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7월 13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입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 위원장 김영기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전체 예산을 먼저 보고 드린 후 분과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2006년도 사회복지분야 전체 세출예산은 428억 4,754만원으로 전년도이월액 73억 7,147만 6천원을 포함한 총 502억 1,901만 6천원에서 410억 6,065만 640원을 지출했고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액은 80억 2,979만 3,430원이며 잔액은 11억 2,857만 1,930원입니다. 이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203억 4,942만 7천원으로 전년도이월액 21억 1,822만원 포함한 총 224억 6,257만 7천원에서 192억 8,530만 2,58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2건, 계속비이월 1건 총 25억 9,920만원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억 8,117만 4,720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저소득층 명절위문금으로서 5천만원 중 4,815만 6,500원을 지출하고 184만 3,500원이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보훈관련단체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510만원 중 증액 과소예산이 850만원이며 이중 747만 7천원을 지출하고 162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예산 660만원은 사회복지과 장애인단체 예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보훈관련 단체 운영보조금으로서 1억 100만원 중 중액 과소한 5,900만원 증액 지출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나머지 예산 4,200만원은 장애인 관련단체 예산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현충일 행사비와 보훈 3단체 경로위안행사금으로서 3,300만원 중 1,500만원 전액 지출했고, 나머지 1,800만원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의 날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는 독립기념관 건립사업비로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 이월액 21억 1,825만원 포함 35억 1,825만원중 20억 3,641만 9,580원 지출하고 14억 8,182만 9천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시켰으며 잔액은 1,420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는 충혼탑 건립사업비로서 문화재발굴사업 지연으로 8억 3,737만 1천원 전액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와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비로서 7억 8,216만 8천원중 6억 6,395만 7,800원을 지출하고 예산 액의 약 15%인 1억 1,821만 200원이 남았습니다. 당초 인력수급에 차질이 생겨서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올해는 수급계획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사회복장적 수혜금은 행려사망자 장제비 등으로서 총 980만원중 55만 4천원 지출하고 924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당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1,646만 8천원 중 1,085만 6,610원을 지출하고 561만 1,39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가곡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재가복지 공단센터 운영비로서 2억 1,633만 5천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민기초생활자의 생계급여, 긴급 복지비로서 총 138억 4,538만 5천원중 135억 7,327만 2,930원을 지출하고 예산액의 2% 정도인 2억 7,211만 2,07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수당,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등으로 총 14억 7,598만 8천원중 13억 6,402만 3,020원 지출하고 예산액의 8%인 1억 1,196만 4,980원이 남았습니다.
1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와 가곡 사회복지관 강당 증축비로서 3억 2천만원중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천만원 지출하고 가곡사회복지회관 강당 증축비 2억 8천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 보장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5,981만 8천원이 전출되었습니다.
반환금은 기초수급자 생계주거비 잔액으로서 5,600만원중 3,508만원이 남았습니다.
10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서 836만원 중 484만 4,150원 지출하고 351만 5,850원이 남았습니다.
사회봉사, 행사실비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자원봉사자 등 각종 교육 연수비용으로 8천만원중 209만 2,300원 남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자 전문화과정 교육, 정화 봉사활동지원 등으로서 총 3,054만원중 2,601만 4천원 집행하고 452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새마을 밀양시지회 연간 운영비, 바르게살기 연간 운영비로서 5,200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자원봉사센터의 밑반찬,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등 2,700만원 지출했습니다.
104페이지 자체사업비, 민간자본보조 11억 1,330만원 중 330만원 증액 과소함으로서 자원봉사의 빨래방 물품구입비로 330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나머지는 마을회관 건립과 마을회관 개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이어서 191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독립기념공원 조성사업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62억 9,200만원이며 2006년도는 이월액 21억 1,825만원 포함 35억 1,825만원중 20억 3,641만 9,580원 지출하고 14억 8,182만 9천원을 계속비로 이월시켰습니다.
206페이지 이월사업비 집행사항입니다. 명시이월 2건, 계속비이월사업 1건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앞서 보고 내용과 같습니다.
명시이월사업중 충혼탑 건립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혼탑 건립사업비는 문화재발굴사업 지연으로 예산액 8억 3,737만 1천원이 명시이월되었고 가곡사회복지관 강당 신축비는 주민동의서 징구 지연 등으로 예산액 2억 8천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아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해놓고 하반기에 실시설계할 예정이고 가곡 사회복지관 강당 신축비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는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3건으로서 의료급여지원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50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총 세입은 11억 8,394만 3,670원으로 세외수입 9억 7,604만 3,670원과 국도비보조금 2억 79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6,887만 7,300원은 잡수입 부당이득금으로 기초수급자의 선 진료후 후 징수함에 따른 생계곤란에 어려움이 있으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1억 8,549만 1천원이며 총 지출은 11억 8,394만 3,670원, 잔액은 154만 7,330원으로 잔액 내용은 인건비, 민간융자금, 국도보조금 반환금 예산 잔액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는 전체가 세외수입이며 총 9억 1,041만 1,499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3,709만 5,44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8억 7,331만 6,059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억 963만 2천원이며 지출은 100만원, 잔액 9억 863만 2천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소득지원 융자실적이 없음으로 잔액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하반기에 읍면동에 홍보하여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참고로 자금의 사장 방지를 위하여 2007년도에는 일반회계로 5억 전출되도록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융자금을 가지고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세입분야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운영수입, 잡수입 등 총7억9,108만 4,74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9,940만 5,890원입니다.
265페이지 세출은 지출액이 없습니다. 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도 융자실적이 없어서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자금 사장 방지를 위해서 5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도록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자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97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세입은 전년도이월금 1억 6,499만 1,153원과 이자발생분 656만 2,720원 포함 총 1억 7,155만 3,873원입니다. 이중 2006년도에 고등학생 9명, 중학생 6명 총 15명에게 59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잔액 1억 6,565만 3,873원입니다.
장학금은 년2회 지급됩니다.
314페이지에서 317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액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자금관리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로 3건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채권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 5,267만 5,980원에서 금년도 발생분 3,355만 8,400원과 금년도 상환액 1,735만 7,085원을 상환하여 현재 채권액은 6,887만 7,295원입니다. 채권내역은 주로 의료급여 상해, 부당이득금 보상금으로 선급여 후 징수하다보니 저소득층인 관계로 채권이 증가한 추세입니다. 상환대상자 수는 25명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채권내역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은 3억 7,680만 9,890원에서 당해년도소멸액은 1억 8,016만 9,890원으로 채권 잔액은 1억 9,664만원입니다. 상환대상자 수는 총 11명입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채권내역입니다. 전년도이월금 3억 839만 6,230원에서 금년도발생분은 6,749만 9,740원이며 금년도 상환액 1억 2,151만 6,150원 상환해서 현재 채권액은 2억 5,437만 9,820원입니다. 상환대상자는 총 35명입니다.
