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8월 28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제73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여러분의 배전의 노고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만 본 계획안 중에는 교육청 부지교환과 구 밀양경찰서 노후 건물 철거의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환과 건물철거에 대해 일괄 질의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0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영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회계과장이 공무출장관계로 세무과장이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원효세무과장 이원효입니다. 담당업무과장인 회계과장의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저가 대신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환대상 토지입니다. 교환대상 토지는 우리 시 소유재산인 내이동 1533번지 구 교육청 청사부지로 부지는 6,306.6㎡ 1,908평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용도 폐지된 잡종재산으로 시에서 매각하기 위하여 4회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입찰 신청자가 없어 매각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재산입니다. 다음 교환대상토지는 교육청 소유재산인 삼문동 184-3번지 현 교육청 청사. 부지는 3,250㎡ 983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2동1283.16㎡를 상호 교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토지 교환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시가 밀양초등학교별관 구 시청사를 취득할 시에 주차공 (제73회-총무 제1차)
간을 확보하고 삼문동별관 구 보건소 건물을 철거할 시에 현재 입주해 있는 시의 각종 사회단체에서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호재산의 가액은 공시지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 재산인 구 교육청사부지는 22억4,500만원, 현 교육청 청사 가액은 건물 포함하여 29억3,900만원 정도입니다. 차액은 약 6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가액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의하여 앞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다음 건물 철거재산으로 구 경찰서 부지인 삼문동 34-13번지, 부지는 854평 2,824㎡입니다. 건물은 2,617.65㎡ 792평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을 철거코자 합니다. 역시 본 건물도 매각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매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 경찰서부지는 건축연도가 1970년도로 32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현재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특히 청소년범죄등 우범지역화될 문제점과 주위의 환경도 좋지 않아 본 건물을 철거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철거비 및 산업폐기물 처리비등 모두 2억2천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에는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앞으로 예산편성시 계상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의 긍정적인 검토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출사유, 변경계획안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 거 시 소유 재산을 교환 또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자 시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그동안 내이동 1533번지 토지는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 2002년3월18일 1차 매각 공고한 이래 네차례, 삼문동 구 밀양경찰서 건물토지는 2002년12월11일 1차 공고한 것을 비롯하여 두차례에 걸쳐 매각공고를 했으나 입찰신청자가 없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바 내이동소재 토지는 삼문동 교육청부지와 교환하고 삼문동 구 밀양경찰서 건물은 철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환 또는 건물철거대상 시 소유 재산이 현재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재산임에 이의 순조로운 처분을 위해 그 관리계획에 변경을 기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교환의 경우는 공시지가로 상계하기 보다는 감정가로 상계함이 적절한 재산교환 방안이라고 보며 건물철거에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철거비와 철거후의 부지정지비라는 예산이 수반됨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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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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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영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당초 밀양초등학교 별관 구 시청 그것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교육청 옛날부지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해보라는 의회의 건의사항이있었는데 이렇게 된 사유는 어떤 의미에서, 앞서 설명한 사항은 주차장부지로 활용하기 위한방안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별관 앞에는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 세무과장 이원효1차 삼문별관은 매입하는 것을 의회에 동의를 구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직접적인 담당과장이 아니라 소신 있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시의 전반적인 사정을 봐서 현재 교육청 청사도 부지가 협소하여 신축건물을 지을 계획이고 저희시 입장으로서도 삼문 구 보건소청사를 철거하고 나면 거기에 들어 있는 시의 각종단체의 입주사무실도 갈 자리가 없습니다. 다음 삼문동에 시청을 위시해 중요 기관이 다 떠나므로 삼문동이 우리 시의 중심지역으로 공동화현상이 예상되고 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의하면 머지않아 교육청도 지방자치제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우리 삼문동 구 시청청사 매입과 동시에 교육청청사를 매입하면 장의원님 말씀대로 주차공간 일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확보가 곤란하고 시의 장기적인 계획은 이 권역을 학생들과 여성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센터화 할 계획으로 장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한가지 숙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별관도 시에서 매입해야 될 사항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2건을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해결하면 더 좋았을 텐데.
○ 세무과장 이원효삼문동 구 시청사는 시의 방침은 구 교육청 청사, 경찰서부지를 4회, 2회 매각공고를 했습니다. 저것이 정상적으로 팔리면 그 세입을 가지고 구 청사 별관을 매입할 계획으로 직접적인 예산도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만 저것이 매각이 되지 않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 삼문동 별관은 작년도엔가 시에서 매입계획을 의회 동의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계획은 이 청사는 경찰서청사, 교육청부지가 매각되고 나면 다소 부족되는 6억 정도는 시 자체 예산으로 충원을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매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삼문동 별관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한 사항은 조건을 붙였습니다. 구 교육청 부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매입하고 추진하라는 동의를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냥 그것 하나만 매입하는 과정은 우리가 동의한 사항과는 별도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총무국장 이갑수거기에 대해서 저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구 시청사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의회 승인을 받을 때 현재 내이동에 있는 1533번지를 선 매각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시에서 그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회에 걸쳐 매각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현 교육청에서 삼문동 교육청부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지를 서로 교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어차피 내어 놓아봐야 매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거기에 주택업자들이 많이 와서 문의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곳의 건폐율이 현재 6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업자들이 덩어리도 크고해서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청부지와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 출장관계로 세무과장님이 대신 설명하시는 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이동 소재 과거 구 교육청부지를 4회에 걸쳐 했는데도 매각이 안되다 보니 부득이 현 교육청 청사와 교환하고자 하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교환을 하고 난 이후 현 교육청부지에 주차공간이나 환경개선을 해 가지고 각종 사회단체 대체사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주차공간 확보하고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이원효취득분야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토지가 현 건축부지 27억7,500만원, 밑에 건물이 2동 있는데 1억2,300만원 하여 현 교육청부지와 건물 지금 현재 가액으로는 29억3,900만원 예산입니다.
김병식위원과장님 저가 교환을 했을 때 취득가액의 차액은 이미 앞서 제안설명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구 교육청부지를 매입하고 난 이후 철거를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거하실 계획 아닙니까? 건물자체를.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니까
○ 총무국장 이갑수저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만 어차피 초등학교별관을 시에서 인수하면 계획은 거기에 도서관 내지는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계획이 들어서면 구 교육청 청사와 그 옆의 담도 다 같이 허물어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 있는 부분도 주차공간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내용이고 구 보건소 건물 안에 각종 사회단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시에서 다른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지면 어차피 사회단체도 다른 적이한 사무실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교환이 되어지면 교육청 현 건물에 사회단체를 그쪽으로 전부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국장님 설명한 바를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구 교육청부지를 교환했을 때 그 교육청 청사를 철거하실 것입니까? 그대로 존치하실 것입니까?
○ 총무국장 이갑수지금현재는 그냥 존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나머지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확보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 총무국장 이갑수예.
김병식위원주변 환경개선사업도 할 것이고. 그래서 취득가액은 이미 차액이 6억9,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면 사업비가 수반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는 측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구 보건소를 철거했을 때 그 철거비용은 얼마 들 것이며, 철거한 이후에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설명도 없이 막연하게 공유재산취득처분 이렇게 설명하면 곤란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시는 바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갑수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구 교육청부지와 협의가 되어지면 우리시가 단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별관 부분에 어차피 도서관 내지 다른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서 옆에 있는 그 건물을 같이 활용을 하겠다. 저가 그 건물에 한번 가보고 왔습니다. 지금 당장 철거를 하지 않아도 구 교육청 건물을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구 보건소 안에 있는 사회단체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회단체를 그쪽으로 시에서는 한번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 다음 구 보건소 건물은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세워 철거를 하고 다른 건물을 짓든지 그렇게 할 장기적인 계획에 들어 있는 것이지 승인자체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김병식위원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최소한 이런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을 했을 경우 차기에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할 것이다. 그 사업계획이 나왔으면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이 얼마 수반될 것이다 의회에 한번쯤 보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예. 계속 질의 하십시오.
김병식위원구 경찰서부지를 두차례에 걸쳐 매각공고를 했는데 입찰자가 없어 그냥 방치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조금전 과장님 설명을 하셨고 여기에 따른 폐기물 철거비용이 2억2천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갑수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투자를 하려고 하는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만 철거할 상태를 가지고는 살수가 없다. 다만 시가 철거를 해서 부지를 정리하면 사 가지고 별도의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건물 자체를 놔 놓고 공고를 해서는 전혀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철거하고 부지만 가지고 매각하는 것은 저희들 시로 봐서는 큰 손해가 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시면 예산을 확보하여 철거를 하고 다음에 물건을 사는 부분, 투자자가 나타날 것입니다만 투자자가 나타나면 그때 협의를 해서 어떤 계획 하에 우리시민이 바라는 적합한시설이 그 지역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것은 그때 가서 계획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병식위원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 철거를 하고 매각을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 총무국장 이갑수예.
김병식위원우리 시 자체에서 예를 들어 그전에 의회에서의 제안설명처럼 소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런 뜻은 아니고 일단 매각을 하겠다.
○ 총무국장 이갑수예.
김병식위원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예상원입니다. 국장님 철거를 안하면 살 사람이 없고 철거를 하면 살 사람이 있으면 철거비 빼주고 팔면 되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이갑수철거를 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원위원철거를 우리 관에서 하면 쉽게 할 수 있고 일반업자가 하면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까?
