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7월 11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건설과,도시과,재난관리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9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밀양시 주식회사 밀양무역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건설과,도시과,재난관리과)

(10시 01분)

○ 위원장 손진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소속 의원과 전문 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보고서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지난 6월 2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과 총괄결산 검토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문제점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경우 대부분 공유재산임대, 과태료 및 범칙금 등 세외수입에서 체납세가 발생하고 있고 이중 교통행정과와 환경관리과의 과태료체납액이 집중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과 소관 도로사용료 등 국․공유재산 점사용료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세수증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742억 563만원 중 집행률이 70.1%로 1,220억 8,012만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 대비 27.3%가 다음연도에 이월되어 명시이월 82건, 사고이월 57건, 계속비이월 2건 등해서 총 475억 7,641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이 2.9%인 52억 7,400만원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있어 세밀한 계획수립과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집행잔액 중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은 2.7%에 불과하며 대부분 예산 집행잔액이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상적 소모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예산절감노력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수시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전액 미집행하는 사례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시 재조정하도록 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월 주요요인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추경에 계상됨에 따라 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도시기본계획 미승인, 실시설계 미승인 등으로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한 사항들도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추경예산편성시 우선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계획하여 무더기 이월 처리하는 사례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2006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고이월시키는 등 세출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집행가능한 적정예산만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등 이월사업비를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사업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건설과, 도시과 소관 사업 중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도로확․포장공사 등은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보조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주민숙원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촉구됩니다. 재난관리과 자체사업예산중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도시과 장기미집행 도시관리 시스템개발, 교통행정과 지방 대중교통계획수립 등 용역비를 계상하고도 여건이 맞지 않아 예산을 사장시키는 등 용역비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계속비이월사업 중 밀양대공원조성사업과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실적이 낮은 원인설명과 적극적인 사업추진 촉구가 요구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하수도사업,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수질개선관리 기반시설등 5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017억 5,439만원으로 세입중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사업에서 발생된 만큼 누적된 채무와 매년 되풀이되는 적자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망됩니다. 주택사업과 기반시설은 미수납사유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며, 특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15%를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으로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에 있어 예산현액대비 각각 20.6%와 37.4%가 이월된 것은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6년도 말 밀양시 채무액은 총 944억 6,364만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당해연도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신규채무가 509억원 발생하였고 37억 1,968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공기업특별회계 채무가 802억 4,764만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포지방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당초 밀양시에서 한국토지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기 투입된 자금의 정산과 채무상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과소 직제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8페이지 지역개발 보조사업 119페이지 상단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7억 6,500만원으로써 전년도이월액이 1억 9,492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이 9억 5,992만 5천원입니다. 지출은 7억 2,092만 4,77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379만 740원입니다. 이것은 상남 남산 마을보수공사외 16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6억 8천만원으로써 전년도이월액이 10억 780만 7천원입니다. 예산현액이 36억 8,780만 7천원으로써 지출액이 28억 2,211만 9,24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억 1,568만 7,760원입니다. 이것은 예산대비 6% 정도에 해당됩니다. 시설부대비는 1,500만원으로써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이 1,063만 3,700원 하고 집행잔액이 436만 6,3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및 물품취득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0만원으로써 지출은 290만 8,710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209만 1,2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설계에 필요한 측량기계, 평판이라든지 레벨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중간에 오지개발에 따른 보조사업, 그 밑에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이 4억4,191만 7천원으로써 예산현액이 12억 8,891만 7천원으로써 지출액이 12억 8,122만7,9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68만 9,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댐 건설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위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액이 1억 7천만원으로써 전년도이월액이 6,95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억 3,954만원으로써 지출은 7,900만 7,270원을 하고 1,079만 9,220원이집행잔액으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범도 농로정비외 3건으로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1억 1,140만원으로써 집행은 1억 883만 8,0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56만 1,960원은 저희들이 고례마을에서 메주공장부지를 매입하고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중간지점 농업기반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2,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출은 1,469만 7,9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930만2,0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한해대책에 따른 임차료,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보조사업으로써 상단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6억 6,524만원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이 25억 1,615만 6천원으로써 예산현액은 71억 8,13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42억 4,027만 690원 지출하고 3,040만 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무안․초동정주권사업 등 기계화경작로 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5천만원은 보조사업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집행은 4,153만 8,400원을 하고 남은 것이 214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밑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따른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5억 7,776만원으로써 전년도이월액 7억 9천만원 합쳐서 23억 6,77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한 것은 12억 6,776만원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파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및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1억 7천만원으로 전년도이월액이 1억 1,32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2억 8,326만 4천원으로써 지출은 10억 5,104만 4,54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7,360만 7,460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상신기 배수로공사외 9개소로서 집행잔액이 6%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건설행정에 따른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억 5,40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인건비로서 2억 5,357만 1,260원 집행하고 잔액이 44만 9,74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1,0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집행은 1,014만 3,440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15만 4,56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 조사비에 소요된 사항입니다.
그 밑 쪽에 저희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913만 9천원으로써 지출한 금액이 7,962만 7,1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951만 1,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 수로원 피복비라든지 낙동 인도교관리비, 기타공공 요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의 국내여비 4,048만원은 저희들 집행은 3,857만 6,200원을 집행하고 190만 3,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설과 관내 및 관외 여비가 되는 사항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집행을 195만원 하고 5만원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이것은 저희들 419만 9,500만원 집행하고 500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우리과 MT라든지 사기진작차원에서 펀성된 예산입니다.
중간부분 보조사업에서 보험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2만 5천원은 수로원 산재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밑쪽에 보조사업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00만원은 예산액이 3,200만원입니다. 전년도이월 3,200만원 하여 6,400만원으로 집행은 2,928만원 집행하고 현재 집행잔액이 1,277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하수이용 후 실태 및 폐공 처리비에 사용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쪽에 재료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예산액이 3,9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3,975만 5,340원을 집행하고 15만 4,6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수로원이 사용하는 도로보수 재료구입 모래라든지 포대 등의 사항입니다.