채권종류별 현황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융자금채권에 해당되고 의료급여기금은 기타채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자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100페이지 일시사역인부 예산 7억 8천만원 중에서 6억 6천만원 집행되고 1억 1,800만원 불용처리 되었는데 인건비에서 많이 불용처리한 것은 연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1억이 넘는 예산을 불용한 사유를 밝혀주시고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지 않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당초 예산편성할 때 매년 증가율을 보고 편성했습니다만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올해는 10월부터 미리 챙겨 나가도록 해서 저소득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이러한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의 특별한 경우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발생되지 않토록 노력해 주시고, 1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3억 2천만원 중에 4천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2억 8천만원을 이월했는데 미집행한 사유와 47% 되는 많은 예산을 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4천만원 집행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이며 나머지 명시이월 2억 8천만원은 가곡사회복지관 강당 증축비로서 현재 착공하고 사업 중에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집행 4천만원 용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독거노인, 장애인 등 주거환경개선 집수리사업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황인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이 국도비지원사업이 대부분이라서 중간에 계획이 되는데 좋은 취지의 사업이 왜곡되고 퇴색하게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301-09 복지 계획입니다.
공익근무보상금이 처음 19명 계획되었는데 2,430만원 당초예산에 되어 있다가 예산액 1,646만원에서 1천만원 지출하고 561만 1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19명에서 11명으로 된 것은 읍면동에 한 명씩 배치하도록 하였는데 상부 지침에 의해서 변동되었습니다.
허홍 위원복지기획, 용역비가 5천만원에서 2,300만원 지출되고 당초에는 10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 기본계획 및 복지욕구조사 용역비입니다. 이 결과를 추후 어떤 사업에 반영하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작년 처음 시행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들어간 경비입니다.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밀양시의 사회복지분야 전반에 대해서, 이것은 실시하는 사업도 있고 앞으로 개발해야 되는 사업도 있는데 각 실과에 포함한 전체 복지분야 실행중인 사업도 다 포함되고 앞으로 추가로 발굴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허홍 위원국고보조금 반환금, 기초생활보장사업이 복지사업과 생활보장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잔액이 3,388만 1,900원입니다. 보조사업에서 이 정도 남도록 한 것은 어떤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는 매년 익년도 당초 예산 편성 요구할 때 물가상승율, 수급자증가율 등 전반 사항 증가율을 보고 합니다만 이 부분은 5천만원 편성할 때 이 부분도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예상치 적용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체지원사업금이 많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부탁드리고 향후 증빙 서류를 감안해서 2008년도 지원하는데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관리법 규칙에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3년마다 평가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대해서 평가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건 있는데 아직 평가는 올해 처음와서 안해봤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허홍 위원법적 규정으로 관리법과 규칙에 규정이 되어있으니까 기금운용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과에서 평가보고서는 작성을 하는지에대해서 저가 세세하게 챙기지는 못했지만 챙기지 못한 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챙겨주시고 또 기금 존속기간이 5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명시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또 만약 명시가 안 되어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기간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이월된 사업들이 2007년도 상반기 끝난 이 시점에서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년도를 넘긴 이월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늦어진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들이 2008년도까지 이월될 수 있는 사업들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이 독립기념관 조성사업 건, 충혼탑건립, 가곡 사회복지관강당 신축이 있는데 독립기념관은 건축공사는 완료했고 전시공사가 약 66%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 전시공사만 완공되면 다 되는 사항입니다. 전시공사가 단지 출발할 때, 설계할 때 그당시에는 각종 유물이나 유품이 확보안 되어서 출발했다가 지금은 각종 전시자료가 추가로 확보되다보니까 이 관계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시립박물관 건립사업과 개관 계획과 맞추어서 내년초에는 개관되도록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충혼탑 건립사업비는 부지가 99년도에 모형이 공모되고 2004년도에 대공원내 부지가 확보되었는데 문화재 발굴사업으로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올해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발굴허가를 사정을 해서 득하고 현재 승인이 났습니다. 조달청 입찰 의뢰 중인데 오늘 개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찰되어서 계약하고 나면 문화재 발굴사업 먼저 하고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곡 사회복지관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말 완공되면 완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98페이지입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박필호 위원38만 9천원 집행되고 잔액이 320만원 발생했는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태풍 "에위니아" 이재민 구호품비로서 9세대에 지원되었는데 쌀, 부식, 생수, 락스, 부탄가스 등 생필품이 지원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책정한 금액인데 작게 발생됨으로서 적게 집행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재민구호비 산출근거가 예산서에 4천원 곱하기 30일 곱하기 30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지원기준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기관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박필호 위원예산편성시 산출근거는 4천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30일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놓았는데 그 근거대로 계산하면 집행액이 38만 9,520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그것은 집행액이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으로 계산할 때 나왔습니다.
박필호 위원예산편성 기준과 집행기준이 같아야 안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집행은 소요량에 따라서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챙겨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허홍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예산과 딱 떨어지게 집행되었는데 정산시 카드사용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집행하고 나면 세부 증빙서류나 정산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확인하고 이상 없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전체 다 확인 못했습니다.
박필호 위원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행사보조금으로 선 집행하고 사후 정산하게 되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1,500만원요?
박필호 위원아니 3,3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있습니다. 98페이지 하단부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박필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경비는 행사를 하고 후에 집행내역을 ...
박필호 위원민간단체들이 돈 쓸 때는 잘 쓰고 정산할 때는 잘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결산검사서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든지 카드사용 대신 간이영수증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답변드리겠습니다. 세세한 것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99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및부대비가 있습니다. 14억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시설비가 13억 5천만원이고 감리비가 4천만원 시설부대비가 1천만원해서 14억인 것 같은데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와 다른 것 같아서요. 예산서 3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13억 8천만원하고 감리비 2천만원해서 14억했는데 결산서에는 14억은 14억인데 밑에 시설부대비 1천만원 붙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설비가 13억 8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그중에 2천만원은 감리비로 옮겼고 1천만원은 시설부대비가 없어서 옮겨서 3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그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 부분에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도비보조반환금이있는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나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되었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박필호 위원죄송합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당초예산보다 감액해서 추경에 반영했고 또 잔액이 2억 7,200만원 발생하는데 이 내용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준 것입니까? 생계비 기준이 적어진 것입니까? 예산도 감액되고 잔액도 많이 발생되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156억정도 되는데 지금 138억입니다. 18억정도 감소되었는데 매년 편성할 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물가상승율, 수급자 증가율이 증가된다고 보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다보니까 많이 남아서 예산에 차질이 있다 싶어서 미리 감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2억 7,200만원 남았습니다.
