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7월 13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환경관리과,교통행정과,산림녹지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환경관리과,교통행정과,산림녹지과)

○ 위원장 손진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시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는 무안면에서 박수영 모니터 요원님과 이길재, 황희병 무안청년회 사무국장님과 회원님이 방청을 하러 오셨습니다. 소개를 드립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환경관리과장 박영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환경관련 소관은 세항에 환경관리 청소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예산액이 82억 4,895만 8천원 예산액에 전년도이월액이 4,1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2억 9,015만 9천원이 되겠고 지출은80억 4,484만 600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 4,531만 8,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액이 3,793만6천원 중에서 3,723만 7,700원을 집행하고 69만 8,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7,572만 3천원에 집행액이 7,435만6,09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136만 6,9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240만원 중에 1,599만원을 집행하고 641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5,849만 2천원 중에 5,848만 1,500원을 집행하고 1만 500원이 남았습니다. 월액여비 300만원 중에 266만원을 집행하고 3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1,050만원 중에 1,048만 5,800원을 집행하고 1만 4,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38만원 예산에 437만 9,9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100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356만원 중에 1,721만 7,340원을 집행하고 634만 2,660원이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670만원 중에 예산액 1,438만 7,920원을 집행하고
윤재화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손진곤환경관리과장님 잠깐만 예.
윤재화 위원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여러 사업부서가 결산을 앞두고 있고 해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는 주요한 업무만 듣고 또 위원들 질의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요한 업무만 보고하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진곤윤재화 위원으로부터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일반운영비나 기타 내용은 좀 줄이시고 주요 업무내용만, 주요 사업비 내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알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1,400만원 예산에 1,4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푸른밀양 21, 수렵협회, 조류보호협회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에 예산액 2,025만원 중에서 2,025만원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960만원 중에 960만원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도의 환경보전기금에서 자연보호협의회 등의 사업비에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용역비 8천만원 중에 6,94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1,06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5년마다 실시하는 밀양시 환경기본계획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예산액 5,900만원이 있습니다. 5,661만 6천원을 집행하고 238만 4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매연측정기 비디오와 측정기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입니다. 청소관리 예산액이 77억 3,085만 1천원에 전년도이월금액이4,120만 1천원 해서 예산현액이 77억 7,205만 2천원입니다. 그중에서 76억 1,090만 2,7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 6,114만 9,29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4억 3,990만 8천원입니다만 4억 1,953만 3,120원을 집행하고 2,037만 4,880원이 남은 것은 미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일반보상금 란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2,290만원예산에 1,655만 7,110원 집행하고 634만 2,8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1회용품 신고보상 또는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국민건강보험금 85만원 집행잔액이 전액 남은 것은 총무과에서 일괄했기 때문에 저희는 다 남은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민간행사보조위탁 5억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나눔장터행사 보조금이 되겠고 다음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6천만원이 있습니다. 6천만원 중에 5,486만 5,900원 집행하고 513만 4,100원 남은 것은 폐비닐 수집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4억 6,666만 7천원 예산액에 지출액 4억 6,666만 3,370원 집행을 하고 3,630원 남은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용역비 7천만원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에 따른 용역과 소각장주변 환경영향평가조사를 위한 용역비 7천만원에 5,847만원 집행이 되고 1,153만원이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47억 5,762만 5천원 예산 중에 47억 5,713만4,900원 집행이 되고 49만 100원 남은 것은 쓰레기 수거운반비, 또는 소각장 운영비에 대한 대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예산액 9천만원에 전년도이월액 4,120만 1천원은 신생동 마을하수구 정비사업과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 사업비입니다. 집행은 1억 2,152만 6,160원이 되고 967만 4,8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10억은 소각장과 쓰레기매립장의 주민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에 보면 9,455만원 예산액에 8,999만 6,300원을 집행하고 455만 3,700원이 남은 것은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1대와 압롤 콘테이너 박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2,864만 9천원 중에서 2,864만 8,180원을 집행하고 820원이 남은 것은 선별장 설치를 하고 난 다음의 국고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입니다.
다음 294페이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 31억3,679만 3천원이고 전년도 사고이월된 것이 2억 2,914만 7,030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33억 6,594만 3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4억 5,580만 9,54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33억 6,594만 30원이고 지출액이 32억 1,544만 4,820원을 집행하고 5,194만 1천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9,855만 4,210원이 남았습니다. 중요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200만원 예산에 385만 9,900원 집행하고 814만1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기초조사와 조사에 대한 인부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미에 보면 일반보상금 952만 8천원 예산 중에서 744만 4,440원만 집행하고 208만 3,560원 남은 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이 되겠는데 당초 7명을 계상하였다 제대를 하고 나머지 최종적으로 3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7억 4,648만원과 전년도이월액 2억 2,914만 7,030원 해서 예산현액이 9억 7,562만 7,030원인데 그 중에서 8억 9,158만 9,680원을 집행하고 8,403만 7,3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명시이월된 것이 민간자본보조에 2억 1,931만 3천원 중에서 1억 6,421만 8,600원을 집행하고 5,194만 1천원이 남은 것은 단장면 고례 농산물판매장 설치 사업비로 부지매입에 관한 협의가 늦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상수원관리초소의 자전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말미에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예산액 21억 3,100만원은 전액 상하수도과로 자금전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92페이지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5,046만 6천원은 야생동물 피해 농산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책정된 것인데 이것은 당초 도비가 1,500만원, 나머지는 시비 3,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이 사업비를 책정할 때 시군별 전년도 실적 기준에 의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전 시군 공히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맞추어서 보조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읍면별로 피해농작물에 대한 전수를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아서, 사실은 건수는 많습니다만 실제 규정에 의해서 산출을 해보면 금액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 도비를 보조받아서 야생동물피해 농산물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농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 신청하는 건수가 작은 것인지, 아니면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신청을 했는데도 규정에 맞지 않아서 보상을 안 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다소 전체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고 저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해조수로 부터 피해농작물 총포 허가 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 산간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결코 피해신고 들어오는 것 보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저희가 야생조수로부터 피해예방시설을 하는 사업비는 전액 다 지급이 되고 있고 어떤 때는 좀 부족한 점도 있기 때문에
정윤호 위원과장님 잠시만요.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는 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숭아밭이나 감밭 같은 과수원에 산돼지나 이런 것 들어오지 못 하도록 밖에 철망을 치고 하는 그런 것도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정윤호 위원그것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농가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각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읍면동에서는 그저 리장회의 때 유인물을 가지고 아마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농가에는 전달이 안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그런 사업이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 농민들의 현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홍보를 잘해서 정말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중에 국비 1,400만원 반납한 것 있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이 사업비가 이 사업비입니다.
정윤호 위원이 사업비에서 1,400만원 반납했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정윤호 위원그래서 이런 것 국비․도비가 지원되는 이 사업비를 가급적이면 우리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납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담당과에서 홍보차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잘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환경개선부담금은
정윤호 위원우리 밀양시에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지금 현재 13억 정도됩니다.
정윤호 위원징수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징수대책은 저희가 올해 1기분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데 저가 생각하기로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뭔가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개선을 잘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개선부담금 전체 기 읍면동에 정보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미납금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읍면동에서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일일이 환경관리과에서 출력을 해서 나눠주지 않는 이상은 읍면동에서는 자기 구역에 누가 부담금을 내고 안 내고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달 한 달 동안을 상당히 저희들 직원들을 독려해서 읍면에 나가서 독려도 하고 읍면에 직접 전화를 통해 독려도 하고 한 달 동안 그렇게 해보니까 약 1억 조금 더 넘게 징수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근본적으로는 읍면동과 같이 전체 정보공유가 되어서 전체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는 제도적으로 개선해가는 것이 근본적인 바람이고 저희 과로서는 저희 직원들 총 동원해서 읍면동을 통해 독려하는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지금 체납된 금액 약 13억 중에 장기미납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말 징수하기가 불가능한 과태료를 과감하게 결손처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저도 결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 앞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담당직원 1명이 부과․징수․결손처분 이렇게, 담당직원은 매일 책상에 앉으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전화받는 것이 절반 정도는 차지 합니다. 전화가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이래서는 결손처분까지 정리를 해라,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버급는데 어쨌든 환경관련 부서에 다른 동 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연말에 체납액이 환경개선부담금이 12억 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기분에 1억 정도 체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쨌든 앞으로 남은 부분, 또 2기분 저희들 직원을 총동원해서 가능한 줄이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충분한 검토를 해봐도 전혀 받을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체납이 된 개선부담금을 몇 년씩 그대로 두는 것 보다 검토를 해서 받을 수 없는 장기 체납된 금액은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93페이지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는지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이것은 당초에 여러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연말에 환경관리과에서 환경부분에 대한 달력을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저희가 달력을 제작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달력을 제작하려고 하는 예산 금액이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남아 다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윤호 위원전문위원님 저번 우리 앞전 이상조 시장님 계실 때 시에서 달력을 안했습니까?
