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05월 14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밀양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
3.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밀양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78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제79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위원여러분의 부단한 의정활동이 기대됩니다. 특히 오늘 총무위원회에 각별한 관심으로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들께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79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1. 밀양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 위원장 박영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밀양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시 사전에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3에 의거한 주민청 (제79회-총무 제1차)
구조례제정안으로 그간 경위를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10월28일 청구자는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밀양시공동대책위원회대표 김랑행씨입니다. 3,276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하였으며 그동안 검토를 거쳐서 2004년4월28일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으며 2004년4월30일 의회에 부의 하였습니다. 청구의 근본이유는 집단식중독 등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학교급식문제 해결을 위해 우수농산물사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내용중 3조에 자치단체의 의무에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중 우수농산물식재료구입비의 일부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청구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제4조 학교급식지원대상은 밀양시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로 함. 다음 지원방법으로 제5조입니다.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공급하며, 교육청 및 각급 학교를 통해식재료구입비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다음 제7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설치입니다. 시장은 학교급식대상자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다음 지원대상자의 의무입니다. 제8조 급식지원금을 교부받는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을 제공함에 있어 우수농산물을 구입토록 의무화함.
다음 밀양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사전에 배포를 했기 때문에 조항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밀양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골자 등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규정과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제5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사 및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전국공무원노조 밀양시지부, 밀양참여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밀양지회, 전교조 밀양지회, 농업경영인 밀양시연합회, 전국농협노조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청구인 명부서명으로 발의되어 의회에 제출된 예산이 수반되는 입법입니다.
이 조례안 입법취지는 세계무역기구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우리 농산물을 우수농산물로 표기하는 등 포괄적이고 선언적으로 명시한 제1조 규정과는 달리 첫째, 밀양시 예산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학부모의 과다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울러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통한 교육의 균등기회와 저소득층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둘째, 우리 국민이 먹는 식품의 75%가 수입산임을 감안해 보아 유전자조작과 중금속 검출등 식용으로 부적합한 저급의 수입농산물 대신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된 질 좋은 우리 농산물로 안전하고 질 좋은 식품을 제공하고 셋째, 학교의 위탁급식을 학교에서 직접 책임지는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서 식중독 발생방지는 물론 위탁급식업체선정과 계약과정의 비리 및 잡음을 차단하여 학교급식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넷째, 우리 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켜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위축된 농가경제를 회생시키는데 기여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밀양을 이끌 차세대이며 현재도 우리 밀양시민의 일원인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예산지원은 2005년도로 예상되는 교육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대비한 우리 밀양시의 책임과 역할 확대라고도 판단되는 바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부적합하거나 미비함이 적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의가 요망됩니다.
보고서 4페이지와 5페이지에 걸쳐 유인된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되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 6페이지와 7페이지에 유인되어 있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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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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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영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밀양을 이끌어갈 차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생도 현재 우리 시 시민의 일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정부방침으로는 2005년도부터 교육자치가 지방자치로 이관된다는데 대한 준비나 대비책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자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달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로 흡수된다는 것을 듣고 있는 정도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시달된 바 없습니다.
장태철위원예상은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방침이 그렇게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럼 우리 시에서도 그에 대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앞으로 그렇게 되면 교육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 팀을 한다든지 담당과가 생긴다든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야 되고.
장태철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지금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초중고등학생수가 밀양에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시다면 말씀해주시고 만약 학교급식을 지원해 준다면 예상되는 지원금액은 얼마나 될지,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언급이 있었고 장위원님께서도 학생들 역시 우리 시민이라 말씀하셨는데 학교급식조례는 주민청구조례입니다만 실무 부서에서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거쳤습니다. 또 타시군의 예라든지 전국적으로도 알아보고 했습니다. 질의가 많이 나올 것 같아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급식학생수는 16,000명 정도 되는데 초등학생이 8,000명, 중학생이 4,000명, 고등학생이 4,000명, 그 중에서도 국도시비로 지원해주고 있는 저소득학생이 1,000명 정도로 그것을 제하고 나면 급식대상 학생 수는 15,000명 정도 됩니다. 15,000명의 급식단가는 학교를 통해 알아본 결과 1,700원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는 1,500원 정도, 중고등학생은 2천원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식을 하려면 방학 및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간 200일 정도로 예상하고 200일 정도를 예상해서 1인당 1,700원 계산할 때는 연간 51억 정도가 소요되고 만약 거기에 대해서 50% 정도 지원한다고 하면 22억5천만원, 30% 같으면 1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기획실장님께서 보는 견지에서 50%나 25% 지원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재정에 어떠한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현재 조례안 3조에 보면 시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중 우수농산물 식재료구입비의 일부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를 보면 우수농산물을 구입할 시에 재료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많아 다주면 저 뿐 아니라 전부가 바라는 사항이고 조례규칙심의 할 적에 심의위원들에게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밀양시의 재정으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물론 다른 사업을 안하고 예산을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배분한다면 2,500억 예산이니까 별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밀양시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현재 이 업무가 법적으로는 조례에 하자가 없습니다.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사무가 국가사무, 또 지방자치단체사무, 부서별 사무가 따로 있는데 앞으로 점차 흘러 국가시책으로 까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이 부담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만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과중하다. 저소득층처럼 국가에서 50% 지원하고 도에서 25%, 시에서 25%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막연히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긴다는 것은 무리다. 그리고 현재 밀양시 재정여건을 보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충당이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본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규정에도 보면 자치재원으로 인건비가 충당되지 않는곳은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의 자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현재로는 교육제도가 국가사무와 도사무에 포함되어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이러한 조례가 제출되고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에 이런 대책을 알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의향은 없으셨는지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건의를 안해도 조례가 전국적으로 일부 제정된 시군도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도 이 사무가 우리사무냐, 법적으로 맞느냐 하는 질의도 행자부에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 안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이미 이 사항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 건의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건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렇더라도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한 것 행정자치부에서 알고 있지만 당면한 우리 시에서도 건의서가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그것은 재원지원관계 건의말씀이시죠.
장태철위원예.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알겠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제출된 경위는 지난 의회간담회시 설명을 들어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도출을 해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상당수 학생들이 결식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농산물로 하다 우수농산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좋은 농산물을 먹이자는 측면도 또한 외국수입 농산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기는 하겠다 생각도 듭니다. 또 결식하는 아동들한테 시비가 허용된다면 지원을 해줘야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다만 본위원이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 이 자리에 앉아 생각할 때 조례의 제정은 잘 아시다시피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안될 당위성, 소위 다른 법 우수농산물에 관한 절차 등이 농검을 통해 여러 가지 있죠. 또 식당을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운영을 안해서 병균이나 잡균이 들어와 아이들이 나쁜 음식을 먹고 병원에 실려 가는 이런 것도 식품위생법 같은 법을 적용하면 그것도 막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결식아동도 포함되지만 식사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이런 규정이 제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기 때문에 과연 이 조례가 꼭 조례가 아니면 안 되는가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은 묻습니다. 이 조례를 정하지 않으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존의 다른 법이나 절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혹 지원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조례는 주민청구조례입니다. 주민청구가 들어온 근거가 학교급식법시행령이 2003년12월30일자로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시행령이 바뀌므로 해서 조례 제정청구가 들어 온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질문하신 이런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다른 법률이나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 있습니다. 다만 그 근거, 시군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소관부처가 교육인적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조의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제3조에 보조의 제한이 있는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에 보면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또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런 사정은 우리 시에도 있는 것이고 다음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못 주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 232개 시군 중에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한 시군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금 재정사정이 나은 시군에서는 이 조례가 없어도 지원할 수가 있고 재정사정이 어려운 곳은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작년 학교급식법시행령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난뒤 앞으로 보조금은 정부지원이나 도비지원은 앞으로 도에서도 조례를 만들 것이고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시행령이 개정되므로 해서 일반 자치수입으로 인건비가 안 되는 시군 자치구에서도 이 조례를 정함으로써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손동식위원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영태예.
손동식위원그렇다면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지원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구비가 되면, 조건이 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급식뿐만 아니고 학교에 있는 특기 생활하는 기구라든지 다른 시설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손동식위원그리고 이 내용에 보니까 하나하나 예시를 해두었는데 셋째 조항에 명시한 규정과는 달리 셋째에 보면 모든 학교에 위탁급식을 학교에서 직접 책임지는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한다. 그래서 식중독발생이나 위탁급식업체선정과 계약과정 비리잡음을 없앤다. 지금까지 상당히 이런 부분 지상으로도 많이 노출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런 곳에서 소위 식중독발생 하는 이것도 직영급식을 아니하고 맡겨두었던 탓으로 돈을 적게들이고 말하자면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니까 나쁜 균도 들어가고 나쁜 것도 공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이 조례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이 조례에서 직영급식을 하라고 이렇게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근본적인 것은 없습니다.
손동식위원전부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없는 것 같았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없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예산지원입니다.
손동식위원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밀양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제정조례안에 이견이 없습니다만 단지 조례안 제7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설치 내용 중에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각종 위원회에서는 심의할 수 있는 대상사무,쉽게 말해 예를 들어서 지원신청서의 적정성이라든지 지원대상, 지원금액,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의안건 사항이 기능이 현재 이 조례안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기능을 제정할 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조례에 제정이 안되었는지, 아니면 다음에 세부규칙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하였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방청객도 있기 때문에 저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장이 제정 요구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보시면 알겠지만 조례안을 작성할 때는 청구의 내용대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급식지원심의위원회설치에 따라서 모든 운영이나 시행하는데는 마지막 10조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따 로 정할 때, 규칙은 우리 시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병식위원상위법 그대로 했기 때문에 조례 제정할 때 세부규칙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조례안에는 그것을 포함하지 못한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못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수정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런 근거 내시된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그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저가 바로 읽어 드릴까요.
김병식위원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제7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조금전 담당관님 설명은 상위법 때문에 부득불 조례를 우리시가 임의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세부사항은 별도로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상위법이 아니고 청구내용
김병식위원그러면 시행규칙은 별도로 할 수 있는데 안 제7조 내용 중에 밀양시교육청 학무과장이라든지 시의회가 추천하는 1인, 학부모단체,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한 1인 이것을 위원회 구성할 때 별도로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하여 할 수도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보통 시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그 업무와 관련된 실국장이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당연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에는 부시장 및 관련 국장은 당연직으로 가능합니다. 그 외는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부시장 및 관련 국장도 관련국장은 역시 당연직으로 표시를 안 하더라도 당연직으로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김병식위원따로 구분하여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할 필요성은 없다 담당관님 생각은 그렇다는 것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운영하는데 큰 문제없습니다.
김병식위원다만 문제는 없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와 관련한 같은 사항입니다. 우리 시 각종 위원회 설치조례안을 보면 각종 위원회의 기능이 따로 따로이 다되어 있습니다. 유독 학교급식조례만큼은 각종 위원회의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의 회의라든지 위원회의 직무, 간사, 의견청취, 회의록, 수당, 지원방법,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실비수당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그런 것이 전혀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담당관님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하실 때 미비한 부분이나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기능으로 충분히 수정 가결이 가능하니까 그때 좋은 안을 협의해 주시면 좋은 조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병식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김정원 위원입니다.