박필호 위원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편성을 많이 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나중에 하다보니까 수급자증가율이 복지부지침에 못따라 갑니다. 그래서 추경때 정리해야 집행잔액 정리할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보건복지부지침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책자가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지침이 잘못 되었네요? 현실하고 너무 안맞으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이 부분은 업무를 보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전년도 사항을 보고 추정하는데 세밀히 점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보건복지부 지침을 보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놨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않다, 그래서 감액이 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지침과 현실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지침에 보면 생계비증가율, 수급자증가율, 주거급여도 매년 3% 증가하고 다 증가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 인원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증가율을 모자라면 추경에 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수치 적용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과다 편성된 점 앞으로 연구해서 많이 차이가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모자라서 증액하면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니까 아예 우리과에 예산 미리 넉넉하게 확보해놓자 그렇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일부 그런 사항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보험금입니다. 당초예산 200만원인가? 8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가 잔액이 200만원 발생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인데 증액되었다가 잔액이 몇백만원 남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허홍위원께서 지적하신 지역사회복지욕구 자원조사 용역비인데 우리가 용역비를 책정할때 해당하는 관련된 정확하지느느 않더라도 어느정도는 여러 기관을 통한다라든지 사전 조사를 해보고 용역비의 근사치를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냥 뭉뚱그리 한 5천만원 해놔라, 실제로 사용은 반도 사용 안되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당초 5천만원 되었다가 감소가 2,618만 8천원 감소된 사유는 계획 수립하면 욕구조사를 먼저 한 후에 어떤 부분이 우리시의 복지욕구 사항이 있다!
박필호 위원위원들도 지역 활동을 하다보면 동네 마을안길 포장 좀 해 달라!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것을 모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면이나 관계 토목공무원들 조금 귀찮지만 데려가서 현장 보고 어느정도 근사치의 사업비를 간추려서 각 예산에 반영하는데 그런 정도의 사전 용역비가 얼마 될 것인지 알아보고 근사치에 가까운 예산편성이 되어야만 시는 잠자는 예산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 들어가면 좋고 남으면 돌리면 되고 그런 안일한 편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10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이 3,054만원입니다. 당초는 2,300만원이었는데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항목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것도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0만원 요구해서 450만원 감소되었는데 가족단위 자원봉사 활성화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 가곡 사회복지관 냉장고 구입이 25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45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10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4억 3,500만원에서 11억 1,5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증액 되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박필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1억 1,330만원중에 저희과는 330만원 뿐입니다. 마을회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초 980만원에서 집행이 55만 4천원 섰는데 집행한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답변드리겠습니다. 55만 4천원은 부랑인들이 찾아와서 여비를 달라고 해서 33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열차는 무궁화요금, 버스는 시외버스 요금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김기철 위원주로 교통비 지급인데 이것말고 우리시에서 노숙자나 부랑인에 대해서 파악된 것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김기철 위원노인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에 밀양 관내 입소된 사람 중에서 연고없이 그냥 입원되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다 파악하고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노인요양원 관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이라서, 파악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연고가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부랑아나 행려자가 밀양에도 보이는데 돈 주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도 하니까. 사회복지국가로 갈수록 사회보장제도가 성숙되어야 되는데 심지어 어떤 부분이 있느냐하면 그것은 사회복지과겠지만 행려자 파악을 잘해야 사회복지정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교통비를 주면서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돈만 주면 집에 가는지 안가는지 확인이 안되니까 앞으로 가족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시청에 찾아와서 차비주시오 하면 행정하면서 귀찮으니까 차비만 주고 돌려보낼수도 있거든요. 정말로 가족품에 돌아갈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는 대안 제시를 하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104페이지 자체사업 중에 전년도이월액이 6천만원 있고 또 2006년도에 사고이월이 6억씩 계속되는데 이 내용은 계속 이월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마을회관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10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2,700만원 어느 단체이며 어떤 용도로 예산집행 되었습니까? 보험금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답변드리겠습니다. 2,7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사업 200만원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700만원입니다.
센터는 삼문동에 있습니다. 여기는 독거노인들 밑반찬 목욕봉사, 재가활동사업비이고 700만원은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으로 이것은 새마을지회에서 합니다. 세대당 70만원 나갑니다. 작년에 10세대 나갔습니다.
밑에 상해보험금은 자원봉사요원들이 활동하다가 상해 사고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 넣은 금액입니다.
황인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 502억 1,901만 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10억 6,065만 640원입니다. 잔액은 91억 5,836만 5,36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명시, 사고, 계속비 포함한 이월액이 80억 2,979만 3,430원입니다. 잔액은 11억 2,857만 1,930원입니다. 세목별로 세출예산 지출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집행잔액이 144만 7,820원이 남았습니다. 수용비와 급량비 잔액입니다. 그리고 재해 대비 임차비가 재해가 발생 안됨으로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98페이지 여비입니다. 시책추진비가 130만 7,15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반보상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9페이지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장애수당외 12개 사업에 1,030만 4,280만원 남았습니다. 사업량이 줄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가 2,529만 5,450원이 잔액 발생했습니다.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외 9개 사업에 도우미뱅크 사업이 추가되어 년도 중에 확보됨으로서 다 시행을 못함으로 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은 장애인생활시설 사업에 7억 8,720만원 예산이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이월사업조서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설명드렸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예산액이 5억 7천만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이 2,816만 2천원입니다. 전년도이월은 교동 3통에 모래 회관 집행잔액 이월금입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 예산액 사고이월 8천만원은 다원1리 마을회관 건립인데 이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본보조, 자본보조에 6억 이월사업은 평촌 마을회관 건립비인데 이것도 이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108억 7,317만 7천원입니다. 지출액은 101억 4,814만 850원이며 잔액은 7억 2,503만 6,150원입니다. 그중 다음 연도이월액이 4억 7,895만 7,430원이고 잔액은 2억 4,607만 8,720원입니다.
