 가져갑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차 뒤에 달아 끌고 갑니다.
김병식위원아무튼 행정지도선을 예산은 많이 든 것은 아니지만 이 지도선 당초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4일
사회복지과장 박희재
이어서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10월말 현재 수용비외 비목에서 평균 72.5%의 집행율을 보였습니다. 과목별비목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개 과목에집행비율이 37.2%입니다. 집행율이 낮은 이유는 94% 정도 국비와 도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예산전도가 늦기 때문에 집행이 낮은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부서별 예산요구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2001년도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보장위원회 미구성입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감사한 사항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조에 의해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선정관계로 업무가 과중해서 이 생활위원회 대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처를 하였다 지적이 되어 2001년9월20일자로 구성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위생법 위반업소 2건이 있는데 감사원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과장님 속기사에게 이야기가 잘 안 들립니다. 말을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신영웅최상철위원님.
최상철위원설명에 앞서 감사자료로 활용하려 하는데 사회복지과로 들어오는 진정이나 건의 처리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고, 그 다음 휠체어택시 실제 운행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2000년도 시 특수시책으로 정해진 예의범절 되살리기 운동에 대한 실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그것은 자료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의범절 되살리기 운동 특수시책은 금년도 것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보충자료를 요구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동안에 보충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알겠습니다.
휠체어택시 운행일지 전체를 복사를 전체는 굉장히 양이 많은데
최상철위원복사를 하지 말고 일지만 가져오세요. 보면 되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아랫부분 식품위생법위반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지적사항입니다. 영업허가부적정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업소는 현재 업종을 전환해서 그 업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미필, 시설기준위반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하여 적발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시정명령과 과태료 80만원을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1년도 의회에서 지적된 행정감사내용입니다. 과태료가 과다하게 남아있다는 내용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과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가 체납된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이후에 청소년보호법위반에 1,230만원을 징수하고 부동산압류와 기타 사업으로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된 과징금에 대해서는 44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계속 독려와 부동산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진료기관외 진료비 직불이 적체가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는 작년까지만 해도 전액 국도비였습니다. 국도비 교부에 따라서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비가 전도되어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진료비가 체불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진료비 지급체계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고 이제는 중앙건강보험공단에서 국도비, 우리가 부담해야 될 시비에 대해서는 확보해서 자금을 이체를 시켜주면 거기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수급자에 대한 진료비는 지급하지 않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가곡복지관 증축에 따른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다 하여 착공이 지연되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작년에 도지사님한테 건의가 되어 사업비 확보된 예산이 주택공사의 부지사용승락의 지연으로 작년에 착공을 못했습니다. 금년 초부터 열심히 주공과 설득을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착공을 해서 순조롭게 진행하고 금년 말이면 완공을 해서 가곡복지관 운영에 일조를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시설물로서 마을공동창고를 새마을시설물로 관리하는 것이 부적정하다. 제외시키라는 지적이 있어 저희들 마을공동창고 전부 조사를 해서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마을공동창고는 공동재산에서 제외시키고 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각종 위원회협의회 신고센터 설치운영상황은 저희들과에 위원회가 5개, 신고센테 1개 과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감사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별 직원인사현황도 본청의 인사실시에 따라 우리과에서도 과 자체에서 적절하게 그직과 관련해서 적정하게 인사를 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부서별 PC설치, 전자결재사항입니다. 우리과의 인원은 30명이고 현재 PC설치는 27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자결재사항은 1월부터 10월까지 전자결재사항이 80%이상전자결재문서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가 되지 않는 사항은 첨부물이 곤란한 내용으로 전자결재를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물품구매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구매한 물품은 휠체어택시, 노트북, 재봉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물인쇄물 발주는 없고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감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여비지급, 업무추진비, 10페이지급식비지급현황, 10페이지 하단부 교통비지급현황, 11페이지 연가보상비지급현황, 일시사역인부임지급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은 총 3,478세대에 6,354명입니다. 일반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 시설보호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은 각 읍면별로 환경정비사업과 우리 밀양시에서 자활후견기관 1개 기관이 있습니다. 총 참여인원은 304명으로 금년에총 투자한 금액은 5억2,15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휠체어택시 운영사업입니다.
휠체어택시운영은 금년 4월1일부터 운영을 하며 이용자는 장애인, 노약자. 운영시간은 근무시간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현재 휠체어택시는 전임운전기사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한 실적을 보면 약 62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1일 3.5명 정도 이용을 하고 요즘은 휠체어택시 이용자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로식당운영은 현재 밀양시 삼문동 노인회관지하에 경로식당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전일 운영하는데 1일평균 이용인원이 109명에서 전후. 주로 운영하는 단체는 밀양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데 봉사하는 인원은 각종 여성단체에서 요일별로 지정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 전체 지원예산은 2,91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식사배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식사배달을 할 수 있는 목표는 65명입니다.
하루에 1식으로 해서 1식당 2천원 하여 배달을 하는데 전체예산은 3,900만원이고 식사배달에 참여하는 단체는 9개 단체와 2개 식당이 참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읍면별로 식사 배달하는 사람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읍면특성에 맞겠끔 봉사단체가 하든지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경로당 난방대책입니다.
밀양시에 지원경로당수가 190개소가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연간 난방비 25만원을 지원하고 금년도에는 특별히 도에서 12만9,400원 더 추가해서 1개 경로당에 37만9,400원을 지원하였고 전체 7,284만5천원을 경로당 난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 독거노인실태 및 지원현황입니다.
우리시의 노인현황은 16,398명인데 전체인구의 13.2%입니다. 16,398명중에 독거노인은 3,747명이며, 전체 노인수에 2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1,028명이고 일반노인이 2,71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인지원사무는 노인가장세대 월동지원해서 대상이 800명이고 지원기준은 세대당 6만원으로 총 4,8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밀양시 교동 1,227번지 한마음타워 상가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자는 윤계숙씨가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전화번호는 352국에 1365로 종사자는 5명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담실적은 296건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을 위시해서 상담이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 또 가정폭력상담에서 교육한 실적은 17회에1,668명 교육을 시켰고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지원은 2천만원을 하였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고 있고 자부담은 주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교회의 후원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청소년관련 시설현황입니다.
먼저 청소년푸른쉼터 문화의집 관리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푸른쉼터는 내일동 267-18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시설을 합하면 연면적이 약 450평이 되고 있습니다. 개관일자는 청소년문화의집은 2001년2월27일 개관하고 푸른쉼터는 98년8월27일에 개관을 해서 지금 현재는 두 시설다 범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1일평균 약 300명. 지금 현재 금년도 누계 75,449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상담실 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실은 청소년문화의집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2명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에는 개인상담실과 집단상담실, 다목적홀,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상담한 실적은 4,177명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심리상담등으로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노후마을회관 및 경로당현황입니다.