최초의 주민청구조례가 발의되어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풀뿌리정치의 기본인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는 큰 의미가 있는 조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앞에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충분히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부모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학교급식조례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조례의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먼저 저는 담당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제안을 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원래 사회복지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이것도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현재 밀양시사무분장규정에 보면 타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무는 총무과 총무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청소년, 아동을 담당하는 사회부서에서는 일부 정부 지원급식을 맡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청소년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이냐, 교육지원 가능한 업무가 뚜렷한 분장이 없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할 것이냐, 조례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기획실에서 할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민청구조례이고 또 처음 있는 조례이고 해서 가장 조례를 많이 다루는 부서가 기획실입니다. 우리가 잘 하려고 기획실에서 맡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결식아동이나 저소득층 급식을 이미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회복지과에서 맡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음 앞서 질의답변 중에 저가 느낀 점인데 학교급식법이 조례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급식 비용을 전반적으로 지원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을 부담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대략 이것은 준비하고 있는 주민들의 계산에 따르면 500원 정도의 상승요인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그 500원을 광역단체라든지 기초단체가 나누어 부담한다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 중에도 있었기 때문에 30%의 기준을 가지면 15억 정도에서 많으면 20억, 그 중에서도 그것을 다시 나누어 절반 정도만 부담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 혹시 너무 많은 금액이 지원되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본질적인 부분을 김병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규칙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만 충분히 토론을 해서 본질적인 부분들은 조례에서 바르게 잡아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예상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조례가 전국적인 추세이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전국적으로 급식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여론인 것은 기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밀양만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아닙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경상남도 내에만 파악한 결과 경상남도에서도 조례제정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농산물 하는 이것이 WTO에 위반된다고 해서 현재 재의요구 중에 있고 창원시에서 현재 의회에 부의 되어 있습니다. 의견청구를 할 적에 창원시에서 저희들은 의견을 청구 안 했습니다만 교육자치는 교육감소관인데 예산확보가 어려워 국도비보조사업 추진이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이미 유일하게 이 조례가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해시도 역시 WTO 위반 때문에 재의결과 부결되었습니다. 거제시가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고성군이 본회의 상정 보류되었는데 이것도 WTO 위반이 되어 문제가 되었고 밀양시에서 오늘 심의가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전라도 일부지방, 강원도 아직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같이 시작의 단계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담당관님 답변 중 WTO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수농산물이 아니고 우리농산물이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씀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밀양시는 그것을 삭제하고 우수농산물로 조례안이 들어 온 것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삭제가 아니고 우수농산물로 조례안이 들어 왔습니다.
예상원위원기획실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고 청구조례니까 그분들이 아시고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협의를 조금 했습니다.
예상원위원협의를 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예상원위원동료 김정원 위원님 말씀중 15억 중에 절반 7억5천만원만 지원하면 급식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우리 밀양시 재정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재정을 가지고 문제를 말씀드리기 솔직히 말씀드려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 질의는 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상원위원그러면 원론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오신 이유도 예산계가 있고 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담당관님이 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밀양시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천억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특히 선출직 시장님께서는 무조건적일 정도로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 밀양시의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이유는 결국은 돈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약 7억5천만원이라고 부의장님 질의 중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시행규칙으로 만들든지 어떻게 만들어 명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UP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려면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나중에 토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지금 현재 조례내용도 그렇습니다만 앞서 김정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수농산물을 사용할 적에, 물론 설치위원회에서도 심의사항을 다루겠습니다만 우수농산물을 사용했을 때 그 일부를 지원한다라고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돈이 얼마다, 아니다 하는 답변이 안됩니다. 조금전 돈 때문에 걱정이 되어 장태철 위원님께서 국비와 도비도 받아야 되는데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해서 저가 건의를 드린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산관계 얼마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가 주민청구조례에 의해 학교급식 조례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 조례 내용 담당관님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입니다만 실제 밀양시가 조례를 제정해 의회에 넘겨온 것과 주민이 청구해 조례 올라온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미비점이 많이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이 사항은 조금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결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거쳐 수정을 해서 이 조례가 운영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의회에서 해주시면 좋은
김기철위원그런 부분 때문에 저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조례내용을 보면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이 있는데 단지 조례내용에 밀양시가 재원이 허락하는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해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밀양시가 충분히 검토하여 사후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세부내용은 김병식 위원이 질의했고 나중에 보충질의가 있지 싶습니다. 조례내용은 현재 주민청구에 의해 들어 왔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손을 못대고 그 조례 원안 그대로 의회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의회가 충분히 검토해 어떤 것이 밀양시 학생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나중에 시행규칙을 만들 때는 집행기관에서 규칙내용을 충분히 의논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규칙내용에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능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괄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급식지원을 하면 감시감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예산지원을 하면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 것과 식재료를 사용할 때 우수농산물에 대한 적격심사나 여러 가지 포괄적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출이 된 것입니다만 장태철 동료위원이나 김기철 위원께서 부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담당관님 말씀 중에 시민이 요청해서 청구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었다 그런 답변 같았는데 혹시 규정이나 법에 시민이 요구를 하면 발의를 한 분들은 시민이라 하더라도 시장의 명의로 들어온 것은 발의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시민이 발의를 했다 하더라도 주요골자를 훼손하지 않는, 왜곡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수정을 해서 제출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로 내어야 됩니까? 자구도 수정안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청구조례안은 첫째는 요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건이 되면 공포를 하고 서명자확인을 하고 절차를 거쳐, 결국은 조금전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 9항에 조례안의 작성 및 지방의회 부의가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 3의 7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청구서의 청구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손동식위원해석에 따라 다릅니다만 담당관님 답변하시는 조례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주요골자나 그것을 훼손 안하는 범위내에서의 의미이지 자구나 안의 내용을 보면 수정해야 할 것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굳이 주민이 꼭 이것은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그대로 해야 하느냐, 그 말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이것은 조금전 김병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크게 따질 사항은 아닙니다.
김병식위원위원장!
○ 위원장 박영태예.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방금 손동식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과 동일성을 가진 질의가 되겠습니다.
조금전 기획담당관님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 빠트린 것 같습니다.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8 청구요건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수리 또는 각하 하는 때에는 미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의 9 조례안의 작성 및 지방의회에의 부의. 이것은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0조의 9 2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안에 그 의견을 덧붙여 지방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물론 주민청구조례이지만 보완성이 조금전 동료 손동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완성이 필요하다면 그 원안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충분한 그 기능과 방향제시를 같이 조례에 포함시켜 의회에 부의 하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자꾸 원론적인 것이 아니고 법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제10조의 8 청구의 요건심사입니다.
요건이 갖춰졌느냐, 안 갖춰졌느냐 이것을 요건이 갖춰졌을 때는 청구조례 각하를 할 때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데 이 요건이 안 갖춰졌으면 당연히 각하 되는 것이고 요건이 갖춰졌으면 청구수리를 당연히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제10조의 9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조례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안에 의견을 첨부 덧붙여 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는 말은 창원시에서 국비 부담 없이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우리도 당초에는 의견을 붙이려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그 또한 예산관계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으면 해주겠다는 것은 시민한테 주민청구조례로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것을 존중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돈 때문에 자꾸 회피하는 것 같아 의견을 붙이지 않고 의회에 부의 했습니다.
김병식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예산관련 부분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안에 예산부분을 삽입시키지 않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청구조례안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기능문제라든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실 필요가 없고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 담당관님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저도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 담당자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청구조례가 처음입니다. 처음은 그런 것이 있는데 다른데 물어보니까 주민청구조례에 대해서 법률적이나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요건이 안될 때는 모르는데 그 외 들어온 것은 존중해서 의회에 부의 하고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수정이 있으면 수정을 하는 그것이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김병식위원담당관님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 한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제9조 지도감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담당관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9조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9조 제1항 시장은 급식 식재료 지원과 관련하여 수시로 조사할 수 있고 이의 부당사례를 적발시 지원중단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와 제2항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배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의 경우와 제1항의 수시로 조례를 규정하기에는 부적절한 애매한 자구인 바 이를 예를 들어서 연 몇회라든지 상하반기로 구분한다든지 명확한 표기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우수농산물, 쉽게 말해서 우리농산물을 사용하게 하는 회수할 수 있다. 위배 시에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가 아닌 보다 강제성을 띈 회수하여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셔야만 위원님들이 토론시간에 심사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에서도 지도감독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도 할 수 있고 보조목적을 위배했을 때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중단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지도감독이라는 문구를 조례에 넣어 놓은 것은 조금전 김병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적을 위배할 때는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강하고 약한 것은 운영할 때 운영의 묘지 너무 강하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또 너무 강하면 오히려 집행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저 견해를 말씀하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병식위원답변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정답은 일단 말씀했다 보고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의견이 전달되어야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예산이야기는 하지 마라고 했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그 정도 범위는 밀양시가 수용할 수 있다, 없다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고 그 다음 주민청구조례가 접수되면 접수된 이후에는 일절 자구안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사전 접수하기 전 서류를 들고 왔을 때 조례의 모습을 못갖춘 것은 상호 협의를 통해 접수를 받지 말고 수정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 이내 같으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정말 이 업무를 맡아 곤혹을 치르는 것 같은데 전부다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산 10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 전체로 봐서 10억은 큰 무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종 현안사업이라든지 우리 자체 재원이 잘 아시다시피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각종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산배분이라는 것은 항시 모든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때 그때에 따라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저가 판단할 때는 10억이라는 돈 큰돈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산승인 역시 의회에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김정원 위원입니다.
주민청구조례인 밀양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는 현재 경상남도 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의를 요구받은 상태이고 또한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광역범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한 이 조례가 현재는 전국적으로도 제정된 곳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만 밀양시가 이것을 먼저 통과시키는 것도 나름대로의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또한 이것은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강제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주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김정원 위원님께서 급식조례안에 대해 필요성을 설명하셨습니다. 역시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시간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특히 밀양 초중고등학생들의 예산지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9 2항 앞서 저가 질의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안은 청구인 조례안을 가지고 조례안을 받는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충분히 의회에 부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 조례안을 물론 수정했는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원안대로 의회에 부의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서 문제점이 많이 적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특히 초등학생들 급식조례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좀더 시간을 두고 의회에서 아주 심사숙고하여 연구 검토하시어 확실하게 지원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보완 수정하기 위해서 심의 보류하고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영태급식을 하는데 대해서는 찬성하고 조례내용에서 수정을 하자는 그 말씀입니까?
김병식위원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방금 김병식 위원으로부터 밀양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김병식 위원의 심의 보류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 및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김병식 위원이 제출한 밀양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5분)

○ 위원장 박영태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총무과장 김태영입니다.
밀양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선행정에 노고가 많은 리통장의 사기 앙양시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에 있어서 중학교 의무교육의 확대실시, 성적관리방법 변경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와 밀양시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리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을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읍면동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기여하는 리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그 자녀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2조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을 품행이 단정하고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 1호와 2호에서 1호에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100점 만점기준 개인별 종합평점이 60점 이상 해당하는 자와 두 번째로 2호에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를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학교의 평가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제4조에 시교육장을 해당 학교장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매학년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하며 리통장 1인 1자녀에 한한다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6조 장학금액에 있어서 공납금 전액을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 1항에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를 매분기 개시 1개월내 리통장에게 지급한다로 하였습니다. 제8조는 보호자인 리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때를 리통장이 그 직을 상실한때로 바꾸었습니다.
제9조 2항에 특별회계의 세입은 시 일반회계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를 특별회계의 세입은 시 일반회계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거 리통장을 통해 현물 또는 현금을 일반주민에게 지원할 경우 책임한계를 위해 징구하던 재정보증서 등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과 용어가 현실에 맞지 않아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김병식위원위원장!
○ 위원장 박영태김병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밀양시통리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은 이미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조례안이 배부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 검토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개정안의 특이한 사항만 설명을 하도록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영태김병식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과장께서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대신 주민자치위원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제도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제도에 맞추어 개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봉수 밀양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등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금전 제안설명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통장의 사기진작과 시정참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단순 개정안으로 입법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리통장 임명과 관련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미비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단순 입법입니다. 검토한 결과 제5조의 경우 리통장의 임명을 리통장의 임면으로 자구를 개정했습니다만 조례명에는 임면이 아닌 임명으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설명 청취와 검토가 요망됨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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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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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영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밀양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적관리 방법의 변경에 따라 성적기준을 삭제했는데 변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성적을 과거에는 한 반에서 1등, 2등, 3등 이런 식의 석차를 매겼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석차를 매기지 않습니다. 단지 과목별로 석차만 있을 뿐이고 전체 종합적인 성적 없이 학교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장태철위원점수 주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평가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전체 이 학생은 이 학교에서 몇 등이다, 반에서 몇 등이다는 제도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어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하는 것은 있지만 전체 종합적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장태철위원순위는 그렇게 되는데 개인성적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성적관리는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각 과목별로 성적은 관리가 되는데 종합적인 성적관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점수관리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각 과목별로
○ 총무과장 김태영과목별로 수, 우, 미, 양, 가가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체육을 1등 한다고 해서 영어가 1등이 되는 제도가 아니고 한 사람이 과목별 개별적으로는 잘하는 것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1등을 했기 때문에 뭘 준다 이런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태철위원점수에서 수, 우, 미, 양, 가 즉 말해서 그런 용어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점수로서 바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A, B, C, D라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이 1등이다, B라는 사람이 2등이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불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과목별로 1등, 2등, 3등 이렇게 나열이 될 수는 있는데 과목별 석차는 나오는데 종합적인 석차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1등으로 몇 등까지 준다 이렇게는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장태철위원우리가 학교다닐때는 수, 우, 미, 양, 가로 책정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것이 바뀌어 점수로 과목별로 안 매겼습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과거에는 국어가 몇 점, 산수가 몇 점 합산을 해서 이 사람은 이 반에서 1등이다, 2등이다 이런 식으로 석차가 나왔지만 지금은 그런 석차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태철위원석차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적관리방법이 어떻게 변경되었느냐에 대해서 저가 알고자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예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과목별 순위는 나오는데 예를 들어 예상원이라는 학생의 성적이 연도 말에 몇 명에 몇 등 하는 등수가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인지 확인해봐 주시고 저는 과목별도 나오지만 학년말 되면 A라는 학생은 전체적으로 평점을 매겨서 100명중에 몇 등이기 때문에 너는 몇등급이다고 등수도 1등급부터 15등급인가 30등급인가 있습니다. 그래야 대학갈 때 학교 안에서 등급을 매겨서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보니 근본적인 문제는 학생의 자질을 성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그런데 어느 것을 두고
예상원위원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조 장학생의 자격에 보면 이 학생을 장학금을 지급할 때 성적만으로 1, 2항 품행이 단정하고 100점 기준, 나열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장학금을 줄 때 포괄적 의미에서 학생을 평가한다. 성적만 최고가 아니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이해가 잘 안가십니까?
