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20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도시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도시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2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출타 중에 있어 밀양시의회위원회 조례 제11조 3항 규정에 의거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다루게 될 의안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1. 도시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21분)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용보입니다.
우리시 제2단계 도시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에 의거 도심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해 우리 시가 도로개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동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수립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의 목적 및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상하수도 정비 등 도시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의 정비를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현 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 정비계획 대상지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문1지구외 9개 지구로 총 면적은 467,934㎡로 총 사업비 586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중 75%를 국도비를 지원 받아 시행함으로써 우리 시로서는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구별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보면 먼저 삼문1지구는 삼문동 135-56번지 일원 밀양남중에서 밀양여중 사이입니다. 약 27,066㎡로 2006년 1월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44억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공할 계획입니다. 삼문2지구는 삼문동 184의 149번지 일원으로 구 시청 뒤편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9,107㎡로 2008년 1월부터 2012년까지 사업비 97억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공할 계획입니다. 삼문3지구는 삼문동 353-1번지 일원으로써 세광아파트 뒤편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0,611㎡로 2008년 1월부터 1012년까지 사업비 69억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공할 계획입니다. 내이2지구는 내이동 697-3번지 일원으로써 구 주택은행 앞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1,478㎡로 2006년 1월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51억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내이3지구는 내이동 677-5번지 일원으로 구 주택은행 뒤편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6,979㎡로 2008년 1월부터 2012년까지 사업비 22억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공할 계획입니다. 내일1지구는 내일동 315-1번지 일원으로써 영남루 뒤편에서 동문고개까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8,490㎡로 2007년 1월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 61억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공할 계획이며 가곡3지구는 가곡동 668-1번지 일원 밀양도자기 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6,124㎡로 2007년 1월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이며 삼랑진1지구는 삼랑진읍 송지리 395-1번지 일원 삼랑진읍사무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8,680㎡로 2008년 1월부터 2012년까지 사업비 73억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공할 계획이며 하남지구는 하남읍 수산리 808-16번지 일원이며 수산리 내동 일원입니다. 면적은 36,546㎡로 2008년 1월부터 2012년까지 사업비 54억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공할 계획입니다. 무안지구는 무안면 무안리 878번지 일원 무안면사무소 뒤편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2,853㎡로 2008년 1월부터 2012년까지 사업비 51억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공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현황은 계획대상지인 삼문1지구외 9개 지구는 국토이용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방안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구성한 조합원이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융자금은 최대 4천만원으로 연 3%의 이자와 1년 거치 19년 상환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2005년 4월부터 2005년 10월까지는 현황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05년10월 13일 정비계획수립 및 일간신문 등에 공고 및 공람을 하였습니다. 2005년 11월 2일부터 2005년 11월 4일까지 10개 지구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의안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내 토지 및 건물소유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 시행할 수 있으므로 200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어제까지 주민동의서는 100% 징구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남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신청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으로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의회에 제출되고 회부된 도시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청취의 건은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또는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입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앞서 제안설명시 언급된 바와 같이 삼문1지구를 비롯한 10개 지구의 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총면적 461,000㎡ 대상 세대수1,900세대, 사업시행기간은 시행연도로 부터 5개년이며 보고서 자료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순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는 586억으로써 첫 시행사업인 삼문1지구와 내이2지구에 대한 사업비는 2006년도 예산으로 승인된바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 정비구역 지정 신청과 승인,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건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후사업시행자 지정, 관계기관 협의, 감정평가, 보상과 착공이라는 법적으로 거쳐야 할 시행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법적인 시행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민과 행정간에 갈등을 야기할 소지는 없겠는지 세밀하게 챙겨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행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건설에 대한 건축법의 규정인 대지면적 최소한도, 그리고 대지경계선과 건물과의 이협거리, 높이제한, 건폐율, 조경의무 등이 대폭 완화되거나 면제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주거환경의 개선효과가 미미할 경우를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타지방자치에서 시행한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물리적 개발에서 실질적인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 및 그 실천방안이 계획안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의견청취의 건은 서민층의 주택 등이 밀집한 일반 주거지역으로써도시계획도로와 상하수도 등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또는 불량건축물이 많은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써 무리함이 없다고 보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1월 2일부터 2005년 11월 4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유인물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주민설명회 시에어떤 의견, 어떤 문제점이 개진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주민설명회 하는데 나가 설명을 하고 참석을 다 했습니다.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가 가지고 그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든 빨리 해달라는 의견이 주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사업순에 의해 한꺼번에 저희들이 10개 지구를 다 못하고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실정입니다.
장태철위원주민설명회 시에는 주민들이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문제점 되는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예.
장태철위원주민징구서 동의는 어제 부로 100% 징구 다 되었다는데 믿어도 되는 이야기입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전체가 아니고 10개 지구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가 저희들한테 징구가 되었습니다.
