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04월 01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2. 밀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1분)

○ 위원장 박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8-681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조성으로 일상생활이나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기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밀양강 및 낙동강 수계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목적, 정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지정에 대한 내용이고 안 제4조에서 7조까지 위수탁계약의 해지, 공무원의 파견, 처리사항의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 제15조까지는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배수설비의 설치, 구조 사용 등, 안 제16조에서 24조까지는 시설설치비의 부담, 사용료의 부담, 사용료의 추징,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내용이고 안 제25조에서 28조까지는 가산금, 부담금의 독촉, 강제징수, 권리‧의무의 승계, 안 제29조에서 32조까지는 자료의 제출요구 등, 사용의 제한, 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안 제34조에서 제35조까지는 사업대표자회의 구성 및 운영, 기능, 의결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필요가 없고, 다음 페이지 예고기간에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243페이지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별지에 남녀구분항목을 신설하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비용추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는 비용발생요인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발생요인이 되겠고 비용추계의 전제는 세입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국가산단 내 주거지역에서 나오는 하수요금, 세출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의 결과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원인자로 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입주기업체의 폐수처리시설사용료와 입주민의 하수처리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지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한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융합과장님, 나노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밀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진수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황원철건축과장 황원철입니다.
247페이지 건축과 소관 밀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내 주요 도로변에 건립된 건축물이 개성과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삭막한 느낌을 주고 있는 건축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시민과 건축설계자의 인식변화를 이끌어내 아름답고 세련된 도시미관을 향상하고 밀양의 이미지가치를 높이고자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경관심의를 받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 설계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경관사업의 대상에 건축 설계비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9조의 제7호인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경관 형성 및 향상을 위해 경관심의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설계비 지원 사업과 두 번째로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에 건축설계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안 제14조제2항제3호, 세 번째로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중 건축설계비 지원규모 및 절차를 신설하는 안 제14조제4항부터 8항으로 여기에는 건축설계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50%를 지원할 수 있고 최대 지원금액은 2000만 원으로 하는 등 건축설계비 지원규모 및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58페이지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신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공공‧공익성을 가진 광고물의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인 안제27호 별표6 제2호인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1일에서 30일 이하, 30일 초과 90일 이하, 90일 초과 등 세단계로 구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2020년 6월 9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공공‧공익성을 가진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기업의 창업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하고 사회적기업 등에서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는 50%를 감면하며 세 번째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법시행령이 2021년 12월 1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옥외광고물 교육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옥외광고업 교육 미이수 1회, 2회, 3회 위반 시에 그 금액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며, 그 외 오류 등 불합리한 조항을 현행화하고 일부 용어변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기타 신 과태료 부과기준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이 건축경관이 아주 도시미관하고 밀접한 관계, 어떻게 보면 우리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건축형태가 아주 다릅니다. 이게 좀 일찍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 같은 데 시행이 되었으면 도시가 건축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도시가 탄생될 것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런 대상자가 선정되었을 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걸, 주관적으로 그냥 심의 전문가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나 모양이나 디자인이나 그 지역의 실질적으로 특성과 개성을 살려가지고 그런 부분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판단해 가지고 지원을 확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개성과 모양이나 형태라든지 가이드라인이 일부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에 적합해 가지고 이 지원대상에 선정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황원철예. 대상자 선정관계는 지금 정해진 거는 없고 우리가 설계사무소에 홍보를 해가지고 당초 설계 시 내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좀 더 미적 감각을 가미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을 생각이 있는지 건축사와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시에서 이런 지원방안이 있으니까 지원 신청하고 그 지원대상자 선정은 경관심의위원회를 상정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원하는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원안을 수용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일 경우에 한해서 건축설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상득 위원우리가 그 지역의 개성과 특성을 고려해서 한다면 전문가 의견도 아주 중요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그에 대해서 부합해야만, 적합해야만 그게 심의대상에 선정되고 이렇게 되어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냥 올리면, 그렇다면 우리가 인맥을 통해서 부탁하면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면 형평성에서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런 구체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 건축과장 황원철예. 가이드라인을 미리 지정하는 것 그것도 한 방안이 될 수는 있는데 저희들 판단에서는 그것을 지정하는 자체는 또 그 주변하고의 조화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한지는 사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사항인데. 그 경관심의위원들은 각 경관분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익적인 근무를 하면서 누구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것까지 는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상득 위원지금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고민을 가지고 해야 되냐 하면 건축이 저는 예술이라고 봅니다. 어떤 공원을 조성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미적 감각으로 아름답게 하지만 건축에 아주 큰 영향을, 도시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밀양강 주변으로 해서 어떤 형태의 건축을 갖고 갈 것인가! 그리고 또 다른 주거지역, 시내 안쪽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디자인, 그런 계획도 한번 수립을 해가지고 그에 맞는 지역의 특성과 개성을 살려가야만 평점이 높아가지고 이런 지원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단순하지는 않지만 신청을 하면 전문가 의견으로 해가지고 웬만하면 그 지역과 특성에 맞으면 지원해주고 이런 단순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큰 틀에서 밀양을 아름답게 갖고 가려 하면 앞으로 미래에는 그렇게 가줘야 된다는 거죠. 제 말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장님.
