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3월 30일 (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1. 밀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2.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5.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내이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관리 계획안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대정부건의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
1. 밀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김영기의원외 5인발의)
2.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손진곤의원외 3인발의)
6. 내이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관리 계획안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시장제출)
7.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대정부건의서 채택의 건(정윤호의원외 3인발의)


(11시 00분 개의)

○ 의장 장태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박세우 의정모니터 요원님께서 방청하러 와 주신데 대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박필호 의원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필호 의원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소 모든 시민들이 더불어 잘사는 밀양시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소신에 따라 본인이 생각해온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의식주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경제적 성장에 힘입어 먹고 사는 걱정을 덜고 이제는 소득의 고른 분배에 관심을 기울이는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지역 간 계층 간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지부분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노인 인구 변화추세를 보면 가히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급속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들의 사회 안정망확보는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현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중에서도 지역 보건체계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관심과 문제해결 노력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밀양시 관내 9개소의 보건지소와 18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대부분 농촌지역으로써 노인 인구와 독거노인, 영세가구 등 소외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환자의 진료과정도 과거 가족계획 및 응급치료 중심에서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 성인병관리와 노인성질환, 만성질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 상담 등 환자의 관리범위와 기능이 폭넓게 변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보건지소는 관할 읍면지역 내에서 거점 의료기관으로써 농촌지역에 원활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지역의 특성, 주민거주실태, 환자 개인별 질병상태, 환자의 거주지파악 등 한 지역에서 환자와의 잦은 접촉을 통한 정확한 리스트관리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의원 시설이 많이 있는 동지역을 제외하면 읍면지역 중 부북면과 상동면만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지난 1998년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명목으로 강제 폐쇄조치를 한 결과입니다. 보건지소가 폐쇄되고 두 지역의 주민들은 의료서비스 소외지역으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더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부북면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4%, 상동면은 27.9%에 이르고 있고 향후 그 증가세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건지소의 재개소를 위해 상동면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진정서를 제출해오고 있습니다. 부북면 주민들도 지난 98년 폐쇄당시 보건지소 이용주민이 연인원 25,29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8,000명이 늘어나는 등 주민 의료복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폐쇄조치를 한 것은 이해할 할 수 없는 처사라며 보건지소 재설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시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부북면 월산리에 보건진료소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지만 진료소는 일부지역에 한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이고 위치적으로도 접근성이 떨어져 전체 면민들에게 고른 의료혜택을 주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전체 면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면소재지에 보건지소를 개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보건지소를 재개소하기 위해서는 검토되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집행기관이 행정 편의적 자세를 버리고 불이익을 감수하는 주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부북면과 상동면 주민들이 안고 있는 고민과 여망을 깊이 헤아려 반드시 모든 시민에게 고른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박필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박필호 의원의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안으로 상정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 밀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김영기의원외 5인발의)


2.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시장제출)

(11시 08분)

○ 의장 장태철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이상 4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영기총무위원장 김영기 의원입니다.
제107회 임시회 본회의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본 의원외 5명 의원이 3월 15일 발의하였으며, 3월 19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3월 23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경비 지원 예산규모를 확대하여 교육여건 및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시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인재육성과 지역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개정 공포에 따른 주택담보, 노후연금대상 고령자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등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여성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김영기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김영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5.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손진곤의원외 3인발의)


6. 내이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관리 계획안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시장제출)


7.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시 15분)

○ 의장 장태철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 일정 제7항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손진곤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진곤 의원입니다. 제107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3월 15일 본인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23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률에서는 계획관리지역내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숙박설치 설치기준을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만 양안중 100m 이내인 집수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밀양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에 지방2급하천까지 포함하여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집수구역으로 강화시켜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와 지역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고 또한 현재 이와 관련하여 해당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고조되고 있어 상위 법률에 의거 동일한 기준으로 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5명중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3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23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밀양시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위원회가 1997년 4월 30일 구성되어 도시계획결정 사업시행 및 수탁계약 체결 절차를 거쳐 환경․교통․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계획변경이 불가피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5명중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습니다.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3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3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 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4년 4월 1일부터 무료 운영하여 오던 밀양역 KTX 환승주차장을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최소한의 관리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5명중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손진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동의를 하나 구해야 되겠습니다.
바쁜 시정업무 관계로 시장님께서 이석을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정부건의서 채택의 건(정윤호의원외 3인발의)