○ 총무국장 박희재 저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상원위원예. 말씀하십시오.
총무국장 박희재 성적을 전에는 서열화를 시켰습니다. 서열화를 시켜 그 반에 60명 같으면 1등부터 60등까지 전과목을 점수를 합쳐 총점으로 서열화를 시켰는데 지금은 전과목을 합산해서 서열화를 안 시키고 개인의 학업 성취도를 위해 그 사람이 잘하면 수, 우 하는 식의 그 사람의 학업성취도로 앞으로 성적을 관리합니다. 조금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적하고 관련 없는 것이 아니냐 질의하셨는데 성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학업성취도가 여기에 몇 %가 안 들어가면 장학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상원위원국장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담당계장님 혹시 말을 잘못하면 과장님께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학생의 성적을 과목별성적도 내는데 학년말이 되면 국어, 영어, 수학,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 이야기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기타과목을 총합계를 해서 이 학생은 예를 들자면 밀양고등학교 몇 명중 몇 등으로 구분해 주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박희재 예. 안 합니다. 안하고 이 학생은 5% 내에 들어간다, 10% 내에 들어간다, 15% 내에 들어간다 그 그룹만 작성합니다. 지금 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그런 그룹에 의해서 합니다.
예상원위원국장님 말씀처럼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등급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은 1등급 안에 드는 사람은 같은 점수를 부여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 총무국장 박희재 그렇죠.
예상원위원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 확인해볼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 저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뒤쪽에 9조 특별회계의 세입은 시 일반회계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를 삭제했습니다. 이 삭제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이것은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 의해 이 조항과 맞지 않기 때문에 법조문과 맞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예상원위원법률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서 성금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예.
예상원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지금 성적관리 방법의 변경에 따라서 제2조를 바꾼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표현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성적이 좋아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규정이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있습니까? 성적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단순히 성적하고는 단정을 짓기 힘들고 개정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품행이 단정하고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했기 때문에 공부를 특별히 잘한다고 해서 주는 제도는 아닌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가 리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전에도 여러 번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적규정을 삭제 해달라고 한 바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개정취지가 저가 늘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맞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성적 좋아야 받는다고 하니까 그 규정이 또 따로 숨어 있는지 싶어 물어봅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아닙니다. 국장님 말씀드린 과정에서 선발하는 과정에서 참작은 될지언정 절대적인 규정은 이번에 삭제했기 때문에 리통장의 사기 진작 측면에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조 공납금 전액을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정한 금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에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전체 조문을 읽기는 그렇고 그 중에 관련 있는 사항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 함은 초중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서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사회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사회교육시설을, 학비라 함은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일치시키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드리면 4조의 시교육장을 해당 학교장으로 바꾸시는데 거기에는 동의를 하고 조례 내지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한다 하는 이 규정은 2조에서 성적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우선 순위는 심의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정한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 총무과장 김태영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심사를 하겠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저가 질의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리통장들은 행정조직 일선에서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것을 저도 의정활동현장에서 많이 느낍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아들은 공부를 못해서 장학금을 못 받는다. 한마디로 기분 나쁘다 내지는 억울하다는 말을 많이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시에서 반영해서 성적기준을 삭제함으로써 학생평가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준 것 같고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개정조례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임명과 임면 내용도 보면 임면이 내용상 나와 있는데 조례의 명칭자체가 임명과 임면인데 특별히 임면을 안하고 조례명칭 자체는 임명으로 그대로 살려 놓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부터 물어 보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의 착오입니다. 조례제목도 바꾸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손동식위원임면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예.
손동식위원그리고 5조에 리통장의 임명을 리통장의 임면으로 바꾸는데 3항의 1에서 3은 현행과 같고 5호가 기타 품위손상 등 읍면동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리통장을 바꿀 수 있도록 조례 개정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조례 5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리통개발위원회의 추전을 받아 읍면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면직을 할 때도 조례의 취지를 본다면 리통개발위원회의 취지를 받아들인다고 생각했을 때 품위손상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개발위원의 추천을 받는다든가 해서 면직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 리통장이 여러 해 동안 동민을 위해 수고했는데 다만 동장의 부적당하다고 혼자의 판만으로 임면한다는 것은 임면할때와 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한 면직하고자 할 때도 이런 이런 사유가 있으니까 개발위원회에 의견을 물어 동장이 면직상신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은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면직을 하는 내용을 보면 제3항 제1호에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리통장의 업무를 달성할 수 없을 때 두 번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세 번째, 리통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때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면직을 시킬 때는 누가 봐도 확실히 면직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면직을 하고 단지 면직을 시키고 난 다음에는 리통에 통보를 하도록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누가 봐도 확실한 사항을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낭비적 요소라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손동식위원다른 위원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면직은 너무 쉽다. 말하자면 물론 그런 일이야 발생하지 않겠지만 통장을 면직하는데 동장이나 읍면장의 협의적인 뜻만 가지고 임의대로 하는 우리 민주방식에 의해서는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그럴 때는 개발위원회 의견을 묻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특별히 못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그렇게 꼭 못하는 이유는 없겠지만 읍면장이 리통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추천을 받는 것은 사실은 읍면동장이 그 마을의 누구를 통장으로 리장으로 임명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을 추천 받지만 면직을 시킬 때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실하기 때문에 재차 거기에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동식위원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없다.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죠.
○ 총무과장 김태영없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제5조에 리통개발위원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임면으로 바꾼다 하셨는데 현재 리통개발위원회가 법으로 인정하는 위원회입니까?
다음 특히 동지역의 통에 개발위원회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통지역에 개발위원회 대신 주민자치위원회로 하기 때문에 이 문구를 바꾸는 것입니다.
김정원위원주민자치위원회는 4조의 2 1에 보면 동정자문위원회의 명칭이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의내용은 리통간의 명칭 및 관할구역이라는 광범위한 부분을 관할한 것입니다. 리통장을 추천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가곡동 4통 멍애실이라는 동네가 있으면 그 통장은 동네에서 추천한다는 뜻입니다. 가곡동 전체를 관할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멍애실 동네 통장을 추천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저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곡동 멍애실은 개발위원회가 4통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10개통에는 개발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추천이 불가능한 것을 조례에 넣어 놓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마을별로 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10몇 개 통에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구성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행정조직상에는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예.
김정원위원실제 운영은 둘째 치더라도 조직은 되어 있다 이 말씀이네요.
○ 총무국장 박희재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례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마을별 개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조금전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명에 대해서 동료 손동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조례제명에는 물론 자구정정도 할 수 있겠지만 바꾸어 말하면 개명, 사람이 한번 이름을 지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냥 가져가는 것, 경우에 따라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는 부득불 수정이 불가피하다 본 위원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각 조항 중에 예를 들어서 은, 는, 이, 가가 있을 때는 자구정정이 그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명을 임명을 임면으로 수정해야 함에 조례명을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면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영태방금 김병식 위원으로부터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조례명에서 임명을 조례안 제5조 개정내용에 부합되게 임면으로 수정하여 조례명을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면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김병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박영태손동식위원님
손동식위원지금 토론시간 아닙니까? 다음 토론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리통장의 면직에 대해서 5조 3항에 임기중이라도 그 직권을 면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리통에 통보하여야 한다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다만 5호에 해당하는 나타나 있다시피 기타 품위손상 등 읍면동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리통개발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을 일단 듣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리통장이 리통업무의 추진과 관련해서 동장과 읍면동장과의 이견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떤 품위손상 등 부적당하다 라고 하는 개념에 포함시켜서 면직하는 경우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임명할 때 리통의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았다면 면직을 할 때도 그 의견을 들어 면직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것이 주민의 의견을 넓게 광의로 들어주는 결과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과장님 금방 손동식 위원님 하신 말씀을 명기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습니까? 조례상.
○ 총무과장 김태영토론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예상원위원말씀하십시오.
○ 총무과장 김태영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 개발위원회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 읍면동장이 리통장에게 지시를 해서 행정이 침투되는 것과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상당히 침투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읍면에서 집단으로 리장이 회의에 불참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회의에 참석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리통장이 나왔을 때 그러면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통리장을 바꾸어야 되지 그 사람을 계속 우리가 잡아 놓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리통개발위원회에 이 사람 면직시킵시다 한다고 들어 주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그 말씀 때문에 저가 들어본 바가 있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리통장이 그 지역의 어떤 현안문제와 집행부 밀양시와 상충되는 안 때문에 아마 반기를 든 듯한 이야기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 리통장 회의에 집단적으로 불참을 함으로써 자기의 의사를 개진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 또한 의사전달의 요구사항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리통장들이 읍면장이 주관하는 리통장 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참여정치를 주창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도 반한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 적당합니다. 행정조직이 과거 유신 때나 5공때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요즘은 읍면장이 무슨 지시를 해도 잘 안 듣는다 말입니다. 잘 안 듣는 것은 읍면장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리통장의 자질과 상충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인 사람은 조금은 감정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동식 위원님께서 개발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면직하도록 하자고 했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들어간다고 해서 읍면장님이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금방 예상원 위원님 말씀을 저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주민들의 욕구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하나의 목적은 되겠습니다만 그 목적이 지나치면 행정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 아니고 전체 주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반대는 할 수 있지만 반대하는 방법을 행정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상원위원저가 자꾸 상충되는 안을 가지고 논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 특히 국장님 계시니까 과거 읍면동장님의 형태로 나가서 주민을 설득하고 하는 방법은 과거보다 굉장히 힘듭니다. 다변화된 사회에 살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개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냐 되느냐고 할 때 저희들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읍면동장님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토론을 하고 설득해서 해야지 그것을 행정적으로 ‘야 너 안되겠어, 파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니 참고를 하시고 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 의견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그런데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 읍면동장과 리통장과의 관계는 이 이상 더 민주적일 수 없습니다. 이 이상 더 민주주의적이면 방임에 가까운 것이지 이 상태로 될 수는 없고 그나마 읍면동장이 리통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는 것이 인사권 이것 하나뿐입니다. 이것마저 없애버린다면 내말 듣고 싶으면 듣고 말면 말라는 형태이지 이 정도의 권한도 안 준다면 통솔이 전혀 안 된다고 봐집니다.
예상원위원꼭 필요한 사항이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예.
