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03일 (월)

장소 밀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조사)기관
건설과,도시과,허가과,상하수도과


(14시00분 감사개시)

○ 의정담당 민경천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김기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의정담당 민경천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 안승택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1세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사년 한해도 기울어 한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해 봐야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개원 이후 제3대 위원 임기중 마지막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 효과성과 능률성이 겸비된 감사가 될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경험한 바와같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여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므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도 공사간 다망하시더라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행태에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셔서 답변은 명확하고 소신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일정으로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되겠으며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서류심사는 물론 현장확인도 필요시 병행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민의가 반영된 행정추진으로 지역과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정담당 민경천다음은 기관장 인사를 건설도시국장님이 하시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안승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지난 1일부터 시작된 21일간의 제2차 정례회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집행 실태와 각종 민원처리, 시책추진 그리고 행정서비스 제공등 2001년도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시게 되겠습니다.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또한 개인적으로 시정에 대하여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이나 보완을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하나 하나 세심히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수렴하여 2002년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13만 시민의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에 현장답사가 필요할 경우 현장안내 및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감사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집행부 업무수행에 적극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기간동안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철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전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본청 및 농업기술센타 그리고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과장의 선서와 감사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3일
건설과장 이동수
건설과장 이동수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사업추진현황, 2000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의 집행실적과 도급공사 설계변경 건별 현황과 건설과 소관으로 하천편입토지 보상신청과 지급현황, 도로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 읍면동별 배수장 개보수현황, 예림교 재가설공사 추진사항과 국도 승격에 따른 조치사항, 읍면동별 보안등, 가로등 설치현황, 농업기반공사 위탁사업 추진현황, 수중분수대 월별 전기료 지급현황, 기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중 먼저 2001년 주요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중에서 중요사업 15건입니다. 그중 556억5,100만원으로서 3건은 준공되고 1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보고를 드리면 삼상교 재가설공사는 98년 ...
박두규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건설과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우리가 사전에 제출된 자료를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박두규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서 감사자료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였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희위원김재희위원입니다. 26페이지 이번에 현지 확인하러 임시회때 수산에 간적이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채취료가 4억6천 정도되고 여기에 길 파손된 부분하고 보수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
김재희위원토사 채취하고 나서 길 파손된 부분을 우리시에서 확보한 것이 2억 얼마인데 잘 모르십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시쪽으로 봐서는 큰 덕이없다! 합천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큰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우리시 같은 경우는 도로건설이다 뭐다해서 이런 모래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시기고, 토사채취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2002년 4월30일까지죠?
○ 건설과장 이동수예. 수산은 2002년4월40일까지입니다.
김재희위원이것을 직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합천처럼?
○ 건설과장 이동수저희시에서 하천내 토사채취 허가를 직영할 것인가를 2년전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보고한 내용이 직영보다는 민수로 해서 사리채취하는 것이 장점이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우리시는 직영하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재희위원그런데 채취료가 수산 경우에 4억6천정도 되고 또 시에서 토사채취 하므로해서 파손된 부분을 복구해주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약 2억얼마 안됩니까? 현지 확인할 때 그렇게 위원님들 알고 안 계십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그것은 2억 얼마 들었다는 것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내어서 진입도로 만들고 하는데 들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재희위원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간단하거든요? 토사채취 하는 대 하나 하고 그다음에 펌핑해서 강 바깥쪽으로 모으는 시설하고 덤프트럭해서 이것은 운영하는데 간단하다! 이래서 시에서 이런부분은 영구적으로 직영하므로해서 세수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런쪽에 생각인데, 전에 시 직영해서 별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을 하게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그당시에 시에서도 골재채취를 직영으로하는 방법을 검토하라는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어가지고 합천, 하동 다른 시군에 자료를 모아서 보고를 드린 것 중에서 그렇게 채취하고 적재하는 과정은 그 부분만큼은 사업자한테 위탁을 해야 됩니다. 또 그것을 관리는 공무원이 계속 관리를 해야되고 판매과정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직영하는 방법은 보류하고 그 당시에는 양도 적었었고 그래서 직영하는 것은 유보되었습니다.
김재희위원그러니까 2002년도까지 계약기간인데 고속도로다 뭐다해가지고 앞으로 질은 떨어지지만 수산모래가 사용처가 많아지지 않겠나 보아집니다. 합천같은 경우에 어떻게 직영하는가를 직영시스템을 도입해서 세수확보에 도움을 줄수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고 .....
○ 건설과장 이동수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골재채취를 우리시가 직영해서 채취료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한번 자료를 모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희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만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만덕위원서만덕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도급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의 도급건수 11건외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14건입니다.
서만덕위원이게 당초예산보다도 전체적으로 증액된 금액이 10% 가까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변경사유를 보시게되면 처음 당초에 얼마든지 본 설계에 포함시킬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변경하게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당초설계서가 195억이었는데 변경하고나니까 15억4,40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 14건중에서 다른것은 1,2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등 집행잔액으로 물량이 늘어나서 했는데 단지 삼상교 재가설공사에 13억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96%가 삼상교가 차지하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확보를 다 못했다가 뒤에 양여금을 지원받게 되어서 현재 구 국도인 평촌 버스정류소에서 삼상교까지 가는 길 군도를 확장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3억이 증되어 나왔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나온것입니다. 그외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다시 포장을 연장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이 많아진 것은 삼상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평촌에서 삼상교 현장까지 들어가는 1.1㎞의 시도를 현재 7-8m되어있는 것을 10m로 확장하는 그 관계 때문에 전체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서만덕위원물론 삼상교에 다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겠지만 나머지 공사부분들도 다 설계가 변경이 되었거든요.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당초설계에 포함시킬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을 시켜서 공사금액을 늘렸는데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향후 가능하시면 당초 설계에 전부 포함시켜서 설계변경을 가능하면 줄일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만덕위원다음에 조금전에 김재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밀양시에서 유일한 자원이라할수 있는 사리를 개인한테 채취하도록 허가를 해줘서 개인이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점검을 마치고 돌아와서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시원스럽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자원을 활용을 잘하게 되면 시민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텐데 그렇지못하고 개인에게 하청을 줘서 개인이 사업을 하도독 뒀다는데 대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대구간 고속도로가 개설중에 있습니다. 부산-대구간 고속도로 공사는 많은 양의 밀양에서 채취되는 사리가 보조기층으로 활용할수 있는 자원이 되고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 건설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서만덕위원그래서 앞으로 고속도로가 2006년 완공예정인데 그동안에 밀양시에서 유일한 자원을 좀더 시가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검토를 하면 밀양시 재원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믿는데 저것을 개인한테 줘서 말이죠...
더욱이나 업자가 밀양분도아니고 김해쪽에 계시는 분에게 사업허가를 해줬다는데 대해서는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향후 고속도로현장에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저 자원을 공급해서 우리시 세수에 증대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한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서만덕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17페이지 배수장 개보수현황이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우리시가 관리하는 배수장 시설 개수공사인데, 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죠?
○ 건설과장 이동수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사정이 있겠지만 수리 기간을 보시면 대개가 6월부터 9월까지 또는 대체로 6월, 7월 이때부터 심지어 8월달에 시작한것도 있고 공사들이 전동기 교체공사 특히, 또는 배수장 정비공사, 증설공사, 변압기 교체나 발전기 증설, 이런 것을 사업시기에 공사를 하고 있다 말이죠. 이것은 이때 태풍이나 폭우가 올수 있는 시기죠?
○ 건설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불행이도 그 시기에 전부 수리를 하고 있다! 다른기관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배수기계나 양수기계를 전문으로 하고있는 기관에서 보면 전년도 사업시기가 끝날시기인 10월부터 기계해체를 하고 익년도 수리할 부분을 조사를 해서 익년도 초기에 발주합니다. 2월, 3월에 숯불을 피워가면서 기계정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발주할 시기인 7월달쯤되면 거의 그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야만 태풍이 와도 미리 대비가 되죠. 그런데 시는 아마도 예산사정상, 기술자 보유상황이라든지 등등의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것을 바꾸세요. 제도를 과장께서 과감하게 바꾸어서 기계해체해서 기계 내부를 점검하는 시기를 비오기 이전에 수리를 마치는 식으로 제도를 고쳐주면 좋겠다! 그래야만 아주 어려운 변을 안 당합니다. 기계는 해체해 놓고 큰 비라도 오면 정말 큰일나거든요.
○ 건설과장 이동수손동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해기간을 피해서 배수장과 기계를 정비하라는 말씀은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재해기간중에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은 가동을 하다가 조그만한 고장난 그런 것은 재해기간 중에 했습니다.
손동식위원나도 그런 부분도 봤는데 불가피하게 그 기간내 안하면 안되는 부분도 있어요. 시기별로 봐서 200만원 300만원 짜리 교체를 해서 베어링을 갈아 끼우는 것도 있고한데 그런데 3천몇백만원짜리 큰것 이것은 사전에 계획되어 한 것이 아니겠나! 계획된 것은 미리 할수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보다 큰 것 안 당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만덕위원서만덕위원입니다. 18페이지 상단부에 내이배수장 전동기 증설공사에 모다펌프 150마력 700m에 3,140만원이죠?
○ 건설과장 이동수예.
서만덕위원그다음 페이지에 가곡동 제2배수장 전동기 교체공사 모다펌프 100마력짜리 700m에 6,806만4천원인데 100마력짜리는 6,806만4천원이고 150마력짜리는 여기에 반도 안되는 3,140만원인데 이것은 전동기를 어떻게 설치한 내용입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내이동에는 기존있던 전동기를 펌프만 고쳐서 바꾸었고 가곡동에는 원동기로 되어있던 것을 전동기로 완전히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만덕위원그런데 자료에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철위원23페이지 과적차량 단속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산교 밑에 골재채취하는 차량들이 수산교를 많이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주 그 길을 왔다갔다하는데 수산다리 넘어 가술리에 단속반이 있습니다. 거기서 물론 매일 차량단속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갈 때는 우연인지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차들은 단속하고 모래차는 그냥 지나갈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골재 채취장에서 나가는 모래의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속을 한번씩 안하고 넘어갔을 때 과연 수산교가 앞으로 지탱을 할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물을게 두서너가지가 있는데...
