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정원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기전문위원 박영기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1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괄은 일반회계 23억1,300만원이 증액된 2,448억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4,900만원이 증액된 410억원으로 총액 기정예산대비 1.3% 증액된 2,858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세입현황은 지방세 1억4천만원, 세외수입 7억1,300만원 , 조정교부금 9억8,400만원, 보조금 32억7,800만원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가 28억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중 증감에 따른 예산정리 차원이나 예비비 15억5,600만원 삭감은 팽창 예산에 따른 세입 부족분 정리라는 점과 일반회계 예산규모 1% 이상확보 의무화 제도 등을 감안할 때 건전재정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세외수입 5억400만원, 보조금 8억4,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현황입니다. 세출현황은 회계연도 예산정리 차원에서 경상예산 6억1,700만원, 사업예산 4억4,800만원 삭감하여 채무상환금 및 예비비에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액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지방교부세 28억300만원의 감소는 당초 예산 편성시 전년도대비 32% 증액과 비교하면 과다한 예산편성 결과이며 일반회계 증액은 국도비보조금 증액보다 9억6,500만원이 적다고 감안할 때 자체예산은 감소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일반회계 예비비 15억5,600만원의 삭감을 감안하면 당초 예산편성시 44억원 정도의 과다계상 부분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예산편성의 어려움 또한 크다 할 수 있겠으나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연도 잉여금으로 남기지 않고 감액하여 사용함은 우리시 재정형편을 가늠할 수 있으며 이는 불건전 재정의 악순환으로 이어 진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보조금 증감에 따른 시비부담의 증감과 부족재원을 정리하기 위한 세출예산 삭감이 대부분이나 총무과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9억1,800만원의 증액은 공무원의 증원등 요인은 이해가 되나 당초 예산편성시 공무원의 안일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융자금은 당초 편성된 1억원 전액 삭감한 것과 총액 7억2,0600만원이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었다는 것은 특별회계 존치 목적이 소멸되었다는 의미이므로 폐지를 검토함이 가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시 팽창예산이 불건전 재정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2005년 12월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괄은 일반회계 1,400만원이 증액된 2,448억2,300만원이며 총액, 기정예산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2,858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현황은 일반회계입니다.세입현황은 장애인의료비지원 국가보조금 3,498만원 삭감되고 도비보조금으로 3,498만원이 추가 증액되었고 시내버스 교통카드 활성화 지원금으로 도비보조금 1,405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현황은 시내버스 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한 민간대행 사업비 1,405만2천원 증액과 마을 공동주차장 설치사업비 450만원 삭감에 따른 일반운영비 4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사회복지과 장애인 의료지원 사업비를 국비보조금 삭감과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정리예산으로 편성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의 전반적인 규모나 총괄에 대해서는 기히 시장님의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33억원 가량 삭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를 과다 세입 책정한 때문입니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447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보다 9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세출은 37페이지부터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부세가 줄어듦으로서 각종 세출예산은 삭감했습니다.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투자유치기획단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님께서 공무로 출장중임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공보투자유치기획단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 모두 금년도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예산만 보고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설치 타당성조사 당초 8천만원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가 용역비에 쓰고 금후 공단설립으로 인한 타당성 검토 소요인력을 진단하는데 필요한 예산 3,640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투자유치기획단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수창총무과장 정수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일제강점하 피해진상조사 관련 조사인부임, 급량비, 사무용품 구입비등 국고 보조금 1,624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4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로 7월 1일부터 재난관리과 재난상황반 운영에 따른 당직수당 부족분 600만원과 공무원 지식함양을 위해 어학 등 각종 직능교육 지원을 위한 직능개발 부족분 200만원 등 운영수당 8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전산개발비입니다. 자료관 시스템구입비 1,300만원은 2007년도 사업 완료시까지 그때 구입하기로 하고 삭감 편성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보조입니다. 청도면초동면 예비군중대를 통합함으로서 청도명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비 5,5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복사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1,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총무과 복사기는 2002년도 구입했으며 복사기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다음 조직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출산휴가 대체인부임20명 계획했으나 15명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1,5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조직관리, 연금부담금으로 인건비 8.5%인 공무원 연금부담금 4/4분기 부족하여 5억3,77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은 부족분 3억8,068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조직관리, 보험금으로 일용직인부임, 수로원등 186명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금 부담금으로 각각 6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건설과 수로원 12명 부담금이 국비로 편성되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각각 1,900만원씩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1차분을 위한 인부임으로 기본급 및 각종수당 등 735만7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는 내년 6월 30일까지 조사기간이 연장되어 2차분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를 위한 사무용품구입비 443만4천원이며 다음 46페이지 행정관리, 급량비, 일제강점하 피해신청 진상조사원 3명에 대한 인건비135만원이며 피해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3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대국세무과장 김대국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분 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지방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1억4천만원이 증액된 327억5,33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세 중에서 소득할주민세가 6억 증액된 44억6,800만원이며 증액사유로는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개인 종합소득할 주민세와 양도소득세가 증액 요인입니다.
