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20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시장제출)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정례회 제 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1.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정원오늘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회계과장께서는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중회계과장 김정중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중 공유재산 매각부분입니다. 매각재산 현황은 단장면 미촌리 940-51번지 외 41필지입니다. 지목은 과수원, 임야로 되어 있고 면적은 32만9,283㎡로서 평수는 12만783평입니다. 매각사유로는 레포츠 인구가 급증하고 다양한 스포츠 시설 확충을 위하여 현재 시유지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2(용도지정 매각)에 의거 매각하여 토지이용 효율성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로서는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 이말은 관리계획에 의거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재정법 제7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는 관리계획은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2 이말은 용도지정 매각 특약 등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변경관리는 일반회계로서 취득과 처분 부분이 되겠습니다. 취득부분은 전번에 폐교관계의 내일동 시장부지 또 건물은 폐교를 구입해서 당초에 했고 그다음 이번에 처분관계 1건에 39만9,283㎡에 공시지가로 58억8,22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유인물에 2005년도를 2006년도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재산표시로서는 과수원, 임야로서 소재는 단장면 미촌리 940-51번지 외 41필지이고 면적은 39만9,283㎡가 되겠습니다. 매각 대상 수량도 39만9,283㎡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58억8,62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과표평가로는 감정가는 예정가격이 되겠습니다. 매각시기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하기로 하고 매각사유는 매각후 골프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정 매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매수 희망자 부분은 일반 공개경쟁입찰로서 최고 낙찰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006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은 2003년도 3월 27일 집행되었습니다. 1년 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제출해서 심의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11월에 동 철회조건으로 해서 그다음에 공보투자유치기획단에서 개발방안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회를 2005년도 10월10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의회에서 시비 보조되어 있는 토지를 당초 9월 매각해서 18홀로 변경 매각 추진하다가 다시 9홀 이상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다시 공유재산매각 심의를 다시 열었습니다. 또 하는데 있어서 환매특약 조건에서 토지를 매각해서 민간사업자가 골프장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들어가고 공사 착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심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공보투자유치기획단에서 미촌 시유지 개발에 따른 시유지 매각검토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9홀이상 골프장 건설조건으로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특약 등기해서 별첨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넘어왔습니다. 저희 실과에서 검토된바 현재 미촌시유지를 유지만한다고 할 때는 금전활동이 생기기 않습니다. 동기 부여를 했을 때 생산과 소득이 창출되고 그로 인해서 밀양시에 득이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유지를 골프장 조성조건에 의해서 용도 지정해서 매각했을 때 우선 개발측면을 살펴봤습니다. 토지 위치나 일단의 면적이나 묘지등 지장물이 없어서 개발은 용이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주변 천연 자원을 최대한 보존활용해서 자연환경 미관을 더 조화롭게 조성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 시유지에 우리 밀양시가 직접 기채를 얻어서 개발할 시는 엄청난 재정부담이 되는 것보다는 민간 주도 개발이라는 동기 부여를 하고 둘째 경제적 활용 측면을 볼 때 흔히 말하는 농 밑에 돈보관하는 것 보다는 요즘은 대중 속의 돈을 끌어내서 쓰도록 만들어야 소비 촉진과 동시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로 인해서 고용도 창출될 수 있고 재투자의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골프장 조성을 수적으로 볼 때 전국 숫자가 총 209개나 됩니다. 그 중에서 전국에서 제일 많은 시군이 용인시 11개, 여주시가 11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골프장 조성 시군은 굴뚝 없는 골프장 해서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주변을 살펴보면 창녕 2개, 김해 4개, 울주 3개, 경북청도 2개 적어도 2개 이상 골프장을 확대했거나 현재 조성 중에 있는데 우리 밀양도 이제는 시유지에 한두군데 만드는 발판은 밀양인에게 자긍심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 골프장 시유지 매각조성에 따른 우리시의 재정적 도움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본 시유지를 매각할 때 매각대금은 2006년도 공시지가를 볼 때 58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58억 이상으로 매각금으로 추산됩니다. 또 본 시유지가 골프장조성 후에 돌아오는 세입은 도세로는 취득세, 등록세가 있고 시세로는 재산세 등 10개세목이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세입이 될 수 있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근래 김해 정산컨트리클럽에서 전년도 10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예를 보면 정산컨트리클럽이 18홀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낸 세금이 93억 정도 내었고 시세로서는 23억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촌시유지가 9홀일 때 그 50% 이하로 추진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한 예로 우리 밀양시에는 한국화이바 3개 공장이 있는데 1년에 시세수입이 4,400만원정도 됩니다.
그에 비교될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런 안정적 세수가 된다면 부과대상 이 확보가 되고 또 증가되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지방재정 자립도도 향상될 수 있도록 만들 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각할 사유와 우리시에 도움이 될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반면 미촌시유지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더 많이 알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장점과 염려가 되는 단점이 상주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두고 분분한 의견이 왜 없겠습니까만 우리시가 이제는 시간적 소모를 줄이고 개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개발로서 더 발전적인 목표에 좀더 가깝게 빠르게 다가 설 수 있고 또한 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가 공유재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동기를 유발시켜서 더 개발에 투자해서 고용창출이나 토지이용의 활용성, 관광성 촉매 역할이나 매년 안정적 세수증가를 위해서 매진코자 하는데 저희들이 제출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한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영기전문위원 박영기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이 2005년 12월 1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4일 총무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 체험장 조성을 목적으로 얼음골, 표충사 가지산도립공원과 연계하여 자연체험코스로 연계코자 41억 사업비로 3년 연부취득으로 매입하였습니다. 그동안 개발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거치면서 당초 취득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현실적 대안방법등 다양한 사업구성을 비교검토하면서 골프장조성과 레포츠시설 설치에는 개략적인 합의점을 이루었으나 골프장 규모나 시행방법, 공사 설립에 의한 직영 조건부 매각에 의한 민간투자 사업 등 해소를 위하여 위원 간담회와 2004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의안제출 등에 의한 토론 등이 있었으나 집약된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음에도 금년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제출은 의외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활용과 매각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현재 상태로 개발에 의한 활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골프장 조성과 레포츠시설이라는 점에 개략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으로 규모와 방법에 대한 토론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목적에 부합하는 조건부 매각에 있어 붙임 용도지정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로의 공개경쟁 입찰방법에 이의가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위원님들이 질문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당히 즉흥적으로 제출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합니다. 미촌 시유지는 밀양시가 확보한 귀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당초 예산이준비될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루었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루는 그 시점까지도 미촌 시유지 매각에 대한 계획이 성립 안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큰 매각금액을 세입에도 넣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정례회 중간에 제출하는 것이 과연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는 자세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 위원위원장!
