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03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기획감사담당관, 공보경영담당관, 총무과


(10시05분 감사개시)

○ 의사담당 이상국좌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신영웅총무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의사담당 이상국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공무원여러분! 200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집행의 불합리와 비효율등을 적시하여 시정 및 개선, 그리고 정책을 제시하여 시정이 보다 시민과 가까운 시민복지행정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주요감사사항은 크게 나누어 첫째, 주요업무추진사항 둘째, 예산편성대비 및 집행의 적정여부 셋째,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그 조치결과 넷째, 주요민원사항의 처리사항 이러한 감사실시사항에 대해 엄정하고도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감사위원회에서는 전 부서 공통사항 12건을 비롯하여 총 133건의 자료를 요구 그에 대한 각 부서별 감사자료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중 보다 구체적인 내용파악이 필요하거나 부실내용이 적시될 시에는 해당부서장들로부터 보다 상세한 진술과 보충자료를 요구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시장, 부시장, 관계 국장 답변또한 요구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이번 감사에 임하는 감사위원들의 일치된 소견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2002년도 예산심의시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여부를 심도있게 가릴것이며, 아울러 앞으로 시정질문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하여 그 시정 및 개선여부를 계속 짚어 볼 것입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감사가 7일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행정감사에 대해 시민을 비롯한 시민단체, 사회단체등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위원여러분들의 감사를 예의주시함을 인식 명실상부한 주민대표로서의 책임이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시장을 대신하여 감사에 임하시게 됩니다. 시정집행에 대한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이상국다음은 기관장인사를 총무국장님이 하시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상재총무국장 김상재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부시장님이 위원여러분들에게 인사의 말씀을 올리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오늘 공무로 서울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인사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웅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위원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알찬시정을 위한 21일간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시게 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또한 개인적으로 시정에 대하여 지적해주신 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
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을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세심히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수렴하여 2002년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13만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제공은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중에 현장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안내 및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감사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저희 집행부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밀양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김상재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며 10시20분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영웅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답변이 되어지겠습니다.
본 행정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3일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에서부터 30페이지 2001년, 2002년도 투자심사 적정사업중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사업현황까지 23개자료에 대하여 목차 순서에 의거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수용비가 8,046만7천원 예산에 3,821만3천원 지출을 하였으며, 국내여비는 4,126만원예산에 3,846만원, 또 국외여비가 7,700만원 예산에 6,36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물품취득비가 1,462만원 예산에 1,259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요구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면2002년도에 241억8,486만1천원, 2001년도에는 225억5,406만7천원이 요구된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2001년 각급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조치결과는 본 실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풀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저희부서에서는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사한 내용에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또 2002년부터는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하여 가급적 낭비성예산은 집행되지 않도록 편성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급 위원회 설치운영 현황으로서 저희실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20여 회의 개최한바 있으며, 예산은 170만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직원 인사현황, 예산이월전용이체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서별 PC설치 및 전자결재현황으로서 저희부서에서는 현원 17명외 19대의 PC가 있습니다. 일반업무용이 17대, 특수업무용이 2대입니다. 초과된 2대는 발간실의 전문편집용 매켄토시 PC 1대와 감사장에 설치된 펜티엄급 PC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전자결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결재건수는 1,438건중 전자결재가 1,189건, 서면결재가 249건으로 전자결재율은 82.6%입니다. 서면결재의 주요내용을 설명올리면 우선 공직자 징계내용, 조사기록등 직원신상에 관한 비공개사항과 양심결정사항 및 첨부가 곤란한 책자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용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물품구매현황으로 저희부서에서는 컴퓨터 2대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예산편성시 충분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발간실 편집전문용 PC 2대 및 프로그램구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및 인쇄물 외주발주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외주발주현황은 시정주요시책외 5건으로 금액은 1,877만7천원이며, 미리벌인쇄소에 2회, 아랑인쇄소에 2회, 선일인쇄소에 2회씩 각각 발주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등의 집행현황으로서 초과근무수당 3,104만4천원, 여비3,423만5천원, 업무추진비 1,067만2천원, 급식비438만9천원, 교통비 1,86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월별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발간실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 발간건수는 책자형이 119건, 서식형 71건등 총 190건으로 이의 외주발주환산액은 1억258만원이며, 인건비, 용지대, 소모품, 감가상각비등 4,112만원을 제하고 나면 절감액은 6,146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자료는 10월말까지 자료인 점을 감안하면 금년도에는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 실정이며, 월별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채무현황 및 감채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시 채무현황은 2000년말 현재 696억4,500만원 이상 금년도에 26억5,500만원은 상환하고 현재 669억9천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으며, 세부내용 및 상환재원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채대책으로서 이번 제58회 정례회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재정여력을 감안하여 기금적립등 채무상환 대책강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사회단체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액보조단체로서 예총밀양지부외 13개단체에 2억1,11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체별활동 및 지원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액보조단체는 예총지부외16건에 3억4,4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주요활동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풀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제12회 추화산성봉수제에에 300만원, 제2회 단축마라톤대회 1천만원, 여성주부가요제에 1,500만원등 총 39건에 2억3,0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집행현황으로서 14억8,160만4천원 집행한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 사항을 보고 올리면 2000년 집중호우 및 태풍사오마이 시설물 항구복구사업에 시비부담금 7억1,658만3천원, 2000년 집중호우시 무안 삼태제 수해복구공사 시비부담금 1,250만원, 가뭄으로 인한농업용수 확보개발 및 저수지 준설 시비부담금 9천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추가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5,600만원, 2001년6월20일에서 6월25일까지 집중호우 수해대책복구 시비부담금 1억1,652만1천원, 삼문공설운동장 및 주변토지 경매물건매입에 따른 예산부족분 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금년 한해동안 제기된 소송 및 행정심판현황을 보고드리면 민사소송이 19건, 행정소송이 9건, 행정심판이 6건등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민사소송현황을 보면 장기수외 1명으로부터 제기된 소유확인서 부당발급 및 등기말소청구소 패소에 대한 위자료등의 청구소외 18건으로 이중 승소가 3건, 취하가 4건, 조정이 2건, 패소가 1건, 계류중인 사항이 9건이며, 나머지 쟁송사유 및 진행상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현황으로서 오수창외 1명의 가곡동 412-6번지 4필지의 주택건축허가 가처분취소청구소송외 8건으로 취하가 2건, 패소가 3건, 계류중인 사항이 4건이며, 쟁송사유 및 진행상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 청구현황으로 서 내이동 김미화의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심판외5건으로 진행현황은 승소가 3건, 계류중이 3건이며 나머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송관련배상금 및 공탁금집행현황과 다음 페이지의 설계변경으로 예산추가 편성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캐릭터 활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의 활용현황을 보면 주식회사 교학사의 초등학교 학원교재 2000년4월호 고장의 캐릭터난에 55,000부를 홍보하였으며, 시청광장 중앙의 로드그린, 업무용봉투를 제작하여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하였으며, 문화제기간중에는 티셔츠, 모자, 선캡, 차량쿠션, 열쇠고리등 2,600개를 제작 판매한바 있습니다.
또 상남면 대동아파트, 교동 한마음아파트, 삼문동 유한강변청구대우아파트, 가곡동 부민타워, 대원빌라, 대송파크등 9개 아파트 벽면에 캐릭터 벽화를 제작하여 시성홍보효과를 높였으며, 또한 삼랑진 지하차도 벽화를 그려 캐릭터홍보와 도시미관조성에 이바지한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부북농협의 고추수송 화물탑차의 양측면 및 후면에 캐릭터를 부착하여 부북 꽈리고추를 우리시 캐릭터와 접목시켜 브랜드화로 농가소득증대에도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2001년, 2002년 투자사업심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외 18건입입니다. 2001년도 적정사업으로 그리고 구 보건청사 환경정비사업외 18건이 2002년도 적정사업으로 심의되어 전체 적정사업이 총 38건이며, 재검토사항이 2001년도, 2002년도에 각 1건씩 해서 2건, 조건부 추진이 2001년도 1건, 2000년 4건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2002년도 투자사업심사 적정사업중 예산반영 여부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투융자심사결과 적정사업중 예산편성된 사업은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외 32건이 되겠으며, 나머지 33페이지 투융자심사결과적정사업중 예산 미편성사업을 보면 삼문 3통에서 4통 도시계획도로개설, 세무서옆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등 2건이며, 사업 미추진 사유는 사업의 시급성 및 재정상 제반여건의 미성숙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부서에서는 시정전반의 지원부서로서 민선 2기를 마무리하는 2002년도에는 더욱더 신경을 써서 밀양의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위원예.
○ 위원장 신영웅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되겠는데 14페이지, 15페이지 정액비정액단체에 대한 것으로 비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집행 정산서 자료를 요청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정액단체중 한국자유총연맹 보조금집행내역서를 참고하려 하는데 경리장부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에 보면 풀보조금. 보조금을 받은 단체의 활동실적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행정상조치에 대한 시정조치와 주의, 훈경고조치에 대한 자료내역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공개감사하기 위해서 민원접수창구를 운영해 국민에 대한 생활불편신고센터와 민원부조리신고센터운용으로 시민에 의해 신고된 공개감사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집행성과 점검분석평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담당관님 기록이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예. 최위원님 방금 자료요구한데 저가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실무자료 제출요구를 하셨고
최상철위원비정액단체 전체의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15페이지는 비정액단체 전체의 예산집행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최상철위원보조금집행정산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각 실과별 정산서
최상철위원예. 그 다음 자유총연맹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풀보조단체의 활동실적, 두 번째 사항은 공무원행정상 시정이나 훈계조치한 행정 내역자료, 그 다음 세 번째 각종 공개감사자료중 민원실태나 운영에 대해 지적된 사례, 그 다음 네 번째는 시정주요시책에 대한 심사분석평가
최상철위원예.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분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하나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합니다. 시장포괄사업비.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집행내역만 하면 되지요. 이것은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일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보시고 미비한 사항의 집행현황은 해당부서별로 실적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앞서 최위원님 지적하신 네 번째 자료제출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평가에 대한 심사분석평가자료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는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6월말 현재와 12월말 현재를 가지고 두 번 심사분석평가를 하는데 2001년도 중요사업은 6월말 현재를 해서 상반기업무는 7월달에 1차 심사평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대로 제출해 드리겠고 하반기 자료제출은 저희들 12월말까지 추진한 사업을 각 사업부서에서 받아서 1월에 심사분석을 합니다.
그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상철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김병식위원.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2001년도 밀양시투자심사위원회 위원명단과 위원회 개최일자, 그 다음 위원회 회의내용, 위원회위원들한테 심사자료 배부일자,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담당관님 기록이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예.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신 2001년도 투자심사분석 위원명단, 회의개최일자, 자료배부일자, 회의내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보충자료가 더 필요한분 계시면 해주십시오. 없으면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이 되었는데 매켄토시 컴퓨터 프로그램 포함해서 1,259만원 이것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예.
최상철위원1월달에 구입했는데 정수물품 장부에 등재되어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정수물품에 다 등재되어 있습니다.
최상철위원다음 4페이지 풀보조금 문제인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풀보조비 지원이 상 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14페이지에서 18페이지에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시장기 시민골프대회, 시장기 전국 모형엔진보터 경기대회, 시장기 게이트볼대회, 시장기 배드민턴대회 등 시장기 대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선시장으로 시민단체요청에 응하지 않을수도 없고 여러 가지 많은 고충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대회 모두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대회입니다. 또 한번 하게 되면 매년 해야 되는 그런 연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있나하면 시장기 중학교 축구대회도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시장기를 내걸고 하는 여러 가지 경기가 많습니다만 이런 단체나 시민들이 요청하는 것을 무작정 다 받아 줄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수준에, 어느 격에 맞겠끔 하는 것이 우리시 전체로 봤을 때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예. 최상철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보조금, 풀보조금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풀보조금 집행한 것은 2억3,030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의 기준액은 2억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5,270만원 정도 저희들은 최대한 절약을 했는데 막상 이 많은 각종친선단체에서 자체내 조직의 활성화나 체력증진을 위해서 개최하는 행사를 시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 자치시대일수록 어떤 측면에서는 시민의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같이 화합을 하는 차원이라면 다소 예산 몇 백만원 지원하더라도 그 많은 조직이 스스로 친선을 강화하고 시민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모임이 된다면 하는 저희들 바람도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재정적인 통제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금년 2000년도에는 앞서 최상철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많은 잡다한 단체에 자기들 보조집행하는 것을 항목별로 전체를 조례 제정해서 하기는 실제 불가능한 사항이고 가급적 풀보조금은 최대한 재정적인 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내년 2002년도 예산서에는 가급적 해당부서에서 정기적인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을 민간단체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한다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때 한번 걸러주는 작용이 안되겠나 싶어 금년도 예산편성은 거기에 치중해서 했고 그 여타 풀보조는 기준액은 약 3억됩니다만 2002년도 예산은 1억으로 저희들이 소규모만 통제하고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점을 아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상철위원풀 보조금 집행하는 중에서도 시장기를 내걸고 하는 경기가 5개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기를 내걸 때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하는 것이 좋지 않나는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알겠습니다.
시장기 내걸은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일괄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을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여러 부서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간담회시나 별도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풀보조금에 대한 것이 아니고 시장기가 주로 체육행사인데 이것이 중구난방식으로 여러개가 되면 시장기 그 자체가 위상도 떨어지고 시민들이 봤을 때도 시장기 타기 경기가 여러 가지 있으므로 해서 예산이 수반되고 또 연차적으로 1회, 2회, 3회 이렇게 되면 시민들 보기에도 시장기 타기가 너무 많다. 이런 것의 난립을 막기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알겠습니다.
장태철위원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 위원장 신영웅예. 장태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최상철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앞으로 시장기를 남발할 사항이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위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시행하면 앞으로 모양새가 맞지 않겠나. 각 실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더라도 어떤 조례근거에 의해서 이행하면 잘 진행이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담당관님 견해가 어떤신지,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최위원님이나 장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이해는 갑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자치시대의 시가 스포츠별로 권장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 어떤 항목은 조례에 삽입을 하고 어떤 항목은 삽입을 안하고 하는 것도 조례제정시 행정여건상 아주 어려운 점도 있고 다음 전 종목별로 해주기도 곤란하고 해서 실제 모든 단체들이 움직이는 스포츠단체별로도 어떤 시각에서 보면 이익단체의 움직임도 시정에서 볼 때는 바람직한 종목별 활동상황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저 자신 여기에서 전체 것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오늘 위원님들 하시는 이야기 충분히 집행부에 반영을 해서 내년 신년도에는 시장기 명목으로 하는 사항이라도 전체적 일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에 대해서 담당관님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실무자입장에서 저가 개선하고 안하고를 어떤 측면에서는 재정적인 시의 규모도 커지고 앞으로 내다보는 전망을 봐서 우리시의 발전상을 봤을 때 이런 각 계층별 스포츠도 시정의 입장에서는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철위원권장할 필요성은 느끼지만 남발해 버리면 시장기라는 위상이 떨어지는 그런 사항이도래되어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것이지 단체의 활성화나 이런 사항은 상당히 건전 운영만 되면 좋은 것인데 너무 산하단체들이 안 많습니까?