장태철위원100% 징구라는 것은 3분의 2에 대한 것이다
○ 도시과장 박용보10개 지구 3분의 2 이상 지구마다 동의가 다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수립하는데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장태철위원사업 추진하는데는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에 대한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질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하여 의견서 초안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의견서 초안을 작성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기철 위원께서는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산업건설위원회 김기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2월 1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로 등 열악한 도시기반시설과 노후 불량 주택지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의 협조에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김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서는 김기철 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50분)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지난 12월 14일 제출되고 위원회에 회부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증감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의 확정과 예산집행결과 발생된 제경비의 정리 및 불가피한 예산편성 등 결산성격의 추가 또는 경정이라는데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세입의 경우 지방교부세 4억9천만원, 논농업직불제 또는 FTA 과원 폐업지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에서 26억3천만원, 수렵장 사용료에서 3억3천만원 등 총 34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경우는 건설, 지역개발, 농정, 유통, 산림, 주택, 교통 등에서 31억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증액편성액 중에서 전산발급 장비구입 1천만원, 복사기 교체구입비 1,500만원, 의용여성소방대 활동비 500만원, 아리랑쌀 홍보 광고료 2천만원 등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이고 광고료 등인 바 이러한 비목은 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기보다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져야 할 경비라고 판단되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삼랑진과하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원리금 상환에서 국도비 부담은 감액된 반면 시비부담이 9억1천만원 증액된데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요망됨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19일날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 시내버스교통카드 활성화지원 도비보조금이 1,400만원 증액되었고 세출에서는 세입에서 증액된 도비보조금 1,400만원을 밀양교통에 자본보조의 민간대행사업비로 추가 편성했으며, 당초 예산에서 마을공동주차장 설치사업비로 편성된 1억원 중 450만원을 삭감하여 교통행정관리 일반수용비로 편성하는 사항은 2회 추경예산안 편성시 일반수용비 1,100만원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과다 삭감한바 이를 보완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 소관 수정예산 증액규모는 1,400만원인 단순 추경 수정예산안임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말씀하십시오.
장태철위원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 배부해서 위원들이 숙지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인해 감액된 내용은 생략하고 새로운 비목이나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도록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장태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알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도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당초 시설비로 토지종합전산망 구축을 위해 3천만원 확보하였으나 2천만원으로 토지종합전상망 구축이 완료되어 결산추경에서 1천만원 감액하고 감액된 1천만원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을 구입코자 자산취득비 9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당초 소송관련 배상금을 2천만원 확보하였으나 현재까지 692만8천원만 집행되고 1,307만2천원은 금번 결산추경에서 감액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민원실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자산을 취득하는 사항은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그렇습니다. 토지이용전산망이 구축되면 거기에 따른 컴퓨터와 발급에필요한 책상, 의자, 컴퓨터를 별도 구입해야 됩니다. 그것은 일반 것과 달라 저희들 자산취득비를 9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태철위원다기능 사무기기나 프린트나 이러한 사항들은 이해가 가는데 책상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책상을 사용하지는 못합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이것은 원활한 발급을 위해, 원체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신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원활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맞는 책상을 구입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건설과장 이동수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입니다. 세입 중에서 검세마을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5억 지방교부세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도비보조금 중에서 상남 동촌 용수로 정비사업에 4천만원, 그리고 삼랑진무곡마을 농로포장에 도비 3천만원 지원되어 세입 잡았습니다.
166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말씀드린 삭감예산은 생략하고 증액 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방금 저가 보고 드린 도비보조받은 무곡마을농로포장 3천만원 예산편성하고 166페이지 하단부에 나오는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67페이지에 나옵니다. 도비 재정건의사업 도비지원금 받은 것 중에서 202만8천원을 반납합니다. 이것은 전체 4억7천만원 도비재정건의 지원 받아서 4억6,797만2천원 집행하고 나머지 20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전원마을조성 사업비를 6억7,500만원 감시키고 그 밑에 나오는 실시설계비 7,500만원 감해서 다음 170페이지에 나오는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억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사업비 전도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환시켰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하단부에 나오는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1억9,9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와 50%, 50% 보조되었던 사업으로 당초 시비 확보 못했던 것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나오는 도로건설 보조사업 자체사업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가 검세마을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추경전 예산으로 4억8,500만원, 그리고 175페이지 실시설계비에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 지원 받은 것 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0페이지에 나오는 발전소주변특별회계는 새로 편성된 예산이 없고 1억5천만원을 융자금 상환하는 시설비에서 감액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검세마을진입도로 확포장 추경 성립전 예산인데 언제쯤 내시가 내려와 편성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1회 추경 지나고 8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집행은 해 놓았습니다.
장태철위원170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동촌 용수로 정비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정비는 설명을 들어서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한다는 사항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동촌 용수로 정비관계는 위치를 잘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저가 보고를 잘못 드렸는데 상남 동촌이 아니고 하남 동촌입니다.
장태철위원하남 동촌이라도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 건설과장 이동수하남읍사무소뒤 하남 택지 1단지 조성 사업한 그 동촌 용수로입니다.