○ 건축과장 황원철예. 충분히 하신 말씀 이해할 수 있고요, 향후 사업 시행하면서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김상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전문가 분들인데 그분들의 요구가 높다보면 과연 심의대상에 그 신청한 개인 건축주들이 그분들의 요구에 과연 부응할 수 있을까! 부응하지 못하면 심의대상에 선정이 못되고 그러면 이런 게, 이런 경관조례 개정안이 과연 쓸모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 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황원철예. 지금 현재 일반 소규모 그리 크지 않은 건축물은 경관심의대상에서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많다 보니까 사실 시가지 건축물이 개성과 특성이없어 좀 밋밋한 그런 게 많은데 이걸 저희들이 좀 개선하고자 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의원님들의 요구가 심할, 과대 할 수도 그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정한 규모를 짓는데 너무 무리하게 요구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이 취지를 살려서 하려면 심의위원들의 요구와 건축주들의 개인 욕구나 이런 것 조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 취지가, 이런 개정안을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지금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에서만 하는데 나중에는 농촌지역 환경까지도 이런 대상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전원주택까지도.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건축과장 황원철예. 위원님 방금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들도 이 안을 잡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다, 시 전역을 다하는 것이 맞느냐 시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또 이걸 다 한다 그러면 예산문제도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초점을 잡은 것이 우선 시내부터 먼저 해보고 그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하는 것은 다음에 다시 추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저도 과장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성과를 봐가면서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김상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경관, 밀양시 전체의 경관도 중요하기 때문에 봐가면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황원철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과장님 이게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하면 자기들이 설치한 간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럼 다 보상이 되는 겁니까?
○ 건축과장 황원철예. 광고물설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책임을 지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물론 그게 사고에 따라 틀리겠지만 일단 이 책임보험을 가입하면 손해배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 건축과장 황원철예.
이선영 위원그러면 이게 가입하는, 이렇게 유도를 하겠지만 가입하는 사람도 있고 옥외광고사업자가 또 안하는 사업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황원철예. 이 자체가 옥외광고사업자는 책임보험에 다 가입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미가입자에 대해서 과태료부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거의 다 가입을 하겠죠. 혹시라도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혹시라도 안하는 사람은 과태료가 계속 이렇게 불어나는 겁니까?
○ 건축과장 황원철예. 그 부분은 1회, 2회, 3회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이게 교육은 원래 여태까지 받아온 거죠?
○ 건축과장 황원철예.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선영 위원그냥 책임보험만 이번에 개정안에, 신설에 따라서 우리도 개정을 하는 거죠. 상위법령에 따라서.