○ 전문위원 김성온그 당시 하고 그 이후에 선거법이 공직선거법 부정선거방지법이개정되어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예산집행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이런 것 예산에 편성할 때 사전에 선거법 위배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정한 예산편성이 본위원 생각할 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알아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저도 정윤호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님이 내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부속 결산서류에 보면 도비 시비해서 5,046만 6천원 중에서 85만 30원만 집행되고 거의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그만큼 작물에 피해가 없다는 것인지, 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2007년도에는 얼마를 어떻게 편성해 놓으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지원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내에 있는 모든 농가들이 이 부분에서 100% 다 안다고는 저가 생각지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로서 최선을 다한 면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저가 처음 농작물 피해 지원사업 이 자체가 저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이 어떤 기준이라든지 실적에 의하지 않고 전 시군 공히 이렇게 도에서 예산책정이 되어 예산책정이 과다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저가 정확하게 예산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작년도 수준으로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양순자 위원본 위원 생각으로는 피해 보상금 보다는 피해 예방시설로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것 만약 저희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돌릴 수만 있다면 저희도 좋은 쪽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그 사업비로 별도 명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로 돌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회계상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양순자 위원아니 시민들한테 여론도 듣고 하여 어떤 게 나은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만약 자체사업이라면 우리시의 사업이라면 그렇게 돌리는 것도 가능한데 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결정할 사항이다. 만약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건의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양순자 위원본 위원 환경분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환경분담금을 최소 제일 많이 미루고 있는 시민이 몇 회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저가 최소 많이 밀린 사람이, 2000년도부터 밀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또 그 앞에 밀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자료에 보면 2000년도 이전에 것은 전부 2000년도에 다 포함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고 환경개선분담금 제일 문제가 자동차세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만 이 대포차량관계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 차고지를, 특히 무안면 쪽, 하남 쪽에 두고 있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데 지입차가 되어 회사하고 개인 차주하고 서로 미루는 입장이 되어 등록부에 변경사항이 없는 이상은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로서도 막막합니다.
양순자 의원 본 위원 특별한 예가 아니고 이것은 실제로 있는 것을 저가 확인을 했는데 차를 신고해 자기 아버지 앞으로 명의를 하고 차는 아들이 운행을 하고 다니고 그렇다 보니 환경분담금은 아버지 주소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세밀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도시환경을 가꾸고 조성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특히 지난 1년을 총 마감하는 자리로서 우선 논외이지만 한 가지 건의부터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마침 이 자리에는 건설도시국장님도 와 계시고 또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와 계시는데서 물론 장소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개선을 해서라도 1년에 한 번 있는 이런 결산을 하는 자리, 그리고 생생한 민의 소리가 제대로 시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자리 담당하시는 담당자님뿐만 아니고 차석, 삼석까지 실제 주민과 직접 접하는 직원들도 길게는 한 시간이니까 같이 참석을 해서 심도 있는 논의에 참여했으면 더 안 좋겠나 건의를 먼저 드리면서 결산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일반회계 중에서 청소관리에 일용인부임이 예산에 비해서 2천만원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2천만원 정도 일용인부임이 남았는데 많이 남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이것은 미화원 중에서 병가를 낸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다소 인건비 차액부분이 발생하였다 봅니다.
윤재화 위원본 위원이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2006년도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시에 관광지 및 유원지에 환경미화원을 고용 배치를 해서 깨끗하게 하고 청소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감사 시에 지적한 자료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이렇게 인건비가 2천만원 정도 남았다는 것은 감사 물론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정면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인건비라는 것은 저가 예산부서의 입장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인건비는 개인별로 인건비를 연간 산출해서 합산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윤재화 위원일용은 고용하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일용은 아닙니다. 이 인건비는 미화원 인건입니다. 34명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윤재화 위원일용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없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가 수시로 사역하는 인부임입니다만 위의 일용인부임은 상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사역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목을 변경해서라도 그것은 활용할 수 없다 그죠? 알겠습니다.
94페이지 사업예산에 역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사업예산 단순집행잔액입니까? 5,300만원.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 밑에 사업예산 전체적인 합산이거든요. 기타보상금에 513만 4,100원
윤재화 위원제일 큰 부분이 자체사업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렇습니다. 자체사업 4,802만 7,640원 남은 것입니다.
윤재화 위원역시 이것도 제일 크게 안한 것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밑에 보면 재료비에 5,794만 5천원 예산 중에 3,616만 6천원집행되고 2,177만 9천원 남았는데 이것은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비입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 용역비 남은 것이고.
윤재화 위원자체사업이 4,8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특별히 해야 될 일을 사정에 의해서 못 한 것은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못 한 것은 없습니다.
윤재화 위원95페이지 민간자본이전과 관련해서 이 10억에 대해서는 무안면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렇다면 이 지원 종료일이 언제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여기는 두 가지가 됩니다. 당초 쓰레기매립장은 금년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0년으로 했었기 때문에
윤재화 위원금년에 끝나지요?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금년에 끝납니다. 그 다음 소각장은 저희가 4년차입니다. 앞으로 6년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일반회계를 비롯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수질관리를 위해서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계시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윤재화 위원저 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회계와 달라 이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그렇죠? 수질관리특별회계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래서 이 특별관리를 하는 목적도 그렇고 일반관리에서 관리하지 못할 정도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데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앞으로 효과적으로 관리를 당부 드리고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마치고 지난 감사에 지적했던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한번 논외지만 중간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말씀하십시오.
윤재화 위원앞서 동료위원의 과태료 체납징수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고 삼랑진․하남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진척이 있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밀양시민이라면, 공무원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지금 개략적이나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사실상 환경부라든지 낙동강유역청에 해제요구를 한 것은 세 번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월 달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지난 번 시장님이 환경부에 한 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 관련 국․과장 모여서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무적인 차원에서 답변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수도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승인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해보자 그런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수도정비종합계획 금년 연말까지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쯤이면 다시 한 번 더 거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도 루트마다 상수원보호구역해제에 대해서는 계속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이번 연말을 기해서 산업건설 입지에 관한 법률이 일부 완화될 예정이니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들 늪 보존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산들 늪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윤재화 위원그럼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사실 산들 늪 부분은 낙동강유역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하도록 촉구를 하고 여건을 만들고 독려하는 이런 차원 밖에는 없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업무보고 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그간 감사지적 후에 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윤위원님 지적 후에 나름대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올 4, 5월달에 저가 읍면동을 직접 다니면서 부녀회원들 중심으로 모아서 팜플랫을 나눠주고 저희 나름대로 교육을 열심히 했고 이번에 여름방학을 기회 하계 아르바이트 학생들저희가 26명을 배정받아 24명은 현지에 배정을 하고 2명을 별도로 시내 가구별로 방문해서 홍보 팜플랫 나눠주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질의를 마치면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환경의 중요성은 다들 아시리라 생각하고 또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앞서 동료 정윤호 위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조세저항이 일어날 정도로 사실 나라에서 다 해야 될 기반시설분담금, 환경시설분담금 이런 세외분담금에 대해서 아주 곤혹스러운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곤혹스럽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선의 이야기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또 건의도 하고 허가과의 기반시설분담금 때도 내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허가 때 기반시설분담금으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홍보책자를 만들어서라도 적어도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건축주들한테 이런 조세저항은 안 일어나도록 한번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앞서 일반회계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일시사역이 아니더라도 상용인부를 한 사람 더 고용해서라도 차기년도는 인부 인건비가 남는 그런 예가 없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윤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분담금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뭐해달라, 뭐 한다는 것 전부 예산과 직결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되겠고 또 국가적으로 보면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분담하는 돈이 어떤데 쓰인다는 것은 저희 환경부분에서는 나름대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그 점을 느낍니다. 앞으로 주민홍보에 참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예. 환경과장님의 수고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이동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 윤재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자본보조에서 10억 하는 것은 무안면 쓰레기매립장 내지 소각장에 매년 보조사업으로 되는 것이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
이동수 위원저가 106회, 107회 임시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유치한 장소에매립장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대금은 지금 현재 어떻게, 이것도 연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10%.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것은 저가 아직까지 연도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바 없고 저 생각으로는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조금 전에 양순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있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농촌에 보상을 할 수 있고 예방차원에서는 쓸 수 없는 예산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해마다 피해를 당하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산돼지나 산짐승이 내려와. 예방차원에서 쓸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것은 관련부서를 통해서 예방사업비로 도비를 지원을 많이 해달라 하는 쪽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건의할 부분도 있고 또 보조사업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 도에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환경관리과장님 결과적으로 봤을 때 환경관리과 예산중에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 과다하게 했거나, 특히 용역비 같은 경우에 용역비는 결국은 빠져 나가는 돈인데 용역비를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했다 지출하고 돈이 남았다 하면 당초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 줄여서라도 하시면 또 다른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 같고 특히 내년에 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다고 하면 연구를 하고 고민을 안한 것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주부들이 쓰레기를, 특히 음식쓰레기를 줄여나가는 홍보적인 방법은, 효과적인 방법은 책자나 팸플릿 제작해서 교육이나 하고 해서는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는 수범사례를, 그 다음 낭비하고 허비하는 그런 가정 형태 2개를 대비해서 CD나 동영상을 제작해서 포상금을 직접 받는 가정이, 단체가 받는 그런 모습을 찍어 동기유발이 되어야 서로 경쟁 심리에 의해서 환경쓰레기나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갈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나 자체에서라도 그런 형태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교육을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좋은 교육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인데 실지 요즘 교육을 하다보면 농촌지역이나 시내구역이나 그렇게 할애된 시간이 많지 않고 그분들 모으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고심을 하고 있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모르는 사항도 있고 어쨌든 다각도로 연구․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것이 10여년, 몇 십 년에 걸쳐 계속 방안이 마련 안 되고 있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는 더욱, 특히 식당에서 나오는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음식물쓰레기는 엄청납니다. 