읍사무소뒤 택지조성사업 한 곳이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요구한 사업입니까? 어떻게 해서
○ 건설과장 이동수도비 보조받았는데 도의원님이 만들어서
장태철위원우리 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이것은 농업기반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도의원이부탁해 만들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재난관리과장 안기완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올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내습한 태풍 제14호 나비 피해복구에 대한 추경 성립전 예산입니다. 주택복구 전파 2동 1,200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태풍 나비 피해복구에 따른 비닐하우스 169만4천원, 농작물 복구 788만7천원, 주택복구 전파 300만원, 이재민구호 5만원, 시범마을 민방위훈련 기자재구입 기정 150만원인데 도비 미확보되어 감 150만원 되었습니다. 시범마을 교육훈련 참석보상 30만원도 도비 미확보로 감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골재채취 감시시스템 설치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장에CCTV를 설치하고 골재반출증 출력 주변기기 설치, 그리고 시청하고 현장에 모니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세출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에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골재채취장 감시시스템 설치비 지원 1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재해재난대책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기정 8,718만9천원 중에서 3,500만원 감시킨 5,218만9천원 되겠습니다. 3,500만원 감된 내용은 재난대피 안내판 규격을 축소 제작함으로 인해 2,200만원 정도 감이 되었고 그리고 수해가 올해는 발생되지 않아 응급복구용 수방자재를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1,300만원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2,600만원 감 시켰는데 이것은 수중분수대 가동을 영남루 누각 보수공사로 인해 올 여름철에는 7개월 동안 가동을 중지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 절감된 것과 기타 지급잔액이 절감된 것이 2,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하단부 태풍 나비 피해복구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
이재민구호에 5만원, 농작물복구에 788만7천원, 비닐하우스에 169만4천원,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태풍 나비 피해복구 주택복구 전파 2동에 1,500만원 국비 1,200만원,도비 3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 얼음골, 표충비각에 관광지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정 2억원으로 1,520만원 집행잔액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기정 2,275만원 중에서 1천만원 감 시켰는데 이 내용은 을지연습 계획하고 충무계획 3700에 인력동원, 전시 민방위계획 등 비밀문서 3건을 외주인쇄를 하지 않고 자체 인쇄함으로 예산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민방위의 날 훈련참가 보상입니다. 이것은 기정 90만원으로 전체 감조치했습니다. 이것은 매월 15일 민방위의 날 유도요원에 따른 보상인데월 1회 하던 훈련을 유도요원이 나가서 하는 훈련이 연 2회로 축소되므로 예산 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인력동원 훈련참가자 보상입니다. 200만원을 전체 감 시켰는데 이 내용은 기술자격 면허소지자 중에서 동원지정 훈련 참가에 따른 보상입니다. 올해 11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1명만 창원 39사에 입소되었습니다. 그것도 도비로 지급이 되어서 예산을 전체 감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우수요원 보상에 따른 48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앙 민방위학교 교육참석 보상 기정 250만원인데 200만원 감조치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참가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액에 을지연습 유공자표창 25만원, 그리고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관련 시상 240만원 전체 감 시켰는데 이 내용은 2005년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 보면 지방자지단체장은 표창장 및 상장수여만 가능하고 부상, 시상금은 지급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올해 지급을 하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유공자표창 15만원, 민방위 시책관리 유공자표창 75만원 전체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주민신고 수필, 글짓기, 포스터 우수작품 시상에 240만원 감 조치했는데 이것도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감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시범마을 민방위훈련 기자재구입입니다. 500만원으로 기정에는 도비 150만원, 시비 350만원입니다. 도에서 예산 가내시까지 했었는데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 저희들 150만원 시비로 추가 확보해서 시범마을에 민방위창고와 앰프, 보수 등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시범마을 교육훈련 참석 보상입니다. 이것도 도비 30만원, 시비 70만원으로 도비 미확보로 인해 시비 3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교육훈련자에 대한 참석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삼랑진읍 소방파출소 부지매입 및 철거비입니다. 기정 1억9천에서 1,601만5천원 감시킨 1억7,398만5천원 확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을 감조치했습니다.
다음 소방관리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화재 특별경계근무 현장활동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겨울철 화재진압에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골재채취장 감시시스템 설치비 지원입니다. 채취업자한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예. 이것은 골재채취 업자한테 지원을 해주어 자기들 골재채취에 따른 골재 반출증을 자동으로 출력하도록 하는 시설과 그리고 현장에 CCTV를 설치해서 자기 사무실에서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니터를 통해 볼 수 있고 우리 시청 사무실에서도 모니터를 통해 현장을 감시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럼 시청내 모니터 설치를 하려면 이 골재채취 업자들이 그 시설까지 자본을 보조받아 시스템을 갖춥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예.
