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08월 29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장님께서 유고가 있어서 간사인 저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규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수창총무과장 정수창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복무 조례로 규정된 사항중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상충되는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므로서 시민과 소속 공무원의 혼란을 방지하며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요일 휴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 점심시간과 관련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점심시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직무상 취득한 업무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근무시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토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함입니다.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거나 토일요일에 정상 근무가 필요한 경우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특별휴가의 조정.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 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 부모조부모외조부모 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영리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서 직무상 능률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종사할 수 없음. 법 제3조 3항의 규정. 정치활동 및 집단행동 금지, 제외대상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구 대조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설된 조항으로서 대등 하는 제3조의 2 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직무상 알게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조항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다음 제13조 근무시간 개정이 되겠습니다. 1항에 개정전 현행에는 공무원 근무시간을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2항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김병식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규김병식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방금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규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정수창한건이 더 있는데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도 표준정원제 시행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과 관련하여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89명에서 896명으로 7명 증원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증원이고 사회복지직입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채호전문위원 박채호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8월 2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골자와 관련근거는 총무과장의 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단체가 상이한 근무시간으로 국민생활의 혼란이 초래되었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특별휴가 및 연가의 축소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05년 3월 8일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본 규정과 상이한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입법에 이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2004년 8월 5일 제83회 임시회시 부결된 제3조 2 비밀엄수 조항도 도내 전시군에서 신설되어 통일을 기할 수 있고 제88회 임시회시 심의 보류된 동절기 근무시간의 논란도 치유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경조사 등 특별휴가가 대폭 축소되고 포상휴가 제도가 폐지 됨으로서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으므로 심사 토론이 요구되며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함으로서 일부 조항의 용어가 불부합한 곳을 지적하면 제19조 제6항 “소속기관장”을 “시장”으로 하고 제26조의 2 내용중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밀양시”로 하고 중복으로 표현하고 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용어를 삭제하여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8월 2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총무과장의 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도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직급별 정원수를 조정하여 사무능률을 향상시키며, 사회복지업무 수요에 대처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서 규칙 및 보강지침에 따른 것으로 서 입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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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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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수정 의견을 내놓았는데 수정의견에 보면 “소속 기관의 장”은 이 말을 “시장”으로 하고 이게 소속 기관의 장이라는 용어와 또 다음에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밀양시”로 하고 밑에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삭제를 했는데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소속 기관의 장이라는 용어는 상위법에 따른 용어입니까?
○ 총무과장 정수창예를 들어서 복무에 대해서는 기타 사업소에는 사업소장에게 읍면동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때문에 공통적인 용어입니다.
박두규위원이 부분이 상위법의 소속 기관의 장은 과장님 말씀처럼 센터소장에게는 소장에게 전임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소속이라는 용어 자체가 합리적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정수창소속 기관의 장이 무난합니다.
박두규위원본 위원도 생각이 읍면장이 책임져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소속에 대한 읍면장이 책임져야 될 사항이다. 시장의 명칭보다는 소속기관의 장이 더 바람직하다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정수창예.
박두규위원참고해 주시고 26조 2항 영리업무 금지에 보면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이 용어는 밀양시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밀양시에 크게 포괄적인 시에 대해서 누를 끼쳤다는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된 말씀이라고 해서 삭제한다고 하는데.
○ 총무과장 정수창지방자치단체라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라는 것은 밀양시 소속 공무원의 복무 규정이기 때문에 밀양시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쳐도 되고 안고쳐도 상관 없겠습니다.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박철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는 7명이 증원되고 6급이 15명, 또9급이 8명 증원되면서 전체 7명이 증원되는데 이 6급 15명에는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면장, 부읍장이 여기 15명안에 들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수창그렇지 않습니다. 15명은 작년도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서 기구와 정원이 정해진 것이고 앞으로 읍면의 부면장 제도는 현재 행자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기로는 이 정원과는 관계 없고 앞으로 부면장 제도가 생기더라도 현재 있는 6급 중에서 계장이 4-5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명을 부면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 하듯이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안했습니다.
박철환위원그런데 15명이 자리가 없다 아닙니까?
○ 총무과장 정수창무보직입니다.
박철환위원주로 무보직이죠?
○ 총무과장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저는 느낌이 부면장, 부읍장이 15명 안에 포함되었는지 그러면 부읍장 제도가 새로 생기면 또 6급 정원을 늘립니까? 어쩝니까?
○ 총무과장 정수창현재까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나 전국 공동회장단에서 읍면 부읍면장 제도가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건의중에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인원 증원을 불가하고 있는 정원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철환위원오늘 증원되는 15명 중에 ...
○ 총무과장 정수창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부읍면장 제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박철환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26조 2항 영리업무 금지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밀양시”로 하고, 중복으로 표기되고 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을 용어를 삭제하여야 되겠다고 수정 동의합니다.
○ 총무과장 정수창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밀양시로 바꾼다는 것은 관계없는데 삭제한다는 것은 말이 ...
박두규위원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규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박두규위원으로부터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중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제26조 2항 영리업무 금지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밀양시”로 하고, 중복으로 표기되고 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을 용어를 삭제하여야 되겠다고 수정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규손지현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시 설명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두규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규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인자세무과장 김인자입니다. 세무과 소관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일 변경으로 과세표준액이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시민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감면하는 과표 감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2005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 공시지가로 적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했습니다.
그리고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되는 내용은 제28조 2항 재산세 과표 경감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신설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채호전문위원 박채호입니다.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8월 2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세무과장 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과세표준 가액이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므로 시민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5년도 재산세 부과에 한하여 상승한 공시지가의 50%를 경감시키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한 것으로 입법에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2005년도 재산세 부과에 적용하는 한시적 규정으로서 적용시한이 2005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시세감면 조례에 신설규정으로 정할 것이 아니고 한시 특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제정 조례의 시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칙에서 폐지규정을 정하여 한시기간 경과후 법규 정비가 되는 것이 업무의 능률과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어 부칙 제1조 시행일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2005년 6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한다로 하고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 적용한다를 폐지 규정을 정해서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 폐지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세가 2004년도에 과세부과보다 2005년도 공시지가가 상승된 금액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 세무과장 김인자9,3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두규위원전체 상승분이 100% 봤을 때 9,300만원 밖에 안된단 말입니까? 이 말은 2004년도 공시지가보다 100% 상승했을 때 ...
○ 세무과장 김인자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승되었을 경우 18억이 됩니다.
박두규위원그러면 50%를 감면해준다면 여기를 감면한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김인자9,300만원 감액되면 17억7천만원이 됩니다.
박두규위원50% 경감하는데도요?
○ 세무과장 김인자지가가 다 상승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두규위원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큰 부분은 아니네요?
○ 세무과장 김인자예.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께서는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외 2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총무위원회 김병식위원입니다. 제9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8월 2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단체간 근무시간이 상이하여 국민생활의 불편이 초래되어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함에 따라 동절기 근무시간등 조례 내용을 정리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라 토요일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 특별휴가중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 휴가를 2006년부터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휴가를 축소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중 제26조 2 영리업무의 금지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밀양시”로 후단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은 삭제 수정하여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표준정원제 시행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등과 관련하여 정원 총수를 889명에서 896명으로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과세표준 가액이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시민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2005년 재산세 부과에 한하여 상승한 공시지가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규김병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김병식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김병식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김병식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6명)
김병식, 박두규, 박철환,
석용백, 손지현,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채호

○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정수창
세무과장 김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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