○ 위원장 김정원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총무국장님, 회계과장님의 방금 매각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고 이와 병행해서 이 사업과 관련된 담당부서인 투자유치담당관님께서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김병식위원님으로부터 간담회에서 설명하실 때나 업무진행이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같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님께서 11시에 밀양에 투자유치관계로 출장 가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병식위원방금 위원장으로부터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늦게 당초 예산을 심사하고 수정예산까지 심사된 단계에서 말미에 년도말에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의회 제출한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유감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민간주도 개발 확정안이 2005년도 10월 7일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중예, 맞습니다.
김병식위원충분히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당초 예산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매각안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했던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유치기획단기획단에서 용역이 나와서 의회 계속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매각을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는 표시가 고심을 많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몇 일전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식위원사전에 업무 협조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회계과장 김정중그것보다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판단이 늦었다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여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와 의심까지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늦게된 부분은 설명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촌 시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2005년도 당초 예산에 사업비 8천만원 들여서 용역 의뢰했습니다.
의회 설명할 당시 미촌 시유지를 어떻게 개발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고 한 결과 단순 미촌 시유지만 개발할 것이 아니고 그와 병행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매립장까지 포함하여 용역을 발주한 동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2005년도 당초예산에 공사, 공기업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공사가 좋으냐? 공단이 좋으냐? 그래서공사를 했을 때는 개발사업입니다. 개발사업 중에 미촌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고 그 외 공단의 성질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포함해서 같이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용역 결과 미촌 시유지개발 자체는 타당성이 있다고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개발하고 나서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 안할 때는 관리형의 공단형으로 바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공단도 아니고 공사도 아니어서 경영 부실 우려가 있다는 측면과 또 하나는 미촌 시유지를 개발 할려면 적어도 200억 정도의 자금이 소요된다. 현물 출자를 제외하고. 또 기채해서 한다고 가정하면 적어도 기채는 200억 할려면 거의 4분의 1이 소요되는 40억 이상 자본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적어도 40억 투자해서 공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 문제와 그이후 기채도 시 부담이 되는 문제, 그래서 이 2가지문제로 공단이 낫겠다고 해서 공단형 공기업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게됨으로서 이 사업은 여기서 개발 못하게 되었습니다. 골프장으로는 타당성이 있고. 그래서 방치하는 것보다 매각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최종 결론이 나게 된 것입니다.
김병식위원2006년도 당초예산에 공단 설립 자본금 2억 의결해 주었습니다만 공단이냐 공사냐 그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용역을 발주할 때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 포함해서 용역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공사로 하느냐 공단으로 하느냐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같이 ...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공사로 했을 때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어야 할 수 있습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공사가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 회사가 부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촌시유지 하나만 개발하고 끝나버리는 공사는 별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지난번 밀양시 지방공기업 타당성 용역결과 평가서가 소회의실에서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또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미촌시유지 개발사업의 타당성 결과를 말씀했습니다. 본 위원이 미촌시유지 사업성 분석 용역 결과를 다시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칭 밀양리조트입니다. 할인율 7% 적용시 순 현재 가치가 2020년까지 7억2,400만원으로 평가되어 사업 승인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 수익율 11.5% 로 기존 할인율 7%를 초과함으로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투자자금 회수기간은 착공후 11년 그러니까 2017년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리조트 사업성은 조성원가의 토지매입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주변 민간경쟁 시설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탄탄한 자금 구조와 훌륭한 입지조건 및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용역평가 납품서가 나와 있습니다.
당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 미촌시유지 이 부분만큼은 본인이 현 시장으로 있는 동안 팔아서도 안 되고 차기 시장이 누구가 되어도 이것은 밀양시의 영원한 자산적 가치로서 향후 개발 큰 밀양시에 자산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 간담회에 오셔서 매각하겠다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만, 팔고 안팔고 떠나서 우리시가 당초 매입할 당시 41억사업비를 3년간 연부취득시 자연체험학습장이지만 이것을 자체 매각할것이냐 아니면 우리시가 직영했을 때 많은 사업비, 비단 부지매입비는 포함 안되더라도 나머지 골프장 조성사업비 약 200억 정도 기채로서 채무부담이어렵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9홀 이상이라고 가정했을 때 환매특약에 대해서 계약을 전국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공적인 문제와 사적인 공공성,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직영으로 갈때는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지만 개인이 하다보면 영업이익이 목적이기 있기 때문에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미미한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염려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중에 매각대금이 나오겠지만 추정가액이 얼마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중그정도까지는 계산 안했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러면 그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은 어느정도 예상하십니까? 물론 사업자가 내는 부분이지만.
○ 회계과장 김정중평당 3만 3천원정도 되니까 약 40억 정도 부담금이 발생됩니다.
김병식위원북성 구획정리사업지구가 도시개발사업하면서 밀양시가 허가 내준 이후 대체농지조성비가 제때 안들어와서 우리시 세외수입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만약 이게 매각되었을 경우 농지전용부담금도 사전에 밀양시로 세입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 기타 이와 비슷한 사례가 관내나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또 투기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본질의 목적인 골프장을 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3개 골프장을 개발을 위해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비한 상황에서 이렇게 미촌 시유지를 매각했을 때 물론 환매특약 조건이 있지만 사업성이 제대로 진행되겠느냐는 부분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고 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위원입니다. 동료 김병식위원님이 그동안 미촌 시유지에 대한 경위를 충분히 설명드렸고 질의 답변도 받았습니다.이 안건 자체는 매각결정을 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각할지 안할지는 의원님과 상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행정이 발빠르게 행위를 취해주었다! 우리시가 공사로서 개발 할려다가 합당치 못해서 공단으로 함으로서 우리시가 직영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민간인에게 매도해서 사업효과를 빨리 보자는 측면에서 매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저는 환매특약 내용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을 예치시켜놓은 다음에 어떤 조건부 ... 그다음에 이 사업이 3년 이내 행하지 않했을 때는 원금만 반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갑과 을이 계약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을이 그동안 시설을 한것도 결국 행하지 않으면 시설에 대한 보상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부분 도 환매특약을 할 때 신경 써야 되겠다!