목별 세부내역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잔액이 1,393만 1,560원인데 년도중 사람이인원초과로 교체되는 공백기간 4개월 있음으로 남았습니다.
일시사역인부 290만 3,500원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집행 못된 부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화장장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333만 3,42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가 420만 270원 잔액인데 이것은 독거노인 안전지킴이사업인데 요구르트 배달사업으로 도비, 시비 50%씩 편성되었는데 물량이남았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4,964만 9,390원 잔액인데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입니다. 이 부분은 물량이 줄어서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1억 2,632만 2,250원 잔액은 덕임 전문요양원 운영비, 인건비를 당초 10월 개원 예정으로 확정했는데 12월 5일 개원됨으로서 운영비가 결산추경을 못함으로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정산이 안되므로 연말까지 가니까 잔액이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이 920만원 잔액 발생했는데 이것은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입니다. 2회추경에 보조사업 확보됨으로서 사업 집행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시설및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434만 4,550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밀양 실비노인요양원 산책로 조성 관계가 사고이월 4,895만 7,430원 하고 나머지 계약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실비요양원 장비구입비입니다. 연말에 구입 계약하고 입찰잔액입니다. 이것이 전년도 이월금액이기 때문에 재이월해서 못쓰기 때문에 남게 되었습니다.
107페이지 반환금기타입니다. 이것은 각종 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 시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수시로 당초 예산액 대비 증가했습니다만 확정된 금액에서 380만원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억 7,319만 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 6,407만 3,670원입니다. 잔액이 912만 3,330원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186만 1천원이 남게 되었는데 이것은 여성주간행사 참석자 보상금등 실비지급에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잔액 275만 2,040원인데 이것은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건강관리비로서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261만 3,600원이 남았는데 복권기금사업으로 성폭력행위자,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등 집행사업비 잔액입니다.
다음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일용인부임 195만 9,99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일용직 출산휴가로 인해서 인건비가 그 기간동안 미지급된 부분이 발생해서 남았습니다.
여성회관 운영도 보조사업으로 결산추경에 정리 못한게 정산이 안 되어서 정리 못했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복지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19억 7,866만 9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82억 5,349만 2,860원입니다. 잔액은 37억 2,517만 6,140원으로 다음 년도이월은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입니다. 34억 8,443만 6천원을 제외한 잔액이 2억 4,074만 140원입니다.
11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208만 1,600원 남았는데 어린이놀이터 제초작업 등 145개소 놀이터시설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각종 읍면 봉사단체를 활용해서 자체 사업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410만 3,380원 남았는데 청소년 산업시찰및 보육종사자 아동교육 등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중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이 안되므로서 남았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235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청소년지도 부모교육 운영 및 강사수당 지급 그런 용도입니다. 청소년 부모교육이 대상인원이 적게 실시되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1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344만 6천원 잔액이 남게 되었는데 이 사업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외 4개 사업에 대한 잔액인데 아동위원, 청소년선도위원, 유해환경단속 보상금에 대한 잔액인데 보조사업으로 추경에 증액됨으로서 집행이 못됨으로서 같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산상보조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외 12개 사업에 대한 사업입니다. 1억 7,575만 9,100원이 남았는데 보조사업으로서 추경에 증액되었는데 집행이 안된 부분입니다.
다음 시설및부대비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계속사업 집행관계로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자치단체이전에 500만원 전액 집행안 되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관계로 예산 확보되었는데 사업 시행하지 못함으로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입니다. 137만 8,1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는 아동청소년 소관 사항으로 국도비반환으로 584만 2,88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청소년 문화상담실에 기타직보수 173만 3,290원 남았습니다. 상담사 및 보조원 인건비 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비가 626만 7,080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당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이전 계획에 따른 비용까지 예산에 확보함으로 하여 집행이 안 되므로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총 예산액이 36억 7,500만원입니다. 년도별 예산확보 사항은 참고하시고 2006년도 지출된 금액이 1억 8,516만 1,200원이고 이월액 34억 8,443만 6천원입니다. 당해 연도 집행내역 2006년도에 과목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아동청소년복지 관, 항, 세항이 되어 있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금액에 8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시설부대비에 89만 1,200원 집행하고 천단위 미만이기 때문에 예산 이월시킬수 없어서 천단위 미만으로 절사되어서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20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생활시설 건립비 7억 8,720만원이 하반기에 국도비보조 확정이 지연됨으로서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건축협의까지 되어서 착공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다원1리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연말에 확정되어서 내시되는 바람에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밑에 평촌마을 복지회관건립도 6억입니다만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민원 발생으로 착공이 지연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60%정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25페이지 시설비에 실비노인요양원 산책로 조성사업은 4,895만 7,430원이 이월되었는데 농지전용이 안됨으로서 요양원 면적의 1천㎡ 초과함으로서 작년에 못했습니다.
올해 법 개정이 완화되어서 6월중에 착공해서 7월말에 준공하도록 우수기가 아니면 마무리 할 것입니다.
다음 소규모 요양시설 건립은 부북 감천에 있는데 8월 중순에 준공계획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홈실마을 복지회관 신축 5천만원 이월은 올해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237페이지 계속비이월은 192페이지 계속비집행에서 설명을 드렸음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기금결산 관계 보고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3개 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말현재액 3개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억 9,276만 1,662원이고 당해 연도 증감액 7,656만 8,639원 증액되었습니다. 당해 년도말 현재액은 8억 6,929만 301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적립금운영 명세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97년도 설치되었습니다. 재원조달은 조성이 당초 조성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노인대학 운영이나 건강증진 게이트볼대회 행사 등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발전기금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2001년도 설치되었습니다. 재원조달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입니다. 2억 7,640만 9,250원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5억까지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법 및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에 대해서 2001년도 설치되었습니다. 재원조달은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해서 당해 연도 5,695만 7,919원이 되었습니다.
