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7월 11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 담당관, 총무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109회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주요 내용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예비심사, 조례안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 담당관, 총무과)

○ 위원장 김영기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총무과입니다.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현철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현철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산현액이 4,377억 9,42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4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4,455억 1,023만원이며 미수납액이 93억 2,87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산현액 4,377억 9,426만원이며 지출액은 3,365억 4,019만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이 847억 6,952만원이며 불용액은 164억 8,4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명시이월이 417억 4,667만원이며 사고이월이 271억 9,39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이 158억 2,894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31억 8,693만원이며 합해서 1,089억 7,003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계 1,405억 6,765만원이며 예산현액이 1,531억 7,313만원이고 지출액이 1,296억 2,454만원이고 예산현액이 1,531억 7,313만원이고 지출액이 1,296억 2,454만원이고 이월액이 193억 9,277만원, 불용액이 41억 5,581만원이 되겠으며 각 실과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시군구 지방비 확산사업에서 전산개발비 목에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되었습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읍성 복원공사외 4개 사업에서 발생되었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등 3개 회계에 대하여 세입은 예산현액이 45억 3,900만원이며 지출액이 15억 6,289만원이며 불용액이 29억 7,6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외 4개 기금이 전년도말현재액 17억 1,931만원이며 당해연도 증감 내용으로 수납이 3억 7,112만원, 지출이 1억 6,123만원 계 2억 989만원 증액되어서 년도말 현재 19억 2,920만원입니다.
채권채무현재액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792억 8,382만 8,234원(17.7%) 증액되었고, 세출결산액도 577억 7,992만 1,340원(17%)증액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 4,455억 1,024만원중 874억 6,613만원(19.6%)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며 순수한 2006년도 세입예산액은 3,580억 4,411만원입니다. 미수납액 93억 2,877만원(2.1%) 중 과년도에서 이월된 81억 8,566만원 제외하면 11억 4,311만원이 당해 연도에 발생된 체납액이며 전년도 50억 6,400만원대비 당해 연도 체납액은 많이 감소되었으
나 전체 체납액은 점점 증가되고 있어 세입규모가 영세한 우리시 실정으로 보아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미수납액 93억 2,877만원중 3억 5,365만원이 결손처분 되었고 익년도 이월액은 89억 7,512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 4,377억 9,427만원중 전년도 이월금 874억 6,613만원(20%)을 제외하면
순수한 2006년도 세출 결산액은 3,503억 2,814만원으로써 3,365억 4,020만원이 지출되
고, 847억 6,953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64억 8,45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세출예산액은 당해 연도 세입으로 충당하고 당해연도
에 발생된 불용액은 기존 채무상환 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기존 채무상환은 전무한 상태이며 매년 이월금의 과다 발생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우리시 지방재정의 여건상 불가피한 점도 인정되나, 원칙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행으로 정착되어 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 원칙을 준수하려는 공무원의 자세 변화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 잉여금입니다. 1,089억 7,004만원중 보조금 사용잔액이 10억 1,357만
원(1%)으로 예산요구시 과다계상 또는 보조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다고 사료되는바 향후 보조금 사용잔액이 가급적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잉여금중 순세계 잉여금 또한 231억 8,694만원(21.3%)으로 불용액 과다 발생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
정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사료되어 특단의 대책수립이 요구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실과소별 현황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전반적으로 결산 추경시 예산현액을 조정 정리하여 야 함에도 정리가 되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과오납금 반환액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징수결정시 세밀한 업무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 시정이 요구되며 지난년도 수입은 징수율이 불과 18.1%로 매우 저조합니다.
일반회계 세출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실과소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중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이 대체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과 다 요구의 이기주의적 사고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차후 예산심의시 세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과다한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반드시 결산추경 예산에 정리를 하여야 함에도 매년 반복되고 있어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확보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음은 담당공무원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하여야 할 것으로 사 료되며, 결산추경시 반드시 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2005년도 8건, 354,100천원에 비해 1건 3,400만 원으로 건전한 예산운영이 되어 간다고 할 수 있으며, 예산의 전용은 예산과목에 있 어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전용이 가능하나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등을 파악하여 전용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심의가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미수납액이 많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 안전관리 특별회계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비 대불금 청구 및 생활 안전자금 대여금 회수자금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상을 엿 볼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회수방법을 찾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현저히 적은 주민소득지원관리 특별회계와 지출액이 전혀 없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전관리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존치 목적이 소멸되
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회계의 폐지 또는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여 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도 5년 이내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총무위원회 소관 각종기금에 관한 조례에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폐지 등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및 노인복지 기금은 이자발생 범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하며,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 5억원 달성이후 이자 발생 분으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채권․채무 현재액 현황입니다. 채권 현재액입니다. 당해 연도 발생액은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3,355만 8,400원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관리 특별회계 6,749만 9,740원은 미수납금으로서 기간내 상환이 될 수 있도록 관리 및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채무 현재액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당해연도 채무발생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제109회 정례회에 상정 처리될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세입․세 출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집행 과정의
문제점 등을 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객관적으로 종합 평가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2007. 6. 1부터 2007. 6. 20일까지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의․토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결산승인만으로 매듭지어서는 안 되며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한층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전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송장비가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방송장비가 수리 될 때 까지 10분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페이지부터 기획관리 결산안입니다.