노후마을회관은 감사자료에 23개소를 열거해 놓았습니다. 이외에도 사실상 노후경로당이 70년대부터 80년대 말까지 지어진 경로당이 많이 노후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노후가 심한 23개소만 요구해 놓았습니다.
위원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노후경로당입니다. 여기에도 우리관내 경로당이 190개소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노후한 경로당 12개소를 열거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공설화장장관리 및 운영입니다.
공설화장장 시설현황은 교동 476-1번지에 위치하며, 화장로가 3기이고 소각로가 1기입니다.
처리능력은 하루에 10구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근무자는 3명이 있습니다.
처리현황으로서는 금년 10월말까지 1,247구를 처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우리시가 440구이고 김해가 482구이고 기타시가 325구인데 화장율은 작년 동기보다 13.2%가 증가했습니다.
화장장 운영현황입니다. 화장장 운영건수는 1,411건과 총 수수료수입은 5,534만2천원이고 지출된 돈은 2억6,746만8천원인데 지출된 돈이 많은 이유는 편의시설과 환경정비시설비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 여성회관 운영현황입니다.
여성회관은 삼문동 4-32번지에 위치해서 총 면적은 852.63㎡로서 지하와 2층, 3층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운영실적은 기술교육과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교육은 가정요리부터 분식창업반까지 운영을 해서 1년에 3기로 나누어 운영을 하고 취미교실은 스포츠댄스, 가요교실, 미술, 천연염색 등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연 3기 실시를 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당히 여성들 여가활동을 보내는데 유익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삼문동 159-1번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925㎡로 현재 시에서 직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은 1일 189명 정도로 누계 37,600여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 안에는 경로식당, 이미용실, 노래연습장, 포켓볼장, 체력단련장, 남녀휴게실, 노인문제, 의료상담등으로 해서 상당히 이용하는데 노인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현황입니다. 불법영업 지도단속실적은 지도단속회수는 총 73회에 341명 투입해서 지도를 했고 적발내용은 205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내용은 무신고를 해서 유형별로 나눴습니다.
이 적발한 내용을 가지고 행정처분한 내용은 영업장폐쇄 11건, 허가취소 2건, 영업정지 37건, 과징금 21건에 4,709만원, 과태료 29건에 790만원, 기타 시정 및 개선명령 107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23페이지 여성단체활동현황입니다.
우리 밀양시 산하에 여성단체가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16개 단체의 총 회원수는 16,217여명이 참여를 하고 이분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납골묘설치신청 및 설치현황입니다. 납골묘는 2001년도에 납골묘가 25기, 납골탑 30기 목표로 해서 현재 납골탑은 30기 전부 신청을 해서 묘는 25기에 23명이 신청을 했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기 남아 있고 추진사항은 16기 완료를 하였고 7기 추진중입니다. 다음 납골탑은 30기 목표인데 전부다 신청을 해서 현재 21기가 완료되고 나머지 9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추진실적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총 납골묘 51기가 저희들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고 납골탑은 54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12페이지 생활안정자금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과 소관에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위한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소득지원을 위한 저소득지원운영관리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특별회계가 지향하는 취지가 모두 저소득 주민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과 두 특별회계 공히 그 위원회에 있어 저조한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두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거나 두 특별회계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시재정 운영이라고 보는데 이를 정책차원에서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저희들이 최대로 수혜를 받겠끔 상반기하반기로 신청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하는 분은 전원 적격자를 심사해서 적격에 하자가 없는 분은 전원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고 최위원님 말씀하신 일반회계로 통합 관리하는 문제는 저희시 자체만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고 도나 중앙과도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나 중앙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좋은 방향대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천만원 이하로 연 5%로서 2년거취 3년분할 균분상환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총 5억8,711만4천원인데 대여현황을 보면 5가구에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식당이 2가구, 축산업이 1가구, 구멍가게 2가구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안을 보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1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1억원이면 10명 정도되네요. 목표치대로 사업이 다 추진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자금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주민들에게 이렇게 파급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도 같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홍보는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읍면동장을 통해서 철저히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어려운 세대를 방문할 때마다 읍면복지요원들이 늘 현장을 방문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곳이 없느냐, 자립의 의사가 없느냐 이런 사항을 독려를 하고 있고 현재도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 심사를 해서 하고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소득과는 4건을 해주고 있고 영세민도 7건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작년에는 5건 밖에 안 되는데 1천만원 이하는 무보증이고 1천만원 이상은 담보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래서 융자를 해주는 데 소득금고는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저소득관계는 시에서 직영을 하는데 보증인이 되어야 되고 보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최상철위원1천만원 이하도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그렇습니다. 나중에채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지방세납부증명에 1만원이상의 납부자가 보증만 서면 돈을 빌려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지금 현재 1천만원 이하라도 보증인을 세워야 된다니까 결과적으로 신청자가 그런 조건이 안되다 보니 못하고 있는 그런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조건이 되는 사람은저희들이 전부다 빌려주는데 신청을 받아 조건이안되면 나중에 채권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우리가 저소득자활사업을 추진한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돈을 떼일 염려가 있는 사람은 빌려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보증만 세워질 수 있으면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꼭필요한 사람은 친인척을 통해 보증을 세워 오면 빌려주겠다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이자가 낮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적는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남은 기간 금년에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 자금이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융자가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그런데 시중에서 이런 저리자금을 빌려준다는 것을 알면 필요한 사람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필요하다고 해서 아무 나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소득기준에 의해 대상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홍보를 남은 기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장태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사업자금인데 1천만원이라 하면 소액이라 기피하는 현상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소액이라는 감도 들지만 많이 빌려줄 때는 또 많이 빌려주므로 해서 그 사람들이 돈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 이 금액 액수가 적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까다로운 이런 조건 때문에 즉 보증인 때문에 이 사업을 기피하는 현상도 생기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실제는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그렇죠. 이것 개선될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런데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돈을 빌려주고 채권이 확보가 안되면 사실상 나중에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다면 저소득층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은 좋지만 돈을 빌려주고 다음에 회수해야만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금을 가지고 융자를 받아 생활안정을 하는데 떼일 가능성이 있으면 빌려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장태철위원채권확보차원에서는 필요한 조치지만 그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요구하는 사람들 얼마나 고충스럽겠습니까? 그런 심정을 십분 헤아려서 이율도 좀더 낮추고 이 사업의 선호도를 높여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율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율을 낮출 수 있으면 낮추는 방향으로, 이 분야는 상부기관인 도와 또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어 연구를 해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현재까지 대여한 자금중에만기후 미회수된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체납액중 결손처분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이것은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럼 지금 자료가 준비 안됐다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체납액과 결손처분액이 있기는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체납액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 처분한 예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13페이지 연계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저소득층자활지원현황 감사자료를 보면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지원사업 추정수가 290명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12페이지에는 조건부 수급자가 495명으로 나타나 있고 나머지 205명은 자활지원사업에 불참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12페이지의 조건부 수급자에 대비 13% 자활지원참여자를 읍면동별로 조사한 결과 삼랑진읍이 조건부 수급자가 60명에 41명이 참여하여 54%의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고 하남읍이 57%, 부북면이 54%, 상동면과 산외면은 미실시하였고 산내면은 86%, 단장면 42%, 초동면 80%, 무안면 56%, 청도면 31%, 내일동 90%, 내이동은 인원이 초과되어 있으며, 교동은 71%, 삼문동 58%, 가곡동 34%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한 결과가 읍면동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곧이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력의 활동여부를 가리는 척도라고 보는데 이러한 결과가 왜 나타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조건부 수급자의 12페이지 나온 인원수하고 13페이지 자활소득 현황에 나오는 숫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본인이 다른 일을 하러 가거나 참여의사가 없다든지 했을 때 그 숫자가 차이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이동에 숫자가 차이나는 것은 규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식위원그리고 상동면 하고 산외면은 조건부 수급자가 있는데도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이것은 저희들이 자활사업신청을 할 때 그 사람들 참여의사가 없어 사업책정을 해주지 않아 없습니다.