그곳이 다 시장기 내걸고 해버리면 시장기가 퇴색되어 버리고 정말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우습게 느껴지는 사항이 도래될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가급적 외부에 비치는 시각이 퇴색되지 않도록 최대한 통제도 하고 협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풀보조금에 대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올해 우리시가 예산편성지침에 풀보조금 2억8,300만원이라고 하셨고 또한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2억3천만원, 나머지 5,270만원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연도말이 남아 있는데 연도말까지 이 예산절감이 연속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지금은 11월 지나고 나면 각종 행사성 풀보조 집행현황은 거의 집행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한 5천만원 남은 돈에서는 99%는 집행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5천만원이 기준치에서는 절약되겠다 판단됩니다.
김병식위원5천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겠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예.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도 예산과 2001년도 예산안을 보면 풀보조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세출 세목으로 편성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부서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풀보조금 성격의 예산지원을 예산과목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매년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관행으로 고착시키게 합니다. 예산서를 한번 보시면 99년도 풀보조가 2000년도 세출 세목으로 편성되어 있고 2000년도 풀보조가 2001년도 세출 세목으로 편성된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이렇게 풀보조로 지원해야 할 사항을 세출 세목으로 편성한다면 몇 년 지나지 않아 예산과목의 폭증으로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잃을 것이 불을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풀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예산 세목으로 편성하였는데 대해 예산주무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예.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로서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 것 다소 지적도 되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풀보조금의 전체적인 사항을 예산집행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집행하는 예산도 우리시 재정의 예산을 다소 한번 지원을 해줄것이냐, 안해줄 것이냐를 한번 걸러야 하는 그런 제도도 필요로 안하겠느냐 해서 정례적으로 연도별로 실시하는 사업이고 시정을 위해서 굳이 해당 실과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자기예산에 한번 반영을 해서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집행부내에서도 한번 거를 수 있고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도 심의 의결할 때 한번 거를 수 있으니까 올해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가급적 올해 한번 두고 봅시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해 집행을 해보고 이 점이 좋은지 저 점이 좋은지 한번 판단을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의 가닥을 잡아보도록 신경을 써겠습니다.
김병식위원물론 매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마다 풀보조금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당초예산을 보면 각 실과 세목으로 세출편성된 것이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시가 예산편성지침에 2억8,300만원의 한도액이 있는데도 내년에는 1억원만 현재 계상해 놓았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예.
김병식위원실과에 편성된 예산외 부족분을 1억8,300만원 추가로 풀보조금으로 편성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예. 안할 것입니다.
김병식위원확실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예.
김병식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이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이도위원동료위원님들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실장님 읍면동 관변단체중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 나와 있는데 활성화에 대한 운영비. 물론 단체기금운영이라고 생각해도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읍면동에 보면 단체들이 정말로 우리 지역사정으로 봐서 너무 어렵다 말입니다. 이 기금운영을 어디에 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월 이 단체에 얼마씩 나가고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예.
백이도위원단체의 기금운영인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 보면 활성화보다는 참석하는데까지도 부담을 가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론 어떤 자기네들 단체기금운영이냐 아니면 그 지역을 위한 봉사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조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단체의 위원이나 회원이 된 분들에게 자기 지역에 충분한 봉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라도 줄 수 있도록 보조금을 조금 더 증액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백이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읍면동 산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새마을 읍면동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읍면협의회에 각각 월 10만원 정도 120만원씩 나갑니다. 금년 2002년도에는 자유총연맹이 추가되어 월 10만원씩 120만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도 읍면동 산하단체는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운영하는데 다소 지원금액은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읍면동과 지원하는 단체는 정액 예산편성지침에 내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별도 읍면동에서 시정에 특별한 행사를 한다든지 사업계획이 없으면 기존 지원하는 것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밖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상 직접 지원하기는 곤란하고 상위 단체인 시 새마을지회나 각종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여기 1년에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소 어떤 지원을 받으면 받을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직접적으로 느끼면서도 실제 예산상 지원하기는 문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백이도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보면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소속에서 정말 참석하는 것까지도 힘이 덜 정도 그런데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시간을 내어가지고 봉사한다는데 무리한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시에서 지침상 어렵더라도 읍면동단체에 대해서 지원금을 개선할 길이 있다면 그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앞으로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이도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9페이지 홍보물 및 인쇄물 외부발주현황. 지금현재 우리 시 발간실에서 하는 업무, 외부 발주한 이것은 여기에서 할 수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예. 여기에서 우리가 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최상철위원매켄토시 할 때 이런 인쇄는 다 여기서 하는 것으로 안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이 인쇄자체가 매켄토시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편집을 해 가지고 외부 발간하는 문서는 현재 인력이나 기술을 가지고는 하기 곤란한 사항만 외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전번 이야기할 때도 이것만 있으면 거의 여기서 인쇄를 할 수 있다 하여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그런데 매켄토시 1대구입했다고 해서, 보편적인 예산서 같은 것, 금년도 예산서 같은 것도 책 1권으로 편집이 안되는데 직원 1명을 가지고는 실제 시기성 업무이고 해서 자체적인 발간은 불가한 사항이 많습니다.
최상철위원이것을 전에 할때도 다른 것은 다 구비되었는데 이 매켄토시가 있으면 앞으로는 다 가능하다 이렇게 하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저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비정액 보조금지원현황 및 그 지원단체에 대한 활동사항. 앞서 활동사항은 저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감사자료에 보면 예총, 노인회, 체육회, 문화원 등 정액보조를 하였는데도 비정액보조에서 예총이 3,200만원, 체육회 1억3천만원, 문화원 3천만원, 노인회 1천만원등 추가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예산편성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볼 때 정액보조한 단체에 대한 재차 비정액보조를 한 것은 엄연한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한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 기획감사담당관님 적법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고 따라서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재정운영에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법령적 성격을 갖춘 기본지침입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볼 때 지금 현재 정액비정액에 대한 지원이 과연 타당한지 담당관님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최위원님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의한 정액보조금은 단체자체도 한정되어 있고 금액자체도 그 단체의 연간 운영활용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총 밀양시지부 같으면 같은 단체가 왜 정액에도 들어가고 비정액에도 들어가느냐 하면 이 정액 2,100만원 기준을 해서 지급하는 것은 앞서 저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총시지부의 1년간 운영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이고 비정액에 포함되는 이유는 그 단체가 특별한 사업계획에 의한 행사가 있을 때 그 특수사업을 수행해서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사업은 부득불 비정액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상철위원이중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예.
최상철위원예. 예산기본지침에는 정액한 단체는 비정액으로 해주지 마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맞다고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저가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최상철위원그것이 맞다고 이야기 하니까 저가 하는 이야기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그런데 저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정액보조금의 이 기준액은 그 정액의 지정된 단체에 대한 1년의 운영비로서 지급하는사업이고 그 단체가 특수한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민전체의 행사성 계획이 있을 때는 이 기준액을 가지고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시정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 보조단체의 정액단체라손치더라도 그 특수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시가 그 행사성 사업계획에 의한 보조금은 다소 지원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상 되어 있고 지금도하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우리가 관례로 해온 것이지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것은 아니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편성지침에 꼭 맞다 안맞다 분석하여 답변드리기는 실제 곤란한 사항이고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나 이 단체가 정액금액 이것가지고는 특수사업을수행을 못합니다. 그것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상철위원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정액단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비정액단체도 정액단체에서 해주는 것 보다 더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체 우리 예산 2억8,300만원인가 정해진 것 있죠.
그 금액 한도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예.
최상철위원그 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소진할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갖고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너무 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항간에 시민들도 하는 이야기가 정액단체가 가서 예산을 배정받지만 비정액단체도 시에 가서 예산이야기만 하면 얼마든지 타 와 행사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하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앞으로 어느 정도 통제를 해서 비정액단체는 자생력을 갖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안 좋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예.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보충질의
○ 위원장 신영웅장태철위원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이나 비정액. 정액은 보조금지원을 분기별로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월별로 나갑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비정액단체 이 사업예산은 한꺼번에 다 지급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비정액단체에 지급하는 예산은 일괄적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비정액보조금은 앞서 저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특수사업계획에 의해서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당부서로 해서 들어오면 그 사업을 검토한 결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산서를 받은 후 그 정산서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일정금액을 남겨뒀다 그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나중에 다 지급하고 나서 정산서를 받아보고 난 이후에는 늦은 감이 안 있겠느냐.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보조금집행이라는 내역 절차가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 사업계획을 해당부서에서 검토해 결재를 득한후에 보조지급으로 결정이 되면 지급을 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사회단체, 실제 그렇습니다. 저도 사회단체활동내역에 지금 우리시 어느 단체없이 자율적인 자생력을 갖고 특수목적을 위한 행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 사업계획에 보면 예를 들어서 시가 비정액보조금을 1천만원 줬을 때 그 행사는 1,500만원 내지 2천만원 소요되는 행사계획을 가지고 자기들 자체 50% 내지 30%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시에 보조신청을 하는 것인데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은 일괄 보조금 관리조례에의해서 지급을 하고 사후 끝나고 나서 행사성 정산서는 해당부서에서 받으면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1년에 한번씩 보조금 지급한데 대해서 지도 감사적인 차원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실효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행정 책임있는 공무원 관리하듯이 하기도 곤란한 사항이고 그러나 외형상 그 계획에 의한 사업은 목적대로 달성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실상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래서 본 위원은 사업계획서에 의해 추진은 하지만 이 단체별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정산서가 똑바로 제출이 안되는 그런 감이 있지 않느냐.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정산서는 거의 사업종료후에는 즉각 다 받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지도감사 하지만 감사하고 나가서이 정산서에 의해서 지적하고 환수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유의해서 정액이나 비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소신있게 추진을 해봐주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예.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익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익근위원24페이지 시상징 캐릭터 활용현황에 보면 밀양문화제기간중 캐릭터 상품 제작판매한 돈이 1,380만원인데 수익금입니까? 제작한 비용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판매금액입니다.
장익근위원수입한 것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예.
장익근위원제작비는 모르겠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제작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익근위원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티셔츠 돈 얼마 안드는 것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돈 얼마 안들였습니다.
제작비는 3분의 1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익근위원앞으로 영남루 관광지 기념품 파는곳에 위탁을 해 가지고 판매하여 홍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아주 잘한 것은 부북 농협 화물탑차에 캐릭터 부착한 것 이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웬만하면 우리 밀양의 관광버스에도 회사와 의논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예. 오지노선에 지원하는 차량, 저희들이 지원하는 차는 최대한 캐릭터를 삽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5페이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수 12명인데 회의개최일수에 한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하는 내용이 거의바로 위에 있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와 항목이 유사성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재정투융자도 평상시 보면 1년에 한번 정도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상하반기 두 번을 했습니다.
하므로 인해서 그간의 사항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사항을 여기에서 관련해서 심의를 했고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기 때문에 지금 재정심의위원회 한번도 없습니다만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1회 개최를 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유사위원회 아닙니까?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그러나 이것은 법적근거가 있어 통합하기가 조금 곤란한 사항입니다.
장태철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리한 사항이 없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무리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는 저희들 대형사업을 추진할시 운영하는 제도이고 밑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주로 개회식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주로 심의하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을 할 때 법적근거에 의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 종합개발계획의 중요한 5년간 수립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타부서에서 심의하기는 곤란하고 해서 이 위원회 2개를 없애고 통합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2001년, 2002년 투자사업 심사현황에 보면 29페이지 조건부 추진이라고 단서가 붙어져 있는데 어떤 조건부가 붙어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이 조건부 승인은 사업비 자체를 보면 국비, 도비, 시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를 붙인 것은 저희들 시가 풍부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재원이 확보가 되면 이 사업을 시행을 하자. 조건은 시비 확보조건이 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시비 확보가 안되면 이 사업은 추진을 못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예.
장태철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현황 및 감채대책에 보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2000년말 우리시 지방채가 전부 688억8,600만원입니다. 2001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696억4,500만원입니다. 8억6천만원 차이나는데 여러 실과도 아니고 기획실에서 이렇게 감사자료가 틀려도 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이것은 저가 확인해본 다음에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는 금년에 낸 이것이 현재는 기준액이 맞습니다.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작년도 연말 680몇 억 하는 자료는 처음보는 자료인데 나중에 작년도 자료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한번 찾아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예.
김병식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감사보고에 의하면 감채 대책에 대해서 이번 58회 정례회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행자부와 경남도로부터 건전재정 활성화 채무상환 대책강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 하시기로는 우리시가 조례설치표준안을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이 1년여 지났습니다. 이렇게 늦게 올해 정례회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어떻게 답변을 올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채상환기금 감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사용비율을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작년도에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저희시는 1년동안 이 조례를 만들어추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채무부담율이저희들은 이 권고사항에 보면 채무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 30%이상, 50%이상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는 지금 현재 수익자부담채무를 빼고 나면 저희시 자체 채무는 순세계잉여금 3.7% 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 실정이고 해서 굳이이것을 여기에 구속되어 가면서 저희들이 먼저 앞서 할 필요가 있느냐 싶어 추진이 지금까지 보류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366억2,700만원인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상환은 위에서의 권고사항이지만 자치단체별로 갈수록 부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여론이 분분해서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결국 이 조례안을 작성해 놓고 내년부터 다소 계획된 상환계획이지만 조금 앞당겨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자 싶어 조례를 뒤늦게 내었습니다.