결산안 설명은 대체적으로 전체적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00만원이상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이월금에 대한 현황과 사고이월, 명시이월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기타보상금 850만원 있습니다. 이 예산잔액은 제안제도를 제안한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줄려고 1천만원 확보했다가 115만원 집행하고 상 받을만한 제안자가 없어서 집행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예산, 명시이월 10억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교육청에 영재교육원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교육청에서 국고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확보가 되어 올해 이월해서, 지난 5일 교육청에서 시공 도급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운영 중간에 사고이월 2억 4,788만 7,170원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시장님 포괄사업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발주하고 연내 준공처리 하지 못해서 부득불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3억원 확보해서 5,108만원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이 예산도 원어민강사에 대해서 지원할려고 예산을 2억5천만원 확보했는데 1회 추경에 5천만원 더 확보했는데 연말이 되니까, 저희들이 교육청 회계 기간하고 자치단체 회계기간이 틀립니다. 교육청은 3월 1일부터 다음 년도 2월 28일까지 종료기간이고 우리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익년도 2006년도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옳은지 신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을 하다가 2007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서 도리없이 2006년도 예산을 이월시키고 2007년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43페이지 하단 밑에서 6번째줄 인건비가 5억 2,586만 3,870원 있습니다. 인건비 속에 기본급 6,100만원, 수당 2,600만원, 100만원 이하는 절사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1,500만원, 교통보조비 800만원, 명절휴가비 4,900만원, 다음페이지 가계지원비 44페이지 4,900만원, 연가보상비 2억 6,800만원, 기타직보수 4,400만원 등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적 성격 경비가 5억 2,586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4페이지 중간부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69만 8천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시 전체 풀 운영하는 일반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13만 1천원은 기관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을 기준해서 집행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하단부 위 직무수행경비 1,18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가 952만 8천원,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58만 7천원은 감사공무원에게 매월 6만원씩 지급합니다.
45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사고이월, 시설비 2억 4,788만 7천원은 5건인데 상남 남산마을 농로포장 6,700만원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단장용소 배수로 정비 5,300만원, 단장마을농로포장 3,600만원, 삼랑진 청룡 세천정비 4,500만원, 가곡동 남포리 농로개설 4,400만원 5건이 2억 4,788만 7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6번째 일반운영비 409만 2천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자치법규를 프로그램화해서 가재하고 있는 운영비입니다.
포상금 150만원 잔액 발생은 소송 수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승소했을 때 보상하는 금액의 집행잔액입니다.
배상금 847만 7천원은 소송과 관련해서 시가 패소하고 배상할 경우에 물어주는 예산잔액입니다.
47페이지 위에서 4번째 일시사역인부임 2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사업체 조사와 광공업 조사할 때 일용인부임 쓰고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 위 일반운영비 537만 3천원 있습니다. 이는 통계연보 작성에 따른 통계와 관련한 일반인쇄물등 인쇄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위원입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정책진단은 시장으로 직접 듣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집행 핵심 주요업무를 관장하고 계시기에 물어봅니다.
결산에 앞서 2006년도 결산서는 물론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난데도 개선되지 않는 과다한 예산 미집행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산집행액은 세출예산 불용액과 다음연도이월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 결산시 나타나는 불용액은 일반회계에서 95억, 특별회계 69억 발생해 총 164억이고 2007년도 넘긴 이월액이 일반회계 680억, 특별회계 167억 발생해서 총 847억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예산중에 미집행액은 1,011억원으로서 이는 2006년도 예산현액의 4,377억원의 23%에 해당하는 많은 규모입니다. 이러한 예산 미집행액 중에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겠지만 그 발생사유가 어떻든간에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나 그리고 시의회에서 의원이 고심해서 이마를 맞대고 심사한 예산중에 1천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해 사장되었고 또 관련시책이 추진되지 못하여 시발전과 복지에 차질이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산집행이라고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미집행은 그 미집행된 금액만큼 시민의 혈세가 잠자는 돈이 되면서 밀양시의 시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겠습니다.
시책수립에서 추진에까지 철저한 계획과 세밀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나타내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예산운영은 철저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는 물론 다음 예산편성시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불용액 과다발생과 이월제도의 남발 등은 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시정기획과 감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그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세입세출 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해서 시기적절하게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계잉여금이나 연말에 예상치 않았던 세외수입 등 정확하게 결산추경에 반영치 못한 것도 예산부서에서 일부 소홀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예산 비중이 너무 많이 차지합니다. 물론 사업대상 토지 값이 오르고 토지 수용 등 주민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제때 제때 추경을 더 편성하더라도 재원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한 사항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인건비 집행잔액이 5억 2,586만 3천원이 있습니다. 예산 책정할 때 지침에 의해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원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정원기준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903명인줄 알고 있는데 정무 3급부터 기능 10등급 일용까지 편성하는데 결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5% 이상 결원에 대한 인건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김기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수당이 약 2,600여만원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정원 기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남은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가족수당, 기술수당 등등 종류가 많습니다. 전체 통합되어서 잔액이 2,600여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체크 안하고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알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언론에 보면 근무외수당에 대해서 여론이 많은데 근무외수당을 밀양시는 초과수당에서 지급하고 남은 것이냐는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당관 이상호 서울 성북구에서 발단되고 도내 진주, 산청에서 수당, 여비 관련 부분 체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과근무수당은 저녁 6시 이후 잔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사실 야간 근무를 하지 않고 한것처럼 기록을 근거해서 청구가 되면 지급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시도 감지를 하고 저도 그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몇일전부터 일하더라도 초과근무를 할려면 내부 결재 라인을 통해서 부시장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아예 달지 않키로.
