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7월 16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시장제출)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시장제출)(농정과,농산물유통과,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시장제출)(농정과,농산물유통과,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 위원장 손진곤오늘은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농정과장 우영서입니다.
농정과 2006년 세출예산 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농정관리입니다. 농정관리 예산현액은 206억 7,969만 1천원중 109억 9,260만원은 건설과 농업기반조성 예산이며 농정과 예산은 96억 4,825만 5천원으로써95억 3,726만 7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099만 4,170원입니다.
농정기획관리 경상예산중 인건비입니다. 2억 4,558만 7천원을
○ 위원장 손진곤농정과장님 잠깐만. 일반 경상적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하시고 사업부분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보험금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7억 3,099만 8천원은 농업인 자녀학자금으로 7억 507만 8,500원을 집행하였으며 2,591만 9,5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예산에 예측인원을 920명으로 산정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지급실적은 866명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54명 정도는 다른 장학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미신청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080만원은 농촌 체험마을 지원사업으로 1,08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험금 8,598만 3천원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보험가입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5,205만 9,770원을 집행하였으며 3,392만 3,2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이 발생된 원인은 읍면동을 통해서 자율적인 안전공제를 적극 홍보하였으나 농가의 가입기피 등으로 신청이 저조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관리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일반운영비 600만원은 농촌일손돕기 재해급양비로 564만 9,700원 집행하였으며 35만 3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은 일반 영농기술교육, 고품질 쌀생산 교육 등에 527만 800원을 집행하였으며 172만 9,2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큼직큼직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경상적경비중에서 민간자본보조 기타보상금. 기타보상금 65억 4,175만 1천원은 쌀소득직불제외 4개 사업에 65억 3,969만 8,410원을 집행하였으며 205만 2,5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은 조건불리지역과 폐비닐수거비에서 잔액이 200만원정도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11억 4,378만 3천원은 벼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외에 8개 사업으로 11억 3,268만 5,700원을 집행하였으며 1,109만 7,2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에서 340만원, 푸른들가꾸기에 약 7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된 사유는 종자가격이 인하되어서 76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자체사업부분입니다. 재료비 2,427만 6천원은 돌발 병해충 방제비, 참게 치어방류, 일손돕기 지원기구 구입 등으로 6,31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3만 9,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2억 1,115만원은 밀양아리랑쌀 생산시범사업외 5개 사업으로 2억 882만 3,120원은 집행하였으며 232만 6,8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여기에서 크게 남은 것은 자운영 경관단지 경운비가 3,400만원이었는데 3,247만 3,120원 집행하고 152만 6,88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 농산물원종장에 자운영 경운비를 계획 수립했기 때문에 원래 기관단체는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 잘못으로 집행잔액이 1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국고보조반환금 1,368만 3천원은 2005년도 1,368만 470원을 반납하고 2,53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농업기반조성부터 125페이지 하단의 시설부대비까지는 건설과 소관사업입니다. 아마 건설과에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하단부분은 농지관리부분입니다. 2006년도 11월말 조직개편에 의해서 농지관리부분이 허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농지관리 지출업무가 농정과에 있을 때 집행했으므로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 농지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906만 4천원은 농업진흥지역 도면 및 전산관리인부임으로 848만 3천원을 집행하고 58만 1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92만 7천원은 146만 6천원 집행하고 246만 1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94만 5천원은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보상금으로 172만 9,680원 집행하고 121만 5,3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350만원은 농지관리위원 교육 및 연찬회 200만원,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교육참석 등 보상금으로 240만 5,360원을 집행하고 109만 4,6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440만원은 읍면동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439만 8,680원 집행하고 1,3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어 한 가지 묻겠는데 125페이지 농지관리부분에 대해 허가과로 사업이 넘어갔다는데 이것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을 때 집행을 하고 잔액 535만 3,250원 남은 것은 허가과로 잔액이 넘어갑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858만 1천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결산으로 해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윤호 위원58만 1천원은 인건비이고 경상예산에 535만 1천원
○ 농정과장 우영서농지기반조성 말씀입니까? 농업기반조성에
정윤호 위원123페이지 농지관리부분에 집행잔액 총액이 535만 3,250원 남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그대로 넘어갑니까?
○ 위원장 손진곤125페이지 밑에 농지관리 집행잔액은 정윤호 위원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 건에 대해서 반환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잠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126페이지는 저희과 소관이
정윤호 위원124페이지입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국고반환금 2,530원
정윤호 위원126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과 행사실비보상금에 반환금이 없습니까? 124페이지 반환금하고. 124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126페이지는 반환금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과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예산을 잡을 때 과다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 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 부분에 대해서.
○ 농정과장 우영서126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원래 당초 1월부터 금액을 산정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배치가 5월달에 배치되어서 그에 따른 남은 잔액입니다.
정윤호 위원1월부터 공익근무요원을 쓰기로 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공익근무요원배치가 5월달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1월부터 4월까지의 잔액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정윤호 위원그리고 124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 건에 대해서 왜 반환을 하게 되었는지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반환금은 전부 사업비로써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개사업인데 10개 사업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설명을
정윤호 위원하나 하나 세부적인 설명보다도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나 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집행을 최대한 다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해야 될 것 같은 데 왜 국고보조금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반환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만 해주십시오.
○ 농정과장 우영서국비든 시비든 부담비율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예산회계지침에 보면 부담비율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할 때는 사업단위에 단위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과다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렇습니까?
○ 위원장 손진곤정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열가지 정도 합친 금액이 국보보조금반환이 1천만원 넘은 모양인데 한 두 가지 내용이 무엇인지 그 사업명을 이야기해 보세요.
