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3월 23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2.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김영기위원외 5인 발의)
2.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밀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김영기위원외 5인 발의)

○ 위원장 김영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시민건강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저소득층 및 어려운 세대의 진료체제 구축,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 수혜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는 차상위계층에 관한 정의를 제3조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중 월 보험료 1만원 미만의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4조,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세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세대 중에서 시장이 정하고 지원액은 예산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 지원 시기는 매월 납부마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토록 하고 제8조 보험료 지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하되 필요시 관계공무원이 대상세대의 소득, 재산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현철전문위원 윤현철입니다. 밀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2007년 3월 15일 김영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7년 3월 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2007년 3월 21일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별 문제가 없다는 시장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수급권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의 월 보험료 1만원 미만인 세대만지원함에 있어 1만원이상 되는 세대에서 다소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저소득층 및 어려운 세대의 진료체제 구축 및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경남도내 김해시외 7개 시군에서 의원 발의로 동 조례가 제정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밀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답변은 본 의원과 조례제정 관련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어 있습니다만 과장님께 한가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보면 우리가 시장에게 통보해서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답변서에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낸 자료에는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매월 건강보험료를 지원코자함으로 검토결과 타당성과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실무 과장으로서 의견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차상위계층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바로 위 단계에 해당되고 행정지원 사항을 보면 기초수급자는 월 주거비, 생계비가 지원되는데 차상위계층은 지원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지원되는 것은 차상위계층중에 2종에 해당되는 사람은 의료비만 나갑니다. 전번에 건강보험공단과 협의된 사항이 월 소득... 1만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이라도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 사항은 차상위계층은 어떻게 보면 기초수급자는 지원이 되지만 차상위계층은 지원이 안되어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해서 검토한 결과 979세대가 해당되고 월 예산 소요는 375만 5천원 정도이며 연간 소요액은 4,500만원 정도 되어서 이 사항은 지원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기철 위원이 부분은 김영기 총무위원장을 중심으로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만 더욱더 좋은 조례가 된다는 측면에서 의회가 발의했지만 밀양시민에게 공통적으로 혜택이 가는 좋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조례안 가부가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김영기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예산 규모를 확대하여 교육여건 및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서 인재육성과 지역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전년도 회계 연도 시세의 1.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5%로 확대함으로서 교육여건 및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6항 시군 및 자치구역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입니다. 조례안은 제3조 1.5%를 5.0%로 한다 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는 우리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 우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는 전년도 회계 연도 시세의 1.5%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1.5%를 5%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현철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3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3월 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는 교육경비 지원 예산 규모를 확대하여 교육여건과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서 우리시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인재육성과 지역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당초는 전년도회계년도 시세의 1.5% 범위 내에서 개정 내용으로는 5.0% 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보조 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는 2005년도 시세액이 324억 4,200만원이며 교육경비 예산은 0.9%인 3억원으로서 지원으로는 2억 5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2007년도는 2006년도 시세액이 434억 1,300만원으로 확보 예산액은 3.9%인 16억 9,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 1.5%에서 5%로 확대시킴은 열악한 우리 재정으로서 어려움이 있으나 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규정된 보조금 정산등 보조 후 관리 감독이 필히 이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3.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0분)

○ 위원장 김영기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세무과장 박채호입니다.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한국 주택금융공사법의 개정 공포에 따른 주택 담보 노후연금대상 고령자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지원특별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 제2항 제4호2의 규정에 의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 즉 주택소유자가 65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는 조항과 공공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 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자가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안을 신설합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다음은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면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2를 신설합니다. 제6조2에는 역모기지론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25조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 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방이전 계획 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안으로 신구대비표는 2개항 모두가 신설되며 제6조의2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 실시는 세수에는 아무 연관이 없고 앞으로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하여 연금 형식으로 신청을 얼마나 하느냐 에 따라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5조 2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규정은 현재 정부의 지방이전 계획은 우리시가 해당이 없음으로 지방세수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현철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7년 3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3월 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사유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공포에 따른 주택담보 노후연금대상 고령자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개정 공포되어 경상남도 세정과 11104호 도 표준안이 시달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규 검토결과 위배되지 않으며 개정 및 신설조문 자구에도 하자가 없으며 상위법규에 맞도록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밀양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시장제출)

(10시 35분)