그 밑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만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을 1,781만 2,400원집행하고 남은예산이 18만 7,6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겨울 염화칼슘살포기 2대 해서 단장에 1대, 우리 시에서 1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쪽에 도로건설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의 예산액을 확보해서 지출은 292만 6천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만 4천원 남은 사항입니다.
중간부분 보조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예산액이 39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이 32억 5,774만 1천원으로써 예산현액은71억 8,27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출액은 40억 412만 8,9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155만 9,490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비율로 보면 0.2%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라서 2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집행을 1,738만 600원 하고 261만 9,400원 현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8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저희들 집행은 6,588만 8,860원을 집행하고 현재 집행잔액이 1억 1,411만 1,140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수산의 구 수산교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액이 82억 2,97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이 45억3,795만 6천원하여 총 현액이 127억 6,76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97억 6,819만 7,620원 해서 집행잔액이 6억 7,855만 2,83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건설사업으로써 예림교 가설공사외 38건에 따른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 2억 4천만원은 예림교 공사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지출을 1억 4,508만 8천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9,491만 2천원 남은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2천만원을 예산 확보하였습니다. 지출은 1,505만 2,100원 하고 집행잔액이 494만 7,9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보고를 드렸고 이월사업비, 명시이월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개발 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산내 발례 마을진입로확․포장사업에 1억을 저희들이 낸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는 공사기간부족으로 11월 달에 사업이 확정되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현황조사에 5천만원. 이것도 조사기간부족입니다. 구서원 진입로확․포장사업에5억을 확보해서 저희들은 5억을 가지고 사업계획 및 보상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지마을확․포장사업도 1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정윤호 위원사지마을이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단장면 사지마을입니다. 오지개발은 단장면에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210페이지 밀양댐 건설사업비로서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양지농로개설외 2종으로 7천만원을 확보해서 지출원인행위를 2,845만 3,790원을 했습니다. 저희들 다음연도이월액이 4천만원으로써 이것은 2건은 완료했고 1건에 대해서 사업장 확정을 하는데 주민의견수렴에서 지연되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중간부분 농업기반조성사업에서 보조사업 시설비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정주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1억 1,3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3억 8,414만 3천원을 하고 이월액이 17억 2,88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부 보상도 지연이 되고 공사기간이 부족되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8억 1,750만원으로써 지출은 2억 4,617만 5천원 지출하고 이월된 것이 5억 7,132만 5천원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정을 착정하고 다음에 이용시설을 해야 되는데 관정착정에 장기간 소요되어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이 조금 지연되므로 같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2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2억 5천원으로써 사업대상지 즉 기본계획수립 및설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써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예림용수로 정비는 1억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공사기간부족으로 1억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밑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재해위험 소류지 보수 3억이 저희들 예산액입니다. 지출은 1억 7,138만 8천원을 하고 남은 1억 2,861만 2천원에 대해서는 농번기 이후 사업시행을 해야될 현장여건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촌배수로도 3천만원입니다. 이것도 늦게 확보하여 공사기간부족으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측량수수료 및 설계용품구입은 위쪽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로서 500만원을 확보해서 저희들 262만원은 다음연도 사용을 위해 같이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도로건설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위험도로 개선 사업에 6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저희들 지출은 9,133만 5,870원을 하고 이월금은 5억 5,866만 4천원을 노선폭 협의 및 타사업 연계를 해서 조금 지연이 되어 이월된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2억 5천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출을 저희들 2억 4,458만 9,440원을 하고 나머지 541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준공이 된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4억 9,500만원을 하여 지출은 3억 2,365만 3,820원하고 1억 7,134만 6천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기간부족으로 숭진초등학교 1개소에대해서 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양림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2억원으로써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보상협의에 따라서 기간소요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두교재가설 사업입니다. 15억을 저희들이 받아서 15억을 이월시켰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 15억을 11월에 확보함으로써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3억도 특별교부세 3억으로 11월 달에 보조금이 교부됨으로써 명시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정-도곡간 도로 확․포장사업 2억도 공사기간부족으로 된 사항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전-용전간 사업비가 2억으로써 명시이월 된 7,592만 2천원을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는 95%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촌-조음간 도로 확․포장에 2억을 해서 명시이월사업비가 1억 3,510만 1천원을 공사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현재는 준공된 사항입니다. 엄광-남기간 도로 확․포장 2억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금이 8,70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 보상을 100%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촌-안법간 도로 확․포장사업 2억 해서 이월금 1억 9,471만 2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 사업 관련 노선폭 협의로 명시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의-가라간 도로 확․포장사업 1억을 확보해서 6,626만 6천원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긴급도로 보수비에 2억을 확보해서 명시이월 시킨 것은 8,21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가대상지, 또 용역발주 및 추가대상지 사업을 위해서 현재는 용역사업은 100% 발주된 사항입니다. 교량점검비에서 5천만원 확보해서 이월금이 2,093만 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도 현재 추가용역을 하였는데 지금 현재 100% 된 사항입니다. 교량보수 및 점검에 1억을 확보해서 이월금이 9,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교량 정밀 점검결과가 끝나서 현재 설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촌진입로 확․포장사업에 2억을 확보해서 이월금이 5,13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일부 안 된데 대해서 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법-법흥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3억 5천을 확보해서 이월금이 1억 9,58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기간부족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 3천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2,002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추가표지판 대상지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곡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이월금이 3,02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부 보상협의가 안된 필지에 대해서 보상금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수산시가지 도로 정비 2억을 확보했습니다. 이월금이 8,753만 2천원으로써 대상지 선정이 지연됨으로써 되었는데 현재는 준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정-도곡간 도로 확․포장사업 1억입니다. 8,532만 8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모정-도곡간은 저희들 보상을 하고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현재는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삼손-장손간 도로 포장사업입니다. 1억 5천으로써 이월금이 1억 5천입니다. 현재 마을진입로로서 토지사용 승낙을 하고 현재 보상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판곡 도로 확․포장사업은 7천만원을 확보해서 이월금이 2,48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기간부족으로 현재는 준공된 사항입니다.