예상원위원이상입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두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읍면동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각 마을별 개발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추천인이 한사람이라든지 단수로 할 수도 있지만 복수로 선거를 치러 통장을 결과에 따라 임명하는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서 담당 과장님도 설명하셨다시피 사실은 읍면 리통장들이 가장 행정의 아랫부분에서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본인 고유의 업무를 예를 들어서 통장의 업무를 미수행한다든지 해태 했을 경우에는 부득불 교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동료 두분 위원께서 양해되신다면 리통장을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했지만 임명권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하고 있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담당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우리 밀양시정의 말단에서 이미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주민의 의견과 상관없이 면직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뜻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조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현실만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으로 우리 시민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또 누구나 억울한 사람이 당하지 않고 누구나 대등한 처지에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누가 봐도 그것은 잘했다 라고 하는 공감의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나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임명을 할 때는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다 좋다 하니까 그 사람 좋다고 하여 일을 시켰는데 다만 A라는 사람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뜻과는 동떨어진 행정지시만을 쫓기에는 너무 억울하다 해 가지고 동장 한 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해면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민주적인 국가에서 있을 수 없고 또 이 법의 취지로 봐서도 이 취지자체도 임명할 때 개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라, 추천을 받아 위촉을 하라는 이유 자체 다 알 것입니다. 동네에서 정월보름날 전부 모여 누가 좋으냐, 누가 잘하겠느냐 의논하여 추천을 하고 반장이 따로 있고 개발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반장은 뛰어다니면서 심부름 할만한 사람들이고 개발위원은 그 동네에서 소위 옛날말로 유지라고 합니까? 그 동네를 조금 좌지우지하는 분들이 개발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모여 이번에는 누가 좋겠다 서로 의논하여 추천을 하는 것인데 그분들한테 아무런 말없이 면직을 시키는 것은 행정이 이런 제도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시민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의미로 동네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한마디 더해도 되겠습니까?
손동식위원예, 그렇게 하십시오.
○ 총무과장 김태영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아직까지 직권으로 면직한 경우가 저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권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장관을 임명했을 때 국회의 동의를 받지만 면직시킬 때는 동의를 안 받습니다. 인사권이라는 것 면직시킬 때까지 동의 다받으면 인사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김기철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동료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사실 손동식 위원님이나 예상원 위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읍면동장이 통장의 면직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일선행정에 가보면 옛날하고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옛날에는 읍면 면서기가 통장과 협의가 있으면 즉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행정 하달이 있으면 자기 판단기준으로 동네에서 일을 하지 행정의 뜻에 따라 일하는 부분이 읍면은 어렵습니다. 동지역과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례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읍면장이 리통장을 바로 직권으로 면직한 부분 저도 아직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읍면장님들 이런 부분 말 안 들으면 직권으로 해야지 하는 부분 있습니다만 전부 지역여론을 들어 정말 이 지역에서 통장역할이 어렵다 판단했을 때 심사숙고하여 다시 한번 면직시킬까 하다 보류하고 미뤄오는 사항인데 그나마 읍면장의 힘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행정의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현재 행정에서 서류나 고지서발부 하는 부분도 통장들 괴롭히려고 고지서를 전달해달라 하는 부분보다 이 고지서 하나 배부하는데 한 통에 200원씩 하는 것 같으면 통장이 그것을 배달해주면 그 200원은 어려운데 점심값이라도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독거노인이나 정말 어려운 소외계층이 있는데 집에서 혼자 살면서 잘 계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고지서 전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리통장과 협의하는데 요즘은 통장협의회가 구성되면 행정 위에 올라가려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리통장협의회가 읍면장 위에 올라갑니다. 읍면장을 지시하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간단한 예를 들어 읍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좋은 행사가 있으면 앞에서는 지역여론으로 하자고 하지만 뒤에서는 발빼고 안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재촉할 수 있는 것이 읍면장인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직을 바로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청취하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제 면직을 할 때는 읍면장이 그 청취한 이상의 애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읍면장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의 권한도 있어야 되지 않나는 본 위원의 개인적 소신입니다.
○ 총무국장 박희재 담당국장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실제 리통장님들이 자치제 이전에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시라든가 방침이 잘 먹혀들었습니다. 자치제 도입한 이후 초창기에도 어느 정도의 행정이 잘 이행되었는데 특히 자치단체장이 민선화되고 난 이후에는 엄청나게 리통장들이 행정의 수행과정에 늦고 반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행정의 방침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기를 들더라도 조금전 예 위원님이나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여정치 좋습니다. 참여를 하더라도 리통장의 직분을 수행해 가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는 것은 참여정치와 민주정치의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리통장의 직분을 망각하고 도외시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전의 리통장 임명의 규정을 가지고는 그러한 모순을 타파할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규정을 도입한 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단순간에 도입한 것이 아니고 지역여론등 여러 가지를 수렴하고 여러 가지의 정황을 판단하고 또 이 규정을 만들어 놓아다 손치더라도 이 규정을 절대 남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하나의 선언적인 규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가지고 만약 리통장을 임면할때는 읍면동장들이 아주 신중을 기하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하지 바로 경솔하게 처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을 하나 만들므로 해서 행정을 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이 규정을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안대로 해주시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재청된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조례명에서 임명을 조례안 제5조 개정내용에 부합되게 임면으로 수정하여 조례명을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면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명을 밀양시리통구역획정및리통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앞에 토론과정에서 손동식 위원님께서 임명과 면직과정의 절차상 개발위원회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바이고 또한 김기철 위원님께서도 현장에서의 면직권이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씀 충분히이해되고 상당 부분 느끼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취지가 현재 개정안에도 충분치는 못하지만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그대로 가도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개정안 제5조 3항에 보면 임기중이라도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리통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해당 리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고 또한 추천당시의 리통개발위원회와 일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리통을 리통개발위원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영태방금 김정원 위원으로부터 제5조 3항중 해당 리통을 리통개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김정원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는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정원 위원의 수정동의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조 3항중 해당 리통을 리통개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밀양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35분)

○ 위원장 박영태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사회복지과장 김정중입니다.
밀양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우등생 장학생의 자격기준 및 지급정지기준을 학업성적관리제도에 맞게 변경하고, 특기생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앞당겨 새마을장학금 지급의미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내용입니다. 우등생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현재까지 100분의 60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학업성적 관리제도 변경에 따라 학업성취도 수, 우, 미, 양, 가로 표시되기 때문에 학업성취도 미이상 과목이 50% 이상일 때 자격기준을 준다는 뜻입니다. 종전의 60% 이상을 더 완화시켜 5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기생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현재까지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군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자라고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학금 지급시기 조정을 매학기 5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40일 이내로 개정시키고 장학금의 지급의 정지기준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평균점수 100분의 60 이하 일 때 자격정지기준을 두는데 더 완화시켜 학업성취도 미이상인 과목이 20% 이하가 될 적에 수, 우, 미, 양, 가중에서 수, 우, 미 이상의 과목이 20% 이하일 때는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체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밀양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지급규정중에 장학생 자격기준, 지급시기 등을 변경된 성적관리제도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단순 개정안입니다.
입법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박영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9조를 한번 봐주세요. 이해가 안 가는데 요즘 점수의 평가가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나오죠. 미같으면 옛날점수로 60점 이상으로 보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전체 학생 수에 따라 성적관리가 100점에서 90점 사이는 수를 준다든지 확실히 기준 긋는 점은 모르겠지만 수, 우, 미, 양, 가 중간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손동식위원수, 우, 미, 양, 가 라는 표시가 되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이것에 대해 조금더 설명을 하면 학업성적 관리제도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각 과목별로는 영어과목 같으면 전체 100명중에 석차가 1등, 2등, 3등 매겨지는데 과목별 전체 합해 가지고는 석차를 내지 않고 수, 우, 미, 양, 가로 학업성적 관리제도가 바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이 3호의 내용은 학습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 미 이상인 과목이라 면 잘하는 과목이 전체 과목수가 예를 들어서 20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과목수 20% 이하 하면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수, 우, 미 중에서 받은 성취도가 수, 우, 미, 양, 가 그것 자체가 20% 미만, 양가가 많아지고 수, 우, 미 좋은 점수가 적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손동식위원20% 이하라 하면 이 조항 자체가 지급의 정지거든요. 어떤 때 안 주는가 이 말입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안주는 제도 자체가 좋은 점수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종전 자격기준 50% 이상의 자격이 되다 그동안 공부를 하지 않아 게으름 지어 좋은 점수가 안나왔다는 것입니다.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과장님 같은 조례안중 3항에 보면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자를 기능, 체육, 예능 분야의 시군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로 하여야 한다. 이것을 굳이 대회 중심적으로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과거 종래에 하는 그대로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회중심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입상자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회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전 사고난 경비행기, 그런 학생들도 부모가 자격요건을 확보하면 얼마든지 기능대회에 나가는 것 보다 뛰어난데 굳이 대회에서 입상한 자라고 이렇게 명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새마을 여성지도자 및 남성지도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회에 봉사하는 부모들의 학생들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을 자꾸 좁혀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이 꼭 있어야 될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취지가 바뀌게 된 것은 중앙 새마을단위협회에서 각 지부별로 협의가 되어 전체 준칙 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새마을 시지회라든지 학교에서 추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증빙서류를 요하니까 이 입상한 자에 한해서만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 이렇게 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에서 더 넓혔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국장 박희재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상원위원예.
○ 총무국장 박희재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라고 하던 종전규정을 기능, 체육, 예능분야에서 시군단위 대회에서 입상한 자로 한 것은 저가 판단할 때는 뛰어난 자의 판가름을 뭐가지고 하겠습니까? 어느 대회에 가 가지고 최우수를 한다든지 우수를 한다든지 그 잣대를 가지고 뛰어난 것을 판가름해야지 그냥 포괄적으로 뛰어난 자 하면 인정해줄 사람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회에 입상한 자 그렇게
예상원위원대회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 총무국장 박희재대회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다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전국적으로 어디를 가든 특기생들은
○ 총무국장 박희재그리고 조금전 예 위원님께서 특별한 예를 든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염두를 두겠습니다.
예상원위원저가 농촌에 사니까 여성지도자 및 남성지도자를 하는 동안에 여기에 해당자들은 가능하면 물론 자녀가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잘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은 실비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비로 장학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 주는데 국장님 말씀과 과장님 말씀중 차이가 있는 것이 이것 더 넓혀 주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좁혀줍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이것을 개정하기 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하려고 안 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조례를 한번 만드는 것은 상위법에 사회복지과장님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결같이 상위법 핑계를 많이 듭니다.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분권, 지방자치 하는데 우리에게 맞는 조례 만들어 하면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더 강조를 하고 싶고 이것이 혹시 폐쇄적이지 않다면 모르겠으나 얼른 생각컨데는 대회가 없는 것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더해 보시고 나중에 동료위원님들한테 저가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방금 예상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연관이 됩니다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담당자께서도 저와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만 밀양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장학금 밀양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밀양에서 모집을 해서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심사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이 심사과정은 돈은 도비 50%, 시비 50%로 도비 내시에 따라 저희 시비도 확보됩니다. 다음 추천이나 심사관계는 시지회장이 안에 있는 시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할 때는 시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해 순위에 따라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순위는 새마을유공표창을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라든지 새마을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라든지 기타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 자의 자녀 중에서 추천하여 저희들 시장에게 협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총무국장 박희재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장학금조례는 새마을장학금은 조금전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새마을지도 자의 사기앙양 같으면 재원이 허락하면 새마을지도자자녀한테 성적에 관계없이 100% 다주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시책이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나 재원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100% 다 못 주기 때문에 부득이 선발기준을 만들어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리통장자녀장학금 제도에는 성적을 그 기준에 안 넣었습니다. 여기에는 성적이 들어 있습니다.