포상금 받는 것을 만약 우유팩을 모아, 아니면 요구르트 통을 씻어 한 자루를 들고 나왔을 때 시청에서 상금을 주고 하는 그런 모습 동영상이 나오면, 교육 자료에 그것이 나오면 그냥 책자 앉아 보고 있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우리 돈으로 할 수 없으면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음식물쓰레기 농촌에 쓰레기 안 줄면 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만 예산도 유용하게 바꿔 나갈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와 똑같고 그 지난해와 똑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소각장이나 쓰레기장이 앞으로 더 생겨야 되는데 큰일 아니겠습니까? 한번 건의해볼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어쨌든 특별한 역량이 있다거나 다른 자치단체, 시각적으로 당장 우리가 생각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있다면 참고를 하겠는데 여태까지 전반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우리가 다 파악을 못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입장은 이 정도 수준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의 역량껏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건설도시국장님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 비슷하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그런 생동감 넘치는 CD를 제작해서 한번 교육할 때마다 활용하시고 그에 대한 포상금이 직접 따라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획기적인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 줄이는데 절감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할까요?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포상금은 물론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주기 위한 사전에 준비과정, 다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리고 한 부분만 포상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다른 부분도 우리가 포상금을 주고 경쟁을 붙여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과장님! 저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이지 단편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형태로 이끌어 나가야만 우리나라 좋은 환경이 살아날 것인데 식당에 자주 가 보시지만 엄청나지 않습니까? 음식점에 가보면 나오는 것이. 그런 아이디어제공을 중앙정부에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노력하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와 조금 차이가 있는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윤재화 동료 위원께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창암취수장 유하거리 15km에 의해 상당히 우리 밀양의 삼랑진․하남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창암취수장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죄송합니다. 저가 못 가봤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본 위원 지역인 삼랑진에서 다리하나를 건너면 창암취수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 자주 다닙니다. 창암취수장이 실질적으로 폐쇄되어 있는지 약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폐쇄만 안 되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창암취수장 대용으로 김해 상계취수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상계취수장에서 유하거리 15km 하면 우리 삼랑진․하남이 피해를 안 입습니다. 김해 생림지역에만 피해가 오는 것이지 창암취수장에서 15㎞하니까 우리 위쪽으로 아래쪽김해 생림지역은 전혀 유하거리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 위쪽인 삼랑진․하남이 모든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탁상행정만 보고 앉아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폐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려와 보지 않고 모릅니다.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위의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사실상 이렇다고 건의를 해야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지금 거기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금 매리취수장에 대한 수변지역 지정에 대한 이야기를 과장님 알고 계시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정윤호 위원그것을 양산 물금․원동 주민들이나 김해 상동․생림 주민들, 그리고 우리 삼랑진 주민들이 이번 환경청에서 하는 설명회를 원천봉쇄해서 설명회를 한군데도 하지 못하고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로 환경청에서 혹시 다른 사후계획이 어떻다라든지 그런 부분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공문상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전달된 바는 없고 그 양반들이 설명회를 거치지 못하고 올라갈 때 나름대로 들은 이야기는 두 가지 있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뭐냐하면 실제 수변보호구역 지정,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 부분 상식이 부족해 잘 몰랐습니다만 원래 수변보호구역이라는 것은 댐 상류에 지정하는, 현재 법령상으로는 앞으로는 광역취수장에도 적용하려고 법을 개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올라가면서 자기네들이 실질적인 수변구역을 지정함으로 해서 득과 실이 있는지를 저가 정확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어떤 도면을 그려 놓고 집이 있는 곳, 없는 곳. 만약 산지만 있다면 수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아야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자기들 실토를 하면서 10㎞를 지정하는 쪽, 또 20㎞를 지정하더라도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다. 만약 그런 자료요구가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요구를 하겠다, 상세히 보내 달라 하는 이야기만 하고 갔습니다.
정윤호 위원10㎞를 지정하게 되면 원동천까지 올라와 우리 밀양 삼랑진에는 피해가 없습니다만 광역상수원으로 해서 20㎞를 지정하게 되면 삼랑진 낙동 뒷기미까지 입니다. 낙동 뒷기미까지인데 지금 10㎞를 지정하든 20㎞를 지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수변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도 양산 원동 박말태 의원과 김해 의원과 통화를 해서 수일 내로 같이 만나 3개시가 합동으로 이것은 원천봉쇄를 시켜야 된다. 도지사를 방문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청 앞에서 대집회를 갖더라도 이것은 원천봉쇄를 시켜야 된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도 이번 정례회 때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물금 매리취수장 수변보호지역에 대한 대정부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18일날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과장님께서 잠시 오셔서 물금 매리취수장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할 수 있겠습니까? 물금 매리취수장 수변보호지역 지정에 대해서.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참석을 해서 저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은 충분하겠는데 저가 과연 설명을 드릴만한 사전의 어떤 지식이 충분히 되어 있는지
정윤호 위원과장님! 지식보다 환경청에서 수변보호지역에 대한 주민설명을 하겠다고 대충 기본안이 안 내려왔습니까? 내려왔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설명을 하겠다는 것만 왔지
정윤호 위원그 안에 수변보호지역을 지정하는데 지방상수원을 하면 10㎞다, 광역상수원을 하면 20㎞가 어디까지이다, 그 다음 수변보호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500m 안에는 어떠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앞으로 3년 뒤에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다 들어 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 정도는 있지요.
정윤호 위원그 부분을 우리 의회 간담회장에 와서 동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그것을 우리 의원들께 본 위원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기 산건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이번 정례회 때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건의를 채택하도록 과장님께서 오셔서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떻는지, 밀양시 행정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시고 18일날 간담회장에 나오셔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마지막으로 과장님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행사보상금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는 것은 우선 행사를 하는데 요구하니까 보상금을 책정을 일단 해놓고 보자. 그래서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행사실비보상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자연보호헌장선포일이다, 전국적인 청소활동을 한다, 여러 가지 행사 또는 자연학습원에
○ 위원장 손진곤참석에 대한 실비보상 말고 우리 자체 나눔장터라든지 행사에 대한 보상금이 당초예산에는 500만원 잡았다 지원할 때는 300만원하고 200만원 남는다든지 이런 것은 그 행사규모에 걸맞게 사전에 치밀한 예산편성이 아니고 그냥 무더기 돈 만들어 놓고 보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대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기준에 의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행사가 바뀔 수 있으니까 감히 그렇게 실무자들이 축소해서 하지 않고 조금은 늘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 어떤 여건의 변화가 있어 나눔장터를
○ 위원장 손진곤예를 들어서 행사 나눔장터의 보상금 200만원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원래 나눔장터 행사를 2회를 기준해 생각했다 한번만 했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리고 파파라치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벌을 주는 나쁜 짓을 해서 남의 것을 교묘하게 뒤에서 숨어 촬영해 보상금을 받는 제도보다는 앞서 저가 제안했던 정말로 가정에서, 단체에서 열심히 쓰레기분류도 하고 쓰레기발생량도 줄여나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포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주민들한테 좋은 방안으로 다가 갈 수 있는 시책이라면 어느 것이든 다 찬성을 하는데 나름대로는 신고보상금도 저희가 가서 생각해 보니까 나름대로는 또 일리가 있더라고요.
○ 위원장 손진곤신고보상금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뒤에서 남 뭐 하는 것 사진 찍어 포상 받고 하는 그것 보다는 이것을 각각 50%씩 나누든지 해서 정말로 열심히 가정주부나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곳에 포상해주는 방안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교통행정과장 이봉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 총 203억 9,216만 8천원이 계상되어 지출이 194억 3,210만 3,400원이 지출원인행위되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8억 3,006만 4,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웬만한 부분은 빼고 사업비 위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버스,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억 836만 7,730원 지출되고 잔액이 270원 남았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이 부분은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2억 3,589만 2,080원이 지출되고 1,92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버스 손실 산출용역과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6,643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57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외 그 밑에 운수업계보조금 이것은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외 밑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마을공동주차장, 환승주차장의 CCTV 카메라설치, 시내버스 정보화시스템 설치에 따른 돈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1억 2,810만 800원 되고 잔액이 189만 9,2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택시요금체계 변경에 따른 택시미터기 교체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462만 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 162페이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이것은 교통단속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2,866만 2,500원을 썼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각종주차관련 표지판, 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무인카메라 설치, 교통질서관련 홍보 전광판 구입 등 교통안전시설에 따른 돈이 되겠습니다. 4,448만 2,37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51만 7천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 163페이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밑에서 민방위비 위에 시설비 이 부분은 승객대기실과 반사경, 교통신호기 교체 등 이런 부분에 7억 7,841만 4,670원을 지출하고 768만 5,330원이 남았습니다. 우리과 결산내용 설명을 마치고 그 외 별지 부속서류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보화시스템 이 부분이 작년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여러 가지 자료수집 이런 관계로 해서 작년에 늦어 이 부분 명시이월 시켜 올 8월달에 준공하여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34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용역비해서 지방 대중교통계획수립. 이것은 작년 12월달에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공기가 부족해 사고이월을 시켜 지금 현재 7월말 준공예정으로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 과장님 교통범칙금 미납액이 약 얼마나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범칙금이 등록업무와 관련해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33억정도됩니다. 그 외 주․정차 부분이 13억 정도
정윤호 위원미납액.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 외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6, 7억하여 거의 45, 6억 정도, 거의50억 가까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체납징수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 이 부분은 징수율이 거의 70% 수준은 됩니다. 그 외 자동차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40%도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저도 실무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도 어떤 다른 지방세라든지 국세 이런 법으로 하여 이것도 가산금을 부과시키고 어떤 강제성이 있어야 징수율이 높아질 것인데 지적만 해놓고 단순이 다른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다보니 이렇게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정윤호 위원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과장님 주행세에 따른 운수업체유가보조금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께서는.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 이유는 지금 현재 차고지가 밀양에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차 운행은 부산이라든지 대도시에서 하면서 차고지 설치는 밀양 쪽에 땅 값이 싸기 때문에 차고지 확보가 안 되면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밀양 관내에 우리한테 허가되어 있는 부분 차 대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밀양에 주는 영향은 좋은 부분도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유가보조라든지 여러 가지 주기적 신고 이런 행정적인 부분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를 야간에 안 쓸 때는 밀양에 와 갖다 세워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되다보니. 그래서 계속적으로 땅 값이 싸니까 새로 허가를 받는 사람들은 밀양에 와서 차고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차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이 늘어납니다.