○ 농정과장 우영서쌀생산 조정제에 국비가 541만 3천원, 그 다음 큰 것이 친환경 농업직불제에 244만원, 푸른들가꾸기에 171만 6천원, 쌀생산 조정제 참여농가 경운비8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렇게 합치면 금액이 2천만원이 넘는데 이 내용 센터소장님 잘 아십니까?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호저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반환금의 문제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비 부담률에 의해 예산을 계상했다 대상지가 아닌 조금 전에 보고드린 푸른들가꾸기 같은 것은 원종장은 대상지가 아닌데 150만원 남으면 국비, 도비, 시비 보조비율에 의해 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국고 남은 것이 200몇 십만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부속서류에 보면 국고보조는 부속서류에 다 있습니다. 저가 얼른 보니까 몇 십만원에서 폐비닐수거 같은데는 123만 8천원남았고 전부 국고를 다 보태어 반환하는 경비인데 예산서가 있으면 금방 설명을 드리겠는데 반환금에는 부기가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보조받은 사업 모두 합쳐 집행하고 난 잔액이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정윤호 위원님 쉬는 시간에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보조금부분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약 3,400만원 가까이 남아 있는데 앞서 설명하실 때 과장님 말씀은 홍보를 최대한 했습니다만 홍보가 덜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인들한테 주는 혜택을 지금 농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읍면동장을 통해서 그리고 마을리장들 회의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될 농민들은 이 부분을 모르고 있는 농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부분을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꼭 리장들을 통해서 하는 것 보다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농민들이 누려야 할 이런 혜택은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어 한참 어려운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적극 협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과장님 새로운 임지로 부임하신지 한 달여 정도 되었죠?
○ 농정과장 우영서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지난 1년간 밀양시 농정을 총괄하는 결산에서 물론 전임자가 집행을 했지만 아직까지 새로운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 안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상세한 금액 추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 동료위원 질의로 대신하고 몇 가지 건의와 결산이니까 궁금증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센터소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원과 집행기관에서 수고하시는 실과에서 마주하는 기회가 1년에 세 차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 결산 때, 오늘 같은 때 그리고 감사 때 그 3회만은 길면 1시간, 짧으면 반시간 정도로 끝이 나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실무담당계장님뿐 아니고 차석까지도 참여를 해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얼마나 어렵게 예산을 따는지도 직원들이 아는 그런 계기를 되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정윤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우리 농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홍보가 실핏줄이 아주 빈약한 실정입니다. 공조직인 읍 시정에 대한 홍보는 거의읍면동을 통해서 기껏 해서 리장 정도에게만 홍보하는 구조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알아야 될 농민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우를 범하고 있는데 혹시 이번 센터소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하시려 하니까 농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대적으로 모집해서 별도의 공조직 외에 농정에 대해서 실핏줄까지 골고루 농정이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주시길 건의 드리면서 122페이지 보조사업 중에서 역시 학자금 미신청으로 인해서 못줬던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라든지 또 보조금에 3,300만원 이런 것들은 사실 전부 홍보부족인 것 같습니다. 왜 대상자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홍보부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차기연도는 적어도 학자금 보조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정말 일을 적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보조금 부분에서도 보험금 부분에서도 3,300만원 이런 큰 금액이 남았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할 테니 차기연도부터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사후관리를 총괄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 농정과장 우영서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호저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재화 위원소장님 좋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호민간자본보조는 우리 센터 전 부서에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첫째 법률로 정해진 보조금 예산 및 관리 조례에 의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거기에 명시되지 않는 것은 또 특별법에 의해서 각종 보조금들이 국고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도비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시 자체에서 보조금으로 하여 사업을 하는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은 법률로 정해진 보조금 법률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제일 하위법인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관리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보조금은 시설물은 관리기간이 10년입니다. 일반 경상적보조는 5년으로 정해진 것도 있습니다만 시책사업은 보조를 할 때, 내시를 할 때 보조기간이 설정되어 내려오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한 해당부서에서 그 기간까지 그 보조금이 용도 외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그리고 보조금을 보조해서 사업이 발전을 하는 것이 유지하는 것인지, 소멸되는 것인지 이것을 관리기간 내에는 관리부서에서 보조금관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한 결과를 우리가 지원을 하든지 조치하든지 원상회복을 하든지 이런 형태로 보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잘 들었습니다. 보조금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통상 지도, 감독일지, 보조금 환수, 시정보완지시 이런 정도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환수했던 전례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호지난 의회 때 쟁점이 되었던 청도면 한 군데는 환수를 했고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는 곳이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새로운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학자금보조 미신청으로 인해 남은 부분, 또 보험금 신청자가 없어서 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실히 개선 좀 할 수 있겠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학자금관계는 사실 예측인원을 확보해서 신청을 받아 주는데지금 922명이라는 그 예측인원 중에 54명은 타 분야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이 혜택을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4명은 학교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러면 앞서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 때 이것을 참고해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빼도 됩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산 때는 참고할 수 없습니다. 학기 중에 당초 한해 전에 지금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예측해서 받기 때문에.
윤재화 위원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이 2,500만원은 그나마 농민들의 어려운 학자금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사업 아닙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맞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러면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54명에 대해서 못한다면 자체 시장님 내부결심을 받아서 추가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 예산은 남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것 개선할 용의 없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소진을 하든지 꼭 그 학자금이 지출되어서 농민들이 도움받도록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윤재화 위원개선을 하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개선을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밑의 보험금도 마찬가지입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보험금 관계도 역시 특별히 홍보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서 농민들 수혜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정말 이런 사업들은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업무 파악하시느라 수고하시겠지만 배전의 노력과 분발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손진곤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학자금 지원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자금 신청자격이 전 농민의 자녀는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농업인 자녀는 누구나.
