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04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환경관리과,교통행정과,산림녹지과


(10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기철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4일
환경관리과장 이상호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입니다. 환경관리과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
박두규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본 위원들에게 사전에 제출되어 그 내용 자체를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박두규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서 감사자료는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철위원배상철위원입니다. 4페이지 경부선 경전선 철도 방음벽 설치에 지적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그다음에 처리결과에 99년도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검사시 공사 시행청인 철도청과 환경부에 건의, 공사 시행시 총 8개소에 가설 방음벽 설치후 공사시행, 공사 완공후 5개소 방음벽 설치하도록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이되었다고 처리결과에 나와있습니다. 공사시행시 총 8개소가 어디이며 또 공사 완공하고 5개소에 방음벽 설치하도록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어디에 반영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공사시행시 총 8개소에 가설한 곳은 유천구역하고 삼랑진에 용암사, 대천마을, 죽곡, 동성아파트앞에 그리고 외송, 신천, 동부아파트 앞 해서 8개소입니다.
배상철위원공사완공후 5개소 방음벽 설치하도록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는 이것은 철도청 하고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그렇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5군데는 경북지구가 한군데 포함되어있고 밀양에는 유천, 삼랑진 대천마을, 외송마을, 신천마을 그렇습니다.
배상철위원과장님 수고를 하시는차에 삼랑진에서부터 상동까지 물론 방음벽 설치가 어느곳이라도 되어져야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특히 이번 의정활동에 또 과장님께서도 나가셔가지고 밀양도자기 앞에 소음측정을 했습니다.
동부에 보면 남포리에서 용활동까지가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음이 없는지 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
명해주시고 거기에 늦어지는 점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철도청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가 건의할 내용입니다만 건의를 했으면 언제 했는지 여기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남포리에서 용활동까지 현장에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한 결과 상당한 소음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공사시 방음벽 설치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소음이 발생되면 그 여부에 대해서 측정해서 관련부처에 소음이 발생되니까 방지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서 정도는 보냅니다만 실제 시설물 설치는 도시과에서 어느 장소에 몇 개를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도시과에서 협의를 해서 8개소나 5개소도 결정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도 소음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소음방지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서는 철도청이나 관련청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배상철위원저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철도청이나 도시과에서 설치를 합니다만 소음이 첫째 환경과에서 건의를 자주 올려줘야 철도청에서도 소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도시과에서도 신경을 씁니다. 소음이 없는데 방음벽 설치한다는 것은 무리아니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배상철위원환경과에서 특히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까지 환경과에서 측정을 올해 몇번이나 했고 철도청에 몇번이나 건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2001년7월31일날 가곡동 철도변 주민이 소음을 측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측정한 결과 야간에 기준치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7일날 대구 보선관리사무소에 방안강구를 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내고 또 토목계장이 장해영이라는 사람인데 직접 핸드폰도 내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방음벽 설치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니까 차후 머지않아서 가능할 것이라는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배상철위원지금 경부선에 우리 밀양시가 자리를 잡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부선에 다른 시군할것없이 방음벽설치를 많이 해달라고 하고있을것입니다. 어쨋든간에 지금 남포리에서 용활동까지 뿐아니고 밀양시에 근접해서 가는 경부선 열차의 철도변에 방음벽 설치를 계속 철도청에 건의를 해주시고 빠른시일내 해결되도록 의회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환경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시간이 날때마다 측정을 한번씩 해서 철도청에 건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술위원전재술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우유팩등 폐자원 수거실적이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가면 보상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우유팩은 휴지로 바꾸어 드리고 폐비닐은 현액을 보상을 해줍니다.
전재술위원그 자리에서 바로 휴지를 교환해 줍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전재술위원수거를 읍면동에서 해가죠?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그렇습니다.
전재술위원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들면 남명 마전부락에 몇일날 해간다든지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않으면 리장님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수거를 해갑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지금 실태는 본인들이 우유팩을 동사무소에 가지고 와서 바꾸어가고 읍면지역은 읍면사무소가 멀기 때문에 리장들한테 부탁도 하고 또는 본인들이 직접 가서 면사무소에서 교환해 갑니다.