○ 위원장 김기철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철위원토사채취 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남읍 수산리 낙동강 보훈산업의 한광천씨가 2002년도4월30일까지 허가를 득해서 채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번 의정활동에 그 장소가 지정이 되어서 현지 가보니까 위험사고지역이라든지 장소위치라는 표지판이 하나도 없었고 또 특히 다리밑에서 국토관리청에서 겨울에 모래채취를 다리밑에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 약 360루베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리밑에서 모래채취 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또 마침 하남 고수부지를 다듬기 위해서 거기의 모래를 사용할려고 하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안된다고 답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다리밑에서 모래를 채취할 수 있고 하남고수부지에 사용할 모래는 안된다고 했는데, 어째서 그렇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가곡1 배수장에 물론 수리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가곡동에 집수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리만으로 거기의 물을 퍼 낼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19페이지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가곡1 배수장 출입문을 정비하고 전자 접속기 교체를 지난 여름에 했습니다. 말씀하신 집수조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가곡동에는 유수지가 없어서 갑자기 소나기가 오면 일단 유수지에 우수가 모였다가 펌핑을하면 가동하는 저희도 훨씬 쉽고 원칙은 시스템이 그래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가곡동은 시가지가 바로 인접한 배수장이었기 때문에 부지확보를 못해서 유수지를 못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가곡동 배수장에 유수지를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원만히 재해대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지적이라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에서 바로 단속도 하고, 각 도로상에 설치되어있는 과적차량 단속반이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덤프차에 실고 오면 어느 양만 쳐다봐도 저것은 과적이 된다 안된다를 자기들은 벌써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과적에 안 걸릴려고 앞부분에 적게 싣고 뒷부분에 일부 실어가지고 가루어서 오면 저것은 과적에 안걸린다는 것을 단속하는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일일이 체크를 안하고 가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열심히 단속을 하기는 합니다.
배상철위원골재채취장에서 모래를 다는 기계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골재채취장에는 자기들이 체크하는 기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빨래판을 가지고 가가지고 다리밑에서 해야됩니다.
배상철위원매 차마다 이동하는 기계로 측정합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전부 다는 측정 안합니다. 필요로 할 때 수시로 하지 국도, 지방도에 과적차량 단속반이 있기 때문에 다 체크는 안합니다.
배상철위원그러면 밀야시가 골재채취 허가를 내줬을 때 허가기간에 몇 루베라는 것이 있죠?
○ 건설과장 이동수예.
배상철위원그러면 몇루베를 차량대수로 해서 몇 루베 허가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달지도 안하고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그것은 현장에서 우리가 골재 반출증을 끈습니다. 반출증은 직원이 나가서 일일이 하루하루 그것은 끈어서 결산이 나옵니다. 단지 과적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 부분은 전부 다는 체크를 못합니다.
배상철위원1년에 천루베면 천루베, 만루베면 만루베 허가를 내줄 때 밀양시가 차 대수만 보고 통과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15톤 덤프에는 몇루베 싣는다, 10톤 덤프에는 13루베 실린다 그런 형태로해서 반출증을 끈으면 일계가 되고 월계가 되면 10만루베 다 나갔다 이렇게해서 양은 체크가 됩니다. 단지 거기서 한차에 15루베 실려야 되는데 과적을 해서 20루베 실려가버렸다. 그래서 모르고 더 실려가버렸는데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말씀은 요즘 덤프차 운전수들이 그렇게 안 싣고 갑니다. 그렇게 싣고 가면 단속에 걸려서 벌금이 30만원씩, 50만원씩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극히 드뭅니다.
배상철위원그러면 거기에는 몇톤차가 운행합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15톤 덤프입니다.
배상철위원15톤 덤프가 몇루베 계산합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10루베로 계산합니다.
배상철위원지금 그 모래가 실제 창녕등지나 동부쪽으로는 운행을 안하고 서부쪽인 진영, 부산쪽으로 모래를 싣고 운행을 더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모래차는 하루에 수백대가 왔다갔다하는데 달지를 안하고 그대로 통과를 하고 있어서 혹시 모래가 15톤 덤프에 15루베 싣고 나간다면 우리는 5루베 정도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그런 부분은 열심히 챙겨서 현지 나간 직원한테 다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철위원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수산 다리 밑에서 국토관리청에서 빙방사 채취용으로 모래를 가져가는 것은 합법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진영국도에서 모래를 가져간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천법이나 어느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 우리시에서 허락한 것은 다리로부터 300m이내에는 교량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모래채취를 못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있으면서 교량밑에 쌓이는 모래를 돈을 들여서 끌어내야 되는 사항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또 전번에 그 밑에 모래를 제거하기 위해서 돈이 2천만원 더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진영국도에서 빙방사용으로 모래를 가져가기 때문에 교량에 일체 피해가 가지않게끔 자기들이 가져가도록 시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지만 재해대책 차원에서 모래를 들어내야 하천유지관리 차원에서 이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승낙을 했습니다. 전번에 하남에서 고수부지 돋울려고 모래를 못가져가게 했던 것은 진영국도에서 하상정리가 그 당시에 계획이 안되서 행정적으로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바라겠습니다.
배상철위원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지에 가본 결과 이해는 갑니다만 고수부지를 어느 개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밀양시가 밀양시민을 위해서 고수부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기들이 현지에 뻔히 알면서도 거기는 허가를 득 안해주고 자기들은 필요하면 위법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다리에서 300m까지 골재채취를 못하도록 법상으로 되어있는데 자기들은 위반하고 우리밀양시가 .... 거기에는 또 밀양땅입니다. 골재채취는 밀양시가 허가를 득 해주는데 자기들은 단지 하천관리하는 명목으로서 자기들은 위반하고 밀양시가 필요해서 모래를 채취할려는 것은 안된다! 그날도 내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자기가 연애를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두번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토사채취지구에 위험지구라는 입간판 하나 없어요. 토사채취하는 땅 넓이가 있을 것인데 그것도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경계표지판이 없어요. 이런 것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잘 알겠습니다. 보훈산업에서 골재채취하고 있는 지역에 위험표시를 하고 또 토사가 흘러서 다른 낙동강을 오염 안시키기 위해서 다른 시설도 해야 되는데 그것 안한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체크해서 전부 설치될수 있도록 꼭 바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마 동료위원들의 관심사항이 23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인데 이것은 아마 이 부분이 우리 지역의 골재채취 허가라든지 국도 24호선, 25호선, 고속도로 개설로 해서 시가지 중심을 대형차량들이 다니므로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또 그 부분의 도로파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단속 총계가 25건인데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전문 단속요원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없습니다. 토목계 직원중에서 3명이 과적차량 단속명령을 받아서 나가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박두규위원중요한 부분이 여기 25건을 밀양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송치를 하고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양벌제죠? 운전수 벌금받고 차주 벌금받고?
○ 건설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영세 상인이 먹고 살려는 방법속에서 만약 이렇게 단속이 된다면 정말 이 사업자는 가정에 파탄까지 와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처럼 과적을 하라해도 운전수 본인들이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되고 또 공무원들이 계측판을 가지고 계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런부분이 행정과 시민사이에 불협화음이 나올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단속이전에 대안을 제시할까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골재채취장에는 청경이 나가서 가는 물량을 틀림없이 과적을 하지 않는 조건속에서 체크를 하고있는데, 지금 국도 24호선, 25호선과 고속도로를 하면서 취토장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행정이 소모를 하고 있는데, 허가시에 골재채취장은 청경이 반출증을 끈어주지만 만약에 토취장을 한다면 그것도 우리 청경이 나갑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안 나갑니다.
박두규위원그래서 문제가 된다면 여기에다가 인건비를 시비로서 충당할수 없다면 허가조건에 그 지역에 있는 환경감시원을 위촉 받아서 상주시키는 조건부 허가를 해주면 대단한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민간인이 말씀이시죠?