정윤호 위원차고지를 밀양에 만듦므로 인해서 우리시에 들어오는 수입과, 세금을 거두는 수입하고 그리고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관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파악해봤을 때 마이너스가 많습니까? 플러스가 많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지금 현재 유가보조도 국세, 주행세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거기에서 부담을 해주고 그 다음 저분들이 여기에 와서 농지전용이라든지 그 외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 납부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교통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그분들이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차장에 다소 풀이 많이 나고 이렇게 되니까 업무를 하는데 애로는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과장님 밖에서 일부 들리는 이야기로는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만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허위로 영수증을 제출해서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다고 밖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래서 저가 여기에 와 가지고 8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와서 우리가 두 차례, LPG 충전소가 네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우리 직원을 보냈습니다. 그전에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전소에 나가 너희가 LPG를 100ℓ 넣었으면 100ℓ 값만 체크를 해야 하는데 200ℓ값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들려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나가서 어떤 조사권이라든지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뒤지지도 못하는 부분이고 행정의 어떤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이런 정도의 지도만 할 뿐 거기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정도까지 행정의 권한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모든 행정이 권한도 없고 인력도 부족해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만 대책을 좀 마련해서 가급적이면 실태파악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07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교통시설 특허부분 해소방안에 대해서 저가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그 답변부터 먼저 듣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버스승강장 의장등록 관계입니까?
양순자 위원예.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 부분은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한 쪽에 수의계약을 하다보니 어떤 특혜 이런 부분이 안 있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앞에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이후에 조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일전 한 보름 전에 우리 밀양에 소재해 있는 그와 관련해있는 업체 11개 업체 사장님들을 직접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 가지고 우리의 애로라든지 현재의 어떤 실태, 그냥 단순하게 왜 고루 안 주는냐는 개념가지고는 접근하기가 그러니까 우리 실태를 알아라 하여 설명을 다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고, 이렇게 의장등록을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고 또 이 버스승강장을 하나씩 줌으로써 들쭉날쭉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까지 이렇게 해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달라고 저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좋다. 그럼 우리가 의논을 해서 제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올해는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어떻게 하시든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안을 내면 또 우리시에서도 내년에 용역비를 좀 확보해 근사한 그러한 버스승강장을 용역을 해서 시에서 만든 것하고 그분들이 만든 것하고 심의회를 개최해서 그중에서 선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저 며칠 전에 그 관계자분들이 교육을 받았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역시 시에서 하시는 말씀은 특허를 내라 이런 식으로만 하시는 것, 지금 이제 특허를 신청하면 그것이 당장 오늘․내일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결국은 또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 돌아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다른 방안으로 해줘야 되는데 또 용역비 요구해 가지고 근사한 승강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운 그 업체들이 서로가 같이 해야 되는데 한 업체가 너무 많이 된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런데 안 그렇습니까? 일이라는 것이 전부 떡 갈라 주듯이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이라 하는 것은 목적달성이 있는 부분이고 시에서도 일을 하는데 있어 가급적이면 다른데서 오셔서 그래도 승강장 설치 잘 했구나 듣고 싶은 것이 저의 욕심입니다, 그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주는 것도 좋습니다. 분배원칙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앞서 저가 이야기했듯 그것 나눠줘 버리면 들쭉날쭉이 되어 어떻게 한 시에서 승강장을 설치하는데 올해 같으면 11개를 한다면 11개전부 틀려서는 그것은 뭔가 안 맞다 아닙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설계라는 것이
정윤호 위원아니 과장님! 과장님 답변에 저가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11개승강장을 설치하는데 업체가 틀린다고 승강장이 다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를 똑같이 해서 11개를 하면 그대로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하는데 왜 승강장이 틀립니까? 업체가 틀리다고 해서.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설계를 하면 그 설계가 만약에 저가 했으면 다른 분한테 그 설계를 주겠습니까? 자기가 고생했는데.
정윤호 위원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11개 승강장을 설계해서 그설계대로 업자들한테 주면 똑같은 승강장이 설치 안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래서 그 설계를 만든 분이 수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설계서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의장등록되어 있는 것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촉이 되면 또 안 됩니다. 그와 유사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볍게 그냥 적당히 그려가지고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퍼뜩 변경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정윤호 위원설계를 설계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지금 우리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용역을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간에 일반 의장등록에 저촉이 안 되게끔 해 가지고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그중에서 제일 좋은 부분 하나 선택을 해서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그 선택된 사람이 나는 다른데 못 주겠다. 나 혼자 다 하겠다 하면 다른데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설계한 부분 의장등록을 받은 부분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곤란하다. 물론 자기가 좋다. 우리 여기에서 화합하는 차원에서 우리 하나씩 내꺼 설계한 것가지고 전부 해라 그렇게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오성산업에서 자기가 독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앞으로도 그럼 버스승강장은 밀양에서는 오성산업 외에는 할업체가 없다 이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지금 현재는 요건을 갖춘 부분은 그 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도내 입찰을 할 것인지, 전국 입찰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은 다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만 저가 생각해 볼 때는 가급적이면 우리 밀양에 있는 업체를 보호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또 도내 입찰이나 다른데 해서 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그러면 올해 11개 설치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럴 계획입니다.
양순자 위원11개 같으면 그것을 또 오성 업체에서 다해야 되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지금 그래서 자꾸 시장이 왜 수의계약을 하느냐 해서 저 생각은 조달청에 조달 입찰의뢰할 작정입니다.
양순자 위원그러면 다른 용역사업은 타 지역에서도 업체 입찰을 보이고 하는데 구태여 승강장만 밀양업체에만 하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것이 의장등록법에 저촉이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양순자 위원오늘 이렇게 하고 저가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승강장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마음아파트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언제 시행한다는 것이 되어 있죠? 우리시에서.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한마음아파트 무슨 말씀입니까?
양순자 위원택시승강장.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승강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 부분 발언을 하셔 놓으니 그 부분 고민을 하다 보니 자꾸 딜레이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방침이 서고 하니까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전년도 연말에 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올 연말까지는 다 완공이 되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양순자 위원그리고 160페이지에 벽지노선이 나와 있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고, 또 조사결과는 어디에 반영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자료도 요구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 부분은 자료를 내 드리면 되겠습니까?
양순자 위원설명도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 아시도록 말씀해 주시고.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벽지노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운수업계가 상당히 어렵고, 공차율이 높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자기들 기본경비, 또 이윤 이런 부분이 감이 된 몇 가지는 정부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 해서 손실보상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지난 5월달에 우리 시에서는 44명의 조사요원을 모집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정의 산출기초에 의해서 1/4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외 자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이 44명 조사하는 인원 중 장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죠?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경험이 있는 분을 우선합니다. 모든 부분 노하우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다 해서 4일간 했는데 공채하듯이 이런 절차를 취하지도 못하는 부분이고 어쩌다 보면 작년에한 사람들 통해 또 그런 분들이 숫자가 부족하면 자기 주위의 성실한 분을 그분들이 추천하고 그렇게 해서 44명을 모집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양순자 위원그 44명 중 3년간 한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안 있겠습니까?
