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7월 12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건축과,허가과,상하수도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건축과,허가과,상하수도과)

○ 위원장 손진곤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성태건축과장 박성태입니다.
2006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관련 예산액은 52억 1,389만 9천원과 전년도이월액36억 9,853만 4,340원으로 예산총액은 89억 1,243만 3,340원이며 지출액은 48억 8,656만 4,68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38억 4,311만 9,540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4억 7,743만 5천원과 사고이월액 13억 6,568만 4,5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8,274만 9,120원입니다.
건축행정 경상예산액은 1억 2,445만 7천원으로 집행액은 1억 1,481만 4,450원이며 집행잔액은 964만 2,55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은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건축물 대장정리 사무보조 인부임 집행잔액 120만8,6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측량수수료,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등으로 예산액 5,191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4,427만 5,340원이고 집행잔액은 763만 9,660원으로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및 측량수수료, 건축위원회 개최에 따른 운영수당 등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관외 건축업무수행에 따르는 집행잔액으로 10만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만 2천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집행잔액 490원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의 집행잔액은 68만 1,800원으로 공익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예산액은 1억 2,401만원으로 집행액은 6,906만6,200원으로 집행잔액은 5,494만 3,800원으로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재료비는 불법광고물 방지시트 구입 집행잔액 723만 2,920원이며 전산개발비는 무료 건축설계에 따르는 설계프로그램 캐드구입비 집행잔액과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프로그램변경으로 인해 구입시기가 2007년 하반기로 미루어짐에 따라서 집행사유 미발생액으로 4,003만 5천원입니다.
시설비는 현수막게시대 설치 및 보수에 따르는 집행잔액 689만 3천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건축물 대장발급용 인증기 구입비와 디지털 카메라 구입, 문서세단기 구입 등 집행잔액으로 78만 2천원입니다. 주택관리관련 예산액은 49억 6,543만 2천원과 전년도이월액 36억 9,853만 4,340원으로 총 예산액은 86억 6,396만 6,340원이며 지출액은 47억 268만 4,03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38억 4,311만 9,540원으로 명시이월액 24억 7,743만 5천원과 사고이월액 13억 6,568만 4,54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1,816만 2,77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중 일시사역인부임 농촌 간이오수처리시설 주변 인부임 집행잔액 2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농촌 간이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등 집행잔액 136만 5,900원입니다. 사업예산액은 예산액 49억 5,375만원과 이월액 36억 9,853만4,340원으로 총 예산액은 86억 5,228만 4,340원이며 지출액은 46억 9,239만 3,93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38억 4,311만 9,540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업비는 예산액 13억9,300만원과 이월액 22억 6,217만 8,540원으로 총 예산액은 36억 5,517만 8,540원이고 지출액은 8억 3,998만 1,840원이며 이월액은 27억 611만 9,54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3억 4,043만 5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3억 6,568만 4,540원이며 이월사유로는 팔풍마을 및 시전․포평마을 하수도사업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경비 집행잔액 25만 8천원이며 4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빈집정비보조금 지급후 집행잔액 25만원입니다. 반환금기타 과오납금 학교용지환급금 지급이 소송계류중이라 집행사유미발생으로 609만 7,6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지차체 시설비로 마을오수처리장 9개소 시설유지비 및 개보수에 따른 사업비로 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 679만 3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 2,729만 6,520원으로 수납액은 6억2,470만 577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259만 5,943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 공유재산임대료는 한마음상가 임대수입 1,191만 5천원이며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의 징수결정액 4만 2,820원으로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5억 8,074만 501원은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으며 민간융자금회수액 수입은 34만 5,470원 징수결정 및 수납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징수결정액 1억 2,924만 3,823원으로 수납액은 2,664만 7,88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259만 5,943원입니다. 향후 융자금회수를 위하여 경감대책마련과 체납독려 및 경매추진 등으로 융자금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679만 3천원으로 지출액은 2,725만 730원이고 집행액은 5억 7,954만 2,270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 특별회계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서 집행잔액 128만 9,970원은 한마음상가 외벽타일보수 및 비계설치공사 후 집행잔액입니다. 기타경비의 예비비이월액은 5억 7,819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5페이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빈집정비사업은 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 지와 우리 관내에 총 농촌빈집은 몇 가구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박성태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빈집정비는 각 읍면별로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빈집이 발생되면 소유자에게 먼저 철거요청을 합니다. 철거요청을 하면 건물소유자 동의가 있을 경우 빈집을 철거하고 저희들한테 사진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세대당 50만원을 지급해 왔습니다만 2007년도부터는 7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60동을 매번 해왔는데 예산이 3천만원밖에 수립이 되지 못해서 금회 2007년도에는 43동을 선정해서 철거예정에 있고 지금 현재 약 80% 가까이는 철거를 완료하고 돈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20%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지출을 할 예정이고 지금 저희들이 빈집을 파악해본 결과에 의하면 약 200여동 정도의 빈집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럼 지금 남아 있는 것이 200동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까? 철거할 집이.
○ 건축과장 박성태지금 현재 남아 철거를 해야 될 대상이 200여동 정도 됩니다.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방금 양순자 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 덧붙여 이야기하면 교동 범북 대로변에 빈집이 아주 흉가로 남아있는데 그런 것은 적극적인 설득을 해서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미관상 보기 좋을 것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성태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도시를 가꾸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밀양에서 큰 수고를 하시고 더 큰 도정을 위해 기회가 닿는다니 정말 개인적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과 차기에 오실 분을 위해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지난해 사업을 하면서 혹시 이월사업비가 없습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비가 없습니까?
○ 건축과장 박성태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결산서자료 225페이지가
○ 건축과장 박성태207페이지 명시이월
윤재화 위원207페이지 명시이월에 주택부분이 해당이 되죠?
○ 건축과장 박성태예.