그리고 원금만 지불하고 나머지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이익이 받아서는 이익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득을 볼 수 있는 계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 소견입니다. 이 자리에 매각해야 하겠다는 변경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유치단에서도 개발할 대책이 없고 이것을 매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속에서 오늘 의회 제출했다 것을 한번더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다른사업을 유치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됩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용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용백위원저는 이 시유지는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이외 특정한 개발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다른 분야 투자 방안 연구하신 부분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자연학습원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리에 영화촬영소 관계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장으로 개발할려고 검토해 봤고, 리조트 개발이라든지 했는데, 사실상 오시는 분들이 견학하고 나서는 사업성 문제가 맞지 않다 해서 골프장 외에는 대안이 없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잘 아시는 것처럼 저가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제79회 임시회 하고 제80회 임시회에서 두차례에 걸쳐서 이 안이 보류되는 주된 이유가 강 옆에 골프장 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밀양강을 개발하는 입장, 밀양강을 살려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굳이 골프장외 다른 것이 안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논란으로 2차례 보류시킨 이유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밀양시 개발계획이 골프장만 계속 나온다는 것이 안타깝고 시장님이 직접 설명하실 때 간담회에서도 이 부분 논란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이번 정례회때 제출 안하시길래 골프장에 대해서 미루시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출하니까 저 개인적으로 당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더구나 이 문제가 위원들만 관심가지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난 79회, 80회 임시회시 문제가 될 때 시민 청원까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 지역민 상당수가 청원까지 들어온 사항을 의미 있게, 무게 있게 다루지 않으면 의회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회 나름대로 시민 정서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환매특약 내용에 폐수배출 제한지역으로 골프장 건설에 따른 인허가 사항은 사업자가 일체 책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 임시회시 수차례 질의와 답변을 했습니다만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의한 관리구역내에 미촌 시유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그래서 폐수배출 제한지역입니다.
김병식위원불 인허가가 났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시가 다시 환매특약조건에 대해서 전체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되죠?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골프장 허가가 개인적으로 볼대 충분히 나가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현재는 진흥지역이지만 농지로서 쓸모 없는 땅으로 되어 있고 강 옆에 붙은 미촌 바로 거기까지가 폐수배출제한지역입니다. 폐수라는 것은 골프장에서 나오는 폐수와 다른 사항입니다. 악성폐수인데 제한 내용에 보면.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 법상 불허가 할 수는 불가능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환경측면에서 강하게 다룰 때 이러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을때는 불리한 여건에 있다! 이러한 조건을 오픈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행정에서 마치 될 수 있는 완전한 지역에 해 놓고 안 된다고 하면 행정에서 거짓말 했느냐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확실히 명시해 놓고 이런 조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해 봐라 !
김병식위원환매특약 말미에 이 부분을 넣었다는 것은 사업자의 이런 의지가 없다면 환매특약 조건에 넣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제재조치가 나오겠다는 염려차원에서 넣었죠?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김병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박철환위원입니다. 저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밀양시에서 두산농장을 매입할 때 농업진흥구역은 밀양시에서 개발해야 농업진흥구역을 풀 수 있다, 몇년전에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각되면 농업진흥지역이 안 풀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 해지가 안 되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그러면 사업자체를 못합니다.
박철환위원그당시에는 밀양시가 사야 농업진흥구역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매입당시에는 저가 이 업무를 안했습니다.
박철환위원해지 안되면 골프장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중일단은 검토결과 현재는 농업진흥지역이다 폐수제한지역이라고 해서 꼭 안된다는 판단 기준은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또 그 업자가 제출 서류에 어떤식으로 만들어서 그분한테 허가를 득할것인가 그 내용도 많은 구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업자가 노력해서 가능성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표현해서 매각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본 위원도 운정 골프장을 보면서 몇 년 동안 진척이 안 되고 밀양시에서도 유치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추진이 안 되니까 그런 것 하나라도 추진이 되었으면 ... 이런 문제는 골프장이 아니라도 다른곳으로 돌릴 수 있는 여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밀양시에서 골프장 하나 없으니까... 저가 골프는 세입에 많은 도움이된다고 알고 있지만, 뭔가 하나는 추진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골프장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운정골프장도 빨리 안 되는 문제도 밀양시에서 될 수 있도록 무슨 사업이든지간에 민간인한테 도움 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매각된다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밀양시에서도 책임지고 행위를 해야 된다. 저 생각도 운정골프장만 잘 되었으면 이 골프장 안해도 됩니다. 다른 것으로 돌려도 될 것인데 밀양시가 골프장을 여러개 하고 있는데도 안풀리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석용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백위원안법 골프장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1차 환경청과 산림청하고 협의했습니다. 경사도 문제가 옛날에 7부 능선까지 개발 가능한 부분이 지금은 5부 능선까지만 개발이 가능하다는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 지침에 맞추어서 설계해서 의견수렴해서 연말이 되면 다시 올려서 협의 받겠습니다.
