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3월 23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내이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손진곤의원외 3인발의)
2. 내이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내이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손진곤의원외 3인발의)

(10시 01분)

○ 위원장 손진곤그럼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인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인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진곤 위원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2003년 1월 1일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밀양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조례」가 폐지되고 관련내용이 「밀양시 도시계획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위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획관리지역내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숙박시설 설치기준을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의 양 안중100m 이내의 집수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밀양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집수구역으로 강화시켜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와 지역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현재 이와 관련하여 해당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시 조례의 규정을 강화한 것은 무분별한 난개발에 따른 하천의 수질오염과 환경파괴를 우려한 것으로, 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더라도 법령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규제기준보다 강한 규제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은 조례제정의 일반적 기준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시설의 설치에 따른 관련 법률이 크게 강화되고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수준의 향상 등을 감안할 때 환경보존과 주민들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9〕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제3호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숙박시설 설치기준에서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의 양 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집수구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상위 법률에서 규정한대로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의 양 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이내의 집수구역」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김성온 전문위원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3월 15일 손진곤 의원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1일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과거 준농림지역에 해당하는 계획관리지역내 휴게음식점․숙박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 신설 상위 법률에서는 지방2급하천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밀양시는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조례를 폐지하면서 지방2급 하천의 양안 100m 이내 집수구역에 대해서도 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밀양시 도시계획조례에 그대로 존치시켜 왔습니다. 당시 무분별한 난개발에 따른 하천의 수질오염과 환경파괴를 우려하여 법령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규제기준보다 강한 규제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은 조례제정의 일반적 기준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제5대 시의회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개정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현재 단일화되어 있는 관리지역을 개발과 이용목적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밀양시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을 같이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았더라도 상위 법률인 농지법 제36조에 농지전용의 제한규정을 두어 관리지역에 한해서만 휴게음식점과 숙박시설의 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관리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으로 휴게음식점과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법과 하수도법 등 시설설치에 따른 개별법령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밀양시가 일정한 지역에 한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제한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상위 법률에서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는 용도지역 세분화를 강제하고 있고 계획관리지역에 한해서 일정한 개발이 가능토록 하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본 개정조례안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은 본 위원과 조례개정 관련 부서인 도시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위원장님!
○ 위원장 손진곤예.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의사진행발언으로 건설도시국장님도 앞좌석에 앉아서 같이 말씀을 하도록
○ 위원장 손진곤건설도시국장님도 답변석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지금 계획관리지역이 세분화되는 것, 우리 집행부에서는 언제 정도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분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환경부에서 생태자연도 등급이 변경 되었고, 그리고 농림부에서 지침이 변경이 되고 해서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달 말까지 도면은 전체 작성을 완료하고 4월부터는 주민의견청취, 그리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해서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에 제출하는 것은 8월경 되면 제출하고 그 이후에 도 및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서 연내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지금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계획관리지역만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개정을 하더라도 현재는 아무런 시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이고 오직 이 세분화가 되고 나서 효율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것입니까?
그럼 집행부에서는 지금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분화 되고 나면 집행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었네요?
○ 도시과장 안기완저희들은 관리지역 세분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지역세분이 끝나고 나면 시기에 맞추어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세분화되고 나면 집행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었네요?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설명과 조금 전 도시과장 보고대로 만약 지금부터 금년 8월까지 도시계획 세분화작업이 만들어진다는데 그동안 농지법으로써 본 조례에 의해서 신청이 되는 민원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그것은
윤재화 위원농지법에 의해서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성온전용이 원칙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유사한 경우로 지적된 사례가 많은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현행 농지법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면 오늘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사실은 실제적인 효과는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손진곤실제적인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목이 지목이 임야일 경우는 가능하지요?
윤재화 위원지목이 농지인 경우 농지법에 의해서 안 되지만 임야나 대지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손진곤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지금 8월까지 관리지역 세분화되기 전까지는 농지에 관해서는 농지법에 의해서 충분히 조정할 수가 있고 대지와 임야에 관한 한은 계획관리구역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법령 발효가,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우리시 전체는 크게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견지해 왔던 환경보존에는 특별히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법 개정을 해도 이상이 없지 않겠나는 것이
○ 위원장 손진곤세분화작업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전에 반드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미리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수차에 걸쳐 해왔고, 왜 이 시기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느냐 하면 지난해 12월말까지 가능하다 했다 또 3월말까지 가능하다 두 번이나 연기되었습니다. 지금도 계획이 이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업무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 또 그 업무의 비중에 따라 밀리고 하다 보면 8월 달에 예측 가능하다 하더라도 12월까지 또 밀릴지도 모릅니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에서 우리 밀양시만 이렇게 있는 것 보다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해놓고 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집행부서와 의회에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서 통과 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나온 것이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 다른 이의 있겠습니까?