정윤호 위원농업인 자녀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밀양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있는 모든 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농지원부가 득해져 있는 농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우리가 농업인 하면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되고 하는 농업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농업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서 동지역을 제외한 농업인 자녀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윤호 위원읍면지역 농업인 자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앞서 본 위원이 모든 분야의 홍보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묻는 것 지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알아서 농사짓는 사람으로 인정이 될 때 하는 것인 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농지원부를 득한 농민에 한해서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녀에 한해서 그러는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 부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말 농민들의 자녀들은 이런 부분이 장학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농민들이 있는 반면에 실질적인 농촌에 살면서도 실질적인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의 자녀들도 장학금 혜택을 보는 자녀 있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밖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기준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 마을리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분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장학금 신청은 읍면을 통해서 리장님 협의회 시에 농업인으로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중에 장학금을 지급받을 사람은 신청하도록 읍면회의시 시달합니다. 거기에서 받아서 신청하는데 지금 사실 저가 온지 얼마 안 되어 깊은 하나 하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농업인이라 하면 앞서 농촌기본법에 의한 거기에 해당되는 자로서 리장들이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시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저희들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과장님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행정의 홍보부분을 읍면장을 통해, 리장을 통해서 농업분야에서 지원되는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가면 사실 리장하고 친하지 않으면 전혀 그 부분도 모르고 있을뿐더러 또 신청을 해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장, 읍면장보다도 정말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 자녀장학금이라든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될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에 있는 작목반들, 작목반에는 작목반에가입된 모든 회원들이 실질적인 작목을 하고 있는 농민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해야 되고 이 장학금제도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남의 땅을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금융기관에 활용하기 위해 농지원부를 취득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농지원부만 가지고 있다고 농민으로 인정을 해서 리장을 통해서 읍면장들도 리장이 신청하면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모르고 농지원부만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농지원부를 통해서 자녀장학금이라든지 모든 농업인한테 돌아가는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각 읍면동에 몇 사람씩 있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새로오신 유능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 정말 농업부분 지원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먼저 반갑다는 말씀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전 과장님께서 많은 사업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새로 오신 과장님께 많은 농업인들이 과장님께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면서 12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잔액 1,257만 4,410원은 사업을 계획없이 추진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잔액이 생길 것 같으면 추경에 조정을 해서 센터운영에 긴요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예상될 때는 결산 전에 전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생긴 근본이유는 농림사업심의운영위원회를 운영할 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참석수당을 주고 해야 되는데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85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집행을 못했을 때는 결산예산 전에, 결산에서라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한 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잔액 850만원 정도 농림사업심의운영위원회 수당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 200만원 정도는 차량유류비 등으로 230만원 절약을 했습니다. 이런 과잉예산이 앞으로는 발생이 안 되도록 결산예산 이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농업인의 목소리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저 역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농업인으로 돌아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더 이상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이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이동수 위원입니다. 우과장님 반갑습니다. 청도면에 계실 때는 자주 뵙는데 시에 오고부터는 청도면에 계실 때 보다 더 만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윤재화 위원께서, 또 양순자 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시작이고 오늘 같은 날 세입․세출결산은 바로 결실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진행된 결실을 보고 예산편성에 반영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126페이지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로 읍면동 농지관리위원회에 1,440만원 지급했다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농지관리위원들이 하시는 일은 농지전용을 할 때 이 농지를 전용해줘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주 업무가 그런 업무입니다.
이동수 위원이분들 교육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1,440만원은. 교육을 받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교육을 받습니다. 1개면에 4명 정도씩 중앙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농지위원.
○ 농정과장 우영서선정은 우리 읍면에서 일단 리장이 추천을 해서 시에다 추천을 해줍니다. 시에서 검토를 해서 확정통보를 주면 농지위원으로 위촉이 됩니다.
이동수 위원그럼 이분들 농사짓는 분이죠?
○ 농정과장 우영서예.
이동수 위원그런데 주로 보면 대농가입니까? 조금 전 정윤호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지원부만 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이분들은 그래도 자기 지역 내에 10년 이상 정도 농사를 지은 사람으로서 지역 내 농지에 대해 밝은 분을 선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전용을 해준다 하면 누구 논 어느 필지, 어디에 있다 하는 정도는 알아야 해줄 것이냐,말 것이냐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수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정윤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본 위원이 자꾸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아주 우스운 사례를 저가 이번에 겪어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농지위원은 리장을 통해 읍면에 추천되어 읍면에서 시에 올려 시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시에서 그 사람을 선정할 때 리장을 통해서 읍면장을 통해 올라오면 그분에 대해서 무슨 실태조사도 해보지 않고 바로 거의 다 대부분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 농지위원 세분께서 이번 특별조치법을 이용해서 특별조치법으로 명의이전이라든지 농지취득 같은 것은 농지위원들의 도장이 찍혀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죠?
○ 농정과장 우영서아닙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현재 특별조치법 농지위원들 도장이 안 찍힙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특별조치법에는 특별조치위원 위촉을 별도로 했습니다.
정윤호 위원위원 위촉된 것 그쪽에는 위원 위촉을 어떻게 했는지 농지위원들이 그대로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 중복으로 할 수 있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그것은 중복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중복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위촉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 세분이 모 연세 드신 어르신이 한분 병원에 입원해서 오늘․내일하는 어른신이 계시는데 그 어르신의 땅 약 4천 몇 백평 되는 땅을 농지위원들 세분의 도장을 받아 농지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이번에 특별조치법으로 하려다 삼랑진읍사무소에신청을 했다 타 동네 리장님과 새마을부녀회 회장님의 제보를 저가 받고 본 위원이 읍장과 그것을 밝혀내어 취소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위원을 선정하더라도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 시에서 추천이 올라오더라도 한번 리장을 통해 올라온 것 같으면 그 마을에 계시는 예를 들어 새마을지도자나 그 지역 새마을부녀회장이나 그 마을 유지 분한테 한번 정도는 그 사람 인격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선정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냥 리장․읍면장이 추천하는 것을 지금 현재 집행기관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모든 위원들을 선정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조치법 위원은 그 지역에서 10년 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으로 한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위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농정과장님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시고 한데 농정과는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기획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농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농지위원회 관리를 허가과에서 하죠?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허가과에서 하지요?
○ 농정과장 우영서예.