석용백위원가능성이 있습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현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원제가 아니고 대중골프장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석용백위원미촌과 안법하고 차를 타면 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골프장이 2개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서울의 경우 용인에 30여개가 있고 바로 이천은 골프장이 적습니다. 그당시 지방자치단체 큰 정책 방향이 용인은 골프장 유치 쪽으로 하고 이천은 공장유치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봤을 때 용인이 세수나 시 발전이 높고 공해 문제가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도 서울 다음으로 많은 골프인구를 보유하는 것이 밀양이다! 그래서 적어도 밀양 관내3개 내지 5개까지 시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는 것이 밀양시로 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석용백위원운정, 활성에도 골프장이 있고 안법도 골프장이 되겠다고 되었는데, 차라리 미촌 골프장을 하지말고 단장면 안골짝인 범도나 그런 지역에 골프장 하겠다고 나타나 있는데, 안법, 미촌 한곳에 2개해서 있는데 만약 미촌이 된다면 안법골프장 사장이 하겠습니까? 안할 것입니다. 여건을 봐서는 미촌이 좋죠. 그런데 안법이 되고 난 뒤에 미촌을 해야 된다면 모르지만, 미촌과 안법은 5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골프장을 하지 말고 미촌 시유지를 임대를 주기로 하든지 아니면 대재벌 중에 사업을 벌여서 밀양시에 세수증대나 잘 되도록 했으면 했지 저는 골프장이 아니고, 저 생각은 골프장을 조건으로해도 땅 사는 사람이 부동산에 부지가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촌 시유지를 판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때문에 시가 팔 것입니까? 사업 작게 하면 되고 그런 부지는 놔둬야 되는데 왜 판다고 주장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보류했다가 안법 골프장이 되고 난 다음에 거론해야 됩니다. 한테 타서 5분 거리에 저기도 골프장 한다고 해서 또 미촌을 받아들인다면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놔둬도 시에서 전혀 손해가 아닙니다. 득입니다. 차라리몇 년 지나고 난 뒤에 파는 것이 좋고 또 부동산을 놔두면 지가가 상승하지 하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파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손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 손지현 위원입니다.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안도 많이 내놓았습니다만 이것을 할려면 2년 전에 모 회사에서 와서 50억 내지 100억 현찰을 밀양시와 같이 예치를 공동으로 해 놓고 골프장 9홀 하는데 랜드를 하거나 종합개발하겠다고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 돈은 시하고 그시설하는데만 쓰도록 되어도 결과적으로 홍삼식 부시장님이나 그당시 공무원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분에게 특혜성을 준다.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시로 봐서는 부도가 안나고 시작하는 사람이 완공까지 될 수 있는 것은 자금문제입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또 체육진흥공단에서도 금년도부터 지방자치제에 한해서 체육시설을 하는데는 조건부로 몇 년간 하고 나머지는 기부채납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농협중앙회장께도 저가 말씀드려봤지만 공제부에서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민 병원이나 와서 아이들이 놀고 가는 위락시설 그다음 요즘은 어른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저는 골프를 못합니다만 골프가 대중이라고 합니다. 큰 것은 안 되고 9홀 정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안도 나왔습니다만 다 특혜성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마무리 될 수 있는데 특혜성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5년, 6년 전에 얼음골 케이블카를 한다고 해서 대전 대둔산에 여러군데 가보고 했는데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민원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밀양이 발전할려면 환경 등 문제가 적은 쪽으로 해서 그런 단체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장사법이 바뀌어서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과 집과 거리가 도로와는 200m고 마을과는 500m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묘를 쓸 수가 없습니다. 200m 둘러가서 묘를 쓴다면 산에 못갑니다. 소나무나 잡목이 서 있는데, 그러면 행상이 갈려면 그만큼 간벌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포크레인이 가야 됩니다.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장제에 드는 도시락은 산에 불을 못놓기 때문에 파서 매장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영구히 썩지 않는 환경문제가 있는데 삭도를 하는데는 오히려 개인 사설 매장하는 것보다 환경훼손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프장도 시가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걸림돌이 많아서. 민간인이 해야 설명도하고 여러가지 되는데, 밀양에 골프인이 들리는 이야기가 연습하는 사람까지 약 1천명된다고 하는데 그중 500명 정도는 칠 줄 안다면 나가서 밖에 나가서 그만한 돈을 소모시키고 온다는 것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너무 다급하게 갑자기 하니까 어렵다! 시간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에서는 양산시에서는 농협에 몇 십만평 주겠다고 해 보라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김병식위원님 질의에 앞서 석용백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석용백위원저가 평소에 오랫동안 답변해서 죄송했습니다. 저가 평소 느낀 바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부지를 미촌 시유지를 투자하고 또 골프장 할 사람은 자금을 투자해서 시하고 합작해서 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원할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밀양시가 개입해야 되어야 이 사업이 추진되지 어느 외부사람이 들어와서는 그 지역에 사업해 나가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평소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사업이 원만히 되지만 밀양시가 손을 띠고 객지사람이 들어 와서는 그 사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의논해 보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매각 하자는데에 대해서 동의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골프장 용어 때문에 민감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시가 홍보하고 대외적으로 골프장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시의 정책이고 바램이었습니다. 체육시설을 허가 해 준 곳이 3개, 4개가 체육시설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미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수월한 것이 시유지가 있으니까 우리시가 직영하면 이 사업이 빨라진다 해서 유치단 검토결과가 시가 직영할 수 없으니 공사가 되었을 때 가능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민간주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러면 매각할 수밖에 없다. 저 개인적으로 시유지를 41억에 매각했습니다만 감정 결과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방치하면 70억이라는 돈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치중했던 목적이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되고 70억 재산을 빨리 취득해서 타 방면에 투자함으로서 많은 효과가 난다. 그러면 안팔고 계속 있다면 70억이라는 돈은 사장하는 결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지 법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했을 때 사업허가나 절차가 빨라지지 우리시가 직영하지 않으면 이 사업의 용도나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매각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미촌시유지를 매년 목적 없이 방치하면 70억의 예산을 사장한다. 이것을 매각해서 본연의 목적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동의합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이 시간은 매각할 것이냐 말것이냐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토론시간에 가서 찬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이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좁은 국토에서 시가 개발하든지 민간이 개발하든지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변에 골프장을 한다는 것은 환경적으로나 미관상으로 볼 때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가진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여태까지 미루어왔는데 1년, 2년 더있어도 큰 관계없다고 생각되고, 현재 위원님들이나 시장이나 임기가 내년 6월말이면 끝나는데 5대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미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정하면 밀양시민들이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함부로 생각하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심사숙고해서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중그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염려하신 대로 환경문제에 있어서 오수나 수질관계에 있어서 인허가 내줄 때 낙동강환경청에 서류를 제출해서 어떤 조건에 부합 안할 때는 인허가 안내줍니다. 또 사업자가 성실히 도면대로 시공해서 자기가 돈이 많이 든다고 비열하게 오수나 수질에 대한 오염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고 할 때 그 사업자는 만약 영업정지가 몇 일되면 어마어마한 손실이 갑니다. 그런 손실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오수 환경문제는 사전에 법적으로 제한하고 또 그에대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개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밀양시가 세수가 엄청나게 약합니다. 골프장 하나가지고 그렇게 민감해서 개발 못한다면 앞으로 밀양시 세수는 전혀 확보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것을 선구적으로 한 곳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용인시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 아무 그것 없습니다. 또 세수 안정적 수입을 위해서 발전되는 영향은 어느 시군보다 빠릅니다. 굴뚝 없는 공장이 집행부에서는 해야 되겠다는 소신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이 간파를 하셔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엄청 많습니다. 이 많은 부분을 밀양시가 세수증대를 해 주어야 다음 사업이 투자 되고 또 그 밑그림으로 밀양시가 발전됩니다. 그러면 1년 2년 미루면 그때는 늦습니다. 또 골프장 숫자가 밀양시에 10개 있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수요 공급측면에서 현재 골프 인구로봐서는 부킹 안 되어서 못치는 인구가 많습니다. 