○ 건축과장 황원철예. 책임보험은 없었던 분야인데 새로 신설되는 것이고 교육 미이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변경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여태까지는 간판이나 이런 게 사고를 시민이 당했을 때 개인이 책임을 졌는데 이런 거는 지금 주민들은 모를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옥외광고사업자들이 개인사업자들한테 이렇게 광고를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건축과장 황원철예. 사고가 나면 우선 모든 책임이 광고업자에게 미치기 때문에 광고업자가 충분히 그것을 또 설명도 하겠지만 저희들 행정에서도 같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개인주민들은 이런 개정안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 건축과장 황원철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선영 위원님과 또 우리가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10조의4에 보면 광고물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의 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 이것이 비바람이 되어 가지고 한번 간판을 설치한 내용이 경과되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자면 하다가 부실하게 해가지고 떨어졌다든지 이런 거는 해당되는데 내가 조문을 보니까 이것 한번 해놓으면, 보통 간판 한번 해놓으면 10년 간다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배상이 미흡하다. 자전거보험도 있는데 그런데 보험에 관해서는 우리가 더 추후로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배상범위하고 내가 방금 더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황원철배상범위는 지금 실제 사고가 생겼을 때 그 보험사하고 광고사업자하고 간에 다툼의 문제가 생길수가 있는데 그걸 행정에서 선을 그어 놓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내 질문요지가 태풍이 와가지고 비바람이 불어 떨어져 가지고 맞았으면 누가 그걸 보상해 주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광고물의 결함으로 인해서, 태풍불어 떨어진 거는 여기 해당 안 된다 이 말이라, 내 말은. 내가 볼 때 이 문항을 볼 때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축과장 황원철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가 맞습니다.
설현수 위원내가 볼 때는 조문을 보니까 광고물의 제작 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사고에 대한 배상이지 태풍이 와 큰 비바람 불어 그런 것까지 포함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 건축과장 황원철예,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재지변하고 이것하고는 결부시키는 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설현수 위원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자전거보험 드는 것처럼 필요하다라고 본 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내용도 다음에 추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안전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6분)

○ 위원장 박진수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입니다.
279페이지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684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농촌 시설의 첨단화, 규모화, 스마트화 되어감에 따라 융자지원 범위확대 및 융자한도액 증가를 통하여 농업인의 자금운용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4조 융자기간과 융자한도액으로 현행 융자기관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융자한도액은 농업인 1인당 시설자금은 5000만 원, 운영자금은 3000만 원,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시설자금 1억 원, 운영자금 5000만 원에서 개정으로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융자한도액은 농업인 1인당 시설자금은 2억 원, 운영자금은 5000만 원,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시설자금은 3억 원, 운영자금은 1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1,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조치는 2022년 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법무규제개혁담당과 합의되었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 2월 9일부터 3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은 해당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건은 그간 저를 비롯하여 다수의 우리 산건위 위원들이 요구한 그러한 사항인데 늦게나마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십수년전의 돈의 가치와 지금의 가치는 또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점점 우리 농업시설이 규모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진작에 이렇게 증액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점점 농업자금의 회수기간이 길어지니까 대출기간을 늘리는 것도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만 150억, 지금 현재 이자포함하면 159억 8300만 원 정도 159억 되는데 과연 이 금액가지고 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올해는 매년 이렇게 적립해 왔는데, 거의 왔습니다. 35억, 20억 이렇게 적립해 왔는데 올해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거는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금액을 늘려 가야, 조성금액을 늘려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또 다음 하나는 이게 매년, 검토 자료에 보니까 미실행 비율이 높습니다 그죠? 높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서 좀 더 조건이 한 번 더, 지금은 거의 농업진흥기금을 그냥 준용하는 수준인데 좀 더 미실행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융자기간도 확대하고 융자금액도 확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더 추가로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융자금이 확대되면, 현재는 지금 매년 30억씩 융자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 매년 50억씩 해서 더 추가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예산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해가지고 2025년까지 매년 올해는 추경에 30억, 그다음 2023년, 24년에는 30억, 40억, 2025년에는 50억해서 총 300억을 지금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 융자미실행 비율 그 부분은 현재 안 그래도 농민들이 융자실행하는 단계에서 많은 구비서류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사실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설현수 위원예. 이 문제를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진수예, 말씀하십시오.