○ 위원장 손진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과장님! 우리가 궁금히 여기는 현안문제, 꼭 밝혀야 할 내용 위주로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예산현액 54억 3,737만 2천원 중에 47억 1,057만 7천원을 지출하고 1억 8,379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집행사유미발생 861만 2,590원, 예산집행잔액이 1,933만 5,040원이며 국도비등 보조금집행잔액이 1억 5,584만 7,370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서 과목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 1,900원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줄 일반운영비 399만 6,590원 집행잔액은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양비, 임차료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여비중 국외여비 48만 3,8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 106만 9,600원의 집행잔액은 교육인원 감소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네 번째 줄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예산 1억 5,584만 7,37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목별, 부기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101만6,500원은 농약안전성검사 사용용품 구입, FTA 일반수용비 등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여비중 국외여비 554만 7,520원은 인원축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314만 9,760원, 행사실비보상금 6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1억 4,549만 3,950원 집행잔액은 가채류 백신개발 보급사업에 1,248만 1,200원, FTA기금 과수지방자율사업 1,547만 1천원,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에 농가가 신청량이 적어 9,726만원, 다음 전기온풍기 설치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705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자체사업예산 817만 4,200원은 재료비에 98만 500원과 기타보상금 207만 1,44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여섯 번째 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잔액 512만 2,260원은 얼음골사과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집행잔액 5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341만 1천원은 2005년도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도에서 반납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우리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되었습니다. 다음 원예특작관리 잔액 1,081만 540원중 행사실비보상금 7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여덟 번째 줄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110만 9,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보조금반환금 잔액 1,040원은 2005년도 월동용 유류대 지원사업 반환금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한해 동안 밀양시 농정의 유통업무를 맡고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세출결산보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밀양무역법인을 해산하겠냐는 지적이 있었고 금년 5월까지 해산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신바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밀양무역 해산에 관한 건은 2월달 의회간담회 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해산절차를 밟아 해산공고와 청산의 공고를 마무리하고 현재 해산등기를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정례회에 주식회사 밀양조례 폐지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재화 위원성실하게 약속한 부분 지켰고 또 업무추진을 약속대로 잘 이행해 주셔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브랜드 쌀 포장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된 예산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지금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이 당초예산에 3천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방면에 공동브랜드 개발 벤치마킹과 학계의 자문을 받은결과 최소한 1억 4, 5천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추경 때 예산부서에 공동브랜드 개발에 따른 추경예산 1억 1천만원 요구해 놓은 상태에서 1억 1천만원 되면 1억 4천만원으로 공동브랜드 개발과 관리, 향후 홍보전략까지 수립해서 2008년도부터는 공동브랜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예. RPC 추곡수매가 조정협의회는 통상 가을에 추곡이 생산되고 난뒤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추곡수매가 조정협의를 통상 언제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RPC 관계업무는 농정과에 이관되었으나 저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화 위원농정과로 이 업무가 이관되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 업무조성시 양정업무가 생산부서와 유통부서 일치하기 위해서 쌀 부분은 농수산계로 이관되었지만 저가 아는 대로
윤재화 위원언제부터 이관되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6월 1일부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윤재화 위원우리 의회는 모를 수밖에 없겠다 그죠?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 RPC 가격조정문제는 현재 수매물량은 결정되었지만 약 8, 9월 RPC 수매계획이 내려오면 그때 2개 RPC와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해서 타시군 RPC 가격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하는데 현재 저희들 관내는 2개 RPC가 있습니다. 농민단체와 행정기관 협의회를 해서 적정 가격선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다시 결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앞서 민간자본이전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에 신청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조금 전 농정과 업무보고 때도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밀양시 농정뿐만이 아니고 시정전반에 대해서 홍보에 아주 큰 난맥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 공조직, 즉 읍면동을 이용한 공조직과 읍면동에서 다시 리장회의를 통해서만 유일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농업 모니터링제를 운영해서라도 우리 농정의 가장 중요한 실핏줄, 농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전략을 이번 기회에 한번 연구를 해서 기획을 하여 정말 공조직 외에 별도 농업 홍보라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내년부터는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과수원 정비지원사업은 작년도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2005년도 수요 조사를 할 당시 FTA사업으로 과수 폐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포도는 약 1㏊에 9천만원 정도 예산을 국비로 주고 복숭아는 약 3천만원 정도 줍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당초 수요조사를 할 당시는 이것도 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1㏊ 정비 지원사업하는 것은 폐원은 말 그대로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과수원 전체를 폐업을 시키는 것이고 정비사업은 도시 사람이 과수원을 사놓고 방치된 과수원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1㏊에 6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신청해놓은 농가들이 포기를 하여 9,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실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계획에 100% 희망 농가들 신청을 잘해서 집행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하반기에 있을 우수농산물 홍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정 유통업무와 관련해서 할 일이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각별한 분발을 촉구 드리면서 1년에 한번 있는 결산 때, 예산 때, 감사 때 우리 의회에서 여러 집행부서 간부공무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에 길면 1시간, 짧으면 반시간인데 업무의 진척이라든지 의회에서 시민들이 어느 부분을 궁금해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 알 수 있게끔 삼석, 차석 정도까지라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부분을 의원들이 궁금해 한다는 것 알 수 있도록 좀 확대를 해서라도 감사, 예결기능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반드시 다음부터는 차석 이상 참석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방금 유통과장님 답변한 내용 중에 1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과수지원자율사업 대책이 아니고 보니까 농산물유통단지 건립사업 사고이월된 것 5억 4,300만원 맞지요?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그것은 사고이월로 5억 4,300만원 넘어갔고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1억 4,490만원 집행잔액 중에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이 9,7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세부적인 것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이 5억 4,300에 대해서 지금은 사고이월 되었던 것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지금 현재는요.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 무안의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농협에 한 그 사업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저는 부속서류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404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에 수출담당공무원 벤치마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수출담당공무원 벤치마킹사업과 수출농업인 수출대상국 벤치마킹사업비가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남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또 2007년도에는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도 요청합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해외시장 수출 벤치마킹예산 저희들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는 약 4명 계획을 해서 해 놓았으나 일본에 2명이 갔다오고 나머지부분은 저희들이 해외벤치마킹을 하지 않고 바이어들을 약 10명 정도 초청해서 하반기때 수출상담을 했습니다. 올해는 현재 해외여비는 시 전체 풀예산으로 총무과에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는 현재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 때 수출탑 시상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그 예산으로 500만원 정도 추경에 시상금을 별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419페이지 과채류 CMV백신개발 보급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고 총 4천만원 예산중에서 1,248만 1,200원이 미집행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거든요.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과채류 백신개발 보급사업은 고추, 오이 바이러스예방에 따른 기술원에서 사전 시범사업을 계획해서 약 25,000두 정도 모주를 공급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실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사실 고추, 오이바이러스가 안와야 되는데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당초 179,000두를 공급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되어 이 사업을 결국 중간에 중단한 사업으로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반납한 사업입니다. 기술원에서 검증을 하고 나오는데 실지 포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문제점이 발생되어 사업이 중단되므로 인해 집행잔액이 약 1,200만원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양순자 위원427페이지 과수원 정비지원 여기는 전액이 다 남게 되었는데 과수원정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이 돈이 다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9,726만원.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2006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실제로 농가에서 당초 신청을 해놓고 중간에 금액차이에서 포기하므로 인해 전체 다 남은 것이 아니고 89농가에 32.9㏊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하고 나머지부분 잔액입니다.