○ 총무국장 이갑수일반업자가 돈이 있어도 철거 저것은 마음대로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일단 철거만 해주면 부지상태에서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상원위원저가 미리 예측해서 하기는 불편합니다만 구 경찰서를 매각하겠다 라고 해서 공고하여 안 팔리는 것도 비싸니까 안 팔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감정가대로 꼭 다 받으려 고 경매 입찰하듯이 1차는 16억인데 2차는 30% 감한다든지 하여 꼭 팔려고 하면 팔 수 있지요.
○ 총무국장 이갑수이 부분은 앞서도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1차는 이 상태를 가지고서는 신청자가 없는데 시가 건물을 철거만 해주면 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물건처럼 1차를 했다 2차에 30% 다운하는 것보다는 철거를 하고 바로 매매를 하는 것이 시로 봐서는 유리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상원위원국장님 말씀 저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를 하여 나대지로 있을 경우에는 살 사람이 있는데 건물을 일반 매입자가 매입했을 때 철거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행정적인 것,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겠다 하면 우리가 책임지고 해주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본적인 계획이 소공원을 만드는 안을 가지고 철거해 놓고 나서 팔려고 하니까 또 안 팔리더라. 그렇게 있다 다음에 또 공원 만들 계획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태껏 해온 일련의 사태를 볼 때. 저가 앞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불편한데 들은 이야기를 유추해서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항들은 이제는 안한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뜯어 놓고 보자. 뜯어 놓으면 살 사람이 있다는 말은 역으로 뜯는데 드는 돈만큼 우리가 삭감해서 팔아놓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대지만 산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일반 경제논리에 의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수차례 말씀드린 당초 안 자체가 거기에 공원조성이 목적이었다면 결국은 매각보다는 나중에 팔 때 또 살 사람 없으면 그냥 놔두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쓰레기장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또 공원 만들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기는 어려우나 짚어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이갑수예위원님 말씀에 저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다니시면서 보시면 잘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건물이 노후하였고 도시의 미관상 오래 놔 놓을 수도 없는 상태에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상태로서는 매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의 목적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시비를 들여 철거를 해놓고 해야 되겠다는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김병식위원위원장!
○ 위원장 박영태예. 김병식 위원.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영태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심사한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 나오셔서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예상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지난 8월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28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소유재산인 내이동 1533번지 6,306.6㎡ 토지와 경상남도 교육청 소유재산인 삼문동 184-3번지 밀양초등학교 별관의 상호교환과 삼문동 34-13번지 구 밀양경찰서청사로서 32년이 경과된 노후건물을 철거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영태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2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 총규모와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총괄은 보고서에 유인된 내용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보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예금이자수입 등의 세입증액분과 순세계잉여금 감액분을 예산에 반영하여 실행예산으로 편성 확정하고 종합체육시설등 주요 계속사업과 전국마라톤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사업, 재래시장 주차장시설, 초동농공단지 법면낙석방지망설치, 밀양시 종합개발계획수정에 대한 학술용역비 등 현안 시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적기에 추진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에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편성 확정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연 도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라든지 법률의 제도 및 개정에 따른 예산의 추가소요, 그밖에 시책의 중대한 변화에 따라 기정예산의 수정필요성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은 부득이한 경우에 최소한의 예산범위에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1회 추경예산안의 큰 특징은 시자체 재원이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편성재원 264억원중에는 지방교부세 114억원, 지방양여금 21억원, 국도비보조금 94억원, 국내차입금 2억5천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인 주행세가 29억원 등 의존재원이 약 260억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시자체 재원규모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어 예산부서의 예산편성에 따른 고심이 적지 않았음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회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각종 자체사업 예산은 그 사용 재량권이 밀양시에 부여되어 있는 보통교부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추경예산안을 살펴본 검토 견해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단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가 978억1,5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대비 73억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증액의 주요부분을 말씀드리면 재무행정에서 7억8천만원, 관광체육진흥에서 25억6천만원, 보건에서 5억5천만원, 일반사회복지에서 8억5천만원, 가정복지에서 19억2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서 적시되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동농공단지 법면낙석방지망설치 3억원, 밀양종합개발계획 수정된 용역 1억3천만원, 종합체육시설 인테리어 5억원, 보건지소 및 예비군중대 사무실정비와 면동사무소 청사정비 3억원, 회관건립주차장조성마을회관 5억원 등은 신규사업으로 이번 제1회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별다른 이견이없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에 있어 공기부족과 주민과의 협의지연, 계획변경 등의 사유를 들어 연도이월화될 소지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마라톤대회 개최준비비와 종합체육시설 인테리어비, 밀양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용역, 초동농공단지 법면낙석방지망설치사업은 왜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는지 아쉬움이 있으며,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당초예산편성시 면밀한 검토와 사전심사를 거쳐 신중하게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편성액보다 무려 240%나 증액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페이지 사무용책상과 의자구입, 캐비넷구입에는 당초예산에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회 추경예산안에서는 그 2배를 초과하는 3,3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그 취지나 목적은 타당하다 할지라도 당초예산액 보다 2배를 초과하여 추경예산으로 편성함은 매우 이례적인바 심사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심사시 주요사업임을 강조하여 의회로부터 예산승인을 받은 후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페이지 재적전산화용역비 3억284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초예산 심사시 집행기관에서는 5개동은 2002년도 재적전산화사업을 완료하였음에 2003년도에는 10개 읍면의 재적전산화사업을 추진하여 신속한 민원서류발급과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재적전산화사업용역비 3억284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내용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재적전산화사업 용역비 전액을 1회 추경예산안에서 삭감한 사유가 무엇인지, 사업비를 삭감한 이후 10개 읍면의 재적전산화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향후 대책에 대한 진단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 그리고 주요행사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입니다. 따라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되고 있고 2003년도의 경우 당초기정액 2억4,900만원외 5천만원을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경남도지사로부터 승인되고 있습니다. 예산심사시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규모에 대한 적정여부를 놓고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결산추경에서는 결과적으로 집행기관의 요구액대로 승인하는 관행을 참고로 할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침상, 그리고 추가 승인된 범위 내라면 편성액대로 승인해주고 집행상의 투명성과 적법성 등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결산심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도 새로운 예산심사기법으로 접근해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등 2개 특별회계입니다. 보고서에 나타난 표를 참고해 주시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공장부지분양금 3억1,500만원이 증액되어 이를 재원으로 농공단지내 법면낙석방지망설치에 3억원, 가로등설치에 1,200만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0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는 기정보다 83억3,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지방비가 많이 부담되어 6억8,9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90억3,500만원이 이번에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재정부족액 보전을 위해서 8억7,300만원, 인건비보전 2억6,575만7천원입니다. 총 11억3,883만7천원이 추가로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조사원 인건비로 201만7천원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의 단가인상으로 인한 소요액입니다. 당초 2만1,770원에서 2만2,970원으로 1,200원이 인상된 1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기본급에 9,847만8천원 증액된 것은 금년도에 표준정원제가 실시됨에 따른 하반기 9급 충원계획에 따라 인건비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간외근무수당은 청경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당초 10명에서 12명으로 되어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조금전 말씀드린 도민생활수준의식조사원 인건비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단의 보험금은 그에 따른 보험금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의 1%를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김정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 중에 34페이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왜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집행을 하다보니 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도대회에 무용이 나가 우수상을 받아 도대표로 전국대회까지 나가게 되었는데 그런 곳에서 조금 지원해달라 하여도 돈이 없어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돈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5천만원 정도 확보하여 필요할 때 지급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제때 평양성탈환을 격년제로 하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 안하고 풀 보조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풀 보조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5천만원이 꼭 소요된다는 것은 아니고 소요될 것이라 보고 조금이라도 확보해야 된다고 봐서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김정원위원평양성탈환에 3천만원이 예년에 비해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결국 전년도에는 2천몇 백만원 남았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2,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정원위원그러면 결국에는 거의 예산액을 이미 집행을 다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무용대회는 전국무용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경남도 대표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원위원출전경비를 보조한다 이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도대표로 나가기 때문에 이번 경비는 전체적으로 도에서 경비를 부담하게 되고 지난번 진주에 갈 때는 2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돈이 없어 지급을 못했습니다. 현재 146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런 사정도 있었다는 것을 저가 말씀드립니다.
김정원위원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장태철위원저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장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김정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는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여기에서 지급한 단체에 대해서 다른 비목으로 설정해서 예산에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했는데 또다시 5천만원이라는 필요성을 느껴 증액을 요구하는데 이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 다른 비목으로 많이 편성한 사항인데도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은 예산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저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조금전 김정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 못쓰고 2,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풀 보조로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 예년에 없던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2003년도 국민생활체육한마당 하는 것은 경상남도 생기고는 처음입니다. 다음 불교합창단 10주년 기념의 밤, 10주년 하는 것은 10년만에 한번 옵니다. 올해 이것이 되었고 참전유공자위로 및 격전지순례에도 예년보다 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다음 유소년축구광장운영등 올해는 특별히 예년에 없던 예산집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1억을 확보하여 그것만해도 된다고 봤는데 조금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146만원밖에 남지 않아 연말까지 이런 행사가 있으면 집행하려고 확보하려는 것이지 꼭 5천만원을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태철위원5천만원을 쓰겠다, 안 쓰겠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을 심의해서 결정하면 집행잔액으로 남기거나 아니면 100% 집행을 다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운영하는데 묘미가 있는 것이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조금은 손이 못 미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단체가 요구하는 것 다른 비목으로 예산에 많이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또다시 5천만원이라는 증액을 요구한 것은 무리가 아니냐? 올해는 특수한 사업들을 많이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족분이 생겨 편성하신 모양인데 그러나 우리가 선별해서 지급할 때 시장실이나 오셔서 사업관계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좀더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상 단체들이 많이 오더라도 선별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시가 풀 보조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 한도액이 2억8,300만원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예산편성지침에 2억8,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서 175페이지를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위탁하여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사회단체에 보조하여 지원하는 경비, 민간 및 정액보조단체등에 행사를 위탁 시행할 경우 동 과목에 편성하라고 세부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억8,300만원 한도 내에서 각 실과에 포함된 민간사회단체임의보조금 편성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당초예산에서 1억 편성한 부분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한도액 2억8,300만원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조를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김병식위원그런 것 같으면 예산편성지침에 2억8,300만원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풀 보조를 2억8,300만원까지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그리고 새로운 비목을 편성해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에 기재되지 않는 임의보조만 2억8,300만원입니다.