김병식위원담당관님. 행자부로부터 해서 경남도로부터 강구대책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일정부분 채무상환기금으로 한다는 내용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감채기금조례를 빨리 설치해야 할 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경남에서 통영, 김해, 밀양, 의령, 함안, 창녕, 거창 7개 시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튼 늦지만 우리시가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만약 이 조례가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될시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될 것이고 1회 추경에 반영할 의향은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예. 그 기준에 의해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식위원기준에 준해 1회 추경에는 반영되어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순수채무는 366억밖에 안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감채를 하므로서 우리시가 보다나은 건전재정을 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가지 덧붙여 저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난번 경남일보신문이나 KBS, MBC 9시 뉴스에서 보면 채무현황이 김해시 다음으로 우리 밀양이 많다고 보도 되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저가 한가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매스컴에서 보도한 사항은 자체 채무와 수익자가 부담해야 될 채무 전체를 가지고 일반회계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김해시가 최고 많고 우리가 2등이다. 46%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타 자치단체가 시행하지 않은 하수종말처리장 3개 시설을 했고 여타 환경시설 모든 이런 사업이김해와 우리가 엄청스레 많습니다. 김해는 입구에 들어가는 공병학교 부지를 기채를 내어 매입을 했기 때문에 많고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자체 채무 366억에 대해서는 감채조례만 승인되고 나면 여기에 의해서 다소 상환을 하고 그다음 초동농공단지 같은 것도 내년 상반기까지 매각이 완료되고 나면 전체 채무는 부담이 적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추진을 합니다. 이번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1회추경때는 기히 감채비율에 의해 반영을 해서 최대한 조기 상환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채무현황 및 감채대책에 대해서 현재 조금전 담당관님 말씀처럼 우리시 전체 잘못 오도되어 669억이라는 채무부담인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시가 상환해야 할 돈과 여러 가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국도비양여금 채무보증 그 부분을 현재 인터넷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예.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고 시정설명회에서도 저희들 설명도 올리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도 그렇습니다. 자치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자치단체가 발전하려면 시민이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데 막상 행정내부적인 힘을 가지고는 인터넷공개는 하고 있지만 이 사항을 13만 시민한테 홍보하는데 역부족이라 저희들도 안타까운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병식위원아무튼 이 채무관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어떤 이 부분을 800여 공무원들이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예.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20페이지 소송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소송사무로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등을 들수있는데 지금은 지방화시대에 행정수요가 한층 다양화, 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권익을 주장하는 소송사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보면 51건, 98년도 30건, 99년도 53건, 2000년도 52건, 2001년도 34건인데 앞으로 행정처분이 엄격한 법적근거와 증빙서류를 보존하여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뿐만아니라 행정은 행정의 공정성과 적법 타당성을 구비하여 소송의 사전방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행정에 있어서 소송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등에 대해서 불복하는데다 심판청구가 기각되어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민사소송19건중 변호사선임 12건이고 그중에서도 패소가 3건인데 12건에 소요된 변호사선임비는 얼마이며, 패소된 패소의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소송이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변호사선임비는 지금 현재 계수를 갖고 있지 않아 나중에 추후 자료를 내겠습니다. 다음 방금 지적하신 최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치제행정이 갈수록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행정도 저희들도 역부족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첫째, 민사소송관계는 공직자내부에서도 잘못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각종 도시계획사업이나 소골목 새마을사업으로 추진되던 사항이 지금까지는 선친의 명의로 되어 있던 것도 잠재의식속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 행정제도가 토지전산화가 되다보니까 일목요연하게 나타납니다. 이래서 올라오는 이 사항을 행정이 막을길도 없고 최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이 숫자가 격감하도록 행정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 민사소송은 붙으면 100%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이.
이래서 참 저희들도 안타깝고 답답해 죽겠습니다만 이점은 우리 위원님께서 최대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일반적인 행정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행정소송도 저희들 행정업무를 취급을 할 때 최대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는 철저히 집행하라고 내부적으로 집행부서 내에서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입장에서는 업무별로 해당법규가 있기 때문에 각종 인허가 사항을 근거된 법규에 의해서 행정을 추진하고는 있는데 일반시민이 당연히 인허가가 안 나가면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우리 개인의 어떤 이기주의에 의해서 행정소송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가급적 행정처분사항이 공명정대하고 시민의불허처분에 대해서는 그 민원인이 이해가도록 설득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심판관계는 저희들 가급적 행정이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이 심판은 가급적 승소하는 방향으로 실무진영부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다소 시민들이 이야기가 있어도 집행부서내의 어려운 고충도 곁들여서 설명을 올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최상철위원될 수 있으면 행정심판은 거의 승소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패소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공무원이 하든 변호사선임을 하든 할때는 법적근거나 증빙서류를 철저히 잘 갖추어 가지고 소송에 임해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예, 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김병식위원다른 부분입니까?
최상철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려면 하십시오.
○ 위원장 신영웅김병식위원님.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소송행정심판현황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사소송현황인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총 19건중에 변호사선임이 12건, 공무원수행이 7건. 그중에서 패소가 4번, 7번, 10번 3건이 패소되었는데 패소건에 대해서 원인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다음 12건 변호사선임비가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예. 변호사선임은 앞서 저가 답변드린바와 같이 현재 계수를 안갖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빼가지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패소 3건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지금 패소된 사항은 저희들도 답답해서 선임은 합니다만 대부분 패소된 것이 개인 소유땅을 우리시가 무단점유한 사항입니다. 이점을 과거 재판부에서도 지금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당연히 이런 민사소송은 갈수록 민이 승소하는 경향이 거의10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떨 때변호사선임을 하여 맞서도 봅니다만 진짜 승소하기는 어렵고 그러다보니 앞으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에 대해 반환할 금액이 날이 갈수록 늘어날 것도 예상되고 해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할 수 없고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입장에서는 앞으로 판결내용을 감안을 해서 당연히 저희들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변호사선임 몇푼이라도 아끼는 의미에서 공무원이 수행을 하고 이득금을 반환해 주는 수 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최상철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철위원감사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감사업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는 업무소홀로 인한 부실과 낭비, 국가시책의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산회계업무 및 민원업무와 관련한 중요한 인허가 업무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하여 시민생활불편과 결정된 중요시책에 대한 미온적 처리등을 점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볼 때 매년 97년도부터 자료를 보니까 계속 이렇게 일상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횟수에 따라 지적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은 금년도도 그렇고 행정조치라든가 재정적조치, 신분상조치 이런 것이 많은데 일상감사, 종합감사를 했을 때 매년 일상감사는 200건 이상 일상감사에 지적됩니다. 일상감사에서 지적되는 것을 보면 주로 조치가 일상감사는 인허가문제나 민원관련사항, 예산관련사항 이런 것이 있는데 시정조치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정조치를 많이 하고 감사지적이 많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상감사는 평상시 업무를 추진할 때 해당 인허가라든지 사업해당부서에서 사전에 검토 요구하는 감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날이 갈수록 시대는 민선자치시대이고 시민의 목소리는 커지고 자기들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은 100% 주장을 하고 싶은데 행정은 그렇게 안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 민원인도 안되면 개인적인 감정에 여러 가지 진정이나 각종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래서 일상감사는 종합적인 복합행정을 해나가는데 갈수록 업무도 다양하고 민원인의 요구는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것은 늘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치 자체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공무원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재정상이나 뚜렷한 과오를 범하지 않는 이상 조직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적인 시정으로 한번 촉구하고 행정을 바르게 가는 것이지 이것을 신분에 엄청난 타격을 주도록 중징계 하기는 실제 조직을 관리 운영하는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감사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로 봐서는 엄중 경고도 하고 신분상 과격한 법적근거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는 것도 모양새는 되겠습니다만 전체의 조직을 활기있고 민선자치단체, 타자치단체에 뒤지지 않고 조직력을 강화하려면 조직내부의 화합적인 측면에서 경미한 사항은 시정으로 갈음하고 행정을 바로 잡아 나간다 이렇게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철위원97년도에도 행정조치가 207건인데시정이 94건, 주의가 113건, 98년도에도 행정조치가 279건인데 시정 137건, 주의훈계경고가 142건, 99년도에도 282건. 시정이 158건, 주의훈계경고 124건, 2000년도에도 행정조치가 255건. 시정 160건, 주의 95건 이렇게 행정조치가 매년 할 때 마다 이렇게 시정하고 주의를 주는 데도 늘어나는 것은 행정미숙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모든 행정을 추진하는데 행정은 과거보다하기 어렵습니다. 최위원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공무원 내부에도 과거보다 공무원내부의 질과 업무처리는 엄청나게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매스컴이나 정부차원 사정부서에서의 이야기는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부정부패하는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막상 저희들이 전체 테두리 조직을 봤을때는 이 조직이 아주 양질의 조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건수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앞서 저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민들 전체의 개인의 이익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고 있고 또 과거처럼 행정의 처분이 시민한테 그대로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대성 거기에 의해서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 공직자한테 시정촉구를 하는 그런 것으로 갈음할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사와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고충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행정은 점차 좋아진다 믿어 주십시오.
최상철위원그리고 감사를 하다보면 97년도에보니까 종합감사를 했는데 본청사업소는 한번밖에 안하고 읍면동은 여섯 번이나 했어요. 98년도에도 본청사업소는 한번밖에 안하고 읍면동은 다섯 번 했습니다. 99년도에도 본청사업소는 안하고 읍면동에 다섯 번, 그 다음 2000년도에도 종합감사는 본청사업소는 안하고 읍면동 여덟 번 했습니다. 이렇게 본청사업소는 안하고 읍면동을 주로 하는 것은 어째서 이렇게 읍면동 최말단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감사를 많이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최위원님 감사기준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단체는 정기적인 감사는 2년에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시 전체가 우리 밀양시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에서 2년에 한번씩 정기감사를 받고 있고 그 다음 부분적인 감사는 금년도에도 우리가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나 여타 부서에서 받은 회수를 하면 여러 회에 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은 우리가 16개 조직에 2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면 1년에 여덟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수를 봐서는 읍면의 숫자가 많으냐 하지만 읍면은 2년에 한번씩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수가 7회, 8회 되고 우리시는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에서 도종합감사에 와서 우리시에 와 부분감사를 할때는 도정기감사는 그다음 해로 미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시는 수감에서 빠질때도 있고 그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상철위원금년도 상급기관의 감사를 10회 정도 받았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예.
최상철위원행정조치 8건인데 이것은 주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금년도 감사원에서 환경분야, 사리채취분야, 상하수도분야, 저희들도 정기적인 부분적인 감사를 계속 받았습니다.
주로 상부에서 감사받은 것은 저희들 행정상 처분지시도 시정, 훈계조치가 많이 있습니다.
훈계경고를 금년도에 21건 받았고 경징계도 2건 받고 했습니다. 여러 분야에 받은 사항을 저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때 어떤 업무다 하기도 곤란하고 말씀을 다 드리기에는 저가 정확한 자료를 안갖고 있어 말씀을 못드리겠고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번 감사원에서 사리채취 하는 것도 받았는데 감사관들이 시군별로 와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사리에 대한 것도 구분입니다.
이 사리가 왕석이다, 세석이다, 세사다 이런데서 왜 원가단가를 많이 했느냐, 작게 했느냐 하는 그런 정도의 감사지적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그 다음 일반적인 각종 신문의 게재사항 수시로 확인오는데 내용적으로 내놓고 뚜렷한 지적사항은 밝힐만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최상철위원기강감사나 일상감사를 앞으로 철저히 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주의를 시켜 이런 지적사항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보경영담당관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3일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저희들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공보경영담당 한팔룡주사입니다.
경영사업담당 박진근주사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최병식주사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사항입니다.
예산액 5억8,908만5천원중 집행액이 2억1,579만9천원. 현재 미집행액 3억7,327만6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목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요구현황입니다.
2001년도 요구예산이 6억5,143만5천원, 2002년도 요구액이 24억4,063만4천원입니다. 경상사업비와 사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각급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근거하지 않은 밀양시발전위원회를 조례를 만들어라는 시의회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2001년7월31일자로 밀양시조례 제405호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밀양시발전위원회가 97년3월19일자로 결성되었습니다. 올해 운영은 아직 못했습니다. 소소한 상임위 단위별로는 많이 했습니다만 전체 회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12월 예정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은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직원인사현황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및 이용이체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부서별 PC설치, 전자결재현황입니다.
PC는 1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자결재현황은 10월현재 338건이 전자결재가 되었습니다. 전자결재중 서면결재사항이 38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 용역비현황입니다.
시정소식 VTR제작 2,400만원, 밀양영상종합예술 주 1회 제작을 해서 단가는 회당 50만원입니다. 관광밀양홍보 영상물제작은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2,650만원. 마산에 있는 미래영상프로덕션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물품구매현황입니다. 팩시밀리 1대와 무선마이크 수신기 1대. 지금 현재 소요예산액은 288만8천원입니다.
홍보물 및 외부발주현황입니다.
저희들 공보를 매주 발행할 때 월별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가계약된 선일인쇄소에서 1,440만원. 시보는 월 43,000부 부당 68원 해서 경남신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3,508만8천원.
어린이를 위한 시정홍보물 1,000부 제작을 했습니다. 260만원. 투자유치카탈로그 한글판과 영어판 각각 해서 355만원으로 총 예산액이 5,918만8천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총 초과근무 금액 1,993만3천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비가 1,467만3천원, 업무추진비 383만원, 급량비 140만원, 교통비 970만원, 일시사역인부임188만7천원, 월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보담당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보발행현황입니다. 발간주기는 월1회 매월 반상회시 하고 있습니다. 신문용지 4면을 하였고 월 43,000부, 인쇄처는 주식회사 경남신문사에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3,508만8천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배부처는 전 세대에 배부를 합니다.
시정공고 및 홍보현황입니다.
밀양시 시정공고홍보를 지금까지 총 56회 했습니다. 경남신문에 25회, 경남일보에 15회, 도민일보에 16회 했습니다. 예산집행은 총 5,475만원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활성화현황입니다. 총 12건에 수입이 10억5,100만원, 지출이 1억6,500만원, 순수익이 8억8,60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확대 발굴하여 공무원의 경영능력 및 경영마인드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계획 및 추진사항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국내기업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01년4월11일날 서울힐튼호텔에서 경상남도와 합동으로 했습니다.
기업 유치현황입니다. 고속도로법인 및 현장사무소를 밀양에 유치해서 건립토록 했습니다.
위치는 산외면 남기리 918-1번지 일원 약 8,560평, 건축면적은 6,200㎡, 주요 시설은 법인, 시공사업단, 도로공사사업소, 7공구현장사무소, 감리단사무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공일자는 2001년1월30일자로 완공되었습니다.
태원기전(주)입니다. 초동농공단지내 부지면적 1,709㎡, 투자금액 22억원, 고용인원 45명, 완공일자가 2001년7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국내기업 유치업체 인센티브를 12월중에 도에서 결정내려오는 대로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밀양구치소 건립입니다. 위치는 부북면 용지리 산 31번지 일원에 71,743㎡, 수용인원은 약 500명정도로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시설 입지승인은 2001년2월2일자로 승인되었습니다.
토지보상비 미확보로 업무를 추진못하고 있습니다. 2002년 중에는 토지매입비가 정부에서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실시해서 꼭 유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삼흥산업(주)유치입니다. 위치는 하남읍 명례리 구 명례초등학교입니다. 면적은 17,072㎡, 사업비는 약 30억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아직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골프장유치입니다. 상남면 연금리 일원 52만평 정도로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600억 정도 투자 될 예정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밀양관광개발 김유현씨가 문중재산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료되면 꼭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얼음골 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차례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 현재 상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공회의소에서 저희들 환경성검토 및 사업성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검토 및 사업성검토서가 저희들한테 도착되었습니다. 도에서 현재 공원계획변경관리로 해서 환경성검토를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월중에 공원계획 심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민공용자전거 관리실태 및 시민자전거타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용자전거 운영대수가 68대입니다.
시청에 20대, 읍면동에 38대, 유관기관에 10대, 공사관계 없이 시민누구나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고장수리부분 저희들 일제 정비를 해서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자전거타기현황은 공용자전거 이용회수가 5,120 회 10월말 현재입니다. 범시민 자전거타기대회를 향토청년회에서 1회 개최를 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홍보물제작 및 배부현황입니다.