설현수 위원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시장님하고도 한번 시장님 찾아가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미실행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은행에서는 돈이 은행규칙을 준용하다 보니까, 건전성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깐깐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시에서는 이 돈을 또 건전하게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제 우리 위원들이 사전 스터디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있었습니다. 이 농업발전기금의 사용범위를 너무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자면 대출에만 국한하지 말고 좀 더 청년농업인이라든지 또 규모화하려고 하는 농업인들에게 좀 더 유용한 그러한 정책이 없을 건지를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진수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이 기금이 확대되고 또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서 설현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은 신용도가 좋은 농가들은 가급적 살기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필요한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 농가들 이런 기금들이 조금 지원되어서 경영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계실 걸로 사료됩니다만 그걸 충분히 검토된 이후에 이런 사업들이 되었으면 효과가 더 많이 나온다. 현재 이 검토한 사항들 계시면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한번 해주시고 차후에도 이런 부분들 단점을 포용해가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악순환만 됩니다. 그리고 융자를 좀 늘려야 되는 이유들은 보면 저희들 지금 스마트혁신밸리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기술을 배우는 젊은 청년농들이 기술을 배우고 임대를 또 시에서 준비해서 임대도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또 그분들이 농지구입하고 시설하고 이래 할 구조가 현행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희망은 있지만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년농이나 이런 부분들에 지원하는 부분들 이것 가지고는 현행 저희들 배워서, 나가서 현장에 투입해서 일하려고 하면 못하거든요, 현행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발전기금이나 이런 기금들이 더 좀 확대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지원하는 부분, 신용도에 관한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예산운영이라는 부분이 저희들 건전하게 예산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두 번째는 농민들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법테두리 내에서 농민들이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또 검토된 바가 있으면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진수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이 농업발전기금이 계속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된 것이 10년 전이나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예산의 규모도 늘리고 또 연장을 하고 이런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 위원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보면 더 담보제공을 할 수 있고 규모가 또 있는데 더 유리하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라도 앞에서 청년농업인 이야기 나왔잖아요. 청년농업인들이 정말 신기술, 또 정말 신 작물재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 우리 한도 내 금액에서는 담보제공 없이도 시에서도 이렇게 심의를 철저히 해가지고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예.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사실은 우리 농어촌발전기금이 저희들 160억 정도 농협중앙회다 맡겨놓고 저희 시는 농민들한테 1%를 받고 중앙회에서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0.9%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0.9% 가져가는 대신 예를 들어서 대출해서 상환을 못 받을 경우에, 이렇게 변제가 안 되는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고가 발생하면 중앙회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돈을 빌려주고 대출 융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쉽게 우리 청년농업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대출을 융자하는 조건을 하지 않으면서 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대신에 청년농업인이나 이런 친구들한테는 저희들이 시 자체 보조사업들을 할 때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열대작물을 할 경우에는 지원해주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보조사업으로 좀 해결해주고, 지금 융자와 관련해서 고민이 그거거든요. 뭐냐 하면 종전에는 돈 3000만 원 빌리는데 너무 많은 서류가 필요하고 또 돈 해봤자 5000만 원 시설자금 빌리느니 차라리 그냥 농협에 가서 빌려서 쓰고 상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자를, 지금은 이율이 낮다보니까 그냥 한 2∼3% 더 내가 부담하더라도 발전기금을 안 쓰는 게 우리 농민들의 보통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부서와 같이 고민하는 게 융자를 할 때는 정산할 때 조금 더 간편하게 해주자. 그리해서 융자를 좀 많이 해주면 역효과가, 또 좋은 효과가 뭐냐 하면 우리 자체사업을 50%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이 줄어들 수도 있다, 융자 가져가고. 자체사업은 우리가 보면 부가세 다 끊어야 되고, 부가세 끊으면 한 2억 빌려 가면 2000만 원 부가세 끊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융자할 때는 그런 부분들 조금 정리해주면 차라리 자체사업을 안하고 융자사업, 우리 발전기금을 가져가면 우리 시는 더 득이다. 자체사업은 50% 돈을 줘버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 농협중앙회하고 해서 우리 시가 정산할 때 좀 더 농민들한테 간소화시켜줘서 농민들이 발전기금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개선하자 이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이 농업발전기금이 우리가 아무리 개선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 담보제공이 안 되면 확정이 되더라도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계속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돌 수밖에 없는 그겁니다, 이게. 그래서 앞에서 다른 예산으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제도를 약간 고치다보면 어떻게 보면 청년농업인들에게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제도화를 시키면 됩니다. 