안태도로 2억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2억이 되었는데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1억 3천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이월액 6,219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추경예산 확보한 모정-도곡 및 안태 도로 등 실시설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남 남산마을 농로포장 8천만원, 단장 용소마을 배수로정비 6천만원, 단장마을 농로포장 5천만원, 삼랑진 청용 세천정비 5천만원, 가곡 남포리 농로개설 5천만원. 이 사업비는 저희들 포괄사업비로써 발주를 늦게해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227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지역사회개발에 보조사업 그 밑쪽에 시설비. 부북 청용마을 세천정비가 되겠습니다. 1억 5천을 확보해서 이월금이 1억 3,520만 9,4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공기부족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댐 건설사업에 따른 자체사업 중 상단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단장 범도 농로정비 3,500만원과 단장 바드리 농로개설 3,500만원, 단장 바드리 지하수개발 3천만원, 단장면 단장 양지골 농로개설 2천만원 해서 이것은 공사부족으로 이월시켰습니다만 현재는 준공이 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 기반조성사업에 따른 보조사업 밑에 시설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오례지구 3억 9,500만원으로 이월액이 2억 72만 7,530원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이월시켜서 준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19억 2,018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다음이월액이 4억 1,181만 1,6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정주권사업으로 보상협의가 지체되어 사고이월 되었는데 현재 이 사업비는 준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따른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전원마을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억 5천을 확보해서 이월을 7,500만원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농업진흥지역 협의해 하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 실시에 따른 협의가 늦어 사고이월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실시설계를 완료되었고 진흥지역도 협의는 거의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건설행정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2,310만원으로 저희들이 이월액2,194만 5천원 이월시켰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기간부족으로 이월을 시켰는데 현재는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상단부에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에 3억 3,592만 9천원으로써 이월된 것이 1,887만 6,53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산 위험도로 공사로 현재는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이 2억 4,769만 5천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된 것이 948만 4,400원으로써 보상협의가 일부 지연되었습니다만 현재 기산도로로 준공된 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 7억 8,381만 7천원으로써 집행을 하고 남은 이월금액이 1억 3,300만 4,010원으로써 상동초등학교 1개소에 대해서 이월되었습니다만 현재는 90% 공정이 되겠습니다.
밑에 예림-동촌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7,049만 1천원을 확보해서 이월금이5,026만 7,580원이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보상협의지연으로 보상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쪽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례-제대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1억 6,795만 3천원으로 이월액이 2,661만 800원입니다. 이것은 보상협의지연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촌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예산액이 9,764만 6천원으로써 이월금액이 6,242만 8,0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협의지연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만 현재는 보상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청도 남계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1,035만 2천원으로써 이월금액이 551만 7,140원입니다. 이것도 보상협의지연에 따른 사업비로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읍면지역 사리도 확․포장사업입니다. 9억 9,625만원 예산으로 현재 이월된 금액이 3억 1,811만 6,0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보상협의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삼랑진 미전-용전간, 평촌-조음간으로 현재는 준공이 된 사업입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8억 8,339만 1천원 예산으로 이월금이 6,293만 1,6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상협의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현재 보상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9,74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1억 7,930만 3,8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부보상 안 된데 대해서 계속 보상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집행사항은 보고를 마치고 저희들 287페이지 발전소주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9억 8,395만 3,150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2억 4,900만원입니다. 결산내용은 288페이지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총액 9억 8,395만 3,150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에 727만 2,240원 이것은 통장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 133만원 융자금 이자수입입니다.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 1,711만 6,640원 이것은 저희들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비 집행잔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7억 1,023만 4,270원 이것은 저희들 원금수입 및 2006년도 원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 2억 4,800만원은 저희들 발전소주변 공사비 2억 4,800만원 합계해서 총 수입이 9억 8,395만 3,150원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관계 2억 4,90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억 4,900만원은 저희들 주변사업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를 하고 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6억 4,435만원은 세입에 따른 원금, 모든 융자금수입이 예비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특별회계 채권현재액 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년도이월액이 이월기간 도래액으로 7,700만원과 이행기간 미도래액에 대해서 5천만원하여 1억 2,700만원 채권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행기간미도래 5천만원은 2006년 이후 2007년도에 회수금을 회수함으로써 1억 2,700만원은 전체 회수가 되고 현재는 채권액은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지난 한해 밀양시 전체를 관리하고 또 새로운 시설을 만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서 30페이지에 관련해서 저는 계수에 대해서는 지난 결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 사용료수입에 관해서 미수납액이 970만원이 나왔는데 못 받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도로점용료가 되겠습니다. 일단 도로점용을 내주고 나서 공장부지라든지 부도가 나고 사업장이 변경됨으로써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주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통신주하고 전신주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 의해서 50% 감면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다른 타시군에도 50% 감면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도로점용료는 전체 통신주라든지 협약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윤재화 위원공익용인 경우에는 주당 600원에서 50%니까 300원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혹시 공익용에서 미납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없습니다.
윤재화 위원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내용을 보면 공기부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절대공기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두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절대공기부족과 공기부족은 저는 같은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같은 낱말인데 공교롭게도 명시이월 대부분의 이월사유에 보면 사업을 발주 못했던 사유에는 대부분 공기부족이라고 명기를 하셨고 사고이월에는 또 공교롭게 절대공기부족이라는 낱말을 썼기에 한 과에서 비슷한 뜻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나눈 이유가 특별히 있는 지에 대해서 여쭤봤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도에서나 상부기관으로부터 예산이 배정될 때 본예산 그 이외에 11월이나 당해연도 중간에 예산이 배정되었을 경우 사실상 공기가 많이 부족해 발주를 하되 마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많이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럴 때 이 절대공기부족이라는 말을 쓰죠?