산건위에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줄기차게 해왔던 내용들인데 세분화계획이이루어 지더라도 사전에는 반드시 조례개정이 되어야 하고 관리지역 세분화계획에 의해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만 하도록 한 것이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천법과 농지법에도 규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결과적으로 앞서 과장님 말씀대로 세분화가 되고나서 집행부에서도 개정을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당시에 가서 개정할 것을 미리 개정하자는 그 말 아닙니까?
○ 위원장 손진곤그때가 되면 또 늦죠. 그러느니 미리 해놓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의 있습니까? 장태철 의장님.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장태철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총무위원회 조례제정 1건,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부개정 조례 1건, 집행기관으로 이송해서 한 결과에 의하면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제정하는 1건은심의를 해본 결과 적정성과 타탕성, 합리성이 있다고 통보가 왔고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이 안 왔습니다. 이 관계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심의 안 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조정위원회 심의는 안했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그럼 일부개정 한다는 조례안은 통보를 받았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위법보다 강하게 규정된 조례나 규칙 이런 것은 위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위법을 해소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도래되는데 8월 달까지 개정을 하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전에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행하더라도 무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만일 개정하더라도 계획관리지역에서 제한규정이 해소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분이 안된 상태에서 개정되었더라도 여기에 해당되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시점의 문제이지 집행부와 의회에서 하는 내용상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그럼 과장님께서는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데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없습니다. 저희들은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세분화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저희들도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 시기를 앞당겨서 한다는 것 밖에는 없고 내용상에는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또 다른 위원 특별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님,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내이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 24분)

○ 위원장 손진곤의사일정 제2항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리관리계획안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내이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내이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4월 30일 밀양시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가칭 조합구성, 도시계획결정, 사업시행 및 수탁계약체결 등으로 본 사업 추진 중에 환경․교통․재해에 관한 영향평가협의 결과 조건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주차장 면적증가, 학교주변 보행자 안전 확보, 보행자 도로로 인한 차량 진출입 억제 등을 이행함에 있어서 계획변경이 불가피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지구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구명은 가칭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이며, 위치는 밀양시 내이동 123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84,400㎡입니다. 토지현황은 소유자가 212명이며, 필지는 321필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변경)신청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차장 면적 증가입니다. 당초 0.6%로 계획되었던, 법상 0.6% 확보 하도록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도에서는 이런 택지개발을 하고 할 때는 통상적으로 1% 수준으로 확보를 해라. 그렇게 해서 추가로 0.4%를 더 확보해서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늘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반주택지 면적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 학생들의 통행 편리를 위해서, 안전도모를 위해서 보도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도로 면적을 증가하는 것으로 보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감속 차로설치 및 보행자 전용도로를 통한 차량 진출입 억제입니다. 가감속 차로를 법원 앞과 큰 도로 쪽에 설치를 해서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그리고 보행자 전용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8m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차량이 진출입해서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니까 이것을 오히려 6m로 축소해서 보행자의 안전도모를 위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밀양시 내이동1235번지 일원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결과 주차장 면적을 늘리고 학교주변 보행자 안전 확보, 보행자 도로로 인한 차량 진출입 억제 등의 보완 요구사항에 있어 종전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지난 2002년말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편되었으나 현행 도시개발법 부칙 제2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계획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구획사업은 지난 2000년 6월 24일 도시계획 결정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환경․교통․재해에 관한 전문가들의 충분한 협의 검토결과로 자동차 이용증가에 따른 주차공간의 증가와 초등학교학생 등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보완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도시관리계획을 부분 수정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앞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학생들 통학로를 위해서 8m에서 6m로 노폭을 수정했다고 하는데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교평에서 지적받았던 부분인데 그것은 보차로를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교평에서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인도를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현재 이 부분 파란색 부분 전체 초등학교입니다.
윤재화 위원초등학교는 그 뒷부분 아닙니까? 새카만 부분이 앞서 초등학교라고 설명을 했는데.
○ 도시과장 안기완이것은 공원이고 이것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세방향에 지금은 학생들 통행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8m 되어 있는 도로로 10m로 2m 확장해서 보도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보차로를 분리해서 보행자 확보해 달라는, 그렇게 해서 지금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인도다 그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세 방향이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그것을 큰 도로까지는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여기까지는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렇죠? 끝까지.
○ 도시과장 안기완예.
윤재화 위원그럼 그 칠을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파란색이 큰 도로까지 연장이 되고
○ 도시과장 안기완이것은 보행자 전용도로기 때문에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리고 세 방향으로 될 예정이고 저 뒤에 있는 파란 것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이것은 소하천입니다.