양순자 위원잔액이 9,726만원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 3억 3천만원 중 9,7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러면 431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설치사업 이것은 다 남았다고 생각안 됩니까? 431페이지. 이월되었으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거든요.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이 부분은 FTA사업으로 산외면에 2005년도 사업을 이월시켜 그 사업이 2006년도에 다 완료되어 집행이 되었습니다.
양순자 위원100% 다 완료된 것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산지유통센터 밀양농협과 얼음골유통에 지원한 사업인데2005년도 사업이 이월되어 2006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양순자 위원마지막으로 435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산전액이 집행되지 않고 남은 이유 이것은?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저희들 농작물 재해보험은 2006년도에 총 농가가 4,102농가 대상자 중에 798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면적은 대상면적 2,098㏊중에392㏊ 가입되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 밀양관내에 단감이 상당히 과수로서, 과수재해품목은 사과, 배, 단감, 포도, 키위 5개 품종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과라든지 배는 가입률이 약 70% 정도 되는데 단감 같은 것은 실제로 태풍이 오더라도 과수가 낙과가 많이 안됩니다. 그래서 담감 재배농가들이 기피하므로 인해 저희들 재배면적의 약19.8% 농가만 재해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가입이 작게 되므로 인해 남은 금액입니다.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저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 과장님께 더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와 별개로 지난 연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렸는데 이번 깻잎작목반에 유통사업비 지원하듯이 모든 농민들한테 지원대상이 될 때는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릴 때는 항목을 정해서 내년도 지원사업 같으면 올해 미리 지원사업을 짤 때 항목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집행을 할 때 항목을 정해라 하니까 우리 작목반의 임원진들이 어디 연계가 되어 무슨 업체에 특혜를 주는 그런 의혹을 농민들한테 사고 있다. 그래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짤 때 농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뭐를 바라고 있는지 잘 여론을 조사해서 목을 정해놓아 버리면 목 정해놓은대로 집행을 하면 그런 의혹이 아마 없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추경은 이미 올라왔겠습니다만 추경이나 본예산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저희들 깻잎 명품화 사업같은 경우 우리 균특회계사업 지역특화사업으로 2006년도에 기 사업신청을 깻잎에만 한정해 도에다 사업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해 가지고 그 깻잎에 한해서 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해 집행한 사업이고 현재 2008년도는 저희들이 고추에 대해서 도에다 10억을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추지역특화사업이 선정되어지면 그 부분은 고추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
정윤호 위원그러니까 하반기 업무보고 때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왜미리 이야기하느냐 하면 깻잎 명품화 사업을 할 때도 10억이라는 예산만 잡아놓고 뭐를 지원하겠다는 목이 안 잡혔다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 때 깻잎 작목반장과 총무다 불러서 반원들 10명 정도 모여 뭐를 지원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몇 가지 선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작목반 임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물을 먹고 싶은데 임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선정해서 물을 안주고 사이다를 주더라. 그래서 이것은 뭔가 사이다업체하고 임원들이 결탁이 되어 있어 사이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같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건의 드리는 것은 미리 농민들한테 농민들이 과연 뭐를 바라는지 여론조사를 해서 목을 정해 놓아버리면 만약 2008년도 고추작목반 같으면 고추농가에 뭐를 지원하겠다 항을 정해 놓아버리면 집행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아마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깻잎 할 때 당초에는 도에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밀양에는 깻잎은 작목연합회가 있어서, 20개 작목반이 모여 작목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96%가 깻잎 작목연합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원진들과 세부계획을 다시 수립할 때 일부 조금 변경이 되었고 고추 같은 것도 농림사업 신청을 할 당시 청량고추 주산지에 세부사업을 현재 받아 했으나 정윤호 위원님께서 의혹을 없애기 위해 세부계획수립시 한 번 더, 기 계획은 되어 있으나 그 부분을 그 계획대로 하는 것 보다는 한번 더 농산물은 시기적으로 변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존 계획을 최대한 지켜서 하겠지만 한 번 더 여론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세부계획이 수립된 데서 조금 변화가 온 것에 대해서 농민들의 의혹을 사거든요. 그것이 농민들 전체가 바라는 요구사항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들을 때는 작목반 임원들이라면 그 작목반의 대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와서 이야기하니까 아, 작목반원들 농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작목반원들한테 의견을 안 듣고 작목반 임원들 몇 명이 결정을 짓는 것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미리 세부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 세부계획을 짤 때 농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세부계획을 짜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호저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윤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저희들이 상반기 때 앞에 먼저 말씀드리면 윤재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양정업무가 농수산담당으로 그것은 기구조정을 한 것은 아니고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업무조정은 앞으로 우리 공동브랜드 개발과 연계시켜 앞으로 우리 밀양에 브랜드화 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벼농사 부분과 쌀생산 부서가 떨어져 있어 어디까지는 쌀부서이고 어디까지는 벼생산부서이고 이것을 전부 모으기 위해서 모았습니다. 그 모은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 정윤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계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사업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사업지역과 사업숫자와 사업량을 확실히 명시해서 사업을 올려서 미리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옛날같이 몇 개소, 어디할지는 뒤에 정하겠습니다는 것은 아마 이 이후부터는 없애려고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소장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해주시면 농민들한테 조금도 의혹 없이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호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앞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결산하는 자리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또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 데 첫 사업이라서 과수원 정비사업이 총 사업비 3억 중에서 2억 300만원 지출하고 9,700만원이 남았는데 비교적 유통과 예산치고는 비교적 큰 금액입니다. 물론 첫 사업이라는 시행착오는 인정합니다만 답변은 너무 당연한 듯이 답변을 하신 것 같아 그 부분은 시정을 요구합니다. 9,700만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첫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조사,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미비했고 다음번에 국․도비, 시비가 지원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하겠다는 겸손한 답변이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주 당연한 듯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저희들 실제로 남은 잔액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것 집행을 완료하기 위해서 보조금교부결정을 4차에 걸쳐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거의 12월말까지 계속 우리가 신청자가 있으면 포기자를 받고 신청자를 대신해서 계속했는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첫 사업에 농업인들이 이 사업개념을 잘 모르고 신청은 과도하게 해놓고 포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완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12월까지 신청을 받아 계속 추진을 했는데 끝까지 농가에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 사업추진이 첫 시행이라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신청하는 당초 수요조사를 할 당시 농업인들이 폐업지원사업과 정비지원사업 혼동이 되어 너무 과도하게 신청이 되다보니까 포기자가 나고, 신청은 계속 재신청을 받아 4차까지 집행을 해도 결국 많은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올해는 거의 100% 집행이 완료되도록 지금도 2차까지 걸쳐서 신청을 받아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과장님 죄송은 아니고요 집행잔액이 차기연도에는 남지 않도록 기획을 철저히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너무 당연한 듯이 말씀하신 것 같아 지적을 하고 이것이 결산 아닙니까? 마지막 수확단계에서 내년을 위해 좀 더 잘하자는, 분발하자는 차원이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 알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예산부분의 주요 사업부분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농업지원과 2006년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농업지원관리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은 21억 6,158만 8천원으로써 19억2,964만 5,52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억 3,194만 2,480원입니다.