김병식위원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실과에 사회단체임의풀보조 비목으로 편성하는 금액도 이 풀금액안에 포함이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아닙니다.
김병식위원그러면 풀 보조 전체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2억8,300만원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러면 2억8,300만원을 풀로 편성할 수 있고 각 민간행사보조위탁에도 별도비목으로 2억8,300만원 외에 관계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김병식위원그러면 우리시가 2억8,300만원을 왜 편성 안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그것은 해마다 너무 예산이 많으니까 이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예산이 있으면 자꾸 더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감하기 위해서 작게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식위원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2000년도,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2억8,300만원을 한도로 해서 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각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심의를 하여 예산이 지급된다 아닙니까? 게다가 전년도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므로 인해 2억8,300만원을 한도로 쓸 수 있고 새로운 비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지침서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물론 예산절감차원도 있겠지만 2억8,300만원을 쓸 수 있도록 지침상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편성한 것은 우리시의 각종 사회단체가 그만큼행사를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그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풀 보조를 집행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시장님을 바로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각종 행사를 과중하게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욕심이 있어 많이 하려 하기 때문에 실과에서 검토할 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과연 이런 행사도 지원해야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아주 심각하게 우리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부의장님 말씀처럼 2억8,300만원을 계상해놓고 각 단체에서 달라고 할 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매년 활용한 경험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볼 때 이 정도 해놓고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서 쓰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현재 추경에 5천만원만 승인해주면 연도 말까지 각 사회단체행사에 보조금이 충분히 이루어지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년에 비하면 조금 남겠습니다. 이 정도하면 충분합니다.
김병식위원아무튼 예산절감차원에서 지침서 한도가 2억8,3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1억5천만원 사용한다니 상당히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병식위원한가지 빠졌습니다. 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만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시 중기재방재정계획에 의해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실시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김병식위원그 실시 결과 심사대상 결과자료를 하나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2000년도 말씀입니까?
김병식위원2002년도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경영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입니다.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37페이지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억원으로 특별교부세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토지적재산 육성을 위해 행자부로부터 1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경상적경비로 업무추진비가 당초740만원에서 94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시정주요시책홍보추진비 2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안 했습니다만 금년에 국민홍보위원 경남지역위원회의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등 공보활동에 다소 발 빠르게 하다보니 부족한 부분 2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44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구입으로 당초예산에 640만원 있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캠코터카메라구입으로 캐논렌즈외 4종에 440만원 추가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디지털캠코드가 없습니다.
다음 경영관리 경상적경비에 7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75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로 밀양구치소건립지원에 따른 주민설명회등 업무추진비 75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 2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억3천만원은 학술용역비입니다. 종합개발사업 수정계획용역으로 현재 98년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우리지역은 획기적인 여건변화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착공되어 현재 43% 수준에 있고 고속철도가 내년에 통과하게 되면 밀양역에 8편 정도 정차할 예정으로 있고 능동터널이 현재 착공되어 공사 중에 있고 국도 24호, 25호선이 확포장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등 많은 여건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 연말부터 금년도 수정계획의 필요성이 수차례 지적된바 있습니다. 그동안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자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제시한다든지 비전을 제시하는 문제라든지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문제등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혀 중앙계획과 연계된 정말 새로운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1억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향토지적재산육성사업 기반시설비 1억3천만원입니다. 행자부의 특수시책으로 향토지적재산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 행자부의 시책중 하나입니다. 이 계획에 맞추어 우리 시에서 천연나염과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밀양아리랑캐릭터를 접목한 밀양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 밀양고유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행자부에 신청한 결과 전국 10개 시군에 10개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시의 사업이 하나 선정되어 1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지원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 3천만원을 확보해서 1억3천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실 예산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실 전 직원은 모두 하나가 되어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태공보경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예상원입니다. 앞서 디지털카메라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당초예산 비목에 보면 똑같은 말로 디지털카메라 1식 400만원, 기타등등 밑에 렌즈해서 있습니다. 캠코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먼저 요구한 것은 디지털카메라는 정지화면을 찍는 것이고 캠코더는 움직이는 동영상을 찍는 것으로 VCR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우리 밀양시에는 없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디지털카메라가 없습니다.
예상원위원영화감독이 찍는 그런 카메라를 산다는 말씀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그 정도 규모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그마한 것입니다. 가정용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원위원꼭 필요한 것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시정기록보존등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상원위원그런데 표기를 디지털카메라로 할 때 당초에 담당관님 그때 공보경영실 계셨는데 추경에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초 넘길 때는 캠코더로 넘겼는데 캠코더 자체도 넓은 의미로 카메라가 되다 보니 캠코더 말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상원위원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밀양구치소 설명회가 있는데 이것 지금 결정되었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설명회 자체 말씀입니까?
예상원위원사업지 선정하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7월 업무보고시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용지뒷쪽의 주민들 설명회를 거치고 금년 예산에 3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측량까지 완료하여 이번 주쯤 되면 보상공고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지금 그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추석 전에 개별통보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업무보고 시에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참고로 들어 주십시오. 주민설명회를 부북면에 한정해서 구치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설명회를 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회를 못하면 유인물이라도 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치소나 교도소나 별 차이가 있겠느냐, 그게 그것이겠지 라고 저가 과장님께 수차례 설명을 듣는 데도 사고의 전환이 되지 않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구치소가 오므로 밀양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설명회나 공청회 시기를 놓쳤다면 유인물이라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북주민과 연계하여 부북만의 일인 것처럼 하면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지만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해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750만원을 추경에 요구해 놓았지 않습니까? 750만원을 가지고 적이 하게 잘 쓰시다 혹시 또 다른 예산이 있다면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행위가 늦었다손 치더라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공감합니다. 그래서 먼저 7월 업무보고할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이미 1~2년 전부터 결정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에서 버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수차례 보도된바 있고 또 우리 시보를 통해 지난달에 상세하게 한번 전 시민에게 배부를 한바 있습니다. 얼마전 시민단체에서 설명회 있을 때도 설명을 한번 한바 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시민과 직결되는 사항 향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민과 직결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공보경영실 예산과 관계는 없습니다만 공보경영실 업무와 관련해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72회 정례회 마지막날 소회의실 간담회에서 산내면 구만동 양계농장 매입관련 보고를 부시장님께서 하실 때 공보경영담당관님께서 그 날 배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으며, 처리결과를 의회 간담회 시나 이런 때 와서 보고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그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업무자체가 저희들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자료조사라든지 이런데 대해 위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그 자리에 배석을 했고 그 업무추진은 재산의 구입매각 등은 회계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처리했는데 그 결과 우리 시에서 매입을 못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담당관님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담당과장이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 날 출장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행히 공보경영담당관님께서 배석하셨기 때문에 저가 물어봅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39페이지 학술용역비. 종합개발사업 수정계획용역은 용역기간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용역기간은 예년에 비해 6개월 정도 됩니다.