장태철위원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자본보조를 해주지 않고 이 사업을 행정 자체에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타 업자한테 완벽한 시설을 해야 맞는데 골재재취 업자한테 이런 시설을 하라고 자본 보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견해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골재채취장을 보면 이런 시스템뿐만 아니고 골재채취량이 10만㎥ 이상이 되면 계근대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업자들이 부담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근대 설치하는 사업비용이 5천만원 소요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이런 감시시스템하고 설치를 저희들이 도비 지원되어 1천만원 지원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에서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장태철위원골재채취 업자는 하나의 사업체 아닙니까? 골재채취 업자가 그러한 이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인데 이런 돈까지 들여가면서 시설하라는 사항들은 좀 맞지 않다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자본보조를 하시는지 명확히 숙지를 못 하겠는데 이 사항은 한번 더 과장님께서 심사 숙고하셔서 우리 자체적으로 CCTV나 감시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무리하지 않다. 그러나 업자들한테 돈을 줘 가면서 자기들 이익을 보는 상황 속에서 자기들 돈 가지고도 이 시스템을 하고 골재채취를 하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그에 따른 의구심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장태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골재채취 업자들이 자기들 필요한 시설은 하고 이 내용이 감시시스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면 나을 것인데 굳이 업자한테 민간자본보조 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감시시스템 자체를 보면 일부 1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자기들이 부담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총 사업비가 그럼 얼마나, 추정사업비인데
○ 담당직원보충말씀 드리면 계근대 설치하는 것이 7천만원, 8천만원
장태철위원계근대 자체는 벌써 설치해야 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 담당직원계근대를 설치해 놓으면 반출증이 자동적으로 몇 톤이 실리고 몇 ㎥ 실었다 하는 것이 찍혀 나오고 그 찍혀 나온 차량들 우리 시청 저 자리에서 보거나 보면 차량을 전부 감시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상황을 사무실에서 감시할 수 있는데 그 돈이 사실은 1천만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자기들 더 보태어 하라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합니다.
장태철위원설명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도록, 아니면 다른 분이 설명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양해를 얻으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산은 누구명의로 됩니까? 업자명의가 됩니까? 우리 시 소유가 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이것은 골재채취 감시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장태철위원관리는 그렇지만 만약 골재채취 업자에게 이 재산권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아닙니다. 골재채취 감시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현장 이용하는 업체가 그 업체이기 때문에 자기들과 관련이 있어 그렇지 업체가 바뀌게 되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장태철위원업체가 바뀌면 고정 사무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동사무실 아닙니까?
그럼 이동사무실 자기 용이한데 사무실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럼 다시 또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골재 반출하는 사무실은 적정위치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가 바뀌더라도 위치변동은 크게 일어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태철위원그것은 과장님 그러한 사항이 도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업자가 바뀜으로서 업자간의 알력도 있거든요. 그리고 240페이지 말미에 의용여성소방대 화재 특별경계근무현장활동. 이 예산 꼭 연도 말에 필요성을 가지는 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화재특별경계근무 현장활동비 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겨울철에 화재발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화재가 발생되고 하면 단시간에 끝날 수도 있지만 또 장시간 발생한 화재가 되면 거기에 의용소방대 여성소방대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간식도 지급해야 되고, 하고 나면 목욕비정도 필요하고 해서 겨울철 화재진압에 따른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태철위원시기가 적절치 않다. 내일 모레 올해가 다 지나가는 상황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저희들 재난관리과가 7월 1일부터 설치되다 보니 미리 예산이 계상되었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건축허가과장 박성태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11억3,713만2천원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분양 받은 자에게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삭감예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삭감으로 인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택관리 예산 중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7억5,51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5년도 3월 11일자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 등으로 위헌 결정됨에 따른 롯데인벤스, 대우, 코아루 아파트 분양자에게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자 565명 중 기 납부자로 기간내 이의제기를 한 520명에 대하여 10월 5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총 513명에게 지급되고 나머지는 이월시켜 내년까지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수해주택 폐기물 정비사업은 삭감예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시기부적정 예산으로 삭감하는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삭감부분에 대한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이월예산으로 발생된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513명에게 지급하셨다말씀하셨죠.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예.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추경성립전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52명입니다.
장태철위원어떠한 사유로 돌려주지 못했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을 받은 원분양자에게 환급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52명은 전매 또는 다시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분양 받은 자가 양도를 해주지 않는 과정에서 환급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고 관련서류 미비로 인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급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원금은 돌려주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이자부분은 말씀드린 사항은 없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취하서를 제출하는 날부터 환급금이 지급되고 그에 따른 판결이 나고 난 이후에 이자라는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자는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주지 않고 당초 원금만 돌려주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장태철위원이해당사자간 이해를 다 하셨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예.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판결문에 대한 이의는 아직까지 제기된 바 없습니다.
장태철위원아무튼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상하수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를 하는데 6억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도에서 보조를 해주셔야 될 사항인데 늦게 2005년도에 내시가 되고 12월 8일날 송금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되겠습니다. 조금전 세입에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설하는데 6억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 밑 하수종말처리장 이자보전에 9,502만6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되어 이번에 시 전체적으로는 19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은 9,50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규 급수공사 수입입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던 것을 광역상수도로 공급하면서 공사수입이 되겠습니다.