131페이지 일반운영비 7,708만 4천원은 공공요금으로 7,520만원을 지출하고 188만3,200원은 예산절감 집행잔액입니다. 여비 4,530만원은 4,335만 3,420원을 지출하고 194만 6,580원은 공무원 국외여비 예산절감 집행잔액입니다.
13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2,053만 2천원은 농업기술정보화 및 운영수당으로 1억 1,848만 2천원을 지출하고 204만 9,950원은 운영수당 단가조정에 따른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7억 4,476만원은 장학금 및 학자금 6억7,978만원 중에서 5억 612만 4,5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7,365만 5,420원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및 여성 일손돕기사업으로 2006년 우리시 신청량 대비 실제 농업인에게 지급한 후에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2,500만원으로 2,401만 820원을 지출하고 99만 1,180원은 조달구매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500만원으로 135만 5,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364만 4,500원입니다.
134페이지 경영지도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4,318만 3천원으로 4,218만 8,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9만 4,400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670만원으로 농업인 전문교육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32만 5,560원을 지출하고 237만 4,440원은 농업인 중앙 도교육 일정축소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일반보상금 1,092만원은 1,05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390만원은 4,640만 4,900원을 지출하고 749만 5,100원은 교육용 농기계 구입시 입찰에 따른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3천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43만 6,2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밀양농업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133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집행액 보다 잔액이 훨씬 많이 남아 있는데 정말 우리 밀양 농업을 위해서 연구를 더 많이 하고 밀양농업이 다른 타 시군 농업을 따라 갈 수 있고 앞질러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제일 처음에 500만원 예산으로 계획을 딸기 고추장과 청국장을 저희들이 연구개발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래서 그 실적으로서는 딸기 고추장과 청국장을 저희들이 자체 연구개발을 했습니다만 전체 양을 우리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읍면으로 가서까지 연구를 하지 않고 보급을 할 수 있는 시험을 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 자체에서 개발정도로서 마쳤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된 것입니다.
정윤호 위원처음에 사업계획을 짤 때, 연구개발비를 짤 때 딸기 고추장과 청국장부분에 하려고 500만원을 짜서, 그래가지고 135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었더라면 만약 양이 작아서 그런 것 같으면 전번 동료 양순자 위원께서 시정질문이나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청도면에 곶감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다른 분야에도 연구를 해서 이 돈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농업분야에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 가지고 안 된다고 다른 분야에는 전혀 생각지 않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겨두는 것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전체 생활개선업무라든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연구개발을 하고 나서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미처 저희들이 신경을 못쓴 부분은 다음 기회부터는 꼭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우리 밀양농업이 사실 인근 타 시군 농업과 비교를 하면 정말 아주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더욱 더 이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잡더라도 더 많은 연구를 해서 밀양농업이 발전하고 밀양농업인들이 좀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지원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덧붙여 방금 정윤호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가 사업비를 처음에 잡을 때, 예산을 500만원으로 잡았을 때는 대상품목을 청국장과 딸기 고추장 그것만 잡았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고추장 두 품목만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 문제는 우리가 봐도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최소한 500만원 보다는 10배 이상 5천만원 정도 연구개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전 품목을 프리하게 대상품목을 선정해놓고 거기에서 나눠 분야별로 쓰면 될 것을 딱 두세 가지 품목에 한정해서 500만원을 확보하고 나니까 그에 대해서 개발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집행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아닙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의결기관의 의원들과 지역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의논해서 2008년도 당초 예산에는 연구개발비가 밀양시 농업기술센터가 전국에서 가장 히트치는 개발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합쳐보도록 요구합니다. 되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농업인들 지원을 위해서 농정을 편데 대해서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132페이지 세출결산에 보면 앞서 설명이 조금 미흡하신 것 같은데 장학금과 학자금이 의외로 많이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학금 및 학자금 하는 것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 지급을 하고 또 영유아 양육비에 지급이 해당이 안 되고 할머니가 집에서 어린애를 키울 때 그 때는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것이 첫 사업이다 보니까 2006년도에 도에서 공문이 8월 10일날 늦게 이 사업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총 저희들이 142명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12개월분으로 하여 연인원을 1,704명으로 잡았을 때 총 6억 7,978만원이 됩니다.
저희들 1회 추경, 2회 추경 전체 다해서 그 다음 총 저희들이 지급을 한 것이 5억612만 4,5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7,300정도로 많이 남았습니다. 첫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동은 100%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수혜가 다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1억 7천 정도 됩니다.