○ 건설과장 박철석절대공기부족하고 윤 위원님 하듯이 공기부족하고 정확하게 구분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절대공기부족 하는 것은 사업기간이 예를 들면 6개월 소요가 되는데 9월달이나 10월달에 발주되면 이것은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은 절대공기부족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발주할 때부터 공기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발주를 한다 그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 이유 중에서 상당부분 예산이 늦게 배정되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설계가 늦게 되어 늦게 발주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더라도 설계사업장 선정 및 설계를 그런 기간이 소요되면 사업이 대단위사업장은 큰 사업장은 보면 그해에 못 마치면 명시라든지 사고이월 되든지 2개 중에 하나 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새로운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예산이 늦게 배정되었을 경우에는 공기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절대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본예산이 확보되었을 경우, 또 사고이월사업인 경우, 계속사업인 경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미리 확보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설계를 늦게 해서 공기부족사유가 발생하는 일은 없는가요?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설계를 하고 명시라든지 사고이월 안 시키면 저희들도 최대한 안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설계를 하고 사업장 선정관계라든지 보상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부득이하게 당초예산이라도 이월시킬 수 밖에 없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리고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에 관해서 올해 숭진초등학교 앞에준비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그것은 이월되어 마무리 되었습니다.
윤재화 위원스쿨존 옆에 방지망도 건설과에서 발주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같이 스쿨존에 포함되어 하는 사업입니다.
윤재화 위원이 자리에 담당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저가 108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스쿨존의 문양은 확정이 되어 늘 우리 밀양시에는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던데 그 문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밀양시에 그 장치를 할 때 밀양시 문양을 넣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저희들 그 당시에 개발한 사업인데 윤재화 위원 하듯이 시가지 전체에일관되게 동일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도시미관에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하면 더 좋은 문양이라든지 있으면 저희들 교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개선 내지는 변형할 수도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앞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당초예산에비해서 상부기관의 예산이 늦게 내시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어려운 재정 하에서도 본예산에 계상된 이런 자체사업이 타당성이 조금 부족한 이유로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이유로 차기연도에 명시이월 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어도 자체사업만이라도 건설과에서 마지노선으로 생각하시고 자체사업만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발주한다는 신념으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속서류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3페이지 밑 예림 용수로 정비에 보면 1억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 건설과장 박철석이 사업은 저희들 도비 사업비로써 도에서 11월달에 늦게 우리 시에 확정되어 교부된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양순자 위원늦게 와서 못하신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도비 사업비입니다.
양순자 위원그럼 지금 추진하고 계시네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양순자 위원8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도 보조금이 8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에.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은 부속서류 책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도 보조금이 7억 6,500만원인데 379만원 돈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 왜 남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조금이 7억 6,500만원인데 남아 있는 것이 89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에 보면 7억 6,500만원 중에서 도비인데 379만원 돈이 남아 있는데 왜 이 돈이 남아 있는지?
○ 건설과장 박철석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보조사업 11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379만 740원 남은 이 말씀이죠?
양순자 위원예.
○ 건설과장 박철석이 공사는 지역개발시설비에 사업건수가 17건의 사업을 했습니다. 17건에 대한 조금씩 남은 집행잔액이 전체 합계금액이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216페이지 수산시가지 도로 정비사업 있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정윤호 위원이것은 대상지 선정이 안 되어 집행잔액이 이월되고 있다는데 수산시가지 도로 정비는 대상지도 선정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무리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정비를 2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한 사업장이 아니고 시가지 100개리가 되니까 리별로 시급성을 조정하는데 사실상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준공이 된 사업입니다. 준공은 지금 다 된 사업이고 사업장 선정이 조금 지연되어 이월되어 사업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정윤호 위원이월된 금액 이것은 지금 현재 대상지가 선정되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완공이 되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완공 다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216페이지에 보면 이월되고 있는 것이 58%가 거의 미집행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 상반기에 거의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지금 이월된 사업비에서 80%는 준공이 되고 20%가 사업 중에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80%는 준공이 다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가, 윤재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점사용료 한전 전신주 관계에 공공목적으로 하는 것은 50% 감면하여 300원을 받고 있다고 했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 위원장 손진곤지금은 얼마 받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도 300원인데 저희들이 조례를, 그것이 조금 불공평하고 일반 전신주도 금액을 상향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 중앙부서에서 지침이 떨어져 그에 따라 조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2007년 1월부터 85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 건설과장 박철석그것은 저희들이 중앙에서 지침이 떨어져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지금 6개월이 지났다 아닙니까, 그죠? 2007년 1월부터 85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한신 통신주에는 우리는 50%를 감면해주어 자기들이 돈을 내지만 자기들은 또 인터넷이나 유선방송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용료를 받고 있다 말입니다. 그럼 불공평하거든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맞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이에 대한 조치를 이번 기회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우리 시만 일방적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중앙부처와 서로 협의를 하면서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 서로 협의를 해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지침이, 도 조례라든지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제정이 늦어진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러면 지방자치니까 하위상달이 되어 인근의 자치단체와 전국적으로 힘을 합쳐서, 자기들은 싸게 해놓고 다른 곳에 비싸게 받으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빨리 건의서를 올리는 것이, 제안을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도 연찬회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점용료를 어떻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부과를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송신주 외에 유선이라든지 추가로 자기들은 점용료를 받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지금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또 한 가지는 집행잔액, 명시․사고이월 매년 답습하고 있지만 현재는 80% 이상 집행 완료되었고 또 20%는 진행 중이라니까 천만다행이지만 해마다 그렇다는 것은 혹시 건설과 인력이 모자라 그런 것은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 건설과에서도 이월을 안 시키고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사업여건상
○ 위원장 손진곤전부 보면 공기부족, 보상지연 그렇게 하려면 밤낮주야로 보상지연에 따른 협의도 해야 될 텐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사업욕심은 있고 일은 잘 안되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위원장님 그런 것 저희들도 감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전문 인력이 배치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과내에서.
○ 건설과장 박철석직원들 인력이 많으면 좋지만 우리시 정원조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원은 계속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문제는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재해복구사업은 사업시행은 전부 건설과에서 하시죠?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는 도로 교량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지금 풍수해 대비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2건은 7월말까지 하천에 있는 것은 완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앞서 과장님께 당부 드렸던 내용.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건설과 소관 공사들은 설계, 감리 대부분의 업무가 외부 용역업체에 용역을 맡기기 때문에 아마 사전 기획, 감사 그런 부분에 인력이 주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에서 나름대로 일은 열심히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되고 사고이월이 많이 된다는 것은 본 위원 볼 때는 상당히 인력, 조금 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인력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다음 결산 때 공기부족 부분과 절대공기부족 부분에 대해서 순수하게 예산이 내시가 늦어져서 예산내시가 2006년 11월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늦어지는 당연한 미필사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면책의 기회를 드리고자 하니까 단순히 공기부족이라 하지 마시고 예산이 늦어져서 배정이 될 경우에는 (2006년 11월)로 명시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가능합니다.