윤재화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장님.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장태철 의원입니다.
주차장확보는 0.4% 늘렸다는데 정말 주차량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서 합당하다고 보는데 토지구획 중간지점에 이것을 좀, 몇 평인지 모르지만 하나 설치하는데 주차장이 대충 몇 평 나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주차장 면적이 2,850m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양쪽 두개 합해 면은 몇 면나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면수는 대략적으로 하면 100면정도 됩니다.
○ 위원장 손진곤약 100면정도 되겠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나는 저렇게 설치하는 것 보다 어떻게 보면 양쪽에 흩어져하는 것도 좋고 중간 지점에, 아무래도 이용도가 많은 곳에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안 옳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해 보는데 그러면 면적이 줄어지겠죠?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했던 것이 공용청사입니다. 법원과 검찰청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고 공공시설 쪽 필요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공원은 분리해서, 가깝게 안하면 공원 이용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분리해서 설치할 수는 없는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소공원으로 놔두니까 실질적으로 개발이 더 안 되고 어린이공원으로 적게 만들어 개발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게 한군데 소공원은 지정만 해놓고 개발이 안 되어 지연되고 하더라고요. 한군데 묶어 크게 개발해 놓으면 학교근처에서 쓸 수 있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크면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예.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저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럼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시행자 측에 요구가 큰 것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토지구획정리사업은 자체 토지조합을 구성하는 사업이고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를 조합원들이 땅을 내놓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어야만 제대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집니다. 여태 10년 넘게 추진하면서 또 중간에 IMF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으면서 지체되었고 우리시의 여건이 나아지고 하니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조합측 전에 이야기 들으면 시측에 요구를 하고 도에 승인받고 하는 상황에서 아파트 집단시설단지가 요구하는 것 보다 작다고, 그래서 자기들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많이 이야기 들었는데 그럼 아파트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뒤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둑을 이용하는 새로운 도로를 낼 계획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계획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설하는 시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이 계획은 조합에서 사업시행을 하면 반은 조합에서 내고 시에서 내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반은 조합에서 먼저 만들어집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있을 것인데 그죠?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너무 착실한 조합이 되어 타산을 따져 빨리 안 달려듭니다. 계산이 되어 적절한 시기라 달려듭니다. 이것 그냥 엉성한 조합 같으면 말씀처럼 대번에 달려듭니다. 교동처럼 되었을 것인데 계산되어 적당한 시기를 찾은 것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구획정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안에 공공시설을 예를 들어서 노인정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공시설부지는 의무입니까? 권장사항입니까? 지금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노인 휴양시설 말씀입니까?
윤재화 위원아니 마을 노인회관 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을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공공시설규정에 들어가는 것은 집단주택지내에 공공시설 내에는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3지구 안에는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없습니다.
윤재화 위원준주거지역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이 지역입니다.
윤재화 위원그렇다면 앞서 의장님이 잠깐 지적하신대로 공공주차장이 준주거, 상업기능이 있는 준주거 쪽에 있어야 효과적일 것인데 영남병원 뒤쪽과 사실 아주 주차장 위치로써 조금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준주거지역 같으면 상업기능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지역 아닙니까? 사실상.
○ 도시과장 안기완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렇다면 공용주차장이 상업기능을 할 수 있는 준주거 쪽으로 하나 쯤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밑에 있는 주차장은 내가 보니까 영남병원 뒤쪽에 있어 거의 활용도가 인근 주민들이 활용하기로서는 조금 애매한 위치인 것 같고 거의 병원측에서 많이 이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공용주차장 차라리 준주거 쪽에 상업기능이 있는 쪽으로 이전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 도시과장 안기완그렇게 되면 공공청사 앞에 주차장이 있고 이 구역 전체 중에서 주차장이 너무 가깝게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학교하고 병원 뒤가 되어 병원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 전체에, 이 위치에 있는 초등학교라든지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산 배치한 내용입니다. 큰 4차선 도로에 접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좋습니다. 지금 공공청사 앞에 있는 주차장만이라도 준주거 쪽으로 한번 옮기는 것을 검토를 해주시죠.