김병식위원그리고 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예.
김병식위원상동면과 산외면의 자활지원사업불참자현황과 성명, 나이, 연락처, 그 다음 내이동에 차이나는 부분. 29명에서 37명으로 초과한 부분 자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과장님 이것 자료가 준비되어 지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준비시키겠습니다.
김병식위원만일 오늘 안되면 서면자료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이것은 오늘 급히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병식위원예,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그 당시 다른 일 때문에 불참자가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우리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물론 개인사정은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하여야만 그 사람들이 참여할 기회가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참자에 대해서는 정부방침대로 생계비 지급 중단된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자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불참자는 저희들 수급정지를 시킵니다.
김병식위원수급정지를 시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김병식위원생계비지원은요.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수급정지가 되면 생계비도 안나가죠.
김병식위원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활사업지원현황인데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자활의지는 있지만 당장 취업할 정도의 근로능력이 없는 조건부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민간위탁기관이 간병, 집수리등 상대적으로 시장개척이 쉬운 사업을 제공하고 근로능력을 향상시킨 뒤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개념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맞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 우리 시에서 추진한 저소득층자활지원 참여율은 304명중 92%인 280명이 자활지원 성격의 사업이 아닌 단순 취로형 사업으로 추진하였는데 자활지원사업을 환경정비와 같은 단순 취로형으로 추진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저소득층에 대한 업그레이드형 자활지원 취지와는 동떨어진 사업추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당초 취지와 다르게 추진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조건부수급자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자로서 근로능력은 있는 조건부 수급자인데 저희들이 삼랑진에서 가곡동까지 읍면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면 과거 말하는 취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하게 공공근로형식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고 정말 업그레이드형, 그 다음 이 사람들 능력을 배양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후견기관에서 현재 상록수개선사업, 엄마손도시락사업, 간병도우미사업, 재활용비누사업, 휴대폰내장가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내용은 표안과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사실상 정부의 의도 대로 안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자립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며 저희들이 동기유발을 시켜도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들이 자활사업을 지원을 하고 그 사람들을 동기유발을 시키고 이렇게 자극을 주고 해야만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단기간에 잘 나타나지 않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병식위원물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자료 13페이지 말미에 보면 상록수환경개선사업, 엄마손도시락사업등 우리 밀양시가 자활후견기관을 앞으로 좀 많이 늘리셔 가지고 정말 정부에서 당초 취지 하는 목적대로 그렇게 할 의향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자활후견기관은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나 정부의 방침에 신청을 해 가지고 심사적격을 받아야 판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늘릴 수 없는 형편이고 이 기관만이라도 저희들이 충실하게 잘해서 이중에 몇 사람이라도 자활을 해 나가면 그것이 하나의 수범사례가 되어 파급해 나가도록 그렇게 육성 지도하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고 자활후견기관을 늘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자활의지가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1개의 기관이라도 이 기관에서 정말로 조건부 수급자가 참여해 자립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육성하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럼 자활후견기관을 선정할 때 현재 5개 업체 외에는 더 선정이 안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5개 업체가 아니고 밀양자활후견인이라는 이 기관이 가곡사회복지관입니다. 가곡사회복지관 자기들이 자활후견기관의 기능을 하겠다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현지 확인해 가지고 이 기관이면 자활후견기관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겠다 인정을 받아 밀양자활후견기관에서 이러한 사업종류를 하는 것이지 이 안에 상록수환경개선하는 사업자체가 후견기관이 아니고 이 기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조금전 답변 중에 가곡사회복지관에서 이런 기관을 선정을 해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신청을 해서 신청의 적격을 판정 받아 별도로 자활후견기관으로서의 기관을 설치를 한 것입니다. 모태는 가곡복지관이된 것이고 지금은 완전히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별도 인원구성이 되고 하나의 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런데 가곡사회복지관에서 후견기관을 더 만들어 가지고 조건부 수급자 참여도를 높일 수 있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것은 사업을 더 확장시킨 것이죠.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모집해 가지고 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아무튼 자활지원사업이 당초의 목적대로 조건부 수급자들이 정말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시고 가급적이면 단순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보다는 자활할 수 있도록 우리 시 행정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6페이지 각종 위원회 신고센터운영에 보면 청소년상담실운영 여기에는 금년도 한번도 운영실적이 없는데 이것은 앞으로 운영실적이 없을 때 폐기해도 안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는 상담요원이 실제적으로 일선에서 상담에 임하는 회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에 상담운영위원회를 한번도 개최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청소년상담실운영을 하는데 청소년상담실운영협의회를 운영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그렇게 해주시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수급자 5,705명, 조건부수급자가 495명, 시설보호자 154명 모두 6,35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회 금년도 사회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경남도내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에 억대재산가가 4명,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국가유공자등 연금소득이100만원 이상 받고 있는 수급자, 그 다음 부양의무자도 무려 866명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100만원 이상 연금소득을 받고 있는 866명중에는 우리밀양시가 542명으로 가장 많다고 국정감사자료에서 밝혔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무자격 수급자가 많이 선정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2001년9월21일 경상남도 도민일보에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 자료는 보도 내용과다릅니다. 그 보도자료는 저희들이 수급자를 선정을 해서 전산조회를 해 가지고 전산조회 나오는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이나 그 다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나올 때는 전부다 수급자를 책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책정과정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통계자료를 도에 보고를 했는데 그 통계자료를 가지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실제 수급자 선정내용, 억대재산의 수급자가 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바로 수급자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수급자를 신청해 가지고 선정하기 위해서 조사된 자료를 전부다 도에 보고한 내용이 그렇게 오보가 된 것이지 내용은 수급자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최상철위원542명이라는 이 숫자는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이것은 자료를 보고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자료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지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최상철위원가져오면 다시 보도록 하고 그 다음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시 관내 장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우리관내 장애자는 약3,5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이 장애자들한테 지원된 재활보조기구가 43명에 지원되었다 그러는데 주로 어떤 것이 지원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장애자의 보조기구는 장애자의 종류에 따라서 지체장애자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필요한 도구는 진단결과에 의해 필요한 기구 같은 이런 것은 나중에 의료비와 같이 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라든지 의족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필요한 사람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휠체어가 필요하다면 휠체어진단을 내어주면 휠체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전부다 의료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시각이나 청각장애자한테 재활보조기구 지원해준 것도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시각장애자나 청각장애자에 대해서는 보청기라든가 우리가 특별히 시각장애자나 청각장애자한테는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시점에 있고 사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예를 들어 TV수신 자막기 음성 손목시계 이런 것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아직까지 TV자막기, 손목시계는 하지 않는데 저희들 정보를 입수하기로는 내년부터 도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듣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업무 보고할 때도 재활보조기구 지원을 43명한테 해 가지고 281만5천원을 지원해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저가 미처 몰랐습니다.