왜 들어 있는가 하면 상위 도의 조례가 이 조례 요건에 해당되는 심의는 시에서 선발해 도로 추천하지만 최종 결정인원수는 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나와 있고 조금전에예 위원님이 상위법이 안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나는 것은 저 생각으로는 법치주의국가에서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조례를 만들었다면 재의에 걸려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재원의 한정 때문에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을 확보해 성적에 구애 없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그 사항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답변에 의하면 밀양시장이나 조례상 심의위원회가 있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밀양지회장이 결정권을 갖되 시장과 협의한다는 이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김정원위원그렇다면 결정은 결국 밀양시의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전체적인 예산은 도와 시비의 규율을 받습니다. 그것을 기준 하여 이 문제를 우리가 앞에 다루었던 리통장장학금에서는 성적규정을 삭제했는데 이것은 굳이 왜 살려놓느냐, 살려 놓을 필요가 있느냐의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가 질의 드린 것이고 토론시간은 아닙니다만 국장님께서 방금 준칙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 생각을 밝히겠습니다. 준칙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법 자체가 밀양에서 조례를 만들은 것이 상위법에 법적으로 그야말로 위반이 안 된다면 더좋은 조례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수정도 가능하고. 그렇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준칙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정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영태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회계과장 김선정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매각후 골프장조성의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레포츠인구의 급증에 비해 다양한 스포츠 시설이 부족한 밀양으로서 관광객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유지를 매각하여 대중골프장을 조성하고 골프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코자 시유지를 매각코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보면 처분에 42필지 399,283㎡, 건물이 1동 472.71㎡입니다. 가격은 현재 공시지가로서는 36억8,400만원 정도 예상되고 저희들이 구입한 가격은 41억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사유등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단장면 미촌리 940의 51번지 일원 토지 399,283㎡와 건물 472㎡ 매각의 건은 2004년도 들어 두 번째 변경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지난 2001년 제5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취득승인을 한바 있는 구 두산농장부지, 즉 오늘 총무위원회에회부되어 매각에 대해 심의하게 되는 이 동의안은 시유지매각을 통해 민자유치책의 일환으로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따라서 이 동의안은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지방세수증대, 고속철도정차고속도로개통과 함께 밀양이라는 도시 인지도 점증이란 순기능측면에서 볼 때는 이견이 없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고도산업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건강과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웰빙욕구의 증대 속에 선호되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가 골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골프장조성은 생태계 및 환경문제, 골프장 조성후의 오수처리 및 주변에 대한 안전대책, 교통문제, 주민에 대한 위화감유발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골프장조성을 위한 시유지 매각과 관련, 특단적이고도 우선적으로 해소시켜야 할 환경문제 외에도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의 해소 및 문제발생에 대비한 다각적이고도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환경문제 외에도 예측되는 문제점을 들자면 첫째, 체육시설결정 및 사업계획승인전에 시유지를 선매각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은 납입되겠으나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허가와 연계하여 잔여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문제 둘째, 시유지 매각후 18홀 골프장조성과 관련하여 주변 사유지의 매입난이 발생될 시 전반적 사업계획 차질우려 셋째, 사업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 추진 중에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와 관련 일 예를 들면 북제주군과 제주시, 남제주군, 서귀포시의 경우 여섯 곳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 또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고도 3 내지 4년간 골프장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 관련 시군에서는 골프장조성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데 대해 이를 해결할 마땅한 법적근거가 없어 사업자의 동태만 예의주시할 뿐이라고 밝혀진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골프장조성을 위한 시유지매각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각적인 분석과 검토, 예상되는 문제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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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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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영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경영담당관도 앞으로 나오셔서 필요한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보다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보담당관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자유치일환책으로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바 지역경제활성화 및 세수증대, 고용창출, 밀양이라는 도시인지도 측면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조성은 생태계 및 환경문제, 골프장조성 후의 교통문제, 그리고 또한 오수처리, 주변안전대책, 주민에 대한 위화감 등 모든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이 강구되어 있다면 담당관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장조성과 관련해서 생태계,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등은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생태계파괴를 최소화시키며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고 교통번잡에 따른 대책 또 앞으로 예상되는 재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느냐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에 따라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면 되는 것으로 봅니다.
또 위화감조성의 문제는 현재 골프장이라는 것이 아직은 가진 자의 운동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점차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우리나라 골프인구는 약 400 내지 500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년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약 1,500여만명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골프장도 약 200여개, 전망에 의하면 향후 5년 이내에 400여개가 필요하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근주위를 본다면 밀양시를 제외한 주변 양산, 김해, 창원, 또 조금더 나가면 함안, 창녕까지 전부 골프장을 1, 2개 가지고 있거나 또는 현재 인가를 받아 건설 중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 밀양만이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째, 밀양지역이 기 교통이 아주 오지였다. 고속도로도 없고 해서 접근성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자체가 이루어 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1년후 내년 연말이나 2006년 2월이 되면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4월1일 고속철도가 밀양에 정차함으로 밀양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이루어 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밀양이 발전가능 잠재력이 무한한 도시다 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고 있을 뿐이지 우리 지역에 와 직접 투자하는 사람은 아직도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투자유치담당부서를 설치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투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과는 그렇게 내세울만한 것은 없습니다. 위화감조성문제는 골프가 대중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계속 거론하게 되면 결국은 골프장그 자체는 할 수 없다. 이제 레저로서 새로운 관광문화로서 받아들이면서 주변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어 주민과 골프장이 함께 하는 골프장을 조성해 나갈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한가지 섭섭한 답변은 왜 그런가 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완벽하게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에서 살피고 어떠한 문제점이 가능성이 있는 것을 사전에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한 위화감 조성문제도 조금전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변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즉 말해 인센티브도 주고 주민들을 초청해서 골프장 구경도 한번 시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면 결과적으로 그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 호응도가 높아지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일 예를 하나 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으리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즉 북제주군과 제주시, 남제주군, 서귀포시의 경우 여섯 곳에서 국토이용변경 또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고도 3, 4년간 골프장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 관련 시군에서는 골프장조성이 장시간 방치되고 있는데 대해 이를 해결할 마땅한 법적근거가 없어 사업자의 동태만 예의 주시할 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만약 우리 시에서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먼저 시의회 간담회 때도 질문이 나와 명쾌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명쾌하게 제재의 방법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유지를 매각을 해 가지고 하는 만큼 시유지를 매각할 때 여러 가지 전제조건으로 특약등기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기간 예를 들어 말하면 3년 이내에 인허가를 득하지 못한다든지 인허가를 득하는 것도 5년 이내에 사업을 완공하지 못할 때는 시에서 다시 환매를 해서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3자에게 다시 판매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용도지정 매각한 재산에 대해서 용도지정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시에서 조건에 따라서 환매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의해 조치를 하는 그러한 절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일 예를 들어 사회에서 법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원만히 해결이 되는 데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무수한 시일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공보담당관님께서 전제조건을 달아 매각을 하면 안되겠느냐, 사후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 왜 그런가 하면 법적으로 갈 때 법정에서 정말로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사항들은 공보담당관님께서 자문을 구하거나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환매문제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사전에 구했습니다.
환매조건을 제시해놓고 먼저 설명한 사항입니다.
장태철위원아무런 법률적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 저도 물어본 사항이기 때문에 변호사 이야기는 일단 우리가 매각할 때 조건을 전제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도 법률적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공식공문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자문을 구했습니다.
장태철위원이런 문제점 등등을 좀더 세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이 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공보경영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나 우리 밀양시민들이 지역개발욕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도 골프장을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운정골프장 추진할 때도 저 역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골프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영담당관님을 비롯한 투자유치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적극적으로 밀양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미촌 시유지의 문제와 결부해서는 여러 가지로 파생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야말로 신중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희들이 용역예산 7천만원을 승인할 때가 67회 임시회때입니다. 용역결과를 승인할 때 저가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린바 있고 또한 공보경영담당관님께서 유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가 핵심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저가 발언할 할시 용역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또는 골프장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있기 때문에 용역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실제 용역결과가 왔을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내고 그 용역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해서 시민여론수렴을 한 후에 사업자를 선정한다든지 해야 되지 무리하게 진행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용역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여론을 들어보고 추진해야 된다이 점을 분명히 유념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보경영담당관께서는 유념하겠고 그렇게 집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용역결과를 시민들에게 또는 우리 의회에 사전에 공개를 하셨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김정원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먼저 3월18일 설명을 하면서 전체 용역서를 제출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 요약해서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시민의 여론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수렴하지 못했습니다.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골프장을 당초에 9홀 대중골프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시의회에도 설명을 드렸고 용역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1월21일 산림청고시가 바뀌면서 산지를 이용한 골프장은 특히 산지를 이용한 회원제골프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산지를 이용한 골프장을 하려면 보전산지가 50%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50% 이상이 되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밀양시에서 이 골프장을 유치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18홀로 전환코자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 그때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날 대충 용역결과만 설명 드렸고 상세한 설명은 하나 하나는 못 드렸고 용역결과 요약설명은 의회에 드렸습니다. 시민에게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바뀌어 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못했고 여론수렴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원위원저가 서면질문서를 통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용역결과까지 세권의 책으로 된 것을 받아 일일이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2003년9월8일 주식회사 세광과 용역계약을 하셨고 12월5일 중간보고를 받고 2월5일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18일 의회간담회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전체를 통해서 또 한번 검증을 해봤습니다만 방금 담당관님께서는 용역결과를 보고 2003년11월21일 산지이용법이 바뀌므로 골프장은 산지에 추진하기 힘들기 때문에 18홀로 변경했다 말씀하시는데 저가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동료위원님께서 간담회에서 2003년7월 이후에 상당한 평수의 땅이, 미촌 시유지 주변 토지의 소유주가 바뀌고 이동을 했습니다. 시가 18홀 계획을 세운 것은 올해 들어서인데 이미 작년 7월 이후에 어떻게 사유지를 이렇게 18홀 개발을 염두에 두고 땅을 사는 사람이 나왔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이 부분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 2만여평이 작년 7월 이후에 이동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주로 부산, 진해 쪽입니다. 이 부분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저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개인이 땅을 사는 것은 개인의 매입 관계인데 우리가 왜 샀는지, 무엇 때문에 샀는지는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김정원위원좋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답이 나와도 진실을 규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답변으로 저가 만족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선의도 사실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측면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일단 허가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부지가 현실적으로 원래 하천부지였는데 그것을 메워 농장으로 조성했고 지금은 사실상 둑이 생겨 있는 상태다 하는데 맞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그 당시에 저가 조성할 때는 오래된 세월이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둑이 없는 야림상태로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둑을 쌓으므로 해서 부지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다음 현재 용역결과 환경성검토서 책자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가 면밀히 검토해봤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환경성검토에 대해서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가 느낀 점을 말씀드릴 테니 담당관님 생각하시는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환경성 검토서가 밀양시의 기본현황과 일반현황, 법, 토지적성평가에 상당한 부분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촌 시유지 땅이 있는데 그 땅 자체가 지금은 버려져 있는 땅이다이것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 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토지적성평가등급 C등급입니다. C등급은 이것을 개발할만한 적성이 60% 이상이 될 때 개발적성등급이라고 판정되는데그런 식으로 나와 있고 저가 생각하는 강주변에 있기 때문에 농약의 유출방지계획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대책이 맹독성 농약사용금지, 강우전후 농약사용억제, 농약성분 분해에 필요한충분한 성토로 토양필드층의 유지등 아주 상식적인 대책밖에 환경성검토에서 다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 정도가지고 충분하게 단장천의 수질을 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토지적성검사가 많이 있는 것은 일단 이 지역이 토지로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라면 당연히 다른 것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약유출이 문제다. 사실 골프장 하면 맹독성농약을 옛날부터 많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현재는 아주 저독성 농약위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농약을 쳤을 때 땅속으로 침투하는 깊이는 약 30내지 40㎝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기본적으로 60㎝ 이상 밑에 자갈층, 또 모래층이 있기 때문에 60㎝ 이상 복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농약이 바로 침투되는 그러한 예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골프장에는 반드시 못이 조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류 시켜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나가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농사지을 때 약 치는 것 보다 독성의 측면에서 적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사후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방금 답변 중에 농사보다 덜 할 수도 있다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판단이 상당히 다릅니다. 저가 알아본 바와는 상당히 다르고 낙동강환경관리청 담당자와 대화를 해본 결과는 저한테 거꾸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농사 농약 때문에 큰 문제가 된적 있습니까 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였고 그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담당관님께서 의회간담회때 용역결과를 보고하시면서 의회에 안건을 제안하시면서 근거로 제시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3월18일 간담회시 용역결과보고서를 갖고 있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나의 근거로 제시하셨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낙동강하류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낙동강 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골프장은 폐수배출시설이 아니고 기타오염시설로 분류하고 있음 하고 마무리지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배출시설설치제한에 속하지 않는 기타 수질오염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또는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이런 관점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가 이것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분류상의 차이일 뿐입니다. 폐수배출시설 즉 말하자면 화장실을 사용한다, 식당을 운영한다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 폐수를 배출할 때는 시설을 하여야 하고 그런 시설은 가능하면 들어서지 않는 것이 좋다는 표현이고 법 규정에 없던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하기 위해서 기타 수질오염시설이라는 것이 들어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배출시설설치제한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골프장은 기타 수질오염시설이기 때문에 별로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고 허가도 무난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가 낙동강환경관리청 담당자에게 분명히 질의를 했고 그렇지 않다. 별도의 개념이고 추가로 법이 만들어졌을 뿐이다 하는 것을 들었고 또한 저가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실상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상 골프장 허가는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것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그 날 간담회 때도 분명 이 부분은 저가 강조를 해드린 부분입니다. 사실상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이 금년 1월12일 고시를 할 때 그 이전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창암취수장으로 부터 15㎞ 이내까지이기 때문에 포함 안되어 있는데 1월12일자로 고시되므로 20㎞ 이내다. 그래서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법상은 하자가 없을 지라도 앞으로 환경분야 거론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환경청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밀양시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여건 이런 것을 충분하게 개발의 필요성이라든지 했을 때 노력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가 여기에서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하는 전제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 날도 분명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원위원좋습니다. 역시 담당관님 말씀 맞습니다. 허가가 난다, 안 난다는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단지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에 따라 정책판단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골프장을 추진할 때 이점이 많기 때문에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세수증대이고 둘째는 고용증대효과, 골프인구의 욕구에 부응한다는 점,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삶의 질과도 관계되는 장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방세수입이 혹간에는 한국화이바의 10배 정도 된다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화이바의 세금이 얼마인지 저는 정확한 금액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10배가된다 했는 지는 모르겠고 정확한 근거가 어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고 단지 골프장을 18홀 했을 경우 재정분석을 한 바에 의하면 이 면적을 기준했을때 1년간 지방세로 종합토지세가 4억6천만원, 재산세가 2억5천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세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약 800만원, 사업소세가 1,200만원, 주민세가 3억 등 해서 10억 정도 예측이 된다. 당해연도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을 합하면 약 33억이 됩니다. 그 이후에 지방세 10억 전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8홀 퍼블릭 골프장에 대해 분석한 내용입니다.
