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11월 16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밀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의안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는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2분)

○ 위원장 신영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오소부입니다.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 2001년도8월10일자 개정되므로 인해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도 민간근로자의 모성보호정책과 형평성을 유지시키고 산전산후의 충분한 모자건강 보호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출산휴가를 3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60일을 9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 제2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있는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전자매체를 통한 제증명 발급을 위해서 전자증명발급 전용 공인을 이미지화 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전자매체를 통한 제증명 발급용 전자직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57회-총무 제1차)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순서대로 일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 모두가 지난 11월6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골자 등은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2001년8월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2001년10월 개정된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공무원복지향상을 위한 입법입니다. 개정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 밀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비 1천만원, 시비 1,136만원등 2,136만원의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에 대한 시의회의 예산승인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민원관계 제증명 발급용 전자직인의 사용규정을 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위원예.
○ 위원장 신영웅최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2항에 보시면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의 교부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할 경우 소관행정기관의 관인, 즉 말하자면 전자직인을 말하는 것이죠. 생략하고 교부기관의 관인을 찍어 교부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행정기관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할 경우 소관행정기관의 관인을 생략하고 교부기관의 관인을 찍어 교부할 수 있다. 즉 말하자면 해당기관의 관인을 안 찍고 발행하는 기관의 관인을 찍어 교부할 수 있다 이 말은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예. 그렇죠.
최상철위원그렇게 되었을 때 교부하는 행정기관의 관인, 즉 말하면 전자직인인데 이것을 도용하고 그렇게 할 그것은 안됩니까?
○ 총무과장 오소부이 내용은 저도 확실히 감을 못 잡겠는데 다른 행정기관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생략하고 교부기관의 관인을 찍어 교부할 수 있다.
최상철위원예. 그 말은 관인은 찍되 교부를 하는 기관에서 타 기관 것은 교부하는 기관에서 찍어 보낼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 총무과장 오소부그렇죠.
최상철위원그런데 만일의 경우 그랬을 때 그 전자직인을 도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냐.
직인을 바로 찍는 것이 아니고 전자씩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침입하여 발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무인발급기가 되면 거기에는 그런 보안장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확실히 우리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최상철위원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기관에도 상당히 보안장치가 허술하고 이렇는데 과연 서류가 발행되었을 때 무인민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산상신분상 손해를 볼 수 있는 문제가 안 있나 이것이죠.
○ 총무과장 오소부그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확실하게 그 관계는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상황도 보고 보안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보안장치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예.
최상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심사한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간사님께서는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최상철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1월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16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최상철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철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 위원장 신영웅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시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드린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최상철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주요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감사기법, 소요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의 규정과 밀양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밀양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등 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9개 부서와 보건소 2개부서, 그리고 16개 읍면동입니다.
셋째, 주요감사사항, 주요업무추진사항, 예산편성대비 집행의 적정여부, 2001년도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그 조치사항, 2001년도 주요민원사항의 처리사항 등입니다.
넷째, 자료제출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감사사항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공통사항12건을 비롯하여 모두 133건이며 다섯째, 증인 및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제36조 제4항에 의거 시장, 부시장, 국장, 소장, 실과장, 읍면동장이며, 기타 증인 참고인은 사안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출석토록 합니다.
끝으로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요령, 부서별 자료제출 요구내역, 소요경비, 기타 사항은 감사계획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방금 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상철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구정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최상철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서는 의장에게 제출 본회의 승인후 밀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집행기관으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채택된 감사계획서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감사계획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57회 밀 양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병식, 백이도, 손지현, 신영웅
장익근, 장태철, 최상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오소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신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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