중국도 골프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밀양이 안만들고 이 돈을 외국에 가서 뿌리는 것 환영하십니까? 이 지역에도 골프장 하나 생기면 고용창출도 많이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인구가 외부에서 들어 와야 됩니다. 주민등록 해 놓고취업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 밀양시에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에 개발 안하면 젊은 인구가 절대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선진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상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낙동강환경관리청 구역내 폐수배출 제한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둘째는 이 부분이 우리시가 직영하는 것과 민간사업자가 하는 차이점이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이지 골프장 자체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정 골프장이 시유지로 매각했습니다만 잘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는 개발 필요성은 동료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연구해서 매각해서 새로운 세입으로 잡아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한다는데 반대할 위원들 아무 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개발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찬반 토론을 하시고 계시는데 가치판단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직영이나 민간개발이냐 3섹타냐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병식위원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촌시유지 골프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이었습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했다가 토론을 진행하고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박철환 위원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장시간에 걸쳐 질의 및 토론을 하셨습니다만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지금 당장 결정하기 보다 환매특약의 타당성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일단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박철환위원님의 심의보류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음으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 및 수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님이 제출한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정원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기전문위원 박영기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1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괄은 일반회계 23억1,300만원이 증액된 2,448억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4,900만원이 증액된 410억원으로 총액 기정예산대비 1.3% 증액된 2,858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세입현황은 지방세 1억4천만원, 세외수입 7억1,300만원 , 조정교부금 9억8,400만원, 보조금 32억7,800만원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가 28억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중 증감에 따른 예산정리 차원이나 예비비 15억5,600만원 삭감은 팽창 예산에 따른 세입 부족분 정리라는 점과 일반회계 예산규모 1% 이상확보 의무화 제도 등을 감안할 때 건전재정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세외수입 5억400만원, 보조금 8억4,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현황입니다. 세출현황은 회계연도 예산정리 차원에서 경상예산 6억1,700만원, 사업예산 4억4,800만원 삭감하여 채무상환금 및 예비비에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액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지방교부세 28억300만원의 감소는 당초 예산 편성시 전년도대비 32% 증액과 비교하면 과다한 예산편성 결과이며 일반회계 증액은 국도비보조금 증액보다 9억6,500만원이 적다고 감안할 때 자체예산은 감소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일반회계 예비비 15억5,600만원의 삭감을 감안하면 당초 예산편성시 44억원 정도의 과다계상 부분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예산편성의 어려움 또한 크다 할 수 있겠으나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연도 잉여금으로 남기지 않고 감액하여 사용함은 우리시 재정형편을 가늠할 수 있으며 이는 불건전 재정의 악순환으로 이어 진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보조금 증감에 따른 시비부담의 증감과 부족재원을 정리하기 위한 세출예산 삭감이 대부분이나 총무과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9억1,800만원의 증액은 공무원의 증원등 요인은 이해가 되나 당초 예산편성시 공무원의 안일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융자금은 당초 편성된 1억원 전액 삭감한 것과 총액 7억2,0600만원이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었다는 것은 특별회계 존치 목적이 소멸되었다는 의미이므로 폐지를 검토함이 가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시 팽창예산이 불건전 재정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2005년 12월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괄은 일반회계 1,400만원이 증액된 2,448억2,300만원이며 총액, 기정예산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2,858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현황은 일반회계입니다.세입현황은 장애인의료비지원 국가보조금 3,498만원 삭감되고 도비보조금으로 3,498만원이 추가 증액되었고 시내버스 교통카드 활성화 지원금으로 도비보조금 1,405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현황은 시내버스 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한 민간대행 사업비 1,405만2천원 증액과 마을 공동주차장 설치사업비 450만원 삭감에 따른 일반운영비 4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사회복지과 장애인 의료지원 사업비를 국비보조금 삭감과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정리예산으로 편성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의 전반적인 규모나 총괄에 대해서는 기히 시장님의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33억원 가량 삭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를 과다 세입 책정한 때문입니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447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보다 9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세출은 37페이지부터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부세가 줄어듦으로서 각종 세출예산은 삭감했습니다.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투자유치기획단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님께서 공무로 출장중임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공보투자유치기획단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 모두 금년도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예산만 보고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설치 타당성조사 당초 8천만원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가 용역비에 쓰고 금후 공단설립으로 인한 타당성 검토 소요인력을 진단하는데 필요한 예산 3,640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투자유치기획단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수창총무과장 정수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일제강점하 피해진상조사 관련 조사인부임, 급량비, 사무용품 구입비등 국고 보조금 1,624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4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로 7월 1일부터 재난관리과 재난상황반 운영에 따른 당직수당 부족분 600만원과 공무원 지식함양을 위해 어학 등 각종 직능교육 지원을 위한 직능개발 부족분 200만원 등 운영수당 8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전산개발비입니다. 자료관 시스템구입비 1,300만원은 2007년도 사업 완료시까지 그때 구입하기로 하고 삭감 편성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보조입니다. 청도면초동면 예비군중대를 통합함으로서 청도명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비 5,5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복사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1,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총무과 복사기는 2002년도 구입했으며 복사기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다음 조직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출산휴가 대체인부임20명 계획했으나 15명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1,5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조직관리, 연금부담금으로 인건비 8.5%인 공무원 연금부담금 4/4분기 부족하여 5억3,77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은 부족분 3억8,068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조직관리, 보험금으로 일용직인부임, 수로원등 186명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금 부담금으로 각각 6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건설과 수로원 12명 부담금이 국비로 편성되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각각 1,900만원씩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1차분을 위한 인부임으로 기본급 및 각종수당 등 735만7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는 내년 6월 30일까지 조사기간이 연장되어 2차분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를 위한 사무용품구입비 443만4천원이며 다음 46페이지 행정관리, 급량비, 일제강점하 피해신청 진상조사원 3명에 대한 인건비135만원이며 피해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3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대국세무과장 김대국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분 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지방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1억4천만원이 증액된 327억5,33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세 중에서 소득할주민세가 6억 증액된 44억6,800만원이며 증액사유로는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개인 종합소득할 주민세와 양도소득세가 증액 요인입니다.