300페이지 당해연도 기금운영 명세서는 참고해 주시고 301페이지, 302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지출 부분입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은 이자수입 부분을 가지고 노인복지 건강증진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집행 안하고 있고 식품진흥기금은 징수교부금 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재원으로 해서 하고 뒤에 노인복지기금도 308페이지 1,749만 8,050원이 노인대학운영이나 노인 체력증진, 전통문화 선양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집행 안되고 식품진흥기금은 기금 재원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손씻기시설지원 등 모범, 스마일식당에 대해서 식품진흥에 관한 감시원들 운영 예산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월된 사업들이 2007년도 상반기가 끝난 이 시점에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면 이월사업에 대해서 년도를 넘긴 사업이 우선 추진되어야 되는데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이월사업추진이 늦어서 재이월 되지는 않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실비요양원, 명시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건립과 다원 1리 마을회관건립, 평촌 마을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40% 공정이 넘습니다. 예산확보가 당초예산에 시비 확보 안된게 5억 8천만원 하고 예산 확보되어야, 내년 어린이날, 청소년의 날 행사 이전에 하도록 내부 업무보고시에도 시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최대한 이월이 안되도록 년도내예산이 확보되면 다 마치도록 하고 안되면 2월말까지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건축과 시설팀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실비요양원 산책로공사는 농지전용 관계로 한 부분인데 6월 착공해서 7월 말에 준공 계획입니다. 우수기 때문에 지연됩니다만 큰 문제없이 마무리 되겠고 소규모 요양시설, 성보에서 하는 요양시설은 8월중 준공 계획입니다. 90% 공정입니다.
한실 마을회관은 5월 준공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105페이지, 106페이지, 111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불용액 4,9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서 1억 2,600만원, 106페이지 물품취득비에서 1,200만원, 11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4,300만원, 민간경상보조 1억 7,500만원등 4억 넘게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추경을 통해서 정리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10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보조사업으로 주 재원이 85%가 국․도비입니다.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입니다. 보조사업은 회계상 중간 결산추경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익년도 예산에 반환금기타 예산에 편성해서 정산 되는대로 해서 반환시키는 재원입니다. 시비 재원이라면 감 시킬수 있는데 보조사업은 애로가 있습니다. 재원을 감 시켜서 가지고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는 거의 보조사업이라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실비요양원 작년도 이월 1억 6천만원인데 작년말에 사고이월을 이월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 집행하고 입찰로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잔액하고 사장 시킨다는 부분은 100% 공감하고 있고 결산추경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사장이 안 되도록 다른 예산 집행에 제약이 안 되도록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99페이지 사회복지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관련 사업에 의해서 시각, 청각 장애인 지원사업에서 잔액이 2,529만 5천원이 발생했는데 당초사업이 4억 3,900만원정도 예산이 추경을 통해서 삭감되었는데 삭감하고 나서도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사업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추경때 도 특수시책으로 도우미뱅크사업으로 이게 1,786만 6천원이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앞에 일반예산 사업 집행되는 부분은 삭감했습니다만 이게 증액되었는데 년도 중에 되어서 지금도 작년도 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해서 올해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허홍 위원추경되고 나서 바로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사업기간이 적었고 사업에 대한 홍보도 적었고 안내가 덜 된부분도 있고 장애인들이 도움 받는 것이 몸에 안 익어서 선뜻 못 받아들여서 20여명은 연말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허홍 위원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여성복지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당초예산 5,180만원에서 1,250만원 줄었는데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남았는데 사업이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보조사업은 복권기금사업으로 성폭력행위자, 가정폭력행위자 교정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상자에 대해서 운영합니다. 많아도 문제고, 적게 됨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안하면 집행 안되기 때문에 집행 안된 부분입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성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피해자 치료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작아서 추경을 통해서 줄였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그 부분도 있습니다.
허홍 위원밀양에서 이런 부분들이 작아서 지출이 작다면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성폭력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이 더해가고 민간 상담소 지원을 강화해서 몇 년전에도 밀양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밀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운영비, 일반운영비,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 화장장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와 임차료는 노인건강 진단에 따른 노인수송 차량임차료입니다. 그게, 저는 화장장만 생각하고 했더니 그렇습니다. 이번 6월에 건강진단 120명을 대상자로 해서 약 50여명이 재검사되어서 2차 수검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필호 의원그 위에 인건비, 장묘장 시설관리와 노인복지회관과 관련되는 인건비는 직원 교체로 공백기 발생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데 결산서 104페이지.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박필호 의원당초예산에서 추경을 통해서 삭감한 상태에서 또 잔액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직원교체로 인한 공백기가 아닌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근본부터 과다한 예산편성이었는지?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일용인부임으로 책정되었는데 한사람이 65세가 되어서 연령 초과로 할 수 없는 기간이 있었는데 4개월 되었는데 이 부분은 예측되는 부분인데 못챙긴 점 죄송합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저는 그래 생각하지 않고 연말에 정리를 잘못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당초 예산편성부터 지난년도 편성된 대로 또 지난년도에 추경이 있었으니까 또 올해도 의례적으로 쉽게 편성된다!
정확한 수치와 근거를 가지고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니 당초 예산보다 삭감하고도 또 잔액이 발생해서 그것마저 연말에 제대로 못했다고 지적 받는 사항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공감합니다. 이 사람이 근속기간이 많아서 수당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평균 호봉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일용부분 예산짤 때 그런 것 감안못해서 차이난 점 인정합니다. 예산이 필요 없이 사장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10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4억 3,500만원에서 11억 1,500여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 마을복지회관 건립 6억원이 추가 확보되었고 당초예산보다 도비보조금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부분은 증액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리고 10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무선페이징 시스템 운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독거노인 무선페이징은 비상연락 전화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업체에 대행하기 때문에 하는 대행사업비입니다. 독거노인 비상벨이 소방서와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실제 운영상에서는 소방서가 관리를 하고 시설은 우리시에서, 시설운영비는 우리가 하고 연락한다든지 하는 응급 부분은 소방서에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의원입니다.