윤재화 위원그것은 다음 결산 때 반드시 예산이 늦어져 명시․사고이월 되는 경우 에는 그렇게 명기를 반드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2006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하단의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입니다. 30페이지 상단에공유재산임대료 120만 2,820원, 중간 수수료수입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이 2,821만 8천원 있습니다. 하단부 이자수입이 일상경비이자인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만 4,456원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5억 9천원입니다. 대승빌라에서 역광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4천, 내이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5천입니다. 보조금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17억 5,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도비보조금은 13억 7,900만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비부담금 8억 7,900만원, KTX 환승주차장에 5억원입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에금액이 다 틀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도시과 것 하고 다른 과 것 포함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그것은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주택사업 보조사업인데 이 과목이 지금 도시과와 건축과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누어드린 115페이지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를 보시면 예산액이 48억 5,9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과 소관이 34억 6,615만원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이 14억 2,761만 9천원, 예산현액이 48억 9,376만 9천원, 지출액이 37억 6,074만 9,570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만 9,430원입니다. 하단부 시설부대비는 도시과 소관이 4,835만원이고 지출이 4,773만 1,320원, 집행잔액은 61만 8,680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이 1천만원에 전년도이월액이 6억 7천, 예산현액이 6억 8천원으로써 이중 지출액은 764만원, 이월액이 5억 8,880만 3천원입니다. 전체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수치지형도 제작과 지형 도면고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355만 7천원입니다.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현액 2천만원에 지출액은 1,911만 3,040원, 집행잔액이 88만 6,960원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에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이 34억 2,600만원, 전년도이월액이 8억 5,969만 2천원 합해서 예산현액이 42억 8,569만 2천원입니다. 이중 지출이 29억 7,759만 7,450원, 이월이 12억 9,364만 9,88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이 8억 8,363만 5천원이고 사고이월이 4억 1,001만 4,8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1,444만 4,670원으로써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이 75억원, 전년도이월액이 70억 517만 6,980원입니다. 예산현액이 145억 517만 6,98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이 85억 7,744만 3,640원이며, 이월액이 58억 1,395만 4,61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이 46억 9,511만원이며 사고이월이 11억 1,884만 4,6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1,377만 8,730원으로써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잔액은 삼랑진 소도, 한성볼링장앞 도로, 제일병원에서 대학로, 미리벌초등학교 진입로, 삼문동사무소 교통신호등 설치, 가곡 도시계획도로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207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는 명시이월인데 이 명시이월이 전체 17건입니다.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이중에서 보상협의지연이 10건, 공기부족이 4건, 지적불부합이 3건인데 보상지연 10건 중에서 4건은 협의를 완료했고 6건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부족 4건은 2건은 공사를 완공했고 2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적불부합 지역은 전체 3건 다 완료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226페이지와 227페이지에 있는데 전체 도시과 소관 13건입니다. 이중에서 이월사유가 보상지연이 3건, 공기부족이 10건인데 보상지연 3건 중에서 1건은 협의를 완료했고 2건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부족 10건은 4건은 공사를 완료했고 6건은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명시․사고이월 건수가 전체 30건인데 올해는 조기발주와 보상협의를 열심히 해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별도 제출한 사포 산업단지특별회계 결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포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개항입니다. 사포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은 부북면 전사포리 일원에 면적743,970㎡, 사업비 1,430억원을 들여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발전하는 밀양을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2005년 12월 19일 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직원현황은 연도말에 8명입니다.
다음 9페이지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이 1,744만 6,560원, 자본적 수입이 509억원 합계 509억 1,744만 6,560원이며 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이 2,400만 1,760원, 자본적지출이 480억 9,587만 8천원 합계 481억 1,987만 9,760원입니다. 자금은 정기이월액은 없으며 수입은 509억 1,744만 6,560원, 지출은 494억 1,879만 780원이며 차기이월액은 14억 9,865만 5,780원입니다.
14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는 결산 및 사업예산 결산총괄부분인데 18페이지부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결산보고입니다. 수익적수입은 당초에 기채 855억원을 한꺼번에 빌려오는 것으로 계획해서 당초 예산액에 이자수익을 8억 1,44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지방채를 차입하다보니까 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추경 때 977만 8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연말에 이자가 발생하여 결산액은1,744만 6,56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당초예산액은 23억 9,794만 1천원인데 추경시에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은 일반회계에 그리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지급이자 예비비등은 감 조치하여 3,2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이중 지출은 2,291만 2,780원을 하였으며 미지급비용이 108만 8,980원입니다. 미지급 비용의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여비가 16만 980원, 업무추진비가 27만 3천원입니다. 불용액은 799만 8,240원입니다.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총괄은 24페이지부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본예산 결산보고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사포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재경부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200억,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 일반은행 차입금 209억원을 빌려왔습니다.
26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당초예산액은 493억 1,645만 9천원이며 추경 때 10억 6,131만 9천원을 확보하여 합계 508억 7,777만 8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지출은 493억 9,587만 8천원이며 익년도이월액은 26억 7,614만 8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건설계량이월이 10억, 사고이월이 16억 7,614만 8천원이며 불용액은 1억 575만 2천원입니다.
이월액 중에서 건설계량이월이 문화재발굴조사 용역비로써 조사기간이 미도래되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산업단지조사설계 용역, 그리고 환경단 영향평가 및 에너지사용수립계획 용역, 그리고 진입도로 및 용수공급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포 일반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주요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포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예산은 부지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최대한 늦추어 발행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사포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고가 많았습니다. 사포 지방산업단지가 순조롭게 된다고 보고는 듣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착공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포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여태껏 밀양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추진을 해오다 2007년 5월 3일 밀양시와 한국토지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체결을 하고 그 이후에 2007년 6월 30일 한국토지공사와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7월달에 사업시행자 변경신청 및 변경승인을 경남도로부터 득하도록 하고 이후에 조성공사발주는 한국토지공사에서 8월 말경 되면 발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에는 기공식과 조성공사 착공을 하고 이후 2008년도에는 공장용지 분양을 계획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본격적인 착공은 10월 달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잘 되기를 바랍니다.