장태철위원그럼 이월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되겠네요.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
장태철위원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에 보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 보다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안 맞나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면 늦어 버리고 지난해 부의장님도 한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가 알고 당초예산에 반영하기에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실과 자료를 취합하고 해서 했습니다만 사실상 생각하는 것이 공무원들은 이 테두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우리 여건에 맞는 좋은 계획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추경이 빨리 되었으면 빨리 했을 것입니다만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에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장태철위원과장님 생각은 좋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현상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여건변화라는 것은 교통망확충의 여건변화밖에 안 왔거든요. 그런데 학술용역비 수정을 요하는 부분, 즉 수정을 요할 수 있는 지역 그 지역만 용역을 해서 수정을 요하면 예산이 이렇게 투입 안되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어차피 수정계획을 한다고 해서 일부분 부분적으로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사실상 수정계획이지만 기본계획을 무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수정계획입니다. 전반적인 여건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당초계획과 같은 5년 이상이 지나면 통상적으로 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당초 저희들도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려고 당초 업무 보고할 때 2월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 동안 노력을 해보니 방금 말씀하신 수정할 수 있는 실과 몇 개 정도 넣고 빼고 하는 정도밖에 안나옵니다. 그렇게 해서는 수정계획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정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만들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런데 애당초 종합개발계획도 좋은 계획을 만들고자 노력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5년 정도밖에 쓸모가 없다면 이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되었느냐 의아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그런데 그 당시 여건. 실지 지역개발과 지역발전에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교통망입니다. 또 인구의 문제도 물론 되는 것이고. 다음 그 동안 사회여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기초에 깔린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 변화에 맞는 틀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기본계획에 맞추어 모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계획을 무시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와서 한번쯤 바꿔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태철위원시기는 왔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너무 짧은 기간에 또다시 용역비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데는 한심한 감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들을 이용해서 우리시의 인구증가정책도 가미해서 이루어지면 좀 더 낫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같이 그러한 부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계획 같은 것도 5년마다 반드시 도시재정비를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까지는 없지만 5년이 되면 그런 것을 유추 해석해 볼 때 여건의 변화가 5년후에는 엄청나게 변하고 특히 우리 밀양은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앞서 예상원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치소건립 주민설명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업무보고 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고 또 지역의 여론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시설을 국가가 집행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입지 하게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가 알기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라든지 이런데서 2001년도부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없어 안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설명회가 사업확정 이전단계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찬반이 논의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2001년도쯤 이것을 충분히 알리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법무부에서 당연히 주민설명회에 대한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만약 일부 시에서 사전 설명회를 충분히 못해 예산의 필요를 느낀다고 하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을 텐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바로 이런데 쓰는 것이 아닙니까? 세 가지 정도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국가시설을 의회에 설명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가 그 당시 의회 설명 여부까지는 확인을 못해봐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 도시계획시설입지라든지 이런 것이 그때 결정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바꾸며 의회에 설명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주민설명회는 사업확정 이전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고 하여 법무부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연초부터 요구를 하여 미리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사업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하는 것 보다 맞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구치소라든지 교도소라든지 법무부에서 하는 사업에 사전사후 설명한 예는 우리 밀양이 처음이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사전설명회 하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만 그 당시 주민전체의 설명은 없은 것 같고 그 지역주민 유지들 일부에게만 설명은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계획절차에 따라서 입지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부담관계는 물론 모든 예산은 법무부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선호하고 지역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일부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듯이 일일이 법무부에서 와서 해라고 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원위원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부분 말씀드리면 저가 판단할 때 법무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위도의 핵폐기물장과 비교할 것같으면 거부감은 적습니다만 대신 지원이 없습니다. 위도에 핵폐기물시설을 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의 지원이 지역사회에 이루어지는데 구치소는 금액적인 지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 또한 지역에서 반대여론이 일어나고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여론이 결정적으로 다수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런 여론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는 그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정도로 빠져있고 또한 사전 설명회를 밀양시에서 올해 예산 확보되는 단계에서 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 단계에서 사전설명회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법무부에서 나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주 생각이 잘못된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필요없다기 보다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다고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무부에서 안이하게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러한 자세입니다.
김정원위원다른 자치단체에도 구치소가 많이 들어서는데 있어 반대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지역인 경기도 지역, 파주인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군부대를 이전하고 나서 교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하여 시의회, 시청까지 대규모 반대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저는 당연히 국가시설입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의 설명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2001년도에 의회의 승인절차라도 밟았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크게 불거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이것이 진행됨으로써 하나의 문제가 된 것 같은데잘 아시겠지만 위도의 핵폐기물장 같은 경우 분명히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았습니다. 의회에서는 부결되었고 군수가 직접 신청하므로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볼 때 분명히 이것도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간과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저는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시 차원에서 여론수렴이 좀더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서 질의드린 중에서 주민설명회 예산이 시책업무추진비로는 집행이 불가능합니까? 750만원 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공보실에서 직접 집행한다기 보다는 시 전체 예산차원에서 계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나는 측면에서 계상했습니다.
김정원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앞서 빠진 것이 있어 하나 더 묻겠습니다.
39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보경영담당관께서도 앞서 동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밀양시 장기종합개발계획 24개 전략품목중 지금껏 추진해오다 물론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역여건변화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볼 때 부득이 수정이 필요하다 느껴 예산이 1억3천만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는 지난번 밀양시종합개발계획은 경남개발연구원에서 발주하여 작성한 것이죠.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러면 이번 학술용역은 어디에다 의뢰하실 것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아직 어디에 의뢰한다고 지정된 바는 없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우선 경남개발연구원에 하면 먼저 계획을 알기 때문에 일하는데 수월할지 모르지만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데는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다른 기관에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어느 기관에 한다고 정해져 있지 는 않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러면 현재 1억3천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대충 그 정도 들 것이다 하여 책정해 올려놓은 것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경남개발연구원에서 한번 자료를 받았습니다. 연초에 하니까 1억3천만원 나왔는데 그 당시 1억3천만원 같으면 하지말고 자체적으로 해보자. 연초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하다 도저히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와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병식위원그 당시 밀양시 종합개발계획용역을 경남개발연구원에 무엇 때문에 의뢰를 하느냐? 그 사람들 물론 지식은 전문지식이 있어 풍부하겠지만 밀양을 알면 속속들이 얼마나 알 것이냐? 차라리 우리 시와 또 인근 밀양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밀양대학을 활용하면 오히려 밀양의 지역, 경제적인 여건을 보더라도 밀양에 도움이 될 것인데 그 사람들 밀양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용역을 주느냐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한 조금전 담당관님 말씀처럼 경남개발연구원에 1차적으로 의뢰해 보니까 그 정도 들 것이다 하여 애초에 1억3천만원을 편성해 올렸는데 최소한 본 위원은 종합개발계획 수정용역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앞서 말씀처럼 24개 전략 품목중 진행된 것이 1개 아니면 2개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 경제적인 문제나 재정적 문제 모든 것 필요해서 그렇지만 최소한 밀양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이 그래도 밀양에 존치하는 밀양대학이 있습니다. 밀양대학교와 경남개발연구원 여러 업체와 해서 가장 밀양시가 원하는 밀양시가 추구하는 그런 곳에 용역을 의뢰해야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한번 더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정말 종합개발계획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경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총무과장 박희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40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관련 국고보조 변경내시가 있어 75만1천원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관련 도비보조금 269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42페이지부터 세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인건비에 총 일용인부임은 당초예산보다 1,530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부속실 인부임의 일당변경으로 인해 182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기본급, 기말수당, 가산금, 휴일수당, 월차유급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시청현관 도우미 인부임으로써 도우미를 쓰기 위해서 1,348만6천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시청에 들어오면 안내는 청경이 하고 있습니다. 청경이 하다 보니 정서적으로 안맞고 또 청경 본연의 업무는 청사경계를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 불합리해서 앞으로 도우미를 세워 청사 출입하는 사람에게 밝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도우미를 근무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로 시정주요시책과 고속도로추진, 시민화합 등 업무추진비3,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44페이지 재료비 인부임으로 당초예산보다 623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구내식당 인부임의 일당변경으로 인해 134만4천원 증액되었고 우리 시 직장협의회 사무보조요원 인부임 229만7천원, 총무과에서 청내에 있는 모든 우편물의 발송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폭주해서 인부를 쓰기 위해서 25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말 우수 부서 시상품 100만원과 우수공무원 표창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에 당직실 냉난방기 2,400만원과 현관에 도우미를 세우기 위한 도우미 안내소설치 80만원, 그중 당직실 냉방기구입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당직실 개소할 때 냉난방기를 설치하였습니다.
45페이지 경상적경비 국내여비에 공무원 신규행정과정 8명하여 480만원 추경에 편성했고 성과급은 전체 편성 확보된 예산에서 부족분 1,175만2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아랫부분 연금부담금에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6,975만7천원 증액시켰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시민대학 강의노트제작 500만원, 시민대학수료식에 필요한 경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국외여비로서 선진시설견학 및 시책관련 해외연수에 5천만원 계상했고 보건사업 비교시찰연수 400만원, 선진국 공공복지전달체계 시설견학에 사회복지공무원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정주요시책업무추진과 민간단체협력추진을 위해 9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4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통리장자녀장학금 1,225만5천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 사항은 통리장자녀장학금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자가 적어 신청자 적은 인원만큼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민간해외여비로 한일관련 사적지탐방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민간위탁보조사업 250만원은 제2건국위원회가 8월말로 폐지됨에 따른 예산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역정보센터에 지원하려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1,827만6천원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지역정보센터의 운영은 앞으로 시에서 흡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해서 금년 초에 지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4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시군행정정보화 백업장비도입으로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내시가 변경되므로 시비 1,303만4천원 증액시켰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읍면동 디지털키폰시스템교체를 2개소에 교체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행정팩스교체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 반환금입니다. 도민정보화교육과 농촌정보이용센터설치에 따른 2002년도 집행잔액 반납금 347만원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 민방위업무로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민방위소양강사수당을 245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아랫부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의날 시범훈련경비가 도비보조 내시가 되어 5만2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51페이지 중간부분 자산취득비에 물품취득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 방독면을 보급하기 위해서 6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은 민방위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02년도 집행잔액 반납분 2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반납분으로 209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편성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4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서 부족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도 있고 시책을 추진하다보니 여러 가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애로사항이 있어 추가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당초예산때 삭감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초에 기준만큼 확보를 안 하셨다는 말씀 같네요.
○ 총무과장 박희재당초예산편성은 기준대로 했는데 승인과정에 삭감이 된 내용도 있고 또 추가 승인되어 확보한 내용도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통리장자녀장학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통리장자녀장학금은 지급규칙이 따로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조례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조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지요.
○ 총무과장 박희재예.