주행세는 당초 예산보다 4억6천만원 감액된 140억9,931만6천원이며 감액사유로는 운수업체유가보조금 131억3,400만원 중에서 11월말 현재 72%인 94억8,800만원 세입 조치되어서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4억6천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48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3억6천만원 증액된 162억6,762만1천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이윤이 높은 장기정기예금인 후순위 농협금융채권이 만기가 도래되어서 5년전 당시 이율을 적용해서 만기가 되어서 이자를 수령하니까 현재보다는 이윤차가 금년 당초 보다는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하게 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12월 20일 현재 947억원 자금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감액사항이기 때문에 근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를 1,786만원 감했는데 감액사유는 사무용품비, 홍보물제작비 등 건설교통부 국비 자금을 사용하고 남았습니다. 운영수당도 지방세 이의신청이 접수가 안 되어서 심의에 따른 운영수당이 미지급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 중에서 성실납세자 경품권 구입 600만원은 선거법 관련해서 집행하지 않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중회계과장 김정중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복식부기 시스템 유지보수비 400만원 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국유재산관리비 추경성립전 1,155만원 편성했습니다.
5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 복식부기 시스템유지보수 수용비 40 0만원, 다음 재산관리, 1,155만원 세입 중에서 감정수수료 추경성립전 예산 855만원 계상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공공청사 정비, 공제회비는 미리벌관 하고 상하수도 시설분야 공제회비 추가된 부분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남은 부분 500만원 감조치했습니다.
5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중 내이동사무소 진입로 부지매입비에 5억 계상했습니다만 보상가 불만으로 안되고 삭감시키고 대신 부북, 산외 청사 조성비 2억 계상했습니다. 또 본청 로비민원안내대 설치 700만원은 그 자리가좁고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북, 산외 청사 신축이 당초 예산 부기상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던 금액을 시비로 일부하고 채무부담 1,200만원 삭감시키고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부북 산외 청사 신축 부분도 600만원 자구수정 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사회복지과장 이원효입니다. 죄송합니다. 저가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있어서 대회를 마치고 간부 오찬회에 가서 얼굴 색깔이 조금 안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체 173억510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억3,143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출기초 난에 일반적인 사항은 예산 집행한데 대해서 조정한 내역이고 장애인 의료비는 2종 장애인 치료비 부담금이 부족해서 국비지원 3,153만7천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독립운동기 념공원조성은 추가 부담 중단 내용으로서 기정 예산액 국비가 전체 18억2,500만원 확보되어서 이것은 5천만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사항은 수급 인원이 증가되고 자활사업 중단으로 인해서 생계비 지원이 확대됨으로서 추가 보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인 전문요양시설 증축은 지난번 예산설명과 같이 기술보강 사업으로서 국비 3억6,020만원 증액 편성되겠습니다.
56페이지 여타 사항은 예산 운영상 조정된 내용이고 보육시설 운영비는 보육지급 잔여금이저희들이 집행하는데는 관계 없습니다. 추가 받은 금액을 현재 경남도에서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거제와 진해 지역 시국간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국비, 도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47억771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이 2억3,359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 난에 의해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 보급은 신청자가 예산이 없음으로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신청내역은 장애인들이 화상 전화기를 보급 받을려면 자체 인터넷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부담금이 가중해서 신청자가 적어서 감했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사업은 도가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2005년도 1월부터 시행한 사업이 아니고 도가 2005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니까 연간 예산 책정된 데 대해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수화 통역센터가 금년도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지원과 주거 급여는 앞서 국비지원 설명과 동일합니다. 다음 하남 읍민회관 건립은 도 재정 건의사업으로서 도 위원들이 받아온 예산입니다. 읍민회관하고 삼랑진 구내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재정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타 사항은 예산 집행하는데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도 보육료 지급에 대한 잔여금 타시군에 조정하는 내용이고 가곡 1통 경로당 신축도 도에서 받아온 재정 건의사업으로서 3천만원 되겠습니다.그래서 2회 추가경정 세입은 232억9,125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의 7억6,503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는 예산이 31억1,407만3천원으로서 당초 예산액보다 1,199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400만원 감액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후에 연간 운영할 운영수당입니다만 하반기에 구성했고 아직까지 중요 쟁점사항이 없어서 운영하지 않음으로 서 400만원 감하겠습니다. 다음 행려환자 및 부랑인 치료비 300만원도 의료급여비로 대체하기 때문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고엽체전우회 창립총회입니다. 이 행사는 도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도에서 단위행사인데 금년에 실시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고엽제회원 150만원 보상금 감액된 부분입니다.
60페이지는 일반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 잔여금 감액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보급 관계입니다. 그다음 장애인 의료비 관계 부족비 3,94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도우미 뱅크사업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도 주관사업으로 2005년 하반기에 시행하다보니 남았습니다.