양순자 위원저가 알아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오늘 이 결산보고서와 관련해서 지난 1년간 밀양시 교통행정에 대해서 총괄책임을 지고 수고하셨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를 받고 또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뜻을 모으고 하는 뜻 깊은 자리인데 불행하게도 오늘 답변은 교통과장님에게 답변을 듣지 않고 담당 국장님에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 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고, 작년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바 있고, 작년 예산안 때도 건의한 바가 있고, 조금 전 동료위원 양순자 위원께서 승강장문제에 대해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선을 건의하고 개선을 하겠다는 약속에 따라서 지난 1년을 기다리고 모형에 대해서 고민을 할 줄 알았고 기다렸고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충심으로 기다렸는데 오늘 결국 돌아온 답변은 똑같은 답변, 의장등록이 있는 업체가 우리관내에 1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11개소도 전례에 따라 할 수 밖에 없다는 똑같은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정말 가슴 아프고 본회의장에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의심을 가지면서 국장님 저는 밀양에 있는 승강장이 작년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조금 더 연구하면 지금의 모델보다 더 예쁘게 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대원칙에서 본 위원이 접근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의장등록, 또 지적소유권 이런 것 다 차치하고라도 시에서 혹시 밀양시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여러 지적이 있고 모양이 안좋으니까 바꾸실 의향이 있습니까?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있는 승강장이 결코 나쁘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 이런 시설물 같으면 안 바꾸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더 좋은 시설이 있고 더 좋은 것이 만들어져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고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 듣는 것 같으면 당연히 바꾸어야죠. 그것을 지금 안 바꾸겠다고 결정지어진 것도 없고 저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설이 되면 바꾸겠습니다. 시민들이 좋아라 하면 당연히 바꾸어야죠.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윤재화 위원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시정 업무보고 때도 그이후로 예산편성할 때 부터 한번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신 적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난 1, 2월달에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윤재화 위원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저 부분
윤재화 위원노력하신 적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여러 가지 사전 검토결과에 대해서 혹시 문제를 제기한 의회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 부분은 일단 아직까지 상의라 그렇기보다 일단 개선할 의향이 있는가 해서 우리 나름대로 좋은 안을 만들어서 개선을 한 번 해보려고 했고 그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들 간담회 때 그 부분 설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렇다면 오늘 조금 전 양순자 동료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금년도에도 어쩔 수 없이 기 의장등록업체와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 아닌가요?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할 때 그 11명이 모여서 지금 당장 설계를 하려니 시기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올해 것은 시에서 계획대로 그렇게 해주고 내년에 할 때는 우리가 그 부분 설계가 되면 그 부분을 가급적 반영시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있어, 또 일부에서는 왜 승강장을 빨리 설치 안 하느냐, 왜 돈을 놔두고 뭐하느냐는 주민들의 볼멘소리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조금 전에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내 입찰을 보여 기존 이것보다 더 좋은 부분 입찰을 보일 수 없는 나름대로 지역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시에서 수의계약하는 부분을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서 조달입찰을 해가지고 빨리 확정을 지어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빨리 해소를 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재화 위원지난해 예산이 확정될 때가 12월에 확정되어 금년 7월까지 물론 나름대로 교통행정과에서 노력을 했다고 본 위원 인정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벤치마킹을 하고 고민한 흔적이 있었다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결국 오늘이 7월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민원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벤치마킹하고 의미만 있었더라면 그동안 어떻게 머리를 서로 맞대어서 좋은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있었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 조금 간과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위원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섭섭하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버스승강장만 전담해서 거기에 매여 그 부분 행정을 할 수 없는 어떤 현실적인 여건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윤재화 위원인정합니다. 적어도 A타입, B타입 각 시군마다 설치된 것이 다 좋다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밀양시가 턱없이 부족하다고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 승강장에 비해서 타 시군에 있는 것하고 비교해서 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개선해보자 하는 그런 아주 순수한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했는데 결국은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어느 것이 나쁜 것인지의 판단여부도 할 기회조차 없는 채 그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개선을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7월에 와서야 현재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과연 밀양시 교통행정에서 물론 타 업무가 많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승강장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기 위해, 결산을 하고자 합니다만 그럼 올해 조달청 입찰을 의뢰할 때 조달청 입찰에 의뢰하는 제일 중요한 단서가 되는 역시 지적재산권을 가진 의장등록업체가 제일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 부분은 조달청장이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윤재화 위원통상 조달청에 조달의뢰 할 때는 계약에 대해서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역시 의견을 첨부하실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 부분은 저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윤재화 위원그러니 돌아 돌아서 결국 같은 말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을 안할 뿐이지, 귀책을 조달청에 할 뿐이지 결국 우리 시에서 하기 싫다는 이유로 안하고 조달청에 하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럼 지금 현 상황에서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한번 제시해주십시오. 저가 그것이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저가 볼 때는 아쉬웠던 부분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적어도 도시행정을 책임지고 교통행정을 책임진 우리 과장님으로서 지난번 11개 업체대표를 만났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 생각에는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들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하고 그 의논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다 시민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방향이 제일 좋을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설정을 우리 내부에서 하는 것이 좋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아쉬움이고 그 11개 업체의 대표자를 만나서 어떤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업자들끼리는 절대로 합의라는게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한켠에 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업무의 프로세스를 어프로치를 하셨구나 하는 것 조금 아쉽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지금이라도 저는 안 늦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하실 의지만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모든 결의를 통해서라도 의장등록업체와 다른 밀양의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승강장을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가지고 일반 11개 업체에게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한다면 아마 과장님이 지금 현재 염려하시는 여러 문제가 다 해소되리라 저는 평상시부터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해를 마감하는 이 결산의 자리에서 혹시 한번이라도 이런 전 절차가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에 두 번째를 지적하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의지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일단 위원님께서 정말 승강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져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당장 올해 예산부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얽매이는 것 보다는 조금 틈을 충분히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써 더 알찬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단 우리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안이 서면 위원님께 전부 다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 저분들을 우리가 부른 부분은 저분들이 근본적으로 웅성웅성 해놓으니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차피 그분들이 나중에 일을 맡아야 되는 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무슨 좋은 아이디어나 있는가 해서 한번 만나자 해서 그렇게 만났던 것이지 그분들한테 어떤 우리가 면죄부를 받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윤재화 위원과장님 우리 시가 굳건하게 기준을 정하고 중심을 잡아주십사는 모든 기준이 우리여야 합니다. 우리 밀양시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자 하니까 여기에 관심있는 업체는 참여하시오 하는 그런 프로세스였으면 그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작년 12월 예산편성때 부터 이점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한 바 있었는데 너무 의지가 약했던 것 아닌가 라고 생각되고 급기야는 오늘 어쩔 수없이 금년에는 해야 되겠다는 그 말에 정말 위원의 본분을 벗어나서 부아의 화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바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한 시의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하시겠다고, 금년부터는 한번 개선해 보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던 작년 업무보고 때의 약속, 작년 예산편성 때의 의지, 그 의지가 어디 가셨는지 7월 중순에 와서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서 저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적어도 의지만 있다면 길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의 중심은 밀양시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적이 터무니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윤재화 위원말씀인데 입니까? 말씀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말씀입니다.
윤재화 위원됐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런데 어떤 집행부의 입장을 한번 역지사지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질책을 하시는데 저도 한편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이 없다고 해서 안하는 것으로 치부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정말 한편으로는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잘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위원장 손진곤과장님 잠깐만! 장태철 의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교통행정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의장등록업체에 입찰의뢰를 회계과 사업부서에서 안 내려갑니까? 그때 교통행정과에서 계약입찰을 붙여달라고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조건은 달 수 있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조건을 달고 내려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회계부서에서 자기들이 조건을 다는지?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 부분은 일단 지금까지 한 부분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수의계약 하겠다는 그 고시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앞으로는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등록업체에 수의계약 하더라도 제한을 둬가지고 한 것은 회계과에서 했다 결론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하셨으면 하신데 대한 즉 말해서 사진도 찍고 몇 군데 들려서 본보기로 이것이 안 좋겠나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 가져 안 왔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그러한 좋은 점을 앞으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한번 선택도 하고 우리시 자체에서도 승강장 정도는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안 있습니까, 그죠?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그런 설계를 내놓고 우리가 경쟁입찰을 붙이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입찰에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심정에서 위원들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일전에 도시미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없느냐고도 본회의장에서 했을 때 집행기관에서는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달입찰관계는 이런 사항가지고 조달입찰을 의뢰한다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겠느냐? 괜히 우리 시비낭비 아닙니까? 조달입찰하면 수수료 안 줍니까? 수수료 주죠?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그러니까 이 문제는 윤재화 위원께서 1년간이나 있으면서 교통행정과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안보였다 이렇게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좋은 그러한 승강장이 있으면 몇 개라도 보여서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각도에서 봤을 때는 안 좋고, 이런 각도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이 좋다는 의논을 간담회에 와서 그렇게 의논을 해주시면 아, 교통행정과에서도 위원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혼자서만 보고 안 가리키면 의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남은 동안 그러한 자료라도 의회에 와서 간담회 시에 의사를 위원님들께 물어보고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저가 지금 그 부분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안 나오니까 왜 안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다 아닙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어느 정도 우리 나름대로 자료가 수집되면 위원님 간담회 때 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저가 앞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우리가 여태까지 교통행정과 업무 결산을 듣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다 나타나는 그런 말씀을 여태까지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이 본 위원이 미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한 바 있습니다만 적어도 작년부터 금년까지 일련의 일을 봤을 때 물론 교통행정업무에서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 업무에 해당하겠지만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개선을 건의하고 또 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참고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를 지적재산권과 의장등록법을 피할 수 있는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기본적인 모태를 흩트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금 변형해서라도 충분히 아름답게 머리만 맞댈 수 있다면, 기회만 준다면, 의논만 해준다면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오늘에 와서야 지금 너무 늦었기 때문에 또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고 내년부터 어떻게 검토하겠다는 그 발언에서는 정말 서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저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예.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윤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보다 더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더 편리하게 제공해주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윤위원님의 좋은 뜻은 백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 중에서 오늘 같은 날 좋은 안을 내어, 그 이전에 좋은 안을 낸 것 결론이 나왔으면 더 더욱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말씀드리고 오늘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 얼마 동안 그려서 다시 방금 말씀처럼 의장등록한 것과 관계없이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다는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못한 제안이라도 위원님께서 어떤 시민들께서도 제안을 해주시면 받아서 좋은 안이 되면 의장등록 관계없이 공개경쟁입찰해서 하는 방법 얼마든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여태껏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잘 하겠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교통행정과장님! 물론 교통행정업무 다른 업무도 많지만 의회에서 제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건의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개선을 하자는 뜻이니까 다 같이 머리를 맞대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정윤호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차량등록관련 체납액이 약 33억원이라고 했는데 그 주요원인은 무엇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원인은 자동차 책임보험을 연속성있게 계속 넣어야 되는데 1년 만기되어 깜박 해버리면 그 부분 안 넣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것이 하루가 지체되면 만원, 최대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것 지금 자동차책임보험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각종 차량의 등록지연, 점검지연 여기에 따른 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럼 이 33억이라면 잘못 판단하면 엄청난 시 재정의 누수현상 아닙니까? 새로운 묘안은 없습니까? 계속 누적 적자가 되어 갑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럼 위에 건의를 해서라도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래서 저가 지난번 여기에 와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 처음으로 읍면에 회의를 해서 지방세 독촉하듯이 이 부분을 시도를 했습니다. 해서 일부분
○ 위원장 손진곤과장님! 잠깐만. 33억이라는 이것 타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한 금액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대동소이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이것을 해결할 줄 아는 공무원, 아이디어 창출해서 성과급을 준다든지 전국적으로 특별진급이 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국장님 무슨 하실 말씀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저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KBS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그와 똑같은 말이 KBS뉴스에 나왔습니다. 지금 과태료 잘 내는 사람은 바보, 안 내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 이런 형태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과태료를 안내고 계속 연도별로 차트에도 나왔는데 계속내는 확률이 30 몇 %로 떨어졌습니다. 내는 사람은 34% 밖에 안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 위원장 손진곤과태료 차량등록할 때 책임보험관계는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하고 난 이후에
○ 위원장 손진곤하고 난 이후에 매년 내어야 되는데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계속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앞서 말한 보험금에 따른 과태료하고 주차에 따른 벌금하고 내는 이것이 내는 사람은 바보, 안 내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으로 나와 전국적으로 과태료 내는 부분이 34% 밖에 안된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도적으로 뭔가 국가차원에서 개선이 되어야 완납할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차 폐차시켜, 요즘은 차 폐차 안 시키고 그냥 버립니다, 간판 떼버리고. 그렇게 조회하고 조회해 나가면 찾을 수 있지만 오늘 뉴스시간에 차버린 그것도 고물차 어디 구석에 있는 것도 뉴스에 나오고 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시청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체납하고 있는 차량번호를 다 알 수 있습니까? 혹시나 민원을 보러오기 위해서. 차량번호판을 뗀 적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번호판 영치제도는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손진곤예.