김정원위원담당관님께서 분석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자료를 확보했는데 떠도는 이야기가 있어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국화이바가 2003년도에 지방세 총납부액이 1억4,8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부곡에 18홀 골프장이 있습니다. 창녕군 부곡골프장 18홀 총금액이2002년도 5억5천만원, 2003년도에 6억원으로 도세와 군세를 다 합친 것입니다. 도세를 빼면 4억5천만원, 5억원 정도 된다. 그래서 사실상 한국화이바 10배 라는 것은 떠도는 이야기입니다만 안 맞고 공보경영담당관께서 애를 써셔서 밀양에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고속도로 유지사무소의 연간 지방세수입이 2008년부터 150억원으로 예상했습니다. 맞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2008년부터는 아니고 30년 평균했을 때 그렇게 되고 2008년은 초기 연도이기 때문에 한 2억원 정도로 얼마 안됩니다.
김정원위원2008년부터 발생되고 평균은 150억원으로 예상한다. 상당히 엄청난 지방세수입이 고속도로유지사무소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방세수입 측면에서 골프장이 엄청난 것으로 소문나 있는데 실제로는 사실 꼭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 저가 확인차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예상원입니다.
저가 질의에 앞서서 동료 김정원 위원의 질의내용을 피해서 하려다 보니 다소 문구가 안맞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공보관님 이것을 개인의 투자자로 봅니까? 아니면 민자유치로 보십니까? 골프장을 하려고 두산농장을 매각할 때 우리시의 보는 기본방향이 개인의 투자이냐, 아니면 방금 김정원 위원이 언급하신 밀양시의 세수증대를 위한 민자유치냐 어느 것을 택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저희 부서에서 다루는 것은 전부 민자유치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민자를 유치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
예상원위원근래 언론에서 객관적으로 보도한 내용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의 상이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업시설외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농업진흥지역 그 자체로서는 농업용시설이나 농업관련 시설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도 있을 것입니다만 행정절차를 거쳐 진흥지역에서 해제를 해야 합니다. 해제하는 방법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현재 농림지역에서 체육시설로 바꾸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업계획서가 이루어져 필요한 제반사업계획서가 갖추어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동료위원님들 조금 길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진흥지역, 농지법상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밖. 농업진흥지역에는 진흥구역, 보호구역으로 세분화하고 산림지역에는 보전임지, 준보전임지, 생산녹지, 공익녹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밀양시청 집행부 공무원들께 안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말 불합리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정변경 요구를 해온 바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답변하는 김진구 과장님과는 관계없습니다. 두산농장 뿐만 아니고 과거 70년대에 정부가 통일벼를 생산하고 군량미정책을 쓰고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기 전에 쓰던 농정 그대로를 지금도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흥지역으로 구분하고 물론 그 이후에 농지법이 한번 바뀐 적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밀양은 수리안전답이 많고 수리시설이 다른 타지방자치단체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도 비율을 상대적으로 높이다 보니 그때 공무원들께서 속된 말로 자 놓고 줄그어 쓰지 못하는 땅도 농업진흥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허가과장님 아니시고 농지법을 안 하시니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가 청도면에 삽니다. 과거에 예비군 교육장으로 쓰는 3만여평 그것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농업시설외에는 할 수 없는 이런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때 농림부에서, 물론 70년대는 농림부시책에 따라서 비율을 맞추다 보니 또 그때는 농사짓는 땅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그렇게 묶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참 답답한 것이 공보경영담당관실에서 앞서 말씀드린 밀양시가 민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려면 기자분들 많이 오셨는데 공보계에서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언론만 보고 말씀드리면 아주 밀양시가 잘못하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언론보도상 저가 볼 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으나 저가 저 기준으로 볼 때는 좀 왜곡될 수 있는 원칙론적으로 보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런 과거에 농지법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데 우리 밀양시가 어떤 역할을 하면 이것을 풀어 골프장으로 만들어 앞서 김정원 위원 말씀한 것처럼 세수가 10배는 아니더라도 저가 개략적으로 볼 때 5배 이상은 충분히 된다는 것입니다. 부곡컨트리가 회원제 골프장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골프장 보다 아주 뒤떨어지는데도 그 정도의 세수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골프장건설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골프장 수는 극단적으로 국력과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하는 측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환경을 지키지 말자고는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은 꼭 지켜야 될 의무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의 환경이 조금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우리 밀양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민자유치하듯이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담당관님이 해온 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현재 밀양시의 진흥지역이 약 7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산지도 70% 가까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밀양시에서는 일반적인 규정에 의해서 골프장을 유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놓고 골프장유치는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합니다. 정상적으로 골프장 인허가 부서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러한 투자유치의 측면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고 또 이렇게 해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의 의욕을 돋구어 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이라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진흥지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보전산지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했고 홍보 역시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전산지라든지 농업진흥지역을 푸는 것은 어떠한 계기가 마련되어야 풀 수 있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 올린다 해서 풀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면적 같은 것은 가능하지만 안되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많은 계획을 하면서 일 예를 든다면 체육시설을 하겠다. 체육시설을 하기 위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알맞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할때만 또 그 판단이 옳다라고 허가 부서에서 농업진흥 같으면 농림부에 할 것입니다.
다음 환경관계는 환경청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밀양시발전을 위해서 또 이 정도의 환경보전, 진흥지역은 해제해도 좋겠다라고 판단될 때는 해주는 것입니다. 이번 고속도로유지관리사무소 약 21,000평은 진흥지역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서도 농업용시설외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접수자체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밀양시발전을 위해서 또 IC의 필요성, 우리 밀양시에 오므로 해서 지방적, 재정적 효과 이런 것을 세차례, 네차례 농림부를 방문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 결과에 6개월만에 좋다. 시에서 자치단체가 이 정도로 노력을 하니까 해주겠다. 다른 곳에서는 반려되었는데 우리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일종의 재량행위다. 물론 재량 그 자체 기속 재량행위겠습니다만 재량행위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력을 했을 때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발의 당위성이 충분하게 설명될 때는 가능한 부분이다. 물론 이것이 사회문제화 되고 이슈화되고 밀양시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을 때는 또 판단의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밀양시민들이 또 주변에서 모두가 이것은 밀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힘을 모을 때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힘이 분산되고 안 된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노력하는 방법은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나가야 한다 그런 쪽으로 노력해야만 진흥지역도 풀 수 있고 보전산지도 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노력은 우리 시에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보충해서 한가지만 더 간략하게 하고 토론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고속도로유지관리사무소를 유치하신 것에 대해서는 의회와 밀양시민 전체가 찬사를 보냈고 그에 대한 개인적인 성취욕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중대한 사항을 시민한테 직접 물어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시민의 대변하는 기관인 의회에 와서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대리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가 환경문제는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저희들도 잘 모르고 이것은 환경문제는 환경전문가가 결정할 문제이지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골프장에 관련된 농약사용 회수, 농약을 사용하는 방법, 앞으로 골프장에는 어떻게 한다는 자료는 나중에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가지 이 부분만 여쭤보고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환경의 변화, 환경단체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첫 번째 물리적인 피해에 대해 살펴본다. 물리적인 피해가 굉장히 크다.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학적 피해, 세 번째 생물적 피해는 골프장의 농약의 과다살포에 있다가 환경연합이 내놓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밀양시가 골프장을 건설한다면 좋은 점은 기 다 알고 있으니까 빼고 나쁜 점 이 세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담당관님께서 간략하게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아는바 대로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는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여기에 저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리적 피해라 하면 아마 산이 있다면 산을 절토한다든지 성토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므로 피해를 오게 하는, 산사태 우려라든지 이러한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이 지역은 앞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평지입니다. 평지이고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까지는 포도밭으로 두산에서 운영했던 곳입니다. 그 지역이 현재는 잡초라든지 잡목, 또는 옛날 사용했던 지주대 이런 것이 한데 어우러져 정말 보기 흉한 겉보기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보기가 흉한 상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두느니 차라리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는 국토를 리모델링한다, 환경을 리모델링한다. 우선은 정리할 때 황폐화되어 있는 모든 풀 제거되고 보면 다시 거기에 성토를 하고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하고 아름답게 가꾼다면 그 자체로 물리적으로 동물의 이동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봅니다. 다음 수질문제, 사실상 강가에 있기 때문에 가장 염려하는 것이 수질문제입니다. 수질은 우리가 비료 또는 농약을 지나치게 사용했을 때 예측될 수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농약이 다양하게, 또 비료도 바이오 비료라 해서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은 아주 저독성을 사용토록 하고 비료도 공해가 없는 바이오 비료를 사용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충분하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후의 충분한 관리, 감시 감독이 뒤따라야 된다는 전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필요하다면 환경단체에서 또 지역주민이 같이 감시 감독으로 임명이 되어 위촉이 되어 한다면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원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다 아시는 일이지만 지금 단순히 골프장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그 문제 이전에 골프장조성을 하기 위해서 밀양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183,000평을 매각을 하고자 하는데 골프장조성과 연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게 민감하게 발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가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무안면 운정리 산 일대에 우리 시유지를 매각 처분을 승인할 당시에 이상조 시장이 의회에 나와 간담회에서 이 매각승인만 해주면 골프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됩니다, 됩니다 하고 의원들에게 사정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의회에서 바로 우려했던 사유가 생겨 이 사람이 골프장조성 나머지 돈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고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은 우리 의회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소위 두산농장부지 18만여평 2001년도에 샀죠. 몇 년이 됐는데 중간에 이것을 다른 어떤 시설로 하려고 하다 9홀 골프장 정도 조그맣게 만들어 스쳐 지나가는 밀양보다 여기에콘도도 만들고 어린이시설, 말하자면 수영장도 만들어 가족단위로 와서 9홀 정도면 1시간 30분, 2시간만 하면 되니까 골프는 오후에 한번 치고 밀양에서 좋은 맛있는 음식 사먹고 표충사라든지 얼음골 구경하고 또 아이들과 자고 그 다음 이튿날 한번 치고 가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9홀을 빨리 하라고 여러 번 촉구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것은 염두에 없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몇 몇 사업자가 계획서를 내라 해서 계획서를 내어 검토도 했는데 어쩐 일인지 확실한 내용에 대한 답변도 없이 착수하지 않고 승인도 안되고 지금까지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18홀로 키워서 팔겠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여섯곳 정도가 승인도 나고 다 했는데도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골프장을 만드는 데는 환경문제, 또는 법률상문제 등 주변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며 민감하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나는 제시된 자료에 나온 이외 몇 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인지 아닌지 알고 있는 대로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8홀을 하려는 것은 맞지요. 저가 지난 간담회때 부득이 참석을 못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18홀이죠.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
손동식위원간담회때 이야기되었던 것이라도 회의록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회의때는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도 질의를 해둬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매각을 하되 매각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자격조건을 부여한다는 말이 맞죠.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
손동식위원그것은 아마도 전에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던 환수를 하든 간에 위험요소를 방지하겠다는 차원 아닙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 조건 중에는 18홀을 하고자 하면 본 위원 소견으로는 평지이기 때문에 약 300,000평이 소요될 것이라고 봅니다. 산지인 경우에는 300,000평이 더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우리시가 183,000평 약 110,000평 농지를 더 사야 하는 문제가 있죠, 18홀을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두산농장 주변에 있는 농지를 더 사 보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농지를 120,000평 플러스 60,000여평 하면 가능한 것으로
손동식위원몇평요?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60,000여평 정도
손동식위원180,000평 하면 평지에서는 가능하다. 물론 그 자체가 완벽하게 될지 그것은 안전망도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180,000평 하면 18홀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60,000평 정도만 매입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시유지 현재 120,000평 있는데 거기에 국유지가 13,000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유지 49,000평 하면 183,000평이 됩니다. 183,000평 정도 하면 18홀 골프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손동식위원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가 몇 평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120,000평입니다.