윤재화 위원거기에 대해서 명시이월내역을 간단하게 왜 명시가 이렇게 되었는지큰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성태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명시이월 된 사업비가 산내면 팔풍지구에 하수도처리사업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사업비는 행정자치부에서 관장을 해왔습니다. 중앙부처의 업무가 하수도처리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전부 환경부로 넘어가고 또 일부사업은 농림부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팔풍지구에 사실 설계를 해보면 설계단가가 상당히 예산을 많이 초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다시 부족한 만큼을 더 채워주겠노라고 약속을 하면서 설계를 다시 해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의 약속을 받아들여 재설계를 하는 과정도 있었고 또 그만한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사업비가 더 확정됨에 따라서 설계가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가 착공이 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사고이월내역에 대해서도 아울러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225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관에 대한.
○ 건축과장 박성태이 사고이월사업비 역시도 이것은 착공을 해가지고 공기가 조금부족해서 마무리 못 지었던 사항으로 지금 현재 착공이 되어 준공에 다다른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재화 위원원인행위까지는 다되었습니까?
○ 건축과장 박성태예. 원인행위하고는 다되었습니다.
윤재화 위원244페이지와 관련해서 우리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지난연도 수입이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아주 수납액이 저조한 편인데 혹시 수납액이 저조한 이유가 당초에 대상자선정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박성태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융자금이 대체적으로 수해로 인해 발생되었던 그러한 주택과 또 철도변 주택융자금을 주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융자금은 약 800만원 정도 받아간 것같으면 지금 현재 연체가 되고 이자가 발생되어 동당 약 3천만원까지 연체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시에 몇 년도 동안 계속 이것을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약속을 하기로 이것은 천상 경매처분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구춘 법무사사무소에 경매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법원에 경매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경매에 낙찰이 되어 떨어지면 원금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사회에서도 이분들한테 돈을 경감대책을 마련해주고 불량 신용자한테 어떤 구제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보고 드린 후에 경감대책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건축과에서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사람의 시민이라도 억울한 점이 없도록 배려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차후에라도 대상자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어려운 시민들이 더 어렵지 않게 배려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한번 드리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10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 도시 이미지재고와 미관향상을 위해서 간판정비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을 드린바 있는데 혹시 그 이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성태예. 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초부터 현재까지 중앙부처와 협의도 여러차례 해왔었고 지금 현재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도의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도에서 올 추경에 5억 정도의 예산을 수립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도에서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수립되어 저희들 시에 지원이 된다면, 지원을 받기위해서 현재 예산신청도 해놓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예산신청이라는 자체는 저희들 건축과 안에 자체적으로 미관팀을 구성했습니다. 미관팀을 구성해서 영남루 입구 다리에서 부터 진마트 오거리 앞까지 1km 정도 되는 사업지구를 시범거리 조성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사실은 보면 저희들이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하지 않는 것 같으면 개개인당 간판을 3개씩 달 수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저희들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하면 간판을 1개로 줄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만 점차적으로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동요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여타 김해라든지 남해라든지 시범거리 조성사업 해놓은 곳에 가보니까 정말 도시가 아름답고 또 그런 곳에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느낌이 올 정도로 잘 꾸며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시가 재정이 열악하지만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사업을 해서 아름다운 도시로 꾸미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지적이 비교적 복잡한 밀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말힘껏 노력해주신 과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밀양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더 큰 도정에 반영을 잘해서 살기 좋은 경남이 되도록 더 큰, 앞날에 큰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밀양을 늘 마음속으로 기억해주시고 많이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날에 큰 행운이 있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성태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방금 동료 윤재화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어디 가시던지 좋은 인상만 가지시고 나쁜 것은 다 지우시고 앞으로 좋은 인연되길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하진현반갑습니다. 허가과장 하진현입니다.
282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들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법에 의해서 작년 7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일부분 예산이 작년에특별회계로 되어 징수를 하고 미납된 상태입니다. 당초 작년 하반기쯤 예산액을 2억을 잡아서 징수결정한 것이 1억 3,907만 890원이었습니다. 수납은 5,741만 8,550원을 하고 미수액이 8,165만 2,340원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액은 금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현재까지 이월된 금액은 징수를 하고 미준공에 따른 3건 686만 3,290원이 미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일체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출하지 않은 원인은 저희들 특별회계규모가 너무나 작고 이월해서 일정한 금액의 누적으로 인한 예산액의확보 이후에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미수납액이 비교적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반시설부담에 대해서 시민들이 혹시 저항이나 이해를 잘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징수결정의 미납사유하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하진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기반시설부담금은 작년 7월1일부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의 제정으로 인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저항은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부분 건축사 등으로 인해 홍보가 되어지고 정착이 되어지는 단계입니다. 현시점에서는 건축을 200㎡ 이상 지을 적에는 기반시설이 부과된다는 사항이 많이 홍보가 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단 미징수는 건축허가와 동시에 기반시설부담금의 원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준공 전에는 반드시 기반시설을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기반시설의 미납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준공을 빨리하고 늦게 하는 시차에서 미납이 생기고 하는 것이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준공이 안 되어 지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답변이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사실 억울한 과세라고 아직까지 생각하는 건축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시설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결국 이 모두가 정부에서 돈 많은 정부이면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수용가 부담원칙을 적용하니까 아주 억울한데 이 자리를 통해 결산을 하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하면 첫 번째, 기반시설부담금을 기분 좋게 낼 수 있도록 허가 때 기획을 잘 하셔가지고 모 시처럼 '귀하가 부담하신 기반시설부담금은 이런 이런 공익적 사업에 소요됩니다' 하는 칼라로 된 기분이 언짢으면서도 나쁘지 않는, 기분 좋게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장을 허가 때 첨부를 해서 200㎡ 이상 되는 건축주들한테 같이 첨부해서 개선을 건의 드리며 마지막으로 일반회계가 없기로 유명한 허가과에서 국내 자치단체에 보고 배울곳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허가과 직원들로 하여금 내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멋진 허가과가 되기를 고대하고자 건의와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 허가과장 하진현예, 잘 알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하신 건의사항은 저가 즉시 착오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검사와 관계없이 허가과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가과가 원스톱서비스를 위해 신설된 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 허가과장 하진현예.