2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삼랑진과 진영간 복선건설에 따른 급수이설에 따른 전입금입니다. 이것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4,200만원으로 복선건설이 2004년1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1,800억정도 되는데 이것을 하면서 밑에 급수관이 있습니다. 급수관을 이설 하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 이설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는 6,800만원을 받아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분담금입니다. 신규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1억3,6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간이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면서 개인별로 징수하는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160만원 감이 됩니다. 여비는 지금 현재 기본여비가 부족해서 300만원 증 시켰습니다. 이것은 검침을 하는데 체계개선이라든가 각종 회의, 연찬회, 세미나, 포럼, 워크숍, 심포지엄 참석하는데 여비가 부족해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국외여비는 감 조치시켰는데 사실상 이것은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손희삼씨가 비자를 발급 받을 때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비자를 못 받아 포기를 했습니다. 다음 우수계장이 해외여행을 일본으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0만원 남아 감 조치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사유가 미발생되어 감 시켰습니다.
다음 기본급과 상여금 감 조치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박해석이라는 기능직 한분이 계시는 데 이 사람이 6월달에 퇴직을 하고 그 이후에 사람이 한사람 증원되어야 되는데 11월 26일시험을 쳐서 12월 9일 발표 났는데 3명이 시험 응시하여 과락이 되어 임용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유량계 검침을 하는데 유량계가 지금 현재 8개소되어 있는데 2개소 더 증을 시키기 때문에 통신비 60만원 더 증을 시켰습니다. 초음파 유량계 교정과 원수 수질검사수수료, 연료비는 감 조치 시켰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간이수압계를 올해 10개를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130만원 소요됩니다. 이것은 수압측정을 하는데 1명이 2개씩 가지고 다니면서 가정의 수압을 측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수구입비는 4억3,805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교체함에 따라서 우리가 1일 6,100톤씩 공급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교환을 하면 만톤 정도는 될 것이다 보고 정수금을 많이 올렸는데 올해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감 조치를 시켰습니다. 다음 수선비는 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도 현재 908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5명 정원인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남았습니다. 다음 신규급수공사비 2억5천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되겠습니다. 삼랑진-진영간 복선건설에 따른 급수이설관 설치하는데 4천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2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삼랑진-진영간 복선건설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7억6,3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영업용 하수도 사용료입니다. 3천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영업용이 1,481정 정도 있는데 작년보다 물을 작게 사용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이 되었습니다. 3천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일반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천만원 증 시켰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자보존입니다. 분권교부금이 내려와 종말처리장 이자를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02만6천원 증을 시켰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입니다. 삼랑진과 하남하여 1억6,219만6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이것도 역시 6억1,076만1천원 감 조치 시켰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관리사택 임대료를 8만8천원 증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 1,478만8천원인데 예산서를 보니 잘못되어 8만8천원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에 국고보조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원금상환액 18억6천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차입금원금을 상환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데 건설하는 사항에 다른 시군에서 돈이 좀 남아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내년도에 사용할 테니까 이 돈을 좀 주시오. 그러면 이자가 5,100만원 정도 득을 봅니다. 우선 받아놓으면. 2006년도 1사분기 분기별로 갚는데 그러면 5,100만원정도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 놓은 것입니다. 받아서 삼랑진과 하남 하수처리장에 각각 원금상환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은 뒤에 보면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마을하수도 다원, 금산, 퇴로, 남기 1억7,1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원금 삼랑진은 2억4,480만원, 하남은 2억2,284만원 감 조치시켰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1억 증을 시켰습니다. 현재 들어온 것이 9억5,500만원 되는데 연말까지 받아들이면 1억이 되지 않나 싶어 증을 시켰습니다. 202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수당이 지금 현재 계상이 안되어 부족해서 60만원을 올렸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하여 당초에 발령 받는 사람 원래 8급이 올 줄 알고 했는데 7급이 오다 보니 돈이 좀 부족합니다. 7급 고참이 오다 보니 그렇습니다. 가계지원비는 감을 892만6천원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 조치를 시켰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3,132만원 감 조치를 시켰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비 127만원 부족하고 국내 관외여비 76만1천원 부족해서 증을 시켰습니다.
20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202만4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 6급이 46만5천원, 7급 14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보다 호봉이 높은 사람이 되어 평균으로 하다보니 부족해서 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104만2천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입니다. 1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랑진과 하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입니다. 시비를 2억3,087만원 증 시키고 각각 도비와 국비는 감 조치 시켰습니다. 하남하수종말처리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2,167만9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다원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도비 8,100만원 증을 시키고 시비는 8,1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산마을하수도 설치도 역시 도비를 5,800만원 증시키고 시비 5,800만원 감시키고 퇴로마을하수도도 도비 3,200만원 증을 시키고 시비는 3,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입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억6,509만4천원 감을 시키고 산내 하양마을하수도 관거사업 역시 3,9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백산지구 하수도 설치사업에 1억2천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보수사업에 1억1,949만1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축산폐수의 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장의 소화조 송풍기 교체, 신생동 축산폐수처리장 탈취시설, 환경기초시설 피뢰침 설치 각각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208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조금전 18만6천원을 내년도에 갚을 것을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밀양하수종말처리장에 9억6,7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2억4,480만원 감이 되고 시비가 2억4,48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남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는 8억9,300만원 증이 되고 도비는 2억2,284만원 감이 되고 시비가 도비만큼 2억2,284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205페이지, 208페이지에 보면 도비가 전부 삭감되었는데 도비부담분은 없습니까? 원금과 이자상환입니다. 삼랑진하수종말처리장과 하남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에 따른 원금상환, 이자상환 이 부분입니다. 도비는 전액 삭감 조치되고 시비가 삭감된 금액만큼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는 도비 부담분이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원래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이고 지방비 30% 중에서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그런데 어떤 해에는 많이 내려오고 어떤 해에는 작게 내려오고 올해 좀 작게 내려오면 내년에 많이 내려옵니다. 예산사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감 조치를 시키고 시비로 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비가 감이 되고 시비를 더 넣어주는 것입니다. 국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0% 오게 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오는데 2003년도까지는 많이 왔다 작게 왔다 또 많이 왔다 그렇습니다. 위에서 환경부나 아니면 도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주기 때문에 어떤 해에는 많이 내려오고 어떤 해에는 작게 내려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는 감이 됩니다.
