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04월 07일 (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
1.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밀양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밀양시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밀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밀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표중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4월2일 회기 중에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안을 변경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회기에 제출된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심의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보류 중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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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78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1.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02분)

○ 위원장 박영태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례안 및 계획안을 회의규칙 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영태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태 의원입니다.
제7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3월22일과 4월2일 각각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24일과 4월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31일, 4월6일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도 12월30일자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변경, 지방세 납부고지서 송달방법 신설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밀양시세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제8조 2항 규정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이 매회의마다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인한 시립도서관 관리 부서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인한 시립박물관 관리 부서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실비 노인요양원을 건립하여 노인복지향상과 소외계층노인에 대한 복지지원확대를 위하여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896번지외 10필지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에 걸쳐 10억1,100만원의 사업비로 실비 노인요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안건명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으로 그리고 의안내용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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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김정원의원외1인발의)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김병식의원외1인발의)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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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박영태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보고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영태 총무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립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안건명을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으로 수정하며, 의안내용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업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상당한 진통을 겪었으며 방금 의결이 되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향후 사업추진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적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밀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시장제출)

(11시10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손영기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영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2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유지코자 하는 조례제정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밀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장 장익근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밀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손영기 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78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상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질문 과정에서 제기된 좋은 안과 시민의 여론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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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15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손동식, 손지현,
이상규, 예상원, 장익근, 장태철, 손영기,

○ 출석공무원
시 장이상조
부시장 홍삼식
총무국장 박희재
건설도시국장 곽수관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
총무과장 김태영
주민자치과장 김인자
세무과장 이원효
회계과장 김선정
사회복지과장 김정중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지역경제과장 이수길
종합민원과장 박재익
건 설 과 장 윤영목
도시과장 이동수
허 가 과 장 김병호
상하수도과장 이계역
환경관리과장 김병해
교통행정과장 박승정
농정과장 백영종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
농업지원과장 박영호
기술보급과장 이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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