주행세는 당초 예산보다 4억6천만원 감액된 140억9,931만6천원이며 감액사유로는 운수업체유가보조금 131억3,400만원 중에서 11월말 현재 72%인 94억8,800만원 세입 조치되어서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4억6천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48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3억6천만원 증액된 162억6,762만1천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이윤이 높은 장기정기예금인 후순위 농협금융채권이 만기가 도래되어서 5년전 당시 이율을 적용해서 만기가 되어서 이자를 수령하니까 현재보다는 이윤차가 금년 당초 보다는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하게 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12월 20일 현재 947억원 자금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감액사항이기 때문에 근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를 1,786만원 감했는데 감액사유는 사무용품비, 홍보물제작비 등 건설교통부 국비 자금을 사용하고 남았습니다. 운영수당도 지방세 이의신청이 접수가 안 되어서 심의에 따른 운영수당이 미지급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 중에서 성실납세자 경품권 구입 600만원은 선거법 관련해서 집행하지 않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중회계과장 김정중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복식부기 시스템 유지보수비 400만원 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국유재산관리비 추경성립전 1,155만원 편성했습니다.
5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 복식부기 시스템유지보수 수용비 40 0만원, 다음 재산관리, 1,155만원 세입 중에서 감정수수료 추경성립전 예산 855만원 계상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공공청사 정비, 공제회비는 미리벌관 하고 상하수도 시설분야 공제회비 추가된 부분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남은 부분 500만원 감조치했습니다.
5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중 내이동사무소 진입로 부지매입비에 5억 계상했습니다만 보상가 불만으로 안되고 삭감시키고 대신 부북, 산외 청사 조성비 2억 계상했습니다. 또 본청 로비민원안내대 설치 700만원은 그 자리가좁고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북, 산외 청사 신축이 당초 예산 부기상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던 금액을 시비로 일부하고 채무부담 1,200만원 삭감시키고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부북 산외 청사 신축 부분도 600만원 자구수정 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사회복지과장 이원효입니다. 죄송합니다. 저가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있어서 대회를 마치고 간부 오찬회에 가서 얼굴 색깔이 조금 안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체 173억510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억3,143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출기초 난에 일반적인 사항은 예산 집행한데 대해서 조정한 내역이고 장애인 의료비는 2종 장애인 치료비 부담금이 부족해서 국비지원 3,153만7천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독립운동기 념공원조성은 추가 부담 중단 내용으로서 기정 예산액 국비가 전체 18억2,500만원 확보되어서 이것은 5천만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사항은 수급 인원이 증가되고 자활사업 중단으로 인해서 생계비 지원이 확대됨으로서 추가 보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인 전문요양시설 증축은 지난번 예산설명과 같이 기술보강 사업으로서 국비 3억6,020만원 증액 편성되겠습니다.
56페이지 여타 사항은 예산 운영상 조정된 내용이고 보육시설 운영비는 보육지급 잔여금이저희들이 집행하는데는 관계 없습니다. 추가 받은 금액을 현재 경남도에서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거제와 진해 지역 시국간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국비, 도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47억771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이 2억3,359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 난에 의해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 보급은 신청자가 예산이 없음으로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신청내역은 장애인들이 화상 전화기를 보급 받을려면 자체 인터넷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부담금이 가중해서 신청자가 적어서 감했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사업은 도가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2005년도 1월부터 시행한 사업이 아니고 도가 2005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니까 연간 예산 책정된 데 대해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수화 통역센터가 금년도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지원과 주거 급여는 앞서 국비지원 설명과 동일합니다. 다음 하남 읍민회관 건립은 도 재정 건의사업으로서 도 위원들이 받아온 예산입니다. 읍민회관하고 삼랑진 구내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재정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타 사항은 예산 집행하는데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도 보육료 지급에 대한 잔여금 타시군에 조정하는 내용이고 가곡 1통 경로당 신축도 도에서 받아온 재정 건의사업으로서 3천만원 되겠습니다.그래서 2회 추가경정 세입은 232억9,125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의 7억6,503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는 예산이 31억1,407만3천원으로서 당초 예산액보다 1,199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400만원 감액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후에 연간 운영할 운영수당입니다만 하반기에 구성했고 아직까지 중요 쟁점사항이 없어서 운영하지 않음으로 서 400만원 감하겠습니다. 다음 행려환자 및 부랑인 치료비 300만원도 의료급여비로 대체하기 때문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고엽체전우회 창립총회입니다. 이 행사는 도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도에서 단위행사인데 금년에 실시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고엽제회원 150만원 보상금 감액된 부분입니다.