전재술위원전국적으로 환경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있는데 각 지역에 가면 재활용품이나 폐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농촌지역에는 소각합니다만 마을회관앞에 모아놓든지 아니면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 날짜에 맞춰서 가구당 집결지에 모아놓으면 수거해가기 쉽단 말입니다. 그런점을 과장님께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폐비닐은 장려금을 지급하고있는데, 정말 자기 전답에 두면 처리할수 없어서 가지고 가지 돈 때문에 가지고 가지는 않죠?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노인네들이 돈을보고 가져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재술위원폐비닐같은 경우는 장려금이 너무 적습니다. 전부 1,550만원 정도인데 이와같은 데는 장려금을 더 주더라도 폐비닐을 수거할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7페이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징수에 각 지역마다 판매장을 아무데나 설치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해져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신청을 하면 지정해 줍니다. 법이나 규정은 없지만 인근에 지정신청하면 가까이 근접하면 행정으로서 조정하고 그외에는 판매하겠다면 다 해줍니다.
전재술위원판매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전재술위원판매장을 확대하시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얼음골 주변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는 장소를 몰라서 문의를 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담배판매하는 곳은 담배판매 간판이 있는데 쓰레기봉투 판매장은 간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매장을 많이 확대해 주시고요, 21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는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정도 면적이 되어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면적은 없습니다.
전재술위원그러면 자연발생유원지를 하고자 하는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필요성이 대두가 되면 관할 읍면장이 지정 신청해달라는 요구를 하면 시에서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지정합니다.
전재술위원그러면 읍면장이 먼저 본청으로 신청해야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관리를 읍면장이 하고있기 때문에 읍면장에게 위임을 해놨습니다.
전재술위원민간인이 본청으로 바로 할 수는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민간인이 바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없지만 읍면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통상 절차적으로 읍면동을 경유를 합니다.
전재술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에 할려는 사람이 별로 없죠? 안 할려고 하죠?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그렇습니다.
전재술위원왜그렇느냐하면 관광객들에게 천원씩 청소비를 받는데 이것이 인건비도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비 금액이 시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정해져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정해진 금액은 자연발생유원지에 일인당 청소비 명목으로 봉투대금을 300원 받습니다. 그 외는 자연발생유원지를 관리하는 단체나 개인이 수익금을 집행하고자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장을 경유해서 시에 진달하면 승인해 주고 쓰고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집행이 됩니다.
전재술위원본위원이 알기로는 봉투판매대금 300원하고 청소비 1천원으로는 인건비도 안되어서 서로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사정을 해서 부탁을 할 정도인데 청소비를 시에서 증액 할수 없습니까? 약 2천원씩 받아라고 해줄수 없습니까?
전재술위원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조례를 개정을 해야되는데 관내 실정에 발생유원지에 1천원이 적정한지 2천원이 적정한지는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인상이 꼭 불가한 사항은 아닙니다.
전재술위원조례에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전재술위원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1천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재술위원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이야기 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그렇습니다.
전재술위원이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오면 많이 버리고 갑니다. 지금은 의식이 좋아지기는 합니다만, 결국 우리 주민들이 그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그 수고비는 줘야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마을 청년회에서 많이 하는데 안할려고 그래요. 과장님 이와같은 것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희위원김재희위원입니다. 환경과 업무가 날로 폭증하는데 정말 수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에 외곽지역 폐기물 불법투기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임도나 산복도로변에, 국도가 산을 끼고 있는 부분에 불법투기단속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임도나 계곡 구석진데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저희들이 일을 보다가 미관상 더러운 부분은 치우고 깊은 부분 까지는 단속한다는 것은 손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김재희위원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은 산림과하고 연계해서 .... 우리시는 임도개설 부분에 일반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차단장치가 없습니다. 창녕같은 경우는 그런 차단장치를 다 해두더라고요. 그러면 산불방지도 하고 불법투기도 단속할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산림과하고 연계해서 임도에는 필요할시에만 들어가도록 하는 즉, 산불이 났을때나 산림과에서 사업을 할때에 필요할때만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겠다는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뭐니뭐니해도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김재희위원우리시에 우리마을 지킴이 발대식을 하고 있죠?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김재희위원그 사람들이 환경쪽으로 역할을 많이 하죠?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많이 합니다.