박두규위원예. 인건비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허가시에 그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방법도 허가 단서사항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박두규위원그것을 하나 검토를 해주시고요 두번째 17페이지입니다. 수로원, 청경 인건비 지급현황에 전번에 의회에서도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삼랑진 낙동강 인도교 청경 4명의 인건비에 대해서 .... 전번에도 김기철 위원장님이 지적해가지고 하남 수산 다리는 창원과 밀양간 반반 시비 부담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삼랑진 낙동교는 계속 우리 밀양시 만이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 건설과장 이동수현재 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그래서 전번에도 김해시와 협의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안되면 반반 부담하는 방법을 택해라 했는데 다행이도 그 다리가 8월25일부로 국도 58호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러면 관리자체가 건설교통부로 이관되지 싶은데, 이 기회에 청경 인건비도 건교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현재 낙동 인도교 청경 4명에 대해서는 전번 까지는 도비 50%, 시비 50%로 도에서 도 보조를 50% 받아서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자치단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도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년째 우리가 다 시비로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말씀하신 낙동 인도교가 지난 8월25일부로 진해-청도간 국도 58호선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이 구간 전체를 진영국도하고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인계를 하기위해서 시설물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때 이것도 꼭 국비에서 지원될수 있도록 인계인수 종목에 넣어서 하겠습니다. 단지 국도 58호선 승격될 때 조건이 현재 그 노선에 사업을 하고있는 공사는 지방도 관리하는 측에서 계속 해야 된다는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낙동 대교 놓는 것은 공사 끝날때 까지는 경상남도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은 명확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인수인계 할 때 그런 것을 명시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빠진 사항이 없이 꼭 관리청에서 관리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건설과에 따끔한 소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다 보고서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20페이지 지하수개발 및 폐공처리 현황에 폐공처리 현황이 없다고 했는데 폐공 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전부다 폐공처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폐공처리 할 것이 없단 말입니까?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현재 이것은 우리가 지하수 개발법에 의해서 신청 들어와서 그냥 폐공으로 방치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른데서 농업용수를 파다가 안돼서 없애버린 것은 폐공으로 정리안되고 실패공으로 정리되서 바로 바로 없애버리고 묻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고, 이 부분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우리가 자료를 요청할때는 폐공처리한 것이 있느냐 물었는데 지금 여기는 현황입니다. 우리가 신고 받은 것이 생활용수가 40개고, 농업용이 50개고 기타 8개 해가지고 전체 지하수 개발 98개를 개발했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신고를 받았을 때 98개이고, 아까 말씀처럼 신고를 받지 않고 개인이 지하수를 팠다든지 농업기반공사에서 팠다든지 우리가 모르는 폐공 사실이 있느냐고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히 본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사가 안됐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밀양시는 폐공 관계에 대해서는 안해도 된다든지 그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희위원김재희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13페이지 하천 제방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시의 하천 제방에 큰 문제가 있다! 집중호우시에 대형 재난이 예상되는 지역이 많은데 국도비 지원이 없어서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지역이 없다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대대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희위원그런데 이게 전번에 낙동강 연안개발인가? 할 적에 하천정비를 거의 했죠?
○ 건설과장 이동수예.
김재희위원그때 누락된 지역은 우리시에서 예산이 없고 국도비 계속해서 지원 받지 못하니까 우리시에서는 지금 방치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조금 되면 시설공사비 일부해서 조금씩 해가는 상황인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결을 봐야겠다! 청도면 구기 그러니까 전에 낙동강 연안개발하면서 빠졌던 부분은 거리가 멀고 하니까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이런것을 담당 과장님이 도와 중앙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이런 부분은 "대형 재난이 예상되는 곳이다!" 해서 공사비를 많이 확보하셔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입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잘 알겠습니다.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에서 누락된 사업장하고 또 실제적으로 제방을 보수를 못해서 재해에 위험을 느끼는 제방을 자세히 조사를 해서 조치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김재희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남 골재채취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훈기업에서 골재채취를 하고있습니다만 보훈기업에서 이번에 대흥동에 마을회관 지으라고 상당 부분의 협찬을 하는 것도 있었는데 실제 보훈기업보다도 인근에 있는 골재 야적장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안에 있는 부분은 농지전용 필요없이 바로 할수있다보니까 전부 주택가에 다 있습니다. 조금만 날씨가 안좋으면 먼지가 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읍사무소도 감시 감독을 하고있습니다만 또 거기에 물을 뿌리면 통행차량들에게 불만사항이 생깁니다. 수산 들어오는 진출입 통로에 보면 배수가 안됩니다. 그 부분과 동촌 우회하는 도로에 보면 도로가 거의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골재야적장 진출입하는 곳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실제 모래는 하남에서 채취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업에서는 주민들 애로 사항이 있으면 할수있지만 우리시에도 그 만한 세수를 확보하면 세수확보한 지역에 되돌려 준다는 차원에서 도로 보수나 유지를 할 수 있는 것도 연구 검토해서 시급한 도로보수는 바로 해줄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산 넘어가는.... 그러니까 골재장 들어가고 백산 교차되는 그 시점에 교통사고가 다발지역입니다. 거기에 높다보니까 수산서 백산으로 넘어가고 백산서 수산오다보면 딱 사각지대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안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백산 들어가는 진입로 그것이 수산 시가지에 도시계획도로로서 공사하고 있습니만 그 부분하고 연계되게끔 도로 선행부분을 높여주는 쪽으로 토목계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잘 알겠습니다. 야적장 관계하고 배수가 안되서 불편을 느끼는 수산 입구 하고는 2002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꼭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산 입구 위험한 부분도 다시 검토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잘 알겠습니다. 다음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윤영목「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3일
도시과장 윤영목
도시과장 윤영목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서 첫째 2001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외 8건, 그리고 도시과 소관 각종 공사보상 미협의외 10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박두규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감사자료는 위원들이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박두규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서 도시과 소관 자료에 대한 내용은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였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철위원배상철위원입니다. 4페이지 200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보면 멍에실 지하도 배수펌프장 설치에 지적내용은 "멍에실 지하도가 폭우시 침수되는데 철도청에 건의하여 배수장 내지는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도록 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는데 지하차도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배수에 지장이 없다 고 처리결과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배수펌프는 설치하여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보면 옛날에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우물이 도로에 들어갔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그 우물이 차여서 도로로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의회행정사무감사때도 저가 가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만일에 비가 오고 했을 때 그 우물이 땅밑에서 솟아서 나오면 겨울에 혹시 빙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오늘 감사를 받고 혹시 거기에 가셔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배수펌프도 밀양도자기 옆에 설치가 잘 되어있다손 치더라도 그 뒤로는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시험가동을 안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6페이지 2001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집행실적입니다. 그 내용중에 사고이월의 내용을 보면 예를들어서 삼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에 7,562만6천원인데 공사비가 없고 보상비만 7,562만6천원입니다. 집행일이 2000년10월16일이고 그 밑에도 그런 건들이 많이 있는데 말하자면 보상비만 사고이월 되어 있고 공사비는 이월된 것이 없거든요? 어째서 이런 예가 생기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보시죠.
○ 도시과장 윤영목보상을 해나가고 그다음에 공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삼문 도시계획도로개설에서 7,562만6천원 이런 것은 어떤것인가하면 거기에 소재 불명의 것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공사는 하라고 하더라도 은행에 저당되어서 실제 공사는 협의 해주는데 채무 절차가 이행이 안되어서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하는 예가 많습니다. 또 웃대 토지를 상속 안해서 이전 단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상비가 주로 이월되는 것이 많습니다.
손동식위원7페이지 맨위에 삼랑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9,818만원이 보상비고 현재 협의중인데 이런 경우도 공사는 진행이 되어버렸고 보상비만 남아있고 이런 것입니까? 보상은 먼저하고 공사비는 뒤에 책정하기 위해서 별도로 남겨놓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사비 부분이 없어서....
이게 흔히 그중에 보면 보상비는 집행이 되었고 공사비는 없고 이런 것이 있는데 어째서 이런 예가 생기느냐! 말하자면 보상 협의가 안되면 그 구간 들어갈 공사비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째서 보상비만 남아있어서 사고이월이 되고 공사비는 없고 한데 어째서 이런예가 있는가?
○ 도시과장 윤영목첫째 공사비는 뒤에 계산하고 보상비부터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보상 이게 협의보상이 잘 안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토지수용도 하고 있는데, 보상이 끝나고 나서라든지 또 보상하고 따라가면서 공사비가 적을적에는 공사도 같이 발주시키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필지가 적을 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앞에 보상비를 먼저 지출해져야 되는데 지출 안되어지고 그 구간에 그 사람이 계속 불응했을 때는......예를들어서 삼랑진 같은 곳은 2000년도 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보상비를 계산했는데 한사람이 보상을 불응해서 공사는 뒤에 따라와서 공사는 타절되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보상은 덜 되어서 아직 덜되는 것, 주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상이 다되어서 철거하고나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삼랑진 곳은 한사람이 안되서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 타절하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손동식위원이런 경우에는 보상비가 협의가 되고 보상이 끝나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예, 주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대부분 보상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거의 60-70% 협의될 때 그때 공사비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동식위원공사비와 보상비가 동시에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상비만 이월되고 공사비는 아직은 예산이 책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월이 안되고 다음에 보상하고 나서 공사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한다?
○ 도시과장 윤영목예를들어서 공사를 100m 발주했을 때 10m가 보상이 안되었으면 90m 타절하고 10m는 남겨놓고 보상비는 이월하고 그렇게합니다.
손동식위원공사비는?
○ 도시과장 윤영목공사비는 타절을 해버리고.
손동식위원타절정산을 해버리고?
○ 도시과장 윤영목예.
손동식위원그러면 예산을 새로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 도시과장 윤영목예. 그러면 시간을 너무 오래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동식위원그렇게 되겠네요.
○ 도시과장 윤영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면 1년에 분기별로 했을 때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업자한테도 손해가 많고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렇기때문에 공사비는 타절해서 기성되는 부분만 공사비 지불하고 잔액공사비는 이월시키지 않고 타절해 버린다?
○ 도시과장 윤영목적은 것은 계속 그~하고 큰 것은 타절을 시킵니다.