60페이지는 일반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 잔여금 감액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보급 관계입니다. 그다음 장애인 의료비 관계 부족비 3,94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도우미 뱅크사업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도 주관사업으로 2005년 하반기에 시행하다보니 남았습니다.
62페이지도 독립기념공원 조성, 장애인복지 기능보강 1개소 400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생활보장 관계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144억8,141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에 6억6,8 21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고,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 인건비는 국도비 증액 편성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국도비가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 기초수급자 생계비지급도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급인원도 늘고 자활사업 중단으로 생계비지원 추가 지급됨으로서 추가 예산이 확정되어서 지출되었습니다.
65페이지 사회봉사 분야입니다. 전체 예산은 11억2,638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 155만원이 증액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실시보상금 관계입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는 선거법에 묶여서 각종 교육, 행사비 전액이 ... 교육도 많은 량이 줄어 들었고 각종 행사는 실시하지 않음으로 서 예산이 감액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도 각종 시상금 구입비 전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하남 읍민회관건립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서 앞서 보고한 바와같이 재정건의사업으로 2천만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노인복지 예산은 전체 84억8,80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5억995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에 의해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전체는 1년예산 집행잔액이 되겠고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기간이 추경 이후 늦게 제출되어서 사업량이 다소 감소되어서 1천만원 감액처리 되겠습니다.
69페이지도 전체 예산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고 노인실비요양시설 장비보강은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실비요양원 장비보강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관계입니다. 노인 전문요양시설 증축은 기능이 보강됨으로서 국비, 도비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까지 확보해서 7억2,204만원 증액 편성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삼랑진 경로당 구내 개보수 하고 가곡 1통 경노당 신축관계는 재정건의사업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노인실비요양 장비보강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민간이전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해야 됨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묘지줄이기 장려금은 11월말 현재 사업이 완료됨으로서 집행잔액 1천만원 감액 처리했습니다.
73페이지 무료 경로시설 개보수는 지난 업무보고드릴 때 저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있습니다만 삼문동 경로식당에 하절기에 시설이 열악해서 개보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타 사항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는 각종 행사실시보상금은 여성 교양교육, 모범여성 지도자 산업시찰 등 7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나 선거법에 의해서 금년도 집행 못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전체 금년도 집행하고 집행잔액 정리가 되었습니다.
7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76페이지 아동청소년 복지 관계는 전체 예산이 81억2,941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 6억8,535만5천원이 감액처리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산출기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예산집행후 조정 내용이고 77페이지도 조정된 내용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는 보육료 지급잔여금이고 남은 금액은 타 시군에 조정하다보니 6억5,700만원이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세출합계는 358억2,474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 4억9,619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는 내용입니다.
7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에 의료급여 시비부담금3,518만6천원은 시비가 부담되겠습니다. 의료급여가 계속해서 확대됨으로서 국비 85%, 도비14%, 시비 6%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80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대불금 관계인데 2종 대상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대불금으로서 각종 장애인보장구 구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불금 의료급여비도 전체 전동 휠체어 스쿠터 시설이 금년도 신설됨으로서 1,19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금년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본인 환급금이 5,950만원 증액 편성되고 그다음 민간융자금은 대불금 신청이 없어서 500만원 감액 처리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는 의료급여 부족분으로서 시비 일반회계로서 충당하는 예산 3,5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의료급여 관계는 세출예산 전체가 9억8,370만8천원으로 서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8,968만6천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83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입니다. 세입입니다. 별도 세입이 아니고 당초 편성한 예산에서 정기예금, 이자수입 감액됩니다.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150만원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 6억2천만원 잡았으나 3,024만2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융자금회수입니다.