김정원위원조례에 보면 성적이 일정기준 이상인 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예. 통장자녀로서 학교성적이 몇 분의 이상 되는 사람에게 지급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이 점은 저가 조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일선에서 들어보니 통장은 어차피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자녀장학금을 아이들 공부 못한다고 못 받는데 따른 불만요소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꼭 우수한 학생만 장학금을 줘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통장들이 실제 각 읍면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분에 대한 격려차원이니까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성적제한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역정보센터운영비를 감액하시려 하는데 저가 판단할 때는 당초예산때 승인된 사실 아닙니까? 당초 지역정보센터의 기능에 대해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문은 제기되었지만 이 금액 올해 해도 좋다는 의미에서 승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 당시 다수의 의견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다면 그 당시에 이미 삭감되었을 텐데 구태여 어떤 조금의 지적이 있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이 있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감액할 필요가 있겠느냐? 올해까지는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편성때 정보센터가 우리 시정발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역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정보센터가 사실상 설치될 때는 우리시의 전산화관계가 아주 미미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범적으로 정보통신부 사업을 받아 했습니다. 한 후에 우리시의 전산화사업이 타시보다 더 빠르게 발전되고 우리시의 정보화산업이 발전되므로 해서 정보센터에서 시에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정보기능이 미미했기 때문에 작년 연말 예산심의를 할 때 역할에 대해서 너무 미미하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되지만 검토를 해 가지고 정보센터지원은 자력으로 돌리고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좋지 않겠나는 위원님들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더 육성할 내용이 있느냐 검토를 해보니 실제적으로 더 육성할 이유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차제에 금년부터 지원을 안하고 우리 시에 있는 모든 전산화사업은 앞으로 우리 시에 수용을 했고 정보화사업으로 가니까 충분히 우리 시에 있는 전산화사업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작년으로 마감을 하고 금년에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김정원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조금전 지역정보센터운영에 대해서 동료위원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전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할 필요성을 안 느껴 감액조치를 시켰다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2003년 1월인가 2월에 상위법 법령개정에 의해 감액 조치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상위법에 관계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병식위원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예.
김병식위원필요성을 안 느껴 그런 것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3년 1월인가 2월에 지역정보센터에 지원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 법령개정에 의해 감액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상위법과는 관계없는 사항이고 처음 정보센터를 도입할 때는 정보통신부에서 그 당시만 해도 자치단체 정보화사업이 진척이 안되었습니다. 그때 법인으로 출발해한 것이지 상위법 법령과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김병식위원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예.
김병식위원혹시 전문위원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 전문위원 임봉수 없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럼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예상원입니다. 과장님 도우미에 대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우미 기능이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앞서 예산설명할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시청 현관에서 청경 제복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미흡하나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분은 거기에 앉아 그 일을 할 것이 아니고 청내를 순찰하고 야간에 순찰할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앉아 있다 보니 상당히 불합리하고 또 일부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밀양시청에는 현관에 도우미도 한사람 없냐고 지적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다른 기관에 보니 이런 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관에서 민원안내나 시청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밝게 해주기 위해서 도우미를 정규공무원으로 배치를 못하고 일용인부로 배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상원위원과장님 쉽게 말하면 여자분을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안내를 하기 위해 도우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예.
예상원위원다른 이야기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줄이고 저가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2건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제2건국이 없어져 250만원 감액되었는데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 없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했을 텐데 8,400만원은 집행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8,400만원은 다른 비목의 예산이고 제2건국에 관련되는 예산만
예상원위원민간이전 총 금액이 죄송합니다. 또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비군중대본부는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예비군중대본부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엄격히 말하면 밀양시방위지원본부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위지원본부의 업무를 보조해주는 부서가 저희들 총무과입니다. 읍면의 예비군사무실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국방부가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예비군자체가 향토방위이기 때문에 거의 사무실관계는 자치단체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맡겨 놓기 이전에 방위지원본부에서 해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방위지원의장님이 시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토방위를 맡고 있는 예비군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어려운 청사문제는 지원을 하고 있고
예상원위원저가 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예비군중대본부 청사를 재산관리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 총무과장 박희재저희들이 편성을 해 가지고 준다면 군부대에 예산을 넘겨줘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그 재산을 형성하면 군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예상원위원기부를 해야 되고 회계과에서 하면 안해도 된다.
○ 총무과장 박희재예. 회계과에 편성을 해서 재산은 우리 재산으로 하되 사용만 예비군에서 사용하도록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회기가 끝나기 전에 도우미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인지 자료를 하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민간해외여비에 한일관련 사적지탐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죄송합니다. 지난번 야스끼시 축제때 저희들이 초청을 받았는데 사실상 교류를 하면서 학생과 민간인이 초청을 받아 갔는데 2박3일 로 그 행사에만 참여하고 돌아오기가 너무 아쉽기 때문에 이왕 간 것 한국과 관련되는 유적지를 보고 오는 것이 좋지 않나 하여 그 경비가 부족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기철위원한일관련 사적지탐방은 실제 야스끼 갈 때 민간인과 본청 직원들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선 집행한 사실입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예. 죄송합니다.
김기철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46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선진국시설견학 및 시책관련해외연수 5천만원 증액 요구하였고 보건복지직이 갈 수 있는 금액을 계상했는데 지금 선진국시설견학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당초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환경업무, 의회업무, 도시개발업무, 노인복지, 지방의회운영 하여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현재 우리 자체계획으로도 해외시찰을 할 수 있고 각 부처에서 예년에 비해 공무원들 우물안개구리가 안되기 위해서는 해외의 많은 제도와 시책을 보고 오므로 해서 선진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하여 각 부처에서 많이 차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차출에 대비를 하고 또 우리 시 자체에도 계획을 해서 선진시설을 견학하고 시책 연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선진보건사업 비교시찰은 보건공무원들 교육기관에 부담하는 여비로 4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관계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현재 복지행정으로 가는 마당에 사회복지직이 외국에 나가서 영유아문제, 노인복지문제에 많은 견문을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분야는 특별히 선진견학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 보건직공무원은 교육중 교육비의 일부로 가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장태철위원과장님 선진국시설견학이나 해외연수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찬성하는 쪽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 갔다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위원중의 한사람입니다. 이중에 읍면동 공무원들이 과연 몇 분이나 참여해서 갔다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만약 앞서 집행한 사항속에서사업추진을 하다 보니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하반기에는 읍면동직원을 몇 명이라도 차출해서 같이 동참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부분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장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당직실 냉난방구입에 선 집행 240만원 하셨고 한일관련 사적지탐방 역시 47페이지 700만원을 선 집행했습니다. 물론 당직자들 특히 올 여름 많이 더워 당직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였고 또 한일관련 예산도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인원이 증가되어 부득이 하였지만 이것은 분명히 지방재정법제36조에 의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집행을 한 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다면 예산 사전승인의 원칙에 위배되며 의회 예산심의에 혼선을 초래하며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며 의회를 경시하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금전 총무과장께서 사전에 집행했다고 설명을 하셨지만 최소한 집행기관이 의회를 존중한다면 수시 간담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경비가 적든 많든 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한마디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선 집행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 집행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병식위원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김인자 주민자치과장 김인자입니다.주민자치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 2,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보조된 2,700만원 도비보조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유지비로 2,200만원 편성을 하고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갑수세무과장 이원효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저희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2003년 당초예산에 185억4,467만9천원 편성을 했습니다만 8억이 증액되어 193억4,46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8억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주민세소득할에 8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법인세주민세할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공사에 들어와 있는 법인, 그리고 지난해 수해복구공사에서 외부업체가 저희들 시의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분야는 당초예산에 155억158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만 전체 19억9,044만4천원 감액 편성된 135억1,11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분야에 증지수입 2억원, 도세징수교부금이 1억5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체납처분비 1천만원, 2002년도 양여금 미송금분이 21억7,949만1천원, 2002년도 재정보전금 미송금액이 1,00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도비 미송금액이 2억4,617만2천원, 기타잡수입 2천만원, 과년도수입 6천만원하여 전체 증액은 35억3,069만4천원이며 감액 편성된 것은 54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예년 기준해서 당초예산에 116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지난해 결산결과 연말결산시에 각종 사업을 추가 집행하므로 60억7,885만8천원이 이월되므로 전체감액은 55억2,114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감을 제하고 나면 19억9,04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서 세외수입 업무에 필요한 표준소프트웨어개발비 1,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275만7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경상적경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전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세 부과징수업무가 과거에 읍면장이 부과하던 업무가 전체 시장이부과하므로 징수원부, 고지서, 납부영수증 등 장기 보관하는 문서와 편철 관리하는 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구조조정으로 인해 과거에 있던 직원이 감축되므로 공공근로인부를 한사람 할애를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공인부는 3개월마다 사람이 바뀌므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특히 세입부서 장기 관리하는 문서관리 인부로 275만7천원 사역을 요구합니다.
다음 전산개발입니다. 세외수입분야 표준소프트웨어는 당초예산에 1,100만원 부족금액을 시비로 편성했습니다만 이번에 교부세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증지수입이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2억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갑수시 본청과 읍면동에서 각종 민원 발급하는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의 내용을 구분하면 증지를 바로 판매하여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있고 인증기를 이용해서 세입이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기정예산을 당초예산에 잡을 때 증지 판매하는 수입에 대해서 3억7,830만원 기정예산을 잡았습니다만 현재 상반기 운영하고 추정을 한 결과 2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김병식위원인증기로 하다 보니 수입증지가 예상보다 많이 올랐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총무국장 이갑수그런 면도 있고 각종 민원서류 증지발급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원수수료요율도 증지, 예를 들어 2002년도 보다 수수료요율을 다소 인상한 것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김병식위원수입증지 인지대 수수료 인상분과 민원인이 민원발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추가로 2억이 더 계상되었다.
○ 총무국장 이갑수예.
김병식위원그러면 2002년도 인지대 증지수입 당초예산과 추경, 결산했을 때 수입이 얼마 인줄 알고 계십니까?