이제부터 사실대로 근무한 자와 하지 않는 자가 구분해서 차등 지급받도록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종전까지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근무하지 않는 직원이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사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집행잔액 내용 안에 초과근무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당관 이상호 예.
김기철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세입세출 금액이 근사치에 가는 것이 이상적인 예산편성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밀양시 전체 예산을 볼 때 이월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큰 수치로 이월되는데 지방세도 390억정도 편성되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430억 됩니다. 지방세 수납액이. 그러면 수납액에 비해서 예산편성액은 적은데 이것은 수납액 액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거나 또는 예측했다고 해도 편성에 있어서는 안정적이고 소극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세중에서 재산세가 예산액 28억에 수납액이 38억입니다. 2006년도에는 정확한 수납액을 예측하지 못해서 28억을 계상했다하더라도 다음년도에는 38억에 가까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2007년도 편성할 때도 32억정도 됩니다. 지난년도에 38억정도 지방세가 수납되는 것을 알면서도 다음년도에 또 편성할때는 여분을 두고 그보다 적게 편성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부서 예산편성 요구자료를 받습니다. 세무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세무과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펑크가 나면 부도입니다. 세입부서에서는 항상 세입을 숨길려고 합니다. 만약 세입이 과소 징수가 되어서 세출예산과 비교해서 펑크가 나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므로서 항상 안정성을 확보할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입은 예산금액을 절사를 합니다.
세입은 960원을 떨어버리고 세출은 960원을 천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산편성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봐주시고 재산세가 약 10억 정도 징수가 늘어나는데 도 다음해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편성된 사항은 당해 년도로 봐서는 아파트 준공시기 가 있었다든지 토지과표 인상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지난 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세입부서에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계상된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 분석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세무부서에서도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고 거기에 따른 금액이 예산편성 되어서 활용되어야 되는데 혹시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펑크가 날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안전위주의 지극히 소극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지양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인건비 부분입니다. 과다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예산편성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욕심을 부린게 아닌가? 그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집행잔액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 재편성 활용도를 높여나가야 되는데 끝까지 많은 돈을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인건비가 약 400억입니다. 이 예산에 6억정도 잔액발생된 것은 많다고 판단하지 않고요 잔액발생 판단 시기가 연말입니다. 그때 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 쓰기보다 예산편성이 어려운게, 예산 편성하면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된 것은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 재원으로 쓰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는데 좋은 방법 있으시면 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46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예산액 200만원에 150만원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건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승소 건수가 적어서 남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승소하더라도 공무원에게 줄 수 있는 15만원이나 20만원 정도로서 선을 그은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고생했다, 노력했다는 것이 계량하면 좋은데 계량이 안되면 어려워서 최고 20만원정도 됩니다. 34건 정도 소송 수행 중입니다만 요즘은 패소하는 소송이 많습니다. 국가나 자치단체가 민간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다투기 때문에 승소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에게 비용이 안나가면 지원을 하다보니까 적게 되었는데 더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확대해서 많은 포상금을 지급함으로 사기진작도 하고 우리시가 소송에서 유리한 승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혁신분권 세출이 약 900%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결과나 실적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총무과에서 관장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예산편성할때 세입과 세출을 인식해서 세입이 어느정도 있으면 세출을 어떻게 하겠다는 밀양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로 재산세나 보면 공시지가 부분이나 지가 상승 등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특히 담배소비세 같은 예년에 비해서 어떻게 되겠다고 통계적으로 나오면 세입 얼마인데 세출 할 때, 안정적인 예산을 하기 위해서 100% 목표를 가지고 세입 잡았는데 만약 80% 밖에 안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측면에서 담당부서에서 예 산을 올리면 기획실에서 세무과와 협의해서 작년과 해서 세입이 어느정도 상승될 것은 분명한데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세출예산 할떼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예산 편성한다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50억이라면 예산편성할때는 50억 정도 편성했으면 100억은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국도비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해서 남겨놓고 50억만 순세계잉여금을 가지면 그러면 전년도 50억이라면 올해 편성할때는 80억 정도 올려서 예산 편성해도 국도비보조금 내시 결과에 따라서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고 예산편성하면 당초예산에 우리 밀양시가 시급하게 해야될 예산을 해야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남겨놓으면 문제가 있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한편으로는 밀양시가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지 싶어서 1차 추경에 일부러 당초 예산 편성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예산편성 기초자료는 지난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방금 부의장님 질의하신 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안정을 위해서 세계잉여금이 적게 잡히면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데, 예를들어서 올해 2005년도세계잉여금이 130억 넘어 왔습니다. 2007년도 세계잉여금을 약 50억만 잡았습니다.
