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7월 18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3. 밀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영기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총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사항 중 본청 소관 과를 구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2조의 별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로 구분되었고 건축허가과가 건축과와 허가과로 구분됨으로서 읍면동에 위임 소관 과를 구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제2조 관련 안은 구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건축과와 허가과 구분해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에서 공문으로 시달되었고 전국 시군구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저희시도 조례로서 제정하고 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안별로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저희시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거주외국인이란 외국인 등록일 또는 체류지 변경신고일로부터 관내 90일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이며 외국인 지원단체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제3조 거주외국인의 지위입니다.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한 일반시민과 동일하게 시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 시의 책무입니다.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형성을 위해서 시에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입니다.
제5조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외국인,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자이며 제6조는 지원범위입니다. 3호. 생활편익 제공 및 응급구호, 4호에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 체육행사 개최, 2항에 시장은 전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장 자문위원회입니다. 제7조 자문위원회 설치는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해서 10인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은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조 위원장은 직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고 제10조는 회의규정입니다.
제11조 실비변상은 밀양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로서 제12조 업무의 위탁은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과 예산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시장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세계인의 날입니다. 전국 같은 날짜입니다.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정해서 1주간 주간을 설정해서 행사하도록 되겠습니다. 세계인의 날,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식이나 문화, 예술, 체육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 이 날은 그런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시는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고 제14조 포상은 국내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제15조 명예시민입니다.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해서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현철전문위원 윤현철입니다.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입니다.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7월 6일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6일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 11월 17일 건축허가과를 건축과 허가과로 2006년 12월 29일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로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사항중 본청 소관과를 구분하여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밀양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7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밀양시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 및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행자부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지원 업무추진 지침에 의거 2006년11월 7일 경상남도에서 동 조례 준칙안이 통보되었으며 모법인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이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42호로 제정 공포되어 2007년 7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관계로 같은법시행령은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타 법규 관련 동조례 내용을 검토한바 위법, 부당한 내용과 자구정정이 필요치 않아 원안대로 가결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조례 제정 후 우리시 관내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10페이지 12조입니다. 외국인 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위탁 운영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 3항에 위탁운영은 민간단체에 외국인 업무에 대해서 위탁한다는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시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원어민으로 아동시설 같은데 보면 영어나 중국어도 가르쳐주는 일들을 저 사람들이 단체를 구성하면 그 단체에 일을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외국인들이 민간단체를 그 하면 거기다 맡긴다 이말씀입니까? 지원을 하고. 가만 있어보이소.
민간단체는 어떤 경우에 위탁합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저희시에서는 지원해 주는게 외국인 중에서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중국어로 해서 고아원이나 아동센터에 그 사람들이 가서 가르켜 주고 수당을 받아 갑니다. 그런 사업을 민간인이 그 사람을 고용해서 중국인이나 외국인을 고용해서 일을 시킬수도 있고 또 그런 단체에서 일을 할때 그럴 경우 시에서 업무를 위탁 줄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민간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민간기관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백경희 위원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이 업무를 위탁운영한다 했는데 민간기관이 어떤 기관인데요?
○ 총무과장 이일산아, YMCA, 성폭력상담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이런데가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민간기관이 사회단체네요. 그러면 단체는요?
○ 총무과장 이일산성우애육원이나 여성단체 다 되겠죠.
○ 위원장 김영기우리시가 보더라도 그런 단체는 아닌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이일산저희시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 산모에 대한 산전산후 교육,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글지도를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런데 이 업무를 위탁 줄 수 있는 단체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경희 위원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제일 심각한 것이 결혼이민자 외국인여성 문제입니다. 저가 보니까 앞으로 10년 뒤에는 밀양뿐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볼때 아이 교육문제, 외국인 여성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가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되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외국인 여성을 위해서 교육이나 지원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는 센터대로 지원하고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대로 지원하고 시에서는 또 시에서 지원해서 일관성이 없고 일회성으로 그치더라고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저가 생각하기에 아 이것을 어느 단체에, 민간단체에서 맡아서 체계적인 외국인여성 교육이나 문화를 가르키는 것을 할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니까 반갑는데 Y라든지 가곡동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거기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정말 맡겨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처럼 외국인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단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그렇습니다. 시 보조단체와 같은 것입니다.
백경희 위원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시는 시대로 센터는 센터대로 되더라고요.
그것을 일원화해서 지원을, 업무는 분장해서 나누어서 하더라도 업무는 외국인에 대한 것은 한곳에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조금 혼선이 있었던것 같은데 정리를 하면 거주외국인들이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속한 외국인들이 중국어나 영어나 강습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 외국인들이 조기에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위한 업무를 단체에 위임해서 할수 있다 이말이죠?
○ 총무과장 이일산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리고 7조 자문위원회 설치입니다. 위원 구성은 당연직이 우리시 간부공무원들로 되어 있는데 위원 구성상 너무 행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는데요?
○ 총무과장 이일산준칙이 내려 와서 했습니다만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장. 총무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지금 외국인과 관련되어서 일을 보고 있는 부서가 거의 다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운영할 때 자문위원회를 위촉해서 심도 있게 하는 것 때문에 같이 넣은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업무와 관련된 부서장을 전부 자문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정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니까 기능이란게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실제 업무관련 모든 간부 공무원들이 다 참여했다면 위원회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담당자들 다 있는데.