시청각장애인 재활보조 43명에 TV자막수신기와 음성송신 281만5천원 해서 지원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 못한 것 같습니다.
최상철위원과장님 내년부터 계획이라 해서 제가 잘못했는가 싶어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도에서 내년에 장애자에 대한 수혜시책을 많이 그 내용을 가지고 많이 한 것이고 실제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최상철위원지원해준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맞습니다.
최상철위원여기 지원해준 43명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지 선정기준 이것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별도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시각장애자들을 위한 음성유도신호기는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음성유도신호기 신호등 설치관계 말씀이지요.
최상철위원예.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것은 저가 전부 다는 모르겠습니다.
최상철위원시청에 하나 있고 읍면동에 문화시설 하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것은
최상철위원그것은 이 사업하고 관계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음성유도장치 그것은 읍면하고 본청에는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는 민원실 앞에 들어와 리모콘을 눌러면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신호기는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신호기 그것은 저가 설치한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상철위원그것도 우리 시청앞 정문 들어오는 여기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신호기에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안전시설을 할 때 그것을 같이 하거든요.
최상철위원아니 이것을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현재 우리 시 관내에 신호기에 음성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5개인데 위치를 저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하는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그 위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시각장애자들을 위한 음성유도장치는 사용이 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사용 가능합니다.
최상철위원이렇게 시설을 하고 해놓은 것을 지체장애자협회라든가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이런 시설을 해놓았으니까 이용하라고 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공문을 보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충분히 이런 시설을 했다 하는 홍보는 구두나 시보에
최상철위원시보에 난 것이 아니고 관련단체에다 이런 시설을 해놓았으니까 회원들한테 전파를 해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공문으로서는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최상철위원그래서 저가 알아보니까 전혀 이런 것이 온게 없더라 이야기를 하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시보로서 홍보를 했습니다.
최상철위원시보로 홍보를 하든 어쨌든 시각장애자나 청각장애자들 관련단체 회장한테 보내우리시가 이렇게 돈을 들여 시설을 해놓았으니까 사용해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공문보내기 보다는 시보로서 하면 홍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당시에 설치하고 난 뒤에 시보에 게재하여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최상철위원시보에 하는 것은 했는데 관련단체에다 통보를 해줘 이용하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렇게 하면 홍보효과는 더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최상철위원홍보보다도 실지로 이용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맞습니다.
최상철위원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미약하고, 그리고 우리 시 관내에 보면 지체장애자, 청각언어장애자, 정신장애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2001년도 현재 3,34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뇌경련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뇌에 이상이 있어 생기는 요새 그런 환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뇌에 여러 가지
최상철위원이 자료를 97년도것 부터 봤는데 뇌경련이라는 것은 없었고 금년에 환자가 있어 자료가 나와는데 금년에 이렇게 많이 생긴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이것은 장애인등급이라 든가 장애종류를 분석하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의 진단에 의해 진단이 뇌경련으로 나오면 장애자증에 뇌경련으로 장애자를 표시해 주거든요.