11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관리비 잡초 제거하신다고 그 지역에서 봉사활동하시면서 풀베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시켰다고 설명하셨는데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순수한 풀베기 사업만 하는 예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잡초제거 인부사역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김기철 위원111페이지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과장님 설명에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1,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밀양시에 어린이놀이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풀베기 작업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 토양오염이 여러 부분이 있을수 있는데 놀이터에 풀 벤다고 하면 그만큼 관리가 허술한 면이 있는데 어린이들은 어른보다 감염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보는데 풀베기사업에 200만원 남길 것이 아니라, 빨리 추경에 확보되면 시설비만 보완할 것이 아니라, 그 주변 환경이 잘될 수 있도록, 특히 오래 방치하다보면 그 자리에 풀만 베고 나면 어린이가 과연 뛰어놀수 있을까하는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방송에서 토양이 오염되어서 몇 년간 방치된다는 보도도 있는데 모래를 넣든지 해서 다시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11페이지 하남 청소년 문화의 집 당초 예산 500만원해서 500만원 전액 남았습니다. 집행하지 않은 근본적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놀이터 부분은 풀베기와 시설유지관리비 예산 조금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145개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에서 챙겨서 모래라든지 깔 수 있도록 예산이 남지 않토록 하겠으며 복지부분에서 저가 충분히 일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어린이 복지부분이 수혜가 되도록 적은 예산이나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저가알기로 하남 농어촌도서관 프로그램운영 관계로 몇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만 집행 안 되고 그 앞에는 되었다고 합니다. 예산집행 관계는 도서관측과 협의하니까 올해는 운영계획이 없다 해서 했는데 확인해서 필요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해서 조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전액 남는 사항은 심도 있는 사업계획이 없었다고 보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 없는 예산을 하다보면 다음에 정말 필요할 때 예산을 못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부터 타 교육기관에 할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헤아려야 되니까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의원입니다. 기금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법에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평가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은 평가보고 대상이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은 평가보고 대상으로 해서 올해도 보고해서 기금관리부서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허홍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기금 존속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점검해서 기간을 명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의원입니다. 10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고이월이 6억 8천만원, 전년도에도 8,800만원 이월되었고 잔액도 60만원 있는데 사고이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 8,816만 2천원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보조사업에 2,816만 2천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2005년도 교동 모리 회관 건립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작년에 다 집행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 6천만원은 청도 고법 마을회관 예산이 2005년도 말에 이월되어서 이것도 작년도 마무리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월되는 6억 8천만원은 다원 1리 마을회관 건립 8천만원과 평촌 마을회관 6억하고 있는데 다원1리는 준공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전체적으로 볼때 사회복지과는 다른과에 비해 집행잔액이 많고,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는데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서 보조사업이나 사고이월 되어서 집행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다보면 아까 과장님도 그 이유를 설명을 쭉 하셨지만 어떠 어떠한 이유로 사업을 못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지.....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진행 되지 못해서 집행잔액 발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보조금 중에서 반환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만, 보조사업을 하면서 100% 집행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시비 남기는 것은 건설과나 도시과 같은 경우는 집행이 가능한데 그것은 설계변경하거나 물량을 더 찾아서 집행하기 위해서 가능한데, 저희과는 보조사업은 경상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경로연금이나 사회복지예산은 거의 국도비포함 80대, 시비 20 정도 보조사업으로 전체 내려오기 때문에 경로연금도 당초에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부족안하도록 우리가 더 올립니다. 예를들어서 인원이 100명같으면 120명정도 해서 올려야지 중간에 모자라면 집행을 하기위해서 인해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반환금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보조비율에 의해서 경상비도 반환합니다. 그것은 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경제투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경제투자과장 김진구입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경영관리 3억 7,244만 5천원이고 전년도이월액3,640만원, 예산현액이 4억 884만 5천원이고 지출액이 5,859만 3,120원이고 집행잔액 3억 5,025만 1,880원입니다.
잔액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3,298만 8,880원인데 주 내용은 경상남도와 합동 실시코자했던 투자유치 설명회 미개최 관계와 미리벌 박물관이 밀양시로 인수됨으로서 임차료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주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천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만 1천원,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인데 역시 투자유치설명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과 박위부대함 방문 보상금이 미실시 되어서 집행잔액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용역비로서 이월이 3,640만원인데 지방공기업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이월했던 것입니다. 당초 시설관리공단 이관사업을 추가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업 추가하지 않키로 다시 결정되어지고 인력 진단만 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8천만원인데 초동 농공단지에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에 지급해야 되는데 하나코비가 당초 계획되었는데 사업이 안되어서 집행안되었습니다.
다음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2억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치 유보에 따라서 집행안 된 사항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 700만원 역시 비품구입비입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설치 유보로 미집행되었습니다. 결산추경시 정리했어야 합니다만 공보투자유치기획단이 해 산됨으로서 여러지역으로 갈라지다보니까 저희들이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40페이지 지역경제개발 29억 2,337만 6천원인데 전년도이월액이 7억 1,799만 6,840원입니다. 예산현액이 36억 4,137만 2,840원이고 지출액 33억 3,149만 8,140원이고 익년도이월액이 2억 2,571만 1,160원이며 잔액은 8,416만 3,5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지역경제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40만 8,600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1,394만 9,310원인데 계량기 검사와 관련된 예산절감입니다.
당초 20일 계획했습니다만 14일만에 마침으로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만 3천원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9,840원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30만원이 잔액이 남았고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69만 6,230원인데 밀양 재래시장 주차장부지 매입하고 주차장설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4,100원이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이월금 1억 1,500만원중에서 227만 3천원 남았는데 바닥공사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가 316만원 남았는데 구기시장과 내일동 상설시장내 샤트 설치후 잔액입니다.
142페이지 상공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억 8,924만 2천원에서 전년도이월액 5억 6,464만 7,490원인데 폐광산 공해방지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예산현액 8억 5,388만9,490원입니다. 지출액이 7억 1,555만 8,089원이고 사고이월 1억 2,428만 5,160원입니다. 잔액은 1,404만 6,240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에 9만 5천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천원, 행사실비보상금이 11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14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1,357만 60원인데 이것은 산내 중석 폐광산 공해방지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가 26만 1,530원입니다. 시설비가 850원 남았습니다.
다음 실업대책 일시사역인부임 2,446만 5,330원 남았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다수 발생해서 남았습니다.
14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7만 6,100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1,480만 4,090원인데 주 내용은 고용촉진훈련비와 농어민 고용훈련촉진비인데 6개월 내지 1년 과정으로 이월사업비가 생겼고 중도포기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38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보험금 4,400원, 연금지급금 784만 3,300원입니다. 여기 공공근로 중도 탈락자발생으로인한 금액입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 총결산액은 14억 2,190만 2,139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3억 7,795만 1,590원이며 잔액이 10억 4,395만 3,649원으로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270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예산액이 14억 300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 2억 4,924만 8천원으로 초동 농공지구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사고이월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5,224만 8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4억 2,190만 5,239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매각수입사업이 957만 9,610원이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966만 2,31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1억 2,341만 5,319원입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가 2억 4,92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액 14억 300만원하고 전년도이월액 2억 4,924만 8천원입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16억 2,524만 8천원 중에 지출이 3억7,795만 1,590원입니다. 잔액은 12억 7,429만 6,410원입니다. 내역은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가 198만 2,350원이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1,875만 1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초동농공단지내 입주업체 수출입 관련업무 컨설팅을 하기 위한 인부임이었습니다만 3개월정도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인력을 확보 못해서 집행안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272페이지 시설비에 576만 3,060원 남았습니다. 초동농공단지 내 중앙도로공사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예비비 1,880만원 전액 미집행되었고 예치금 10억 2,900만원도 전액 미집행입니다. 다음 과오납금은 2억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포기업체 선수금 반환에 의해서 계산되었습니다. 진일 등 6개 기업이 중도금 지급후 포기되어 있는 상태고 일부는 부도가 나서 가압류되었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집행될 예산인데 지난해는 그런 사유가 발생 안했습니다.