○ 위원장 김영기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중 여성관련 법령 규정에 의하여 여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 제정된 밀양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12페이지 조례안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1조에서 4조까지로 목적과 시의 책무, 시민의 책무, 적극적인 조치사항에 대한 규정사항입니다.
제2장은 5조에서 18조까지로 제5조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관계로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그밖의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 여성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규정사항입니다.
6조는 여성관련 통계 및 조사. 7조는 여성주간 행사, 8조 시정참여 확대입니다. 8조는 시장은 시책 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특별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9조 공직참여 촉진.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 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사항입니다.
제10조는 여성인적자원 개발 내용이고 제11조 모성보호의 강화, 12조 양성평등 의식제고, 13조 복지증진 사항입니다. 그다음 14조는 직장 및 가정생활의 병행사항으로 시장은 여성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의 확충과 활성화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 범위내에서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15조는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사항으로 여성단체 활동과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여성의 국제교류, 그 밖의 여성 권익증진 등 시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16조는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과 17조는 성차별의 개선 등에 대한 사항이고 18조는 유공자 포상 부분입니다. 제3장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19조에서 28조까지로 19조는 설치와 20조 기능은 여성정책연구개발에 관한 사항과 여성의 지위향상 등 여성발전에 관한 사항, 여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여성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기능입니다.
21조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여성업무 관련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여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조는 위원장의 직무 사항이고 23조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조에서 28조는 위원의 해촉, 회의, 의견청취, 간사 및 서기, 수당 등 위원회의 일반 운영규정에 대한 규정사항입니다.
제4장 여성발전기금은 29조에서 38조까지로 제4장 부분은 기존 밀양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본 조례에 통합시킨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5장 보칙 관계입니다. 사무의 위탁 부분에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에 두었으며 40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칙으로는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규정에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본다는 부칙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의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여성발전기금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현철밀양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은 2007년 3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3월 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는 여성발전기본법 등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여성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정책발전 위원회 설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기 제정된 밀양시 여성발전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여 본 조례에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내용을 포함 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둘째 항목 제8조에 보시면 시장은 시책 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본 조례 20조에 보면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부칙2조에는 밀양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입니다. 동 조례 제정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근거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지금에 와서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 시군에 비해 늦은 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가 의결, 제정, 시행되면 동조례 부칙 제2조에 규정된 바와같이 2001년 4월 24일 제정된 밀양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자동 폐지되겠습니다.
동 조례는 본문 5장, 40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구에 대한 수정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이 요구되며 여성발전 기본법등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위배되는 사항이없음으로 동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백경희 위원님께서 지난해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동 조례 제정을 위해 많은 연구와 집행부서와 협의를 거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여성정책 제5조입니다. 시장은 여성정책 시행 계획에는 각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5조에 해놓고, 15페이지 여성정책 기능에 20조에 여성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도 종합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첨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은 발전위원회에도 세부적으로 포함하는게 맞겠다는 지시사항같은데 정책 기본방향하고 계획수립 부분하고 수립하기 전에는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이나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하면 원안으로도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이 조항으로서도 운영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백경희 위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자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성정책의 종합계획 수립도 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할 수 있는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20조에 제2항에 여성의 지위향상 등 여성발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여성의 지위향상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여기는 여성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것하고 뜻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지위향상도 복지 부분에 포괄적으로... 오히려 복지가 더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구는 포괄적이냐 구체적이냐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도는 한가지 복지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도나 타 시에 참고해서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기능이나 심의 사항이나 계획수립 부분은 대동소이하게 거기에 참고해서 제정하다보니까 그렇는데 타시군 예에 준한다고 보면 저희들도 다 따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첨삭 관계는 조정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영기여성복지와 지위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여성복지시설하고 여성복지 정책하고 틀리기 때문에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밑에 기타, 여성관련 주요사항 보다 여기에 오히려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정책의 주요사항 ... 그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타당성은 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요구 관계는 선택이 그래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자구 부분은 심의 과정에 수정된다면 목적은 하나기 때문에 운영방법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제8조에 시정참여 확대입니다. 시장은 시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할 때는 위촉직 위원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여성이 특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여성 위원을 30%를 해야 된다는 문구에서 과장님 답변도 듣고 싶고 왜냐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바와같이 남녀평등 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성 상호간 평등도 중요합니다. 한 위원이 계속 위원회에 중복되니까 30% 선을 두면 밀양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다 들어갈려면 밀양시에 활동하는 여성이 과연 30% 충족할 수 있을지? 그리고 동일인이 한 위원회에 두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양성평등을 근저로 해서 제정되었는데 그중에 여성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취지입니다. 현재 여성발전기본법등 관련 법령 기준은 권고는 40%선까지 여성이 참여하도록 법령에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권익이 남성보다 좀 그 했다는 취지에서 법이 그렇게 제정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30%를 하든 40%를 해도 그에 대해서 %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 30%를 운영하면서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한 사람이 중복되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뜻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알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의회에서도 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여기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시는데 조정해서 새로 구성하는데는 중복 안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의안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0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황인구,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철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세무과장박채호, 사회복지과장장성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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