손동식위원어째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가 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에 사업시행 과장으로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두고 같이 사고이월시키는 것이 공사 진행상 더 나은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예를들면 용평가도는 지하도 밑에 한 사람이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잘 못했다고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왼쪽으로 활성1통인가 들어가는 거기에 좌회전하는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타절을 다해버리고 이번 추경에 별도로 넣어서 합니다만 보상은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보상이 50% 이상 되어지고 나서 공사비가 올라가는 것이 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만덕위원서만덕위원입니다.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금년에 동문고개까지 22억원을 들여서 보상중에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협의가 19건에 22명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게 얼마 안되는 구간인데 어째서 미협의가 19건에 대상자가 22명이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동문고개에서 가곡동 고수부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체도로 있는데 까지 연결되는 계획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윤영목12페이지와 같이 동문고개를 1,100m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웅맨션에서부터 밀여고 뒤에 동문고개간 1,100m인데 거기에 전체 계획 필지가 47필지였습니다. 지금 보상은 30필지 하고 17필지가 남았는데 이중에서 묘지가 5필지가 있습니다. 묘지가 협의가 안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봄까지는 완전히 마칠 계획입니다. 묘지 5필지도 서울에 있는 분이 몇분 있어서 바로 옆에 이장하겠다 해서 우리한테 문의도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래서 17필지가 아직 2억5,400만원이 지급이 안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협의불응 할때는 내년 상반기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 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우회도로 전체는 대웅맨션에서 성당앞으로가서 동문고개로 가서 밑에 늘푸른농원이 있습니다. 늘푸른농원 앞으로 가서 경부선 철도앞을 빠져나가서 철도와 병행해서 가곡동으로 건너갑니다. 가곡동 용두목을 건너가서 가곡동 제방을 따라가서 예림교에 연결시키는 도로입니다. 그게 약 3,500m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림교가 국도 대체우회도로라고 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올려져 있어서 동부우회도로는 국도 대체우회도로 2건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국도 접속도로로 명칭으로 행자부에 가서 내년도에 많은 사업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와 포함해서 거기는 1차적으로 대웅맨션에서부터 성당앞으로까지 추정으로 돈이 약 40억정도 추정합니다만, 대웅맨션하고 성당하고 땅 높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올리고 내년도에 바로 발주하게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구간도 국도 접속도로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는 양여금이 10억 미만으로 내려오고있습니다. 그러나 국도 접속도로는 약 24억원 정도로 많은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단기간내 마치는 방향으로 중앙부서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만덕위원동부우회도로 저 도로가 밀양시로 봐서는 아주 시급하고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다리와 도로를 개설할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윤영목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희위원김재희위원입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에 국도 24호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신촌구간을 말하는 것이죠?
○ 도시과장 윤영목예, 신촌 사거리에서 서원유통앞으로 해서 부북 우회도로에 연결되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재희위원여기에 3급 정비공장인가 해서 보상이 안되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죠?
○ 도시과장 윤영목예, 그렇습니다.
김재희위원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전체 연장이 1,100m입니다. 앞에 500m는 신촌사거리에서 서원유통간은 2000년도에 사업해서 2001년도에 1차 끝냈습니다. 그 잔여 구간에 한솔병원앞에 정비공장 1개가 있습니다. 정비공장 이사람이 돈은 지급되었습니다. 거기에 무궁화하고 대추나무가 많이 식재가 되어있는데 돈은 찾아가고 "돈을 조금 더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 찾아가고 안 비워준다는 것이 말이 안맞다 이래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할려고 계고서를 발부해 놓고 있습니다. 12월달 그 기간까지 불응할시에는 행정대집행해서 그 사람한테 비용을 징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희위원무궁화도 보상이 다 되었죠?
○ 도시과장 윤영목예.
김재희위원앞으로 우리시가 이런쪽으로 조심을 해야 되지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일처음에 3급정비공장 가설건축물을 세울때는 약조를 다 하고 건축물을 설치하도록 허가 했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예.
김재희위원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을 사전에 미리 알고 그 지점에 보상을 받기위해서 3급 정비공장을 차리고 무궁화 나무를 아주 빽빽히 심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사전에 정보가 나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하는데, 기히 돈은 받아 갔다니까 관계는 없는데 앞으로 시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던 사업중에 건설물이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또 나무가 식재되지 안토록 공무원들이 사전에 챙겨야 하지않겠느냐! 우리는 방치했지 않습니까. 다른 나무보다 무궁화가 비사다니까 무궁화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은 아주 질이 안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 도시과장 윤영목예.
김재희위원사전에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지역에 가설건설물이나 보상이 필요한 것이 서지 않토록 사전 행정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조하셔가지고 우리시가 손해 안보도록, 또 공사에 차질이 안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윤영목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손동식위원님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부분에 보상비 관계가 어떻게해서 보상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공사비가 책정이 되지 않했느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 답변에 보상비가 최소한 60% 정도 보상이 되었을 때 공사비를 책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 하셨죠?
○ 도시과장 윤영목예.
박두규위원우리 밀양시가 예산을 1년에 몇번 세웁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보통 세 번 정도....
박두규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있는 도시구역내는 보상비도 엄청나겠지만 거기의 공사를 수반할려면 공사비도 엄청납니다.
○ 도시과장 윤영목예.
박두규위원도시과 소관은 최소한 몇십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사전에 그 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면 많은 예고가 있었고 보상비를 책정했을때는 공사비도 당연히 같이 책정해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막상 보상을 해주고 다시 당초예산에 엄청난 예산을 확보할려면 1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유능하셔가지고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그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요, 조금전에 말씀중에 보상이 안됐을 때에 토지수용절차를 행한다고 하셨는데, 그 절차가 사업이 책정되고 당사자에게 통보를 했을 때, 그 다음에 행할수 있는 행위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윤영목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제일 처음에 협의에 들어가집니다. 그러면 공람공고를 해서 이 사업의 고시를 해서 전체 시민들에게 알리고 보상 들어갈때는 분할해서 개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통보해서 언제까지 보상협의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그때부터 직원들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합니다. 그것이 통상예로 6개월 정도까지 계속 협의를 합니다. 찾아도 가고 서면 촉구도 하고 읍면동장한테도 서면으로 협의에 응하도록 노력 해달라고 하면서 계속...... 대부분의 토지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졌는데 개중에 한 두사람 때문에 공사에 지장이 생 기겠다 싶으면.... 저희들이 충실히 협의 했다는 증명이 남아질 때 까지 협의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해도 그 사람이 협의가 안됐을 때는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합니다. 보통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에 두 번정도 밖에 안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의제로 채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 과장이 가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이 부지사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위원이 변호사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쭉 10명정도 되어지는데 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러면 거기서 사업이 인정이 될시에는 그러니까 가결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평당 1천원이 나오는 것 같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제3의 감정사로 하여금 감정을 시킵니다.
박두규위원과장님! 그 절차를 묻는 것이 아니고 아까말처럼 공고 공람을 해서 당사자에게 공무원이 협의를 했고 당사자가 불응했을 때 법적으로 재결신청하는 것이, 언제까지 하고 나서 안됐을 때는 법적으로 재결신청 한다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말입니다.
○ 도시과장 윤영목그것은 언제까지 하고 언제까지 안하고는 명문화 되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사업발주과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공익에 해가 끼친다고 생각할적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합니다.
박두규위원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이 없다라고 하니까 저도 다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만, 이해 당사자가 토지협의에 응하지 안했을 때, 아까 그 분은 감정가가 작다고 재감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재감정 절차를 행할수 있는 것이 1년 후에라야만이 재감정 절차를 밟을수 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1년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1년의 시기를 넘겨야만이 다시 재감정 의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재감정해가지고도 다시 불복을 할 때는 그 다음 순서가 조금전에 말하는 토지수용 절차를 행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예.
박두규위원그러면 재감정 하고 나서 어느 시기에 해야되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그것은 저가 그것까지는.... 재감정 할 수 있는 것이 토지수용법에 보면 1년이 되어져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예. 재감정한다. 재감정 해가지고도 안할 때?
○ 도시과장 윤영목그럴때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합니다.
박두규위원아니 그러니까, 재감정 해가지고도 안할때는 또 1년이 지나야 됩니까? 재감정 해가지고 통보해서 안했을 때 그러면 .....
○ 도시과장 윤영목1년이 더 지날 필요가 없습니다.
박두규위원더 지날 필요없이 재감정해서 통보해서 안했을때는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야 한다?
○ 도시과장 윤영목밟아야 한다가 아니고 밟을
.......
박두규위원밟을 수 있다?
○ 도시과장 윤영목예.
박두규위원있는데, 예를 들어서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
○ 도시과장 윤영목예.
박두규위원그 재량권은 우리 공무원에게 있다? 그런 절차죠?
○ 도시과장 윤영목예.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1999년 1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밀양시가 토지 미보상 협의에 대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요청했던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과장님, 박두규위원님 자료요청한 그 부분을 감사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윤영목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의회가 이송한 안건중에 처리결과인데 심각한 문구라서..... 청원, 진정서, 서면질문 자료요구 등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제 김용갑 국회의원님이 이 지역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밀양시 의회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던 부분을 건교부 회신결과를 가지고 김용갑국회의원과 열띤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의회가 이송한 안건중에 처리결과에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9월10일 경상남도 문서번호 도로58710-11552에는 기히 밀양시장에게 가도교 확장에 따른 서류를 보낸 문서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못 챙기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절차를 했는지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문서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의 회신결과에는 그 가도교가 관리청이 경상남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경상남도의회가 현장방문을 해서 그 자리에서 나온 답변이 뭐냐하면 "1017호 이 도로는 2001년8월25일부로 국도 58호로 승격이 됨으로 해서 소관청이 건교부로 이송되었으니까 우리 도와 도의회가 힘을 합해서 이를 적극 노력하겠으니 귀시도 여기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안건처리결과에 대해서 이 문서가 첨부가 되었더라면 여기에 대해서 대단한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도시과장 윤영목죄송합니다.
박두규위원저는 우리시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 서류를 받아보고 시정질문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 서류도 같이 찾아서 감사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이 서류만 주시면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과장님 감사기간 내에 같이 제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윤영목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철위원1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읍면동별 집계를 보면 완료가 69건, 공사가 103건, 미착공이 2건이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에 공사중 103건은 언제까지 완료되며, 미착공 2건은 청도면 1건, 5개동에 1건이 있습니다. 여기의 미착공은 어떻게 해서 미착공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윤영목미착공 2건은 청도면 고법 마을버스 진입로 1건하고, 남포리 진입로 1건입니다. 남포리 진입로는 도비 내려온 것을 용역해서 납품되었습니다. 이 2건도 이번주일 내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공사 103건과 총 105건은 구조물이 됩니다만 구조물은 동절기 시공중지 지시가 도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면 영하권으로 내려갈때는 콘크리트 공사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이전에 완료할 것은 대부분 완료하고, 동절기를 피해서 내년 2월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큰 사업장이 아니니까 가능한 연말에 다 마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철위원미착공 2건도 .....