정윤호 위원과장님 책임보험료에 대한 과태료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이 경찰에 고발조치가 되어 조서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것을 저가 경찰서에같이 가서 본적이 있는데 올해 책임보험료를 넣어야 될 것을 연기해 못 내고 있으면 만원, 2만원 붙어 나가 3개월까지 90만원까지 된다 아닙니까, 그죠?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정윤호 위원그럼 90만원이 되면 그것 우리 행정에서는 90만원에 대한 차량압류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책임보험료 안낸 차량을 조회하면서 차 넘버를 가지고 어느 한 단체에서 고발을 했어요. 만약 2001년도에 책임보험을 안 낸 사실이 있다 말입니다. 책임보험료 안 들은 사실이 있으면 2007년도에 가지고 있는 차량 주인한테 앞전 주인 차주를 조회해 그 차주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 검찰에서 형사입건이 됩니다. 이것은 3개월 이상 5개월씩 책임보험을 안 든 차겠죠. 책임보험을 안들면 형사입건이 되어 이번에 벌금 400만원을 맞았습니다. 검찰에서 맞은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찰이나 경찰 쪽에 알아보고 우리가 90만원까지, 최고 90만원까지가 3개월 이상 책임보험료를 안낸 차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장기간 동안 과태료도 내지 않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차를 선정해서 우리 시에서도 고발조치를 한다는 통보까지 보내어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이번에 봤기 때문에.
○ 위원장 손진곤왜 문제가 많느냐 하면 책임보험을 안든 차량에 대해서 물론 수입도 줄지만 교통사고 나거나 이랬을 때 피해자가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책임보험도 안든 이런 차량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는 곳도 많은데 지금까지 일반 보편적인 사항이라 하여 행정이 너무 무관심하게 소홀한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는 이 말이죠.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이런 부분 저희들 일선에서 집행을 하면서 제도개선을 꾸준히 요구하고 이렇게 해 온 부분인데 이 자체를 중앙에서 이 제도를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세 고지서에, 우리가 KBS 시청료를 옛날 같으면 안 내었는데 납부제도가 바뀌어 전부 요즘은 의무적으로 내다시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항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원칙적인 그런 위주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빨리 못하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저희들도 이것은 정말 행정하는데 체납액이 몇 십억 이래가지 고는 사실상 행정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뒷받침이 충분히 되도록 제도개선도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이것 시작된 지가, 책임보험 의무적으로 된 것은 근 10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아니 이 누적된 금액이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10년 가까이 됩니다.
○ 위원장 손진곤연도 중에서 어느 연도에 가장 많이 누적이 되어 왔습니까? 나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 부분까지는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계속 과년도부분만 해서 나오고
○ 위원장 손진곤그 자료를 다음에 볼 수는 있겠죠?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연도별로요?
○ 위원장 손진곤예.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것은 가능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때 당시부터 담당공무원이 누구였는지 그것도 알 수 있죠?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알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럼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 자체에서 부터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교통행정과장님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특단의 해결책을 내 놓으라고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등록이 없는 업체를 몇 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역시 시에 가니까 등록을 신청하라 하더랍니다. 하려면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최소한 2년에서 2년 반이 걸리는데 역시 우리한테는 혜택이 안 온다는 것 인정을 하고 그 날 자리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석한 업체들 중에서.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거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 지금 당장 설계를 하려니까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준비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 11명이 하나씩 다 설계서를 낼는지, 아니면 종합적인 설계를 낼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올해는 이 부분 지금 당장 사업 집행하는데 까지 그 설계를 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안이 들어오면 심의를 잘 해서 그런 부분 반영되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양순자 위원내년에 또 의논을 한다 그래도 등록을 내려면 시일이 가니까 역시 그 사람들한테는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자기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신청해 언제 내며 그렇게 하지마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다시피 더 좋은 방안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조달청에 가는 것도 무리라 생각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아니 그것은 계획인데, 왜냐하면 회계과장의 입장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꾸 특혜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니까 사실상 그 부분 듣기 싫다는 이야기이지요. 현실적인 그런 부분은 이해를 안 해주시고 자꾸 특혜라는 쪽으로만 하니까 그럴 바에는 조달요구를 한다 그런 취지지요.
○ 위원장 손진곤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님 앞서 충분히 답변을 하셨으니까
양순자 위원아니 특혜라는 소리를 안 듣도록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시민들에게서 특혜라는 소리가 나올 때는 좀 과도하게 되었다고 인정도 해야 됩니다.
국장님은 하셨는데
○ 위원장 손진곤양순자 위원님 앞서 건설도시국장께서 개선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양순자 위원국장님께서 하셨는데 국장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담당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결국 이렇게 나오면 저도 직전 과장님도 만나서 면담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전하면 불쾌한 내색을 하니까 본 위원도 안 좋습니다, 질의를 드릴 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러니까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앞서 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진작 어필을 했으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일단 개선을 해달라는 부분에서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해가지고 안이 나오면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리고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상의를 안 했다 해가지고 섭섭하시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 솔직히 사적으로도
윤재화 위원국장님 말씀으로 대신합시다.