○ 총무국장 이갑수그것은 저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당초 기정예산액 보다 이렇게 많이 수입증지가 올라갔다는 것은 세입측면에서는 좋습니다만 추계과정에서 좀더 세밀한 추계를 했더라면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배 가까운 세입 조치가 되었다는 것은 생각할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 밑 공공예금이자수입도 7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총무국장 이갑수예. 7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병식위원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갑수공공예금이자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예산 세입분야를 추계 잡을 때는 전년도 기준을 해서 거의 추계를 잡습니다. 금년도 공공예금이자분야는 저희들이 최대한 자원을 관리하는 뜻에서 세입을 실제 잡을 곳이 없습니다. 작년도 집중적인 중앙자금이 수해복구공사기금도 많이 있고 해서 현재 세외수입분야에서는 예금이자를 올리기 위해서 잉여자금은 최대한 자원파악을 하여 단기자금이라도 정기예금으로 대체를 합니다. 현재 정기예금 되어 있는 것이 1,350억. 지금 상반기까지는 1,400억 정도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세외수입분야 보다도 공공예금 및 이자수입에 조금더 신경을 쓰고 연말까지 최대한 이자를 추계 해본 결과 38억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김병식위원결론적으로 말해서 수해복구공사사업비가 우리 시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사업자에게 나갈 돈이 아직 지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분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당초예산보다 많아졌다.
○ 총무국장 이갑수예. 그 원인도 있고 주원인은 그 자금이 많습니다.
김병식위원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물론 조금전 과장님 설명은 계셨지만 임시적세외수입중에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02년도 당초예산에 124억8,700만원 편성되어 1회 추경시 98억3,9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6억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액 116억중 55억2천만원이감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감액된 55억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총무국장 이갑수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감소되는 요인중 설명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수해복구비 시비부담금이 2002년 결산시 18억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무안지역의 골프장설치예정지로 시유지매각대금 15억이 매각되지 않으므로 15억이 결손 처분되었습니다. 앞서 54페이지 하단에 보고 드린 전년도 양여금 미송금분 22억원, 전체 감액요인이 55억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은 잘 아시다시피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되어 명시나 사고나 계속비이월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또 국비나, 시도비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당초 추계를 물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추계를 할 당시에 2002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26억4,700만원 감액되었고 올해는 물론 설명처럼 수해복구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골프장부지매입이 완료되지 않다 보니 그에 따른 15억원, 양여금 미송금분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정확하게 세입을 추계할수는 없겠지만 여건변화에 따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뭔가 세입분야에 적정하게 예산이세입부분 편성되어야 하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히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수입 모든 수입부분을 다루다보니 상당히 고심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추계 하실 때 세입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갑수예.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갑수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추경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요구서 5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분야에 1,600만원 증액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역을 설명 올리면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수입이 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불용품매각대금 1천만원, 국유재산변상금 400만원 해서 1,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보조금분야입니다. 보조금 3억1,33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올리면 국유재산관리비로 감정수수료 국유재산조사국내여비등 1,330만원, 그리고 재래시장주차장 신설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3억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6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전체 16억9,317만5천원에서 6억8,612만3천원 증액 편성 요구하여 23억8,12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6억8,612만3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먼저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분야에 6,495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산출기초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공사대장관리프로그램유지관리비 5개월분 125만원, 사업예산으로 전산개발비로 공사입찰관리프로그램구입 250만원, 자산취득비로 6,120만원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각종 사무용품비는 현재 표준정원제시행에 따른 기구증설에 소요되는 사무용품 및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사업소 1개소, 7담당 신설예정으로 중앙에건의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업무추진상 연간 교체하는 하반기 추가 소요량을 포함해서 전체 사무용책상, 사무용의자, 사무용캐비닛, TV구입, 냉장고 1대, 그리고 차량이 6년이 초과한 39가 7576 교체비 하여 전체 6,120만원 증액편성 요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분야입니다. 1,522만5천원 증액 편성 요구를 하였는데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로서 국유재산측량 및 매각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앞서 세입분야에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 국내여비 800만원 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자산취득비.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다기능사무용 PC가 되겠습니다.
PC 1대에 225만5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세항 마지막 청사관리분야입니다. 6억594만8천원 증액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청사관리인부임 전체 부족분 94만8천원, 6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인데 청사출입문 잠금장치시설, 그리고 본관과 의회와의 연결통로 잔디설치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주차장 신설에 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6억은 도비 3억과 시비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자체사업으로 500만원 감액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는 65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시설비에 구 보건소 청사주변매입부지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3억이 도비가 확보되므로 시비 3억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구 상동 보건지소를 정비해서 예비군중대로 활용하기 위해 3천만원, 가곡동 예비군중대정비 4천만원, 가곡동 환경정비 예비군중대 신축 이전 후에 회의실로 정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정비는 초동면청사 방수작업, 단장면청사 인근부지 주차장확보를 위한 부지매입, 교동청사증축등 전체 소요예산액에서 500만원 감액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분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담당과장님 안계셔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 참고로 수차례거론되는 일입니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부분입니다. 물론 어려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청사를 관리하는 담당 부서가 사업을 주관할 수 있는 체제가 앞으로 마련되어야 됩니다. 기 추경예산안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담당자나 담당계장께서 청사관리를 살펴 객관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찰을 하고 특히 사업을 주관하는 담당 부서가 책임지고 우리 밀양시청 관할에 있는 청사를 관리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안 계시는데 꼭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갑수총무국장입니다. 예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 핵심을 빼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예를 들어 단장면 주차장부지매입, 보건지소, 예비군중대 시설물을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 부서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청사관리계에서 우선순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것 이것이 먼저 시급하다고 한 것보다는 다른 요인이 작용해서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저가 여기에서 글로 남길 수는 없으나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국장님 혹시 모르고 계시면 저가 회의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부서가 주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청사환경정비인데 본청 청사 환경정비입니까?
○ 총무국장 이갑수본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규모 환경정비입니다.
장태철위원총괄적으로
○ 총무국장 이갑수3천만원 예산입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조금전 예상원 위원께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달라고 하여도 점잖은 분이라 말씀을 안하시는데 청도면에 불편한 청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기회에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한편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갑수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신 있게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 갑니다. 여타 읍면동도 일괄 조사를 해서 회계과장이 오시면 전반적인 조사사항을 계통별 보고를 드려서 연말결산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청사 이용하는데 전체 직원들이나 민원인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내년 당초예산까지 갈 사항으로 과장님께서 점잖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해소해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64페이지 재래시장 주차장시설인데 관아형태의 지하주차장 그 시설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입니까?
○ 총무국장 이갑수그 시설입니다. 내일동 현 동사무소 지하주차장 하는 시설입니다.
장태철위원65페이지 시설비에 구 보건소 청사주변부지매입 3억 삭감했는데 1억은 부지매입을 안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 총무국장 이갑수아닙니다. 구 보건소 청사매입예산을 당초 4억을 전액 시비로 확보했는데 도비 3억이 보조내시되므로 해서 3억원을 감액처분하고 1억은 남아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이것은 같은 시설비인데 하나는 재래시장 주차장시설이고 하나는 보건소 청사주변부지매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이갑수재래시장은 시가 건의하기도 그렇고 관리하는 부서는 지역경제과 업무소관입니다. 지하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요구한 결과 도비가 3억이 되고 우리시비 3억해서 6억을 확보했습니다. 보건소 청사부지매입은 저희들 시가 자체사업으로 확보를 하였으나 이번에 도비가 지원되므로 인해 3억을 내부적으로 돈은 여기에 충당되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청사주변부지매입을 하는 이 사업은 이렇게 3억을 감액하더라도 사업추진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 총무국장 이갑수돈은 4억 그대로입니다. 4억 그대로 소요가 되는데 도비 3억이 오므로 시비 3억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장태철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이고 오늘 이 자리에 총무국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예산에는 없지만 회계과 업무와 관련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제72회 정례회 간담회 석상에서 산내면 구만동 양계농장매입과 관련하여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하셨고 또한 총무국장님께서 배석을 하셨기에 질의를 합니다. 앞서 공보경영담당관실에 질의를 하니까 공보경영담당관하고는 업무가 연계가 안되고 회계과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연계되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간담회시 부시장님께서 보고하신 부분 총무국장님잘 아시리라 믿고 간담회에 보고를 하고 난 그 이후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아직 보고조차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갑수지난번 경매에 들어갔다는 계획상 보고를 드린 것은 맞습니다. 5명이 경매에 참가하여 저희들 순위를 따지면 3위 정도 하여 낙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깜박 잊어버리고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때 낙찰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런 부분도 집행기관에서 필요하시면 의회간담회에서 설명을 하시고 또 결과가 낙찰이 안되고 유찰이 됐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안 했는지, 아니면 조금전 국장님 말씀처럼 시간이 없어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의회에 결과를 말씀을 해주실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이와 연계해서 작년, 재작년 3대때 밀양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밀양 구 삼문동 공설운동장부지매입 입찰과 관련하여 국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명패를 달고 밀양공설운동장을 양보해 주세요. 왜냐? 우리 시민들의 애환이 서린 운동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그 당시 문화체육과장, 총무국장님께 힘을 주기 위해서 이것은 꼭 우리시가 입찰을 하여 낙찰이 되어야 된다. 설사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그렇게 된다손 치더라도 플러스 알파까지 더 넣더라도 이것은 꼭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의원님들이 밀양법원경매장 입구에 서서 밀양공설운동장을 양보해 달라는 리본을 달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구만동 관광지개발차원,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경매물건이 나온 것을 간담회에서 설명을 하고 간담회에서 설명하다 보면 동료의원들이 묵시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처럼 느껴 7월28일 1차 경매 입찰을 봤으면 거기에 대해 유찰된 부분을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직 까지도 우리 위원님들 세부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소한 밀양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해 밀양시장기종합개발계획에 준해 처음부터 세부계획을 수립해 구만동에 정말 우리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광지 세부계획을 세워 어떻게 재정이 부족하면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에 맞추어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경매물건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경매를 본다는 것은 기본적인 집행기관과 의회 존중차원이 아니고 의회를 경시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향후 기회가 되신다면 총무국장님께서는 의회간담회 석상에서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는 결과를 간담회에 보고하실 의향은 계십니까?