○ 도시과장 윤영목이번 주일에 발주가 되어집니다.
배상철위원발주가 되어서 동절기에도 불량공사가 안되고 할 수 있는 공사입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예, 두 개다 콘크리트공사가 되어집니다만 남포리 진입로는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서 철도 옆에 옹벽을 세워야됩니다. 거기에 영하권에 내려갈때는 우리가 보온조치를 해서 절대로 동해를 입지 않게끔 철저히 해서 빠른시일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철위원공사중 103건하고 미착공 2건이 불량공사가 안되고 원만하게 공사가 이루어 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윤영목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한성덕「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3일
허가과장 한성덕
허가과장 한성덕입니다. 허가과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서 공통사항 제3페이지에 1번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저희 허가과에는 주요사업이 없습니다. 두 번째 2000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만덕위원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서만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만덕위원감사자료는 기히 배부를 받아서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서만덕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서 허가과 소관 감사자료는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였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만덕위원서만덕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공통사항에 상단부에 한마음 아파트 상가 미분양이 점포수가 5개고 면적이 649㎡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촉구한바 있습니다만, 이것을 현실에 맞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안하고 계속 이렇게 우리시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누차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과에서 미분양 상가에 대한 공고도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3월달 했습니다. 또 홍보도 시보에 3월달도 하고 7월달에도 하고 밀양시 홈페이지에도 4월에서 7월까지 계속 임대 분양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임대 홍보를 함에도 응매자가 한분도 없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임대하고자 하는 분이 고속도로 공사 사무실에서 응해서 임대를 한 호수를 401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혀 분양을 받고자 하거나 임대를 요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감정을 할려고 했는데 감정만 하고 응매자가 없으면 감정료만 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 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정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만덕위원그런데 시보 게재라든지 그런 것은 필수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시가 주위에 있는 부동산사무실을 통해서 "우리시에서 싸게 팔려고 하는데 부동산사무실에서 관심을 갖고 처분해 주십시오" 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제가 직접 방문은 못해도 김계장하고 박기사가 주위의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만덕위원부동산 사무실에 의뢰를 했었습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예. 정식 공문은 안보냈지만 ...
서만덕위원그런 쪽으로 홍보도 하고 판로를 개척해주셔야지...
○ 허가과장 한성덕지속적으로 처리하도록 ....
서만덕위원이번에 부녀자 폭력상담실 사무실을 빌려주었죠?
○ 허가과장 한성덕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혹시 직원들한테 이야기 한 것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만덕위원401호는 분양입니까? 임대입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임대를 했습니다.
서만덕위원몇 년간 했습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2001년6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입니다.
서만덕위원과장님게서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안에 시에서 손을 뗄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9페이지 건축사 지도감독 사항에 보면 이공건축사무소가 허위설계도서를 작성해서 위법보고를 했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건축허가 서류를 작성이 잘못되어서 도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가가 안되었습니다.
서만덕위원그런데 건축사사무소에서는 건축관련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
○ 허가과장 한성덕조금 빠트려서 미숙한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서만덕위원그 다음에 교동 동사무소앞에 그랜드 관광호텔 짓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그냥 ...
○ 허가과장 한성덕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랜드호텔은 내이동입니다.
서만덕위원아!.... 그러면 4페이지 교동의 그랜트호텔 이것은 어느 지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내이동에 가설 울타리 해놓고 지하 터파기 해 놓은데입니다.
서만덕위원그쪽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기 지적내용에 보면 "교동의 그랜드호텔 공사가 현재 터파기만 한 상태에서 붕괴시 인근 주택지역에 재해위험이 있으므로 공사가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업자에게 독려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했다"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 허가과장 한성덕죄송합니다. 타이핑이 잘못되었습니다. 내이동입니다.
서만덕위원내이동입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예.
서만덕위원교동에 호텔 짓는다고 해가지고 앞에 토사채취하고 한 지역알죠?
○ 허가과장 한성덕예.
서만덕위원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그것은 도시과에서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의한 굴착만 하고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아직 착공계도 접수도 안하고 있습니다.
서만덕위원허가과에서 허가는 해준 것이 맞죠?
○ 허가과장 한성덕예. 관광사업계획승인에 의해서 허가만 해놓고 착공계도 안내고 건축허가 관계는 착공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형질변경 거기에서 정리해야할 사항입니다. 도시과에서 다룰 것입니다.
서만덕위원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붑시다. 4페이지에 하단부에 "기계식 주차장의 활용이 미흡하므로 현실성 있는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나와있는데 현재 기계식 주차장 활용 안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달리 우리시에서 주차장 확보를 하면 주차장 용도로 허가를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허가과장 한성덕......
서만덕위원지금 현재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놓았는데 그게 활용이 안되고 기계 고장이 잣다고 해서 그 대신에 주위에 그 주차대수만큼 용지만 확보하게 되면 그것을 주차장으로 인정하겠다는 이런 내용의 뜻인 줄로 알고있는데 이게 법상으로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법상 개정된 것은 없고요, 기히 법령이 인근에도 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접 토지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면 이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으로 지정을 합니다. 허가를 합니다. 그러면 영구히 그 건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됩니다. 다른 행위는 할수없고.
서만덕위원특히 시내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지역에 대체를 할 수 있는 주차장 용지가 실질적으로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도심지에는 어렵습니다.
서만덕위원예를 들어서 이상조 밀양시장님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기계식 주차장 시설이 되어있죠?
○ 허가과장 한성덕터미널옆에 말씀이십니까?
서만덕위원예. 몇대로 되어있습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정확하게 대수는 기억을 못하는데 지난번에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를 하고 지하에 17대 주차장으로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서만덕위원그래서 이상조시장님 건물일 경우는 지하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를 할수 있을는지 몰라도 일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지하부분을 활용할수 있도록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앞으로 우리시가 기계식 주차관계는 허가를 해서는 안되겠네요?
○ 허가과장 한성덕이 경우도 제가 허가업무를 보면서 기계가동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도 있어야 되고 해서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자주식 주차장으로 권장을 많이 합니다. 권장하다보면 법에 할 수 있는 시설인데 해가지고 나중에 가동은 둘째문제고 허가 내달라 그럴때에 민원인과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기계식을 되도록 안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서만덕위원앞으로 우리시가 기계식 주차장 설치관계는 재제를 시켜서 허가를 안해주도록 해서 정상적인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했을 때 허가를 할 수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읍면지역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조경하는 부분있죠? 면적에 따라서 몇그루 심으라는 내용들이 있죠?
○ 허가과장 한성덕있습니다.
서만덕위원시내 지역이야 건축물과 조화롭게 하는 것은 맞지만 읍면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조경수가 안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조경수를 어떻게 해라는 규정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읍면지역에는 주위여건이 안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적시가 되고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 대로 집행을 하십니까? 아니면 재량권을 발휘해서 읍면지역에는 조경수 식재에 관해서 다소 감안해서 건축허가를 하고있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한성덕읍면지역에 이야기 해보자면 두갈래로 갈라집니다.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에는 건축법령상 조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준농림지역이나 여타 지역에는 조례로 정해서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데 우리시는 아예 조례로 안하도록 해놨습니다.
서만덕위원준도시 지역이라는 것이 바로 읍면에 가로변에 있는 건축물들이 해당됩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우리 읍면지역에는 거의 대다수가 준도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읍 소재지 도시계획된 그런 지역에만 해당됩니다. 여타지역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경을 안해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서만덕위원앞으로 우리시도 읍면지역에는 봐서 부자연스럽고 형식에 치우쳐지는 행정은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건축물에 필요한 조경으로 권유도 하고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한성덕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기구가 개편되어서 허가과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허가하는 업무의 대부분을 허가과에서 취급하고 있죠?
○ 허가과장 한성덕예.
손동식위원민원의 소지가 많고 그래서 대단히 어려울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몇가지 의문나는 점을 물어보겠는데요, 27페이지에 보면 농지전용에 대한 용도별 허가신고 현황, 조성비 부담현황이 나와있는데 이 농지전용관계는 소위, 절대농지라는 생산녹지지역이죠? 생산녹지나 상대농지 이런 것 관계없이 농지전용한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답. ...
손동식위원이 가운데에 전용이 허용이 안되고 경성으로 되어있는 생산녹지지역이라고 합니까? 절대농지라고 합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도시계획상으로는 도시지역에는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나오고 나머지 농사짓는데는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이렇게 나옵니다.
손동식위원이 가운데는 농림지역도 농지전용하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 허가과장 한성덕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 가운데 전용 목적에 보면 농가주택 및 창고가 있고 또 주택 및 창고가 있고 그렇는데 여기서 일반주택 및 창고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이것은 건축물 용도사항의 분류가 아니고, 농업인이 주택을 짓는 것은 농가주택, 도시인이 주택 짓는 것은 주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러면 농지의 용도하고는 상관없게 표시되어 있네요.
○ 허가과장 한성덕예. 농사를 그 지역에 안 짓고 일반 도시인이 농가에 와서 주택을 짓는 것. 그때는 아버지대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아들이 도시에 가 있으면서 자기 이름으로 짓는 것....
손동식위원그런데 과장님 감사차원에서 내용을 알고싶은 것은 농지전용이라고 하니까 농지가 절대로 허용이 안되는 농지가 있죠?
○ 허가과장 한성덕진흥지역입니다.