투자유치 홍보물은 지난 2001년4월11일자로 서울힐튼호텔에서 투자유치활동을 할 때 팜플랫 1,000부, CD롬 300개, VTR 300개, 판널 7개를 제작했습니다. 총 금액은 2,062만1천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설명시 배부를 900개 했습니다. 팜플랫 600개, CD 200개, 테이프 200개. 기업투자가 방문시 저희들 300개를 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경주마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단장면 미촌리 두산농장지내 면적 399,283㎡입니다. 사업비는 약 61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41억원, 시설 및 종주마구입 약 20억원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의 시행주체는 경상남도와 밀양시가 공동으로 하려고 당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은 경상남도와 밀양시가 합동으로 도지사에게 직접 건의해서 사도록 했으나 경상남도에서 지금 현재 사업확정을 못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이 된다고 하면 제3섹타형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농림부와 마사회방문 경주마육성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2회 했습니다. 주식회사 두산에 방문을 하여 부지매입 협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두산농지 부지매입에 따른 도비지원도 3회 요청을 했습니다.
조치사항은 지금 현재 도에서 부지매입에 대한 뚜렷히 자기들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앞으로 자연학습 체험장 조성을 위한 사업변경을 해서 저희들 시에서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공보경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하고 민간자본보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집행이 안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장태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의 민간실비보상금 120만원은 밀양시발전위원회 회의개최에 따른 실비보상금입니다. 그것은 아직 한번도 못했기 때문에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얼음골내 동의각건립에 따른 국비도비시비 1억1,500만원과나머지 1억200만원은 기업체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아직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12월중으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비율에 따라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각건립은 지금 현재 도에서 앞서 감사자료보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원계획이 변경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12월에 공원계획이 변경되고 나면 즉시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내로는 자기들 심의기간이 있어 어렵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위원민간자본적보조는 동의각건립에 따른 보조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그것하고 기업체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1억200만원입니다.
장태철위원기업체유치에 따른 것은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초동농공단지
장태철위원그 회사 사항이죠.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다 투자금액에 대한 분담비율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주겠다 그래야 저희들 나갈 수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동의각건립은 연내 국비조달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국비가 아니고 공원계획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장태철위원공원계획변경을 하면 거기에 지원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다 이 말씀이지요.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공원계획이 변경되면 즉시 동의각을 지어야 됩니다.
장태철위원공원계획변경은 연내 가능합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저가 예측하기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12월중에 공원계획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 심의위원회만 끝나면 연내 되리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착공하기에는
장태철위원실지로 그 장소에 기공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장태철위원그런데 공원계획변경도 하지 않고 그 장소에 기공식을 가져 추진한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공원계획변경시 그 자리에 동의각을 짓도록 시설용지 입지를 해 놓았습니다.
장태철위원공원계획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저가 판단하기로는 공원계획을 도에서 직접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는 별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그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도립공원계획을 도지사가 직접 공원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장태철위원도비를 들여서.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장태철위원그럼 우리시에서 요청도 안했는데 도에서 도비를 들여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물론 저희들이 얼음골 케이블카 때문에 협의도 하고 몇 번 요청도 했지요. 그리고 직접 용역업체를 만나 안내도 하고 저희들이 사전준비는 다 했습니다.
장태철위원7페이지 홍보물 및 인쇄물 외부발주현황인데 발간실에 의뢰해서 홍보물을 인쇄할수는 없는 사항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공보관리는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이것은 조금 잘하다보니까 실제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기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체내 발간실에서.
장태철위원그런데 외부발주사항중 한가지도 발간실을 이용하면 안되는 사항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용해도 되는 사항이 있죠.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저가 지금 판단하기 로는 하기 어렵다고 봐집니다.
장태철위원그렇게 답변하시고 전부 외부발주해버리면 발간실 일은 누가 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저희들 일반적으로 많이 발간을 합니다. 실지로 공보나 시보발행은 시보는 크기가 신문용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발간실에서 발간하기 힘들고 위의 공보발행도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 저희들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공보경영실에서는 꼭 이렇게 외부발주를 해야 사업추진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공보하고 시보는 어쩔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밑의 것은 칼라이고 이것은 조금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힘듭니다.
장태철위원다음 9페이지 시보발행현황인데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인 것 같은데 43,000부 매수가 너무 많다. 줄여 발행을 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건의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저가 맡은지 지난 8월1일자 이 부서에 왔습니다. 공보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가 읽어봐도 그런 조항은 없은 것 같았는데 만약 있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43,000부 하여 저희들이 어디 내버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정집에 다 배부를 하고 난 뒤에 가정집에서 버리는 것은 모르지만 실제로 버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신문모양 모아 버리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장태철위원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사업은 43,000부 지속적으로 발간해서 배부해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이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43,000부중 과연 구독을 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에 대해 알고 있는 사항이 얼마인지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여서예산도 절감하고 알차게 배부하면 사업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장태철위원12페이지 밀양구치소 건립. 이것 가능한 사업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가능안한다 하면 큰일안나겠습니까? 남의 사유재산이 국가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 밀양구치소 건립부지를 확정지어 놓았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게 생각을 안 가지겠습니까만 우리가 용도지역을 바꿔놓고 나중에 그것을 다시 바꾸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 해놓은 것 같으면 이 사업을 꼭 유치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저희들 법무부장관에게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자기들 벌여 놓은 사업이 워낙 많아 올해 사실 보상비를 2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안되어 그렇는데 막판까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줄다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꼭 되도록 저희들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렇게 노력 한번 해봐주세요.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장태철위원그리고 그밑 삼흥산업유치 이것은 정말 지역주민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 이 사업은 정말 포기해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닙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이분도 꼭 명례초등 학교에 하고 싶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지고 있는 자기 기업체 시설을 가져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어렵게 되어 있고 그분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타부지인 초동농공단지로 유도를 하니까 거기는 죽어도 안가겠다 하고 여기 꼭 하겠다 하는데 일단 교육청과 저희들 지속적으로 절충을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동네주민들과 세차례 정도 만나 전체 사업을 설명하고 했는데 어떤 개인적인 사감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태철위원이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장태철위원다음 골프장 유치관계에 대해서 앞서 설명하실 때 김유현씨 하고 문중재산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지금 2차 소송에서 자기들 졌습니다.
장태철위원누가 졌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김유현씨가 1심에서 종중재산을 팔았는데 당초에는 위계해서 샀다고하여 밀양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민사가 붙었는데 실제로는 정당한 가격을 주고 샀기 때문에 위계해서 샀다고 하는 이야기는 없어져 버리고 주민들은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두 번째 2심에 갔는데 종중땅을 살 때 반드시전 종중에 통보를 해라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 때문에 졌는데 대법원에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곧 판결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하고 직접 만난적이 있는데 만나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2심에서 할때는 사안을 판단잘못했다 해 가지고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럼 김유현씨가 만약 승소를 하고 난 이후에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있습니다.
장태철위원아직까지 포기 안하고 있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있습니다. 자기는 꼭 하고 싶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면적을 축소해 가지고 우선 18홀부터 먼저 하자는 이야기를 제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태철위원대법원에 항고한 일자가 언제쯤 됩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지난 6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렇게 오래 대법원 시일이 걸립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상고를 지난 8월18일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장태철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13페이지 얼음골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근간에 보면 환경영향성 평가검토하는데 있어서 잘못되었다 하는 신문보도를 보신적이 있죠.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봤습니다.
최상철위원그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그 내용을 저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밀양대학에 산업개발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지금 현재 책임교수는 김영식교수라고 그분은 대기를 전공하는 교수입니다. 생태계 전문으로 하는 교수를 자기대학에 있는 최송현교수라고 그분한테 시켰습니다. 이분이 조사를 해왔는데 중간보고를 할 때 지난 6월 5월달 중간보고를 할 때 보고서를 저희들이 한번 봤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저희들한테 한번 보라해서 보니까 가지산 전체에 대해서 용역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음골 케이블카를 설치하는데 설치하는 그 지점, 그 주위의 환경을 얼마나 케이블카 설치에 따라 환경을 얼마나 훼손시킬것인가 거기에 따른 저감방안이 뭔가를 내달라 하는 환경성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환경영향평가도 아니고 가지산 전체를 할 필요가 없다 다시 해라하고 도저히 그것은 안맞다 했더니 책임교수인 김영식교수가 그 자리에서 다시 하겠다. 그런데 용역비가 좀 모자란다 해서 그것은 다음에 상공회의소 하고 협의를 다시 해보자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꼭 그런 것 같으면 용역비를 더 줄테니 하라. 가지산 전체에 대한 환경성검토는 그 지점에 따른 주변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주를 설치할 때 환경을 얼마나 훼손하고 얼마만큼 환경을 보존시킬 것이냐를 요구해 하부시설, 중간지점, 상부시설을 이야기해 용역을 했는데 본인이 나는 중국에 생태계 조사가는 바람에 도저히 자기는 못하겠다 하고 포기서를 책임교수한테 냈습니다. 내고 난 뒤에 포기서를 김영식교수가 받고 한국생태계연구소인가 거기다 생태계 용역을 다시 줘 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자기는 안하겠다 해서 안한 것을 신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결과론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영식교수가 지금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최상철위원그러면 애당초 시에서 요구한 환경영향평가 하고는 틀린다 아닙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그렇죠. 당연히 틀리지요.
최상철위원그러면 밀양대학교에서는 그것을 알고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한것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그것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상철위원그렇게 해 가지고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중간보고를 할 때 저희들이 일단은 그 지점에 따른 생태 환경파괴 및보전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 이야기해서 자기들중간보고 한 것을 다시 하라고 당연히 이야기 해야죠.
최상철위원그렇게 한 것인데 실지로 신문지상에 보도 된 것을 보면 한국화이바나 밀양시에서 엉터리로 하게 했다는 그것 밖에 안되어 있는데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그때 저가 그 자리에있었습니다만 만일의 경우 저가 그 양반분한테 강요를 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저 사적으로라도 책임을 지고 고발을 하겠습니다. 만일 저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하면. 지금 현재 책임교수가 내 명예에 먹칠을 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는데 제소가 결정되는 것 같으면 그 결정에 따라 명예훼손에 따른 고발을 하겠다
최상철위원그럼 그것은 언론이 잘못된 것입니까? 환경단체에서 자료를 낸 것입니까?
어디서 낸 것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환경단체 자기들 스스로 낸 것입니다.
최상철위원그럼 단지 언론에서는 환경단체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보도한 것이네요.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만일의 경우
최상철위원그럼 언론단체에서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시나 한국화이바에 진의를 알아보고보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밀양시민이나 누가 봤을 때 이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그 용역기관이나 밀양시 같은 경우 그 보도로 인해타격이 컸을 것 아닙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최상철위원그러면 애당초 시에서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 말이네요.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다르지요. 전혀 다릅니다.
최상철위원그러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환경성 검토할 때는 환경단체에서는 전혀 이것하고는 연관 없이 모르고 한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낸 것하고 밀양대학교에서 한 것하고 일치하는 데도 환경단체에서는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그렇죠. 그래서 한번 자기가 용역을 받았다 안한 최상현교수라는 사람이 말을 내어 그렇게 하고 있어 책임교수인 김영식교수가 내 명예를 훼손시켰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상철위원그렇게 되면 다행이지만 상당히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곧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주에 아마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문제나 이런 것은 환경단체가 있어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자료가 잘못 나갔다든가 잘못 알았을 때는 집행기관이나 여러 가지 사업시행하는 업체에 많은 피해가 있으니까 좀 신중을 기해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공용자전거 이것은 자료에 나간 것을 보게 되면 68대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0대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자료가 틀립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맞습니다.
최상철위원어느 것이 맞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120대가 맞습니다.
그동안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최위원님 지난 의회 감사때도 말씀을 안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양심자전거라 하여 자전거를 두번이나 냈습니다.
최상철위원잊어버리고 현재 있는 것이 68대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 예산에도 자전거 보수비가 들어와 있는데.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68대는 금방 저가 보고드린대로 시청 20대. 이것은 민원실 뒤에 있고 실과별로 있습니다. 읍면동에 38대, 유관기관에10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수리비 일부를 포함시켰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양심자전거라고 내어놓으니까 그것이 없어지니까
최상철위원양심자전거는 20대인데 하나도 없이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다 없어졌습니다.
최상철위원그럼 밀양지청이나 농협, 한전같은 데 있는 것은 다 있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그대로 다 있습니다.
최상철위원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보면 양심자전거라 해 가지고 배치해 놓으면 없어지고 하는데 관리를 잘해주시고,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봅시다. 10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을 보게 되면 공보경영실에서 하는 것이 밑에 3건이네요. 연하장, 캐릭터, 관광그림엽서 이 3건이죠.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최상철위원나머지는 전부 다른 실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꼭 공보경영실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한참 연구를 하고 다 검토를 해봤으면 각 실과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 놔눠 두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지금 현재 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취합해가지고 밀양시가 경영수익을 어느 정도 올렸느냐 하는 것을 맡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다 하는 겁니다.
최상철위원그것은 전체적으로 총괄하여 통계만 내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맞습니다.
최상철위원그래서 이것을 구태여 공보경영실에서 주관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각 실과에서 다해버리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한 과에서 집중적으로 취합하고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저희들도 상부기관이있고 의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고할 때 자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서에서 취합을 하여 보고를 받는 것이 맞지 그것을 각 부서별로
최상철위원그것은 하는 것이 맞는데 실지로 경영실에서 하는 것은 3건 밖에 없고 다른 것은 거의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비중이 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각 실과로 넘겨줘 이 업무자체를 경영실에서 맡아 하는 것이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그런데 저가 생각할때는 한 부서가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이 사업은 전부 소관 실과에서 다합니다. 그러나 하는 것을 취합하는 부서는 있어야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상철위원꼭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한번 더 검토해볼 문제겠지만 경영실에서 하는 것은 거의 경미한 것이고 나머지 비중있는 것은 다른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경영실에서 수익사업을 금년 2001년도에 새로 발굴한 것은 있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없습니다.
최상철위원해마다 하는 것을 보면 계속 경영수익사업은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별도로 하는 것이 없고. 그런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밀양시 세수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안은 지금 현재 저 머리가지고는 힘듭니다. 여러 번 벤치마킹도 가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획기적으로 밀양시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큰 공헌을 할 사업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각 직원들한테 1인 1 아이디어 내어 하기로 했는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내봐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시민공모 아이디어 모집도 해보고 실과별로 아이디어를 제출해보라 하고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그 사업을 누구나 보고는 이것이 제대로 성사가 될 것이다고 확신을 못세우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밀양시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52회 임시회때 보니까 민자유치사업 총 몇 건이 됩니까?
전체 총 몇 건이나 민자유치사업건수가.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올해 말입니까?
최상철위원전체 계획한 것이.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총 민자유치사업
최상철위원민자유치사업 대상을 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종합개발계획서에는 24건입니다.
최상철위원24건중에 삼랑진 검새 첨단물류산업단지유치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지금 현재 그 부지의 주인이 물론 국가땅도 있습니다만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 확실히 말씀은 그 앞에 무슨 애육원, 성가보육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땅주인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땅을 사려고 자기들도 이사를 직접 만나 해보려고 했습니다. 저희들 다섯차례 올라갔었는데 그분들이 전부 돈을 물론 저습지이고 형편없는 그땅을 10만원씩 달라 그럽니다.
당초 첨단물류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화이바에서 투자하겠다 해서 갔는데 땅값이 비싸 도저히 못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보링을 직접 한번 해보니까 24m의 뻘층이 나왔습니다.