최상철위원그것은 의사진단이 나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장애자라고 인정해주는 것은 그전에는 지체나 시각이나 청각, 정신 이런 것으로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신장장애, 심장장애, 뇌경련장애 이런 것도 하나의 장애로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이 장애자 종류가 지체장애자, 시각장애자, 청각언어장애자, 뇌경련장애자, 정신지체장애자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 분류에 따라 저희들이 장애자 등록한 것을 분류를 해 통계숫자가 나온 것이지 뇌경련환자가 금년에 갑자기 많이 생긴 것은 아니죠. 등록된 장애자종류에 따라 분류를 하여 통계를 내니까 이 속에 들어간 숫자가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저가 아는 것은 그렇게 아는데 그전에는 장애자로 통계를 잡지 않았느냐. 2001년부터 뇌경련도 장애로 봐줬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신장장애, 심장장애 이것도 전에는 장애자라고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심장장애도 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되었고
최상철위원과장님 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언제부터 장애자로 등록을 봐주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전에는 이 사람들을 장애자로 안 봤는데 이것도 최근에 신설된 장애의 종류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최상철위원앞서 45명에 대한 자료는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해 자료를 가져오면 할까요.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지금 사무실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최상철위원자료가 조금 있어야 나오죠.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최상철위원그러면 자료올때까지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신영웅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익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익근위원저는 질의라기 보다 과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어려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골탑 관계입니다. 시장님 시정연설을 들으니 이것을 많이 장려한다 하는데 하기는 해야 하지만 앞으로 선정을 잘해줘야 합니다. 장소를 봐가면서. 너무 동네와 가까우면 보기 싫습니다. 앞으로 남발되면 묘보다 더 흉물이 될 것 같아요. 시에서 장려하지만 위치선정을 고려해 가지고 분묘를 해주면 좋겠다 건의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15페이지 경로당 난방대책인데 지금 한마을에남녀경로당이 2개씩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군데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사실상 경로당 때문에 고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등록을 하면 경로당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 지원을 해주면 사실상 경로당운영비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지원되어야 되는데 연초에 지원될 수 있는 경로당수가 일정하게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추가로 경로당 등록을 해주면 경로당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등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이 등록을 해주므로서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마을에 경로당이 늘어나고 또 경로당 안에 많은 인원이 분경로당으로 떨어져 나가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등록을 시켜주고 그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들 160개 이것도 상당히 도나 중앙으로부터 지원 받는 경로당 등록 수보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숫자가 많은 숫자입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해가지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저 심정 같으면 전부다 등록시켜 지원해주고 싶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여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과장님 설명도중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내 심정 같으면 다 등록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정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한번 일구도록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렇게 수혜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사항인데 기술교육을 받은 후 교육효과가 나타난 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여성회관을 운영하고 나서 기술교육이나 취미교실 효과가 지금 나타나죠. 가정요리나 손님접대요리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측정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러한 기술교육을 받고 나가 가지고 상당히 잘 배웠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음식을 하나 만들더라도 과거보다는 맵시 있게 맛있게 할 수도 있고 또 생활한복 같은 것은 손수 자기가 배워와서 천을 이용해 집에서 만들어 자녀들한테 만들어 입힌다든지 그러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교육에 참여하는 이 인원수는 결석을 안하고 다 참여를 잘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런데 기술교육은 신청을 받아 하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들은 교육기간내 100% 참석율은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출석율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기술교육 말미에 분식창업반으로저소득여성 창업기회제공인데 지금 이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창업반 분식을 교육받고 실제적으로 창업한 사람은 없습니다만 가계를 운영하다 내가 분식기술이 부족하다 이런 사람이 와 기술교육을 받고 간 사람은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이런 분이 계시면 홍보를 하셔서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식품위생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현황인데 행정처분을 내린 내용이 많은 숫자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홍보부족으로 인한사항은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에 이렇게 많이 적발되는 이유는 사실상 홍보부족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을 일정한 단속 이 단속은 시에서도 하고 경찰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또 민간학부형도 하고 명예감시원도 하고 식약청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단속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위반하는데 홍보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없고 사실상이것이 잘 되어야 우리사회가 잘되는데 저도 사실상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음식업지부라든가 각종 조합에서 교육하는 교양교육에 나가 신신당부합니다. 건전하게 영업을 하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키면서 위반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정말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조합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우리 시에서도 업주를 모아 교육을 시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런데 위생법 상으로 개업을 할 때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 그 외는 사실상 교육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1년에 상반기하반기 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가 홍보를 하고 합니다.
장태철위원단속에서 혹시 업주에게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례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때론 이의신청 들어올 때가 있고 행정심판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행정심판을 한 경우에 예를 들어 2001년 경우에는 전부 패소 다했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휠체어택시 운행일지를 보니 아침9시에 출발해서 나가 저녁 5시30분까지 운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청에서 9시에 출발하여 상남, 삼문동, 내이동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침에 출발한 시간하고 저녁 들어온 시간밖에 없습니다. 운행을 하게 되면 시청에서 상남을 갔다면 시청에서 9시에 출발하여 상남에 9시10분에 도착했다는 도착시간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가서 누구를 태워가지고 어디에 갔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침 9시에 출발하여 저녁 5시30분까지 운행했다 하는 이것은 운행일지가 아닌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운행일지가 따로 있고 구체적으로
최상철위원차량운행일지가 따로 있다는데 이것이 차량운행일지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운행일지가 있고 또 장애자를 태운 구체적 내용을 적은 별도 대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있는데 차량운행일지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몇 시에 출발해 어디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차량운행일지는 예를 들어 하루일과를 시에서 출발하여 상남의 어느 장애인 집에 가서 그 장애자를 모시고 목적지에 가서 볼일을 보고 다음에 또 모셔다주고
최상철위원출발도착 시간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있어야죠.
최상철위원그것은 없고 아침 9시에 시에서 출발해 저녁 5시30분에 들어왔다 이것만 있거든요, 운행일지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관광버스 운행일지를 보면 몇 시에 출발했다, 어느 휴게소에 몇 시에 도착했다, 휴게소에서 몇 시에 출발했다 적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운행일지에 출발시간을 적어야죠. 우리가 휠체어택시 운행일지는 운행일지대로 있고 휠체어 운행하는 대장이 별도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저가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휠체어택시 그것을 가져와야지 이것은 그럼 일반차량 운행일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휠체어택시인데 차량운행일지는 차량 그것만 움직이는 사항이고
최상철위원그러면 휠체어택시 운행일지 그것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그리고 앞서 장애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그것은 어찌되었습니까?
그것 아직 자료가 안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최위원님 자료 요청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교부 이 관계는 저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81만5천원이 예산으로 확정되어 추진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늦어 11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71만5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TV자막수신기를 보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 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바로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상철위원업무보고할때도 이것이 지원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안된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281만5천원이 당초예산이었는데 국비가 11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1만5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어 대상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사업도 안하고 했다고 이야기하시면 업무자체 보고가 잘못된 것으로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업무보고자료 만들 때 실제적으로 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최상철위원그럼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신청 받고 있는 것은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12월15일까지 읍면동에서
최상철위원이 사업은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들한테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단지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이것 하나뿐입니다.
최상철위원하나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최상철위원업무보고할때도 신중을 기해 해주십시오. 착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금 신문보도내용 진상보고서를 보면 2001년9월21일 경남신문보도는 앞에 이렇게 되어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최상철위원그런데 우리 시 관련사항을 보면 금융재산 적발현황. 밀양시 수급자 부양의무자 2명 맞습니까? 1억원 이상.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밀양시에서 관련하여 금융재산 적발한 이것은 수급자로 선정하여 금융조회 해 가지고 나온 것이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나오고 난 이후에는 수급자로 제외시킨 것이죠.
최상철위원제외시켰는데 애당초 어째서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신청할 때는 이 사항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수급을 해 가지고 전산을 조회해야만 이런 사항이 나오지
최상철위원신청한다고 해서 신청자를 수급자로 다해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아니죠.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최상철위원신청했는데 우리시가 적합한가 안 한가를 검사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렇죠.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재산과 소득을 조사해 가지고 수급자로
최상철위원경남신문에는 신청자에 한해서 전부다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아닙니다. 그것은 신문이 보도를 잘못한 것인데 우리가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누구든지 수급자가 되기 위해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담당자가 그 사람 본인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조회를 하고 그 다음 부양의무자에 대한 예를 들어서 딸이나 아들에게서
최상철위원과장님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경남신문에서 보도를 잘못한 것은 일단 이 사람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1억원 이상 재산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다 이 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렇죠. 신청자와 수급자가 된 것은 엄연히 다르죠.