손동식위원진흥지역! 그런 지역과의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는 이 표를 가지고는 내용을 알수가 없죠?
○ 허가과장 한성덕예.
손동식위원허가과입니다. 이게 건축물을 허가만을 할 때는 절대농지거나 아니거나 경성이거나 연성이거나 간에 그런 표시가 필요없지만 지금 허가과의 임무중에서 농정과에 합의를 받아야 하는 농지, 절대적으로 허용하기 어려운 농지가 있죠? 그런 것이 표시가 되었으면 하는데 지금은 표시를 못하겠네요?
○ 허가과장 한성덕민원실에 가면 토지이용계획......
손동식위원역시 허가 해줄때는 그 부서에 합의를 받아서 하는거죠?
○ 허가과장 한성덕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연히 알수있죠?
○ 허가과장 한성덕알수 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허가과에서 낸 서류에 그런 것이 들어가 줬으면 이것이 허가가 될것이 되었느냐 안될것이 되었느냐.... 목적이 감사자료입니다. 전용목적이 문제가 아니라 허가해줄거면 해줄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 허가과장 한성덕절대농지였나 일반 녹지지역이었나 그런 표시.... 알겠습니다.
손동식위원2종 근린생활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이것은 건축법에서 나옵니다.
손동식위원뭐, 어디서 나오든 간에 어떤 내용들입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쉽게보면 2종 근린생활시설은 유흥음식점..... 위락시설로 강하게 보시면 되고, 1종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 일반 가게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손동식위원정미소는 몇 종 근린생활시설입니까? 이게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갑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정미소가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대체농지조성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경성적인 생산녹지시설, 말하자면 경지정리를 해 놓은 농지 그런곳도 2종 근린생활시설이 허가가 됩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진흥지역은 안됩니다.
손동식위원절대로 안되는 것입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예, 근린생활시설 자체는 안됩니다.
손동식위원2종 근린생활시설도 안된다? 분명히 대답하세요.
○ 허가과장 한성덕위원님! 답변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소는 농촌 1차 가공 산업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손동식위원그러면 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죠?
○ 허가과장 한성덕건축물 용어상으로는 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는 가능한 건물용도를 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1차 가공시설을 하는 정미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농가주택도 진흥지역이라도 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손동식위원농가주택 그것은 말할것도 없고, 2종 근린생활시설에도 정미소가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그것을 대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 허가과장 한성덕건축법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갑니다.
손동식위원건축법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에 정미소가 들어간다? 확실합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예.
손동식위원그래서 앞으로는 이 표를 만들 때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 허가과장 한성덕다음에는 작성을 잘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21페이지 건축물 용도변경 현황에
변경후에 주로 위락시설로 변경된 것이 많습니다. 2종 근생으로 했다가 나중에 위락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위락시설은 건축물 지어놓고 용도변경해도 됩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용도변경은 이렇습니다. 기존 건물 있는데서 근생이라도 1종에서 2종, 강화하는 용도로 올라가면 용도변경 허가를 받고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근생에서 주택으로 바꾼다든지 2종근생에서 1종 근생으로 넘어올때는 용도변경 허가없이 바로 신고로서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으로 바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은 허가를 강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도변경 허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동식위원신고인데요?
○ 허가과장 한성덕용도변경 허가입니다.
손동식위원이게 용도변경 허가현황입니까? 그러면 신고일자 ...... 허가 신고 일자다 그죠?
○ 허가과장 한성덕허가 신청일자입니다.
손동식위원허가 신청일자네?
○ 허가과장 한성덕네,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표가 잘못 되어 있으니까 자꾸 의문이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허가신청일자로 했으면 허가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겠는데 신고일자로 되어있으니까 보는 사람이 오해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 허가과장 한성덕알겠습니다.
손동식위원그리고 2층 소매점 231㎡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가능한 것이라서 한 것입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이것은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 허가과장 한성덕이것은 허가를 해서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허가 없이도 할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손동식위원........
○ 허가과장 한성덕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손동식위원근린생활시설보다 위락시설이 계급이 높은 것 아닙니까? 어려운 것이죠?
○ 허가과장 한성덕어렵습니다.
손동식위원그렇기 때문에 허가신청 한 것 아닙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예.
손동식위원그런데 집 지어 놓고 그때는 건축허가 나가기 어려우니까 안 하다가 뒤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는 것 아닙니가?
○ 허가과장 한성덕맞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어째서 허가가 이렇게 많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 허가과장 한성덕금년도에 12개소....
손동식위원12개소? 밑에 많은데?
○ 허가과장 한성덕12개소입니다.
손동식위원거의가 다 쉬운 것으로 집 지어놓고 어려운 것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말입니다. 용도변경 허가가 건축허가 받을 때 보다 법이 수월합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수월한 모양인데? 이거 보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몇 년 되던 건물입니다. 몇 년 소매점이나 음식점으로 영업하다가 다시 위락시설로 .....
손동식위원묻는 포인트를 잡으세요. 건축물을 지을 때 위락시설로 하겠다 하면 허가요건이 까다로운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받아서 집 지어놓고 몇 년 있다가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냐? 내 묻는 말이 그런뜻입니다. 그런 것 맞죠 이게?
○ 허가과장 한성덕아닙니다.
손동식위원그럼 무엇입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자차장법이 위락시설이 훨씬 강합니다. 그거 다 확보하고 ...
손동식위원그렇다면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위락시설 하면 주차장 용지를 더 많이 내놔야 되고 그래야 건축허가가 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위락시설로 바꾼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 어려우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당초 소매점에서 위락시설로 갔으니까 어려운 것으로 했죠. 용도변경 허가조건을 갖추어가지고... 수월한 것으로 할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손동식위원묻는 얘기의 내용은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공무원이 운용에 많은 행사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있으면 곤란하다! 말하자면 처음에는 수월한 것부터 건축물 허가를 받을적에는 제약사항이 많으니까 처음에 건축물 할적에는 어려움을 피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어놓고 2-3년 있다가 위락시설인 오락실, 술집등을 해야 돈을 벌지 싶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변경을 하는데,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해서 공무원이 입장을 어렵게 만들어서 쉽게 넘어갈수 있는 방법을 택해가지고 이런 짓을 한 것이 아니냐! 말뜻이 그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용도변경 한 것이 이렇게 많으냐! 근린생활시설로부터 위락시설로 하는데 그러면 그 허가변경은 반드시 위락시설로 한 조건에 맞춰서 허가를 해줬다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 허가과장 한성덕위락시설을 당초에 건축허가 신청하는 때와 꼭 마찬가지로 요건을 구비해서 위락시설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위락시설로 허가가 나갑니다.
손동식위원네, 그렇게 허가요건을 맞추어서 신청했기 때문에 해줬다! 대답을 그래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묻고 넘어가 줘야 다음에 취급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 허가과장 한성덕위원님 의도를 제가 잘 못 읽어서 죄송합니다.
손동식위원그래하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항간에 의혹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 허가과장 한성덕예.
손동식위원그리고 부북 올라가는 한솔병원 건너편에 지금 도로확포장 할려는데 지장물이 걸려있거든요? 이게 내이동 192-1번지 대지인데 여기에 건축허가 한 서류 가져왔습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위원님, 건축물 대장을 먼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면에서.....
손동식위원그러면 하나 묻고 넘어갑니다. 여기에 정비공장이 서있죠? 그것은 뜯을 성질은 아니고 그 앞에 보상비가 1천만원이나 나가고 있는데 그 사실 알고있습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제가 잘 모르고 ...
손동식위원그 앞에 개집도 짓고 시멘트포장, 무궁화나무, 철재하우스, 창고, 맨홀 등등 도로에 들어가는 부지에다가 설치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 지은 것은 건축물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신고건물입니다.
손동식위원신고사항이라도 그 앞에 땅이 도로확포장 예정부지로 되어있다는 사실은 알았죠?
○ 허가과장 한성덕그 내용을 허가당시의 사항을 잘 모르겠는데 별도로 ....
손동식위원감사기간 안에 허가과장이 한번 더 나올 요량하고 뒤에 신고한 내용을 제시를 해 줄렵니까?
무슨 얘기냐하면 밀양시가 우리돈으로 도로 확포장하고 하는데 여기에 집을 지으면서 도로예정부지에 지장물을 해놓고 철거를 안해줘서 도로개설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신고사항이라도 당시에 챙겨서 지장물을 설치안하도록 했으면 우리시가 1천만원이라는 돈을 손해를 안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 서류를 챙겨서 서면으로 제시를 해주세요.
○ 허가과장 한성덕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철위원배상철위원입니다. 26페이지 농지전용 용도별 허가신고 현황 및 조성비 전용부담금 징수내역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에 보면 미납이 5,346만3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부담금 미납이 1,144만4천원이 되어있습니다. 어째서 미납이 될 수가 있습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
배상철위원미납된 것이 18건입니다.
○ 허가과장 한성덕허가후에 아직 착공을 하기전에 납부를 해야되는데 아직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일단 허가가 나서 부과는 했습니다.
배상철위원유인물에 착공도 안되고 허가도 안됐는데 유인물에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이해가 곤란하게 해놓았네!
배상철위원지금 과장님 설명에는 착공도 안되고 허가도 안되었는데 ....
○ 허가과장 한성덕아, 허가는 되어서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하고 착공전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배상철위원유인물에 보면 허가내역에 농지면적이 나오고 조성비 부담금이 나와있습니다. 있는데, 허가를 내기전에 전용부담금을 납부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허가를 하고 착공전에 납부합니다.
배상철위원허가가 나면 전용이나 착공이나 뭐 거의 다 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이거 안했습니다. 미착공된 것입니다.