김재희위원지킴이가 한팀 있으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우리시에 ..... 우리시민이 버리는 것은 덜해요. 대구나 창녕, 부산에서 아주 고약한 폐기물을 가지고와서 슬거머니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계곡에 버려져서 지하수다 뭐다 해가지고 자연을 많이 해치는데 이런 부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희위원13페이지 쓰레기매립장주변 지원사업에 이게 신생동하고 무안 전체 면민들이 활용할수 있는 그런쪽에 투자를 하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김재희위원거의 국한이 되어져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계곡에서 신생동 축산폐수 그리고 매립장에서 내려오는 폐수는 실질적으로는 정곡이 피해를 입고 있고 그리고 쓰레기 차가 오고 가며 가곡이 피해를 많이 보고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무안 동산이나 서거정은 청도면과 같이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 그런데 이게 매립장이 서므로 해서 피해를 보는데 대한 지원인데 그렇다면 무안 전체를 위한 것도 물론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서 결정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우리시에서 가곡하고 정곡, 운정 이런 쪽으로도 지원해줘야됩니다. 우리시가 지원해주는 5억 부분 있죠?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김재희위원그런것도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 앞으로 이런 부분쪽에 사업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쪽으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만덕위원서만덕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정화조 청소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밀양시에 정화조 청소대상 업소가 8,681곳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서만덕위원그런데 청소 미이행 업소가 2,516곳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이 숫자는 총 정화조 청 소업소의 약 4분의1에 해당하는 숫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업소들이 제때 수거를 하지않고 미루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할 때가 되면 청소이행 통지서를 각 가정에 발송하게 되면 받고 청소를 하게되는데 여기나오는 2,516곳은 정화조가 5-10인용으로 설치되어있는데 지금은 소가족제도가 되다보니까 2-3인 가정이 많아서 정화조용량에 비해서 적게 살고있는 집도 있고 그중에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손도 모자라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청소를 못하는 가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만덕위원그래서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씩 하기로 정해져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오수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만덕위원1년도 채 안되서 수거하라는 통지서가 날라오고, 수거하고 얼마안되서 독촉장이 날라오고 하는 행정적인 착오가 생기는 일들이 빈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담당자를 지도와 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정화조 수거하는 비용관계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금액 그대로 수거업자들이 그대로 지키면서 받는다고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그렇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처분하고 별 말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서만덕위원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위생사업소에서는 수거업자들이 대부분 시에서 정해준 요금보다는 초과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위생수거업자들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구역에 미화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가로 청소원은 읍면동에서 하고있습니다.
서만덕위원그래서 미화원들도 전에 시에서 직접 관리할 때 보다는 청소하는 상태가 전에보다 못 미치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낙엽이나 가로변에 쓰레기들이 뒹굴고 하는데 전에는 미화원들이 고정 배치가 되어서 청소하는 것을 쉽게 목격할수 있었는데 요즘 청소하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언제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미화원 배치라든지 가로변에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서 동장님께 부탁하든지 해서 전에처럼 항상 가로변이 깨끗하게 청소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답변보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고속전철 소음공해 방지대책 추진사항에서 물론 많은 곳이 있겠습니다만 고속전철이 환경관리과에서 제출한 민원 발생 사항은 상동, 삼랑진에 3건이 되어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내용 모르는 삼랑진역 구내에 변전소 전자파 관계로 민원이 일어나서 지금 주민이 교대로 공사를 중지를 하고 있고, 경찰이 거기에 상주를 하는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음이 걸리면 환경관리과 소관이고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나게된다면 도시과 소관, 허가과 소관 이렇게 과가 달라지는 모양인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러한 고속전철..... 앞으로 이런 유형이 계속 밀양시에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하면 고속도로가 개설되므로해서 터널을 굴착을 하게 되면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미비하다!
요즘은 집단이기주의로 민원들이 절대 손해는 안보고 살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 자체를 죄없는 읍면에만 위탁시켜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읍면직원이 무슨 죽을죄가 있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 읍면에서 민원을 담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민원이 하루 이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불편을 느끼니까 민원이 제기가 되는데, 우리시가 시민을 위한 시라면 어느 과를 떠나서 공동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알기로 죽곡마을 주민들이 시장실에 들어가니까 본청에 과장들하고 직원이 나간줄 알고 있습니다. 벌써 본청까지 오기 이전에는 수십 차례 읍면사무소에 찾아가서 날리를 피운 사항입니다. 저는 여기서 누구의 책임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시민의 일이니까 일개 읍에서 시공사에 진단하게 하는 것보다는 시장명의로 진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또 여러 가지 대책방법을 현명하신 환경관리과장님께서 전체 밀양시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민원을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뭔가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결론적으로 시장실에 찾아오니까 현장에 나가본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업무상 바쁘시겠지만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여기 자료에 없는 삼랑진역 구내 전자파는 인터넷에도 여러번 올랐죠? 지금 거기에 경찰이 상주를 하고 있고 공사중단이 되어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삼랑진이 4-5건이 올라있습니다. 저는 어느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유형이 고속도로가 생기므로해서 어느 지역에 이러한 공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오늘 감사장이니까 과장님 본청 회의때 이런 부분 의논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2단계 쓰레기매립장 매립용량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심각성을 알고 현장방문을 해서 과장님이나 시공사, 감리 단장에게 좋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향후라도 이런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사업 계획대로 진행될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그러면 본 위원이 건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읍면동에 있는 고물상이 전에는 경찰서 허가사항인데 지금은 아무나 야적해서 할수 있는 부분인데 심지어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 상당한 환경, 토양오염등 여러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수산 주택가에 있는 모래 야적장에 대해서 좀더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
전재술위원위원장!