장태철위원전체 부담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장태철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순서입니다만 환경관리과장께서 공무출장 중이라 대신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목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교통행정과장 장성기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저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3억3,088만원 증액은 수렵면허에 따른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1,387명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폐비닐 수집장려금 3,018만원 증액되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211페이지에서 213페이지, 214페이지까지는 전부 절감예산 등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 92억3,117만3천원에서 경정예산 89억1,317만1천원으로 3억1,800만2천원이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입니다. 215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계관리 예산이 전액 국비 예산입니다. 안내표시판 제작에 연말 중 수계관리에 따른 필요가 있어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일반회계에서 앞에 부분에 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증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05년도 2회 추경예산안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조금전 215페이지 보조사업부분입니다.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 이 사업이 아직까지 진척이, 이 사업 다한 사업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215페이지 말씀입니까?
장태철위원예. 215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예산으로 이 부분에는 216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감시킨 부분은 인원이 당초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그 부분을 전액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연내 중에 안내표시판 등 시설 부족한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 과목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공익근무요원 근무하는 요원이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당초 4명 예산으로 확보되었습니다만 3명으로 사용함에 따라서 1명 예산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국비재원이기 때문에 우리 수용비 예산으로 목을 바꿔 집행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조정한 것입니다.
장태철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성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교통행정과장 장성기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는 세입분야인데 삭감예산으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입니다. 219페이지 하단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송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에 106억3,484만9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117억3,484만9천원으로 11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교통세의 24%와 주행세 전환을 받아 지원을 받아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와 221페이지, 222페이지까지는 전부 삭감예산입니다. 보조사업부분은 사업변경 부분과 공공요금제세 부분은 LED신호등 체계개선으로 예산이 절감되어 세출예산은 결산추경에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시내버스 교통카드 활성화 지원사업 1,405만2천원 12월 15일부로 도에서 교부내시가 되어 부득이 저희들 2회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8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일반운영비 45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 일반운영비에 잔액 삭감을 하면서 기 집행한 동지역 공동 노상주차장 화장실관리 등 일상경비로 교부한 부분을 저희들 착오로 집행한 것을 많이 감을 시켜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시내버스 교통카드 활성화 지원사업 앞서 세입된 부분 늦게 내시되어 세출을 같이 1,405만2천원 자본이전으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28페이지 시내버스 교통카드 활성화 지원인데지금 시내버스 교통카드가 어떻게 활용되는 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시내버스 요금이 올해 상반기에 인상되었습니다. 연초에 인상을 2월달에 하면서 이것은 도에서 전체 조정분입니다. 교통카드는 밀양시에는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중에 사천과 밀양이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신 저희들은 승차권으로 교통카드금액이 820원이고 승차권도 820원으로 현금승차시 900원 하고 80원 차이가 생깁니다. 그 부분에 버스운송조합하고 도에서 협의가 되기를 요금인상관계를 하면서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업체에서는 수용을 못하겠다 하여 반발이 있어 신문지상에 보도 된 부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도에서는 6개월 운행을 해보고 그 적자분을 보조해주겠다 버스운송조합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시행하면서 우리 밀양시도 버스승차권에 대한 금액 차이만큼 보조되어 1,405만2천원 지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태철위원밀양시에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비목이 이렇게 유인물에 나타나 그래서 질의해본 것입니다. 다음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주차장 설치450만원 삭감입니다.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예.
장태철위원이것은 마을공동주차장 설치 집행잔액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7개소 읍면별로 공동주차장시설할 때 입찰하면서 남은 금액으로 같이 감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산림녹지과장 하진현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부분 국도비 감되고 일부분증이 되었습니다. 224페이지 구천 소도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원암 들어가는 순수한 도비사업으로써 추경성립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전반적으로 2억7,513만5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내역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숲 가꾸기에서 2억3,142만2,700원의 사업비가 증액됨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도비에 대한 보조비율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대한 보조비율이 시비 반영하지 못한 사항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대해서 이미 시비가 부족해 반영하지 못한 부분 일부 반영하고 국도비 수정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구천 소도로 정비공사 역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내원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도비사업입니다.