손동식위원그럼 183,000평 이라는 것은 총 소요되는 것을 183,000평을 말합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
손동식위원어떻든 일반농지를 두산농장 이외 얼마나 사야됩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60,000평입니다.
손동식위원그리고 혹시 매각을 할 때 조건에 농지 60,000평 소요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 이런 식으로도 내용이 들어갑니까? 말하자면 골프장 설치를 60,000평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들어갑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인근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자 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누구나 매입할 수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18홀 골프장을 설치할 자, 실수요자
손동식위원그것 왜 묻는가 하면 지금 확인 안된 것입니다만 어떤 분이 미리 앞서도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한 40,000평 토지를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매입해 놓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어떻게 나왔습니까? 답변이 얼핏 나오는 것 같았는데 그것은 우리 시와 관계없이 개인의 어떤 목적으로 사둔 것이다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
손동식위원그러면 그 조건에 골프장설치가 가능한 사람 이렇게는 되어 있네요.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18홀 골프장 가능한자가 아니고 18홀 골프장을 조성할 실수요자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리고 앞서 질의과정에서 체육시설지역으로 앞으로 지정을 하겠다고 말했죠.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
손동식위원체육시설지정 승인은 났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농림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계획시설중에 체육시설지구로 바꾸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 절차를 밟고 나야만 사업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동식위원그것은 시설승인은 누가 받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그것은 시장이 입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동식위원시장이 체육시설 시설지구로 바꾸어 주겠다, 승인을 받아 주겠다는 조건이 붙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이것은 어디까지나 결정권자는 도지사이고 입안자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모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에 의해 시장이 이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체육시설을 해야 되니까 체육시설로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시장이 입안을 해서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지사는 관련 부서 즉 농업진흥지역 해지를 위해서는 농림부의 협의를 받아야 될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는 환경부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재해문제가 있다면 재해관련 부서에 받아야 될 것이고 교통관계가 있다면 교통관련 부서의 협의를 중앙이 될지, 지방이 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체육시설이 가능합니다.
손동식위원그럼 현재는 체육시설로 승인이 아직 안된 것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현재는 농림지역 그대로 입니다.
손동식위원지금 시점에서는 승인이 안 난 것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
손동식위원이해를 구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도 시장이 있고 정책일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서로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하나씩 생각나는 대로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응찰조건에 150억원을 예치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그것도 의회에 설명할 때 4월22일자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동식위원150억을 앞으로 예치를 한다. 또 그런 조건이 충족 안되어 승인이 안되거나 하면 계약해지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환매조건이 되어 있고 계약금도 무효로 한다 이런 것도 다 되어 있을 것이고. 앞서 어느 위원 말씀에 환매조건이나 이런 것도 변호사한테 물어봤다라고 하는데 변호사 소견을 물어봤다 그런 이야기죠.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자문을 받아본 것입니다.
손동식위원문서상 법무부에 질의를 했다거나 문서가 있지는 않죠.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없습니다.
손동식위원제시된 문제 중에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관련법에서 나옵니다. 체육시설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문제, 토지를 매입할 때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하지 않을 경우 골프장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내가 만약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많이 젖히는 문제, 그것만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시장이 적어도 현행 법규상으로는 농지의 전용절차나 이럴 때는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은 담당직원이 안됩니다. 나도 그런 것이 하나 있어 가지고 가니 전용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체육시설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할 때 과연 그 토지의 전용절차가 잘 될는 지, 그 다음 골프장으로 된다면 개인이 토지를 안 팔려고 할 때 나는 아직 골프장 하려는데 토지 안 팔려 하는 것 토지수용 했다는 말 못 들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인해 시장은 농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지전용제한을 시켜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 법 이전의 우려되는 사항을 제한을 했다 과연 계약자 을만의 책임으로 안되었으니까 당신 책임이요 그럴 수 있는가의 문제는 행정법률용어상 원인이 무효인 행위는 결과도 당연무효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회의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한 부분들은 법무부나 내부무에 질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우리 시 재산관리관께서 설명을 하셨고 또 이 부분은 특히 투자유치사업부서인 담당관께서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 가급적 중복된 부분은 피하겠습니다만 때로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론적인 것부터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말씀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11월15일 공보경영담당관께서 의회간담회시 두산농장부지에 대해서 자연학습체험장조성계획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시니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자연체험학습장조성안에 보면 숲의 거리, 꽃공원, 동물체험원, 청소년수련원 안에 별자리 관측소 여러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안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시가 폐방치된 두산 부지 농장을 매입해 어떻게 하면 지방세수증대와 밀양의 관광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관광벨트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매입안이 계획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1월30일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제출안에 대한 설명은 저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02년12월12일날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지매입안 활용방안도 설명하셨고 예산 관련된 부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7월29일 본회의장 하반기 업무보고시담당관님께서 두산농장 부지활용계획안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1월17일 역시 업무보고시 두산농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자연학습체험장을 조성하고 수익사업으로 골프장 9홀과 연습장, 골프아카데미 등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11월13일 역시 업무보고에서도 조금 전에 답변하신 9홀에 대한 용역 성과품을 되도록 하여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 질의한 납품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3월18일 11시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대로 골프장 18홀에 대한 골프장조성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그 당시 설명하실 때 앞서는 18홀에 대해서 지방세수 확보차원에서 지방세 11억, 기타 당해 취득세 포함하여 3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날은 9홀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약 5억, 당해 취득세가 16억 정도 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또 동료 손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유지 환매법절차, 환경성검토, 낙동강유역청고시, 여러 가지 안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22일 미촌시유지 18홀 골프장 유치계획안을 그전 간담회와 동일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시가 밀양시장기종합개발계획 전략품목 24개 품목 중에 하나가 민자유치를 하여 각종사업을 유치하려고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골프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단히 노력한 결과 상남 연금에 골프장이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인해 추진이 불가 되었고 부북 운정 역시 절차상 문제가 되어 또 안되었습니다. 지금 18홀을 하고자 하는 미촌 시유지도 당초에 9홀을 하려다 지금 또다시 18홀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첫째, 본 위원 조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곡에는 18홀입니다. 평일에 일반인들이 치러 가면 15만2천원입니다. 휴일은 17만2천원입니다. 경주 보문골프장 9홀 두바퀴 도는데 9만6천원입니다. 김해비행장골프장 2만5천원입니다, 9홀입니다. 진해 해군비행장 9홀 3만원입니다. 진해 용원 27홀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서 손동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유지 130,000평에 사유지 약 50,000평 하여 180,000평으로 과연 18홀을 했을 때 국내외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김병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골프장이 18홀이 되려면 법상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길이가 6,000m가 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 기준입니다. 페어웨어라든지 홉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총 길이가 6,000m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거기에서 25%까지 가감이 가능하다. 25% 같으면 1,200m가 가감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18홀 골프장의 평균은 대충 듣기로 6,30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과 홀 사이의 안전을 위해서 20m의 폭은 줘야 된다.
20m 폭을 주는데 그것을 줄 수 없을 때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의 변두리에는 약 15m인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차폐식수라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발면적은 60%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림을 저가 그리고 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고 면적으로 환산을 해봤을 때 180,000평을 60%로 개발한다면 약 108,000평이 나올 것입니다. 108,000평 같으면 6,000m 라고 기준을 줬을 때 페어웨이의 폭은 약 50m가 나옵니다. 이것은 산술적 계산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가능하고 거기에 그림을 그리다 보면 홀과 홀사이의 폭이 20m가 안나오는 경우가 배치를 하다 보면 허다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치하지 않으면 서로간에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앞서 손동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산지에 한다면 적어도 300,000평 이상이 되어야 18홀이 됩니다. 평지일 경우에는 9홀 같으면 90,000평이면 가능하다. 또 18홀 같으면 180,000평으로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제게임을 할 수 있느냐, 국내게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기준을 저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은 드릴 수 없고 그러나 18홀이 옹색할지 모르지만 가능은 하다는 판단입니다. 또 산술적으로 계산해서도 가능하다.
김병식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안전망을 설치했을 경우 골프인들이 과연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본 위원은 안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발면적의 60%는 약 100,000평됩니다. 100,000평에 18홀로 했을 때 나름대로 본 위원이 골프를 상당히 오래한 골프인들한테 알아본 결과 밀양에 180,000평의 평지에 18홀로 했을 때 골프 치러 과연 누가 가겠느냐, 안 온답니다. 대다수 골프를 오래 친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하나더 묻겠습니다. 저 생각이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하는데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퍼블릭 대중입니다. 대중적인 골프장 9홀. 9홀이 왜 좋으냐 저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가 말씀드린 밀양인근의 골프장 9홀 사용료를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골프장이 밀양에 유치되어야 된다는 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홀을 했을 때 회원제를 하게 되면 정말 골프를 앞으로 대중화시키겠다는 취지였다면 또 우리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의향이 있다면, 또 향후 일어날 주 5일 근무제를 했을 때 휴무기간중 여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국도 24호선, 고속도로, KTX 이런 여러 안을 생각해 본다면 가장 서민적이고 가장 대중적인 9홀을 유치함으로써 다소 지역경제 재정적 수입은 조금 적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다양한 여유공간,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와 연계해 잘 아시다시피 종합체육시설건립 바로 시청 뒤에 있습니다. 여기 부지매입비가 78억입니다. 건축비가 47억입니다. 총 125억을 투자해 스포츠센터를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의 목적이 뭡니까? 아직 초기 단계지만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연간 소요예산, 연간 수입예산을 산출한 근거를 봤을 때는 최소한 1년에 2억 내지 3억은 경영손실이 따라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그것 왜 그런가! 어찌 보면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우리시가 좀더 경영수입이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 맥락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 우리시가 이 두산농장부지를 매각할 것이 아니라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이를 관리하면서 또 아니면 그때 가서 민간위탁을 하시더라도 우리시민들이 돌아갈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크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회원제가 있고 퍼블릭이 있고 간이골프장으로 세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제골프장은 18홀 이상이면 가능하고 퍼블릭은 9홀 또는 18홀이 퍼블릭이고 그 미만이 될 때는 간이골프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당초에 9홀 퍼블릭 골프장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했느냐!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밀양에 18홀 골프장을 현 시점에서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여건이 괜찮은 이곳을 선택해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 현재 버려진 땅을 활용해서 한다면 조금전 김병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멋진 것은 안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데 사실 멋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면적이 다소 협소하기 때문에. 그러나 강가에 표충사라는 관광지와 얼음골이라는 관광지 3개를 연결하는 삼각주의 꼭지점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아무렇게 방치해두느니 이것을 좀더 그럴 듯한 골프장으로 만들어 이용한다면, 또 이것도 저희들은 회원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회원제로 한다고 하면 이곳에 왔던 분들이 밀양에 머물면서 밀양이 어떤 곳이다 하는 것을 오래도록 알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밀양에서 살고 싶은 욕망, 밀양에 투자하고 싶은 욕망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고 밀양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9홀을 했을 때는 기업인들이 오는 경우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오는 경우는 적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퍼블릭 18홀 쪽으로 유도해 한다면 그래도 부산, 대구에서고 가깝고 울산에서도 가깝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 밀양에 투자 할 수 있는 기회, 밀양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넓어질 것이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유도를 해왔습니다.