윤재화 위원이 잔액에 대해서 예산편성 때 참고를 해도 됩니까? 올해 예산편성 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윤재화 위원예산편성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작년에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정인원을 갑작스레 8월 달에 첫 사업으로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읍면에 신청을 받고 전체 공문을 내고 홍보를 하고 가중치를 도에서 교부결정이 142명 정도로 밀양에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교부를 받고 1회 추경에 50%, 또 모자라는 것은 2회 추경에 50% 해서 저희들이 첫 사업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그 당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유동인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잔액이 어쩔 수 없이 많이 남았다 생각되어집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금년도 예산편성의 참고자료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올해 예산 올리는 것은 사전 전부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윤재화 위원과장님! 오늘은 한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결산하는 결산의 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아주 약속이라는 것은 정말 금과옥조처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약속인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 동료위원 발언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바로는 농업지원과에서 농산물 가공연구비 예산지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건의를 하신 바, 가공연구비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해라는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보를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반년 정도 남아 있으니까 주어진 연구,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연구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밀양전체를 위해서 수고를 해주시길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장학금 및 지원금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혹시 부족하다면 담당 계장님들께서 말씀을 과장님께 드려주십시오. 이것은 기록에 남는, 의사록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저가 드리는 것입니다. 1억 7,300만원이 안 쓰여 졌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삭감해도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호저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영유아는 100% 혜택을 다 받도록 방금 농업지원과장님 말씀드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회수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작년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을 왜 만들었냐 하면 이 사람들만 하니까 결국 보육원이나 이런 곳에 못 다니는 자녀가 남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여 국비로서 지원을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 우리시가 예상인원이 얼마 정도 된다 해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그에 대한 상응한 예산확보를 했는데 결국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려고 보니까 숫자가 줄어서 지급을 작게 했다는 것인데 이 대상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할 때 줄곧 2개 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읍면만 통해 홍보를 하다보니까 그 대상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는지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의 요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소유면적 50,000㎡ 미만, 또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에서 한 번 더 정확한 인원을 조사해서 10% 더 플러스 하여 예산요청을 하면 2006년도와 같이 집행한 부분보다 집행잔액이더 많이 남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시점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우리 센터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내년예산에 반영을 하고 금년도 지급하는 문제는 추후 정확하게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남으면 국비조정을 해서 미리 조정을 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윤재화 위원님! 저가 잠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재화 위원예.
정윤호 위원소장님 방금 앞서 농정과도 여기에서 결산검사가 끝나고 밖에 나가서 농정과장님께서 저한테 이야기가 장학금과 학자금은 학교에서 신청하는 학생 수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수 전체를 전부 100% 지원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짤 때 우리 밀양에 장학재단이 몇 개 있는 줄 모릅니까? 장학재단이 몇 개 있고 거기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연간 몇 명이 된다는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학금을 받는 사람하고는 같이 더블이 되어 못주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는데 예산짤 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미리 뺀 상태에서, 제외시킨 상태에서 예산을 짜도 안 됩니까? 그러면 과다예산을 짜 가지고 집행잔액이이렇게 남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업지원과 장학금인 학자금 영유아 하는부분은 몇 살부터 해당이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그것은 0세에서 5세까지를 미취학 아동을 보고 말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호6세 미만이나 5세까지만.
정윤호 위원0세에서 5세까지만 하고 1명당 얼마 씩 돌아갑니까? 장학금이.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이것은 월 보육료일 경우에는 1월에서 2월 같으면 2007년도올 기준을 해서 그렇습니다. 0세는 17만 5천원 그것이 점진적으로 자꾸 돈이 적어져서 미취학 5세가 되면 7만 9천원 정도 줍니다. 그 다음 또 3월부터 12월까지는 또 단가가 조금 더 나이에 따라서 높아지는 것도 있고 낮아지는 것고 있고 다양합니다.
정윤호 위원이것이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그런 곳 안 나가도, 집에 그냥 있어도 그 돈이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보육시설에 나갈 때는 0세일 경우는 1월에서 2월에는 17만 5천원, 또 3월에서 12월까지는 25만 3천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우리 밀양에 거주하는, 읍면에 거주하는 농민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런데 이 부분 방금 윤재화 동료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1억 7천 가까이 남은 금액이 지금 예산을 짤 때는 우리 밀양의 농민들 자녀들 어느 정도 인원을 대충 짜서 예산을 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앞서도 홍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홍보가 덜되어 신청을 안한 농가가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남을수도 있다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이것은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1월부터 신청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정윤호 위원과장님! 이것은 개인의 신청을 받는 것 보다 각 읍면동에 영유아가 출생을 하면 출생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 호적상에 남아 있는 영유아들, 그 농민들을 대상으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하면 굳이 농민들한테 개인적인 홍보가 안 되더라도 행정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신청은 읍면장이 자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면, 영유아 양육비는 매월 읍면장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바로 지급을 하고 또 앞서 장학금 안에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바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3개월마다 분기별로 교부를 해주면 자기들이 익월까지 집행을 하고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줍니다.
정윤호 위원이것도 올해 첫 사업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작년도에는 첫 사업입니다. 올해는 연계되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정윤호 위원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을 통해 신청 들어온 자료가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그것은 매월 정리가 됩니다. 신청이 들어오고 집행하고
정윤호 위원위원장님! 2006년도 장학금, 학자금에 대한 읍면장이 신청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방금 정윤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앞서 질의를 마치지 않았기에 마칠까 합니다. 성실한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일견 이해가 되었습니다. 첫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편성 전에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사업에 임해주시길 바라면서 왜 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단위사업에 있어서 농촌 일손돕기 단위사업 총액 예산이 2억 7천중에서 46%가 지출이 되고 54%가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가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만약 그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가 부족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주 우리 밀양농정의 구조적인 문제이고 그 이외 문제라면 더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단위사업에 있어서 46%를 지출하고 54%가 남았다면 이것은 거의 너무 안이하게 이 업무를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소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첫 사업이고 추이를 봐서 금년 예산편성 때까지 전반적인 규모를 확실히 정해서 차질 없이 하겠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저의 건의 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편성 때까지 한번 데이터를 보고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 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검토를 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윤재화 위원자료가 혹시 나와지면 예산편성 전까지 한번 이해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알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속서류 책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468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연구모임이 육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고, 연구모임이 결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68페이지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모임은 우리음식연구회, 규방공예, 단감연구회가 있습니다. 단감연구회는 저희들 연구비 다 집행이 되었고 연구모임 육성회에 썼고 우리음식연구회와 규방공예는 생활개선회와 거의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그것은 저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정윤호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할 때, 페이지 748페이지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입니다.