○ 위원장 김기철전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술위원환경관리과에서 야생조수를 담당하고 있죠?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우리가 하고있습니다.
전재술위원농촌에 가면 야생조수 때문에 과일의 피해가 많습니다. 제가 본회의에서도 그런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만 수확시에 야생조수 포획허가를 일시적으로라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시에서 할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올해도 한다고 했는데 아마 덜 된 것 같습니다.
전재술위원금년에는 안 했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했습니다. 까치가 내려와서 사과를 쫓는다든지 맷돼지 등등 했는데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술위원올해 언제부터 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8월말 부터인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했습니다.
전재술위원그렇다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농민의 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4일
교통행정과장 김병해
200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
서만덕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서만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만덕위원내용은 기히 배부를 받아서 숙지를 하고있기 때문에 질의 답변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서만덕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는 사전에 배부를 받아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철위원배상철위원입니다. 7페이지 주차장 책임보험 미가입자 현황과 조치내역에 보면 미가입자 건수가 930건이나 됩니다. 이 미가입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책임보험 미가입자는 보험회사에서 사전에 보험관계가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래도 당사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때는 보험회사로부터 저희들이 통보를 받습니다. 그 통보에 의해서 일단 당사자에게 청문 기회를 주고 청문에도 책임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됩니다. 2륜차는 10일 이내는 3천원, 자가용은 5천원, 건설기계 및 사업용 차는 3만원이고, 10일이 초과되고 매 1일 초과시 마다 2륜자동차 300원, 자가용 자동차 2천원, 건설기계 및 사업용은 8천원이 부과됩니다. 최고는 2륜은 5만원 이상 부과를 못하고 자가용은 30만원, 건설기계 및 사업용은 10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내게 되면 그 기간내 자진 징수가 되면 세외수입으로 세입됩니다. 납기경과 후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내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그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합니다. 압류조치한 이후에도 계속 내지 않을 때는 계속 독려를 하고 독촉장을 다시 발부하고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상철위원본 위원이 묻는 것이 과장님께서 과태료, 독려, 독촉장이라고 하시는데 물론 법에 명시된 사항밖에 할 수 없는 애로사항도 이해는 갑니다만 책임보험을 안들고 무적차량이 사고를 자주 내고있습니다. 그래서 다치는 피해자는 혜택을 못 보고있습니다. 또 보험을 안든 사람이 재산이라도 있으면 민사라도 할수 있습니다만 그게 안되다 보니까 피해자가 치료비도 자기가 내야되고 상당한 고충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가 과태료를 법대로 이행을 해야되겠습니다만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사고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점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미가입자 930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런 일이 발생이 안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잘 알겠습니다.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부과는 930건을 했습니다만 부과한 이후에 930건에 대해서는 새로이 추가로 가입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배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알고 미가입자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철위원과태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가 나서 사망을 하면 어디가서 보상하나 못받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울고있습니다. 그점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1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밀양역 주차장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밀양시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배상철위원관리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밀양역에서 주차장 나오는 곳에 택시가 대고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사고가 다발적으로 날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하는데 이해가 갑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예.