지질조사를 한 결과. 그래서 자신없다고 자기들 손들었습니다.
최상철위원그럼 이것은 포기한 사항이네요.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화이바에서는 포기했습니다.
최상철위원다른 사업체에서도 조건이 안맞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저희들로 봐서는 포기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상철위원민자유치사업이나 이런 것이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엄광민속촌건립문제 이것도 포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추진중에 있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저희들은 추진하고 싶지요. 그런데 아직 한번도 투자자가 나타나 해보겠다 하는 사람이 민자유치기 때문에 안나타 나 저희들 못하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우리가 하고 싶다 하지만 일반기업이나 이런 데서 민간인들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이것 자체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최상철위원이것이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를 꺼리는 것이 아니냐, 수익사업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봤을 때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계속 추진해 가지고 꼭 유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저희들로서는 금방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4건 종합개발계획서에 나타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밀양의 어떤 이미지와 밀양의 자연환경에 따른 좋은 위락시설을 만들려고 항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자가 안나타났을때는 저희들도 어쩔수없습니다. 그래서 밀양시로서는 언제든지 나타나도록 기다리고 한번 전체적으로 업체를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드려 암새들이나 엄광지구에 직접 자기들이 다녀갔습니다만 그분들이 IMF라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해 추진을 못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손을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밀양시로서는 언제든지 대단위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을 할 때 만일 민자유치자가 나타난다면 언제든지 뒷바라지를 하려는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초동 신호저수지부근 웨딩파크 이것도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마찬가지입니다.
최상철위원추진은 계속할 것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최상철위원이것은 좀 어렵다고 안봅니까?
우리가 생각했을때 안되는 것은 포기하고 다른 것을 하고 해야지 안되는 것을 꼭 잡고 10년이고 20년 이것 15년까지인가 그렇죠.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2016년도까지입니다.
최상철위원그때까지 안되었을 때 그때 가서 사업을 변경하여 다른 것을 하겠다 했을 때는 늦거든요. 그래서 안되는 것은 일찍 포기하고 다른 것을 계획하는 것이 안 좋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계속 추진하겠다 이말이네요.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최상철위원다음 밀양대학 옮기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대학유치나 학교유치하는 거기에 대해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지금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야 될지 안드려야 될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판단이 잘서지 안섰습니다만 드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해서 꼭 속에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혹시나 싶어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의 대학유치 때문에 얼마전에 부경대학교 총장님이왔다가셨습니다. 저희들도 하려고 추진을 많이 합니다. 제일문제가 밀양대학입니다. 그 대학이안되면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난번 잠깐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말고 전국적으로 경상남도와 합동으로 이 자리에 돈을 조금 들여 투자유치활동을 해보려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꼭 안되면 요즘 컴퓨터와 관련된 IT산업이라도 저희들 추진을 해봤으면 하는 뜻으로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양 대학쪽에서 자기들이 학교소개를 하고 팜플랫을 하는 과정에 대학총장님 하고 서무국장인가 관리과장 그분하고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문교부에 물어봐야 되겠다. 문교부에 직접 공문을 한번 올려봐라. 밀양시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이런 뜻을 가지고 투자유치활동을 하려 하는데 당신생각은 어떻느냐 하고 문교부에다 일단 공문을 올려봐라 그랬습니다. 아직 답장이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그래서 그 학교가 가고 난 다음 에 생기는 문제, 밀양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저가 물어보는 것인데 IT산업이 아니면 JT산업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신경을 써셔가지고 과거 잘못된 것은 이야기할 필요없지만 새로운 좋은 대학이나 사업이 있으면 밀양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문제는 밀양 경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공보경영담당관실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한가지 질의합니다.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 풀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공보경영담당관실에서 미리벌민속박물관운영비 460만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정확한 날짜를 기억못해서 미안합니다. 미리벌민속박물관을 당초 밀양시에서 유치를 하여 올해 4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4월까지 무상으로 임대를 교육청과 했습니다. 도저히 미리벌민속박물관 무상이 안된다. 주된 원인은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입장료 받는 것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 하여 도교육위원회에서도 직접 왔다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이 안된다 하여 우리가 유치해놓고 사실 많은 투자를 안했습니다만 일단 한 1년간이라도 우리시에서 임대료를 해줬으면 자기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겠다 하여 풀보조로 임대료를 일단 교육청에다 1년간 유상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러면 처음에는 무상으로 미리벌민속박물관을 했는데 지금 또다시 무상이 안되고 유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임대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임대료로 나갔습니다.
김병식위원다른 부분 운영비는 아니구요.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아닙니다.
김병식위원애당초 미리벌민속박물관이 우리 밀양에 온 것은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 교육차원에서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화재보험료까지도 왜 지급을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론 민속박물관을 운영하다 보면 입장료 수입만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만 임대료까지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한번쯤 우리 의회에 오셔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간담회시 설명하시고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하고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급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가 생각할때도 금방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유치한 사업이고 저것은 밀양에 지금 현재로서는 꼭 있어야 되겠다. 만일 저희들이 박물관을 지어 그것 보다 더 낫게 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아니면 꼭 있어야 되겠다 하여 저희들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들게 사전 보고 못드린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병식위원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도 한번 쯤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김병식위원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신영웅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감사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용역현황에서 시정소식 VTR제작 2,400만원 되어 있는데 매주 1회씩 제작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됩니다. 저희들 이말씀 드리기 뭐합니다만 밀양에 인터넷방송이있습니다. 그 방송에 올리면 향우들이나 전국의 사람들이 그 인터넷방송을 보고 밀양시에서 현재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화도 오고 그럽니다.
김병식위원물론 본 위원도 인터넷을 통한 방송을 봤습니다. 사실상 주 1회 제작한다는 것은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1시간 가량 소요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주 1회 제작하는 것은 너무 우리예산을 소홀하게 다루는 것으로 보이고 있지 않나, 한번 쯤 감안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김병식위원그 다음 홍보물 및 인쇄물 외부발행현황이 있는데 시보발행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보 월 43,000부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김병식위원시보를 매월 본 위원이 봤습니다만 시보는 주로 반상회를 통해 나가죠.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옛날에 반회보 명칭을 밀양시보로 바꾼 것입니다.
김병식위원작년에 문화공보실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다세대아파트 인구밀집지역입니다. 아파트통로에 보면 홍보물이나 여러 잡다한 것 많이 가지고 있고 각 지방지를 통해서 시정소식을 접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중으로 되다보니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야기도 없지않아 있으니까 시보발행할때는 좀 더 내용을 충실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시보와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의향은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지금 현재 시보단가가 이런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경남신문하고 68원에 계약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들 보고 보통 창원이나 마산시 이런데 자기들 신문하고 계약된 것을 보면 보통 150원 이상입니다, 1부당. 그래서 인쇄의 화질도 좀 떨어지는 것도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 충분한 돈을 주고 했으면 하는 마음도 들고 두 번째로 그 내용이 충실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 아직 저희들은 신문의 형태까지의 실력, 노하우가 그 정도까지 쌓이지 못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물론 외부에서 글을 쓰시는 분들한테 원고를 받아 충분하게 내용을 알차게 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합니다만 아직 그 정도까지의 수준에 못가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그런 수준이 되면 정말 밀양시보가 신문이상에 버금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해보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까지 못가니까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밀양시보에 정말 시민생활에 편리한 사항을 게재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많이 구독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노력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계획 및 추진사항 내용이 있는데 여러 가지 국내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밀양시가 고속도로법인을 설립했다는 것은 우리시 세수로 봤을 때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가 조금전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셨는데 밀양시 장기발전계획중 민자유치사업이 24건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김병식위원그 24건중에 현재 민자유치가 완료된 부분은 몇 건입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역을 한번 보고 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은 눈썰매장 하나를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중인 것은 사명대사생가지성역화사업, 스포츠센터, 골프장, 아일랜드파크, 농산물판매 전문회사 그 정도입니다.
김병식위원나머지는 현재 계획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민속촌건립, 얼음과학박물관, 얼음골자연체험공원, 웨딩파크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병식위원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특히 국내는 아직 IMF에 있다고 다들 아우성입니다.
이렇게 각 기업체가 도산하고 있는데 과연 민자유치에 선뜻 나서겠느냐는 생각도 가져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밀양시가 장기발전, 물론 계획입니다만 유독 밀양시가 민자유치를 남발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저 소신은 변함이없습니다. 밀양시의 일 저 혼자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밀양시 전체 정말 있을 곳에 있어야 되겠다는 뜻으로 봤을 때 아무리 큰 사업이라도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관광호텔짓는 것, 영남민속촌건립, 신호웨딩파크, 얼음골자연체험공원 그 정도는 밀양에 있어야 안되겠나 봐집니다. 그것이 물론 없어도 살아 갑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있어야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한번쯤 그런 계획에 손을 대어 그것이 정말 있어야 밀양을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볼거리를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도 밀양하면, 얼음골 하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없이 얼음골 얼음골 해 가지고 손님을 끈다는 것은 조금 이상 안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가 생각할때는 만약 저가 돈이 있다면 돈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일단 사업주는 돈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시로 봤을때반드시 있어야 될 물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병식위원물론 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민자유치 완료되어 밀양의 관광 활성화하는데는 본 위원 동감합니다만 조금전 답변중에 완료된 것은 눈썰매장 하나밖에 없고 사명대사생가지, 스포츠센터, 아일랜드파크, 농산물판매 전문회사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정말 실현가능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꼭 추진할 그런 사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서 정말 우리 밀양시에서 이것만은 꼭 해야 밀양의 관광자원이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가진 사업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담당관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 사업이 다 있습니다만 호텔을 하나 짓고 싶습니다.
김병식위원나머지 사업은 천천히 홍보를 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하시겠다로 보면 되겠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김병식위원물론 계획을 세워 놓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우선사업을 실행하여 그 사업이 완료되므로서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성을 얻는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감사합니다.
김병식위원그리고 14페이지 시민공용자전거관리실태 및 시민자전거타기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자전거타기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되는 사항이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도로의 설치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실태는 한마디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지 못한데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와 도로와의 연결이 미흡하고 자전거도로에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전거도로의 입간판, 행정에서 설치한 가로화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자전거를 타라고 할 수 있겠느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진단하기로는 자전거타기시책은 물론 정부에서 밀어붙인 정책의 일환으로 이론상으로는 합리성을 가지지만 실제로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오늘 김병식위원님 상당히 어려운 질문만 자꾸 하시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가 생각할때는 자전거타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저는 지금 현재 금방 김병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보다저가 생각할때는 우선 전시적이든 어떻게 되었던 삼문동에 일주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여러 번시장님도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그것부터 우선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을 만들고 나면 아마 저가 생각할때는 자전거 타지마라고 해도 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급선무가 아닌가.
저도 여러번 도시과에 아일랜드파크안에 일정부분 1m도 좋고 2m도 좋고 보행하기 좋도록 자전거도로로 명칭을 해서 건설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여러 번 피력했습니다. 그것만 되면 자전거 타지마라고 해도 타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솔직히 업무를 가지고 시내를 돌 때 자전거를 타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저가 생각할 때 조금 무리라 생각됩니다. 공감합니다, 그것은.
김병식위원아무튼 자전거전용도로가 사실 필요하며 담당관님 하시는 말씀은 삼문동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삼문동 제방주위로 해서.
김병식위원본 위원은 삼문동 자전거전용도로도 중요하지만 현재 기존 도시계획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일부 완료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거시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경제도로시켜 가지고 전 시민이 비단 운동 뿐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우선 집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무튼 담당관님께서는 정말 우리 시민들의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환경관련 부분, 기타 도시여건에 맞추어 가지고 자전거전용도로가 시가지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감사합니다.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병식위원그 다음 마지막으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투자유치 홍보물제작 및 배부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소요예산이 약 2천만원 소요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팜플랫이나 CD롬이나 VTR, 판넬로 해서 약 2천만원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시가 투자유치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투자한 만큼 기대효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지금 현재 투자유치해가지고 이 투자유치에 따라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직접 투자하신분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팜플랫도 보내주고 해서 태원기전 같은 경우 찾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 직접 상담을 해 가지고 찾아온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적은 사실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가 생각할때는 많은 홍보물을 만들어 배부하므로서 밀양이라는 곳을 알리는데는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봐집니다.
김병식위원각종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밀양을 알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보경영담당관실에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아마 이런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투자유치가 될 수 있겠끔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저는 간단하게 한 네가지만 건의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연하장을 제작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은 밀양관광요지를 좋은곳 촬영을 해서 미리 밀양 전시민에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여분을 만들어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엄광민속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엄광민속촌은 현재 밀양시가 계획을 도에 올려서 도에서 지정을 해놓았지만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빨리 해제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원이 생겨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도 왜 민원이 생기냐 하면 순수한 마음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는 것은 도시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와서 민속촌이 된다 그러니까 전답을 사 가지고 투자를 해놓고 있거든요. 투자를 해놓고 있으니까 앞에 고속도로가 가면서 태산같이 막아버리니까 이것은 저수지도 아니고 지금 현재 경관이 좋도록 다리를 놓아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봐서 사전에 시가 민속촌을 처음 구상할 때 노력만 하실 것이 아니고 재판단을 해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하루속히 해제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밀양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에 긴늪이나 어디나 휴게소를 밀양에 하나 설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계속 시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는 14페이지 자전거타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자전거타는 것은 일요일날 운동장에 가서 타면 되고 공설운동장 가서 타면 됩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타라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는 아예 빼버리십시오.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만들어 자전거탈수도 없는 것을 살기좋은 밀양, 따뜻한 밀양, 공기좋은 밀양해 놓고 120대 사 가지고 60대나 잃어버리고 시민 도둑놈 만들지 말고 이것은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순발력있게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손지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모형자동차 경주시설, 모형비행장 건설 해놓았지 않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장태철위원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지금 현재 운영계획을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모형자동차협회, 모형비행기협회 하고 의견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내년도에 어떤 대회를 얼만큼 치룰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희들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증기기관차 기증을 해서 설치를 한다고 지상보도에 나왔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장태철위원그것은 국토관리청 허가를 안얻더라도 설치를 할 수 있는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구조물은 1m 이상되는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별 지장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장미꽃밭내입니다.
자동차 모형경주장 바로 옆 장미꽃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모형비행장에 보면 경비행기가 이착륙을 하죠.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합니다.
장태철위원최연소 경비행사를 탄생시킨 우리 밀양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자동차와 달리 저것은 저희들도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근래에 와 가지고 항공청에다자기들 하는 사람들마다 보험을 넣어야 된답니다.