그게 지당한 말씀인데 저가 주관해서 건의했는데 지난해 세입중 박물관 관련 기채를 90억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새로 들어오시고 살림사는 입장에서 보니까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미집행되는 예산이 나타나는 느낌이 왔어요.저 생각에.
아, 그러면 90억이라는 돈을 안빌려야 되겠다! 현재 440억 채무액에 사포공단에 넣을 돈이 900억에 합하면 1,400억인데 올해 기채하지 말고 세입세출을 조정해서 박물관을 완공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건의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입 90억 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줄이면 세계잉여금도 90억 작게 넘어온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른해보다 90억 줄인 50억만 세계잉여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하다보니까 올해 회계과 결산을 보니까 이월금이 잉여금이 엄청 나옵니다.
왜 그렇냐하니까 명시이월 얼마고 사고이월 얼마, 세계잉여금이 얼마고 전부 공제해도 140억 나옵니다. 저는 고개를 몇번 짤랑짤랑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 판단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특별한 이유없이 전년도이월금이 110억에서 140억 사이입니다.
당초예산에 세입 처리해서 편성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매년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에서 120억 넘어오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100억, 120억이 1년동안 어떻게보면 사장된다고 판단할 수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때 참고해서 예산운영에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구개발비중에 용역비 3천만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46페이지 배상금이 당초예산 5천해서 추경을 통해서 1천만원 해서 849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152만원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준비 안해 왔습니다.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45페이지 시설비투자 부분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이 그만큼 세출부분 축소와, 남기면 지역개발에 악영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사고이월 구분에서 계약일과 착공일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착공일과 계약일은 사업부서에서 관리합니다. 다만 집행잔액 1억 972만원은 입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 전체예산 5억 5,498만 1천원중 5억 4,746만 8,661원 지출하고 잔액 751만 2,339원으로 집행율이 98.6%입니다.
잔액내역은 일반운영비 4억 4,948만원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기본경비가 시보발송 우편료와 부산 대구 지하철 노반상단 광고, 서울역 지하철 화이트칼라 광고 등에 4억487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6만 9,620원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일반보상금 294만원 5천원 예산중 잔액이 5만 9,400원입니다.
텔레비전 난시청 지역 도비보조사업으로 위성 안테나 설치에 따른 공공기관등 대행사업비 2,640만원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99만원입니다.
밀양소식지 제작 방영을 위한 용역 5,980만원 예산중 5,16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62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0만원 예산으로 고속디지털카메라 인화기 구입 등으로 지출하고 잔액 19만 3,200원입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 경영관리는 경제투자과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관리 전체예산 17억 7,971만 4천원중 17억 2,110만 1,840원지출하고 잔액 5,861만 2,160원입니다. 잔액 내역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2,600만원으로 정보화마을 이용센터 운영 인부임 2,004만원 지출하고 잔액 1만 9,900원과 일반운영비 4억 7,622만 4천원 예산중 정보통신 기본경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715만 240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공공요금이 1,814만 3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774만 1천원, 운영수당 126만 5천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85만원 예산중 정보화사업, 통계업무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 등에 지출하고 잔액 14만 9,860원입니다.
58페이지 일반보상금 345만원 예산 중에 정보화마을 주민연찬회 참석보상금등에 지출하고 잔액 51만원입니다.
포상금 예산 250만원 중에 공무원 컴퓨터 경진대회 시상금에 지출하고 잔액 28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예산에 1억 9,762만원 중에 1억 9,560만 9,030원 지출하고 잔액 201만 970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6,800만원 예산 중에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비5,429만 7,830원 지출하고 잔액이 1,370만 2,170원입니다. 이것은 도와 케이티와 총괄계약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자체사업중 전산개발비 1억 5,210만원 예산 중에 홈페이지 재구축과 상용 소프트웨어 정품화 추진에 대한 1억 5,091만 3,690원 지출하고 잔액 118만 6,310원입니다.
시설비 5천만원 예산 중에 4,960만 3천원은 디지털키폰 교체에 지출하고 잔액이 30만 7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 7억 6,909만원 예산으로서 본청과 읍면동에 노후된 컴퓨터와 프린트구입비, 전자회의 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정보화 접수관리시스템 구축 등 7억 6,591만 7,090원 지출하고 잔액 317만 9,210원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등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0만원 예산중 7만 3,500원 지출하고 2만 6,500원 잔액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관리에 있습니다. 도로 및 GIS 구축사업이 장기계속사업입니다. 40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그중 2006년도 예산이 20억 5,479만 8천원 들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19억 7,611만 9천원중 지출이 10억 8,544만 9천원입니다. 감리비가 전년도이월 예산으로 5,612만원을 자체 감정해서 전체 예산 절감했습니다.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대비 2,255만 9천원 예산으로 물품구입비 지아이에스 수행에 대한 여비 지급으로 1,921만 7,700원 지출하고 2007년도 이월액이 334만 1,300원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5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당초예산액은 6,800만원인데 잔액이 약 1,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계약해서 농촌마을 몇 개 마을을 계약할 때 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11개소에 55개 마을로서 계약했는데 11월 계약했는데 한 장소에 사업을 할려니까 너무 부족해서 그다음해 사업해 주겠다고 해서 계약할 수 없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기철 위원잔액으로 남은 것은 다른 지역에 포함해서 한 두개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이 돈가지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계약 못했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러면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가지고 오지마을과 일반적인 마을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사실상 인터넷 자체가 안들어가는데도 많이 있는데 오지마을 말고 일반 평지에 있는 지역에서도 인터넷이 안들어 가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은 비용이 작게 들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싶은데 그러면 내년도 또 예산 잡죠?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2천만원 또 잡습니다.