배상철위원그것을 본 위원이 현장을 몇번 가보니까 들어가는 곳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나오는 곳을 큰 도로 입구에서 막바로 나갈수 있도록 주차비를 받는 곳을 옮겨서 큰 도로가로 이전을 해서 하면 교통사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밀양역 주차장의 출구부분에 대해서는 주 도로선에 바로 연결 하는 것은 검토한 적이 없고, 단지 검토한 부분은 택시업계에서 택시승강장을 현재 있는 위치에서 도로변 가까이로 옮겨달라는 작년도부터 건의가 있어서 계속 검토를 한 결과 결과적으로 이전을 못하고 있는 것은 역 주차장에서 나오는 출구 부분하고 또 승강장을 도로쪽 가까이 놓으면 이용 승객들의 이용이 더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현재 택시가 승차하는 곳이 정차선을 그어놓은 부분이 밀양역 주차장에서 출구로 나오는 그 부분하고 차에 부딪히는 사고위험이 없도록 차선을 그어서 이용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택시가 정지를 할 수 있는 선은 출구에 나오는 부분하고 같이 일치 되도록 되어있을 것입니다. 혹시 택시 정차를 시키면서 정차선을 위반해서 앞으로 빠져나왔을때는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배상철위원주차장 출구 입구에 보면 택시가 거기에 주차를 하고있는데 2차선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2차선입니다
배상철위원또 한 선은 택시말고 들어가서 막바로 나가는 선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예.
배상철위원그러다보니 하나는 나가고 또 택시 일부는 정차를 하고있고 주차장에서 나가는 차가있고 이렇게 해서 2차선입니다만 사고다발 우려성이 있습니다. 또 택시주차장을 도로 입구쪽으로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과장님 설명이 손님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있다고 했는데 거기는 몇 m가 아닙니다. 또 차광막이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공영주차장에서 나가는 차가 있고 택시가 대고 있고 돌아서 나가는 차가 있기 때문에 사고다발 지역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그 부분은 시장님 결심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철위원그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가곡동 삼거리에 보면 수산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밀양교통 버스가 주차장이 바로 삼거리 돌자마자 대 버립니다. 주차장 표가 붙어 있습니다. 과일가게 앞에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육보갈비 그 쪽에 말씀입니까?
배상철위원예. 육보갈비 앞에. 밀양교통 버스가 조금 들어가서 대면 사고가 없을텐데 바로 코너를 돌자마자 대고 있습니다. 거기는 차가 상당히 많이 다니는 곳에 버스가 대니까 전부다 차들이 멈칫 합니다. 그것을 안으로 당길 의향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현지 확인을 해보고 위험성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배상철위원거기 보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밀양버스가 한쪽으로 대주면 모르겠습니다만 한쪽으로 댈려니까 거기에 유료주차장이고 하다보니까 버스가 길을 잡아먹고 중간에 대 버립니다. 그래서 사고다발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만덕위원서만덕위원입니다. 택시운송 사업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밀양시에 택시운송사업 면허가 403대로 나와있는데 이 숫자는 밀양시 교통여건이나 도로망을 봐서는 포화상태인데 우리시에서 금년도에 개인이나 주식회사에 신규로 내준 승용차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현재 까지 증차 계획은 없고 다만 업체 택시기사들이나 업체주나 개인택시 사업하시는 분들은 증차는 어느정도 희망하고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만덕위원증차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내 교통체증이 말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규로 면허를 내준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예.
서만덕위원과태료 징수가 24% 밖에 안 나와있는데 왜 징수가 저조합니까?
당해연도는 부과를 하면 절반 넘도록 징수가 가능한데 한해가 넘어가면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로 딱지를 끈으면 기분 안좋다는 전제가 되어지고 두 번째로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다보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 언제 내도 주면 되는데 왜 독촉하느냐 합니다. 안내면 자동차 압류하면 다음에 내가 폐차하든지 다른쪽으로 이전하면 자동적으로 납부가 안되느냐! 이런 관념을 갖고 있어서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또 금액이 소단위이기 때문에 내는 분들이 신경을 안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만덕위원물론 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것은 마땅합니다만 단속 과정에서 자주 목격되는 현상입니다만 자동차를 잠시 세워뒀다가 나오면 딱지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서 자동차 소유자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과태료를 내지 않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물론 부과는 해야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지도, 계몽을 하는 쪽으로 과장님께서 지도를 해주시고 특별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한 지도 계몽하는 쪽으로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제가 1월달에 이 자리에 왔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단속을 강하게 했습니다. 하루 스티커 발부 숫자를 대비를 해봤는데 작년에는 하루에 20건-60건까지 했습니다만 지금은 시장님, 부시장, 국장님 방침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계도 위주로 해라. 우리가 스티커를 끈어 가지고 자꾸 반발심을 유발시키기보다도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설득을 시켜서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 절반수준입니다. 하루에 10건이 채 안 넘습니다. 부득이 앞으로 우리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지도위주로 서만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런 쪽으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서만덕위원그런 쪽으로 펼쳐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희위원김재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마을버스 운행하고 공영버스 지원내역에 대해서 2가지 묻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 1억원 정도 마을버스 손실보상에 2001년도에 2,400만원 도합 1억2,500만원정도가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 우리시가 좀더 예산을 투입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께 몇번 이야기를 했는데 무안 일부하고 청도면 구간은 무안을 우회해서 오면 약 한시간 정도 걸립니다. 밀양으로 그냥 넘어 오면 20분이 채 안걸립니다.