○ 위원장 손진곤양순자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건설도시국장님께서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일단락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관광버스회사관리도 교통행정과에서 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관광업 등록은 안 하는데 차량관리는
○ 위원장 손진곤그럼 우리 의회버스를 밀양 농․특산물을 도색해 있으니까 반응이참 좋은데 혹시나 내년 예산에 교통행정과에서 관광버스회사와 협상해서 자기들 자체에서도 가장 원가개념으로 매년 몇 대씩 지역특산물과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도색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 부분은 우리 업체하고 나름대로 진단을 해서 성과거양이될 것이 보이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가장 원가적인 지원만 해주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가 자료를 위원장님께 말씀 안 드린 것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현대관광에 3대, 영남관광에 3대, 뉴금강산 3대 하여 9대,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저가 문의를 했습니다. 직접 전화를 하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올해 5대만 해주겠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안됩니다. 9대를 다해주십시오, 회사마다. 지금 자료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러면 알겠습니다. 다른 과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6년도 결산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산림자원개발에서 2000년도 당해연도 예산액이 91억7,781만 3천원, 2005년도 이월액이 7억 9,393만 2,660원 해서 예산총액이 99억 7,174만5,660원이었습니다. 그중 65억 6,801만 2,660원 지출하고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해서 31억 6,466만 6,330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2억 3,906만 6,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세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현액이 7억 9,186만 5천원이었습니다만 그중 7억 5,949만 9,0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236만 5,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 899만 8천원 예산액 중 1억 327만 4,6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72만 3,32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3,339만 2천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월액여비는 150만원 예산에 133만원 집행하고 1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600만원 중에서 596만 6,500원을 집행하고 3만 3,500원이 발생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 중에서 419만 9,320원을 집행하고 6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589만원 예산중에서 367만 6,3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21만 3,7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서 당초 공익요원 5명은 공익요원 TO가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5명 잡혀 있었는데 그중 전역자가 1명 발생해서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244만원 예산에 228만 6,800원을 집행하고 15만 3,2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험금은 710만 1천원 예산액에 693만 7,070원을 집행하고 16만3,93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보험금은 산불감시원, 전문진화대 그분들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935만 8천원 중에서 2,497만 8,6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37만 9,4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국내여비 220만원을 집행 완료하고 사회단체보조금 550만원은 산림조합에 대한 운영비보조로 보조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23억 4,975만 9천원인데 그중 2005년도에 이월된 명시이월 9,500, 사고이월 6,812만 3천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는 21억 7,934만 1,670원 집행하고 2007년도 이월액이 1억 5,108만 3천원 발생하고 잔액은 1,933만 4,33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숲가꾸기사업 관계가 1억 5,1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감리비, 감리비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2,200만원 계상에 2,141만 7,510원을 집행하고 58만 2,4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예산액이 2억 4,772만 9천원 중에서 1억 3,012만 5천원 집행하고 그중 사고이월이 1억 1,760만 3천원 생기고 잔액은 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고이월 1억 1,700 된 이유는 임산물 공동선별장 건립관계가 추경에 예산이 늦게 확보되므로 사고이월되어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예산액 4억 4,416만 3천원 중에서 4억 4,127만 3천원 집행하고 잔액이 2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 1억 1,690만원 중에서 5,293만 4,920원 집행하고 사고이월 5,913만 6천원 발생했고 집행잔액은 482만 9,08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된이유는 파쇄기를 구입코자 했는데 이 파쇄기 구입처에서 지난 연말에 현대자동차 노사분규와 관련되어 거기에서 엔진이 생산 안되어 부득이 사고이월시켜 올해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자체사업에 재료비입니다. 예산액 4,076만 3천원 중에서 4,028만 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8만 2,93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예산액 2억 3,348만원 중에서 지출을 2억 877만 3천원하고 잔액이 2,470만 7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가 헬기 공동임차료입니다.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된 이유는 헬기임차료와 관련해 연초에 계약했다 연말까지 가서 헬기가 가동되는 것을 봐 정산하기 때문에 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조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5억 3,250만원 예산에 5억686만 3,6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563만 6,3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20만원 중에서 117만 1,500원 집행하고 2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 1,904만 2천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71만 3천원 이것은 밤나무 작업로 또는 밤나무 노령목 관리 국비․도비를 하여 사업비를 받았습니다만 사업신청자가 없어 결국 반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뭔가하면 밤나무 작업로를 하는데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고 자부담이60%됩니다. 밤나무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자부담 60% 하기 싫어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 사업비를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385만 5천원 예산액에 371만 3,650원 지출하고 14만 1,3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식목일행사비와 관련해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1억 5,742만 8천원 예산액에 1억 1,640만원을 집행하고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4,074만 6천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조림사업과 관련된 예산인데 산주 동의를 얻는 징구를 해야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의서 징구하는데 애로가 있어 결국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예산액 200만원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에 역시 자연공원관리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5,932만 2천원 예산액에 5,755만 5,500원을 집행하고 176만 6,5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5,893만원 중에서 4,094만 5,600원을 집행하고 1,798만 4,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항목이 되어 항목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세세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특히 그중에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2,497만 2천원 예산액에 1,978만 5천원을 지출하고 518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도립공원과 관련해서 공원관리 공익요원이 TO상 6명입니다만 실제 5명이 근무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관리 보조사업외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0억 6,500 중에서 3억 15만8,21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7억 3,236만 8,660원, 잔액이 3,147만 3,13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주가 얼음골 안 도립공원 등산로정비, 도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조성 하여 길 확장하는 것입니다. 호박소 올라가는 곳. 다음 얼음골 주차장정비 이런 사업으로 대개 보면 보상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해 집행이 안되고 또 공사도 여름에는 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얼음골은 하절기에는 피서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추진을 하다 보면 보상협의가 안되고 하여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해서 거의 사업을 완료했고 특히 주차장은 이월해서 공사를 완료했고 호박소 올라가는 길 확장관계는 올해 사업과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천만원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역시 시설비입니다.
7,700 예산에 3,647만 9,0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052만 96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시설비 중 내역에 들어가면 구천마을 보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원구천, 그것은 이미 공사를 완료했습니다만 능동터널진입로 보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국토관리청에서 능동터널을 뚫으면서 얼음골지역에 진입로를 확장해달라는 시의 요구에 의해 2004년도부터 삼부토건에서 2억 4천만원을 보상금조로 우리 시가 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 그 돈 가지고 얼음골 올라가는 얼음골 삼거리에서 구연마을 끝나는 곳까지 길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전부 보상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총 보상필지 29필지인데 그 중에서 1억 4,700만원 짜리입니다. 약 20필지는 보상 협의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9필지 아직도 보상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상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 상당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삼부토건에서 2억 4천만원 보상금조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정산해서 남는 돈은 또 돌려주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30만원 예산에 122만 9천원 집행하고 7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행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녹지관리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2억 7,437만 7천원 예산액 중에서 2억 7,064만 2,75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373만 4,250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양묘장과 밀양강 둔치 녹지관리, 잔디관리, 가로수정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4,120만원 중에서 4,106만 8,8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3만 1,17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5억 1,760만원 예산액 중에서 5억 971만 8천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78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생활주변나무심기 여러 가지 사업을, 28개소에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600만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4천만원 예산액 중에 3,990만 6,360원 지출하고 잔액이 9만 3,6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양묘장관리, 밀양강둔치 녹지관리하는 비료대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22억 9,146만 310원 예산액 중에서 4억 5,450만 3,040원을 지출하고 계속비가 18억 3,090만 3,670원이고 집행잔액이 605만 3,6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금액이 많은 것은 이중에는 대다수가 생활공원, 대공원 조성하는 예산이 우리 산림과에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계속비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 대공원사업 외에는 주로 가로수정비, 역광장 수목관리 이런 조그만 사업들은 완료를 했습니다. 교동의 대공원 조성과 관련된 이런 사업비가 우리가 예산은 얹혀놓고 있습니다만 실제 집행은 도시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보상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 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보상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묘지보상이 일부 남았는데 올 가을 추석을 지내고 나면 묘지보상도 완료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2억 2천 예산액 중에서 역시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계속비 쪽으로 2억 2천을 넘겨 놓았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1,967만 2,350원 중에서 684만6,020원 집행하고 계속비에 1,28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문 공고, 등기, 감정수수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이 2,580만원인데 그 중에서 2,575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잔디깎는 기계, 예초기 같은 것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2006년도 밀양시 전체 살림을 관리하고 육성하는데 노고가 많았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난해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144페이지 산림관리 세항에 근거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비교적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앞서 설명하신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액이 7억 9,186만 5천원에 집행을 7억 5,949만 9,080원 하고 3,236만 5,920원이 발생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사업비가 아니고 저희들은 인건비를 투자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도정비, 산불초소감시원, 산불지역감시원,산불전문진화대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 인건비를 쓰는 항목이 20가지 정도 됩니다.
또 주로 국비와 보조사업하고 연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항목이 많다 보니 조금 조금 발생한 것 모으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일시사역인부임 예산으로 쓰이는 곳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가령 산불감시원 같으면 전 읍면동에 배치하는 이 감시원을 우리가 해야 되고 산불, 불을 끄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기동대가 있습니다. 산불진화대 그것이 25명 되고 소나무 재선충을 예찰하는 사람, 또 재선충이 걸리면 그 나무를 베는 사람, 제거하는 사람 이런 인건비 사업비가 20개 가까이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분야 조금 조금 있는 사업 다 모으니까 금액이 3,200까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어떤 사업이든지 연말에 예산 확보할 때는 열심히 해서 이 집행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약속 기억이 나서 비교적 사업비에 비해서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을 안 했다는 그런 지적이 아니고. 아울러 밑에 있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앞서 과장님 설명시 8,200만원에 대한 사업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몇 페이지입니까?
윤재화 위원145페이지. 사업예산이라 하면 사업예산의 설명이 8,200만원 있거든요. 그 뒷부분에 보면 이 보조사업은 별개 아닙니까? 146페이지 별개지요?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포함입니다. 밑의 것 다 포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재화 위원포함이면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사업예산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밑의 것 전부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사업예산도 보면 장, 관, 항, 세항, 세세항의 사업예산이 있을 테고 그 페이지 넘겨서 보조사업 역시도 장, 관, 항, 세항, 세세항이 있는데 기법이 잘못 되었습니까? 저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밑의 항목 다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윤재화 위원그렇다면 사업예산에 비해서 이 보조사업은 한 칸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14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이 칸이 1칸 더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윤위원님 앞의 145페이지 사업예산은 뭐냐하면 146페이지 맨 위 보조사업 하는 것이 있고
윤재화 위원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2개 플러스죠?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147페이지 자체사업 이것까지 다 포함한 사업이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러면 자체사업 5천만원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헬기임차료 2,400만원 플러스하고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자체사업이
윤재화 위원헬기임차료하고 시설비하고 합쳐 5천만원쯤 되네요?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그렇습니다. 헬기임차료 연초에 계상할 때는 계약할 때 금액하고 연말에 가서 돈을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정산해 내려오면 그에 따라 맞춰주고 뒤의 밑의 것은 시설비가 되어 주로 임도와 관련된 임도사업, 등산로사업 여러 개 사업, 세부 안에 들어가면 사업이 여러 수십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 한 것 전부 모으니까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알겠습니다. 이 결산자료가 내년도 예산편성 때 필요한 필수자료라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등산로 정비는 자체사업 안에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149페이지 맞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147페이지.