배상철위원미 착공요? 지금 보면 미납이 가족 납골탑 이런게 있습니다. 주택 및 창고나 농가주택은 나중에 우리가 차압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만 가족 납골탑은 해놔 버리면 누가 철거하고 누가 하겠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한성덕납골탑을 농지전용허가를 하고 설치하기 전에 분명히 돈을 내야됩니다. 돈을 안내면 설치 못하게 합니다.
배상철위원그런데 과장님! 아까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택건립이나 농가주택이나 마을공동 주차장시설이나 이런 것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밀양시가 인수를 해서 팔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가족납골탑 같은 것은 초동 봉황 907번지에 이승만씨입니다. 이것은 미납을 해버리면 허가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매일 거기에 가서 납골탑 세우는지 안세우는지 그것을 조사하러 다니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조사를 해야 됩니다.
배상철위원과장님, 뜻을 빨리 모르네.
○ 허가과장 한성덕미납 부분에 대해서 ...
배상철위원밀양시가 허가를 하기전에 조성비하고 부담금을 전부 받아서 허가를 내줘버리면 가서 굳이 조사하고 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조성비를 내고 난 다음에 허가를 득했는데 과장님 설명하는데 보니까 법이 아마 바뀐 모양입니다. 그렇습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조성비는 미리 안내고 허가할 때 부과를 하면서 허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착공전에는 납부를 하고 착공을 하십시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사실 시공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배상철위원옛날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내줄때는 미리 납부하고 전용허가를 내줬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는지 ....
○ 허가과장 한성덕허가 통보가 나가면 자기들이 허가증을 찾으러 옵니다. 올 때, 저희들이 납부된 것을 보고 허가증을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받은 것은 지금 미착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상철위원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유인물을 보니까 뭐 돈을 받았는 것인지! 미납도 있고 감면도 있고 납입도 있고 서열이 이렇게 되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납골탑이라든지 미납된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주택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미납이 되더라도 좀 낫습니다만 납골탑이나 개인 묘지 이런 것은 돈을 선납안하고 나중에 허가를 내줬을 때 묘지 서버리고 나면 나중에 한마디로 ...
○ 허가과장 한성덕허가증이 안나갑니다.
배상철위원유인물에는 허가난 것으로 되어있다 이말입니다.
○ 허가과장 한성덕예, 허가는 나갑니다.
배상철위원허가내주고 난 다음에 허가증만 잡고 있으면 뭐합니까? 법상으로 허가는 이미 났는데. 밀양시가 가지고 있든 홍길동이가 가지고 있든 허가 난 것은 사실아닙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철위원미납금이 굉장이 많습니다. 돈이 6,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앞으로 밀양시 세입에 일조를 하기위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한성덕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위원입니다. 우리가 허가과만 간단명료하게 하자고 했는데 조금전에 동료 배상철위원님이 농지전용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목적은 허가를 해주고 주택이나 이런 것은 재산압류라도 할수 있지만 묘지나 납골탑을 압류를 할수 있겠느냐고 우려가 되어서 묻고자 한다면 답은 간단 하잖아요.
농지전용비를 내지않고 공사를 하게되면 농지불법 전용허가로 고발조치할 것이고 정 못받으면 묘지 땅의 소유권을 받을수 있는 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끝날 것을 가지고 설명이 길어지니까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감사자료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요 예를들어서 지역 자체가 보기 싫다고 해서 과거에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보상을 주고 주택을 이주시킨 지역이 있습니다. 이주시키고 나면 그 지역지구가 변경이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존치를 합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지구 지역지정 그것은 업무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도시개발 계획에 의한 단지계획에 의해서 이주를 시켰는지 그 사항에 따라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박두규위원무슨이야기냐하면 쉽게말해서 삼랑진 작원관 건립지역에 보면 과거에 깐촌횟집 들이 있어서 그 횟집지역이 철도 가시권에 보인다 해서 전부 우리시가 보상을 주고 집단이주를 시키고나서 거기는 아무것도 못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이 그 자리에 건축허가를 내면 허가를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 허가과장 한성덕토지이용계획사항을 확인해서 개별허가를 한다면..... 그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 지역지정이라든지 지구계획이라든지 그것을 다 봐야 됩니다.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희위원김재희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우리시의 도시계획사업 예정지 부분에 가설건축물을 허가해준 경우는 있습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예.
김재희위원가설건축물은 우리시가 사업시행전에 우리시가 임의로 허가을 안 내줄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내 줘야되죠? 요건이 맞으면.
○ 허가과장 한성덕예, 요건이 맞으면 내줘야 됩니다.
김재희위원그래서 사업시행할적에 철수해야 된다는 약조를 하고 허가를 내줍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그렇습니다.
김재희위원전번에 역앞에 건물도 하나 있어서 많은 보상을 하고 철거를 했는데 이번에 손동식위원님이 지적하신 24호 국도, 신촌 부분 저것도 철거가 안돼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하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가설건축물은 보통 허가 연도를 얼마합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2년 정도고 계속 연장도 가능합니다.
김재희위원허가기간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건물은 없습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없습니다. 연장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음 도시계획사업할때까지 계속 해주는 식입니다.
김재희위원이게 우리시가 보면 악순환이 되고있는데 곧 국도비만 하달되면 차 후년이라도 사업시행 되어야 되는데, 집 지어놓고 나중에는 많은 보상을 요구하고 하는데 이런게 제도적으로 손을 봐야 되지않겠느냐! 과장님은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적으로 보상을 목적으로 한?
○ 허가과장 한성덕도시계획사업 개시년도가 계획이 잡힌 도시계획 도로 거기는 4-5년 안에 될것이라고 보고 아예 안하고, 아직 도시계획 선만 그어놓고 미확정 적일 때는 가설건축물 신청이 들어오면 제도상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되도록 억제를 하고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부지는 도시과와 합의를 해서 사업할 때 철거가 용이한 건축구조로 해서 허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 안하고 있습니다.
김재희위원내이동에 3급 정비공장도 98년도에 건축물이 신고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100m인데 사거리에서 신촌아파트까지 500m는 사업 책정되어서 반은 98년도 초에 다 잡혀졌단 말입니다. 이 허가는 내이동사무소에서 해 준것입니까? 아니죠, 허가과에서 해준 것 아닙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제가 서류를 못찾아서 말씀을 ....
○ 위원장 김기철신고사항은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김재희위원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집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궁화나무가 빽빽히 심어져 있는데 ...... 집도 계획해서 지었다고 밖에는 이해가 안됩니다 . 이런것도 각 과와 협조해서 제도적으로 막을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사포에서 부북 무연을 경유해서 상동쪽으로 계획도로가 잡혀져서 곧 사업시행할것인데 그 도로경유 폭이 넓다 말입니다. 그런쪽에도 혹시 이런 것을 계획하고 해서 가설건축물 허가나 신고가 들어올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막아서 ......
이런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일반사람들이 봤을때도 이런 것은 상당히 질이 안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업무적으로 차단시킬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만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건축허가시에 나무을 심습니다. 나무심는 이유는 도시미관을 좋게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도록 건축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게 조경하는 사람들이나 꽃집에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심어줬다가 나무를 다시 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집에 푸른 것이 있으면 좋거든요?
○ 허가과장 한성덕예.
김재희위원그것을 인식시키고 또 무슨나무 무슨나무 체크 해놨다가 그 이후에 한번더 그 나무가 심어져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까지 우리시에서 해줘야 나무를 시민들이 많이 심지 않겠느냐. 꽃집에서 나무를 대여해서 심는 것이 밀양에는 없어지도록..... 이런것도 행정을 펴면서 나무를 시민들이 많이 심을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한성덕점검할 때 챙겨서 .....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술위원전재술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건의사항에 산외면 남기리 오득자외 215명이 건의한 축사건립 이것은 밀양시 허가가 아니고 도지사 허가입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예, 진달했습니다.
전재술위원건축면적이 넓어서 그렇습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예.
전재술위원이게 저번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죠?
○ 허가과장 한성덕언론에는 보도 안났습니다.
전재술위원과장님! 정확하게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허가를 낼 때 밀양시에서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것이 없었습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마을 주민들이 저희 시에도 찾아왔습니다.
전재술위원아니, 허가신청할 때 ...
그때 당시에 허가가 난 것은 아닙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허가가 안 났습니다. 허가를 넣을려고 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시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 할려고 하는데 못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또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에 진달하면서 마을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파악해서 현지 조사를 해서 상세히 만들어서 여건분석을 해가지고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불허가 처리 되었습니다.
전재술위원밀양시의 허가가 아니었고요?
○ 허가과장 한성덕예.
전재술위원그리고 동일 내용인데 20페이지 가설건축물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보면 가곡동 유영재씨, 하남 손영호씨가 도시계획예정 도로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줬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연장도 하지 않고 건물을 철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한다면 보상비도 줘야됩니까. 안줘도 됩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이 허가 나갈때는 보상을 안주는 것으로 공증을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지금 들어오는 것은 철저하게 .....
전재술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그러면 과장님 한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많은 위원님들이 내이동에 3급정비공장 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 부분은 분명히 가설건축물이 아니죠? 정식 신고대상 건축물 아닙니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이동사무소에서 3급정비공장은 정상적인 법 절차를 밟아서 건축허가를 낸 것입니다 그죠?
○ 허가과장 한성덕예.
○ 위원장 김기철그리고 신고사항은 몇 ㏊ 이하는 읍면동 신고사항입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100㏊이하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읍면사항도 허가과에서 다 들어와서 합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도시계획 있는 곳은 읍면동에도 신고를 하고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내이동 3급정비공장을 가설건축물로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 답변해 주셔야되고 방금 전재술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가설건축물 허가현황에 보면 소매점, 주택,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허가 내줄때는 그분들한테 공증을 받아서 다음에 이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나 시가 사업을 할 때는 일체 보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죠?