그래서 전에는 차가 3번 다녔는데 지금은 차가 1번 다닙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만 할수 있도록 되어졌는데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차후 이런 부분은 시민을 위해서 지원이 되어져야 되지않겠나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산부서나 윗사람들 한테 이야기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고 업무를 그런쪽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차들이 운행하는데 손해가 안나야 시민들을 친절히 모시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수지타산이 안맞다 보니까 운행하는데 막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을버스나 오지에 들어가는 버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노력하는 것 만큼은 예산이 반영못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작년도 보다는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오지마을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술위원전재술위원입니다. 9페이지 무단방치 차량 조치현황이 나와있는데 강제처리 55건이 형사고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결과 조치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거의 고소쪽으로 통보가 옵니다. 소지가 불명확한 것은 기소중지로 나옵니다.
전재술위원그리고 111페이지 동료 배상철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공영주차장 관리를 수의계약 하죠?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노상 주차장은 경쟁입찰하고 밀양역 광장 주차장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전재술위원역은 왜 수의계약 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기금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전재술위원그러면 위탁관리 현황에 보면 금액이 계약금액 입니까? 징수금액 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계약금액입니다.
전재술위원그리고 산내 봉의저수지 입구에 교통사고로 승강장이 파손되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조치 내용이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도로 선횡이 완료 안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끝나면 바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술위원사고 낸 그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사고낸 사람이 세입조치는 시켰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실무자에게 물어보고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재술위원과장님 답변은 선이 정확하지 않아서 안되었다고 했는데 파손된지가 1년이 경과되었거던요. 지금 당장은 그렇더라도 공사 끝난 직후 바로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금년도 하반기에 추경받아서 10개소를 완료했고 앞으로 해야될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대상지를 100% 정하지를 않고 있는데 현장을 보고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되도록 시장님께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무단방치차량를 처리를 할 때 우리시가 폐차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동차 말소까지도 우리시에서 할수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예. 말소까지 다 되어집니다.
○ 위원장 김기철자동차 무단방치를 하면 거의 대부분 자동차세 미납부분이 많을 것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폐차를 시키기 전에 세금같으면 세무과에 통보해서 이해관계인에게 사전에 통보해서 이 차가 폐차되니까 미리 다른 물건을 새로이 확보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그런데 무단방치 차량이 거의 다 보면 주인이 없다든가 실제 소유자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예.
○ 위원장 김기철그럴 경우에 세금낼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런 분들이 방치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시에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대체물건을 확보 못하면 그에따라서 다른 자동차가 있으면 대체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자동차 세금 못내면 공매 하는것도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해당 기관이나 부서에서 처분 요구해서 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알겠습니다.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 충분히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건의사항인데 우리 위원님하고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택시의 증차 부분에 대해서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십수년간 개인택시 발급받기 위해서 무사고 운행을 하고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무사고여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 올해 나올까 내년에 나올까 고심하면서, 운행을 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고라도 하나 생겨버리면 개인택시 발급을 못받기 때문에 아예 운행을 안하는 기사들이 있는데, 올해 개인택시를 발급할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분에서 10분까지 걸리더라도
....
○ 위원장 김기철간단하게 추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지금 현재는 계획이 있다 없다는 결심이 안 선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진행사항은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철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4일
산림녹지과장 김창현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만덕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서만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만덕위원기히 감사자료를 배부 받고 내용을 숙지를 하고있으니까 질의 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서만덕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산림녹지과 감사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술위원전재술위원입니다. 4페이지 등산로 이정표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지적사항 처리에도 나와있습니다만 특히 산내면이나 단장같은 곳은 좋은 명산이 많아서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데 올해 예산이 3,480만원인데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이정표를 많이 설치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요 10페이지 도립공원 주차료 및 입장료 징수현황에 관리 인건비 제하면 수익금은 얼마정도 됩니까?
○ 위원장 김기철보고서에는 1억9,500만원이 10월31일까지 징수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12월2일 일요일까지 2억6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인건비를 제하면 1억5천 들어가니까 5-6천만원이 순세입으로 됩니다만 기타 잡다한 돈이 들어가고 나면 사실은 적자입니다.