결산서 자료 226페이지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점, 몰라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시설비에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수치지형도 제작과 고시용역이 용역기간부족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어 있는데 지출원인행위가 되었다는 것은 계약이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계약이 되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런데 사고이월이 3억 6,800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계약이 되었는데 지출이 안 되어 사고이월 되었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렇다면 사실상 발주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를 위한 수치지형도 제작용역은 2006년도 10월 23일 발주가 되어 사업기간이 약 1년이 소요되어 2007년 10월 17일까지 공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급자는 중앙향업 주식회사에 김상섭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밀양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용역도 2006년도 9월 28일날 발주해서 2007년도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급자가 주식회사 한성개발공사의 이재석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엄격히 따져서 기법상의 문제이지 사실은 발주가 다 되었고 1건은 지난해 감사자료에 보면 7월 27일날 납품을 하고 또 1건은 10월달에 납품을 하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규책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용역기간부족이라는 낱말 뒤에 (7월 27일날 납부예정)이라고 하면 본 위원들이 결산 심의할 때 상당히 참고가 될 텐데 사고이월에는 명기가 되어 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출 계약까지 다 되었고 낼모레 있으면 납품이 되는데 이것이 사고이월 되었다는 것은 표현방법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기 부탁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다음 차기연도 결산자료에는.
○ 도시과장 안기완예, 알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이월사유를 간단하게 기재하다보니 용역기간부족이라 했는데 윤재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결산부서와 의논을 해서 좀더 상세하게 기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이월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해 이월 된 것이 아니니까 명기를 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사실 이월된 것인데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저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이 당초 변경되기 전에는 사고이월․명시이월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사고이월은 방금처럼 집행을 해 가지고 입찰을 보여 사업자 결정되고 완공하는 것이 내년 7월이기 때문에 지출된 것만큼 지출하고 나머지 사고이월 돈 주는 것 사고이월이라 했고 명시이월은 건설과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업자체를 몽땅 못해 11월 달에 왔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그대로 얹혀 2008년도부터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명시이월이었는데 예산회계법이 바뀌어 명시이월․사고이월 개념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착오할 염려가 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구분이 예산회계법상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실제 말씀처럼 발주해 사업자 선정되고 난 금액 전부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윤재화 위원앞서 말씀드렸던 기법의 문제이지 실제 발주가 되었고 (7월 27일 납품예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결산 심의할 때 상당히 이해하기 좋겠다는 부언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그런 것은 명시해도 됩니다.
윤재화 위원아울러 227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모리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 역시도 작년 자체사업으로 2억을 편성해서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또 이번에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모리 도시계획도로는 일정구간을 계속공사로 해서 발주를 해놓고 그중에서 보상을 단계별로 추진하면서 보상진도에 맞추어 공사를 발주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2006년 10월 9일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한성볼링장 앞 도로개설 추진에 있어 계약은 다되었습니까? 원인행위는 다 되었네요.
○ 도시과장 안기완한성볼링장 앞 도로개설은 이월사유가 절대공기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절대공기부족이 아니고 보상지연이 되겠습니다.
한성볼링장에 계획된 보상은 5월 29일날 전체 완료를 하였습니다.
윤재화 위원발언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사업비가 당초사업비에 비해서 늦게 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늦은 사유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11월 배정이라든지 그렇게 명기해 주시면 이해가 훨씬 쉽겠고 자체사업비인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우리시 재정만으로 하는 자체사업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꼭 발주하겠다는 신념으로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알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26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이 사업은 금액도 얼마 안되는 별로 큰 사업이 아닌데 이월사유가 절대공기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편성된 사업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자전거 이용시설정비 사업은 예산액이 1억 3,600이고 이월된 금액이 9,395만 5,090원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자체는 가곡동 고수부지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인데 좀 늦게 발주가 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된 사항이고 지금은 5월 7일날 완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완공 다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밀성정보고등학교에서 밀성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 사업 물량이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밀성정보고에서 밀성초등학교 앞 지금 현재 옛날 구 국도까지인데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40에서 150m 정도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동서로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동서로 맞습니다. 밀성초등학교 앞에서 밀성여중 그 뒤로 난 도로와 연결하는 동서간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학생이 여러 수천명이 매일 다닙니다. 그런데 그 짧은 공사기간 자체사업을 아직까지 저렇게 있다는 것은 비록 어린학생들이지만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사항이지 싶은데 최대한 당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이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성정보고등학교에서 밀성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짧은 연장인데 지금 공사를 빨리 마무리 못한 것은 지금 현재 교동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와 접합 연결되는 부위에 도시계획선이 4, 5년 전에 정비하면서 일부 선형이 곡선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이왕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바로 직선화하면 오히려 더 바람직 하겠다 해서 기존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관계 때문에 지체가 되어 그 땅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땅에 건축허가까지 난 상태에서 다시 그것을 원상으로 돌려서 도시계획도로를 직선화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지체가 되었고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해결이 전체 다되어 8월 26일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학생들 통행이 많은 구간인데 그런 사정 때문에 조속히 마무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계획된 공기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8월 26일까지 날짜를 못 박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이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럼 지역에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것은 짧은 거리의 공사로 지나 다니다보면 너무 오래 공사진행 중이라 시민의 편리를 위함에 소홀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질의 드립니다. 그 다음 앞서 윤재화 위원 질의했었던 226페이지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와 밑의 것. 이것 2005년도에 벌써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된 것 같으면 자체사업인데 예산편성시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2006년도에 해도 되고 2007년도에 해도 될 것 같은데. 4억이라는 돈을 사장시켜 놓는다면 다른 분야에 쓸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 도시과장 안기완이것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밀양 도시기본계획 승인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것이 당초 예상보다 건설교통부에서 승인과정과 중앙부처, 경상남도 전체 협의하는 기간들이 지체가 되다보니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확보할 때 시기에 맞게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시내 도시 분야의 소규모 자체사업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최대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비로 2006년도 예산현액 248억 8,829만 8천원과 전년도이월액 32억 1,393만 3천원, 예비비 1억 9,410만 5천원, 전체 예산현액이 282억 9,633만 6천원입니다. 이중 101억 3,272만 6천원이 지출되고 175억 8,059만원 이월, 집행잔액이 5억 8,302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 내역으로 하천관리사업비로 2006년도 예산액이 29억 8,457만 2천원, 전년도이월액 24억 8,729만 5천원, 예산현액이 54억 7,186만 7천원으로 38억 9,971만 4천원이 지출되고 13억 6,504만 7천원이 이월, 집행잔액이 2억 710만 6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과 소하천 정비사업 및 하도준설 집행잔액입니다.
