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4월 22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정무권 의원
1. 제2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진수 의원 외 4명 발의)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밀양시장)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제의)
o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김상득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미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최미례의회사무국장 최미례입니다.
제2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4월 7일 박진수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박진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그리고 엄수면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밀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조례안과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2건의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최미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정무권 의원


○ 의장 김상득먼저 안건상정에 앞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무권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무권 의원 나오셔서 “전통한옥의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김상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밀양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통 한옥의 보존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밀양은 예부터 밀양향교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고택들이 즐비한 교동 고가촌과 혜산서원을 중심으로 조선전기 고택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다원마을 등이 밀양의 대표적인 전통한옥 집성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읍․면 단위로 큰 규모의 고택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곳이 있으며, 크고 작은 서원 아홉 곳과 재실 등 현재 보존되고 있는 전통한옥은 어림잡아 200여 채나 있어 그야말로 역사와 전통의 도시로 불려질만합니다. 또한 밀양향교, 서원, 고택 등 전통한옥들이 지역의 문화단체를 중심으로 인문학적 역사성과 가치를 접목한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어 관광객들에게는 전통문화 체험과 공연 등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에게는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한옥 집성촌 내에 어울리지 않는 주택들이 들어서 유형문화자원으로서의 전통성을 훼손하고 마을 경관을 흐리게 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 문화재와 전통한옥의 중요성과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입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에 따라 현재 전국 50개 이상 기초․광역자치단체가 마을경관 개선, 관광자원화 등의 목적으로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해 한옥 보존과 건축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도 도를 비롯하여 거제시, 거창군, 하동군, 창녕군 등이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안동시, 영주시, 경주시를 비롯해 나주시, 전주시, 완주군 등 고택집성촌을 가지고 있는 전국의 유서 깊은 지자체들은 한옥지원 조례를 통해 전통경관 유지와 숙박, 체험 등 관광산업과의 접목으로 고유의 한옥 문화를 살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밀양에서도 전통한옥의 가치를 재조명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문화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밀양의 고택 등 전통한옥들을 활용한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방문객 증대를 위한 고택과 관련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밀양의 고택 실태를 조사해 외형을 보전할 것과 또 수리해서 재활용할 것을 분류하는 작업이 선제적으로 필요합니다. 한옥을 리모델링하여 게스트하우스, 주막, 음식점, 카페, 병원 등 일상 속 공간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엄청난 문화적․경제적 자원으로 재생될 수 있습니다. 고택에 깃든 우리 고유의 전통과 역사․문화, 한국적 정취 등 소중한 가치를 발굴하는 동시에 그속에 숨겨진 삶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화하여 기록화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택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안동지역 고택을 찾은 체험객은 연 1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택체험업을 하는 곳은 모두 100여 곳에 달합니다. 또 안동 고택의 멋과 흥을 소재로 전통문화에 현대적 요소를 접목한 볼거리와 색다른 고택 숙박 체험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도 2016년부터 문화재청의 향교․서원 활용사업을 진행해 외부관광객들에게 밀양 문화의 멋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어 경쟁력과 확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올해는 문화재청의 2020년 고택 활용 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밀양의 격조 높은 고택문화를 밀양의 정신문화로 브랜드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동시에 고택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체험객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고택들의 원형 보존을 전제로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에 보다 많은 연구와 정책적 지원이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밀양의 대표적 전통한옥 집성촌인 교동 고가촌과 다원마을의 보존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현대식 집들과 뒤섞여 역사성은 잊혀지고 그 가치성은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조례 제정은 보존은 물론 한옥마을의 편의시설 개선과 문화자원 활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밀양의 한옥은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체류관광객 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밀양이 과거와 미래를 접목한 융․복합 문화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정무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무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0분)

○ 의장 김상득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1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 배치 순에 따라 박필호 의원, 허홍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필호 의원, 허홍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진수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22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6일간 각종 조례안 및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42조,「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4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밀양시장)

(10시 25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호 시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맞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존경을 표하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담아 성금과 성품을 보내주시는 시민, 사회단체, 기업인, 의원님, 공직자 모든 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전국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으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시민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지난 4월 9일 시민안전 최우선의 코로나19 대응 밀양시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국가와 경남도의 지원정책과 함께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보다 현실적인 밀양형 경제활성화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의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고 위기 속에서 가장 빛났던 시민공동체를 더욱 견고히 다져 총체적 위기상황을 빠르게 극복하고 시민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긴급지원 계층과 소상공인, 기업, 농업인 등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4억 원이 증액된 824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7515억 원, 특별회계 72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 부분은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등으로 64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원, 국․도비보조금 107억 원 등 모두 196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은 코로나19 피해로 경제 위기에 놓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69억 원 중 시비 3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는 밀양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직접 교부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32억 3000만 원, 아동양육수당 한시지원금 14억 90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4억 2000만 원,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고용대층 특별지원으로 프리랜서 등 실직자 단기일자리 및 생계지원금 2억 3000만 원,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금 4억 3000만 원, 밀양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밀양형 공공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예산으로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직자 생계 지원을 위한 밀양형 공공일자리 사업인 아름다운 내 마을 가꾸기 사업비 6억 8000만 원, 생활주변 환경정비 사업 등에 4억 5000만 원, 청년 아르바이트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300개소에 대한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비 6억 원, 카드 수수료 지원비 10억 원, 밀양시 공공배달앱 시스템 개발비 1억 7000만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비 1억 2500만 원을 5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이차보전금 7억 원을 12억 원으로,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500만 원을 1억 원으로, 수출보험료 1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하여 농업발전기금 30억 원을 5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겠으며 농식품꾸러미 택배사업 2억 원, 농촌희망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비 2억 원, 노후 농기계 및 여성친화형 농기계 조기 구입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들을 위한 신속한 지원책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밀양의 상황을 고려한 수많은 고민 끝에 나온 이번 대책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신속히 실행되어 시민 생활이 안정을 찾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시민의 생활을 안정시켜 나가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항상 빛났던 밀양시민 공동체의 힘과 지역과 이웃을 사랑하는 나눔과 배려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11만 시민과 함께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그리고 밀양경제 살리기 비상대책회의, 밀양경제 살리기 범시민대책협의회 등을 통해 시책추진 상황과 예산 효율성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검토해서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효성 있는 시책으로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시민의 봄을 경제 활력으로 꽃피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예, 박일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제의)

(10시 31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박영일 의원, 엄수면 의원, 이선영 의원, 이현우 의원, 장영우 의원, 허홍 의원, 황걸연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박영일 의원, 엄수면 의원, 이선영 의원, 이현우 의원, 장영우 의원, 허홍 의원, 황걸연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39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오늘의 의사일정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김봉태
행 정 국 장 최웅길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
나 노 경 제 국 장 김주만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영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공보전산담당관 민병술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행 정 과 장 이만재
세 무 과 장 박용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
사회복지과장 이소영
문화예술과장 손재규
관광체육과장 박호만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건 설 과 장 김영환
보건위생과장 박태식
농 정 과 장 하영상
6 차산업과장 최용해
농업지원과장 민경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박필호

서명의원 허 홍

사무국장 최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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