하다 만일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재 일반 개인이 넣고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넣지 못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써는 사람들이 해도 밀양대학교 학생들 자생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모형비행장에 바람이 부는 각도를 알 수 있는 깃발이 무슨 깃발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풍향계
장태철위원그런 것이라도 하나 달아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담당관님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타기에 대해서 YMCA에서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것이 있는데 들어보셨는지 자건거를 안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첫째는 자전거가 없다는 사람들이 많고 두 번째는 위험하다. 자전거를 못탄다. 자전거도로가 없다. 자전거타는 목적지가 너무 멀다. 자전거보관소가 없다. 도난의 위험이 있다. 자전거타려니까 체면이 손상된다 이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타기대회는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6페이지 경주마 사육사업 추진현황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61억원 되어 있는중 부지매입에 41억, 부지매입 뒤에 보면 종빈마구입 20억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선 사업을 보면 제3섹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하셨는데 과연 이 3섹타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겠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제일 관건은 마사회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석상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일 관건은 마사회인데 마사회에서 대단위 단지말고 소규모단지를 부산경남경마장이 2004년도에 준공이 되고 나면 말 수급대책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판단을 내려주면 지금 현재는 1,000두 이상의 대단위 목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터가 약 50만평 이상 되는 곳. 또 지금 현재 전북 익산에 무산이 되었습니다만 그 자리는 약 100만평 이상되는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한 2~300두 키워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목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와 마사회에 직접 요구를 해놓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판단을 안하겠습니까? 만일의 경우 그런 목장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밀양도 마사회와 연계하여 마사회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바로 붙어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최상철위원그래서 지금 현재 마사회 입장하고 우리시 밀양 입장하고는 틀린다 아닙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그렇죠.
최상철위원그럼 앞으로 부지를 샀을 때 제3섹터 방식으로 해서 그 사업이 추진되겠나 이것이죠.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그것은 일부의 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부지를 매입했을때 일부의 시설을 그렇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최상철위원앞으로 전체를 부지매입하게 되면 그 부지에 대해서 우리시가 하는 것, 민간이 하는 것 이런 것을 합해 전체를 다 조성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시가 하는 것은 일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최상철위원그럼 민간이 마사회하고 농림부하고 입장이 우리시 하고 틀리는데 그 사람들 과연 들어와서 투자하겠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만일의 경우 저가 막말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저땅에 대해서 자기가 5천평 정도만 시에서 임대를 해서 주려 그러면 자기들이 직접 짓겠다 그럽니다, 그 자리에.
지금 진흥지역이라 안되겠지만 바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럽니다, 사업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못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상철위원사업은 충분히 된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할 사람은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위원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주마추진사업을 보면 부지매입비가 41억원, 종빈마구입비 20억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도와 공동으로 부지매입시 협의표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밀양시 투융자심사대상 사무에 이 부분이 논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일단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실에.
김병식위원요구를 했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김병식위원그런데 기획실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2002년도 투자심사현황에 보면 이 부분이 현재 빠져 있습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저희들은 일단 자연학습체험장으로 해서 이 사업의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투융자심사에 요구를 했습니다.했는데 상세한 것은 저가 답변을 기획실장님이 안계셔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병식위원요구를 하고 투융자심사 대상사무가 되어 회의를 개최했다 이말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투융자심사 올리고 난뒤에 저희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병식위원투융자심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올렸다 그렇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저희들이 요구해 놓았는데 통보는 못받았습니다.
김병식위원물론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는데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당연히 투융자대상사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당연합니다.
김병식위원지금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 심사현황 자료를 보면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2002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부지매입비가 심사는 안했지만 5억이 편성된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2001년도입니다.
김병식위원2002년도 당초예산에.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2002년도에는 20억이 얹혀져 있을 겁니다. 결산추경에 5억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20억 얹혀 있을 겁니다.
김병식위원그래서 투융자심사대상사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나와 있나 본 위원 의구심이 갑니다. 이 자리에 기획담당관님 안계시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한지붕 아래에서 과와 업무는 다르지만 연계되어 대상사무에 포함시켰다 하는데 포함되지 않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저도 깜박했다기 보다는 보고드리는 순서를 잠시 기억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10월말 현재로 해서 11월초에 작성이 됩니다.
김병식위원10월말 기준해서 했고
○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모든 자료는 10월말 기준입니다. 그리고 난 뒤 11월초에 내었기 때문 에 시간상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김병식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경영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경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설명드리기에 앞서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두배 총무담당, 조영진 시정담당, 유하열 조직관리담당, 도재국 민방위담당, 허주영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3일
총무과장 오소부
장태철위원위원장! 설명듣기전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장태철위원 보충자료
장태철위원자매도시에 다녀오신분의 명단과직업을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류기간하고.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보충자료를 최상철위원님.
최상철위원총무과에서 내주실 것은 본청에서 승진해 가지고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명단을 내주시고, 그리고 본청에서 과실로 인해 읍면동으로 전보조치된 직원명단을 내주시고, 시민의날 날짜시기조정에 대한 여론조사한 자료제출을 바라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설치한 국민생활불편해소 중점 6개분야 100대과제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실적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영웅이상입니까?
최상철위원예.
○ 총무과장 오소부미안합니다. 시민의날 시기조정에 대한 자료는 옛날 문화공보실에서 담당을 했는데 자료를 찾기가 곤란합니다.
최상철위원총무과에서 이것을 관리 안합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그때는 문화공보실에서 했습니다.
최상철위원지금은 총무과에서 안합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지금 서류도 문화공보실에 있습니다. 근래에는 없습니다.
최상철위원그럼 이 자료는 지금 나올수가 없네요.
○ 총무과장 오소부자료는 10월17일 그 자료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문화공보실에 있는데.
최상철위원그 이후에 여론조사해 가지고 조정하시겠다 했는데 여론조사한 결과 그것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공보실에 있으면 공보실에 이야기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장태철위원이것은 총무과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99년도에 나와 있는데 자꾸 문화공보실이라 합니까?
최상철위원하여튼 문화공보실에서 가져오던 어디서 가져오던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 위원장 신영웅과장님 조금전 보충자료 충분히 숙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숙지하셨다면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시고 빠진것이 있으면 회의도중에 보충자료가 도착되어야 되니까 한번.
○ 총무과장 오소부감사도중에 내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 신영웅감사중에
○ 총무과장 오소부그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총무과장 오소부입니다.
2001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고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중에서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예산액이 2억8,087만6천원에 집행액이 8,787만6천원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율은 31.2%입니다. 이것은 10월말까지의 집행비율이고 11월, 12월에 집행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예산액이 2억6,188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9,232만1천원 되겠습니다. 그중 행정관리에 보면 예산액이 2,420만원인데 집행액이 460만1천원밖에 없는 것은 국제자매도시인 오미하찌만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와서 체제비인데 이번에 교과서 왜곡문제 때문에 연수를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여 집행율이 떨어집니다.
다음 국외여비에 예산액이 7,700만원인데 집행액은 4,341만4천원으로 56.4%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총 예산액이 9,563만7천원인데5,214만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액은 행정 관리에서 예산액이 5,916만원에 2,634만원 밖에 집행안된 것은 동계아르바이트대학생 인부임 이번 12월달에 사용되니까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정보통신관리에 예산액이 1억5,759만9천원에 집행액이 2,361만5천원으로 14.9% 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원인행위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용소프트웨어구입비 3,800만원, 전자결재 소프트웨어 2,800만원, 홈페이지 재구축비 4,500만원해서 원인행위는 되었습니다만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총 예산액이 1억5,704만9천원에 집행액이 4,722만2천원 30% 되었는데 여기에도 행정관리비에서 1억2,759만5천원에 3,746만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12월중에 각종 행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에 2,745만4천원 예산액에 912만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인력동원 및 을지연습때 참가자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동원계획이 없어 집행이 안된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예산액이 1천만원인데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것은 키폰장치 노후교체사업비인데 12월중 집행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행정관리 6천만원이 있는데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제2회 추경에 확보된 내용으로 재향군인회관증축비 5천만원과 해병전우회 차량구입비 1천만원이 11월중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억4,775만원에 집행이 3억4,190만8천원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집행안된 것이 서무관리에 2회 추경에 확보한 각종 행사용 테이블구입 집행이 12월에 되는 관계로 포함이 안되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리에 5억9,816만원에 3억983만3천원 집행된 것도 2회추경에 예산편성된 내용이있어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11월에 집행된 내용을 보면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에 1억3천만원, 인터넷환경개선비 3,500만원, 홈페이지 서브 2,500만원, 업무용 PC구입비 3,400만원 모두 12월에 집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잔액은 얼마 남지 않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는 총무과소관에 경상비가 60억6,002만7천원, 사업예산이 13억8,573만5천원, 총 74억4,576만2천원 요구를 했고 2001년도에는 경상예산이 62억3,367만7천원, 사업예산이 11억7,399만원으로 74억766만7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2000년, 2001년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등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사항입니다. 우리과에는 6개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심사위원회는 14회 운영실적으로 모두 공무원이라 예산집행사항은 없습니다.
시민대상심의위원회와 밀양시명예시민증수여위원회는 금년에는 추천자가 없어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도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인사위원회는 61회 인사로 22회, 표창으로 39회 운영실적이 있고 예산집행은 115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보안심사위원회는 3회 실시를 했습니다.
6페이지 부서별 직원인사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총 13명이 전출 이동을 하였고 2001년도에는 총 10명이 이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이용이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PC설치 및 전자결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C설치현황은 총무과에 현원이 35명입니다.
총 대수는 67대로서 일반업무용으로 33대가 설치가 되고 행정전산망용으로 2대, 특수업무용으로 6대, 교육용으로 26대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전자결재현황입니다.
10월까지 총 생산된 문서현황은 2,755건입니다.
전자결재현황은 2,273건으로 시장, 부시장까지 122건, 국소장이 186건, 과장이 1,965건입니다.
그 중에 서면결재건수가 482건, 전자결재율은 82.5%가 되겠습니다. 서면결재중 전자결재가능건수는 135건이 있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용역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물품구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홍보물인쇄 및 외부발주현황입니다. 총 8건이 외부에 발주되었는데 비밀문건이3건, 다량인쇄물이 2건, 특수인쇄물이 3건 해서 자체인쇄를 할 수 없는 것만 외부발주를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총 10월까지 6,453만3천원 집행되었고 평균적으로 볼 때 월 64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교통비 지급내역은 10월까지 3,430만원으로 매월 35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지급내역입니다. 10월까지 1억9,23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여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업무추진비 지급내역입니다.
1월에서 10월까지 총 1억8,762만1천원 집행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753만원,서무관리업무추진비 8,649만8천원, 행정관리업무추진비 1,883만3천원, 인사관리업무추진비 47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급식비 지급내역입니다.
1월에서 10월까지 1,567만9천원 집행이 되고 직원들이 먹은 서무관리급식비가 700만2천원, 민방위관리급식비. 훈련기관중 직원들 급식비가 867만7천원 집행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 지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지급내역입니다.
1월에서 10월까지가 4,96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 부시장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관리에 2,634만6천원은 동계아르바이트대학생 사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리 일시사역인부임 51만원은 정보화교육장에 사역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상호교류실적입니다. 일본 야스끼시는 우리시에 방문을 2001년3월9일날 17명이 농업시찰단이 방문을 했고 2001년4월27일부터 4월30일까지 문화제행사기간에 4명이 참가를 했고 2001년10월4일날 8명이 한일친선협회에서 방문을 한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야스끼시에는 2001년11월2일부터 11월5일까지 하모노 및 농업축제에 참관해서 17명이 다녀왔습니다. 많은 것은 아랑출신들이 우리 농산물 전시판매에 참여했기 때문에 인원이 많습니다.
다음 일본 오미하찌만시에는 2001년5월25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16명이 2002년 한일월드컵공동개최 기념사업으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전남 남원시에서는 2001년3월31일 우리시를 남원리통장 202명이 견학을 하고 4월11일에는 251명이 견학을 했습니다.
다음 2001년4월30일부터 5월1일까지 2명이 밀양문화제를 참관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5월12일에서 13일까지 이틀간 양시 직원들의 합동등반대회를 위해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징계현황입니다. 총 여태까지 11명 징계를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하고 5급이 1명, 6급이 5명, 7급이 3명, 8급이 2명입니다.
1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본청과 읍면동간의 인사현황입니다.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간 것이 18명 여태까지 전출이 있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전입을 한직원은 44명입니다. 인원이 많은 것은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세목, 건축, 토목이 들어오고 신규직8명이 충원되므로 해서 본청에 들어온 직원이 많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직급 및 직렬불부합자는 해당이 없고 무보직자현황은 10월말현재 6명입니다.
지금현재는 5명입니다만 공보경영담당관실 이우홍씨가 장기휴직으로 되어 있고 지역경제과 손차숙씨가 승진을 하고 차석으로 그냥 근무하고 종합민원과 천병렬, 건설과의 김진근, 허가과의 김진영씨는 이번에 상남면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에 이형재 하여 현재는 5명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한시기구설치 추진사항은 현재까지도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고용현황은 현재 9명이 우리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1단계사업은 지난 해 10월에 완료되어 10개분야에 대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연계사업추진과 기타 시스템도 3월에 구축이 되어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사업 추진계획은 업무재설계와 전담사업자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사업 시군구 확산추진은 2002년에서 2003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신구 9개분야 지역개발, 문화, 체육, 상하수도, 축산, 수산, 산림, 도로,교통, 민방위 내부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연계 2분야는 호적과 재난재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종합정보화운영시스템을 1단계와 2단계 동시운영하는 변경시스템도 같이 갖추어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21개분야행정업무처리와 각종 민원접수처리, 무인민원발급, 유관시스템과 연계해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무전기시스템이 운영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현재 11월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만 11월29일 행자부에서 단가계약 체결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2,340만원인데 현재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인감전산화 추진현황입니다.
목적은 인감전산화로 전국 어디에서나 주소지에 관계없이 인감증명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전자주민카드사업 기본계획에 인감전산화사업을 포함하는 것을 96년7월에 확정을 짓고 인감전산화사업업체 선정을 테이컴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인감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인감대장 일제확인을 2000년9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당초에는 인감전산화 관련 장비보강교체를 올해 1, 2월에 하고 인감전산화 자료입력을 3, 4월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인감대조프로그램에 대한 대조시 정확성부족과 보완대처관계로 2002년 상반기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추경에서 인감전산화 관련 예산을 삭감조치하고 2002년 당초예산에 다시 계상하는 것으로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반상회입니다.
운영은 개최는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로, 동절기는 18시30분, 하절기는 19시30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개최장소는 1,325개반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정홍보와 주민의견수렴이 주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개최회수는 7회를 했습니다. 건의사항은 108건 접수되어 처리는 85건, 미처리가 23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보배부는 매월 43,000부를 배부하고 있고 실지 반상회운영은 7회를 했는데 180개소에서 했습니다. 시범반상회를 3회 96개소, 오지마을반상회를 4회 84개소 실시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실적은 총 108건 접수해서 완료 85건, 미추진23건입니다. 미추진사유는 사업이 부적절 하다든지 또 예산부족등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제6회 시민의날행사 추진현황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총 예산액이 3,988만원입니다. 제6회 시민의날행사에 1,488만원인데 897만5천원이 집행되고 시민한마당축제에는 2,5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집행 주관은 국제와이즈맨클럽에 보조를 해서 집행을 하고 와이즈맨클럽에서는 자부담을 4,300만원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시민의날행사 홍보비가 516만5천원,기념식 및 다과회장 물품구입비가 31만원, 기념다과회장경비 350만원, 한마당축제 행사비지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평가 결과는 각계각층의 많은 시민이 기념식장에 많이 오셔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고, 특히 시민대상이 선정안되어 다소 아쉽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시민한마당축제는 이번에는 방송국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고 또 많은 시민들이 축제에 참여해서 축제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특히 성화봉송주자를 우리시 꿈나무인 초등학생 2명을 하므로 인해 아주 신선한 이미지를 제공하였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주민등록말소실태 및 재등록현황입니다. 총 말소건수가 1,213명입니다.