다음 2006년도 결산 부속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경영관리 집행잔액은 3억 5,025만 1,880원입니다. 그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가 2억 700만원으로서 시설관리공단 설치 유보에 따른 것이고 집행사유 미발생 8천만원은 투자촉진지구 초동농공단지 입주업체 보조금이었습니다만 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집행잔액은 6,325만 1,880원으로 집행결과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8,416만 3,540원인데 전액 예산집행 잔액이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위원입니다. 51페이지 공기업 자본전출금 2억하고 자산취득비7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 유보로 인하여 미집행 되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유보는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는지?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적정한 시기가 될 때까지 유보하자고 정했습니다. 그 시기 판단은 향후 다시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2006년도 결산은 시설관리공단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예산액이 8천만원에서 8천만원 전액 잔액이 남았는데 초동농공단지에 제일 처음 예산잡을 때 사업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8천만원 예산 계상할 때는 입구에 들어가는 하나코비가 입주예정으로 저희하고 협의되고 토지 매각까지 되었습니다. 착공해야만 입지보조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착공되지 않고 금년에 와서 (주)재현으로 매각되었습니다. 현재 (주)재현에서 공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사유가 발생하지 않했습니다. 하나코비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김기철 위원(주)재현에 대해서는 2007년도 예산으로 8천만원 정도에서 줄 수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상세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급할려면 밀양시가 매매된 부분을 가지고 이윤을 남긴다든지 여러 부분 검토해서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해 주는데 그 범위를 넘어가버리면 사인간에 계약을 했을 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철 위원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입주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인데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이 사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되었는데 연말까지 사장되다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이전에 이 회사가 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연말 결산하기 이전에 이 사업체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은 못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결산 이전에 예측했습니다. 지난해는 미처 못챙긴게 공보투자유치기획단이 전체가 폐지됨으로서 여러부서로 이관되었습니다. 실제 정리해야 될부분을 이 세 부분, 공사전출금 이런 부분 정리해야 되는데 미처 정리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결산시점까지 예측된 부분은 결산추경때라도 재원을 쓸 수 있도록 하는게 예산편성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페이지 용역비 내용이 무엇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2005년도에 지방공기업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였습니다. 그당시 개발공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할 것이냐 문제가 있어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규모를 줄여서 6,300여만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하고나서 그해 10월에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 사업 영역을 넓히는게 좋겠다, 그러면 추가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또 인력도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인력진단을 해야 된다. 이 두개를 위해서 지방공기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그대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3,64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부적 방침이 기존 타당성조사 결과만 가지고 일단 공단을 설립하고 향후 성공 여부에 따라서 추가로 하는게 좋겠다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은 안했습니다. 인력진단만한게 1,300여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남은 금액이 2,325만원입니다.
박필호 위원지방공기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편성했다가 결국은 용역은 의뢰하지 않았고 인력진단만 한 관계로 이만큼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예.
박필호 위원사전에 용역발주 여부에 대해서 치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이월하고 그렇지안하고도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첫해에 할때 8천만원 할때 사업범위를 넓혀가지고 했는데 개발공사로 하기는 아직 밀양이 이르다, 개발사업이 연속적으로 안오면 안되기때문에 또 공단으로 하는게 좋겠다해서 사업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그해 절사를 시켜버리니까, 작년 2005년에 끝나버려야되는데 작년 10월에 공단설치심의하는 과정에서 공단에다가 이왕할바에야 체육관이나 미리벌관을 포함해서 공단을 설치하는게 좋겠다해서 또 그때 시의원님도 포함했습니다. 해서 그러면 이 사업비를 이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시켜서 했는데 다시, 어차피 사업이 일부 이월은 안되거든요, 명시이월 시키면, 사업비 전체를 이월시켜야되기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규모만 가지고 하고 인력진단만 해서 하자,
그래서 인력진단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박필호 위원지방공단 설치는 유보되었는데 인력진단을 위한 1,300만원 비용은 무의미하게 집행되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사실 그렇습니다. 10월에 대우와 밀양시가 위수탁계약이 끝나게 되어 있어서 적어도 한 두달전에 이게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력진단은 그 이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삼사월에 진단했고 유보된 것은 민선4기 들어와서 결정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 일시사역인부임에 재래시장 화장실관리, 계량기 검사에 있어서 일정조정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일정조정 되어도 본 임무는 차질 없이 추진되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예, 읍면동 순회하면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여기에 장비를 임차하는데 임차료나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20일 해야 될 것을 14일만에 해서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박필호 위원14일만에 끝날 수 있는 것을 20일 계상해서 당초예산편성이 많이 된데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통상적으로 해마다 20일씩 해왔거든요. 1개 읍면동에 하루씩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일정을 조정해서 오전, 오후로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조정했습니다.
박필호 위원큰 돈은 아니지만 일정을 조정하면 예산절감도 되는데 예산편성시에는 치밀하게 예상을 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시설비입니다. 전년도이월금에서 중석 폐광산 사업 잔액1,357만원 남았다고 하는데 사업이 언제 종료되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금년에 종료되었습니다. 3월입니다.