정윤호 위원지금 현재 원스톱서비스가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 허가과장 하진현지금 저가 당연히 100%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일부분 우리가 복합적인 사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허가과 내에 인․허가 부분이 또한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점용허가라든지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관련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부서간 협조사항이 있어야 되고 그 외 여타 환경, 농지, 산림, 개발 등 일련의 사항은 대다수 90% 정도는 원스톱 민원처리제로 저희들 과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설명 드리면 허가과가 출범과 동시에 상당히 염려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도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의 측면에서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서로 아침․저녁으로 한자리에서 같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업무가 서로교환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협의가 되어지므로 인해 민원의 편에서 좋은 방향으로 방법을 찾는데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서별로 분산되어졌을 때는 법의 테두리 내 법적 사항만 명시를 하고 통보를 하는 이런 사례였는데 상당히 근접적인 해석, 유권해석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윤호 위원우리 밀양에 들어 올 기업체들 이야기에 따르면 원스톱서비스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우리 밀양시를 방문했을 때 원스톱서비스가 되지 않고 경제투자과 따로, 허가과 따로 예전과 다를 바 없는 행정절차를 그쳐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지난 연초에 과장님 업무보고 때 졸도하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 아주 애로사항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 허가과에 들어오면 직원님들이 뒤에 계십니다만 특히 건축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압적이다.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이라도 좀 친절하게 대해주었으면 자기들이 웃는 얼굴로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졸도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밖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졸도하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이야기를 했듯이 모든 직원들이 조금 더 친절해 정말 우리 시장님이 내걸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인들이 우리 밀양에 들어와서 첫인상부터 아주 밀양의 이미지를 좋게 받아들이고 밀양에서 기업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허가과에서 원스톱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하진현예. 정위원님 하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 저가 명심해서 실천을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질의가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밀양시가 이렇게 친절한 줄 몰랐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하는 소리를 듣고 열심히 해주신데 감사드리고 그것이 끝까지 외부에서 홍보될 수 있도록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허가과장 하진현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허가과장님 답변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는 것 참 좋은 이야기인데 열심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허가과 전 직원님들한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뷰티샵에 가서 코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환한 얼굴을 가질 수 있도록 단체로 한번 가십시오. 저도 한번 가보니까 우리 정윤호 위원과 같이 한번 가보니까 마음부터 좋아지고 상대방한테 나도 깨끗한 얼굴을 환하게 보여주어야 되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단체로 한번 가보시면 좋은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상단 다에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현액 3억 9,447만 1천원에 수납액 4억 4,601만 770원이며, 지출액은 3억 9,375만 6,130원, 그 차인잔액은 5,225만 4,640원으로써 2005년 1월 1일 밀양시 하수도 지방공기업신설로 회계를 종료하고 집행잔액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라,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3개 공기업특별회계 중 사포산업단지를 제외한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53억 8,406만 2,28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58억 6,097만 1,719원이고 세출결산은 290억 4,530만 820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억 3,200만원, 사고이월이 138억 1,031만 3,920원, 순세계잉여금은 27억 7,335만 6,979원, 이월총액은 168억 1,567만 89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별회계 중 기타 하수도사업은 앞서 12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2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중 중간부분에 있는 특별회계의 공기업중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지출액은 290억 4,530만 82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억 3,200만원, 사고이월이 138억 1,031만 3,920원, 이월총액은 140억 4,231만 3,920원, 집행잔액이 22억 9,444만 7,540원입니다. 아래쪽에서 네 번째 줄에 기타 특별회계중 하수도사업은 12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집행잔액이 71만 4,8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2006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경영과 23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하여는 앞서 12페이지와 15페이지에서 설명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중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순세계잉여금은 27억 7,335만 6,979원, 초과 세입금은 4억 7,690만 9,439원이며, 집행잔액은 사업비에서 7억 9,580만 9,580원, 경상비에서 1억 5,846만 5,230원, 예비비에서 13억 3,322만 6천원, 기타가 894만 6,730원 등 2006년도의 총 집행잔액은 22억 9,644만 7,54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네 번째 줄에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의 순세계잉여금은 5,225만 4,640원이며, 초과 세입금이 5,153만 9,770원, 집행잔액이 71만 4,870원입니다.
다음 9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2,692만 5천원은 수질검사수수료와 무균채수병 구입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만 3천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시설비 지출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에 65억 9,429만 5,060원, 마을상수도 개보수에 3억 1,637만 9,290원, 공보전산담당관실의 지리정보사업비에 7억 6,54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숲촌마을 상수도 등 1억 3,141만 8,74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 사고이월은 상동, 산외, 산내, 단장의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용역비가 9,052만 2천원이며, 관리기간이 올해까지 되어 있어 사고이월 시켰고 지리정보용역비가 8억 9,067만원입니다. 그리고 계속비는 밀양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비가 20억 8,935만 8,010원입니다. 아래쪽의 감리비는 고도처리시설공사의 감리비로 계속비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지출액 2,592만 4,700원은 마을상수도 설계비가 450만원, 나머지는 지리정보 부대비입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 사고이월액 334만 1,300원은 지리정보 부대비이며, 계속비 1천만원은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부대비입니다. 아래쪽 공기업 자본전출금은 하수처리장의 건설차입금 이자보전으로 분권교부세가 교부되어 특별회계로 자본전출한 것입니다.
