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7월 18일 (수)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양순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그리고 위원님 개별적으로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양순자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회계과장 이두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을 포함해서 결산총괄은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701억 7,542만 810원을 포함하여 4,377억 9,426만 8,810원이고 그중에 수납액은 4,455억 1,023만 6,894원이며 지출액은 3,365억 4,019만 7,835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89억 7,003만 9,059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이 417억 4,667만 3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이 271억 9,390만 5,73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이 158억 2,894만 9,680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1,357만 2,768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1억 8,693만 7,881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전액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526억 5,435만 7,500원을 포함하여 3,315억 86만 6,500원이며, 그중 수납액은 3,388억 5,658만880원이며 지출액은 2,539억 2,667만 315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49억 2,991만 565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이 404억 6,273만 2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17억 744만 3,81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158억 2,894만 9,68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이 10억 1,304만 8,688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9억 1,773만 6,387원으로 다음연도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결산 사항은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175억 2,106만 3,310원을 포함하여 1,062억 9,340만 2,310원이며, 그중 수납액은 1,066억 5,365만 6,014원이고 지출액은 826억 1,352만 7,5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40억 4,012만 8,494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이 12억 8,394만 1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54억 8,646만 1,92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이 52만 4,080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억 6,920만 1,494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8억 7,286만 6,030원을 포함하여 99억 9,956만 2,030원이며 그중 수납액은 98억 7,523만 7,735원이고 지출액은 54억 4,834만 6,94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4억2,689만 795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이 5,194만 1천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52만 4,0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억 7,442만 5,715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억 679만 3천원이며 그중 수납액은 6억 2,470만 577원이고 지출액은 2,725만 7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5억 9,744만 9,847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이 5억 9,744만 9,847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1억 8,549만 1천원이고 수납액은 11억 8,394만 3,670원이고 지출액은 수납액과 동일합니다. 그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이 52만 4,080원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9억 963만 2천원이며 그중 수납액이 9억 1,042만 1,499원이고 지출액은 1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억 941만 1,499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이 9억 941만 1,499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억 9,163만 7천원이며 그중 수납액은 7억 9,108만 4,740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7억 9,108만 4,74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2억 4,924만 8천원을 포함하여 16억 5,224만 8천원이며 그중 수납액은 14억 2,190만 5,239원이고 지출액은 3억 7,795만 1,59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억 4,395만3,649원으로 그중 이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4,395만 3,649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로 밀양시 하수도 지방공기업 신설로 인해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전액 전년도이월금으로 3억 9,447만 1천원이며 그중 수납액은 4억 4,601만 770원이고 지출액은 3억 9,375만 6,1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225만 4,640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고 회계연도를 종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억 9,335만원이며 그중 수납액은 9억 8,395만 3,150원이고 지출액은 2억 4,9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억 3,495만 3,15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이 7억3,495만 3,15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2억 2,114만 7,030원을 포함하여 33억 6,594만 30원이며 수납액은 34억 5,580만9,540원이고 지출액은 32억 1,544만 4,8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억 4,036만 4,720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이 5,194만 1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8,842만3,72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결산을 하고 있으며,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166억 4,819만 7,28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962억 9,384만 280원이며 그중 수납액은 967억 7,841만 8,279원이고 지출액은 771억 6,518만 5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96억 1,323만 7,699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이 12억 3,2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이 154억 8,646만 1,92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억 9,477만 5,779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순자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지난 6월 2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밀양시 세입․세출결산규모는 전년도3,632억 1,242만원 대비 17% 증가한 4,377억 9,426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455억 1,023만원, 세출결산액은 3,365억 4,019만원, 잉여금은 1,089억 7,003만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결산결과는 4,548억 3,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455억 1,023만원을 수납하고 93억 2,876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중 3억 5,365만원을 결손처분하고 89억 7,51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7.9%입니다. 세출결산결과는 예산현액 4,377억 9,426만원중 3,365억 4,019만원을 지출하고 847억 6,95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4억 8,454만원으로써 예산집행률은 76.9%, 예산현액 대비 이월율은 19.4%, 집행잔액은 3.7%입니다. 잉여금현황은 3페이지 잉여금 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밀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 저소득장학기금을 비롯하여 총 6종으로서 2005년도말 현재 25억 200만원에서 당해연도 8억 362만원을 수납하고 4억 5,544만원을 지출하여 3억 4,818만원이 증액되어 연도말 현재액은 28억 5,019만원입니다.