152페이지 중간 재해재난대책입니다. 2006년도 예산 214억 3,821만 6천원과 전년도이월액 7억 2,663만 8천원이고 예비비가 1억 9,410만 5천원, 익년도 이월액이 명시 및사고이월을 합쳐서 162억 1,554만 3천원, 집행잔액이 3억 7,433만원입니다. 본 항목에이월금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2006년도 수해복구사업 예산으로 이월이 불가피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경상예산에서 8,331만원, 사업예산에서 2억 9,102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전년도이월액 1,500만원은 태풍 나비 내습시 주택파손에 따른 복구지원비로 2동에 대한 민간보조금을 계상하여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주택복구비 과다로 1명이 포기를 하고 1명은 수리비만 93만원을 지원하고 집행잔액 1,400만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동대운영입니다. 예산액 4억 6,551만원에서 지출액은 4억 6,392만 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5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일용인부임에 따른 가로보안등 보수인건비 잔액 및 일반운영비, 수용비, 차량유지보수, 가로등 유지보수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입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액이 2억 5,404만 9천원예산편성되어 2억 1,211만 4천원을 지출하고 4,193만 5천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면 일반운영비 1,525만 6천원은 민방위경보시설 전기료, 그리고 을지연습 추진하고 잔액으로 남은 사업입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142만 2천원 이것은 민방위행사 참석자 보상금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 예산액이 1,710만원에서 460만원지출하고 1,2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강사수당에 따른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천만원을 예산 확보하여 2,830만 8천원을 지출하고 169만 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병사관리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496만 8천원을 예산 확보하여 예산집행은 4,911만 6천원을 집행하고 1,005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들 인원증감에 따라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일반회계보고는 마치고 298페이지 기금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재난관리기금은 7억 8,269만원을 적립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4억 3,249만 8천원을 수납하여 2억 9,420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지출내용을 보면 자동우량경보시설 등 5건에 대해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9억 2,098만 5천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재난관리기금 현재 남은 금액이 이 금액이 지금 현재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06년도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남아있습니까? 9억 2천.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2006년도말입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현재 재난관리기금이 약 1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정윤호 위원10억 정도 남아있으면 2006년말보다 1억이 더 늘어났다 그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정윤호 위원그리고 대부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당해연도에 2007년도 상반기에 집행을 많이 했습니까? 2006년도 남아있는 실태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집행잔액은 그대로 남아 다음연도 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과장님 213에서 214페이지에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사업비176억 중에 158억이 이월되고 있는데 2007년도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수해복구비는 도로사업으로 사실상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중에서
정윤호 위원213페이지에서 214페이지까지의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176억 중에 158억이 이월되고 안 있습니까? 도로 빼고 나머지 사업진행이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저희들 수해복구사업비는 산내의 하양교 하고 삼랑진에 우곡도로하고 그것 2개만 현재 준공이 못되고 하천사업은 올 7월말 되면 전체 완공이 다되어 집니다.
정윤호 위원전체 다 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현재는 부로천 놔두고 준공을 다했고 부로천도 7월말 되면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현재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에 올해 만약 태풍이 있다든지 큰 홍수가 있으면 수해피해를 또 입을 우려가 있는 곳이 없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저희들 사업하고 있는 곳은 그런 우려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관내 재난관리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재난관리과 소관업무 중에서 혹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항이 없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말씀을 안 해서 없는가 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미처 말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재화 위원214페이지 맞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맞습니다.
윤재화 위원재난관리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아마 이것을 잘 아실 것 같은데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다른 해 보다 저가 우선 양식에 대해서 복식부기방식이기 때문에 양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결산서 양식자체가 조금 다른 해 보다 바뀐 것 같은데 이것 복식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과별로 결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묶어서 했는데 예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을 고유업무 과단위로 시 전체총괄은 수해복구는 건설과도 있고 재난관리과도 있고 산림과도 있고 수해복구는 묶어서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도시과 같은 곳은 주택건설사업이나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이것을 한 예산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과별로 보고드릴 때 내용이 조금 틀린 것입니다.
윤재화 위원214페이지를 계속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에위니아 피해복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 되는 내용에는 재난관리과 소관에는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도로빼고는 다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여기도 수리시설 건설과이고 사방임도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관광지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재난 항에 보면 치수 및 재해대책 213페이지에 보면 치수 및 재해대책은 엄격하게 따지면 재난관리과, 건설과 여러 개 과가 합쳐져 있는 사업비다 그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렇다면 공사기간부족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공사기간부족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2006년도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로 사업비 자체가 추경에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공사 하는데 절대공기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해복구 예산세우고 설계를 하고 나면 거의 11월 내지 12월 달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2006년도에는 공기자체가 없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2007년도로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윤재화 위원과장님 앞서 건설과와 도시과 공히 해당되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행 제도 하에서는 거의 재난이 생기고 난 그 이후에 추경 즉 11월 달에 예산이 내시가 되다보니까 절대적으로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함에도 11월 달에 예산배정이 되니까 어쩌면 설계가 익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당연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이 아니고 개선을 하려해도 너무 이해가, 이런 것 개선을 했으면 좋을 것이 그냥 막연하게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도 발주 안한 것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과장님 11월 달에 배정이 되어서 설계를 못해서 다음 익년도로 넘어간 것하고 명시이월을 같이 하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1월 배정)이라든지 그렇게 표시를 해주면 당초예산에서 못한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개선 좀 해주시면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리고 재난관리과 소속 자체사업이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윤재화 위원자체사업 중에서 명시나 사고가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 부분은 몇 페이지에 있으며 설명을 부탁합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151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업예산에 명시이월이 4억 9,500만원입니다. 이 명시이월 4억 9,500만원은 단장천 하도준설을 하라고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요새는 하도준설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하고 이런 것을 오랫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고이월 8억 7천은
윤재화 위원상세내역은 어디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상세내역은 소하천 유지보수비하고 151페이지 하단입니다.