97페이지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20억 9,261만 54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19억 7,899만 2,470원이며, 그 중 삼랑진 남촌 간이상수도 착정 및 배수지 교체 등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에 18억 6,444만 680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액은 산외 괴곡마을 노후관 교체 등 3개소에 1억 1,227만 6,790원, 집행잔액이 1억 1,589만 3,07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예산액 500만원 중 마을상수도 실시설계에 343만 1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6만 9천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회계로 전출한 금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899만 1,320원으로 염소투입기를 투입하고 180만 8,6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의 사업기간이 2005년 12월 29일부터 2008년 8월 21일까지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61억 4,900만원, 지출액이 33억 9,964만 1,990원, 다음 연도이월액이 27억 4,935만 8,010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시설비가 20억 8,935만 8,010원이며, 감리비가 6억 5천만원, 시설부대비가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일반회계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으로써 사고이월조서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중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8억 9,067만원으로써 공보전산담당관 소관업무이며 상동, 산외, 산내, 단장지역의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용역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기간이 올해 1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쪽 자체사업 시설비의 무안 서부지역과 청도지역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용역은 사업기간이 올해까지 되어 있어 시기가 아직 미도래된 사업입니다.
223페이지 괴곡 간이상수도 관로교체는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시켜 4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25페이지 맨 아래쪽 시설비의 시전마을과 포평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는 보조사업으로써 2006년도 12월에 계약하여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 이월시켜서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이월사업으로써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앞서 190페이지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밀양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사업으로 국비 70%에 시비 30%를 부담하여 현 공정은 약 75% 진행되었고 200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총액이 4억 4,601만 770원, 세출총액이 3억 9,375만 6,130원으로 그 집행잔액은 71만 4,870원이며, 276페이지와 277페이지는 앞서 12페이지에서 설명 드렸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채무결산보고서 중 채무현황으로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86억 4,836만원, 당해 연도 소멸액이 5억 5,212만원이며, 연도말 현재액이 80억 9,624만원입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244억 1,896만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31억 6,756만원, 연도말 현재액이 212억 5,140만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2006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총 293억 4,764만원입니다.
이상 2006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써 23페이지. 자금결산의 맨 우측 란에 있는 수납액과 지출액은 앞서 설명 드린 세입․세출의 결산서 23페이지와 같이 수입의 총액은 177억 3,441만 4,472원이며, 지출의 총액은 118억 2,086만 3,640원, 그리고 차기이월금은 59억 1,355만 832원,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23억 4,811만 7,032원, 사고이월금은 33억 3,343만 3,800원, 건설계량이월금이 2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예산이월액 조서로써 건설계량이 2건, 사고이월 16건, 총 18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건설계량 이월비 내역은 소송관련 배상금이 3,200만원,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에 2억원 등 총 2건에 2억 3,200만원입니다.
44페이지 사고이월비 내역은 밀양 교정시설 상수도 및 하수도 관로공사 등 총 16건에 33억 3,343만 3,800원이며 절대공기부족으로 200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7년도로 이월시켜 11건은 사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나머지 5건도 공기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7페이지 우측의 자금결산 수납액의 총액은 281억 2,655만 7,247원, 그리고 지출의 총액은 172억 2,443만 7,180원, 차기이월금은 109억 212만 67원입니다. 그 중 세계잉여금은 4억 2,523만 9,947원이며, 사고이월이 104억 7,688만 120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예산이월액 조서로써 200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7년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건설계량이월비는 없으며, 48페이지 사고이월비 내역은 하반기 하수도 준설공사 등 총 23건에 104억 7,688만 120원이며 절대공기부족으로 2007년도로 이월시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06년도 일반회계 상수도,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1년간 한 도시의 상하수도 정책을 실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통상 회계기법상 연도 내에 예산을 다 소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기연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도 하고 해서 사업 못하는 것은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하지요?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제외한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집행잔액을 처리합니다.
윤재화 위원순세계잉여금 하고 세계잉여금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용어상 조금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주어진 사업비를 제때 사업을 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넘어선 경우에는 잉여금으로 처리를 하죠?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통상 명시이월은 국도비가 늦어 발주를 못하고 채권 채무가 확보 안 된 상태에 이월하는 것을 명시이월이라 하고 사고이월은 채권자와 채무자 즉 말하면
윤재화 위원원인행위는 했는데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공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월시킵니다. 그 나머지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한 제외한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예산편성하여 사용합니다.
윤재화 위원물론 세계잉여금 속에는 집행잔액도 포함되어 있을 테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사업을 하지 못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죠?
통상 상하수도과에서는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세계잉여금의 규모도 타 부서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서 일을 하지 않아 넘어가는 그런 것이 없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윤재화 위원님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저희들 예산편성상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각 타 실과에는 예비비가,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총괄 예비비가 있겠습니다만 예비비가 다른 타 실과에는 없고 우리 과에는 특별회계가 되다 보니 별도 13억인가 예비비에서 순세계잉여금 처리된 것입니다.
윤재화 위원결국 이 특별회계의 앞 줄임말, 원말은 결국 앞에 공기업이라는 말이 살아 있죠?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공기업특별회계지요?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윤재화 위원공기업특별회계라는 것은 결국 지자체에서 평상시에 적용하지 못하는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별도 운영하고 있지요?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맞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렇다면 이 공기업특별회계는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죠? 효율적인 집행. 민간기업의 기법을 도입해서라도 효율적인 집행이죠?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윤재화 위원지금 하수도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관거에 지금 사용되는 재료가 현재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관로부분 말입니까?
윤재화 위원예.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지금 복합소재인 화이바와 PE관과 화이바에서 생산되는 관 2개를 사용합니다.
윤재화 위원총 100이라는 숫자에서 화이바에서 생산되는 하수관로가 몇 %, PE 관이 몇 %, 주철관이 몇 % 정도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그 부분은 저가 정확히 파악 안됐습니다만 지난번에 저가 알기로는 총무위원회 허홍 위원이 별도 요구를 해서 한번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공사가 항상 그 자료는 즉 말하면 사업진척에 따라서 변동이 되니까 지금 현재는 저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현재 공기업특별회계의 상하수도 부서의 대부분 업무는 설계 감리가 다 용역처리되고 있죠?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설계 업체에서 설계를 해오면 우리가 검토를 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죠?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윤재화 위원매년 숫자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PE관을 계속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지금 화이바관이 아마 150㎜ 이하는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PE관을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어디는 뭘 사용했으면 좋겠다 결과에 나옵니다.