4페이지 채권․채무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06년말 현재 42억5,502만원을 보유하고 5페이지 채무는 사포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당해연도에509억원을 차입하여 연도말 현재 944억 6,364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밀양시 세입․세출결산 총괄적인 사항은 앞서 개요설명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8페이지 부분별 검토의견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2,528억 1,338만원이나 최종예산안은 3,315억 86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1% 증가하여 예산변동률은 23.7%로 예산변동폭이 매년 감소하여 세입추계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구성비는 교부세등 의존수입이 64.2%를 차지하고 있어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당초예산편성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부동산정책 등 경제상황과 공시지가 상승률 등 제반요인을 감안하여 세입을 추계하겠으나 세입결산결과 당초예산액과 134%의 오차가 발생되고 있어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 미수납액이 현재 예산현액의 2%를 초과하고 있으며 미수납률은 지방세 부분에서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세외수입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15억 86만원으로 이중 2,539억 2,667만원을 지출하고 679억 9,91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5억 7,507만원입니다. 예산 집행실적이 낮고 이월률이 증가하고 있음은 국도비가 늦게 교부되는 원인도 있겠으나 결산검사의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월액의 증가는 세출예산규모를 축소시켜 지역경제발전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됨은 물론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무력화시키고 예산운용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계획과 관련부서와의 충분한 협의 등 예산집행 사전 통제시스템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06년도 일반회계의 기능별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에서는 집행률이 92.6%와 83.5%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의 집행률은 75.1%와 69.4%로 저조하고 이월률이 22.8%와 27.5%로 높게 나타나며 집행잔액이 공사기간부족, 보상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회복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요구됩니다. 계획변경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전체 집행잔액의 7.5%를 차지하고 또한 일반운영비, 수당 등 경상적경비의 지출소요는 사전 예측 가능함에도 과다한 예산책정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므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충사 내원암 복원공사 등의 사업은 2005년 회계연도에 이월한 사업예산을 동일한사유로 재이월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운영이 아니므로 계획된 사업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운영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9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1,062억 9,340만원이며 1,079억 9,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066억 5,365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3억 4,235만원으로 징수율은 98%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보다 비교적 세입추계 방법이 간단함에도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과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하수도사업, 기반시설 등의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추계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이 낮은 주택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관리, 기반시설 기타특별회계의 미수납액에 대한 체납사유 분석과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채권확보 절차를 갖추어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062억 2,934만원으로 이중 826억 1,352만원을 지출하고 167억 7,040만원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9억 947만원입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예산 집행율은 77.7%. 이월률은 15.8%, 불용율 6.5%로 2005년에 비해 재정운영이 개선되었으나 예산을 과다하게 확보하여 미집행잔액을 이월 또는 불용처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어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집행실적이전혀 없거나 저조한 주택사업,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저소득주민생활안정관리 등의 기타특별회계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특별회계운영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정확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전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밀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장학기금을 비롯하여 총 6종으로 2006년도말현재액 28억 5,019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은 복잡하고 다문화 된 행정수요의 충족과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상황에 재정적으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 관리하고 있으므로 예산에 비해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는 점을 감안하여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운용부서의 특별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채권․채무결산입니다. 채권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채무의 최소화를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의거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결산잉여금의 일정액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적으로 채무의 상환재원으로 충당하도록 내부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공유재산은 연도말 현재액이 2,114억 4,329만원이 되겠으며, 물품은 연도말 현재 334개에 33억 3,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순자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회계과장님이 설명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이것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 물어 봅시다. 특별회계결산서하수도사업에 25페이지와 상수도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결산총괄에 보면 세입예산결산의 합계금액하고 뒤페이지에 있는 수입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출과 잔액은 똑같은데 수입액 금액이 차이나거든요. 정확한 답변을 산건위에서도 못 하든데. 25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서에 보면 세입예산 결산수입이 278억1,356만 7,667원인데 그 다음 페이지 수입내역에 보면 총액이 281억 2,6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액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특별회계,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작성을 공인회계사한테위탁하여 결산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상하수도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진곤 위원상하수도과에서도 정확한 내용을 몰라 그래서 똑 같은 답변이거든요. 회계과장님하고. 기록되어 있는 수치가 바로 다음 내역하고 앞하고, 지출과 잔액은똑같은데 어떻게 수입내역은 금액이 다르냐 이말이죠.
○ 위원장 양순자위원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회의중지)

○ 위원장 양순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예산집행율이76.9% 정도이고 이월률이 19.4% 정도 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산집행율이 예년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005년도나 2004년도에 비교해서.
○ 회계과장 이두배지금 예산 집행부분이 적은 부분은 사실 이월관계 때문에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금액을 가지고 전년도하고 저가 대조는 안해 봤습니다만 집행률이떨어지는 부분은 이월사업을 사정이 있어 이월사업 하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결산추경에 얹히다 보니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사전에 확보되어 있는데 피치 못할 보상협의가 안 된다든지 등등의 사유로 인해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업을 추진할 때
윤재화 위원과장님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검토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가 추계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2005년도에는 75% 였는데 작년에는 76.9% 정도로 올라갔다든지 혹시 이 근래에 이월율이 낮아집니까, 높아집니까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전체적으로.