재등록이 333명입니다. 사유별로 보면 무단전출신고가 308건, 사망이 905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15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상호교류실적 자료를 보면 11월2일에서 11월7일까지 시장외 7명이 다녀오셨다고 나타났는데 유인물 감사자료에는 17명이 나타났습니다.
숫자가 틀리는 부분은 어느 것이 맞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17명이 맞습니다.
장태철위원17명이 맞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예.
장태철위원그러면 감사자료 제출 요구한 이사항은 5월9일에서 5월14일 이상조시장외 2명 이명단하고 그리고 또 5월25일부터 5월28일까지 오소부외 15명하고 11월2일에서 11월17일 시장외 17명 이 명단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죄송합니다.
장태철위원감사자료를 틀리게 나타나도록 이렇게 한 부분은 상당히 세심한 주의를 요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11월2일에서 11월5일까지 이것은 야스끼시로 시장님 6, 7일간 어디인가 하면 향토한약재 약초재배지를 방문하다보니까 혼돈이 있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11월2일부터 11월5일까지가 야스끼시 방문이 맞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러니 그 명단하고 체류기간만 나타나면 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예.
장태철위원그리고 21페이지 장애인 고용관계입니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보면 300인 이상의 사업체와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에는 9명 채용은 법적채용율에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우리가 총 780명입니다만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정원은 529명입니다.
그래서 2% 하면 10.58입니다. 그렇게 따진다하면 두사람이 부족한데 지금현재까지 우리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신규채용을 안했습니다. 구조조정이 끝났으니까 내년부터 신규채용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장애인채용이 되면 2명은 충분히 보충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다음에는 2%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예.
장태철위원그리고 21페이지 한시기구설치 추진사항인데 공포한 날짜가 자료에 보면 2001년11월12일 공포했는데 현재까지 미설치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11월12일 조례 의결을 10월26일 하고 조례공포는 11월12일날 했습니다.
사실 연말에 업무가 상당히 폭주되어 있고 연말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인데 지금 현재 인원을 돌리려 하니 업무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업무가 폭주할때를 피해서 하려니까 그런데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런 이유는 추진의 이유가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인사도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지금 같이 인사요인이 되고 12월19일 공채가 결정나는데 또 하고 또 하려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신규직원과 같이 한꺼번에 인사를 하려다 보니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57회 임시회 회기중에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 안했습니까?
그러면 늦게 상정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만 실지 막상 인사를 하려다 보니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장태철위원과장님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설치 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 총무과장 오소부지금 과장을 하는 것은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국제정책대학원에 전 산외면장 이정곤씨가 가 있습니다. 1월24일날들어 오는데 그 친구가 오면 돈을 거금들이고 특히나 똑똑한 지방고시출신인데 무보직으로 두려니까 한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나중 2002년12월말에 가 한시기구가 끝이나면 두사람의 무보직자가 생긴다 이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해서 과장승진은 보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밑의 직원은 준비를 하고 있고 막상 옮기려 그러니까 11월, 12월 상당히 바쁩니다, 연말 마무리도 있고 해서. 이것을 피해 12월 중순쯤 되면 가능하니까 그때 또 신규직원 계획도 있으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한 것이지 다른 것은 과장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장태철위원교육가신분의 배려를 위해 이렇게설치가 늦어졌다 이런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그런데 교육을 그 사람이 갈 적에 우리가 승진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친구가 지방고시출신이고 제1회 출신인데 그 친구를 보직을 안주고 그냥 뒀을 경우에는 미국가서 많은 것도 배워왔는데 그것을 어느정도 우리가 도입을 해서 하나의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랬을적에는 문제가 있다.
장태철위원그럼 이 행정기구설치조례 심사시1과 1담당으로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촉구한 바로는 1과 2담당으로 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연구검토한바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관련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면 같이 조례를 정리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원조례 규칙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 우리도 그 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
장태철위원시행하실 때 1과 2담당으로 의회에서 그렇게 촉구한 부분이니까 설치가 되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우리가 지금 설치를 하면 6급의 자리가 한도가 되어 있고 무보직이 있는 상태지만 배려를 하나 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니까 그 관계는 별도로 간담회석상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26페이지 주민등록말소실태 및 재등록현황인데 주민등록말소현황 다 이렇게 맞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현황이 맞습니다.
최상철위원그런데 각 동에서 올라온 자료에보면 삼랑진읍, 하남읍 맞는데는 자료가 일치하는 데는 네군데 밖에 없어요.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내일동 그외는 다 틀리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삼랑진에는 103명이라 그랬는데 자료에 보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고 하남읍에는 127명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94명으로 되어 있고 부북면도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77명, 상동면에는 14명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50명 되어 있고 그 다음 상남면에도 한사람도 없다고 해 놓았는데 여기는 133명, 초동면도 한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65명, 무안면은 9명인데 81명, 청도면도 한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23명, 내이동 118명입니다.
78명 되어 있다구요. 교동도 60명 되어 있는데 21명입니다. 삼문동에도 한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116명이 나와 있고 가곡동도 106명이라 했는데 자료에는 89명이 나와 있습니다. 임천출장소는 자료가 없어 못 했습니다만 이렇게 자료가 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확인한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상철위원이 자료는 각 읍면동에서 받는 것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이것은 종합민원실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최상철위원종합민원실은 읍면동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종합민원실 전산화 나온 것으로 받았습니다.
최상철위원동에서도 자료를 넘길때는 민원실 받는 것도 동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지금 현재 전출입은 전산화가 다되어 있어 전산화 처리를 합니다.
최상철위원전산화 되어 있으면 동이나 시나 총무과나 어디 똑같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예, 맞습니다.
최상철위원이렇게 틀린다 그러면 전산화할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맞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확인을 바로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자료가 이렇게 잘못 되었을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 17페이지 인사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인사한현황이 18명,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인사한 현황이 43명입니다. 물론 적의한 요건과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라 생각됩니다만 적은 규모든 큰 규모든 인사후에는 합리불합리에 대한 여론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본 위원은 인사와 관련하여 정책적인 지적을 한가지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이 인사운영기본계획을 만들어 인사방침,인사방향, 승진전보등에 관한 내용을 매년 정기적으로 공포한다면 인사관련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 차원에서 도입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인사가 만사라고 인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느 누구든지 공정하고 누구든지인정이 가는 또 거기에 따라주는 그런 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난 8월1일자로 조직관리계가 만들어져서 정말 인사의 여태까지 잘못된 인사가 있었다면 그런 폐단을 없애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자 이렇게 되어 조직관리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조직관리계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현황파악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인사라는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구조조정이 끝났으니까 2002년도부터는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정기적인 인사를 언제하겠다, 또 순환보직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그러한 내용들을 담은 인사방침을 새롭게 구축하여 전 직원들에게 알려서 앞으로 인사가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여진다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방금 최상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되고 나면 한번 그 관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지금까지는 세월만 가면 승진한다는 연공서열보다는 열심히 일한만큼 대우받는 성과중심과 실적주의를 인사에 반영시켜 하므로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예, 맞습니다.
최상철위원연공서열보다 일 잘하는 사람 승진시켜주고 해야 되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승진시켜주고 일 잘하는 사람은 항상 일 잘하는 것과 관계없이 세월만 가면 오래된 사람 승진시켜준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맞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나이 들고 있는 직원들이 몇 있는데 모두 그 사람들 옛날같이 생각하여 계장은 이름만 바꿔달라 하는데 지금 현재 못 바꿔주는 직원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연공서열보다 실적위주로 가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물론 연공서열은 무시는 못하겠지만 실적과 적절히 안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읍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동부에는 남녀 성비율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 예를 들면 내일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직원 12명 되는데 남자직원은 5명밖에 없습니다. 내일동은 시 중심으로 상가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렇게 성 비율이 안맞다 보니까 남자들이 할 일을 여자들이 나가서 하는데 여성 직원들이 민원인들 하고 부딪혔을 때 남자직원보다 오히려 핸디캡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본청에서 알고 시정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그 관계는 지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김병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안배를 한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여직원들의 고충, 여직원들 차가 없는 직원도 있고 또 애기를 가지고 가까이 있으려 하는 것이 있다 보니 동에 다소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동에 있는 여직원을 본청에 큰 것이 없으면 당겨 올리고 내려가는 사람은 남자직원을 주려고 이번 인사에도 크게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당장 이루어 지지는 못하고 점차 그렇게 안배를 하는 방향으로, 현재 여직원 비율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최상철위원12명중에 5명이 남자직원이고 나머지 인원은 전부 여자직원입니다. 특히 일선동에는 실지 몸으로 부딪히는 업무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에는 성 비율을 적절히 안배하여 직원들이 나가서 일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특히 본청같은 경우에는 성비가 잘 안맞더라도 안에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선 동 같은 데서는 바로 주민들과 부딪히고 하기 때문에 여성 성비를 조정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 하겠다면 모르지만 지금 안맞는 것은 어떻게 조정이 안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지금 가장 율이 높은 곳이 내일동이 58%이고 내이동이 50%이고 삼문동이46%이고 가곡동이 42%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여직원이 30% 점하고 있습니다. 신규 들어오는 직원들이 거의다 여직원이 들어옵니다. 이번에도 들어오는 사람들모두 여직원이 들어와 사실상 동에 없는데도 주지를 못하고 할수없이 읍면으로 배치를 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신규직원들 10명 들어왔는데 9명이 여직원이었습니다. 남자직원들이 채용이 안됩니다. 합격이 안된다 합니다.
전부 여직원들이 들어오니까.
최상철위원그렇지만 현재 있는 직원이라도 적절히 안배하여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그래서 그것을 단번에 시행하기는 어렵고 하나 하나 한사람씩 해야지 한꺼번에 비율을 맞추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 그런가하면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을
최상철위원그것은 맞는데 이렇게 조정이 차이가 많이 나게 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 총무과장 오소부여직원이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이번에도 우리 직협에 여직원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남자직원들 고생한다고 하는데 가로화단정비라든지 가로기 꼽는 그런 내용들은 여직원들 지도 감독만 하고 가급적이면 인부를 대어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 동에는 재택근무제를 하고 있으니까 당직문제에는 크게 소홀함이 없는데 단지 여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남자들이 대신하다 보니 남자직원들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그 관계는 단시일에는 할 수 없습니다.점차적으로 하나 하나 서로 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총무과 소관이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밀양시민장학회설립이 되어 있는 것이 있죠.
○ 총무과장 오소부예.
최상철위원이 장학회 지원조례는 2001년9월에 했는데 장학기금모금은 주로 어떤 방향으로 모금하려고 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지금 제일이 시민이고 그 다음은 향우이고 그렇는데 지금 현재 한 2억 얼마 구좌가 설치안되어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지금까지 장학금 얼마나 모금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2억200만원 지금 현재 승낙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승낙 받아 놓은 것은 10억이든 20억이든 승낙은 하지만 안 들어오면 10원도 가치없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그것은 우리가 기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최상철위원기증서를 받든 안받든 간에 일단 돈은 들어와야 돈이 되는 것이지 안들어 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한국은행에 있는 돈이 나라돈이지 개인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학금지급은 내년 1월에서 3월 그 사이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모금이 안되어 승낙서만 받았는데 내년에 이것이 차질없이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지금은 우리가 가칭 장학회를 만들어서 하는데 꼭 1월에서 3월 장학금을 지급한다 꼭 그것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최상철위원아니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것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지금은 장학회를 설립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계획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그것은 하반기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꼭 상반기에 지켜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상철위원계획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지급해 가지고 장학혜택을 주겠다 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예.
최상철위원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준비가 하나도 안되어있으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지금 재단설립 등기를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나면 우리가 바로 돈 받아넣으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적에는 상반기에는 힘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지금은 이율이 낮아 이율가지고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들고 최소한도로 장학회가 설립이 되고 난 뒤에, 설립 여기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우리는 계획만 해놓은 것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최상철위원주로 시민이나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출현하겠다는 승낙서만 받았지 실지로 돈은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안 생기겠느냐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예,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촌마을에 정보이용센터를 다섯 군데 설치한 곳이 있죠.
○ 총무과장 오소부예.
최상철위원지금 현재 그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설치하고 한번 가봤습니까? 가 가지고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사실 저는 가보지를 않았습니다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그래요. 점검하신 분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 총무과장 오소부정보담당이 답변을
최상철위원농촌마을 정보이용센터 컴퓨터 설치해 놓은 것. 상동 금호마을, 산내 팔풍, 상남 예림 1리, 초동 대곡, 청도 고법에 설치해 놓은 것 지금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운영에 대해서
○ 총무과장 오소부그것은 조금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상철위원아니 점검한 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 총무과장 오소부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최상철위원무슨 자료
○ 총무과장 오소부점검한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최상철위원거기에 점검도 가고 사후 관리를 했는데 누가 가 가지고 지금 현재 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우리 정보담당이
최상철위원그러면 5개 마을에 설치를 해놓았는데 누가 주로 이용을 하며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 상태는 어떻는지 그것까지, 최근에는 언제 갔다왔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 정보통신담당지난 11월28일 저가 상동 금호마을과
최상철위원상동 금호에 11월
○ 정보통신담당11월28일날 갔다 왔습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또
○ 정보통신담당다음 산내 영농작목회에 이용센터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여기는 언제갔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거기도 28일날 갔다 왔습니다.
최상철위원같은 날 갔다왔네요.
○ 정보통신담당예. 그 다음 초동 대곡마을 정보이용센터는 그 5개 중에서도 우수마을로 지정을 해 도하고 연계를 해서 마을홈페이지를 구축해놓고 있습니다. 상동 금호마을같은 곳은 주로 이용하는 층이 노인경로당과 같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주로 노인분들이 오후시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산내 영농작목회는 사과농업을 하는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인터넷을 통해 농산물홍보도 하고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최상철위원그러면 예림 1리, 청도 고법 여기는 어떻습니까?
○ 정보통신담당예림은 집집마다 초고속망이 들어가는 상태기 때문에 상동이나 다른 곳 보다 다소 활용이 미흡하지만 그런대로 집에 인터넷환경이 없는 학생들이 와서 활용하는 것을 그것은 10월에 한번 순회점검을 하면서 확인했습니다.
최상철위원인터넷도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 정보통신담당예. 초고속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실지로 이용하는 사람이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누구나 다 사용합니까?
○ 정보통신담당누구나 다 활용합니다.
최상철위원활용은 누구나 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몇 사람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아닙니다. 학생들도 오고 일반주민들도 오고 골고루 활용하는 것으로 실적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실적을 받아 놓은 것이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예.
최상철위원지금 현재 5개 마을 설치해 놓은 것.
○ 정보통신담당월 이용실태.
최상철위원그럼 그 이용실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예.