윤재화 위원결국 사업을 발주하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에 명기를 하지요? 재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재료를 저희들이 명기를 한다기 보다 자기들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주 관선도로 많은 차량이 빈번한 그런데는 견고한 화이바관을 사용하고 교통량이 적은데는 PE관을 사용하고 그 다음 관 구경에 따라서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300㎜, 400㎜ 큰 관은 화이바관 사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윤재화 위원알루미늄 주철관을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하수도 분야에는 지금 현재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언제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금지보다는 아마 여러 가지 녹이나 주철관은 하수도관로로서는 거의 사용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알미늄 스파이럴 관 이름을 정확히 뭐라고 그럽니까? 스파이럴 알루미늄관 무슨 관이라 합니까? 스파이럴 형태로 된 알루미늄 관. 하수관거. 파형강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옛날에는 사용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합니다.
윤재화 위원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문동 밀양중학교 옆에 지금 하수관거 공사를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죠?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밀양중학교 주변에는 아직까지 착공을, 중학교 주변은 안했고 밀양초등학교 주변에는 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윤위원님 잠시만. 지금 녹음시설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인데도 상하수도과에서는 PE관을 주로 추천해서 아주 노하우가 많게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많이 향상을 시켜가고 있는 반면에 여타 하수도관거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과, 도시과, 건설과 이런 하수관거 공사는 서로 정보교류가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각 과마다 알아서 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상하수도과에서 주로 하고 있고 그 외 다른 건설하는 파트에서 하는 것은 단순한 배수시설, 도로횡단한다든가 이런 배수시설 할 때 배수관거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하수도과에다 기초적으로 너희 어떤 과는 어떤 것 쓰고 이런 것 기술적으로 많은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자기 주관대로 그냥 설계해 버리고 하기 때문에.
윤재화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그 부분인데 적어도 상하수도 부분에서는 거의 전문가 수준에 올라 있는 우리 밀양시 상하수도과의 깊은 노하우의 기술이 다른 과에는 전혀 전달이 안 되고 각 과마다 알아서 발주가 되다보니까 제보가 들어오길 이렇게 공사하는데도 도대체 시에서 뭐하고 있느냐는 제보가 두 번 있었습니다. 맨홀에서 연결되는 부속관이 엉망이어서 제대로 인입이 안 되는데도 마감을 처리한다든지 이제 과장님과 국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일견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적어도 상하수도 관로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시에 메뉴얼을 한번 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하수관로 조인 부분에 아주 기술이 낙후된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그것이 결국 설계에 기인한다는 것을 이 자리 결산하는 자리에 건의겸 지적을 드리면서 우리 밀양시만의 매뉴얼을 정해서 어느 부서에서라도 그 매뉴얼을 활용하도록 기술적으로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개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저가 말씀드릴까요?
윤재화 위원예.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좋은 말씀은 저희들이 명심을 해 가지고 실과별로 그런 작업을 할 때 공동적인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주요 과별로 했던 사업 실적을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43페이지에 상수도 사업비용 소송관련 배상금 내용이 무엇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동 밀성초등학교앞에 누수로 인해 사람까지 이름을 댄다면 조신이의 주택이 누수로 인해 즉 말하면 금이 갔다. 집이 위험하다 해서 자기가 소장을 넣어 자기들 주장은 많은 이주비까지 하여 5천만원 이상 소장을 넣었습니다만 판결에 따라서 지난해에 소송관련 예산은 3천만원 정도 안 되겠나 저희들 생각하여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부족하고 판결에는 3,200만원하여 200만원은 추경에 편성해서 줘야 될 형편입니다.
정윤호 위원그런데 책자에는 소송계류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판결이 났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 3월 달인가 그때 조정 신청이 들어와 우리측 변호사와 원고피고인 변호사와 재판합의를 붙여
정윤호 위원지급이 다 되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한 200만원 부족해 추경 때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나머지는 지급이 되었고 200만원만 추경에 하면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지난해에 우리가 명시이월. 즉 말하면 명확한 금액이 안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던 것입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48페이지에 삼문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2005년도에편성된 36억도 지금 20억이 이월되고 있는데 다시 또 2006년도에 38억을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서 32억을 또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과다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은.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문지구 하수관거사업은 한꺼번에 국비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2005년도에 와 2005년도에 발주만 했습니다. 즉 말하면 계약은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집행 못하고 2005년도 것도 2006년도에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해 이월시켰고 2006년도에 또 돈이 내려왔습니다.
연차별로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환경부에서 50억이면 50억 이것 가지고 해라 이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주다보니 2005년도 사업, 2006년도 사업 하여 지금은 2005년도 사업은 완료되었고 2006년도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2006년도 사업 32억이 이월된 것은 예산이 늦게 내려와 그렇습니까?
그래서 공기가 부족해 그렇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48페이지에 삼문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경우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2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연말 결산시에 38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그 부분은 낙동강 환경유역청에 송지지구와 즉 말하면 정확히 실시설계
정윤호 위원삼문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돈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즉 말하면 추정사업비처럼 해 가지고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44페이지와 45페이지에 이월사유가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되고 있는데 명백히 이월이 예상된다면 사고이월이 아니라 의회승인을 얻어가지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명시이월에 관해서는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하고 사고이월은 기 우리가 즉 말하면 채무를 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관장이나 집행부서장의 결재를 득해 합니다. 그리고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은 저희들 공사기간이 즉 말하면 저희들 특히 국도비와 관련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돈이 늦게 오다보면 공사는 90일 정도 소요되는데 착공은 10월이나 11월 달에 하다보면 공기가 부족해서
정윤호 위원그리고 다른 과에도 결산검사를 할 때 윤재화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의다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이 모두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발주를 늦게 하는 바람에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상하수도과도 마찬가지죠 다른 과와.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삼랑진 검세리에서 오신 오윤오 명예시장님 잠깐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소개를 드리기 곤란하고 인사만 하시겠답니다.