정윤호 위원현 위치에서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윤재화 위원사실상 주차를 할 수 있는 수요가 준주거에 수요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저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진곤의견청취를 하는 자리죠, 오늘은. 그러면 누가 기록을 하거나 적는 직원이 있어 상세히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 쪽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밑에 있는 주차장은 학교와 공원사이에 가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저희들 한 것이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이런 교통영향평가때 큰 도로변에, 대로변에 주차장이 위치해야 활용도가 높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의견들이 반영되어 계획된 것이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의원님들 의견제시가 되면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만약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손 치더라도 그런 의견이 나왔다. 이것을 말씀처럼 대로변에서는 이쪽으로 한다 주차장 의견 내주시면 저희들이 수렴하도록, 다음 기회 때 의견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차후 절차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보고를 하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의장님.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학교정문 어느 쪽에 세울 예정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보통 보면 학교는 남쪽으로 많고 때로는 큰 대로가 있기 때문에 대로 남쪽 아니면 동쪽이 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남쪽으로 내는 것이
○ 도시과장 안기완남쪽으로 낼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대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 낼 확률이 많습니다. 그 위치도 괜찮은 위치이고 그렇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알겠습니다. 의견이 개진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진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써 지금까지 심사하셨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교평을 거쳤다지만 우리 밀양지역 실정에 비추어 공용주차장 위치를 실정에 맞도록 재조정을 건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위원장!
○ 위원장 손진곤예.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 위원장 손진곤여러 위원님들 5분간 정회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지금까지 질의․답변시간에 내용들을 정리하여 의견서 초안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의견발의를 종결하고 의견서 초안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윤재화 간사께서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윤재화 위원입니다.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내이동 1235번지 일원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결과 주차장 면적을 늘리고 학교주변 보행자 안전 확보, 보행자 도로 인한 차량 진출입 억제 등의 보완요구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난 2002년말 도시계획구역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편되었으나 현행 도시계획법 부칙 제2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종전의 도시계획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계획변경 결정에 관해서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구획 사업은 지난 2000년 6월 24일 도시계획결정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환경․교통․재해에 관한 전문가들의 충분한 협의 검토한 결과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윤재화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서에 대한 문안이나 자구 등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시 09분)

○ 위원장 손진곤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7-8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 4월 1일부터 고속철도 이용객의 주차편익 도모를 위해서 밀양역에 KTX 환승주차장을 무료로 설치해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와서는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리비용 징수해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요금을 받기로 변경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시간대별 주차요금은 6시간 이내는 500원이고 12시간 이내는 1천원, 24시간 이내는 2천원, 36시간 이내는 3천원, 48시간 이내는 4천원, 48시간 초과는 5천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에 차를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승합차는 16인승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물차는 2.5톤 이하가 되어야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주차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외 뒤에 첨부 요금표는 별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김성온 전문위원입니다.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4년 개장이후 무료로 이용되어 오던 밀양역 KTX 환승주차장을 유료화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KTX 환승주차장은 무료로 운영되면서 1일 평균135대가 주차를 하고 있어 6명의 인력이 3교대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해마다 KTX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고 유지관리에도 연간 1억 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유료화 전환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KTX 환승주차장의 유료화전환은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주차장법 제9조에는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다만 환승주창장 이용객들의 특성상 장기주차를 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여 주차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장님.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장태철 의원입니다.
환승주차장에서는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죠?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유지관리비 명목으로 주차비를 받는 것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 받고 나서 차량의 파손이나 분실이나 책임성을 가정했을 때는 어떻게, 그에 대한 생각을 한번 가진 적이 있는지?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금을 받게 됨으로써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분실우려는 없는데, 단지 도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없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분실이나 이렇게 된 부분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대책은 아직까지 마련이 안된 실정입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지금 요율을 보면 비싸다. 처음 무료로 하다 지금 징수하려고 하면 비싸다는 감은 안 듭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저가 실무과장으로서 당초 안에 요금을 조금 업 시켰습니다.
우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장 무료로 하다 비싸게 받으면 손님들한테 충격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옆에 무질서하게 차를 세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니까 조금씩 다운시키자 해서 책정한 금액이 조금 전에 여기에 나온 안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을 경우 지금 거기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9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24시간을 기준했을 경우에 3, 4천만원 정도는 흑자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인건비 대비만 그렇습니까? 인건비와 재비용 합쳐서 하면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인건비와 전기요금이라든지 인쇄료 이런 것을 감안했을 경우 해도 3,4천만원 정도는, 정확한 분석은 아닙니다만 2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1년 뒤에 3, 4천만원 흑자가 된다 했는데 1년 뒤에 분석을 해보아 안 되었을 경우 문제가 생기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문제가 생기면 다시 보완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진곤그러니까 과장님 손익분기점에는 도달이 되죠?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양순자 위원그러면 6명에 대한 모든 의복이라든지 그것까지 삽입해 그렇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옷 사주고 하는 것 그런 것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5시간 주차했을 때도 1,500원을 받아야 되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6시간 이내는 500원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500원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이것은 부산, 대구 가는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의안심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이동수, 정윤호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이동수,도시과장안기완, 교통행정과장이봉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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