22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산림청에서 예비비로 해당 시군에 전도된 자금으로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 6,706만7천원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역시 경제수 조림에서 국도비의 변경사항으로 일부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230페이지 중간 시설부분에 있어 도립공원기반시설 부분입니다. 당초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기반시설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비에 대한 시비분담을 저희들이 3억만 하고 2억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상으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번 경정예산에 시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3억을 확보해서 확보와 동시에 저희들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국도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명시이월조서로서 역시 구천 소도로 정비사업 1억이 연말에 예산반영에 따라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신속히 사업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계속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밀양대공원조성으로 이미 당초예산에 상세하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22억3,639만원 예산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89억정도, 당초에 저희들이 63억정도 예상했습니다만 올해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만 현재의 예산으로 최대한 신속히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과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시비분담금을 확보하지 못해 제2회 추경에 확보하셨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국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국비가 70%입니다. 나머지 도비 30%입니다.
장태철위원시비가 있는데요. 국비가 70%면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나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국비가 70%로써 이 관계는 저가 정확한 숙지를 못했습니다.
장태철위원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천 소도로 정비 이것은 지목이 어떻게 됩니까? 임야라서 산림과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도로라면 건설과로 가는 것이 편성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사실상 저희들이 영달을 도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내원암 상당부분의 도로는 산림의 도로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명칭상불합리성이 있어 구천의 소도로로 명칭을 부기상 적합하게 붙인 것입니다. 사실상 목적은 내원암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런데 지금 내원암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보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내원암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일부분 포장되어 있고 비포장이고 내원암 들어가는 200m 정도 상당히 난코스가 있고 내원암이 아니고, 저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계암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한계암 들어가는 곳 일부 포장이 되어 있고 한계암에서 앞에 다리가 있습니다. 소교량 위험한 다리가 있는 그 부분을 수정하게 되는 공사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러니까 산림과에서 하려고 도비요구를 하셨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직접 우리 시 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림조합으로 이관해서 하실 의향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장태철위원직접 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장태철위원228페이지 중간부분 복사기 교체구입입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는 어떻습니까? 수리해서 사용이 어렵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저희들 복사기가 1대 있습니다만 현재 민원이 폭주하고 여러 가지 기능 고장 등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연한도 되었고 해서 복사기 1대를 교체코자 합니다.
장태철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부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백영종농정과장 백영종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논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량 477㏊증가에 대한 9억2,283만2천원 증액되었고 쌀 생산조정비는 사업량 34㏊ 감소에 대한 1억92만3천원 감액되었고 친환경 논농업직불제는 사업량 8㏊ 증가에 대한 3,621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급대상 학생수가 41명 증가됨에 따른 412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정관리 당초 83억1,603만5천원에서 5억2,351만5천원 증액되어 88억3,955만원입니다. 인건비, 수당, 농업기술센터 초과근무수당은 현원에서 4명 결원충원이 12월에 됨에 따라 1,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 도농교류행사비는 집행잔액58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43페이지 국외여비 선진농업기술 견학여비로 집행잔액이 119만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농어민 자녀학자금 당초 고교생 870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41명 신입생 추가 신고에 따라서 1,651만2천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44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적보조 친환경농산물 전시 및 판매장 설치사업은 부지매입 및 건축비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사업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일손 돕기 간식지원비 집행잔액 1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신고자 포상금 50만원 미집행과 농수산시책 유공자 표창상품구입비 집행잔액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국비변경내시에 의거 논 농업 직불제 사업량 447㏊ 증가에 대한 9억2,283만2천원 증액되었으며 쌀 생산조정제도 사업량 34㏊ 감소에 따른 1억92만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직불제도 87㏊ 증가에 대한 3,621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돌발 병해충 방제비는 금년도 홍릉나방 및 벼멸구 방제비 집행잔액 9,769만원 감액하였으며 일손 돕기 지원기구 및 장비구입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적보조 밀양아리랑쌀 생산시범사업으로 집행잔액 950만원 감액하였으며 밀양오리쌀 생산시범사업은 당초 20㏊ 계획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 10㏊ 면적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1,53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읍면동 주민설명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설명회 미개최로 3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상단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밀양아리랑쌀 생산시범, 밀양오리쌀 생산시범입니다. 오리쌀 생산시범은 희망하는 농가가 없었다고 설명하셨고 위의 밀양아리랑쌀 생산시범950만원 감액되었는데 여기 설명과 밀양아리랑쌀 생산을 하면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밀양오리쌀 이것도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밀양아리랑쌀 집행잔액 950만원은 당초 메뚜기잡기 행사에 저희들이 행사비를 지원하려고 했으나 산동농협과 감물리 작목반 자체 행사비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우리 밀양쌀 축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겹쳐지고 해서 자기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하고 쌀 축제 행사가 있으니까 너희는 자체적으로 하면서 우리 행사지원비를 아껴야 되겠다하여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950만원 감액되었고 밀양오리쌀 생산량은 10㏊에 약 45톤쯤 생산되겠습니다. 밀양아리랑쌀은 약 520톤정도 생산됩니다.
장태철위원참여농가수는 어떻게 됩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오리쌀은 18농가가 참여하였고 아리랑쌀은 약 170여 농가가 참여했습니다.