방금 정윤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입니다. 삼문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사업비가 자꾸 17억이나 늘어나고 한 이유는 설계, 당초설계에서 또 설계변경을 한 일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이 즉 말하면 탑마트 앞에서 제일훼미리 쪽 거기에 이 관로를 깊이 묻다보니까 당초에는 지향성공법이라 해서 거기에서 도저히 거기는 그 사업으로 안 되어 세비실드공법으로 바꾸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 공법으로 바꾸면 사업비가 그렇게 급격히 늘어난다 그죠?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아닙니다. 앞서 저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실시설계가 명확히 안 된데서 추정사업비가 환경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 위원장 손진곤환경부에서 내려온 추정사업비에 맞추어 처음엔 일단 설계용역을 했네요?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남들이 보면 납득하기 곤란한 것이 한꺼번에 17억이나 증액이 되고 또 2005년도에 사업이 내려오고 2006년도에 또 내려오는데 사고이월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당초 설계했던 설계용역업체도 추가로 할 때, 변경설계할 때도 그 업체에 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저가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삼문동 하수관거 공사는 당초에 총괄설계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앙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연간 2005년도에 국비 지원받아 예를 들어서 36억 같으면 36억 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2005년도 몫을 2005년도에 다 마쳐버리면 2006년도 돈 받을 때는 사고이월 되는 것도 없고 명시이월 되는 것도 없고 해서 2006년도에 돈 받아 다시 또 전체 설계부분에서 일을 해 나가면 되는데 2005년도 국비 받은 것을 2005년도에 다 소화를 못시켜 놓으니까 사고이월 하여 돈을 넘겨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2006년도에 돈 온 것과 합쳐서 전체 설계 중에서 못다한 물량은 있으니까 전체 설계 중에서 2006년도 돈 받은것 하고 2005년도에 사고이월 시킨 돈하고 합쳐서 설계서를 만드니까 다시 증 됩니다. 그것은 같은 업자에게 증 시킨 것이 맞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 설계는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매년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또 공사는 다 한꺼번에 못했고 그 다음해 사고이월 시켰고 그 다음 그 전체 물량에서 또 2006년도 사업비는 또 내려왔고 그래서 합쳐서 지금도 하고 있고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예. 하는 업자는 같은 업자한테 또 하고.
○ 위원장 손진곤그 업체는 처음부터 선정된 것이고.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총체 금액을 입찰을 봤죠.
○ 위원장 손진곤그렇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져야, 잘못하면 의혹이 자꾸 생기니까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은 설계변경에 의해 늘어났다 하더니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그런 중에서 돈이 되어 물량을 더 하는 것도 있고 조금 전에 탑마트 앞 개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을 개찰 식으로 못하고 압밀 식으로 해 놓으니까 그 공정이 바뀜으로서 증 되는 금액도 있고 설계변경 내용 중에는 또 물량을 더해 100m 할 것 200m 더해 증 되는 금액도 있고 이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되니까 잘못하면 설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꾸만 의혹이 증폭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법이 바뀌고 하면서 또 17억이 증액되었다 이렇게 나오시면 다음에 어느 공법이 제일 좋은 공법입니까? 그 지역마다 다른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거기는 한군데 완료되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아니 앞서 공법에서 새로운 공법으로 그 지역은 어쩔 수 없이 바꿔가지고 하다보니까 17억이 늘어났다 안 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그렇게 공법을 바꾸므로 해서 늘어난 금액을 저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늘어난 금액이 있습니다. 추가 물량을 더해서 늘어난 금액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윤호 위원방금 위원장님 질의는 공법을 바꾸어서 금액이 늘어났는데 어느 공법이 바꾸기 전의 공법하고 지금 바꾼 공법하고 어느 공법이 좋은 것인지, 그 다음 그 공법을 바꾸는 것이 지형에 따라서 틀리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잠시 답변을 해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그런 부분은 당초에 같은 압밀 식으로 땅을 안파고 개착으로 안하고 그냥 밀어서 관을 지하로 밀어서 관을 묻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공법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것으로 하니까 전석이 나오고 도저히 안 되어 다른 공법으로 바꿔가지고 하여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실무자가 바로 그렇게 바꾸려고 자기가 계획을 하여 결심이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감리하는 회사에 감리를 줬습니다. 그 부분. 감리하는 사람이 계속 공사를 하면서 감리를 해보니까 이 공법으로서는 당초 설계된 공법이 잘못되었다.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A에서 B로 바꿔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우리한테 보고가 되고 우리가 그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해서 변경되고 이런 절차에 의해 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국장님 여기 위원님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모든 건설분야에 대해서 감리와 시공자가 쉽게 말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짜고 설계변경으로 인해 많은 특혜를 누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법을 바꾸면서 너무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공법을 그렇게 바꾸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은 것이고 또 다른 지역에도 지형에 따라 물론 공법이 바뀌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도 바꿨던 그 공법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앞전 설계대로 사업을 해도 무방한 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그 부분에 당초 설계에는 삼문동 지질 같은 경우에는 모래땅이다 해서 지향성 압밀이라는 것은 50㎜ 관을, 삼랑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구멍을 키워나가는 부분이고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자갈이 받히고 지하 4m 내려가니까 물이 ?K아 도저히 그것은 할 수 없다 하여 세미실드 하는 것은 쏟아 도저히 그것은 할 수 없다 하여 세미실드 하는 그것은 900㎜ 관을 동시에 밀어 넣는 공법입니다.
