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03월 31일 (목)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2.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허홍 의원 외 5명 발의)
2.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홍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44분)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3월 17일 허홍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안과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허홍 의원 외 5명 발의)


2.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홍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45분)

○ 위원장 박영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허홍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과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입법․의정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입법ㆍ의정자문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 입법 사안 및 의회의 의정ㆍ의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등을 하는 것으로 명시하였고 정원은 2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학 교수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필요 시 재위촉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지방자치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표결 방법, 회의록 작성, 위원회 회의록을 일부 변경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허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선미전문위원 안선미입니다.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과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입법행정 수요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인 자문시스템 구축으로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입법․의정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직무 및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직무는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 입법 사안 및 의회 의 의정ㆍ의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것으로 정원은 2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자문위원은 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학 교수 등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할 때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자문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제정은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입법ㆍ의정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법상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문의 내용, 형식, 자구 등도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제3항 중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를 신설, 제49조제1항 제11호 중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성명”을 “기명ㆍ호명투표, 전자투표, 이의유무에 의한 기록표결 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으로 변경하고 제65조 제2항 전단 중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를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제83조 회의규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운영규정에 따라 표결 방법, 회의록 작성, 위원회 회의록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본 규칙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법상 저촉 사항은 없으며 조문의 내용, 형식, 자구 등도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3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박영일설현수장영우정무권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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