62페이지도 독립기념공원 조성, 장애인복지 기능보강 1개소 400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생활보장 관계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144억8,141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에 6억6,8 21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고,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 인건비는 국도비 증액 편성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국도비가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 기초수급자 생계비지급도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급인원도 늘고 자활사업 중단으로 생계비지원 추가 지급됨으로서 추가 예산이 확정되어서 지출되었습니다.
65페이지 사회봉사 분야입니다. 전체 예산은 11억2,638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 155만원이 증액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실시보상금 관계입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는 선거법에 묶여서 각종 교육, 행사비 전액이 ... 교육도 많은 량이 줄어 들었고 각종 행사는 실시하지 않음으로 서 예산이 감액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도 각종 시상금 구입비 전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하남 읍민회관건립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서 앞서 보고한 바와같이 재정건의사업으로 2천만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노인복지 예산은 전체 84억8,80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5억995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에 의해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전체는 1년예산 집행잔액이 되겠고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기간이 추경 이후 늦게 제출되어서 사업량이 다소 감소되어서 1천만원 감액처리 되겠습니다.
69페이지도 전체 예산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고 노인실비요양시설 장비보강은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실비요양원 장비보강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관계입니다. 노인 전문요양시설 증축은 기능이 보강됨으로서 국비, 도비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까지 확보해서 7억2,204만원 증액 편성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삼랑진 경로당 구내 개보수 하고 가곡 1통 경노당 신축관계는 재정건의사업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노인실비요양 장비보강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민간이전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해야 됨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묘지줄이기 장려금은 11월말 현재 사업이 완료됨으로서 집행잔액 1천만원 감액 처리했습니다.
73페이지 무료 경로시설 개보수는 지난 업무보고드릴 때 저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있습니다만 삼문동 경로식당에 하절기에 시설이 열악해서 개보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타 사항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는 각종 행사실시보상금은 여성 교양교육, 모범여성 지도자 산업시찰 등 7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나 선거법에 의해서 금년도 집행 못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전체 금년도 집행하고 집행잔액 정리가 되었습니다.
7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76페이지 아동청소년 복지 관계는 전체 예산이 81억2,941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 6억8,535만5천원이 감액처리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산출기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예산집행후 조정 내용이고 77페이지도 조정된 내용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는 보육료 지급잔여금이고 남은 금액은 타 시군에 조정하다보니 6억5,700만원이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세출합계는 358억2,474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 4억9,619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는 내용입니다.
7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에 의료급여 시비부담금3,518만6천원은 시비가 부담되겠습니다. 의료급여가 계속해서 확대됨으로서 국비 85%, 도비14%, 시비 6%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80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대불금 관계인데 2종 대상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대불금으로서 각종 장애인보장구 구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불금 의료급여비도 전체 전동 휠체어 스쿠터 시설이 금년도 신설됨으로서 1,19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금년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본인 환급금이 5,950만원 증액 편성되고 그다음 민간융자금은 대불금 신청이 없어서 500만원 감액 처리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는 의료급여 부족분으로서 시비 일반회계로서 충당하는 예산 3,5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의료급여 관계는 세출예산 전체가 9억8,370만8천원으로 서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8,968만6천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83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입니다. 세입입니다. 별도 세입이 아니고 당초 편성한 예산에서 정기예금, 이자수입 감액됩니다.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150만원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 6억2천만원 잡았으나 3,024만2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융자금회수입니다.
1천만원 회수가 안 되어서 감액처리 되고 여타 연체이자수입에 대해서 30만원 증 편성되고 융자금상환 체납금 670만원 편성해서 전체 세입은 7억2,674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 1,574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이 기정예산액에 1억을 예산 조치했습니다만 지난 예산때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을 받는데 보증이나 애로가 있어서 금년도는 융자금 신청한 실적이 없어서 감액처리 했습니다. 이에 따른 전체 예산은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전체 세출은 7억2,674만2천원워 기정예산액에 1,574만2천원이증액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는 노인 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노인실비요양시설 장비보강, 가곡1통 경로당신축, 청도, 하남 경로당신축 전체 4건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내년도 명시이월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계속비는 3건으로서 독립기념공원조성, 실비요양원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관계로서 내년도부터 마지막 청소년 수련관은 2007년까지 계속될 예정인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회추경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박철환위원입니다. 7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국도비, 시비하고 관계를 다시한번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전문요양시설이 처음 사업을 시행할 때는 60명을 수용하는 예산으로서 당초 예산 받았는데 너무나 요양시설이 저희 시 관내에서 타지역 노인전문 시설에 나가있는 노인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준공이 되었을 때 결국은 우리 지역에 나가 계시는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정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40명 기능보강 증원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232개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신청이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되었는데 이 사업은 당초 사업부터 기능보강사업 전체가 국비 50%, 도비 25%, 시비25%가 편성되어서 본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결과 수용인원은 40명을 증원하고 건축은 200평 더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7억2,204만원으로서 도비, 국비는 확보되었고 시비를 이번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이것은현장 방문한 다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아닙니다. 그것은 실비요양원이고 하남 남전에 하는 것입니다.
건물 3층까지 올라가 있는 부분입니다.
박철환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새마을이나 자원봉사자 시상품 구입 등 여러 가지 예산이 선거법 관계로 집행하지 못했다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에 이와 비슷한 예산인 모범여성지도자 산업시찰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내년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집행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그런데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도 선거법이 까다로워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할 때마다 선관위에 사전에 통보해보고 집행합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내용 중에도 전체 상반기에 집행 못할 내용도 있습니다만 내년 5월 31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7개월동안 집행가능하고 월별 집행되는 예산도 시 예산에 편성했는데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상반기 5월말까지는 선거법과 관련되는 사항은 집행 보류되는 예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7개월 남은 기간동안 적기에 조정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하반기에는 선거 끝나고 나면 자치단체장이 집행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상시 제한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특히 봉사를 많이 하시는 새마을이나 자원봉사자 분들이 격려가 안되는 것도 문제인데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에 따라서 보상이 가능한 제도를 선거법을 피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57페이지 도비보조금 관계입니다. 하남 읍민회관 건립 추경성립전하고 삼랑진구내 경로당 개보수 추경성립전, 가곡1통 경로당신축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여기에 따른 도비보조금은 세목을 따지면 도에서 재정건의 사업이됩니다. 본 사업예산은 저가 알기로는 밀양지역 도의원이 도 단위 예산부서에서 지역의 미진한 사업을 보강하기 위해서 건의해서 받아온 사업인데 저희들 시는 도에서 추가로 아무 규정에 없는 재정건의사업을 해서 받아온 예산은 이 세출 산출기초가 세목이 정해져 내려 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 집행부서에서 우리시가 조정할 권한도 없고 받아온 예산대로 필요한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보조금에 대한 금액의 한계가 있어서 받아온 것이 아니고 웃돈을 주어서 받아온 것입니까? 그런 돈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세부적인 것은 모르겠고 보조금 내용에서는 초과된 내용입니다.