허홍 위원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산내가면 중석 광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폐광산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흙이 계속 흘러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못내려 오도록 옹벽을 치고 잔디를 입히고 또 폐광산 위에는 토석을 덮어서 더이상 피해가 없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허홍 위원14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자 중간포기자가 2,446만원 남고 14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도 고용촉진훈련비 교육 6개월에서 1년단위 중도포기자가 발생되어서 잔액이 남았는데 경제투자과에는 대부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하지만 집행잔액은 추경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일시사역인부임 2,448만 5천원은 면밀히 검토했으면 가능했다고 판단되고 뒷페이지는 익년도 2월까지 집행됩니다. 전년도이월액 3,800만원 있듯이 이 부분은 정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앞부분은 깊이 검토했으면 추경때 조정이가능했을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전체적으로 시장경제도 어렵고 하지만 공공근로자들의 중도포기자가 있다면 또 예를들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추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산 남길 것이 아니라 추가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상반기가 끝나는 시점인데 사업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황인구 위원폐광산이나 사고이월된 사업비에 대해서.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사고이월된 폐광산이나 상설시장 주차장은 다 완공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민원봉사과장 김현봉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594만 3천원 중에 9,730만 2,180원 지출하고 864만 820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60페이지 지적관리입니다. 총 예산현액이 13억 1,956만 7천원 중에 10억 1,623만1,710원을 지출하고 2억 6,652만 7,600원은 사고이월 시켰고 3,680만 7,6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억 5,053만 4천원 중에 1,247만9,330원을 지출하고 2억 8,088만 6천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잔액이 5,716만 8,670원이 남았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은 제적부 전산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관리 6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1,400만원 남았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당초 예산에는 1억 3,361만원 되었다가 1억 800만원으로 줄어서 잔액이 1,400만원 남았습니다. 수용비가 당초 9,55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적관리, 수용비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부서가 3개 담당이 있습니다. 공시지가관리담당, 부동산관리담당, 지적담당 3개 계의 예산은 구분이 안되고 지적관리로 통합되니까 액수가 많습니다. 공시지가 관리하는데 도면 출력이나 대형프린트 기기 관리가 많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허홍 위원9,400만원 지출액 중에서 수용비 성격이 얼마나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집행된 내용은 안가지고 있고 잔액 1,400만원 남은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대부분이고 공공요금, 각종 위원회 수당, 시설장비유지 이런 용도로 1,400만원 남았습니다.
허홍 위원지적관리, 일반운영비, 수용비 이 부분은 예산편성시 높게 책정되다보니까 당초 1억 3,300인데 1억 800을 줄여서라도 1,300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할때 예산을 너무 높게 편성되지 않았나 지적드리고 다음 62페이지 용역비부분입니다. 제적부 전산화작업 예산 3억 3,700만원 전액 이월되었는데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사업집행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계약이 2006년도 12월 12일 늦게 계약 되다보니까 여기서 발생된 잔액이 약 5,600만원입니다. 결산추경 자료가 계약보다 빨리 나가는 바람에 결산추경 정리 시기가 늦어서 못했습니다.
허홍 위원12월에 계약 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12월 12일 계약했습니다.
허홍 위원당초 예산에도 같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기간동안 검토해서 설계하는데 12월까지 갔다는 말씀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 업체 기술적인 문제나 선정 과정에 애로가 있어서 늦게 발주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님 질의 포인트가 그런 정도의 사유로서는 답변이 안맞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우리가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알아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정도는 사유를 숙지해 오셔야 위원에 대한 예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을 마무리를 지어서 서류를 넘겨준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59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470만원 편성하여 850만원 집행하고 610만원 불용 집행했는데 당초 1,470만원 편성하게 된 산출근거를 밝혀주시고 610만원 불용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5명 잡혀있습니다. 작년에 공익요원이 3명 섰습니다. 두사람이 발령이 안 나는 바람에 2명이 절감된 사유입니다.
황인구 위원610만원에 대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어떻게 집행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종류가 몇개 됩니다. 기본수당, 피복비, 점심값해서 1인당 한달에 23만원정도 보상 됩니다.
황인구 위원60페이지 기타보상금 50만원 전액 불용시켰는데 어떤 용도로 당초 계상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민원사무 착오 지연에 대한 보상금이 1건에 2만원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1건도 착오 사례가 발생 안 되어서 집행 안했습니다.
황인구 위원지연 착오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민원실이나 각 실과에서 민원사무를 하다가 처리기한이 지연된다든지 사무 차원에서 민원불편이 적발되면 보상차원에서 2만원 주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과 국장님 두분 중에 저가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결산검사를 하면서 한가지 느꼈는데 금액차이나는 부분이 공익근무요원 인원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답변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병역관계라서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병무청에서 공익요원을 1년에 몇명 요청하면 받는 부분이 관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제 오늘 결산검사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답변이 많이 나옵니다. 현실이 그렇더라도 내용을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의문점이 많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재난관리과 민방위담당에서 공익근무요원 관리합니다. 민원실에 5명 티오를 받아서 운영해 오는데 점차 갈수록 요원이 부족해서 규정보다 적게 배정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결산검사와 관련없는 질문같은데 국장님!
민원실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되는 것인지 공익근로 부분, 공공근로자 집행잔액이 상당합니다. 인원을 보니까 상당합니다. 주민자치과도 19명 되어 있다가 돈이 많이 남아서 물어보니까 각 읍면동에 한명씩 되었는데 그게 안되어서 돈이 남았다고 이야기했고, 또 경제투자과도 있는데 과마다 이러면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인원이 20명, 30명 차이 나는 인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알고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많이 남는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병무청과 협의해서 인원을 신청하고 거기서 배정하는데 저가 볼 때는 재난관리과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인원이 얼마가 안된다는 쪽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배정이 안됩니다. 재난관리과에서 더 내시가 안 된다고 통보받으면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주어서 조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늘 올 것이라고 기대하다가 안오니까 그런 잔액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공익요원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공익요원이 군복무로 대체되는 쪽으로 국방부에 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배치되는 의사도 많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런 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저가 이번에 마치고 나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61페이지입니다. 용역비 2억 6,600만원 이월 조치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은 도로명 간판 및 건물표지번호판 부여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시에서도 50%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이며 언제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14억 정도 됩니다. 1차 년도에 11개 읍면동을 하면서 2억 6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6년도 사업으로 올해까지 이월되면서 3억 8천만원 이월되어서 올해는 나머지 5개동, 읍면동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들어갑니다. 이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에 도로명 간판하고 건물표지 번호판을 내년에 발주해서 설치합니다. 이 사업비가 약 7억 8천만원해서 전체 약 14억 정도 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1차 년도에는 11개 읍면에 2억 6천만원 들였고 2차년도 2006년도에는 3억 8천만원, 2007년도에는 7억 8,200만원 되는데 2008년 가면 동지역 전체 완료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올 연말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완료되고 도로명 간판설치는 연말에 발주 안되면 내년도 발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16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황인구,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철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병해,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경제투자과장 김진구
,민원봉사과장 김현봉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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