꼭 발전기금이라 해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그것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심사를 통해서 청년농업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를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조금 전 소장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지만 그 내용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년하다 한 번씩 규모 늘리고 예산범위 늘린다 해가지고 집행률이 매년마다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색다르니까 완전변화를 좀 갖고 와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발전기금이 어떤 특정 우리 담보제공 하는 이에게는 큰 수혜를 줄 수 있고 그 반면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을, 사고를 완전 전환해가지고 발전기금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농민들이 담보제공 없이도 일부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기술개발이라든지 신작물 재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청년농업인에게 과감하게 담보제공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우리 10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규모도 커지고 지금 스마트화 되는 시국에 청년농업인들에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소장님! 과장님 금방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청년농업인들 위해서 우리 달달이 월급주면서 사업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예.
○ 위원장 박진수그런 걸 설명해주셔야 또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시골에 있는 위원들은 알지만 시내지역에 계시는 분은 잘 모르니 그런 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김상득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박진수예. 제가 잠깐 설명하고
김상득 위원위원장님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박진수설명을 해줘야 알지 않습
김상득 위원그런 부분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정책도 있지만 발전기금을 갖고 이렇게 제도화를 더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좀 더 색다르게 하자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정책은 단순하게 일부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발전기금을 갖고 좀 확대해 나가자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도시위원이고 농촌위원이고 그것 모르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기금을 갖고 정말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여태까지, 10년 전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제까지도 고민을 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위원장님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진수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침에도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이 자리에서 많이 나오는 것 우리 소장님도 설명을 잘 하셨는데 최고 우리 농민들이 농업발전기금을 대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구비서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또 이걸 1% 받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하는 것 우리 소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간소화 시켜줘야 대출이 쉽게 쉽게 이루어집니다. 1% 받으려고 1000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사업하면 10% 100만 원 세금계산서 끊어 첨부해야 되면 누가 그걸, 아싸리 그 돈 갖고 금방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반대출 빌려 하는 게 더 나은데.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말씀은 우리 시지부에만, 중앙에만 국한되지 말고 단위농협에서도 정책자금 이런 대출을 해주고 있으니 단위농협에서도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우리 센터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연구를 해줬으면 더 많은 우리 농업인들이 이런 농업발전기금을 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서 다음에 혹여기회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같이 한번 토론해서 우리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좋은 활용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일단 구비서류 간소화하는 부분하고 세금계산서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 다음 세금계산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금계산서 외에도 우리 거래명세서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지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 대출기간이 현재 도 농어촌진흥기금하고 저희들 농발자금하고 동시에 농협시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역농협도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앞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하고 비슷하지만 이 농촌발전기금이나농어촌진흥기금이나 어려운 농민들을 위한 건데 정말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은, 농민들은 확정이 되어도 대출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김상득 위원님이 하셨듯이 청년농업인들도 담보가 없고 신용이 안 좋은 농민들도 이런 거를 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이게 취지에 부합하냐 이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10년 동안 계속 쳇바퀴 돌 듯이 검토하고 계시지만 획기적인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제도를 바꾸어서라도 정말 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신용이 좋고 이런 분들은 어디서든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데 정말 어려운 농민들을 위하고 담보가 없는 청년들을 위해서 획기적인 무슨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검토만 하시지 말고 정말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정말 저희들도 머리를 맞대고 계속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검토도 해볼 거고 다른 시군, 전국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고 혹시 또 위원님들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박진수설현수이선영정정규허홍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 최웅길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건축과장 황원철
농업정책과장 최용해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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