○ 총무국장 이갑수그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 지적하신 부분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의회간담회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급매물이 나와 급하게 저희들이 한 부분은 지난번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만산 계곡이 관광지로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러한 물건이 나왔을 때 확보를 해서 주차장 내지 다른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그렇게 된 사항이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식위원물론 총무국장님 말뜻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소 한 행정이 우리 일반개인과 틀립니다. 일반개인은 자고 일어나 좋은 경쟁여건이 됐을 때 저것 내가 필요하다, 남의 돈을 빌려서라도 매입을 할 의향이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최소한 행정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더 재고하시어 보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사전계획, 집행내역, 세부계획서까지 하여 차후에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이것으로 인해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독립운동기념 5억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현재 전체 국비 31억중 20억이 세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67페이지 보조금분야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중 산출기초에 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전체 35명분 3억6천만원, 세입분야 전체 국고보조금이 7억1,07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세출분야에 상세히 나오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건립비 10억외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도 세출분야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위생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중에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252만원 증액된 사유는 금년도 3월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식품위생감시원 지정권자가 도지사가 되어 있었는데 시장군수로 변경되므로 보상금 252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중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7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수시발생이재민 생계구호비 이것은 지금까지 정액경비, 부식비등을 계산하여 주던 금액을 일괄 묶어 1인 1일 4천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6월 개정 고시되므로 그에 수반되는 생계구호비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중 임의보조단체 보조로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구급차 1대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밀양시관내 고엽제 후유증환자가 전체 132명 정도로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증환자가 그 중에 많습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현재 사망자 4명이 나타나는등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는데 이분들 부산 보훈병원이라든지 동아대부속병원, 마산고려병원에 긴급 또는 정기적 환자수송에 사용하기 위해서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전체 73페이지 중간까지 국도비변경내시 사업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3페이지 중간부분 사회복지시설 우유공급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무슨 뜻인가 하면 도내 낙농가들 우유과잉 생산으로 상당히 고통받는 자가 많다. 도지사께서 도민의 건강증진도 아울러 하고 또 낙농가들의 우유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 도비로 1,806만3천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유 1개당 450원 기준해서 내려왔습니다. 공급처는 어디로 할 것이냐? 전체 사회복지시설분야와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에 매일 공급이 됩니다. 그분들께 지급하라는 지시가 내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성립된 부분입니다.
하단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전체 읍면 사회복지분야 업무보조금으로 전체 19명이 있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 계상분입니다. 다음 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장애인복지관 밀양분관운영비 1개소 9,135만원은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목 변경시켜 상단의 장애인복지관 경상보조로 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운영 2,166만원 취지는 장애인들 6 내지 7명을 수용시켜 거기에서 자활의지를 만드는 교육도 시키고 각종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는 상태로 밀양에는 사실상 이러한 시설분야가 현재 없습니다. 도에서 전체 각 시군에 이런 사업명목으로 하였는데 현재는 밀양에서 시설분야가 없어 사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정을 도에 기 보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심부름센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입니다. 독립운동기념사업 증감사항은 없습니다만 시비에 당초5억 부담하던 것을 교부세가 5억이 내려와 추경에 감을 합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장애인복지관운영비 이것은 조금전 목변경 시킨 것 감을 시켰습니다.
7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주공아파트 장애인편의시설 1,900만원은 가곡동 영구임대주택에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공아파트에 드나드는 장애인들의 편의시설로 점자블록 설치를 해주기 위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의료급여사업비 1,454만원은 시비부담금이 줄어진 관계로 감액시켰습니다.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은 장애인 사회복지 시설분야 집행잔액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분야에 반환금기타 이것도 생활보장사업분야의 국도비 잔액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봉사분야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중앙연수원 200만원, 경남사회진흥연수원, 새마을지도자교육 500만원을 삭감시켜 실지 현재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 예산금액입니다. 이것을 감을 시켜 7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새마을문구 도서구입 이것은 도서를 다시 구입하여 문구활성을 위해서 200만원 증액시키고 국민독서경진대회우수작 모음집 발간을 해서 전체 시민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이것도 도비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상하반기 주게 되어 있습니다. 증액 1,217만1천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자원봉사센터운영 이것도 도비보조내시에 따라 시비 부담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금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하남읍민회관 1억분야와 새마을지회 주차장부지조성 5천만원, 마을회관건립분야에 성만, 마흘, 고법 1억5천만원 3억이 전체교부세로 내려온 분야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청룡, 퇴로, 발양 1억5천만원과 금호목욕탕정비 1동에 3천만원 1억8천만원은 시비로 부담합니다. 금호목욕탕 정비관계에 3천만원을 했습니다만 동네에서 자부담 5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분야에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화장장관리 인부임은 단가변경으로 78페이지79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79페이지 중간부분 노인복지회관 인부임도 단가변경에 의해 계상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수용비중에서 경로식당비품구입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화장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88만1천원, 연료비에 화장장 경유구입 현재까지 652원이었으나 단가가 77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부담금액이 2천만원 정도됩니다. 실질적으로 3천만원 정도 들지만 예산사정으로 우선 2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난방연료비도 단가인상분입니다. 시설장유지비 공설화장장 로내대차구입 2대 해놓은 것은 실지로는 3대가 있는데 사정상 800만원 2대분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6개월밖에 못씁니다. 수시로 갈아넣어야 할 형편입니다. 다음 화장장소각기 소모품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매년 노인의날 행사에 1천만원으로 했지만 예산상 1천만원 더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더니 사정상 500만원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도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확정 내시에 따라 증감 계상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민간이전 경로식당운영비와 독거노인식사배달 이것도 도비보조내시에 따라 계상된 분야로 당초 경로식당운영할 적에 기당 1,52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번에 한번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1일 적어도 100명 정도 식당에 식사하러 오시는 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까지 집행하고 연말까지 집행부족액을 시비로 우선 계상하여 1,094만원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식사배달분야. 우리가 식사배달 도시락 단가를 여태껏 2천원 정도로 계산하여 당초에 계상되었는데 사실상 2천원 가지고는 도시락배달 재료값도 안되어 500원을 더 증액시켜 계상한 분야로 45만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실비요양시설 신축 1개소에 8억5,922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분야 설명을 조금 곁들이겠습니다.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에도 실비요양시설분야와 청소년수련분야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신축을 하기 위해서 전체 저희들 계상을 해보니 19억7,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부족분 시비 11억2천만원 정도 더 해야 되는데 시비부족으로 시비는 이번에 충당치 못하고 위에서 내려온 8억5,920만원만 우선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를 건립하게 된 이유와 과정을 설명 드리면 우리 시에서 기초수급자로 시설입소가 한정되는 무료요양시설보다는 기초수급자 또는 저소득노인까지 시설입소가 가능하고 무료요양시설보다 운영비 시비부담이 적은 실비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실비노인요양시설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에 하달되어 2월중순경 실비요양시설 건립계획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결과 우리 시와 남해군만 확정되어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분야로 실비노인요양시설 개념을 보면 조금전 말씀드린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노인 입소 가능한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실비라 하면 수납한도액이 월 32만4천원 부담이 안되겠습니다. 그런 분을 입소시켜 급식이나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되겠습니다. 실비노인요양시설규모는 대충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 계산은 50명 수용을 한다 보고 1, 2층 구상을 해서 했는데 만약 이것을 하게 되면 그 시설에 종사할 수 있는 수를 24명 정도로 보고있고 운영비는 어떻게 될 것이냐? 50명 기준해서 운영비 전체금액은 2억9,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중 실비요양원이니까 거기에서 돈 받는 분야에 자부담이 1억1,200만원 정도 되고 지원은 국비도비를 제외한 시비는 연간 2천만원 정도밖에 되지않는다. 그래서 전체 운영비금액은 50명 기준했을적에 2억9,500만원 정도 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도내에 요양시설이 있는 분야는 무료시설이 있고 유료시설이 있고 실비요양이 있는데 실비요양시설은 금년도 처음입니다. 우리 밀양과 남해가 처음입니다. 기존 무료시설 있는곳은 창원, 마산, 진주, 사천, 김해, 고성, 남해, 합천 등에 있고 전문요양시설도 마산, 고성, 진주, 창원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조금전 말씀드렸는데 전체 19억7,100만원을 잡고 그중 10억1천만원 정도는 신축건물비용이 되고 장비구입 1억7천만원, 나머지 8억 정도는 부지매입이나 토목비에 계상해서 다음에 시비충당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구분을 저가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무료요양원이 있고 실비요양원이 있습니다. 무료 전문요양원이 있는데 무료 전문요양원이라 하면 침해나 중풍환자를 돌보기 위한 요양이 있고 실비전문요양원은 치매나 중풍환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월61만9천원 정도 받아 가는 실비전문요양시설이 있고 저희들이 금방 말한 실비요양원은 수납한도액이 월 32만4천원 정도를 받아 가는 실비요양원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와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무료요양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정말 못사는 분들이 있는 곳으로 실지 운영관계상 실비요양원이 적당하다. 실비요양원은 작년까지는 국고에서 시설비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실비요양원 시설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건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시비 충당할 시라든지 건립계획전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후보검토상황, 전체 규모라든지 연간 운영비, 운영방법, 또 지원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노인들 어떤 입소절차를 거쳐 어떤 사람을 할 것이냐, 월별 수납액 전체적으로 사안을 만들어 먼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건립계획에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분야가 되겠습니다. 가족납골분묘는 전체 20개로서 당초예산 16개밖에 안되었습니다. 4개더 충원하는데 2,8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중에 삼문동 분회경로당신축 1동은 삼문동 공설운동장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정비계획에서 삼문동 공설운동장 뒤편에 보면 삼문동 분회가 있습니다. 사실상 보기도 싫고 가게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 바로 옆에 적당한 부지를 찾아 삼문동 분회경로당을 신축 1동 해주려 계획을 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경로연금 및 노인건강진단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 여성노인 생활활력화 이 부분에 40만원 잔액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도 도비보조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예비비등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 이것도 여성복지사업분야 국비도비 반환금입니다. 86페이지 여성회관운영에 있어 경상예산 인건비 일용인부임 1명분입니다. 이것도 단가변경으로 인해 여성회관 인부임을 조정한 것입니다.