최상철위원그럼 자료를 낼 때 신청자 자료를 낸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신청한 사람을 해서 신청한 사람 금융자산 조회를 해보니까 이런 이런 경우가 나오더라 하는 통계를 도에 보고했습니다. 그것을 인용을 해 가지고 언론기관에서 보도 한 사항이지 우리는 이런 금융자산이 나오면 당연히 신청을 하더라도 수급자에서 제외시킵니다.
최상철위원이해가 안가는 것이 수급자를 보고해 달라고 했지 수급자 신청자들을 보고해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1억이라는 소득재산이 나오면
최상철위원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보고해 달라했지 수급자신청자를 보고하라는 소리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신문에 보도된 내용하고 신상내용 보고를 하면 우리가 보고한 현황하고 보도된 내용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최상철위원틀리는데 이 사람들이 이 보도를 했을 때는 무엇을 보고 보도를 했느냐 하면 도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렇죠.
최상철위원도에서 자료를 내라했을때 기초생활수급자를 내라 했지 수급자 신청자 자료를 내라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아니 신청을 한 자 중에서
최상철위원앞서 과장님 말씀은 신청자중에서는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1억이나 2억 금융재산이 있을 수 있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포함됐다 이 말인데 안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100명이건 200명이건 신청한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100명이 신청을 했다고 보면 1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100명에 대해서 통계를 내면 100명중에 50명은 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50명은 탈락되는데 탈락되는 사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 나오는 금융재산이 1억이 나오는 사람 두 사람 있고 또 부동산이 얼마가 있고 이런 통계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 통계를 우리가 도에 보고를 했는데 그것을 인용해 가지고 잘못 보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봐집니다.
최상철위원도에 보고한 공문 그것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것은 수급자 선정할 적에 도에 다 보고가 올라가죠. 특별히 공문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정기보고 목록으로 다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상철위원과장님 저가 잘못 들었는지 과장님이 생각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보고할 때는 신청자 이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그런 말씀을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러면 최위원님 1억 이상의 금융재산이 나온 것 어떻게 우리가 수급자로 선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손지현위원 저가 한번
○ 위원장 신영웅예.
손지현위원 과장님 최위원님이 묻는 목적은 1억 이상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수급자로 선정되어 보도가 되었느냐를 묻거든요. 과장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신청은 양식에 의거해서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나 자율적으로 신청을 안 합니까? 그것은 1,000명이 되건 10,000명이 되건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시가 조사를 한 것 같으면 1억 이상 되는 사람 당연하게 절차상 해당이 안되죠. 안 되는 그 숫자가 어떻게 도에서 보도가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복지과에서 시가 신청 들어온 그 수만 도에 보고한 것이 아니고 밀양에 있는 기자나 언론에서 이것을 보도를 했다던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만 해주면 되는 것인데 너무 어렵게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가죠.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어떻게 해서 보도되었다 하는 그것은 언론사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언론사가 어떠한 자료를 입수해 보도되었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여기에 보면 기초생보자선정 1억원 이상도 10명으로 집계되었는데 밀양시, 거창군이 각각 1명이었다 하는 이것은 보도 내용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장태철위원과장님 이 수치가 수급자 신청한수치인지 수급자로 선정된 수치인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어느 숫자 말입니까?
장태철위원지금 최상철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련사항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여기 2명이라고 하는 것은
장태철위원아니 500 몇 명이라고 우리 밀양시에서 나타난 자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500 몇 명이라 하는 그것은
장태철위원신청자 숫자인지 수급자 숫자인지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 숫자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계로서 보고된 숫자도 없고
장태철위원그럼 1억이 나타난 이 사항은 신청자입니까? 수급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이 사항은 신청자중에서 금융재산을 조회하여 나타난 숫자입니다.
장태철위원신청자 수급과는 아무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이것은 수급자로는 선정될 수 없고
장태철위원선정되지 않았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신청자로서 조사를 해 가지고 금융재산을 조회하니까 이렇게 나와 이 사람은 수급자가 될 수 없죠.
장태철위원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신청은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맞습니다.
김병식위원과장님. 김병식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언론상 보도된 1억 부분 우리시가 과장님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는 1억이 아니라 10억인 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은 밀양시에서 하죠.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김병식위원우리 시에서 선정자를 도로 보고하게 되어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김병식위원그럼 우리시가 도로 수급자 선정 보고한 사람 중에 1억 이상 재산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김병식위원있을 수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1억 이상이 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가 없는데.
김병식위원이상입니다.
장태철위원그러니까 신청했을 때 그런 자산이 있었다 하는 통계자료입니까?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신청할 때는 자산을 조사하기 전에는 그 사람 자산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죠.
장태철위원모르는데 신청을 받아 조사를 해보니까 그만한 자산이 있었다. 그 사람은 탈락되었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탈락되죠. 조회가 우리한테 도착한 즉시 바로 수급자에서 탈락을 시킨다 말입니다.
장태철위원수급대상자로 선정이 안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재산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재산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러니까 탈락된 대상자 수치가 그렇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과장님 그 사람들이 보도할 때는 도에 올라온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도를 한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언론기관에서 이 숫자가 이렇게 나왔다 하는 이것은 어디에서 자료를 입수해 보도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하고 우리 밀양시의 실제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을 저가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최상철위원앞서 과장님이 하신 이야기는 도에 보고할 때는 이렇게 보고를 안 했는데 신청자가 포함된 것을 보도기관에서 보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앞서 저가 도에서 보고하라 하는 공문을 내달라 하니까 공문온 것은 없고 보고만 시에서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것을 건수별로 보고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급자에 대해서.
최상철위원도에 올라간 그 자료를 가지고 언론기관에서 한 것 아니냐. 자기들 추측으로 한 것은 아닐 것 아니냐 이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것까지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자료를 가지고 인용을 해 도에서 언론기관에 했는지 모르지만 이 보도 된 내용하고 저희들 현실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장태철위원이 자료는 경남도 국감자료에서 나타난 자료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국감자료도 우리가 많이 내어 주었죠. 많이 내어줬는데 국감자료 내줄 때도 금융자산을 적발한 건수가 몇 건이냐 해 가지고 1억 이상 나온 사람이 두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다 내줬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언론기관에서 입수를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 자체는 모르겠고 경남일보에 보도된 내용하고 우리현실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신영웅과장님 실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현재 정양수라는 분이금융자산이 1억이 넘는데 이분이 수급자로 된 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분이 수급자로 받고 있다 1억이 넘어서 지금 현재 안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전혀수급자 혜택을 받지 않았는데 신청해 가지고 탈락을 시킨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조치사항중에 정양수씨를 수급자로 신청을 받아 조사를 하니까 일반자산은 없어 수급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금융재산을 조회한 결과 이 돈이 나왔습니다.