정윤호 위원그 공법을 바꾸었던, 설계변경을 했던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거기에 따른 당초에 사전조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설계할 때 당초에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설계하는 사람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하는 사람의 잘못이 없다고 전혀 보고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설계한 사람 잘못도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공법을 바꿈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공법을 바꿈으로 해서 증액된 금액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럼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감리나 시공업체나 완벽한 기술적으로 장악을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당초에 설계서를 검토할 때 거기에다 지질조사를 하여 예를 들어서 화랑예식장에서 탑마트 지나가는 관이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 지질조사를 충분히 하여 어느 공법이 지향성 압입공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세미실드 공법으로 해야 되는 지를 확실히 판단해야 되는데 그때 미스가 생겨 조금 전 상하수도과장님 말씀처럼 모래층이기 때문에 지향성 압입공법으로 될 것이라고 이렇게 공법으로 결정을 했는데 실지로 하다 보니 모래 섞인 자갈층으로 형성되어 있고 또 거기에 지하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압입하려고 구멍 파 놓은 것이 무너져 도저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미실드 공법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증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씀을 다시 드리면 기초설계를 할 때, 처음 설계를 할 때 정확하게 지질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잘못도 있고
○ 위원장 손진곤삼문동에는 더 이상 지하 하수관거사업은 없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야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일부 늘어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밀양중학교 저쪽으로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말씀 중에 미안한데 이런 것은 공법 변경되면 증 되고 지금 돈 내려오는 것은 하수관거사업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에서 돈이 모자라 다 못하다 100m를 했는데 200m 남은 것 추가로 더하는 돈은 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공법을 바꾸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계획된 대로 굴착해 파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 위원장 손진곤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되는 것은 이번 기회에 혹시나 하수관거사업이나 무슨 공법 무슨 공법 하는 다양한 업체들이 있는데 민간 같으면 설계가 잘못된 것 같으면 설계용역줬던 전문업체한테 배상을 요구합니다. 금액에서 깎자던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각종 노하우의 기술을 정보를 축적해 안 있으면 갖고 놀 수 있다 말입니다. 특히 삼문동에는 저도 옛날에 과장님과 똑같이 밀양중학교 출신입니다만 삼문동은 1m만 내려가면 물이 쏟도록 되어 있습니다.
밀양중학교 근처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것 앞으로도 계속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무슨 자료를 가지고 기술적인 축적을 가져야 그 사람들에게 대응하는 능력이 뛰어날 것인데 앞으로는 여타지역과 또 사전조사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만 그 사람들한테 업체에 당하지 않겠느냐 싶어 오늘 진지하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좋은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여러 가지 참고로 해서 다시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다음에 정윤호 위원이 요구했던 관련 참고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장태철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특별회계 상하수도 부분. 회계부분만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전부다 감사를 합니까? 이 감사보고서.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회계부분만 합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그러면 사업운영성과나 재정운영 성과, 주요 경영개선사항, 주민서비스 개선시책 내용, 기타사항 이런 것은 회계부분하고 다른데 이 부분은 회계부분하고 완전히 별개 아닙니까? 17페이지와 상수도 하고 하수도 21페이지. 그렇죠? 이것 보면 회계부분하고 기타 다른 부분도 감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데 사업운영성과에서 감사가 재정운영성과나 주요 경영개선사항이나 주민 서비스 개선시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감사가 정말로 옳은 감사를 했느냐 하는 의문시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21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는 주민 서비스 개선시책 및 내용에 1일 명예시장 운영 이것이 주민 서비스 개선시책에 들어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시정홍보 및 신뢰성 제고를 통한 파트너십 적립. 항균 기초시설 견학실시 매주 목요일 16회 했는데 사실상 이러한 운영을 하면서 특별회계부분에 우리가 개선을 하고 자 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정윤호 위원과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사업에 설계변경부분에서도 나타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개선사항에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냥 서류만 덜렁내고 다른 사항들은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 보다는 특별회계나 하수도특별회계, 상하수도특별회계 부분 속에서 자료를 무의미하게 내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하나의 특별회계를 내더라도 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개선점이나 주요 경영상 개선이나 이러한 사항들을 발굴해서 다음해는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좋은 점을 착안해야 되겠다. 아니면 벤치마킹을 가서 타지방자치단체는 상하수도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견학도 한번 하시고 그래서 좋은 점은 한번 본받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 회계사무사한테 특별회계 결산서를 의뢰해서 그렇게 하죠?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앞으로는 작성을 할 때 이렇게 무의미하게 하시지 마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이것도 돈 들여서 보고서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 돈에 부합할 만큼, 더 이상의 요구를 하면 무리한 요구인지 모르지만 돈 받는 만큼은 상세하게 내용면을 착실히 꾸며서 보고해 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의장님 지적사항에 따라 정말 공기업특별회계, 공기업성격은 주요 경영 개선사항이 있으면 성과인데 꼭 내년에는 참고해서 경영성과가 나타나도록, 단위사업별로 추진하다 보면 또 담당직원이 자기 나름대로 비용절감이나 새로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아이디어가 나올 것입니다. 지역주민들과 대화도 하면. 그리고 한 가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저가 묻고 싶습니다. 하수도사업이나 상수도사업이나 하수도사업 결산서 25페이지에 세입예산 결산합계가 278억 1,300. 그런데 27페이지 세부내역에 수입부에 보면 281억 2,600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 계와 차기이월액은 같은데 세입예산 결산액 합계가 25페이지는 278억 1,356만 7,667원인데 27페이지 수입 계에 보면 281억 2,655만 7,247원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것 무엇 때문에 그렀는지 알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조금 전 손진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앞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있는 내용이 같습니다. 회계사무소에서 내준 자료가 앞의 세입의 결산액 자기들 부기를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도 미처 파악이 안됐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의 25페이지에 나오는 숫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숫자는 2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지출과 차액, 이월액은 맞는데 어떻게 해서 수입이 각 금액이 다르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그것은 자기들 기법상 그렇는지 저희들도 틀린다고
○ 위원장 손진곤상수도․하수도 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알아보시고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앞서 답변 중에 국장님께서 아주 겸손하게 사전에 판단을 잘못하셔서 공법이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비슷한 일을 하는 본 위원이판단할 때는 결국 공법의 방식의 선택은 여러 경험이나 관행 현지 사정 이런 것들이 많이 감안되어야 되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용역줄 때 지질조사비는 안 준다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지질조사비가 포함 안 되었습니다.