윤재화 위원147페이지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윤재화 위원사업부서에 당부를 드리고자 하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시 재정으로 운영되는 자체사업만은 꼭 열심히 해서 사업을 한다는 마지노선을 자체사업에는 가져주시기 당부 드리고 본 위원이 등산로 준공과 아울러서 표충사 쪽 등산로 정비 후에 등산을 한번 다녀왔는데 표충사 역시도 이번 사업에 들어가 있죠?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그 당시에 표충사에도 전 구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재약산 한 구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윤재화 위원시에서 했던 등산로 이정표시하고 농협에서 했던 이정표시하고 조난위치가 판이하게 한 곳에서 다른 것을 발견하고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저가 직접 전 구간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정표 설치 된 것 일부를 저가 확인했습니다. 농협하고 상이한 그런 것을 저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런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위치인데 농협에서 설치한 위치는 146번이고 우리시에서 설치한 조난표시는 143번으로 되어 있어서 어째서 한 기관에서 이렇게 차이날 수 있을까 했고 사자평분교에서 내려오는 곳에서 기가 막힌 일을 봤습니다. 물론 사업은 준공이 되었지만 기회가 되면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개선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이정표를 뽑아 없애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것까지는 좋았는 데 길이가 1m 50되는 아주 흉한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이정표를 시공하는 사람이 가지고 반드시 내려와서 없애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옆자리에 넘어뜨리고 새로신설하는 그 표지목 세워 놓은 것 봤을 때 이것이 개선인지, 개악인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했던 사업이 이렇게 준공되는지 좀 안타까웠습니다. 기회가 되면 봐 주시길바라고 앞으로 하는 등산로 정비사업에 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양순자 위원입니다. 저도 윤재화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44페이지 인건비. 여기에 산불감시원하고 소나무 재선충이라고 하셨는데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재선충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또 방제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질의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우리지역에 재선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가 알기로 2001년부터 재선충이 삼랑진, 초동 이쪽에 발생이 되어 현재 삼랑진지역, 초동의 반월․검세지역, 상남의 평촌지역, 교동의 영천암 쪽 그리고 산외면 남기리지역, 상동 가곡부터 매화 쪽, 산내 봉의까지 퍼져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초동 봉황쪽에 발생이 되고 저희들이 예찰을 전 지역에 하고 있고 만약 예찰하여 소나무, 첫째는 저희들 예찰하는 방법이 소나무가 말라죽는 것을 보고 그 소나무의 표피를 떼어 도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원에 보냅니다. 보내어 검사를 의뢰합니다. 우리 자체 검사기술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보내면 거기에서 정밀검사를 하여 재선충이 있다, 없다 판명을 하여 우리한테 회신이 옵니다.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은 재선충이 걸렸다, 안 걸렸다 판명하는데 재선충이 걸리면 일단 죽은 나무는 다 베어야 됩니다. 베어가지고 그 자리에 일단 2m 길이 정도로 잘라 그 위에 쌓아놓고 가지까지 전부 다 쌓아야 됩니다. 거기에 독한 농약을 살포합니다. 그 위에 두꺼운 비닐로 덮어씌워 언제 했다는 그것까지 표시를 하고 완료를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그 안에서 선충이 대부분 죽어버립니다. 죽고 나면 그것을 다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 인건비를 들여 나무를 들고 내려옵니다. 내려와 도로 쪽이나 가까운데 가서 그것을 파쇄시켜 버립니다, 톱밥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재선충은 그렇습니다. 자체가 옮기는 것이 아니고 재선충을 옮기는 것이 솔수염 하늘소라 하여 하늘소가 곤충입니다. 그것이 겨울에 죽은 소나무에 들어갑니다. 죽은 소나무에 들어가 월동을 하면서 애벌레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재선충 균을 묻혀 봄이 되면 나방이 되어 날아가 버립니다, 하늘소가. 날아 다니면서 재선충 묻힌 것을, 소나무 갉아 먹으면 그 갉아 먹은 소나무 다 재선충이 옮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겁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정말 잡기도 어렵고 항공방제도 합니다만 항공방제해도 소나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효과를 많이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방제작업에 상당히 저희들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른 소나무가 있으면 재선충에 안 걸렸더라도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를 안하면 하늘소가 겨울되면 어디서 날아와 들어갈지 모르니까 현재 저희들 계속 뒤따라 다니면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큰 소나무에는 나무주사를 놓습니다. 긴늪 송림같은 경우에는 저것이 걸려 버리면 일시에 그 근처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주사를 놓는데 나무주사 놓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의 많은 나무에 다 나무주사를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숲이 좋고 정말로 가치가 있는 곳에는 나무주사를 놓아서라도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이 안 되도록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걸린 곳은 그 근처는 모두베기 하여 전체 다 베는 것도 있습니다, 심한 곳은. 그런 식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수고 많이 하시는 것 느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관심 있게, 숲이 우거진 곳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우리 시청 소나무 같은 것도.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시청도 그렇지만 언제 어디에 붙을지 모르기 때문에
양순자 위원나방이 날아와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하늘소가 날아와 재선충이 날개나 입에 묻은 것 어디에서 날아와 붙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산림청 특별 농림지원사업이 있죠?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 위원장 손진곤경상남도가 산림청 1년 전체 지원사업액의 몇 %를 차지합니까?
예산 확보한 것이.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우리시 전체 산림과 예산중에서 저희들 국비․도비가 40% 이상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저 이야기는 그 뜻이 아니고 지난번에 의회 전문위원과 저가 산림청 청사에 갔다 왔는데 우리 밀양지역 임업 독농가들이 대추 과수농가도 포함되었지만 농림지원 사업 중에 경상북도가 전체 산림청 사업예산액의 약 70몇 %, 80%를 차지합니다. 270-280억을 경상북도가 싹쓸이 하듯이 다 신청해 가져가 버렸어요. 그 내용을 봤을 때 안타까웠는데 경상남도도 그래도 그 중에는 4, 5위순에 들어가기는 갔습니다. 그 중에 경상남도가 차지하는 금액이 20억 정도 되든가, 밀양에 2억 정도 되죠?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금액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주로 영세한 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주로 밤나무관계, 송이버섯관계, 대추관계 이 정도이고.
○ 위원장 손진곤그래서 그때 갔다 오고 난 뒤 한번 제안하기를 농가들한테 대농민메뉴얼을 무슨 사업을 신청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임업농가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푼이라도 더 보조지원 사업을 많이 가져오면 우리 지역의 임업농가들 소득을 증대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책자가 있는 모양이든데. 산림청에 물어 보니까 밀양시에서도 다 알고 있을 것인데 어떻게 신청하는 방법을 농민들한테 빨리 전파가 안되고 농민들이 모르다보니 직접 산림과에 와서 신청도 안하고 해서 그렇는데 그것을 손쉽게 메뉴얼을 작성해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라도 내려온 것이라도 전파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다. 또 대행으로 신청해줄 수도 있거든요, 담당공무원이. 그래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뭐냐 하면 농림사업에 산림도 크게는 농림사업 안에 들어가는데 농림사업 신청할 때 소관 책자가 산림청 소관만 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읍면에도 다 아는데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보고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찾아 신청하고 하는데 저희가 안 하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어떻게 경상북도는 홍보를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근 270-280억을 다 가져가 안타까워하는 것이니 농업인들도 아, 그런 것이 있었는가!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특히 산림과실인 대추, 표고버섯, 반시감도 맞죠?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맞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힘을 합쳐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번 해봅시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 위원장 손진곤다음 임도개설하고 하는 것 전부 사회단체자본보조로 해서 산림조합에서 다 하시죠?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임도개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것 새롭게 나타난 법인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 산림조합에 주로 하는 사업은 임도 이런 것보다 산림 숲가꾸기라든지 인건비 들어가는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주로 산림조합에서 하고 시설비로써 일반 사업예산 하는 공사 같은 이런 것은 거의다 입찰 또는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산림조합에 줄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알아 하는 사항인데 대부분 임도 같은 이런 것은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임도를 개설한데는 오히려 가면 폭우가 오고 난 뒤에는 더 훼손되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설계나 후속 사업비가 더 많이 들거든요.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 검토해서 설계당시부터 제대로 된 임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특별히 오셨는데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혹 이 소관이 산림과 소관인지 모르지만 사포산업단지 지장목철거 산림과 소관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저희들이 안하고 도시과에서 합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직접 자기 사업체에서 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혹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부탁말씀을 드릴 것은 사포산업단지 지장목 철거를 할 때 입찰을 붙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산림조합에 주어서 수의계약을 해서 빨리 지장목을 철거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도 간부회의 석상에서나 이럴 때 그러한 말씀을 해서 어느 것 완급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꼭 입찰로 처리한다는 것그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용해서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외부업체가 입찰을 봐서 해놓으니까 그것 또 하청을 준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지장목 철거를 안 하고 애를 먹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참모회의에 이러 이러한 사항들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말씀도 한번 해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리고 산림과에서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지금은 다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대부분 완료되었습니다, 이월된 사항은.
○ 위원장 손진곤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2007년 7월 16일 월요일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이동수, 정윤호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동수,
환경관리과장 박영기,
교통행정과장 이봉도,
산림녹지과장 박노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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