1천만원 회수가 안 되어서 감액처리 되고 여타 연체이자수입에 대해서 30만원 증 편성되고 융자금상환 체납금 670만원 편성해서 전체 세입은 7억2,674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 1,574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이 기정예산액에 1억을 예산 조치했습니다만 지난 예산때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을 받는데 보증이나 애로가 있어서 금년도는 융자금 신청한 실적이 없어서 감액처리 했습니다. 이에 따른 전체 예산은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전체 세출은 7억2,674만2천원워 기정예산액에 1,574만2천원이증액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는 노인 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노인실비요양시설 장비보강, 가곡1통 경로당신축, 청도, 하남 경로당신축 전체 4건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내년도 명시이월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계속비는 3건으로서 독립기념공원조성, 실비요양원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관계로서 내년도부터 마지막 청소년 수련관은 2007년까지 계속될 예정인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회추경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철환위원박철환위원입니다. 7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국도비, 시비하고 관계를 다시한번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전문요양시설이 처음 사업을 시행할 때는 60명을 수용하는 예산으로서 당초 예산 받았는데 너무나 요양시설이 저희 시 관내에서 타지역 노인전문 시설에 나가있는 노인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준공이 되었을 때 결국은 우리 지역에 나가 계시는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정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40명 기능보강 증원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232개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신청이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되었는데 이 사업은 당초 사업부터 기능보강사업 전체가 국비 50%, 도비 25%, 시비25%가 편성되어서 본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결과 수용인원은 40명을 증원하고 건축은 200평 더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7억2,204만원으로서 도비, 국비는 확보되었고 시비를 이번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아닙니다. 그것은 실비요양원이고 하남 남전에 하는 것입니다.
건물 3층까지 올라가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새마을이나 자원봉사자 시상품 구입 등 여러 가지 예산이 선거법 관계로 집행하지 못했다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에 이와 비슷한 예산인 모범여성지도자 산업시찰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내년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집행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그런데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도 선거법이 까다로워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할 때마다 선관위에 사전에 통보해보고 집행합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내용 중에도 전체 상반기에 집행 못할 내용도 있습니다만 내년 5월 31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7개월동안 집행가능하고 월별 집행되는 예산도 시 예산에 편성했는데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상반기 5월말까지는 선거법과 관련되는 사항은 집행 보류되는 예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7개월 남은 기간동안 적기에 조정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하반기에는 선거 끝나고 나면 자치단체장이 집행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상시 제한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특히 봉사를 많이 하시는 새마을이나 자원봉사자 분들이 격려가 안되는 것도 문제인데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에 따라서 보상이 가능한 제도를 선거법을 피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위원57페이지 도비보조금 관계입니다. 하남 읍민회관 건립 추경성립전하고 삼랑진구내 경로당 개보수 추경성립전, 가곡1통 경로당신축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여기에 따른 도비보조금은 세목을 따지면 도에서 재정건의 사업이됩니다. 본 사업예산은 저가 알기로는 밀양지역 도의원이 도 단위 예산부서에서 지역의 미진한 사업을 보강하기 위해서 건의해서 받아온 사업인데 저희들 시는 도에서 추가로 아무 규정에 없는 재정건의사업을 해서 받아온 예산은 이 세출 산출기초가 세목이 정해져 내려 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 집행부서에서 우리시가 조정할 권한도 없고 받아온 예산대로 필요한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보조금에 대한 금액의 한계가 있어서 받아온 것이 아니고 웃돈을 주어서 받아온 것입니까? 그런 돈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세부적인 것은 모르겠고 보조금 내용에서는 초과된 내용입니다.