전재술위원문화재 관리비 해서 천왕사 절 거기도 얼마 줘야되죠?
○ 위원장 김기철안주고 있습니다.
전재술위원지난해에도 안 주었습니까?
○ 위원장 김기철지난해에도 안 줬습니다. 지금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청구소송을 하더라도 판결날 때 까지는 줄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왕사 보물보러가는 사람이 입장객의 몇 명되겠느냐! 그래서 한해쯤은 너희들이 직접 천왕사에 매표소를 만들어서 받아봐라. 그러면 우리가 지난 2년간 안 준 부분에 대해서 올해까지 3년째입니다만 안준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주겠다 했더니 자기들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13만 입장객에 대해서 400원을 내놔라고 억지를 쓰고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서라도 이길 자신도 있고 해서 안주고 있습니다.
전재술위원그러면 호박소 주차장 입장료는 거기서는 주차비 안 받죠?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예. 주차비는 들어가는 입구에서 한번밖에 안 받습니다.
전재술위원거기도 협의가 끝났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예. 그것은 봄에 민원을 제기해서 시 조정위원회에서 자기들은 주차료에 낸 .....
호박소 주차장은 전부다 손영기씨 개인땅입니다. 그래서 지난 8년간의 주차료를 2억을 내놔라해서 그것은 근거도 없다 해서 심의회를 몇번 거친 결과 주차료는 줄수 없고 땅에 대한 임대료를 주자고 결정이 나서 이번 결산추경에 임대료 약 1,200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되면 그것은 지난 8년간 토지사용료로서 지급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전재술위원23페이지 임도시설에 금년도 임도시설이 4㎞ 아니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그래서 1차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신곡 넘어가는 임도가 2.09㎞가 늘어나서 그래서 신곡-오치간에 완전히 임도를 개통하기 위해서 순수 시비 확보해 주신 그 부분이 되기때문에 6.09㎞가 되었습니다.
전재술위원순수 시비 말고 국도비를 받아서 한 것이 금년도 4㎞ 아니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맞습니다. 맞는데 시비를 넣은 것을 합쳐서 국도비사업으로 보고를 드리니까 6.09㎞되었는데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전재술위원시비로 확보할 그때 당시에 4㎞였죠?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예.
전재술위원그러면 8㎞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아닙니다. 전체 국도비 사업은 4㎞였는데 순수 시비가 2.09㎞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 6.09㎞가 되었습니다.
전재술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만덕위원서만덕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에 토석채취와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지난번 임시회때 고속도로 현장방문을 했더니 고속도로에 앞으로 소요될 토사가 많은 양이 필요로하는데 밀양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한다고 현장소장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고속도로개설로 인해서 시가 토사를 공급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고속도로에서 필요한 양이 약 300만루베, 그리고 국도 24호 산외면과 산내면에 필요한 것이 50~60만 루베로 많은 양이 필요한데 거의가 공사장 인근에 토취장을 구할려고 하고있고 또 밀양산이 거의 돌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일을 못하고 있었는데 겨우 부북 대항에 하나그룹에서 하고 있는데 허가를 내줘서 흙을 넣고있습니다만 고속도로는 도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시장님이 가서 삼랑진 미전에 한군데 산을 들어내는 식으로 해가지고 밀양관내 총 필요한 물량 대량이 400~500만 루베로 보고 거기서 다 가지고 가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만 일이 더뎌서 그래서 사업체에서는 몇 군데 더 허가를 내달라고 하고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방침은 이미 미전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서만덕위원개발하면 밀양시가 도로공사에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아닙니다. 산이 개인산입니다.
서만덕위원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시에서 시유림이라든지 토취할 만한 곳이 있으면 이 기회에 세수에도 증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시발전을 위해서 검토도 해보시고 연구를 해보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임협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예. 있습니다.
서만덕위원약 15억이라는 많은 금액인데 임도개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위탁을 많이 하고있는데 이 부분은 위탁을 하게되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조합에서는 시행담당자가 지정되어지고 우리 시에서는 공사감독관이 지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사감독관이 나가서 계속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서 완벽하게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만덕위원그래서 지난번 임시회때 현장방문시에 산림과의 덩쿨제거사업을 보니까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지 공공근로 사업자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아닙니다.