김기철 위원잔액 남기는 것보다 2006년도 추경예산 확보해서 이 예산은 당해 년도마무리 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1,400만원의 약 3분의 1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11개소 사업을 했는데 3/1 예산가지고 한 두개소도 할 수 없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했으면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총무과장 이일산입니다. 2006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예산 12억 2,800만원 중에 12억 1,600만원 집행하고 잔액1,231만 3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0만 6천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0만 8천원, 업무추진비 5만 3천원, 39페이지 기타부담금 1,194만 6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돈은 지난해 지방선거로 인한 우리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혁신분권 7,118만원 중에 지출이 4,151만 9,600원, 사고이월 2,821만원, 잔액 226만 3,400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일반운영비에서 3만 9천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36만 3천원, 밑에 용역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학술용역비로 결산추경에 3천만원 확보해서 입찰 결과 2,821만원이 낙찰되어서 사고이월 시키고 179만원 남았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23억 8,700만원 예산에 지출은 22억 7,700만원입니다.
잔액 1억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일반 일용인부임 379만 2천원, 우리시에 발간실이라든지 시장실 일용인부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구내식당 인부임 세사람에 대한 잔액 158만 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잔액 4,223만 8천원은 일반수용비 600만원, 시 공무원들 간부공무원 교육, 직원교육 해서 전체 1억 예산중에 9천만원 쓰고 978만 6천원 남았고, 공공요금 우편료, 단체보험료가 660만원 남았습니다. 당직비 500만원 남았습니다. 급량비 1천만원 등 해서 4,223만 8천원이 잔액입니다.
행사운영비는 1,252만 8천원인데 시장 이취임식, 연말 종무식에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백단위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220만 9천원입니다. 3.1절, 광복절 기념식 참석한 분들의 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에 100만원은 행정에서 잘못해서 오는 분들 1인당 5천원 주는 금액인데 집행이 전혀 없었습니다.
포상금 347만 9천원은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3억 900만원에서 잔액이 있습니다.
자체사업, 전산개발비 1,342만 9,200원은 보존문서 전산화사업에 따른 장비구입비인데 조달구입 관계로 잔액이 되었습니다.
53페이지 민간위탁금 2,577만 8천원은 직원들 비씨카드 맞춤형복지제도 이용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직관리 68억 4천만원 중에 집행을 66억 1,900만원 집행하고 잔액 2억 2,1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출산휴가 대체인부임으로 1천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는 작년에 이북에 안보 교육비인데 북핵 관계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2,100만원 남았습니다.
54페이지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산견학 미집행에 따른 잔액입니다.
2,300만원 남았습니다.
포상금 8,886만 1천원은 성과상여금입니다. 12월에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하고 난 나머지 11억 4,100만원 중에 8,800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원과 일용인부들의 건강보험료 9억 7천만원 중에 잔액 6,800만원이고 보험금, 민간이전보험금은 일용들의 상해보험금, 공무원 사망조의금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 9억 9,800만원 중에 8억 8,200만원 집행하고 잔액 1억1,600만원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51만 2천원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일제강점하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2,518만 3천원은 읍면동 청사 현판제작이나 시정홍보 책자 제작 후 수용비 잔액 1,100만원, 또 진해 마천산업단지 견학이나 차량 임차료 520만원 잔액이 포함 2,500만원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시민의 날 행사비 절감 938만원 잔액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477만 9천원은 통리장자녀분들 학자금입니다. 학생 숫자가 줄어드는 관계로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800만원 중에 2,274만원 쓰고 2,526만원 잔액입니다. 작년에도 도․시 정보 모니터 간담회 360만원, 모니터요원 산업시찰, 도․시 단위 행사참석보상금에서 행사가 선거관계로 취소됨으로 미집행 되어서 2,526만원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4,700만원 중에 일반운영비 1,300만원은 리통장 상해보험금 입찰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부산대학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인데 7,200만원 중에 890만원 잔액입니다.
시설부대비 2,500만원은 시정홍보 전광판, 경찰서 방범 CCTV 지원해 주고, 이것도 조달 입찰 후 집행잔액 2,500만원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관리입니다. 2,913만원 중에 36만 1천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가 30만원 남았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국제협력교류 4억 200만원 중에 3억 5,900만원 집행하고 4,200만원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1,244만 5천원은 자매도시 생활용품구입, 주택임차료 지급후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는 파견한 사람이 1년 예산를 확보했는데 10개월 거주하고 가는 관계로 490만원 남았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9,900만원 중에 작년에 청소년 방미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도 국제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 초청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혁신분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증액되어서 약 900% 정도 증액 시행되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결과나 실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주 원인은 학술용역비 3천만원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증가 요인은 없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학술용역비 해서 시에서 선정된 성과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살기좋은 지역으로 선정된 성과가 있죠.