지역농산물 시험연구비 500만원 할 때 저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우리지역 농산물홍보를 어떻게 하겠느냐? 5천만원도 아닌.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좀 섭섭한 감이 듭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앞서 좋은 말씀도 하셨고 소장님도 해주셨기에 참고로 드리고 이것은 오늘 예산과 관련 없는 것을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장님, 담당 지도자님 계시는데 저가 시내에 나가서 몇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전화도 받고 했습니다. "우리 생활개선회에서는 양순자 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못한다" 이런 소리를 듣고 저가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 소문이 들리는지 센터에 방문도 할까 했는데 여태까지 이런 자리가 오기를 저가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소리가 나왔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상당히 황당한 말씀인데 전혀 저희들 농업지원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저희들이 그런 마음을 지금도 저 과장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또 중간에서 오해의 소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볼 때는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양순자 위원본 위원이 그 순간 들을 때는 생활개선회 전 회원한테 어떻게 알릴 수가, 직접 그 회원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전화도 받은 것도 알고 있고. 왜, 생활개선회 회장까지 해놓고 이렇게 나오느냐! 그렇게 할 때는 어딘가에서 없는 말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호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일자로 센터소장을 맡았습니다만 향후 이 이전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분석해보고 이 이후에 저희 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소장이 책임을 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께 그런 말썽이 안 되도록 저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저도 생활개선회에 있으면서 좋은 일도 많았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순간 저가 거기에 걸음이 떤 것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이런 좋은 자리가 있으면 밝히려고 하고 있는 중에 그런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그렇다고 센터에서 생활개선회에 대한 사업 한 번도 이렇게 부탁한 적도, 부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다면 저 역시 더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이고 밀양시 농업인을 위하는 길이고 여성들 활성화 하고 이런 일인데 그 소리 들을 때는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으로.
정윤호 위원위원장님! 잠시만 양순자 위원님에 대한 이야기 보충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양순자 동료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 이 부분은 물론 센터에서 안 나왔더라도 우리 공무원들 입에서 입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말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곁들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갈탄보일러 문제가 있을 때도, 여기 우리지역에 전부 농민들을 생각해서 앉은 의회 의원들입니다. 의원들은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겠냐를 생각해서 갈탄보일러가 맞지 않다. 다른 것을 해달라는 의견을 내 놓았을 때 우리 삼랑진 고추작목반에서도 갈탄보일러 설치 지원반대를 허홍 의원이 했다. 그러니까 정윤호 의원이 허홍 의원을 좀 데려 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본 위원이 허홍 의원하고 이야기를 해서 고추작목반 반원들과 허홍 의원이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여기 의회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어떻게 해서 그 농민들이, 작목반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어느 위원이 그 발언을 했다는 것까지 알고 있을 정도가 되면 분명히 우리 상임위장에는 민간인들이 안 들어옵니다만 지금 본회의장에는 방청석에 일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만 공무원들 입에서 나가는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앉아계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농민들한테도 좋은 쪽으로 설득을 시켜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알겠습니다. 충고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불미스러운 약간의 소음도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우리 의회는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회의석상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밖에서 본의 아니게 기분이 언짢아 하다보면 일파만파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이 더 독해집니다. 그것을 우리공무원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서로서로 머리를 맞대어 농업인과 농촌을 위해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힘쓸 수 있도록 항상 의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급한 공무로 자리를 이석하므로 인해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간사인 저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축산기술과장 백영종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135페이지 밑에서 다섯 째줄 기술보급관리 총 예산액은 17억 2,043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16억 8,909만 4,77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750만원과 집행잔액2,384만 3,230원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사고이월 750만원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사고이월금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밑에서 넷 째줄 연구개발용역비 사고이월 750만원은 신기능성 셀레늄 깻잎․고추재배 기술개발용역비로 사업기간이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4월 30일까지로 사업착수시 선급금 750만원은 2006년도 7월 13일 집행하고 750만원은 2007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 하여 2007년도 4월 20일 사업완료 최종보고서와 함께 잔액 750만원을 전액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 시설비는 새기술 실증시범포의 비닐피복 시설교체사업비로 2천만원중 1,850만원을 입찰 집행하고 잔액이 15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밑에서 여섯 째줄 경상적경비 민간자본보조는 집행잔액이 소액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민간경상보조 잔액 294만 8,380원은 학교우유급식비9,107만 4천원 중에서 8,812만 5,62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에서 여섯 째줄민간자본적보조 잔액 1,500만원은 축산분뇨 고액분리기 지원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억 2천만원 중에서 1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500만원은 3농가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축산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설명한 축산기술과 소관 여러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속서류에 보면 축산분뇨 고액분리기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 지원사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만 알고 싶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고액분리기 지원사업은 주 대상을 양돈농가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읍면과 양돈 시지부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실시했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예산에 일부예산을 확보하고 대당 사업 설치비가 1천만원인데 보조를 50%해서 500만원이고 농가자부담 50%해서 500만원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 24농가가 당초 신청을 했었는데 3농가 포기에 따라서 3대를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기술과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세출결산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농업지원업무와 관련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장님 130페이지. 이것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지원관리 부분에 밑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어떻습니까?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약16만원, 17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같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호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숫자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계산의 착오인지 아니면 어느 목에서 착오가 생겼는지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행사실비보상금에서 조금 차이가 생기는 것 같은데 소장님께 저가 질의드린 이유는 통상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같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호맞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호예.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한번 파악해 보시고 다음 기회 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호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소속 의원과 전문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보고서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2007년 6월 2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예산에 계상하고 지출하며 반드시 차기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일반회계에서 1억 9,41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억 9,41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발생하지않았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임차료 1억 8,310만원과 가곡교 수해피해 응급복구비 1,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밀양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지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시설 응급복구를 위하여 예비비를 1억 8,310만 5천원을 지출하였고 가곡교 수해피해 응급복구를 위하여 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설명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정윤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임차료는 장비임차료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109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5명)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이동수, 정윤호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박영호,농정 과장우영서,농산물유통과장안영진,
농업지원과장이원철, 축산기술과장 백영종, 재난관리과장 박용보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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