서만덕위원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덩쿨제거가 될 수 있겠나는 의아심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쪽으로 앞으로 전개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현장에서 보고를 드린바와같이 덩쿨제거사업이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마디마디에서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전체를 찾아가면서 약을 치고 해야되기 때문에 여건 자체가 칡하고 싸우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신규로 잡아나가고 절반은 했던 부분을 그 이듬해 한번 더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덩쿨류 제거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뿐만아니고 전국에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물양을 더 늘려달라. 약 양도 더 다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만덕위원좀더 검토를 해보고 해서 실효성있는 쪽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도 많은 연구를 하셔서 덩쿨제거작업이 실효성있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산림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토석 채취장 관계를 물었는데 토취장 허가권자는 경상남도이고 밀양시장이 삼랑진 미전을 진달해서 거기가 지금 진행중이다 했는데 엄청난 양인 모양인데 허가가 가능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지사님 하고 직접 시장님하고 이 장소면 좋겠다 했기 때문에...... 물론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서류가 올라가면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안되는 부분은 찾아 낼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낙관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그렇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예.
박두규위원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밀양시장 의견서가 첨부 안되면 허가자체가 불가능한줄 알고있는데 의견을 넣을 때 어제도 건설과의 과적차량 단속문제, 도로파손, 교통체증에 대해서 의회가 심도 있는 감사를 했는데 지금 경상남도지사가 허가권자라해도 우리지역에 필요한 토취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감독을 해야될 것입니다.
본 위원생각은 삼랑진 미전에 허가를 해준다면 기히 되어있는 지방도가 2차선가지고서는 도저히 교통체증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요일되면 밀양까지가 체증이 되는데 만약 몇백만 루베가 넘는 덤프차가 지나다닌다면 시내 교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사업을 허가해주는 것은 좋지만 시민에 불편을 주는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를 해준다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될것입니다. 만에 하나 허가가 된다면 요구사항이 어제 건설과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과적차량이나, 도로파손등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 지역출신 환경감시원을 고용을 시켜주라! 그래서 공무원이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일할수 있는 감시원을 상주시켜야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주고, 두 번째 굴곡도로를 우리 시비로는 바르게 고칠 형편이 못되니까 이런 계기에 그런 굴곡도로 선횡을 고쳐가면서 아니면 자기들이 대체도로를 조성해서 끝나고 나면 그 도로자체를 우리시에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허가가 되어야 된다! 즉말해서 무조건 해줄것이 아니라 요구를 요하면서도 허가를 해주는 그런 허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도지사 허가할때라도 우리 시장이 못한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예. 맞습니다.
박두규위원우리 이익을 챙기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센티브가 있을 때 시민들이 불편을 참고 견디지 그거 없는데 그냥 그대로 한다면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정확하게 위치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그런 부분이 시민의 욕구사항일 것입니다. 이 기회에 대기업에게 이익을 주기 이전에 우리 시민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는 대안제시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염두에 두셔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
박두규위원이상입니다. 건의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희위원김재희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임도가 많이 개설되고 나니까 그 임도를 통해서 차량이 진입되어지고 진입된 차량에 산업폐기물의 불법 투기가 있고 또 안 들어가야될 사람이 들어가니까 산불도 일으키게 되고 요즘 분재다 뭐다해서 큰 고목도 절단해가고 그리고 자연석도 그렇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임도가 산림사업이나 산불시에 필요시에 임도를 이용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차단시설을 꼭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꼭 필요시에 들어가야지 타 지역사람들이 몹쓸 산업폐기물을 버리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청도면 같은 경우는 골치거리입니다. 산에 일부러 다녀보면 아주 으쓱한 곳에 신발공장에서 버린 것도 있고 아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임도에 대한 차단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본 예산은 기히 짜졌으니까 다음에 빨리 차단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다른시에 있을 때 차단시설을 해보니까 얼마 못갑니다. 상당히 ....
김재희위원창녕 고암면 삼림욕장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지점, 그러니까 관룡사.... 화왕산 정상으로 가는 몇군데 보니까 철근 큰 것 가지고 철콘처리 해놨던데 그게 탄탄하더라고요.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그런 시설을 하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줘야 됩니다.
김재희위원여름이나 겨울에는 산불 감시원이 가지고 있든지 하고 그다음에는 면에서 보관한다든지 편리하게 ...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산에 진입할 일이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나쁜짓 하러 가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김재희위원그것을 봐서 다발지역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한 지역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가 계속되겠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종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출석감사위원 (6명)
김기철, 김재희, 박두규,
배상철, 서만덕, 전재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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