○ 위원장 김영기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3천만원 필요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예.
○ 위원장 김영기밀양이 살기좋게 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프로그램 개발하고 조사하는데 대체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주어서 하고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또 교수분들이 전국적으로 용역사업에 종사하다보니까 그분들에게 위탁해서 하는 것이 저희시로 봐서는 선정 확률이 높고, 선정되면 국비, 도비 지원이 되니까.
○ 위원장 김영기저가 한데 대해서 무슨 실적이 있고 결과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 말씀은 안하시고 선정된데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있어야죠.
○ 총무과장 이일산선정되면 지원됩니다.
○ 위원장 김영기얼마나 지원되고 목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3년간 ... 죄송합니다.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작년 예산이 되어서 명쾌한 답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살기좋은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연극촌을 중심으로한 테마마을 을 조성해서 3년간 20억 받고 그중에 사업이 잘 되고 1년 지나면 연말에 평가를 받아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받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중앙부처에서 사업들을 그곳에 집중시키는 패키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물은 없습니다. 5억 지원받아서 1차 투입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저가 질의드린 부분들이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때문에 했다는 그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업무 그 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한 투자를 해가지고 받는 예산을 가지고 잘 집행해서 저희 지역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52페이지 포상금 부분입니다. 예산액 3억 900만원에서 347만원 남았는데 자녀보육수당으로 지출되었다고 했는데 지출내역에 대해서 2006년도 당초예산에 내용이 몇 건 나오는데 자녀보육수당 말고 몇 건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대표적으로 설명드렸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예산도 포함되었습니다.
허홍 위원당초예산 1억 7,700만원에서 추경을 통해서 3억 900만원 되었습니다. 모범공무원 부부 산업시찰 2천만원, 청빈공무원 생계비지급 500만원, 공무원자녀보육비 1억 5천만원, 친절시책 추진 우수공무원 포상금 200만원 해서 있었는데 자녀보육비 금액이 한가지만 이야기 하니까 금액이 너무 커서 이야기드리고요, 이번에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급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청빈공무원 생계비 지급은 지급이 안되었고 친절 및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포상도 지급 안되고 주로 공무원 자녀보육비가 1억 5천만원, 모범공무원 부부 산업시찰이 1,900만원입니다.
허홍 위원결산서에 보면 보육비가 얼마 나갔는지 알고싶은 이유가 공무원 자녀보육비가 대표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예산 1억 7,700인데 추경을 통해서 3억 900까지 늘어난데 또다른 품목이 들어간게 아닌가 싶어서 몰라서.
자녀보육비가 얼마입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2억 9,600만원입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당초 1억 5천 잡았다가 배 이상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예, 당초예산에 3억 요구했는데 예산편성할 때 1억 5천만원이 되어서 ...
허홍 위원저가 당초예산안을 안봤기 때문에. 여기도 공무원 자녀보육비 인원이 없고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말씀드리기 뭐한데 수치만 보면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계로 요구할 때 3억 요구했는데 자녀보육수당이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억 5천만원만 우선 계상하고 추경 이후 부족액 확보해서 집행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당초예산 1억 5천만원 올라왔습니다. 현재 6세미만 영유아 자녀 대상인원이 230명정도 나갑니다. 지난해보니까 2/4분기까지 집행하고 3/4분기는 예산이 없어서 집행 못하고 추경 되고난 이후 4/4분기 포함해서 집행되었습니다.
허홍 위원그런데 2007년도에는 3억 2천만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6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3억중에서 1억 5천만 올렸다고 하니까 저가 2006년도 예산안을 아직까지 보지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고 이해는 합니다만 올해는 2007년도 예산편성할때는 밀양시에서 볼 때 예산이 충분하니까 1년치 것 다 올렸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총무국장 김병해지급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추경이 상반기 중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지난해에는 하반기에서 추경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4분기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당초예산 확보 많이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다 계상되었습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52페이지 기타보상금 100만원 한푼도 쓰지 않고 불용 처리되었고 53페이지 민간위탁금 불용액 2,5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천만원, 일반운영비 2,100만원, 53페이지 국내여비 2,300만원, 포상금 8,800만원, 국민건강보험 6,800만원, 5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2,500만원, 5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2,500만원, 일반운영비 1,300만원, 57페이지 일반운영비 3,700만원 해서 모두 3억 3천만원 불용 처리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실태가 넉넉하지 않는데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당초예산 예산편성시 기초를 산출했기에 일반운영비에서 3억 3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불용 발생된 점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불용액은 추경 편성시 3/4분기 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목 변경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각 실과에 보면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연말 성과상여금 8,800만원정도 그런 것은 12월에 집행하고 난 나머지 이월시키는데 시기적으로 추경에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일부분은 금강산 북핵관계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만 그런것도 해소가 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예산으로 추경 때 정리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결산추경때는 반드시 정리해서 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재이월 되는 것은 지방재정법령에서 제한하고 있고 재이월되면 물가상승으로 예산추가 투입됨으로서 예산낭비가 발생될 수 있음으로 이월사업이 다음 년도로 재이월 되지 않토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위원입니다. 52페이지 전산개발비 집행잔액이 1,300만원 남았는데 그 이유가 보존문서 전산화 장비를 조달 구입하는 관계로 남았다고 말씀하셨고 56페이지 시설및부대비에도 시정홍보 전광판을 설치함에 조달구입으로 하다보니까 2,500만원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조달구입 가격은 예산편성당시 최초에 금액을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조달구입도 일반 경쟁입찰과 똑 같습니다. 시중 금액을 예산을 가지고 요구하면 경쟁을 붙이면 입찰차액이 상당한 금액이 잔액으로 남습니다. 뒤에 경찰서에 CCTV 관계는 일반입찰입니다.
