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22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건강상 출석하시지 못한 관계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간사인 저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14일과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각각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32분)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수갑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수갑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및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인 36억6,249만7천원이 증액된 2,858억997만7천원의 규모로서 일반회계 예산이 2,448억915만8천원으로 23억1,315만2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 예산이 410억81만9천원으로 13억4,93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예산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경상예산의 집행잔액과 예비비를 감액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가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중요한 요인이 됨에도 금회 추경시 지방세인 주민세가 6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28억370만1천원이 감소하였는데 2003년 및 2004년도 결산 주민세의 수납액과 지방교부세의 산정 방법을 감안할 때 세입의 추계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가 요구되어진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써 불용액이 예상되는 집행잔액과 예비비는 감액하여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기정예산중 전액 삭감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보조금외 4건의 사업예산 9억3,500만원은 당초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을 전액 삭감함은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산외면 청사부지 조성사업 등 이번 추경에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예산은 연말인 점을 감안할 때 사업시기를 일실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보조사업예산중 노인 전문요양시설 사업은 현재 건립 추진중인 사업으로써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증축사업비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추진중인 사업의 예산이 증액됨은 당초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로서 시의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향후부터는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분야로서 특별회계 예산은 410억8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3.4%인 13억4,934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대부분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예산반영 사항으로써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목적사업추진 예산을 전액 삭감 예비비로 편성함은 목적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됨에 본 특별회계 존치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 있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의 도비보조금 전액 삭감으로 시비부담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 등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분야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세출예산중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2006년도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122개 사업에 이월금액은 493억1,923만5천원의 규모이며 사유별로는 공사기간부족이 57개 사업, 보상협의지연 40개 사업, 관련부처미승인 등 기타사유가 25개 사업장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 대부분이 공사기간부족 및 보상협의지연으로써 매년 동일한 사유로 이월사업이 과다발생되고 있어 건전재정운영 및 주민숙원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후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분야로서 계속비사업은 공사 및 사업의 완성이수년을 요할 경우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회계독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써 우리 시의 계속비사업은 독립기념공원조성사업외 6건에 총 사업비 651억4,242만8천원이며 금년도 집행잔액은 122억7,204만7천원으로 2006년도로 이월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비사업중집행잔액이 많은 독립기념관조성사업 및 실비요양원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의 촉구와 함께 현재까지 예산집행 사항이 없는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에 대하여는 그 원인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토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대비 1,405만2천원이 증액된2,858억2,402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장애인 의료비예산의 도비보조금을 국비 보조금에 기정한 부분의 수정과 시내버스 교통카드 활성화에 따른 도비보조금의 반영 및 마을공동주차장 설치사업비의 집행잔액을 예산부족이 예상되는 일반운영비 목으로 편성한 사항으로써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능별 세입세출 현황은 유인물 8페이지 및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제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또 양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고 방금 전문위원께서 세부적으로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규모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규모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페이지입니다. 일부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노란 책자로 된 것은 참고적으로 재원의 증감사항을 분석해서 보는데 용이하도록 요약해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수정예산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최종 예산의 규모는 2,85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4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1,405만2천원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전체 금액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 수정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입니다. 세입의 합계도 기정예산액 2,448억원 보다 1,405만2천원이 증액된 2,448억2,321만원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다만 보조금이 1,405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가 도비보조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이 3,498만원 감액되고도비보조금이 4,903만2천원 증액됨으로써 1,405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출입니다. 1,405만2천원 증액된 중에 교통과에 일반수용비가 450만원 증액되고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에 보조사업이 955만2천원, 1405만2천원입니다. 자체사업이 450만원삭감되므로 해서 차액 955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나온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부담금 해소를 위해 예비비 16억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하셨는데 불가피 했던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2회 추경에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올해 예산을 지난해에 편성하면서 교부세가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33억을 삭감시킴으로 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김정원위원예상되었던 교부금이 적게 왔기 때문에 예비비를 써서라도 국도비보조금을 편성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한 결과 삭감액은 없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위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원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밀양시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4일과 12월 19일 각각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6억6,249만7천원이 증액된 2,858억997만7천원이며 수정예산으로 1,405만2천원이 증액되어 총 2,858억2,402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예산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경상예산의 집행잔액과 예비비를 감액하여 편성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세부적인 개요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심사중 제기된 주요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김정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정원 위원께서 보고한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김정원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이것으로 제96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김정원, 박영태, 손지현, 석용백, 예상원,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오수갑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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