이 돈 나온 것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이것은 자기 돈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현재도 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아무튼 과장님한테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양수씨에 대한 내역은 아마 여기 계신 공무원 보다 저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은 상당히 어렵고 모든 자산이 부도 상태로 예금이 있다면 공유재산으로 인한 교회 것이라고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국감자료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치가 맞는 것은 사실 금융재산으로 1억원 이상이 있으면서도 수급자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밀양시에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태를 살펴보니까 본인 재산이 아니고 교회의 재산이라는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수급자로 지정하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맞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지금 현재 물론 신문사에서 보도낸 것 정확성도 있겠지만 이중에 사실 오보도 없을 수 만은 없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조사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좋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최위원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최상철위원그런데 자꾸 혼동하겠끔 하는 것이 이 사람은 신청자이지 수급자는 아니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아니지요. 신청을 해 가지고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신청한 사람 조사한 결과를 신청자는 아무 것도 아니죠. 일단 신청을
최상철위원일단은 신청을 해 가지고 수급을 받았다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수급자로 받았죠. 받을 때는 조회를
최상철위원안 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때는 아무 것도 안 나타났죠. 안 나타났고 다시 우리가 조회를 한 후에 이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최상철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자산이 얼마나 있던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가 들어 왔을 때 시에서 엄밀히 그 사람이 과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판단이 잘못되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파악이 안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파악이 안되어 수급에 해당되었고 다시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이 금융자산이 있어 취소했고 또 그 사람 자기 재산이 아니라고 판명 났기 때문에 다시 또 수급자로 되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런데 수급자로 확정지어주는 것은 공무원들이 재량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과 소득은 전부다 공부상에 나오고 다음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관계는 전산조회를 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수급자에 대해서 재산과 소득을 조회하여 그것이 수급자 기준에 맞으면 수급자로 선정을 해주고 수급자 선정기준에 금융재산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부양능력과 금융재산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 거기에서 금융재산이 나오면 당연히 그때부터는 수급자로 제외를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한 것이지 수급자를 보고한 것은 아닙니다.
최상철위원자꾸 어렵게 이야기되는데
○ 위원장 신영웅과장님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저희들 위원님들 이해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 시에 접수를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우리 시에서 수급자로 결정지은 것 아닙니까? 결정을 지을 당시에는 자료를 봤을 때 수급자로 확정을 해도 되겠다 싶어 확정을 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자료에 의해 재산과 소득이 없을 때는 수급자로 선정을 하고
○ 위원장 신영웅선정을 했는데 이후에 자의든, 고의든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 이후에 금융조회를 하거든요.
○ 위원장 신영웅자의든, 고의든 금융조회를 했을 때 1억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결과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수급자로
최상철위원과장님 저가 하는 이야기 뭔가 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자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으면 우리 시에서는 이 사람이 수급대상자냐, 아니냐 하는 것 결정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지어주어야죠.
최상철위원그때 당시에 이것을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 신청자가 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잘못해서 된 것이 아니고 자료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최상철위원그때 당시에 충분하게 자료조사가 안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수급자가 된 것이고 다시 그 사람 조회를 해보니까 금융자산이 있어 취소를 한 것입니다. 취소했는데 다시 알고 보니까 그 자산은 개인재산이 아니고 종교재산이다 해서 다시 또 수급자로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런데 최위원님 저희들 시에서 잘못했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가 변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을 하면 재산과 소득을 조회하면 수급자가 될 수 있느냐, 안될 수 있느냐 기준이 서 우리가 기준의 대상이 되면 수급자로 결정을 하거든요. 결정하면 그 당시 금융재산을 조회를 하지 않는 이상 모른다 말입니다.
그때는 금융재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수급자로 결정을 해주거든요. 해줬는데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기간동안에는 그 사람이 수급자로서는 적격자입니다. 그 다음 금융재산에서 그 금융재산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적격자가 아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양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말씀과 같이 이 사람은 자기 돈이 아닌 1억원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명의로 갖고 있기 때문에 1억원이 나왔거든요. 1억이 나와 당신은 수급자로 해줄 수 없다 하니까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보자 하여 나중에 교회 재산으로 정양수에게서 1억이 나왔지만 그것이
최상철위원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그 이야기입니다. 애초 그 사람을 선정을 할 때 금융조회라든가 다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법만 되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작년 4월부터 9월말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10월1일부터 시행하는 과정에는 중앙지침이나 지시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겠죠.
손지현위원 과장님 지금 동료 최위원님께서 묻는 것은 어떻게 하든 간에 매스컴에 나고 해서 밀양시로 봐서는 대단히 안 좋은 일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지만 왜 그렇게 세심하게 하지 않았느냐를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계속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위원장께서도 충분한 설명을 하셨고 그럼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업무를 보는데 내가 잘 안 했지만 그 전에 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연계가 되어 업무를 보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는데 저가 조합장을 하면서 직원이 하나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옛날 몇 년전 대출을 했는데 그 문제도 이런 것이 있었다 하니까 자기가 업무를 지금 받아 보니까 모르겠거든요.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그때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디에 오겠습니까? 조합장한테 오겠죠.
그것과 마찬가지인데 지적하는 것은 분명히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 매스컴이나 보도된 데까지는 무리가 있어 업무상 여러 가지로 대단히 죄송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1시간이 넘게 가도록 하면 내일까지 해도 못하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죄송합니다.
최상철위원사전에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심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휠체어택시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 앞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차를 몰고 나가 가지고는 귀청한 시간이 없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이 차가 나가면 안 들어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안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운행일지 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는 내일부터 당장 시정을 하여 귀청시간, 출발시간과 중간기착 시간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최상철위원앞서 차량일지를 보면 매일같이 아침 9시에 나가 저녁 5시30분에 들어온 것으로 계속 되어 있는데 실제 나가 보면 이것하고는 안 맞습니다. 휠체어택시 그 차가 어디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거기에 가서 지체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을 안 했는데 실제 시청에서 출발하여 어느 장애자 가정에 가서 태워 목적지에 가면 목적지에서 장애자가 볼일 보는 시간에 대기를 해야죠.