그 담당자들만 해도 되는데. 그렇다면 굳이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말씀그대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실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 담당공무원들이 실무를 책임지고 계시다면 그 정책 방향을 외부에서 자문해 줄 진정한 자문위원회가 아닌 것 같고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부서 간부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다 차지하면 실제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떤 방향설정이나 정책적인 영향을 제시하는 외부적인 조언,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가 설치된다면 그런 전문가라든지 그런분들이 중심을 이루는 자문위원회가 되어야만 명실공히 자문위원회가 되는데 실제는 실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장들이 전부 당연직 다 들어간다.
이분들 다 들어가는데 굳이 조언이나 정책적 자문에 비중을 둔 그런 자문위원회가 아니라면 굳이 더 만들필요가 있느냐, 위원회만 많아지고 회의수당만 나가는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7조에 당연직 위원은 외국인지원총괄부서과장 및 교육청, 경찰서, 고용안정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는 자 중에서 그 기관 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한것 같고 또 밑에 민간위원 중에서 이런 부분에 지식과 경혐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고 다른 것이 있으면 위원을 특별히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질문이 여기에도 당연직 위원으로 정해지면 벌써 여기 위원이 약 9명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10인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당연직이 9명입니다. 그러면 단체장이 추천하는 것도 문제점이 되는데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업무 지침에 의해서 경상남도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대로 했죠?
○ 총무과장 이일산맞습니다.
김기철 위원이 준칙안 자구수정을 얼마나 하셨는지 궁금하고 이 안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경상남도가 이 지침을 내릴때 지금 7월 18일부터 시행되는데 기존 경상남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안이 개정된 자치단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내용을 일률적으로 했는지 자치단체별로 수정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인원수는 10인 내외기 때문에 유도리가 있고 타기관 즉 교육청이나 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꼭 한사람씩 지정하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시에서 위원수를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준칙은 똑같습니다.
도내에는 사천, 통영 몇 군데는 조례가 제정되었고 도에서 촉구하는 독촉도 받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그것은 인지하는 부분이고 준칙안 원안 그대로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예.
김기철 위원그리고 당연직 위원 10명 내외 하는데 당연직은 부시장, 총무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까지는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10인 이내니까 자치단체장이 추천할수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 경찰서, 고용안정센터는 당연직으로 추천받아서 한사람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을 해주셔야 명확하게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거기 있는 부서는 외국인과 업무가 관련된 부서입니다. 이런 부서에는 추천하는 사람을 하는 것이 저희 방침이고 10인이기때문에 10인 내외니까 민간인도 두세사람 하면 위원수를 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은 저희가 만들지만 사업추진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여성 관련된 것은 여성계에서. 어린이와 관련된 것은 아동계에서 이런식으로......
총괄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김기철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이 조례안은 총무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시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그 근거로서 합니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 업무분장이 다 다릅니다만 여성, 아동, 교육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하는데 충분히 이 조례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좀더 숙지하셔서 각 실과에 통보하고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밀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30분)

○ 위원장 김영기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보건사업과장 박희대입니다. 밀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노인들 건강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이로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우리시에 거주하는 65세이상 환자에 대해서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100% 감면하여 노인들의 건강유지와 살기좋은 복지밀양 건설에 일조코자 개정하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06년 6월 30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갖추어야할 인력과 시설, 장비가 보건소에는 적합치 않아 특히 우리시에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경남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검사가 가능하게 됨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종전 조례가 삭제 부분이 많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제1조 보건시책과 맞지 않는 조례를 수정 보완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조문을 정리하는데 종전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를 삭제하고자 함이며 다음으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조항 삭제 및 추가 신설입니다. 종전조례가 제11조2항이고 현재 전부개정조례는 제6조2항입니다.
거기에 각7호 내용에 다른 사항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그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입니다.
그런데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군인들만 혜택을 주는 것이고 만약 이렇게 되면 20년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도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삭제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은 삭제하고 추가 넣었습니다.
다음에 각호 8을 추가 신설했습니다. 밀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5세이상 환자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 각호 9에 방문보건, 순회진료, 건강증진에 따른 진료비 및 검사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제14조 수수료등,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수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비용의 일부 부담, 같은법시행령 22조 비용의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9조 제1항의 별표3, 노인복지법 제4조 1항 노인복지증진의 책임, 거기는 노인복지법 제4조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건강과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고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은 5조, 6조, 7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현철밀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7월 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전 조례중 삭제 부분이 많아 보건시책에 부합되게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대상 기관을 보건소에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6조 제2항의 삭제 및 신설 규정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 문제점 및 자구정정이 필요 없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시행함이 노인들의 건강유지 및 살기좋은 복지밀양 건설에 더한층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질검사를 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보건소에서 대장균 등 12가지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했으나 지금은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지정 간주된 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 인력, 시설, 장비가 없어 우리시에서 할 수 없으며 국립환경과학원에서만 검사 가능하므로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제도적 장치와 홍보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전조례 제5, 제6조, 제7조를 삭제했는데 삭제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종전까지 12개 항목에 대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서 54개 항목이 수질검사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수질검사항목은 15개 항목입니다.