윤재화 위원지질조사비도 안주면서 지질에 대한 땅 밑에 있는 사항을 소상히 파악해서 공법을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처음부터 모순인데도 국장님께서 그것을 부서에서 잘못 판단하셔서 하니까 그것은 조금 이해가 충분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 궁금한 것이 그러면 당초에 A공법에서 B공법으로 바뀌었을 때 공사비용이 많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 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증이 되는데 그럴 경우 당초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면서 추가용역비를 더 계상해 줍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당초용역은 우리가 성과품으로 납품을 받아 했고 다음에 설계변경 건은 시행업자와 시공업자와 감리가 도저히 그 공법으로는 일이 불가하다 들어오면 저희들 부서에서 사실 그런 것 파악해서 실정보고에 우리가 회시를 해줍니다.
윤재화 위원그때 소요되는 설계비용은 어느 예산에서 나갑니까? 시설비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설계변경이 생기면 그것은 현재 우리가 용역회사에 다시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설계 변경하는 몫에 대한 용역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않고 우리가 설계변경 의뢰를 해서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바로 감리하는 회사에서 바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소요되는 금액은 지출하지는 않습니다.
윤재화 위원설계비용을 안줘서 우선은 좋지만 아주 위험한 하나의 견제기능이 없을 것 같은데 시공하는 사람이 설계해 가지고 들어오는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감리회사에서
윤재화 위원결과적으로 감리회사에서 설계를 해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이 공기업을 운영하는,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상하수도과 입장으로서는 일단 믿어야 되겠지만 감리전문회사 하고 시공회사 하고 조석으로 같이 보는데 객관성이 보장이 됩니까?
솔직하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도 어떻게 말씀드릴 바 없습니다만 그것을 객관성 있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또 그냥 들어온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아니고 지도감독원이 있거든요. 감리를 줬기 때문에 그 감리를 지도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 부분 설계 변경된 부분을 다시 체크합니다. 해 가지고 과다설계를 했다든지 부당하게 설계변경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지적해 다 삭감시켜야죠. 그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마지막으로 하나 건의겸 우려 섞인 지적으로 발언을 끝낼까 합니다.
앞서 지금 흐름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감리자가 설계를 또 해서 들어오고 우리 상하수도에서 승인을 하고 이런 절차로 되어 있는 과정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중요한 그런 안전판과 객관성이 결여되었을 경우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손해 볼 개연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항상 업무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 남들이 오해를 해서 특정업체한테 부당한 이익을 줬다든지 보통 하는 이야기로 업자하고 짰다든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예민하게 체크를 합니다. 하나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공무원들 하고 감리회사, 용역회사 짜가지고 증액시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많습니다. 그러나 실지 당사자는 바로 그렇게 되었다면 공무원이 자기 생활하는 중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공무원이 제일 먼저 본인이 징계를 당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열심히 챙기고 앞으로도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알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 연말 감사 때 꼭 한번 챙겨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설계변경을 해서 방식이 결정되면 그 이후부터 무한책임은 사실상 집행기관에 있으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방식을 결정해야 되고 한번 결정하면 그 책임은 무한책임이니까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연말감사 때, 평소에 늘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우리 상하수도과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업비도 많고 사업현장도 밀양시 전체에 늘려 있지만. 이것 시비는 별로 안든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사업집행에 충실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청정지역인 상동, 산외, 산내, 단장지역 마을 급수시설 유지관리용역비는 늦게 추경에 해서 그렇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업체는 한 업체입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최초 경상남도에서 특수시책이랄까, 마을에 대부분 노인들이 살다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된다 하여 도비 50% 줘 가지고 우리 시비 50% 부담해서 마을상수도를 용역업체에 즉 말하면 상수도 전문건설업을 하는 곳에 입찰을 보입니다. 거기에 하면 배수지 청소라든지 주위 약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넣어주고 사전결과를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업체는 입찰을 받기 때문에 한 업체가 두 군데 하는 곳은 다행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없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특별회계나 하수도특별회계에 보면 구축물 중 시설비가 각각 102억, 100억씩 그 중 불용액이 8,500만원 정도하면 다른 과에는 보면 5%, 하다못해 3%, 6% 되는데 여기는 1%도 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너무 예산을 있는 예산 다 닦아 쓴 것 아닙니까? 혹시.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 위원장 손진곤상수도특별회계 34, 3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38, 39페이지. 시설비가 102억이고 하나는 100억 정도 있는데 전체 사업비 중에 불용액이 8,500만원 밖에 안 된다 하면 예산은 있는 것이고 그대로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은 생각 안 하고 전체 금액의 1%도 채 안 되게 다 닦아 쓴 것 아니냐?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이것은 저가 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남으면 물량을 더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 많이 들어간 그런 형태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럼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그렇지요. 총체 설계된 데서 2005년도 돈 받고, 2006년도 돈 받고
○ 위원장 손진곤총체 설계는 돈이 모자라고 내려온 돈에서 돈이 남으면 잔액은 또 더해 나가고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앞으로 할 것을 했기 때문에 최고 많이 쓴 것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오늘 이해를 도와주는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우리 시민의 생명줄과 같은 상수와 청정하게 만들어 나가는 하수시설에 고생이 많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이동수, 정윤호

○ 위원아닌출석의원
위원아닌출석의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동수, 건축과장 박성태, 허가과장 하진현, 상하수도과장 백문종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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