박필호 위원조달구입가격이 고정가격이 아니고 입찰로 인한 유동적인 가격이다, 그러다보니까 차액이 발생했다?
○ 총무과장 이일산예.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54페이지 국민건강보험금 이것도 약 6,800만원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내용이 직원이나 일용직 보험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원이나 일용직 수는 몇 명의 유동은 있을 수 있지만 정해진 인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당초예산액이 정확하게 편성되지 못하고 잔액이 이 정도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김병해고용하는 인원수도 상당히 관계있지만 고용인원의 급여가 장기간 근무해서 많이 받는 사람과 근무기간이 짧아서 적게 받는 보수 차이에서 잔액이 발생하는데 예산 계상할 때는 전체 평균임금을 계상해서 기준요율표에 의해서 산정합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말씀이 산정근거는 평균 금액으로 했는데 실제 지급할때는 각 개인의 보수정도에 따라서 했다?
○ 총무국장 김병해예.
박필호 위원그러면 예산편성시 개인 임금이나 수준을 정확하게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김병해일용직은 다 산정할 수 없어서 평균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나중에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 총무국장 김병해추경을 해서 합니다.
박필호 위원추경을 하는 복잡한 과정을 피할려니까 당초예산에서 넉넉히해서 남고 그런 측면에서는 일은 편하게 할수있었지만 예산의 효율적 활용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 총무국장 김병해적어도 10월, 11월 가면 그해 집행할 수 있는 예상액이 나옵니다.
그 잔액 중에서 얼마 남았는데 이 잔액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결산추경을 통해서 정리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잘못된 점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53페이지 민간위탁금, 시설및부대비,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401-01 시설비 말이죠.
박필호 위원307-05 53페이지.
○ 총무과장 이일산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초과근무시스템 구축용역비입니다.
2,200만원을 2,074만 4,500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초과근무시스템 구축비입니다.
박필호 위원민간위탁금은요?
○ 총무과장 이일산맞춤형복지제도에 따른 비씨카드입니다..
박필호 위원비씨카드 이 부분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안 된 부분이죠?
○ 총무과장 이일산두 부분 다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박필호 위원추경을 통해서 급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민간위탁금, 맞춤형복지제도도 시의원님들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인데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고 초과근무시스템 이것도 전 시군에 다 하도록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실시계획 없다가 차후 지침이 와서 급하게 추경으로 했다는 말씀인데 이런데서 보듯이 사업예산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복지부분에서는 예산편성시지침이나 근거가 없었다 하더라도 차후에도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신속하게 잘 됩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처우개선 차원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시만 빠트리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초과근무시스템 구축으로 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가 구축하지 않았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별 차이는 없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요즘 언론에 방송도 되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추어보자 해서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별 차이가 없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5시간 곱하기 인원수 되어 있는데 그런 폐단을 정확하게 관리해보자고 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제는 45시간 곱하기 인원수가 아닌지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저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맞습니다. 설치는 읍면동과 본청, 사업소가 다 설치했습니다. 설치하는 동기는 정확하게 시간외근무를 하는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무원증을 가지고 입력시켜는 시스템입니다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하는 사람 일일이 체크를 할 수 없는데 실과에서 적의하게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도 추경에 확보한 것은 2006년도 상반기에 이런 제도가 권장되었습니다. 중앙부처에는 2005년도부터 시행했고 지방자치단체는 2005년도 시행한 곳도 있고 2006년도 도입한 시군도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왜 올라오지 못했느냐 하면 그때까지 우리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되어서 하다보니까 전체공무원이 우리도 왜 복지제도가 있는데 시행하지 않느냐는 내부적인 그것도 있고 노조에서도 건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상반기 중에 검토해서 결심을 받아서 추경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일률적으로 45시간 편성 되었는데 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가지고 실제 직원이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개개별 체크됩니까?
○ 총무국장 김병해인식기에는 개개별 체크가 전부 다 됩니다.
박필호 위원일률적 배정되던 초과근무시간의 폐단이 없도록 예산을 들여서 도입했으면 목적에 맞게 실제 사용되고 있느냐?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배정되던 초과근무시간 이 시스템도입으로 인해서 개개별 다 계산되어 나오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인식기에는 개개인별 근무된 사항들이 인식되어서 정리가 되는데 과연 인식을 시키면서 그사람이 그날 근무했느냐 안했느냐는 실과소장이 명령을 주었기 때문에 관리부서의 100% 확인이 어렵습니다.