87페이지 일반운영비 여성교양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에 11개 과목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9개 과목을 하여 여성교육을 시키려고 그에 필요한 금액 3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여성회관 종합보험료 48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복지분야에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분야 전체 33개소에 164명이 있는데 매년 10월17일 보육의날이 있습니다.
그때 행사와 보육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강사초빙을 하여 교육시킬 목적으로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아동위원활동비 이것도 도비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증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도 국도비 확정내시로 감액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추경예산때 시장님 제안설명이 있었다시피 청소년수련시설 건립관계도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짓기 위해서 전체적인 사업비 56억8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 국비 양여금분야가 34억으로 시비는 22억8천만원인데 이것은 연차별 재원확보 계획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 금년도 예산이 3억8천만원인데 시비를 더 요구했습니다만 우선 양여금 10억분야만 현재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윤곽을 보면 청소년 기본법 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1개소 이상을 건립 운영하도록 의무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분야에도 중 하위분야에 우선 건립하게 되는데 도내 거의다 건립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 청소년시설 밀양지역의 현황을 보면 사실상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우리 인구대비22.5%를 점하고 있습니다. 기껏 있다고 해봐야 청소년 문화의집 상담실분야 1개뿐인데 사실상 청소년 공감분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체 사업규모는 56억8천만원 드는데 그중 양여금이 34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 계상하기 로는 사업기간은 3년간 계상을 잡고 연건축 면적이 1,360평, 주거시설을 봤을 때 19개 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사업 확정이 금년도 1월에 문화관광부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경남도에서 투융자심사까지 끝났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건립자료 수집을 전국에 다니면서 7개 시설에서 분석자료를 받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모형이라든지 청소년 실 이용에 대한 수요조사 이런 분야를 저희들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또 이 사업장 위치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 여기에 따른 제반사항을 의회에 먼저 상세히 보고후 건립하도록 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8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개보수비 9,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 반환금 이것도 아동복지 및보육사업분야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상담실분야에 89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인건비 이것도 단가계상으로 89페이지 하단부에는 예산액이 8,763만원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상담실 분야에 도내 어디를 가도 1개소는 정액으로 8,763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액분야에서 인건비를 90페이지 예시한 것과 같이 조정을 했고 91페이지 일반운영비 각종 홍보물제작, 프로그램을 감액을 시키고 92페이지 재료비분야에도 증감을 해서 인건비에 같이 충당을 시켰습니다. 9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도 필요한 분야만큼 하고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서쇄단기구입도 같이 조정하여 전체 상담실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과감히 조정하여 전체 8,763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02만2천원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분야 96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기 유인물에 보면 도비분야 기존 예산에 증감액은 사실상 없습니다. 시비분야 230만2천원이 되고 유지보수40만원, 30만원 하여 전체 302만2천원이 증액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새마을지회 주차장부지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사업을 구성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시청 서문 쪽에 새마을회관이 있습니다. 회관 밑은 장애인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주차시설이 없어 새마을지회에서 당쪽에 교부세 5천만원이 요구되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런데 새마을지회 회관건립도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건립을 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장태철위원그리고 시청주차장과 새마을지회 회관하고는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새마을지회에서 만약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회자본으로 주차장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그래서 시비충당은 저희들이 못해주는 분야이고 교부세로서 내려온 분야입니다. 중앙 당쪽에 이야기를 해서 교부세로
장태철위원교부세 명목이 안 나타나 있는데 특별교부세로 목이 다뤄진 것이 세입분야에서 없던데요.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별도 표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세입분분에 전부 표기가 되는데
예산담당 민종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당에서 내려온 5억과 우리 시예산 7억하여 12억을 교부세로 받아 교부세는 조그마한 하나 하나 신청을 못하니까 일괄적으로 종합해서 체육시설안에 특별교부세가 세입에 들어 있습니다. 그 분야 5억을 해서 자체적으로 세분해 각 읍면별로 협의회 의장인가 모르겠습니다. 신청을 받아 5억안에 우리 시비 하나 하나 편성해 넣은 것입니다.
장태철위원그런 것이 안맞다 아닙니까? 특별교부세는 우리 시에 들어오면 시에서 당연히 편성해야 되는데 외부 사항에 흔들리면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비를 중앙에 특별교부세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절차상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황당하다 아닙니까? 어떻게 다루어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그런데 조그만 사업은 그렇게 부탁을 하여 얻어 오고 시설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단체 보조에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구급차구입으로 운영비도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운영비는 아닙니다.
장태철위원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장태철위원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 예산담당 민종기 당초예산에 600만원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그런데 차를 구입하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못 준다고 분명히 못을 받았습니다.
장태철위원전우회 운영비하는 운영비를 보조해주지 차 운영비는 보조를 안해준다 그것 확실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확실합니다.
예상원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박영태예.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박영태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3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실비요양시설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금전 과장님 설명 감탄할 정도로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의회에 온지 5년째 되는데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향후 추진계획까지 이렇게 하기는 이번이 처음 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회에 대해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후보지 당초 본 위원 알기로는 밀양시와 남해가 경남도에 의뢰했을 때 산내면 가인에 우리 시유지 양묘장에 실비타운을 하겠다고 도에 건의사항을 올린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계획서 요청할 때는 시유지분야 확보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식위원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말씀 중에 19억7천만원중 8억이 부지매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계획할 때 시유지라고 했는데 부지매입을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후보지 관계는 우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요양시설이 된다고 할 때 시내 활용도라든지 도로접근성, 그분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가 되어야 되겠다. 또 어떤 질병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병원까지 가는 거리관계, 주변의 경관자체가 노인이 요양하기 좋은 활동분야로 운동도 같이 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후보지 결정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결정이 만약 어느 정도 되면 그 부지에 대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식위원그런데 항간에 밀양시민들이 실비타운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지난번 경남도에서 선정된 밀양시와 남해, 그 중에도 우리 밀양시 가인 시유지에 실비타운이 들어선다고 특히 가인인근, 산내 면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에 아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물론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를 발표했다손 치더라도 조금전 과장님 말씀처럼 이미 가인쪽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동네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 시설이 들어오므로 해서 그 동네에서 뭔가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 가인이 안되고 제3의 부지가 확정되었을 때 가인 주민들 상당히 당혹감을 느끼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향후 의회에 보고하신다니 좀더 신중을 기해 부지를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잘 알겠습니다.
김병식위원그리고 88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설명도 조금전 실비타운처럼 총 사업비 얼마이고 국도비 보조금이 얼마이고 시비부담금이 얼마이고 연차계획을 하여 이렇게 각 실과에서 어느 한 특정사업이 나왔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향후계획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향후 타 실과에서도 이런 사업예산이 올라왔을 때 세부사항을, 위원님들 이해하고 예산 심사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 또 질의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회의시간이 길어지는 시간적 낭비가 초래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사회복지과처럼 그렇게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향후 계획까지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독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공동생활가정 운영이라 하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에 한해서 공동생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년소녀가장이나 자립원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도 지원될 수 있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이것은 순수 장애인입니다. 6 내지 7명을 한가족처럼 가정에 묶어 놓고 그 제반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이 운영비를 주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꾸며주라고 하는데 밀양에는 현재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김기철위원밀양에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없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내시 되자 마자 문제점을 보고하고 어느 시군 없이 몇 개 시군 놔두고는 전부 다 반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사실상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 장애인들끼리 생활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으로 이것을 건의해서 차라리 소년소녀가장이 어렵게 사는데 이런 부분에 단독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장애인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마을회관 신축도 중요하지만 매년 본 예산 할 때 마을회관보수에 대해 우리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였습니다. 실제 1, 2천만원 들이면 신축 못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 본 예산에는 마을회관 보수경비를 대폭 인상해서 기획실에 요구하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87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가 있는데 연례행사입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예산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이것은 각 도내 전부다는 아니지만 3분2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 시는 처음으로 우리 관내 보육시설에서 왜 우리는 안해주느냐, 다른데 다하고 있는데 우리도 조금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 필요성에 의해 올해 처음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원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가 개의되어 200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6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예상원, 박영태,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총무 국장이갑수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
총무과장 박희재
주민자치과장 김인자
세무과 장이원효
사회복지과장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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