○ 회계과장 이두배그것은 연도별로 해서 저가 대비를 한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몇 년도 기준을 해서 한번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그것은 저희들 몇 년까지부터 2005년도, 2006년도 이 2개 연도를 대비해 자료는 회계별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화 위원혹시 연도별 분석도 필요하지만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비교는 못해봤습니다.
윤재화 위원의외입니다. 총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와 한번 비교를 아직 안해 보셨다면 우리시가 예산 집행률 타 도시와 비교를 한번 해서 또 우리 입지를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인데 그것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한번 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저희들 2005년도, 2006년도 해서 타 시에 대한 것만 우리 시와 비교를 해서 집행율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료를 만들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담당부서에서 꼭 한번 파악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예, 잘 알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순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순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손진곤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서 25페이지와 21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결산총액과 그다음 페이지 상세내역 사업내역과 수입액이 차이가 나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순자상하수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입니다.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공인회계사 작성된 부분에 저가 다소 이해를 잘 못해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23페이지입니다. 자금결산에 세출과 차액은 이월액은 차기이월금은 이해가 되셨고 다음 결산액과 수납액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한 사항으로서 결산액 178억 707만 3,319원, 수납액은 177억 3,441만 4,472원 되어 있습니다. 이 차액은 7,265만 8,847원으로서 결산액 차액 이것은 2005년도 미수납금액이 2006년도 세입에 잡힌 것이고 그 다음 수납액에 3억 9,050만 4,683원은 이것이 과년도수입이고 그 차이입니다. 즉 말하면 27페이지에 보면 미수금 4억 6,316만 3,530원, 이것이 회계상 결산이 공인회계사가 작성했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당해연도에 세입된 것과 전년도에 징수결정해 세입된 것, 그 다음 미수납액 그런 차이입니다.
손진곤 위원기획예산담당관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그럼 결산서 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특별회계 공기업에 보면 미수납액이 4억 6,316만 3,53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징수결정을 하고 저희들 세입되기는 2007년 1월달이나 그 다음 금융기관에서 통보오는 금액이 늦어서 당해연도 세입이 일반회계와 달라서 2007년도에 세입이 잡히다 보니 미수납금액이 4억 6천이나 되는 것이고 그 다음 23페이지 3억 9,050만 4,683원은 즉 2005년도에 징수결정을 했습니다만 세입자체는 2006년도에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회계가 12월 31일까지 끝이 났기 때문에 정리기간이라든지 그런 기간이 없고
김영기 위원표기 자체가 이해 안되는 것이 회계법상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이해가 안되네요. 회계는 누가 봐도 볼 수 있는 것이 회계이지 이렇게, 잘 이해가 안되네요.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금액은 저희들도 사무실에서 해봤습니다. 2005년도에 징수결정해 미수납된 것이 2006년도 세입 잡힌 것 하고 2006년도에 징수결정을 해놓고 미수납금액이 2007년도로 넘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손진곤 위원동료위원들이 수긍한다면 다음에 공인회계사한테 저 개인적으로 직접물어보고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순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시장제출)

(11시 00분)

○ 위원장 양순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197페이지 2006년도 예비비지출 결산액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비비에는 10억 3,955만 8천원이었습니다. 이중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1억9,410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는 8억 4,545만 3천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 198페이지. 태풍 에위니아 피해시설 응급복구를 위해서 1억 8,310만 5천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고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곡교 피해사항을 응급 복구하기 위해서 1,100만원을 지출하기로 승인하고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예비비는 빈틈없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순자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6월 2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예산액은 10억 3,955만원으로서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임차료 1억8,310만원과 가곡교 수해피해 응급복구비 1,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9,410만원을 지출하고 8억 4,5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적절하게 지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순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긴급한 사항에 이월액 없이 깔끔하게 집행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좀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에 쓰여 졌는데 첫 번째 에위니아 피해시설 복구 임차료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1,100만원을 들여 응급복구공사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시설비인데 공사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렇습니다. 응급복구로 가마니를 가져와 막는다든지 임시제방을 막는다든지.
윤재화 위원1,100만원은 시설비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공사비는 통상 예산회계법에 따르면 89.195%를 적용하면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물론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재난을 입어 피해복구를 할 때는 정상적인 회계절차를 거치지 못합니다. 우선 가마니든, 가마니도 시설비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말목이든 또 콘크리트든 우선 집행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도 많고 뒤에 선 목적에 합리화 시킨다고 할까 그렇게 해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회계절차를 정확히 이행 못하는 수도 없지 않아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부서에 들어야 됩니다.
윤재화 위원잘 들었습니다. 재난공사일 경우에는 통상 회계절차 적용을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순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09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김영기,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황인구,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 회계과장 이두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양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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