김기철 위원아니 먹는물 지하수 총 검사에 방법.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당초 11개 항목에서 15개 항목으로 되었습니다.
김기철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52개인가 그렇지싶은데 15개 항목 같으면 인력과 장비를 구비하면 보건소 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54개 항목인줄 알고 있는데요?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55개입니다.
김기철 위원그렇게 되니까 기술적으로 나 여러 가지 예산문제점으로 보건소자체에서 하기 힘드니까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유역환경청 이런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본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밀양시도 앞으로 준비해 나가야 된다. 55개 항목의 수질검사라면 농촌에서 쓰는 간이상수도는 100% 수질검사 불합격 나오는 것이 눈에 빤합니다. 대책을 세우라고 하면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수질검사 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보든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이 안심하게 먹을수 있도록 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만 과장님은 내용을 깊이 모르고 있으니까 저가 이해하겠습니다만 만약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 보강하면 자체관리가 도저히 안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먹는물관리법 제31조 1항에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서 기술 인력이 이화학 분야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2년이상 된 두사람과 관련학과 졸업자 2명과 미생물분야 관련학과 졸업후 3년이상 경력자 1명하고 미생물학과 졸업자 1명하고 그러니까 6명이 있어야 됩니다. 경력자가 되어야 인력이 확보되고 장비는 56개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장비도 반 정도도 못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만해도 몇억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장비를 구입해서 검사하기는 엄청난 경비와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력확보만 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철 위원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할려면 예산과 인력이 반영되어야 하겠지만 검토해서 우리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옳은지, 용역 주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옳은지 자체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타과에 협의하겠습니다만 일단 조례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수가조례 제4조에 실비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비급여대상 수가는 실비기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급여대상인데 비급여대상은 기미, 주근깨, 상꺼풀수술, 발기부전, 단순포경등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은 비급여대상입니다. 이것은 금액에 따라서 돈을 다 받는다는 뜻입니다.
박필호 위원전액 그냥 원액대로 다 받는다? 알겠습니다.
6조 공익상 필요로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 감면을 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자라고 판단은 누가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공무상일 때는 보건소에서 판단해서 반영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판단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은 공익상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그외 다른 과정은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예.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4시 50분)

○ 위원장 김영기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회계과장 이두배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2년도 제6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2005년 1월 12일 밀양CC와 환매특약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골프장 조성에 따른 사업계획 신청이 어려워지고 계약상 기간이 경과되어 사업 승인을 얻지 못하여 우리시에서 환매이행 결정과 법원 소송으로 인한 조정 결정으로 환매결정되어 환매특약 조건부로 처분하는 것을 다시 취득코자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토지는 무안면 운정리 산2번지, 임야 52만 8,298㎡이며 입목은 4만 7,400본입니다. 관리계획 변경하는 시점은 2007년도 하반기입니다. 금액은 당초 매각금액이 16억 9,055만 3,600원입니다. 취득목록, 법적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제안한 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현철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7월 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 1필지 무안면 운정리 산 2번지, 면적은 52만 8,298㎡이며 입목재산은 그 구역내에 있는 입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2007년 6월 28일 시의원 간담회시 보고된바 있습니다. 2002년 11월 13일 제66회 임시회시 매각 승인 받아 2005년 1월 12일 밀양CC와 특약 계약했으나 밀양CC에서 환매특약에 의거 사업승인을 득하지 못했고 재정여건상 사업진행이 원만하지 않으며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사업승인이 어려운 사정으로 환매이행 결정하였으며 2007년 6월 13일 한솔에서 가압류 해제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에 대한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환매특약 내용에 위배되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본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며 2007년도 당초 예산에 환매대금 지불 예산 16억 9,055만 4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지난번 과장님께서 의원 간담회시 충분히 설명하셨고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상세히 잘 되어있습니다. 지금 한솔에서 가압류 되고 재판계류중이라고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우리가 취득하는데 가압류해지나 등기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6월 29일 가압류 해제 조치가 되었고 동일날짜로 환매등기도 밀양시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대금 지급은 법원조정 날짜가 9월말까지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청구가 되면 9월말까지 주면 됩니다. 9월말이 지나면 지연이자를 주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했기때문에 의회 결론만 나면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공유재산이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2008년도 예산 책정해서 공유재산 파악을 다시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 회계과장 이두배안그래도 전에 정윤호의원님 발언도 계셨는데 하반기에 추경예산 확보해서 일을 착수할려고 마음먹었는데 재산이 방대해서 시기적으로 준비도 필요하고 조사요원도 15명 확보해야 됩니다. 금년 하반기는 준비작업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고 예산도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리가, 필지가 방대해서 현재 대부되는 부분만 관리되고 있는데 저도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현장에 많이 다녀보았습니다만 실태조사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6개월 기간으로 해서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황인구,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철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병해,
보건소장 방준용,
총무과장 이일산,
회계과장 이두배,
보건사업과장 박희대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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