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제218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4월 27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밀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밀양시 재무회계 규칙 제명 개정에 따른 밀양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7.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10.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밀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밀양시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밀양물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박진수 의원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밀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재무회계 규칙 제명 개정에 따른 밀양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밀양물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9.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0.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허홍 의원, 간사에 장영우 의원께서 호선되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o5분 자유발언


- 박진수 의원

○ 의장 김상득안건 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진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진수 의원 나오셔서 ‘함양〜울산 고속도로 밀양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의원반갑습니다.
존경하는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김상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상 초유의 유례없는 사태로 국민들은 극심한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와 지자체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코로나 위기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으로 이루어낸 성과로 보여집니다.
우리 밀양시가 밀양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하여 열린 행복도시, 힘찬 미래도시건설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바 본 의원은 밀양시 농축산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밀양시 발전을 위하여 함양〜울산 고속도로 밀양휴게소 밀양의 우수 농축임산물로컬푸드 직매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로컬푸드 농산물 직매장이 없는 곳이 없을 만큼 각 지역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판매실적 저조 등 운영에 애로가 있음으로 우리 시 밀양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직매장 설치 전 종합적인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휴게소 내 로컬푸드 직매장의 적절한 위치 선정입니다.
전국 각지의 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하여 문의해보니 휴게소 입구나 주유소 주변보다는 화장실 옆이나 카페주변에 위치하였을 때 매출이 아주 높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휴게소 방문객의 동선을 고려한 위치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담당부서에서는 고속도로 관계부서와 판매장의 위치선정 시 방문객 동선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로컬푸드 직매장 옆 경상남도 관광안내소 설치입니다.
함양군 휴게소에는 농산물 판매장 바로 옆에 경남 관광안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오면 함양군은 경남의 고속도로 입구라 할 수 있고 함양〜울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대구, 경북, 울산에서 오는 이용객에게는 밀양이 경남의 입구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휴게소 내 경상남도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우리지역의 문화, 예술, 관광 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밀양시에서는 경남도청과 합의하여 밀양시 휴게소에도 관광안내소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휴게소 뒤편에 우리시 홍보를 위한 특색 있는 공원 조성입니다.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잠시 머물러 가고 싶은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특색 있는 공원의 조성으로 휴게소 이용인구의 증가를 유도하고 이를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객 증가의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시 홍보를 위해 무안출신 사명대사님의 동상, 그리고 우리시의 우수한 농산물 얼음골사과, 청양고추, 밀양깻잎,딸기, 단장 대추 등을 홍보할 수 있는 탑등의 조형물을 설치하고 우리시의 주요 사업인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스마트 혁신밸리 사업 등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축임산물 단체 및 지역농협등과 연계입니다. 로컬푸드 판매를 통한 농‧축산의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농축임산물 단체 및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밀양 우수 농축산물의 판매와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밀양시는 앞으로 박일호 시장님과 함께 전 직원 및 동료 시의원들과 함께 노력한다면 새로운 미래 100년을 그리는 밀양시가 한걸음 빨리 우리 곁에 다가올 것이라 확신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박진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박진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9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2조까지 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감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토록 함은 물론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와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감사일은 6월 18일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 세부적인 감사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우 총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원총무위원회 간사 이현우 의원입니다.
202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근거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전반에 대한으로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3개 부서와 보건소, 평생학습관, 16개 읍면동,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밀양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시정주요 현안업무를 비롯하여 예산집행사항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는 2020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5월 7일까지 작성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 부서장, 읍면동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재단상임이사와 위원회의 의결로 출석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이현우 총무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일 산업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영일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실시대상기관은 본청 10개부서와 농업기술센터 4개부서, 16개 읍면동,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의 제출요구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0년 4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2020년 5월 7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등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감사계획서 수립 시 충분한 의견조정과 검토과정을 거쳐 계획서가 작성된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재무회계 규칙 제명 개정에 따른 밀양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8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재무회계 규칙 제명 개정에 따른 밀양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황걸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총무위원장님 자리에 배석하셔서.
○ 총무위원장 황걸연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제2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한 밀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밀양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재무회계 규칙 제명 개정에 따른 밀양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재무회계규칙」이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및 내용이 전부 개정되어 2020년 5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밀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에 대하여 결혼으로 이어진 커플에게 결혼축하금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미혼남녀 만남 주선사업을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지역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관련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감면규정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법인 사업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산세 및 균등분 주민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이 2020년 7월 1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련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자활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안부-지자체 협업을 통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를 발굴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복지에 문화적 지원을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밀양시에 거주하는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성이 강조됨에 따라 아동보호에 관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의 관람료 감면대상자 및 감면금액을 명확히 하고 관람료 적용 연령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올해 새로 신설된 밀양아리랑천문대와 국립밀양 기상과학관을 관람하는 관람객들에게 통합관람권을 구매 시 밀양시립박물관의 관람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밀양시내권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 정의와 함께 현실성 있는 투자 인센티브 제공 및 기업지원으로 기업의 투자유치 확대 및 촉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별 고용보조금을 증액하고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이자보전 비율을 높여 지역 중소기업의 경 영안정을 도모하고 기업 투자유치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사업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황걸연 총무위원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걸연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재무회계 규칙 제명 개정에 따른 밀양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밀양물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30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밀양물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밀양시의회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영일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제2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개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의 일환으로 ‘지역경제산업’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농촌개발사업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캠핑문화 변화에 맞춰 캠핑카 사용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밀양시민의 시설이용 감면율 확대 및 예약취소 시 사용료 반환 기준율을 감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물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농가소득 안정화 및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밀양물산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밀양물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누가 보고 하시렵니까?
예산결산위원장께서 하시렵니까? 간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장영우 의원 의석에서 - 예.)

19.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0.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 35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장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영우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난 4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93억 8167만1000원이 증가한 8239억 5752만 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54% 증가한 7514억 6837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12% 증가한 724억 891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위기에 놓인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편성된 사업에 대해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의 시급성과 시기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안으로 가결하였으며, 그밖에 세부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농업발전기금으로 2020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20억 원이 감액된 68억 823만 3000원의 규모로 제출되었으며, 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지출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과 판매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20억 원 추가 융자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장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김봉태
행 정 국 장 최웅길
나 노 경 제 국 장 김주만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영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공보전산담당관 민병술
행 정 과 장 이만재
세 무 과 장 박용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
사 회 복 지 과 장 이소영
문 화 예 술 과 장 손재규
관 광 체 육 과 장 박호만
민 원 지 적 과 장 김창균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
나 노 융 합 과 장 황상근
환 경 관 리 과 장 하영삼
교 통 행 정 과 장 최인철
산 림 녹 지 과 장 이경재
건 설 과 장 김영환
도 시 과 장 곽재만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
건 축 과 장 이형주
허 가 과 장 김병진
상 하 수 도 과 장 장종길
보 건 위 생 과 장 박태식
농 정 과 장 하영상
6차 산 업 과 장 최용해
농 업 지 원 과 장 민경희
축 산 기 술 과 장 김진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박필호

서명의원 허 홍

사무국장 최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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