○ 박두규위원편성자체가 도의원이나 선거직인데 예산편성은 우리시가 심의를 도의원 지마음대로하지 과장님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밀양시에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고 있고한데, 이 분들의 행태가 이 사업비를 시의회에서 예산을 다루어서 과연 예산이 투자되어야 될 것인지...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이것은 우리 세금인데 그분들이 가서 뭐라 하느냐하면 지가 가지고 와서 해 줍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의사표현은 자유니까 저가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그 표현이 맞다 안맞다를 저는 시청 보잘 것 없는 공무원으로서 판단하기는 곤란하고 일단 도비 전체 4조 얼마되는 예산 중에 받아온 예산은 보통 보조금 지원 금액에 초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명시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사석에 앉으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박두규위원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입에 잡혀서 편성한다면 도비든 국비든 합당한 자리 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도비든 국비든 적시적절하게 편성해야 하겠습니다. 기히 밀양시에 예산이 잡혔으면 그것은 우리시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목은 어떻다 하더라도 그것을 굳이 그렇게까지 다니면서 이야기 할 일 아니다. 그러면 시위원은 예산 갖다주면 결정해 주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사석이 아니고 공인입니다. 물론 선거직이니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밀양시를 우습게 보고 밀양시의회를 우습게 본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유능하신 과장님 조언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박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데 도의원들도 이런 재정 건의사업을 받아서 내려오면 방금 말씀하신 삼랑진 경로당 개보수나, 가곡 1통 회관 증축 관계를 사업부서 집행과 관련되는 과장한테 와서 내가 얼마 가져온다고 이야기하면 박위원님 말씀대로 조언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오는 사업은 예산부서 가지고 이야기하지 저는 받아 왔구나 밖에 판단 못합니다. 세세한 사항은 저도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그러면 도의원과 우리시 간의 협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에 편성한다면 예산부서에서도 도의원 관할, 그지역 우선 순위를 취합해서 도의원과 협의해서 그 사람이 부탁한다면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도의원이 이 지역 주라고 우리가 따라 간다면 그렇게 받아온 예산을 의회가 심의 한다는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저가 알기로 전체 사업비 얼마 주면서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세목 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도가 줄 당시에 이것은 사업을 명시해서 적어 내려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데 변경할 수있는지 또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도비보조금에 세목에 달린 부분을 우리가 삭감 조치해서 목을 수정할 수 없습니까? ○ 예산담당주사 김수룡보조사업은 저희들 권한으로는 곤란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원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문화체육과장 설상목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로서 향교기로연 재연 100만원 증액된 9,7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94페이지 보조금으로 6억7,509만8천원이 증액된 36억265만원입니다. 용왕서원 주변정비 등 14건에 대해서입니다.
95페이지 세입합계는 6억7,609만8천원이 증액된 57억5,84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5억6,775만원이 증액된 157억7,29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입니다. 조각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금 컨설팅비가 1천만원 증 되고 문화예술행사로서 아리랑대축제 여름공연예술축제 행사지원비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890만원 증된 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민간행사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예술활동 해서 도 우수작으로 도비 890만원해서 예산이 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로서 5억9,945만원이 증 된 80억6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명대사 난중일기 목판번역 수수료를 2천만원 감하고 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2천만원 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표충사 무위스님이 직접 번역하기 때문에 목 변경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도시비부담 1억9,800만원 증된 65억7,315만4천원입니다. 문화재보수에 2억 삭감되고 단장면 허씨고가 1,500만원, 무안 용암서원정비 1억300만원, 표충사 홍제비 1억, 초동 모선정 관리사 보수 8천만원, 예림서원 주변정비, 화장실 신축에 1억 해서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101페이지 표충사 내원암 복원 도비가 4억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관리에 표충사관광지에서 1,080만5천원이감 되었습니다.
104페이지 체육진흥에는 1,982만6천원이 증된 52억3,25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6페이지에 있는도민체전에 1억3,567만4천원 감하고 일반운영비에 마라톤상황실 일반운영비 30만원, 마라톤대회 홍보비 일간 지역신문, 밀양지역신문에 3천만원., 마라톤 홈페이지 개편 에 400만원,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 250만원, 연료비 200만원 해서 4,150만원 증된 6,310만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상남 체육공원, 산내, 삼랑진 게이트볼장 하남 체육공원 해서 1억3천만원이 도비 보조되었습니다.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도민체전 1억3,567만4천원 감한 31억6,60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는 이미 행사 치른 도민체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삭감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사회교육, 도서관운영은 360만원이 증된 2억4,692만2천원입니다. 도서관관리 인부임 180만원, 연료비 180만원 증되었습니다.
112페이지 문화의 집에 일반운영비 100만원 감했습니다.
해서 세출합계 113페이지 다섯번째 5억,1775만원 증된 157억7,29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당초예산에서 261페이지 용암서원 종합관광 안내도 제작, 표충사 홍제교 공사에 1억, 초동 모선정 8천만원, 예림서원 주변정비, 표충사 내원암 보수에서 14억4,110만원이 다음 년도 이월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272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밀양읍성과 ... 공사는 건축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밀양 시립박물관 건립해서 이 2사업은 당초 예산 설명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원암 복원사업비가 도비 2억 추가되었는데 ...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도비 6억, 시비 1억해서 7억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5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