○ 허가과장 한성덕예.
○ 위원장 김기철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이해가 빨리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명확하게 앞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 허가과장 한성덕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철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3일
상하수도과장 김진구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을 설명드리고 상하수도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희위원위원장!
○ 위원장 김기철김재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희위원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김재희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 동료위원님께서 감사자료는 충분히 숙지를 하였기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만덕위원서만덕위원입니다. 3페이지 노후 개량사업 및 노후관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현재 자료는 2001년도에 노후관 개량을 6.7㎞를 한 모양인데 전체 우리시에 노후관을 교체를 해야될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73㎞정도로 보고있습니다. 내년초에는 정밀조사를 할 예정입니다만 현재 약 73㎞됩니다.
서만덕위원금년도 6.7㎞했으면 향후 10년 지속이 되어져야 되겠네요?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향후계획에 있습니다만 추경때 5억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것가지고 9.3㎞를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6㎞하게됩니다.
서만덕위원그런데 우리시에서 총 급수하는 량에 공급하는 량을 따지면 누수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금년에 상반기 평균을 내면 52.3% 정도가 유수율입니다. 그리고 누수되는 것이 34%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차이 나는 것은 계량기에 감지가 안되는 것이 10%로 보고있습니다. 그다음에 ...
서만덕위원누수율 34%안에 .....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아닙니다. 유수율이 즉, 돈을 받는 것이 52.3%입니다. 누수율 그러니까 돈을 못받는 것이 47.7%가 되는데 그 중에서 계량기가 감지 못하는 부분이 10% 정도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관노후로 누수되는 것이 34.7%정도로 보고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사라든지 소방수라든지 이렇게해서 누수가 되어나가는 것들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약 4.4%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서만덕위원34.7% 누수량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
서만덕위원전체 취수 원가에서 약 3분의 1정도 누수가 되고있는데 그러면 전체 총 취수 원가가 얼마나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약 7억8천만원 입니다.
서만덕위원이 중에 3분의1 정도는 결과적으로 누수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예.
서만덕위원그래서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밀양시가 어려운 재정으로 취수를 해서 시민들한테 급수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누수율이 너무 높다는 것을 본위원이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기에 노후관을 교체를 하든지해서 누수율을 낮출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를 못하는 이유는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정수장 부담관계로 부채가 많습니다. 현재 169억 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빌려서 정수장 부담금을 해야 되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도 노후관 교체비로 5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역개량사업을 99년부터 2004년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누수가 되고 있는지 구역별로 나와집니다. 그래서 그 구역이 가장 많이 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보다 빠른시일 내에 유수율을 높일수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있고요, 현재 정수장 부담관계는 수도법 개정을 수차례 건의한 결과 먼저 우리시의 국장이 중앙부처에 참석했고 오늘은 관계 부처 국장회의를 하고있습니다. 2시에 부시장님이 거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반드시 정수장 건립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곧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앞으로 보다 많이 노후관 교체사업비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만덕위원향후 우리시에서 누수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가지고 조기에 관을 교체해서 생산원가를 줄일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없었던 내용이 하나 있어서 ..... 8페이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도 자금전도 관계인데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할것없이 자금전도를 읍면에 해준 것이 있네요?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예.
손동식위원전도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지방재정법에 보면 2천만원 까지는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손동식위원읍면장한테 소규모 사업을 전도해 줄수 있다?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예.
손동식위원그 법규에 의해서 자금을 전도해서 소규모 사업은 읍면장이 시행할수 있도록끔 해 준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이 부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손동식위원본 위원이 얘기하고싶은 것은 밀양시의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사업은 그 지역 현황을 잘 알고 또 지역민들과 협조도 잘되고 하는 읍면장에게 자금전도를 해줘서 읍면장이 그런 사업을 시행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업시행의 측면에서나 효과측면에서나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잘 진행이 되지않겠느냐!
업무의 어려움도 피하고 주민과 협조도 잘되고 해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상하수도과에서는 이렇게 15건 이라는 많은 ... 심지어 3,50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것을 읍면장에게 전도해서 집행했던 것은 잘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 우리 부서가 과에서 상하수도사업 뿐만아니라 다른 건설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읍면동장이 있는한 같은 공무원이고하니까 광활한 지역을 관리하기 힘든 부서에서는 그런 것은 각 지역 읍면동장에게 자금을 전도해서 사업시행을 할수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하수도과에서는 이런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에게 전도해줘서 시행을 계속 하겠지요?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가능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잘 하는 일이라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있다고 하니까 다른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건의를 하도록 전문위원께서 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10페이지에 상수도사업 채무증감현황이 나와있는데 채무현황에 보면 2001년도 현재 잔액이 169억7,5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예.
손동식위원그런데 밑에 차입현황은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립부담금하고 .... 이게 광역상수도 부분만 빠져있는데 위에 상수도사업은 일반 우리시의 소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밑에는 광역상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전체적으로 우리시 상수도사업 채무자체가 광역상수도와 관련된 채무가 전부입니다. 다른 부분은 지금 채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수장부분만 해결되면 남는 50억5천만원만이 우리 공기업 채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러면 위에 상수도사업 169억7,500만원 중에는 밑에 광역상수도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예. 채무현황이 바로 차입현황 현재잔액하고 같은 것입니다. 지금 정수장 관계가 해결이 되면 117억900만원 이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50억5천만원하고 위에 2억1천만원 정도 이래서 약 53억 정도가 순수 채무가 됩니다.
손동식위원순수 채무가 된다?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예.
손동식위원그, 잘 되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희위원김재희위원입니다. 33페이지 밀양댐 하수처리시설공사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이 업무 자체가 저희들이 돈은 부담하고 시설과 관련된 것은 환경관리과와 업무가 연계되고 있습니다만 저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줘서 아마 용역품은 양산시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발주는 2002년1월에 발주해서 2월달에 착공해서 2002년 말까지는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희위원댐 담수는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자꾸 지연되고, 창녕에 물은 먹고 있고, 이게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었는데 빨리 시설을 설계할수 있도록 안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이미 그 당시에 관계되는 자치단체, 광역시, 도, 수자원공사, 국가등 관련 기관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행정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제일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국가에서 하는 쪽으로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사업자가 국가에서 수자원공사로 변경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협약이 지연되는 관계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박차를 가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줄 것은 주고 이래서 내년 12월달까지는 완공을 할수있도록 관련단체인 저희들도 계속 촉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희위원조속히 처리될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예.
김재희위원그리고 30페이지 월별전기사용료관계인데 밀양하수종말처리장은 시험을 거쳐서 바로 위탁을 줬고, 삼랑진하고 하남은 우리가 운영을 해봤다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예.
김재희위원시민들 중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야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필요없이 전기를 많이 쓰고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가 직접 할때는 320만원대 되다가 위탁하고 나서 전기세를 보니까 ..... 이 전기세 부분은 우리시가 부담한다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예, 우리시가 부담합니다.
김재희위원320만원 하던 것이 400만원, 380만원하던 것이 530만원, 360만원 하던 것이 550만원이고 그리고 하남도 7월에 350만원 하던 것이 49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거의 다 백 수십만원씩 한달에 전기를 더 많이 사용했다는 결과가 나와지는데 이게 전기료가 많이 된 원인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우선 먼저도 질문이 있어서 저가 설명을 드린바 있고 또 서만덕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만 시 운전을 할 때는 일부 가동이 안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그 이후로 배로 늘어 났습니다. 그당시에는 하수처리량이 900톤 정도였는데 금년에 계속 사업하고 차집해서 양이 1,500톤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중계 펌프장도 늘어나고 시설이 늘어나므로 해서 늘어났고 그다음에 가로등 관계는 현재 151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소등을 79등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점등율은 47.7%입니다. 시설유지를 위해서 최소로 유지관리하고 있고 실제 가로등이 차지하는 전기료는 많지 않습니다만 먼저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계셨고 그래서 기존 소등하던 것을 추가로 검토를 해서 최소화로 해서 현재 점등율은 47.7%밖에 안됩니다. 반도 안 키고 있습니다.
김재희위원그러면 하수처리하는 양이 거의 배나 늘어난 원인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그래서 처음에는 터파기 시운전 할 때는 일부지역만 차집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작년 연말부터 차집구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양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삼랑진은 낙동쪽으로 했고 하남은 시동쪽이 원류되어서 논으로 갔었는데 그것을 바로 차집해서 처리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재희위원계속 점검하시는 분이 파견되어 있죠?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예,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김재희위원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직영하면 절제를 하는데 저 사람들은 기히 전기세는 밀양시에서 주는 것이니까 공짜로 생각하고 막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총량하고 월별 전기세가 늘어날적에는 세심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않겠느냐 하는데 앞으로 그런쪽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기세를 아끼도록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시운전했을 때 보다 적게 썼을 때는 인센티브라 해서 절약의 25%를 자기들에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양이 늘어나는 것은 감안합니다. 좀더 주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희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아까 묻다가 하나 빼먹은 것이 있어서 .... 10페이지 상수도사업 채무증감현황에 이자가 2001년도에 이자상환액이 7억7,100만원 되어있는데 이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종류별로 다릅니다만 변동이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이 시점에 재특은 5.75%입니다.
손동식위원정책자금인데 일반은행 대출금리하고 어떻게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일반금리보다는 싸다고 봅니다.
손동식위원탄력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예, 변동율이기 때문에 처음에 7.5%에 빌려왔다가 지금 내려서 5.7%입니다.
손동식위원흔히 보면 내려간 이율로 적용이 안되고 전에 이율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차입 서류별로 점검을 해서 검토를 하고있죠?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예, 하고있습니다.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감사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0분)


○ 출석감사위원 (7명)
김기철, 김재희, 박두규, 배상철
서만덕, 손동식, 전재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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