최상철위원자료가 아직 덜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 위원장 신영웅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중 PC설치 및 전자결재현황인데 우리시가 현재 1인 1PC를 사용하고 있죠.
○ 총무과장 오소부예.
김병식위원그래서 이런 일은 없었으면 본 위원도 좋겠다 생각하는데 혹시 공무원들이 근무시간내 잠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오락이나 게임을 하는 것을 발견한 일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근래에는 없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정보통신계 직원하고 실제 추적을 하여 작년까지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상당히 근절되어 부분적으로 저녁에, 점심시간 잠깐 오락을 하고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근무시간에 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병식위원아무튼 다행스럽습니다.
근무시간내에 혹시 시민들이 민원을 보기 위해서 시청이나 읍면동을 방문했을 때 그런 사례가 있을 시는 공무원들 위상이 저하되니까 앞으로 그 부분 더욱 더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예, 알겠습니다.
김병식위원다음 감사자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상호교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국제자매도시 일본 야스끼시와 오미하찌만시와의 상호교류가 5회에 걸쳐 60여명의 인원이 상호방문한 것으로 자료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전부터 국제간의 교류사업은 단순한 인적교류에만 치우쳐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시의회에서도 효과없는 국제교류사업이 실시되므로써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예산 및 결산심사,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바도 있습니다. 의례적으로 방문만 하는 국제교류보다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경제교류에 중점을 두어 지역농산물이나 공산품수출 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는 방향으로 국제교류의 전면적인 쇄신이이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지금 우리가 의례적으로 방문을 하는 것은 주로 문화축제행사때 가는 것이니까 그것도 달리보면 문화교류가 되는 것이고 올 같은 경우 야스끼시에 갈 적에는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부분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오미하찌만시와는 사실상 체육교류가 되었는데 저가 볼 때 인솔자로 2박3일간 다녀왔습니다.
홈스테이로 돈은 크게 들지는 않았습니다. 갔다와 가정에 있어 보니까 실지 일본인들의 생활습관, 의식, 공동생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문화축제관람 보다 오히려 체육교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앞으로 한다고 보면 물론 수출관계는 전문적인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일본 의식을 배우고 일본인의 생활습관을 배우는 그러한 교류의 장소로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순 문화교류를 해가지고 여관에서 자는 것 보다 홈스테이를 하여 가정에서 체제를 하면서 배우는 것이 더 많지 않나 생각해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물론 우리 방문자들이 그네들의 습관이나 공공체험도 중요하지만 2개 도시 방문때만 우리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할 것이 아니고 그외 평상시에도 양 자매도시간 물적, 쉽게 농산품, 공산품이 교류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가지고 교류를 하므로 해서 보다 나은 자매도시가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단순한 1회성 방문보다는 그와 연계해서 정말 양자매도시에 획기적인 발전이 올 수 있도록 좀더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식위원그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감전산화 추진현황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현재 인감전산화 하기 전에 본인이 직접간다든지 물론 우리 본청에서는 발행을 안하는 읍면동발행사항인데 인감증명을 본인외 위임받아가는 예도 있죠.
○ 총무과장 오소부예.
김병식위원위임받았을 때 본인들 하고 연락하여 확인하고 난뒤에 인감증명을 발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위임은 연락을 안하고 바로 발급을 해줍니다.
김병식위원그렇게 되었을 경우 보도상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감증명으로 인해 재산상 불이익을 보는 사람, 심지어 논쟁이 일어나 법정까지 간예는 우리시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김병식위원발생이 안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예.
김병식위원물론 발생안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인감증명을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망했는데 가족들이 사망신고를 내기전에 인감증명을 사망자의 명의로 발급 받아가는 예가 본 위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공무원들에게 숙지를 잘 시켜 가지고 정말 대리인들이 왔을 때는 본인과 유선상으로 통화를 하든지 유선통화가 불가능 했을 때는 현지방문을 해서 꼭 확인절차를 가지고 난 이후에 인감증명을 발행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차 교육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본청에서 승진한 직원이 승진하게 되면 읍면동으로 인사전보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청에서 승진해 가지고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어째서 그냥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지금 명단을 보고 계십니까?
최상철위원예.
○ 총무과장 오소부천병렬 행정 6급 승진한분, 본청에 무보직 6급 자리가 여섯자리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자리가 비지 않아 못나가고 있는데 읍면 6급 계장자리가 비면 차례 차례 나갑니다. 그밑 총무과의 이병무는 전산직입니다.
전산직은 읍면에 없고 하이득은 기능직입니다.
환경관리과도 환경직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 기능직 3명 모두 의회직이라 안나가고 문화공보실 김재학도 박물관 정원이라 나갈 수 없고 지역경제과 손차숙도 6급인데 무보직 6급이고 화공 7급 최종직, 건설과 김진근도 무보직6급입니다. 이분도 읍면 계장자리가 비면 나가지고 산림녹지과 임업 6급 이진계는 임업직이 본청밖에 없습니다. 다음 총무과 전산직 8급 김무종도 본청밖에 없고 기능직 고한조 운전원이고 상하수도과의 김진표도 기능직 토목원으로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 다른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본청에서 업무상 과실로 읍면동으로 인사조치된 현황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없습니다.
최상철위원다행이네요. 그리고 마을 PC설치를 해주고 한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지금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저소득층, 주부, 자영업, 60세 이상 농업인, 학생 기타 나와있는데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가 되어 그런지 모르지만 농업인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했고, 그런데 저소득층은 이런 시설을 가지기 힘들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도 이런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저소득층 이용율이 적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을 촌에서는 고가로 인해 접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므로 해서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영업 하는 사람들도 이용이 저조하고 주로 보니까 주부하고 농업인들이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초동 대곡, 청도 고법같은 경우에는 6월에는 하나도 이용한 실적이 없고 6월, 7월, 8월, 10월, 11월 하나도 이용 안한달은 어떻게 특별히 이용을 안했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사실상앞에 한 것을 보면 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미처 우리한테 결과보고를 안했고 미처 못챙긴 것 같습니다.
최상철위원저가 가서 물어보니까 이것 해놓으면 특별히 관심있는 오는 사람 그 사람만 하지 다른사람은 안합니다 하더라구요.
○ 총무과장 오소부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상철위원왜 그런가 하니까 그 사람이 와서 하면 다른 사람은 알아야 하지 이런 식입니다.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교육도 시켜야 하고 학생들도 늦게 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못합니다.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저소득층이나 주부들 자영업, 60세 이상 농업인인데 농업인들도 이런 것을 이용하므로 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래하고 그 다음 농사정보라든가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해줄 때는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겠끔 도움이 되도록 해준 것인데 하나도 이용안한다든가 이용이 저조하다 하면 우리가 지원해준보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특별히 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앞서 주민등록말소문제 이것은 서류가
○ 총무과장 오소부주민등록말소관계를 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에 요구한 자료는 주민등록말소자와 재등록자현황을 내라. 2001년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자료를 요구했고 읍면자료를 요구한 것은 주민등록말소 및 주민등록말소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공공근로사업등을 보장받지못한 주민현황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상철위원말소를 하므로 해서 그 사람이 그혜택을 못받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그렇죠.
최상철위원그러면 말소한 사람이 대상에 나와져야 되는데 여기에는 말소한 사람 없다 해놓고 여기에는 말소가 나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그런데 이것도 기간이 우리는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이고 이쪽은 처음부터 여태까지 일어난 일을 다해라 하니까 그것이 일치가 안된 모양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종합민원실에서 읍면에서 다 받은 자료니까 읍면에서 내주면서 생각에서 차이가 난 모양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차이가 이렇게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저도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해 보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아예 맞지 않습니다.
최상철위원맞지를 않아 어느 것이
○ 총무과장 오소부요구한 자료가 틀리니까
최상철위원여기에도 보면 주민등록말소 및 말소현황도 없고 주민등록말소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공공근로사업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주민은 없다 이래 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말소한 사람도 없고 공공근로사업등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도 없다 두가지거든요.
장태철위원총무과장님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을때는 분명히 주민등록말소 및 해 놓았다구요.
그런데 해석을 읍면동에서 잘못해서 그렇게 올라온 것이지 시의회에서 자료를
최상철위원맞는데도 있다구요.
○ 총무과장 오소부읍면에서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을 하여 자료가 이것 틀리고 저것 틀리게 나왔다는 겁니다. 맞는 곳은 옳게 판단을 했고 잘못된 것은 착각을 한 것입니다.
최상철위원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낼때는 읍면동과 일치가 되도록 하여 감사하는데
○ 총무과장 오소부읍면에서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면 한번더 자료를 받아서 내겠습니다.
최상철위원해석을 잘못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더 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런 자료를 낼 때 본청에서 낸 자료하고 읍면동에서 낸 자료가 틀리기 때문에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도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환경행정서비스헌장공포한 것 있죠. 총무과에서.
○ 총무과장 오소부예, 있습니다.
최상철위원그것 지금까지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신게 있으면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장을 제정해서 공포하여 이것을 평가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안하고 그냥 놔두면 있으나마나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지 저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행정서비스헌장을 총 한 것이 17개분야를 냈습니다. 그중 환경행정분야 제일먼저 냈는데 사후관리 측면에서 각종 불만족사항이라든지 들어오는대로 시정조치를 시킨 것이 10건이 있고 또 보상실적을 32건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분야만이 아니고 전체적입니다. 행자부에서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우리시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전체적으로 하지를 못했고 민원행정 서비스헌장분야에서 만족도조사를 해본결과 69.8%가 나왔고 120민원은 80%, 농업행정분야 56%, 문화관광행정서비스분야에 72%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환경분야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다음에 한번 철저히 해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1년에 두 번씩 평가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했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실시가 안되었습니다.
최상철위원그래서 우리가 이런 헌장을 제정하여 공포를 했을때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에 대한 사후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매년 2회씩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했으면 이것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잘 이행이 되어 가지고 환경이나 여러 분야에서 질 놓은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폐지를 할겁니까? 아니면 계속 헌장을 존속해 제대로 이용할 것입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존속을 시켜 제대로 이용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좀전에 최상철위원님의 동사무소 남녀직원 불균형에 대한 질의는 여성공무원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남자직원을 늘리라는 뜻이 결코 아니고 동사무소 업무중 상당수가 힘이드는 업무라 남자직원을 늘리라는 뜻이니 여자직원을 경시하는 뜻은 결코 아님을 이 자리 위원장으로서 밝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최상철위원위원장님 한가지 빠진 것 다른 위원이 할 줄 알고 안했는데 앞서 저가 자료요구를 해놓은 것인데 시민의날행사 이 자료를 보니까 60.7%가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과가나와 있는데 설문서 말미에 보면 한번 제정된 시민의날을 어떤 사유가 있다고 하여 자주 변경할 경우 시민의날 본래의 취지와 의의가 퇴색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시민의날 변경을 조심스럽게 검토해 보아야 하겠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말 그 자체가 그냥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그때 시민의날 제정할적에 시민의날 제정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그때도 많은 여론이 있었고, 그때는 저가 문화공보실장을 할 때인데 시민의날, 시민헌장, 시화, 시조 이것까지 다 같이 할 때인데 그때도 상당히 10월로 하느냐, 3월로 하느냐, 5월로 하느냐, 문화제할 때인 4, 5월로 하느냐 엄청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위원회도 수차열고 하여 결정된 사항인데 그런 것을 아무 말없이 냈을때는 한번 결정한 사항을 그렇게 다 바꾸느냐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내용을 쓴 것이지 결코 유도한것은 아닙니다.
최상철위원위에는 시민의 욕구가 있었다 해놓고 뒤 말미에 가 가지고 정당성을 부각시켜 놓고하면
○ 총무과장 오소부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96년도 할적에 그렇게 떠들썩하게 해놓고 불과 몇 년 상간에 벌써 이렇게 하느냐 이런 반론을 사전에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지 결코 그냥하자 이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시민들이 좋다고 하는 날이 시민의날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상철위원예, 알겠습니다. 시민이 그렇게 했다니까
○ 위원장 신영웅장태철위원.
장태철위원그런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에 보면 시민설문조사실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갈음하고 시민의날행사는 시민대상 시상식과 기념식만 개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나타나 있는데 처리결과에 집행기관에서 낸 이렇게 하겠다 말씀을 했는데 올해 1년되어 이렇게 호화스런 잔치판을 벌인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체육대회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나왔지 축제이야기는
장태철위원올해 한 것이 6회입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축제이야기는 그때 없었습니다. 체육대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장태철위원이 유인물은 우리 속기록에 남아있는 유인물인데 올해 한것이 제6회 시민의날행사입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축제는 4회인가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아닙니다. 99년도 사무감사자료 올해 6회입니다. 시민의날 행사추진현황 제6회 안해 놓았습니까? 올해 6회 시민의날행사 예산산집행현황 안해 놓았습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행사는 그렇고 축제는 안그렇습니다. 축제는 3회인가 4회인가 그렇습니다.
처음할 적에는 축제행사를 안했습니다.
이벤트를 불러 하지는 안했습니다.
그 관계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측에서도 축제를 꼭해야 되느냐.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날 간소하게 의미로 하면 되는 것이 지 꼭 축제를 해야 되느냐는 말도 나왔고 그래서 2002년도에는 어차피 박시춘가요제가 나오면 그렇게 노래자랑이 필요있겠느냐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연초가 되면 검토할 것입니다. 아마 박시춘가요제가 시행되면 축제는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박시춘가요제도 좋고 시민의날행사도 좋지만 자부담이 4,350만원으로 집행액이 3,397만5천원 합계 하면 7,725만원이라는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 소요금액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우리 시민 한마당 축제하자는데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는 종전에도 우리의회에서 각종 행사축소 통폐합 이런 관계도 많이 건의도 하고 했는데 총무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종행사 축소, 통폐합에 대해서 과감하게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각종행사는 시민의축제 하고 난 뒤에 시민의 득을 계량하기 사실 힘든 것이 축제를 하면 15,000명이 왔다, 30,000명이 왔다 하면 얼마만큼 스트레스를 풀고갔느냐 계량화 되기 힘듭니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투자했느냐를 떠나서. 그러나 그날 우리 시민이 단 10,000명이라도 와서 정말 즐거웠다면 그것이 하나의 큰 축제의 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예산을 6천만원넣었다. 6천만원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벤트에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득과 실을 따질것이 못됩니다만 축제가 자주 있어좋은 것은 없습니다. 한두번으로 족해야 되는 것이지 이번에도 이 행사를 마치고 난 뒤에 반성을 하기를 과연 이러한 행사가 많아야 되겠느냐. 통폐합을 해보자 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2년도에는 어느 정도 행사 통폐합이 상당히 나올겁니다. 지금 거론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예.
장태철위원그렇게 강력하게 집행기관에 우리의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의논할 사항이 되면 진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예.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최상철위원님.
최상철위원나온김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시민체육대회는 총무과소관입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문화체육과입니다.
최상철위원그럼 총무과에서 자료를 내주시면 됩니다. 비상소집응소 사본한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응소결과
최상철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출석감사위원 (7명)
김병식, 백이도, 손지현, 신영웅,
장익근, 장태철, 최상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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