장태철위원이 두사업 다 단장면에
○ 농정과장 백영종아닙니다. 아리랑쌀은 단장면 감물리와 상동 신곡, 매화, 도곡, 신곡리지구하고 산외면 희곡 보라하고 그렇게 3개 지역입니다. 오리쌀은 하남대사 마굿들입니다.
장태철위원이 쌀 생산 해보고 나서 미질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 농정과장 백영종그런데 아리랑쌀이나 오리쌀이 품종 면에서 첫째 일미나 화영을 하기 때문에 주남이나 이런데 비해서 식미가 뛰어나고 특히 아리랑쌀 같은 것은 지역적으로 상당히 청정지역이고 원래도 벼 재배를 하게 되면 생산품질이 좋은 지역입니다.
장태철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예산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양곡관리지원에 150만원 증액되었고 2005년도 FTA 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비에 29가구 7.4㏊중 하반기 9가구 2.74㏊의 시설포도, 복숭아 재배농가의 과원폐원지원사업에 2억6,747만1천원의 사업비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중 과수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한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363만5천원을 추경성립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기정예산34억6,752만1천원에서 5,696만8천원 증액 편성 요구가 있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비목에서 일반운영비는 2005년 수매제 폐지로 인한 쌀값하락으로 쌀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을 위해서 밀양아리랑쌀을 TV에 홍보하기 위해 홍보광고료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비항목에 국내여비는 금년 쌀값하락에 따른 쌀 판촉행사 출장과 FTA사업 등 당면한 업무추진시 현실적인 여비가 부족해서 25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수출농업인대회는 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감액조치 했고 양곡관리 업무추진여비는 국비지원금으로 15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에서 2005년 FTA기금 과원폐원지원사업에 29가구 7.4㏊중 하반기 9하구 2.74㏊에 대한 국비지원금 2억6,747만1천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과수재해보험 가입농가 525가구에 대한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336만5천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에 편성 시행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226만2천원은 2004년 FTA 계획수립 국비지원금 1,250만원 중 1,023만8천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일반운영비 아리랑쌀 홍보광고료 TV광고만 하는 것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연도 말로써 지금 계약하는 것 보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김기철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밀양쌀 전체에 대한 홍보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올해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므로 인해 실제 쌀값이 하락되고 각종 농민대회 등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되므로 해서 사실상 농민들의 불만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가 가기전에어떤 방법이든 예산을 만들어 우리 농민에 대한 우리 시에서도 물론 이번 쌀값 안정에 관한 발전기금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우리 농민에 대한 우리 시가 우리 쌀을 홍보하기 위한 이러한 방안을 하고 있다는 안정적인 측면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김기철위원TV 광고하고 우리지역 농민의 애로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연도 말이고 사실상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면 더 일찍 서둘러 하시든지 지금 연말로써 앞으로 10일 정도밖에 올해가 남지 않았는데 내년 2006년도 당초예산에 잡아 일찍 조기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자연학습원 시설보완지원 이것도 유통과 맞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이곳은 시설보완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사항을 보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연학습원의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내부적인 이러한 부분, 결국 사업비를 추진하는 기반이 되어 있지 않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포기서를 내므로 해서 예산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철위원일단 내부적인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포기각서를 내고 한 부분인데 앞으로 또 다른 것이 충족되면 지원해달라 하면 이런 예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이라는 것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근 1년 동안 사장되어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농업지원과장 박영호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인원이 조정되어 1억3,739만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도비보조금도 5,495만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원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생활개선 유공회원표창은 시상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는 장학금인 학자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당초 515명에서 365명으로 되어 국도 시비 모두 2억7,478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자체사업에 도중앙 생활개선행사 출품 재료비는 행사가 올해 개최되지 않아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영지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서도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경영개선 연찬 교육을 올해 실시하지 않아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기술보급과장 이원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세입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증액 및 축산업 등록사업 인건비 절감으로 139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돼지수출장려금 지원으로 183만8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6페이지 세출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관리 380만원 증액 내역은 경상적경비 국내여비 신규직원 증원으로 인해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 조직배양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제 구입을 500만원 감액해서 257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배수로 정비에480만원 편성했습니다. 축산관리 83만2천원 증액 내역은 인건비 축산업등록사업 전산인력 48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 재료비에 조류인프렌자 소독약품 구입과 주요 가축질병 예방지원에 922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일반보상금 519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돼지질병 컨설팅 지원에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돼지수출장려금 지원. 추경성립전 예산인데 183만8천원. 사업완료 했죠?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완료했습니다.
장태철위원완료한다고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만 아무리 추경성립전 예산이라도 의회의 이해를 득하고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추경성립전 예산은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 앞으로 적은 돈이나 많은 돈이라도 그렇게 이루어진 돈은 의회 간담회시 이해를 득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저의 견해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손영기,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건설과장이동수,도시과장박용보, 재난관리과장안기완,
건축허가과장박성태,상하수도과장이계역, 교통행정과장장성기,
산림녹지과장하진현,농정과장백영종, 농산물유통과장장신재,
농업지원과장박영호, 기술보급과장이원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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