박두규위원편성자체가 도의원이나 선거직인데 예산편성은 우리시가 심의를 도의원 지마음대로하지 과장님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밀양시에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고 있고한데, 이 분들의 행태가 이 사업비를 시의회에서 예산을 다루어서 과연 예산이 투자되어야 될 것인지...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이것은 우리 세금인데 그분들이 가서 뭐라 하느냐하면 지가 가지고 와서 해 줍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의사표현은 자유니까 저가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그 표현이 맞다 안맞다를 저는 시청 보잘 것 없는 공무원으로서 판단하기는 곤란하고 일단 도비 전체 4조 얼마되는 예산 중에 받아온 예산은 보통 보조금 지원 금액에 초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명시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사석에 앉으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두규위원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입에 잡혀서 편성한다면 도비든 국비든 합당한 자리 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도비든 국비든 적시적절하게 편성해야 하겠습니다. 기히 밀양시에 예산이 잡혔으면 그것은 우리시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목은 어떻다 하더라도 그것을 굳이 그렇게까지 다니면서 이야기 할 일 아니다. 그러면 시위원은 예산 갖다주면 결정해 주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사석이 아니고 공인입니다. 물론 선거직이니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밀양시를 우습게 보고 밀양시의회를 우습게 본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유능하신 과장님 조언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박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데 도의원들도 이런 재정 건의사업을 받아서 내려오면 방금 말씀하신 삼랑진 경로당 개보수나, 가곡 1통 회관 증축 관계를 사업부서 집행과 관련되는 과장한테 와서 내가 얼마 가져온다고 이야기하면 박위원님 말씀대로 조언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오는 사업은 예산부서 가지고 이야기하지 저는 받아 왔구나 밖에 판단 못합니다. 세세한 사항은 저도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그러면 도의원과 우리시 간의 협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에 편성한다면 예산부서에서도 도의원 관할, 그지역 우선 순위를 취합해서 도의원과 협의해서 그 사람이 부탁한다면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도의원이 이 지역 주라고 우리가 따라 간다면 그렇게 받아온 예산을 의회가 심의 한다는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저가 알기로 전체 사업비 얼마 주면서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세목 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도가 줄 당시에 이것은 사업을 명시해서 적어 내려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데 변경할 수있는지 또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도비보조금에 세목에 달린 부분을 우리가 삭감 조치해서 목을 수정할 수 없습니까?
○ 예산담당주사 김수룡보조사업은 저희들 권한으로는 곤란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원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문화체육과장 설상목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로서 향교기로연 재연 100만원 증액된 9,7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94페이지 보조금으로 6억7,509만8천원이 증액된 36억265만원입니다. 용왕서원 주변정비 등 14건에 대해서입니다.
95페이지 세입합계는 6억7,609만8천원이 증액된 57억5,84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5억6,775만원이 증액된 157억7,29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입니다. 조각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금 컨설팅비가 1천만원 증 되고 문화예술행사로서 아리랑대축제 여름공연예술축제 행사지원비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890만원 증된 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민간행사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예술활동 해서 도 우수작으로 도비 890만원해서 예산이 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로서 5억9,945만원이 증 된 80억6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명대사 난중일기 목판번역 수수료를 2천만원 감하고 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2천만원 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표충사 무위스님이 직접 번역하기 때문에 목 변경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도시비부담 1억9,800만원 증된 65억7,315만4천원입니다. 문화재보수에 2억 삭감되고 단장면 허씨고가 1,500만원, 무안 용암서원정비 1억300만원, 표충사 홍제비 1억, 초동 모선정 관리사 보수 8천만원, 예림서원 주변정비, 화장실 신축에 1억 해서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101페이지 표충사 내원암 복원 도비가 4억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관리에 표충사관광지에서 1,080만5천원이감 되었습니다.
104페이지 체육진흥에는 1,982만6천원이 증된 52억3,25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6페이지에 있는도민체전에 1억3,567만4천원 감하고 일반운영비에 마라톤상황실 일반운영비 30만원, 마라톤대회 홍보비 일간 지역신문, 밀양지역신문에 3천만원., 마라톤 홈페이지 개편 에 400만원,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 250만원, 연료비 200만원 해서 4,150만원 증된 6,310만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상남 체육공원, 산내, 삼랑진 게이트볼장 하남 체육공원 해서 1억3천만원이 도비 보조되었습니다.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도민체전 1억3,567만4천원 감한 31억6,60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는 이미 행사 치른 도민체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삭감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사회교육, 도서관운영은 360만원이 증된 2억4,692만2천원입니다. 도서관관리 인부임 180만원, 연료비 180만원 증되었습니다.
112페이지 문화의 집에 일반운영비 100만원 감했습니다.
해서 세출합계 113페이지 다섯번째 5억,1775만원 증된 157억7,29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당초예산에서 261페이지 용암서원 종합관광 안내도 제작, 표충사 홍제교 공사에 1억, 초동 모선정 8천만원, 예림서원 주변정비, 표충사 내원암 보수에서 14억4,110만원이 다음 년도 이월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272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밀양읍성과 ... 공사는 건축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밀양 시립박물관 건립해서 이 2사업은 당초 예산 설명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원암 복원사업비가 도비 2억 추가되었는데 ...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도비 6억, 시비 1억해서 7억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5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철환, 석용백, 손지현,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기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총무과장정수창,세무과장 김대국
회계과장김정중,사회복지과장이원효,문화체육과장 설상목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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