저가 볼 때는 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시간에 부족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언론에 보도 되고 내부적으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국장님 말씀은 실제 인식은 된다, 되는데 실 근무시간과 맞을지는 다시말해서 조작이 있다면 실 근무시간과 시스템 인식시간과 다를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총무국장 김병해인식시켜놓고 근무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그 시간까지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런 부분 관리를 잘 해주어야 예산도입해서 시스템을 도입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불미스런 사항을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총무과에서 감사부서와 협조해서 야간에 실제 하는지 점검하고 대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56페이지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위탁 9,480만원과 7,500만원 100% 다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서상에 볼 수 없어서 그런데 증빙서류가 잘 보관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2007년도부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카드사용을 의무화해서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7년도 상반기까지 지적되었던 부분들도 올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보조금을 2007년도에 지급할 때 챙겨지도록 지도 점검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도 카드 사용한 부분이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지난해 카드 쓴 일은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여성명예파출소, 베트남참전전우회 이런 무공 보훈단체에 집행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카드를 쓰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2006년도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 차원에서 저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 국민건강보험 부분입니다.
동료 박필호위원께서 질의하신데 이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6,851만 2,930원 잔액인데 평균 임금을 산정해서 남았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페이지, 아까 기획예산실에 총 인건비가 332억해서 잔액이 5억 2,586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명퇴나 이런 측면에서 몇 명이 갔다 왔다 할수 있기 때문에 5억 2,580만원이 남았는데 이러면 국민건강보험료가 인건비의 13%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좀전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하고 앞서 기획실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배치됩니다. 앞뒤 계산이 잘 안맞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인건비를 가지고 보험요율을 적용해서 당초예산을 올렸는데 실제 보험요율 변동도 있고 지급되는 급여도 변동되었기 때문에 그런 변동사항을 제때 추경을 통해서, 처음 넉넉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인건비가 5억 2,500만원 남았는데 국민연금 부분이 6,800만원 남은게 평균임금과 상관없이 과다 상계했기 때문에 남는 것이지 인건비가 5억 2,500 남았는데 건강보험료가 6,800이 남았던 부분들은 인건비가 인원 변동과 상관없이 많이 상계했던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일시사역인부임은 별도로 산정되겠습니다.
허홍 위원국민건강보험료가 인건비의 몇% 차지합니까? 금액이 미비합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남은 인건비 성질의 13%입니다. 이것은.
○ 총무과장 이일산정규직원하고 일시인부임 다 포함해서 그런데 당초 0.0215%에서 국회 통과가 안 되어서 올해 1월 1일부터 0.02385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될 것을 보고 예산 확보했는데 요율이 2007년 1월 1일부터 인상됨으로 예산이 남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기그렇게 설명하셔도 이정도 차이가 나는것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과장님들이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다면 어떻게보면 힘있는 부서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가 봤을때 이 차이 금액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이 평균치를 가지고 의료보험을 산정해서 예산확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균치라는 것은 전체 평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금액은 많이 나지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과다하게 되었다는 것만, 저도 질의하고 싶어도 참는데 다음에 잘하고자 하는 뜻에서 결산감사를 하는데 2008년도 예산올렸을 때 삭감을, 저희들이 과감하게해도 답변이 신빙성이 없으면 과장님하고 절대 저희들한테 이의를 못겁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평균임금 산정할 때 넉넉하게 잡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이상 잔액이 발생되겠다고 예상되면 다음 추경때 삭감시켜 주어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배려 안된 부분 잘못되었습니다.
허홍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 한과만 놓고 보면 이런 부분들이 선뜻 눈에 안들어올수 있습니다. 저가 기획실 할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했기때문에 5억 2,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 이것을 총무과의 국민건강보험하고 비교하면 이 요율이 갔다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예산상 평균 임금을 잡았다고 해도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은 추경을 통한다든지 추경을 통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처음부터 많이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53페이지 조직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100만원 잔액 남은 부분이 이북 안보체험 관계때문이라고 했는데 당초 잡을 때 세세항 어디에 잡아서 했습니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위탁교육비로서 중앙교육기관 5,500만원, 도 공무원교육원 7,080만원 이렇게 전체 묶여 있습니다. 그 안에 통일안보 위탁교육비도 161페이지 위탁교육비에 포함된 것입니다. 중앙교육기관 5,500만원 안에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기가 세부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202 여비에 금강산 가시는데 미집행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2,300만원 남았는데 본 예산서에는 국내여비, 시험 사무종사자 교육 여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항이 없으니까 의문점이 있는데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교육여비가 한테 묶여 있습니다. 중앙교육기관이 20여개 되기 때문에 일일이 할 수 없고 또 위탁하는데 시 사정에 의해서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묶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당초예산 잡을때 전에는 세세항이 다 나오니까 의원들이 숙지해서 검토할수 있는데 일반운영비 안에 포괄적으로 묶다 보니까 세세항이 뭐가 어떤지 당초예산할 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이 시점에서 하는데, 특히 일반운영비안에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서 말고 총무과에서 예산 잡을 때는 세세항에 대한 설명서 참고 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면서, 결산검사에 사실상 이런 2,300만원 정도 되면 연말 결산 추경때 다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황인구,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철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병해,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
총무과장 이일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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