이것은 단장천 하도준설 1건입니다.
윤재화 위원지금 231페이지 상세내역을 통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231페이지부터 사고이월 된 상세내역이죠? 단장천 뿐만이 아니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여러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못했던 이것은 자체사업이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다음 232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에 방동 소하천하고 화봉 소하천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윤재화 위원사고이월 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원인행위는 되었네요.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원인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했는데 추경에 사업비가 확정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해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윤재화 위원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기간부족이라는 낱말을 쓰기도 하고 절대공기부족이라는 낱말을 쓰기도 합니다. 두 가지 낱말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윤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공사기간이 석달인데 실제로 발주를 11월에 하는 것 같으면 절대공기가 부족하거든요. 절대공기가 3개월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발주하고 나서 기간이 한 달 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사고이월을 해야 되고 이 말은 절대공기부족 하는 말이 맞습니다. 공사기간부족이라는 말이 전부 절대공기부족 하는 말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윤재화 위원같은 뜻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거의 대동소이한 뜻인데 실제로 말은 공사기간을 연장을 해줘가지고 사업이 연기가 된 것이 아니고 공사기간 자체가 100일을 줘야 되는데 남은 기간이 10일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연초에 발주를 해 공사기간은 충분했는데 다른 토지보상이 안 되었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때 연기하는 것은 절대공기부족이라고 사실상 볼 수 없고 공사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야 되고 실제 공사기간을
정윤호 위원과장님! 보조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은 연초에 발주가 가능 안 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여기에서 자체사업 보는 것 같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윤호 위원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1월에 발주되어 공기가 그해에 다 끝 안 나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래서 공기가 부족하다는 내용에 있어서도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공기가 부족하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다른 사유가 있어서 어떻게 뜻은 같을 텐데 왜 달리 사용하는지. 그리고 과와 과끼리 왜 다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그것은 사유를 상세하게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다른 위원 질의가 급하기 때문에 저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양순자입니다. 한 가지만 저는 여쭤 보겠습니다.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 미집행잔액이 1,250만원 되어 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러면 강사수당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알고 싶고 부속 자료 책을 확인해봤습니다. 총 1,5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집행액은 25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책 자료에 1,250만원이라는 미집행이 더 많이 남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1,500만원에서 250만원만 집행이 되고 1,250만원 미집행 되어 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때 민방위 강사시간이 원래 그 앞에 법에는 민방위강사가 1일 8시간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법이 바뀌어 민방위강사 4시간 수당을 계상하도록 내용이 바뀌어 그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럼 민방위교육대는 많은 예산이 안 되어도 되겠네요.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전에는 민방위 교육시간이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법으로 민방위 교육시간을 줄였습니다. 옛날에는 민방위강사가 10시간 강의 하던 것을 법으로 줄였기 때문에 요새는 법상으로 2시간 내지 3시간 밖에 못하니까 근본적으로 강사수당이 작게 줄어든 내용입니다.
양순자 의원그럼 2007년도에는 이것 참조가 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참조해 지금은 작아져 있습니다.
양순자 의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럼 이 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잔액은.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집행잔액으로 남아 순세계잉여금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 위원장 손진곤2006년도 말로써 2007년도에는 일체 그런 것 없었고 2006년도 말로써 그냥 정리가 된 것이네요?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31페이지, 232페이지 윤재화 위원님과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이월사유가 정말로 모든 사람이 명백하도록 봤을 때는 명시이월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사고이월을 해서 절대공기부족이라 해서 계속 넘기는데 절대공기부족이라 하는 것은 이월해야 할 사유가 명백한 것인데.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사고이월은 전부 원인행위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들어간 것입니다.
정윤호 위원공사가 다 완공된 것이네요?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전부다 완공되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래서 이 이월사유를 절대공기 부족해 놓으면 그것은 명백한 사유가 나오는 것인데 그 표현이 정리가 안 맞다. 어떤 것은 기간부족, 어떤 것은 공사기간부족, 어떤 것은 절대 공사기간부족 나오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앞으로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놓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명시이월하게 되면 또 의회 승인받아야 되고 괴로우니까 사고이월하는 것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아닙니다. 명시이월은 보통 봐서 일반적으로 집행에 안 들어간 것이 명시이월이 되고 공사가 이미 발주되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사고이월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부서마다 이월사유가 각각 표현이 다르니까 이것은 건설도시국 산하 소관이니까 국장님께서 정리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윤호 위원어느 부서든지 사업부서에서 이월되는 부분 2007년도 상반기에 80% 공사가 완공되었고 20%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는데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이월되어 그냥 올라오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 하신대로 전부 완공이 다 되어 올라와야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이 그대로 이월되어 넘어오면 잘못하면 밤샘을 해야 될 문제도 생깁니다. 과장님 잘 좀 챙겨주십시오
○ 위원장 손진곤덧붙여 지난 번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했던 단장면 연경 태동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싶은데.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회 추경 때 반영을 시키려고 기획실과 최대한 접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지금 까지는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는 항상 의회와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나간 곳이고 반드시 그 지역 민원이 와 있다 말입니다. 사업비가 우선 필요하다고 해서 가장 시급한 지금 방금 풍수해가 날지도 모르는데 계획이 없다면 큰일이다 싶어 이 자리를 빌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충분히 하고 있네요?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 위원장 손진곤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에 대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이동수, 정윤호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동수,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안기완, 재난관리과장 박용보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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