최상철위원대기하고 하는 것은 다 하겠지만 이 차가 나갔으면 어떻게 운행되었다 하는 것이 있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내일부터 당장 시정하여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그렇게 해주시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독립유공자발굴사업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경로효친에 대한 예의범절되살리기운동 자료는 아직 안나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독립유공자발굴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국제학술세미나는 개최를 했고 그 이후 후속사업으로 밀양시독립운동사 발간사업은 단기간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밀양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내년도 말까지 사업연장을 해서 좀 충실하게 이왕 밀양독립운동사를 발간하려면 그 내용이 충실해야 되지 않나 해서 밀양문화원에서 전문가에게 위탁을 하여 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의회에 보고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독립운동기념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 예상되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상철위원그럼 독립운동기념사업하고 독립유공자발굴사업하고는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것은 별개입니다.
최상철위원별도로 하는데 이것은 어째서 별개로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기념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 하는 사업이고 독립운동학술세미나하고 밀양독립운동사발간관계는 순수한 밀양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그럼 국비로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 시비로 하는 것하고 그래서 틀리다 이 말인데 사업내용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내용도 틀리죠.
최상철위원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독립운동사발간하고 독립운동가기념사업 학술대회 했는데 학술대회는 했기 때문에 그렇고 독립운동사발간하고 독립운동가기념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독립운동사는 우리 밀양에서 독립운동을 한 배경이라든가 독립운동사를 발간해 책자로 만드는 독립운동발간사 사업이고 기념사업은 앞으로 밀양에서 독립운동을 한 분들의 뜻을 기리고 쉽게 말해서 조형물이라든가 공원 식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밀양시민들의 유적으로 관광자원으로 육성 건설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최상철위원시비를 들여 하고 있는 것이 7천만원 아닙니까? 3천만원, 4천만원 7천만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독립운동사업 우리 시 자체로 하는 사업
최상철위원7천만원인데 사업이 뭔가하면 독립운동사발간사업, 독립운동가기념사업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기념사업은 아닙니다.
최상철위원기념사업, 그 다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학술대회하고
최상철위원업무자료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업무자료에 금년도까지 7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한 그 예산내용은 학술세미나하고 독립운동사발간하고 그 두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은
최상철위원업무보고에는 분명히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기념사업을 포괄적으로 보면 학술대회도 기념사업이고 독립운동사도 기념사업이지만 우리가 세부적으로 학술세미나하고 독립운동사 발간하고 두 세부사업으로
최상철위원예산설명 할 때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기념사업은 안하고 발간사업과 학술대회만 한다 이러면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기념사업 7천만원의 예산이 짜여진 내용을 보면 학술세미나사업하고 독립운동사 책자발간사업하고 두 사업으로 예산 7천만원이 짜여져 있고 기념사업은 거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명칭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저가 포괄적으로 사용을 했는가 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 7천만원의 예산범위가 학술세미나관계하고 책자발간하고 두 개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짜여졌습니다. 그것은 다시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철위원그럼 지금 국제학술회의는 마쳤고 독립운동사발간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것은 문화원에서 지필진을 위촉하여 지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상철위원금년도에 사업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없고 이것은 고증도 필요하고 감수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최상철위원이것은 설날 어른들한테 큰절하기 실적이고 예절학습당운영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은 자료가 안나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설맞이와 한가위를 맞이하기 위해서 각종 마을회라든지 포괄적으로 집계를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집계 내어 드리겠습니다.
최상철위원집계는 별도 낼 것이 있습니까?
○ 위원장 신영웅이 사업은 우리가 노인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노인회사업 완료보고를 받을 때 받기 때문에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자료 취합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시가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보훈회관건립에 대해서
○ 위원장 신영웅최상철위원님 잠시 감사중지를 했다
최상철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위원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최상철위원 질의 계속 하시기바랍니다.
최상철위원과장님 보훈회관 그 동안 추진경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을 당초 2000년도 건립하려고 계획을 세워 그 당시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을 확보하면 도비 1억이 그 당시 1억1,400만원인가 계획되어 확보되겠끔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작년도에 확보를 못하고 우선 작년도에 확보한 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금년도 7월인가 도비가 1억이 확보되고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계상시키고 그 후에 사업비가 부족하다 하여 도비 3천만원 더 오고 우리 시에서 1,440만원 추가해서 완전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위원님 지적하듯이 도비와 시비 같이 확보하여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여건상 늦은 것은 도비 확보가 늦어 늦었습니다. 엊그제 완전 예산이 확보되어 보훈단체에서 사업자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큰 무리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 자비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자비부담 2천만원정도 부담되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전에 자료를 보니 3,850만원 정도 자비부담으로 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전부 확보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앞으로 사업하는데 아무 문제없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사용하는데 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최상철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철위원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오래갔는데.
○ 위원장 신영웅예.
최상철위원밀양시 청소년문화의집 내일동에있는 것이 개관이 2001년도 2월27일 개관했죠.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작년에 했습니다.
최상철위원그런데 개관하게 되면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조례를 만들어 그 조례에의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최상철위원조례가 언제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지난 임시회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그것이 언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10월 임시회때 통과되었습니다.
최상철위원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원칙은 시설물 조성과 동시에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조례안은 그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만 집행부 심의라든가 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최상철위원집행부 심의하는 것하고 조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조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이런 시설을 조례로서 효율적으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상 기본법 운영보다는 조례로서 더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하고 시설물 하는 것하고 늦어졌습니다.
최상철위원이것은 밀양시청 우리가 운영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청소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청소년관련단체의 위 수탁관리업무도 모색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할 때는 이름이 청소년문화의집이죠.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반쪽은 청소년문화의집이고 앞쪽은 검찰청에서 하는 청소년푸른쉼터이고 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모든 것 조례를 정해 관리 운영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그냥해 이것은 10월인가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10월15일
최상철위원10월15일 그때 했습니까?
그럼 그 안에는 조례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리 운영했는데 어째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일종의 수련시설입니다.
최상철위원기본법에 의했던 만들어졌는데 조례가 정해져야만 관리는 어떻게 한다 하는 가운데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통상 시장의 방침에 의해 운영을 하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한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는데 다소 늦었습니다.
늦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시군 이것보다 큰 몇 십억 짜리 공사를 해도 시설물을 해놓고 관련 조례가 제정 안되어 1년동안 개관을 못하고 있는 그런 일도 많은데 우리시는 건물을 지어 바로 이렇게 무작정 개관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주의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종합민원과, 보건사업과, 의무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출석감사위원 (8명)
김병식, 백이도, 석용백, 손지현,
신영웅, 장익근, 장태철, 최상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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