(11시 19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대정부 건의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된 건의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정부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대정부 건의안은 국도58호선 삼랑진대교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에 관한 대정부건의로써 국도58호선 삼랑진대교가 2008년 3월 완공을 앞두고 있으나 삼랑진대교에서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IC까지 3㎞를 연결하는 국도확장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물류수송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의 오랜 숙원으로써 본 건의를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서명에 동참하여 시민 4.745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가 이미 우리시의회에 접수되어 전 시민의 뜻과 우리 의회의 의지를 관계부처에 전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8일 정윤호 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정윤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윤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1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국도58호선 삼랑진대교 연결도로 확․포장건의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문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과 김해시 생림면을 연결하는 국도 58호선 삼랑진대교가 2008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삼랑진대교에서 삼랑진 읍내를 경유하여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IC 3㎞를 연결하는 국도 확장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생활에 큰 불편과 물류수송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삼랑진읍을 관통하는 국도 58호선이 협소한 2차선으로 되어 있고 80여년전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경전선 본선에 폭 7.6m, 높이 4m의 가도교가 있어 컨테이너 및 대형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된 삼랑진대교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반쪽자리 다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본 건의문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에 있어서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는 국가균형발전 도모는 물론 삼랑진읍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살려 동북아 중심 시대에 일익을 담당할 새로운 성장 축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삼랑진대교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을 국도 확․포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장관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의 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건의 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예산처장관님, 건설교통부장관님!
21세기 동북아 중심 국가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남 밀양시의회는 12만 밀양시민을 대표하여 지역발전에 관한 긴박한 상황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은 부산, 김해, 양산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으로써 경부선과 경전선이 교차하는 요충지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의 IC가 설치되면서 철도와 육로수송의 새로운 요충지로 부상하면서 진해 진항만 물류수송 등의 막중한 일익을 담당하여 무한한 발전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과 김해시 생림면을 연결하는 국도58호선 삼랑진대교가 2008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랑진대교에서 삼랑진 읍내를 경유하여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IC간 3㎞를 연결하는 국도 확장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생활에 큰 불편과 물류수송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랑진대교는 1997년 3월에 착공하여 2008년 3월 완공계획으로 김해시와 밀양시를 잇는 길이 773m, 폭 18.5m 왕복 4차선 교량으로 완공이 되고 나면 김해, 양산에서 밀양으로 진입하는 최단거리의 교통수단이 될 것이며, 지나가는 도로가 아닌 실제 인구나 기업유치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양시민들은 그동안 소외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성패가 인근 도시지역과 접근성에 있다고 보고 삼랑진대교의 조기완공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랑진읍을 관통하는 국도58호선이 협소한 2차선으로 되어 있고 또한 80여년전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경전선 본선에 폭 7.6m, 높이 4m의 가도교가 있어 컨테이너 및 대형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된 삼랑진대교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반쪽짜리 다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밀양시 의회에서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국가균형발전 도모는 물론 삼랑진읍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살려 동북아 중심 시대에 일익을 담당할 새로운 성장 축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삼랑진대교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을 국도확․포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07년 3월 경상남도 밀양시의회 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정윤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윤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58호선 삼랑진대교 연결도로 확․포장사업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도58호선 삼랑진대교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현장방문, 조례안 심의, 그리고 대정부 건의안 채택 등 의안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장하는 밀양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시정 주요시책을 추진하고 계신 엄용수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 시 지적된 의원의 각종 요구자료 제출 시 정확성을 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사항과 기타 주민복리증진과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위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답변 시에 약속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 사업장의 현장방문 시 의원들께서 의견을 제시한 밀양 교정시설과 주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교정시설 주 진입로 개설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의 질 향상과 인재육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 미리벌학습관 운영은 학교수업과 미리벌 학습관의 학습 프로그램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효율적인 학습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인성교육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이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여 머지않은 장래에 가시적인 학습 성과를 거두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학습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밤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의 안전대책과 학생 수송차량의 안전과 예방대책을 충실히 추진하여 지역교육발전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시의회도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 거듭할 수 있도록 시민이 의회에 부여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나날이 좋은 일만 있기 기원 드립니다.
제1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이동수, 장태철, 정윤호,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엄용수,부시장서춘수,총무 국장이원효,
건설도시국장이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백태중,보건 소장방준용,
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공보전산담당관이일산,세무 과장박채호,
회계과장이두배,사회복지과장장성기,도시 과장안기완,
상하수도과장백문종,환경관리과장박영기, 교통행정과장이봉도,
농정과장백영종,농산물유통과장안영진, 농업지원과장이원철,
축산 기술 과장 박영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장태철
서명의원 이동수
서명의원 윤재화
사무국장 육기호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