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08월 29일 (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영태의원외 3인 발의)
2.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시

○ 위원장 박희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될 의안은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영태의원외 3인 발의)


2.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박희덕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의회관련 조례 개정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영태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의원의회운영위원회 박영태위원입니다. 이번 제93회 임시회에 의회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2건의 의회관련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과 현실에 불부합 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이 2005년 8월 5일자로 개정 공포되었으며 개정된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이 1일 100,000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회기수당을 현행 1일 70,000원에서 100,000으로 개정 상위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실비보상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 실비를 보상함에 있어 근거가 되는 밀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지급기준의 조문 중 인용 조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밀양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례 명으로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은 우리 의회와 관련된 조례로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희덕박영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수갑전문위원 오수갑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는 2005년 8월 25일 박영태의원외 3명이 제안하여 8월 29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출사유는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에 관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7조 회기수당 지급기준은 출석일수 1일에 “70,000원”을 “100,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회기수당의 지급기준 별표 6을 2005년 8월 5일자로 개정 공포하였으며 개정된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이 1일 100,000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회기수당 관련 조례인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상위법의 개정취지에 부합되게 함이므로 달리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는 2005년 8월 25일 박영태의원외 3명이 제안하여 8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밀양시의회 조례 제명이 변경됨에 따른 조례 제명 인용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밀양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중 지급기준의 조문 중 인용 조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밀양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례 명으로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결사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 실비를 보상함에 있어 근거가 되는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지급기준의 조문 중 인용 조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밀양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로 개정된 사항으로서 제13조의 인용 조례 명을 개정된 조례명으로 자구 수정함에는 달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박희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 박영태위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희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간사 나오셔서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규위원입니다. 제9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8월 24일 본 위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9일 상정되었으며 조례안이 제안설명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회기수당 지급기준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 6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제13조 회기수당을 현행 1일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 실비를 보상함에 있어 근거가 되는 조례 제13조 지급기준의 조문 중 인용 조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밀양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례 명으로 수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와 관련된 조례 개정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희덕이상규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시사보고서를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9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6명)
김병식,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손영기,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갑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장종덕
의정담당 송봉근
의사담당 이명현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