김병식위원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 담당관님 답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완벽한 18홀은 되지 않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밀양에 골프를 치러온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특히 우리 밀양을 자랑하는 축구하고 비교하면 안되겠습니다만 김병지 그런 선수들이 밀양에서 나왔다시피 이 아카데미골프장을 운영해 유소년, 지금 심지어 밀양의 모 자녀는 일찍 조기유학을 시켜 태국에서 골프학교를 다니는 아이도 현재 있습니다. 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보고 또한 밀양대학을 활용하고 밀양대학을 활성화시킨다면 밀양대학교에서도 1주일에 1시간씩 학생들이 골프채를 들고 운동장에서 연습을 합니다. 그런 학생들,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을 즐기고 여유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9홀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18홀을 강행했을 때의 문제점, 과연 한번 골프를 해본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노하우를 가진 그런 분들이 밀양의 18홀에 와 가지고 라운딩을 한번 했을 때 이것은 골프장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제적규격, 국내대회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완벽한 골프장은 어렵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규격에 맞는 골프장을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식위원위원장!
○ 위원장 박영태계속 하십시오.
김병식위원물론 저가 담당관님 답변의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지금 창원컨트리 골프장 가보면 정규코스가 아닙니다. 잘 아시죠.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저는 잘 모릅니다.
김병식위원창원컨트리는 정규시합을 못합니다. 규격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부산컨트리, 동래컨트리 본 위원이 수차례 그 지역에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골프를 칠 줄은 모르지만 골프장에 관련된 부분은 나름대로 많이 보았기 때문에 본 위원 하는 말입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참고로 본 위원은 골프를 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와 같은 평지에 논이나 과수원 밭을 사 넣어 골프장을 만드는 그런 예가 경남에진해 통제구역 안에 연습장 비슷하게 평지에 있고 김해공항에 비행기 떠는데 지장이 없는 한 한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경우죠. 그 이외에는 전부 산지를 이용해서 하지 우리 밀양처럼 평지 논으로 골프장을 만들도록 허용되는 경우가 과연 가능할 지가 의문시됩니다.
또 우리 시유지 매각처분 하고 골프장도 안되고 나중에 허가도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하여 시민의 여망과는 달리 어려운 문제가 자꾸 발생할까 싶어 역시 김병식 위원 이야기 하셨는데 옛날처럼 9홀 정도를 해 가지고 오폐수관리를 단단히 하여 해보고 그 다음에 18홀 관계는 나중에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사 보태든지 해서 운영이 잘되고 조건이 좋다면 그때 가서 허용되도록 시민의 의견을 들어가며 그렇게 해도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저는 기본적으로 앞서 밝혔듯이 강옆에 골프장은 불가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혹 이것이 오늘 승인된다 할 시에도 파생될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땅을 파는 것인데 애초에 설명하신 대로 환매특약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자격요건이 현재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 안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선정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도 첨부를 해달라 하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려 승인된 상태에서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안은 있습니다. 공보경영담당관실에서 보내온 안은 있습니다. 물론 공보경영담당관실에서도 충분하게 변호사 검토를 했겠지만 저희들도 충분하게 변호사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과연 뒤에 환매특약조건을 했을 때 소송의 상대는 안될까 하는 것도 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김정원위원오늘 의회에 제출한 것은 땅을 파느냐, 마느냐 하는 승인안입니다. 여기서 승인을 받게 되면 팔지요.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상식적인 차원도 있고 최근의 판례도 있습니다. 변호사에게도 알아보셔야 되겠지만 얼마전 모 자치단체에서 시유지에 쇼핑센터를 시가 유치했습니다. 추진하다 중단되었습니다. 중단이 되어 시에서 그 땅을 내 놓아라. 돌려 받으려 시행사에 요구를 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뭐라고 났느냐!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 조건이 붙어 이 계약은 무효다, 효력이 없다 해서 못 받았습니다. 저가 공보경영담당관님께 지난 간담회때 그 점을 말씀드린바 있는데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오늘 파는 것을 승인한다 하더라도 골프장건설이 중단된다든지 또 허가가 안 난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요. 허가가 안나면 쉽게 환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년내에 허가가 나고 추진을 하다 자금사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되는 전국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환매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 없이 의회승인이 나면. 다음 만약 그 당시까지 투자된 금액을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만약 승인 받는다면 당연히 환매특약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자격요건을 여기에 첨부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법적으로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김 위원님 그것은 저와 견해를 달리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어느 시인지 모르지만 거기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런 특약조건 이것을 승인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고 애초부터 의회에 상정을 안 시키고 그것을 팔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고를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것과 이 특약조건 하고 특약조건을 의회 승인을 안 받았다 해서 무효가 된다는 것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저는 또 그에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방재정법에 환매특약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맞지요.
○ 회계과장 김선정예.
김정원위원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어떤 조건을 안 달아 주었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시행할지, 안 할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지방재정법에 환매특약을 적용할지, 안 할지 의회에서 조건을 확실하게 안달아 주고 승인을 안 받았는데. 그럼 오늘 승인 받으셔 가지고 환매특약없이 파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저희들이 환매특약조건을 설명을 안하고 판다는 말씀입니까?
김정원위원그렇죠.
○ 회계과장 김선정간담회시 환매특약조건을 한다고 몇 번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김정원위원간담회와 이 위원회는 법적 효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물론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첨부해 드리지요. 저희들 일단 법률검토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못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밀양시가 지금 약 34억이나 되는 땅을 가지고 개발하지 못하고 묶어두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특히 투자유치를 위해 애쓰시는 담당 부서 시장님이하 모든 공무원들의 노력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또 의원으로 골프장문제가 일찍 제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골프장의 타당성에 대해 특히 저가 중점을 두고 있는 환경문제의 유무야성에 대해 좀더 일찍 검토하지 못했다는 반성도 해봅니다. 그러나 골프장이 밀양 두산농장부지에 시행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다수의 위화감문제가 있다. 앞서 토론 중에 국력과 골프장 숫자를 비교한다는 적절한 표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국민소득 부분과 상당히 비례하는 것이 골프라는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2만불 시대면 골프는 대중화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1만불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의 위화감, 특히 밀양은 도시와 달리 골프를 하지 못하는 소득이 안 되는 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위화감문제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런 위화감지적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천 옆에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농약과 관련시켜서 상당히 오염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장천이 흘러 밀양강으로 가고 밀양강이 낙동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중보를 만들어 밀양이 아름다운 밀양으로 변했지만 저는 수중보의 아름다움 보다 밀양이 살아 있다는 것은 밀양강에 깨끗한 물이 흘러갈 때 밀양이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걸리더라도 밀양강물을 예전과 같이 정말 부산, 경남 사람들 다 찾아오는 깨끗한 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의 생각을 바탕에 두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검토한 바에 의하면 골프장은 하천 옆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수도 있고 골프장을 설치했을 때 식당이라든지 나오는 오수문제도 제기되고 두 번째는 직접 살포되는 농약의 피해가 역시 나타날 수 있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고 그러한 것을 감안할 때는 상당히 많은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제기한 위화감 문제보다는 가장 핵심은 바로 강옆에 골프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그와 관련하여 허가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점입니다. 낙동강 환경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는 상당한시간을 요하고 사업주최측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면 허가 날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는 허가가 어렵다는 저의 생각과 동시에 낙동강환경관리청의 담당자의 답변도 결론만 말하면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골프장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밀양시에서 2천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합니다. 모든 2천억 이상을 집행하는 사안들을 공청을 해야 한다거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행정의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밀양이 지금까지 밀양댐, 밀양대학이전문제, 케이블카문제, 또 최근의 구치소문제 이런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찬반으로 엇갈릴 수 있는 문제는 최소한의 여론수렴을 하고 찬반의견을 들어보는, 그래서 그것을 해소시키는 절차를 밟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시간을 오래 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오늘과 같이 참여욕구가 높은 현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직접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정도는 약할지 모르지만 부안 사태나 밀양에 제기된 단장면 토취장 문제가 재연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을 하고 반드시 이 문제는 밀양발전을 위해서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한번 거쳐 반대측도 실제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우리 밀양의 장점은 환경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발전이 김해와 같은 그러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골프장이든, 기업이든 간에 어디에 유치되느냐, 어디에 세우느냐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개발이라는 말만을 내세워 세수라는 것만 내세워 아무 곳에나 골프장을 유치하고 아무 곳에나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 김해와 똑같은 밀양이 될 것입니다. 미래에는 이것을 분명히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저는 현재의 매각 건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찬성토론 하실 분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예상원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만 제자식이 또 후배들이 밀양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야 될 때가 늦었지만 지금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충족요건을 갖추려고 하면 밀양을 잘사는 밀양으로 가꾸어야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골프장문제, 또 다른 난 개발이 아니고 친환경개발을 하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추구하는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다소 지연되는데 대해서는 정말로 저가 청도면 출신 의원입니다만 밀양시의회에 있으면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지금 반대토론을 하신 김정원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저 본인도 수용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가꾸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이 때로는 좀 뒤로 미루어지더라도 정말로 밀양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려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해야 될 의무를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내 및 단장천에 기본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이 관광테마랜드로 발전하지 않으면 과연 밀양에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저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오늘 이 토론을 위해서 신젠타코리아 농약연구소에서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골프장에 주로 쓰는 농약은 맹독성 및 고독성 농약은 근본적으로 환경단체뿐만 아니고 환경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시민다수가 공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래CC에 가보면 예를 들어 꿩이라든지 까치등 조류가 많이 와 있습니다. 부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맹독성 및 고독성 농약을 살포한다면 그 조류들이 과연 거기서 살 수 있을까, 지렁이가 살 수 있을까를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수질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의독성 1급, 2급 이렇게 나눕니다. 제일먼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물고기입니다. 골프장에서 나오는 물을 함부로 방류할 수 없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독성 1급이라면 지금 단장천 위에 있는 논농사는 근본적으로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규라텔이라든지 후라단이라든지 카보단입제가 제일 맣은 피해를 줍니다. 거기에서 모내기 해놓고 벼멸구 잡는다고, 벼물바구니 잡는다고 농약 흩치면 그것은 비가 오면 배수로를 통해 바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것을 규제해야 합니다.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골프장은 필요 불가결하게 밀양에 꼭 2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진척시켜야 되고 하루빨리 하지 않으면 지금 골프장이 20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골프장사업은 사양산업으로 전환하고 없습니다. 투자자가 안 옵니다. 밀양이 천혜의 환경을 가졌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투자자를 모셔와야 될 형편이 곧 도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9홀 말씀 나왔습니다만 9홀은 골프장으로 투자자가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최소한 18홀 김해가면 왼쪽 산을 더 깎아 36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밀양시의회 일원으로 여러 군데 골프장을 가보고 견학도 했습니다. 김해 가야골프장에 가면 27홀이 있는데 반대편 산 정상을 거의 다 드러내어 또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집행부공무원 및 의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저가 골프장이 왜 밀양에 있어야 되느냐는 정말 우리 후손들이 밀양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작은 일이지만 성취하고자 찬성을 하는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초안대로 우리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9홀과 또 자연체험학습체험장을 이용한 원안에 동의를 하면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 원인은 앞서도 설명때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코스 9홀을 하여야만 우리 시민들이 여유공간을 찾을 수 있고 또한 앞으로 주 5일제 근무로 인한 휴가기간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 9홀이 가장 타당하지 않나는 생각을 하면서 반대의사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여러 동료위원님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대체로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에 대해서 다 동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쟁점 특히 18홀이냐, 9홀이냐의 쟁점. 또는 입지가 과연 골프장이 들어서도 되는 자리이냐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연구와 제기되어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영태방금 김정원 위원으로부터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김정원 위원의 심의 보류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 및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정원 위원이 제출한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오늘 심사한 조례안과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의 심사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예상원, 박영태, 장태철, 손동식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희재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
총무과장 김태영
회계과장 김선정
사회복지과장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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