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08월 29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수리계 관리조례안
2. 밀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수리계 관리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에 따른 의견


(13시30분 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수리계 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1. 밀양시 수리계 관리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예상원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수리계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건설과장 이동수입니다.
밀양시 수리계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농어촌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반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수리계를 조직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3조에는 기반시설관리에 대해서 명시를 했고 제4조는 수리계의 조직, 제5조는 등록, 그리고 제6조는 규약의 기재사항, 제7조는 수리계의 자격 등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11조는 경비의 부과, 제13조는 예산 및 회계 등에 관해서 명시를 했고 본 조례의 관련근거는 농어촌정비법 제8조 제2항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수리계 관리조례 제정안 제1조는 방금 저가 말씀드린 목적을 나열했습니다. 본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는 수리계의 조직입니다. 제1항에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의 총회를 개최해서 수리계원 자격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에게 등록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수리계의 조직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제1호에 수혜자가 5인 이상일 때 수리계를 조직할 수 있고 수혜 시에는 면적이 30,000㎡, 3㏊ 이상일 때 수리계를 조직할 수 있겠끔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수리계의 등록입니다. 제5조. 시장은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서 별지2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를 하고 제3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제7조는 수리계의 자격입니다.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수리계 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그리고 제2항은 수리계 수혜구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외에 물권 (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자로 명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0조입니다. 상단에 나오는 제10조는 수리계의 임무입니다.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제2항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제3항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4조 서류의 비치로 수리계의 장은 다음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했고 제1항은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제2항은 규약, 수리계원의 명부 및 기타 규약에서 정한 서류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제15조는 수리계의 해산입니다. 제1항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공사구역 지역으로 편입될 때에는 수리계를 해산하도록 명시를 했고 제2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될 때 제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해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수리계를 해산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제3항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될 때는 수리계를 해산하도록끔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16조 수리계의 지도감독은 수리계는 시장이 지도 감독하도록 명시를 했고 제2항은 시장은 수리계의 장에게 별지4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부칙은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제2항은 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 관리규칙, 그리고 밀양시 농지개량조합구역내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 그리고 경상남도 수리계 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라고 경과조치를 제2항에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93회 임시회 회기 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2건입니다. 밀양시 수리계 관리조례안과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건 의안 모두 지난 8월 25일날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각 의안별 제출사유, 주요골자 등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전 제안설명된 밀양시 수리계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입법 예고된 이 조례안은 종전 시도조례로 정하여 운영해오던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시군조례로 위임되도록 한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된데 그 입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와 동법시행규칙 제53조 규정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 시장은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농업기반시설 이용자를 계원으로 수리계를 조직할 수 있고 수리계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 조례로 정하며, 수리계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 계원으로부터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수리계의 조직기준, 수리계의 경비 부과기준, 수리계의 해산기준규정 등입니다. 검토결과 입법의 목적성과 효과, 표현의 평이성 등이 적이하게 표현되어 있고 부칙의 경과조치를 비롯한 본칙의 규정들을 살펴볼 때 이 조례안 제정은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수지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시관내 저수지 210개소가 밀양시와 농업기반공사로 각각 나누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수지관리가 밀양시와 농업기반공사로 이원화되어 있어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바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저수지는 농민들의 입장을 감안하여 저수지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지 않는 소류지가 있다면 수리계가 조직되도록 행정에서 적극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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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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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예상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수리계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은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농어촌정비법이 제정이 될 때 농촌근대화촉진법을 폐지하고 농어촌정비법을 대체 입법을 할 때에 관여했던, 전국 농지개량조합대표로 참석했던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저가. 그래서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국민의 형평성 원리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농업기반공사가 탄생이 되면서 들어가는 비용, 유지관리 경비라든지 직원의 보수 그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당시에 농지개량조합대표로 참석한 본인은 그때 주장을 하기로, 적어도 유지관리경비만은 조합원이 부담을 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성격의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그 주장을 했던 이유는 농지개량조합원이 전부 조합구역을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해주면 좋은데 뭐하려고 비용의 일부를 이주관리경비 자체를 조합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조합의 대표로서 그것을 좋아하느냐 하는 의문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이 유지관리경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보면, 수로나 용배수가 엉망입니다. 정말 용배수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법을 만들면서 그 비용을 역시 그때도 그 법에 비용을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끔 법은 띄워 놓았습니다. 지금 수리계법 이 조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할 수는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보조해주는 입장에서 조합원이 부역이나 그것을 금품으로 환산해 부과할 수 있도록 있죠. 그럴텐데 구역이나 그곳을 나와 돈에 해당하는 것을 부과해서 당신은 인부 두사람 필요한 경비 얼마를 당신이 내시오 하면 과연 낼 것이냐, 농지개량조합 구역에서 지금은 달라졌습니다만 명칭은 달라졌죠, 기반공사구역. 그쪽에서 지금 농민들이 과연 삽들고 나와서 부역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돈을 낼 것이냐 그것이 안되겠다 해서 국가가 총체적으로, 조금 전 저가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기반공사에 전화를 해서 지금도 부과를 시키고 있느냐 하니까 일체 부담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수로가 기능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악화가 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농업기반공사 구역 이외의 것은 농업기반공사 구역 내에는 소위 말하는 수리안전답입니다. 용수배수 할 것 없이, 또 용수로배수로 할 것 없이 그 기능이야말로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수리계 지역에는 그 시설자체가 제가 잘 아는 부북지역에 보면 시설이 아주 기능도 저하되어 있고 수로조차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있고 저수지조차도 제방이 비가 많이 오면 언제 결여가 될지도 모를 만큼 그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점차 한 지역을 예시한다면 부북의 사포지역 같은 곳은 밀양강물을 양수장에서 펌핑을 해서 내곡 저수지 쪽으로 소류지쪽으로 양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지역 내에 급수를 하는데 그 지역 안에는 포도밭, 배밭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약 10,000평이죠.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소위 수혜지역의 면적이 30,000㎡라 하면 10,000평 아닙니까?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것이 단면적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이때 수혜지역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그 중에 답이라 하더라도 그 기능을 물을 관수를 해야 할 수리기 때문에 논농사 짓는 것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과수원도 있어 그것도 일부 물은 필요할 때 가물면 대기는 다 댑니다만 그런 것은 정상적인 수리구역이라 할 수 없고 아마 논농사 짓는 것만을 의미할텐데 그런 경우에 불확실한 수로에서 내려오는 것을 경비부담을 국가에도 안 하는데 안 할 것이냐,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비단 이런 지역뿐만 아니고 소류지 지역이 우리 밀양시 관내에 백 몇십개라 했죠. 상당히 많은 지역에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171개인가 그렇죠. 171개인가 그런 것으로 아는데 과연 여기에 혹시 수리계를 조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역이 얼마나 되는 지를 한번 조사해본적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네요. 우리 171개 중에서 수리조건이 그래도 괜찮고 아마 보호구역 같은 곳은 상당히 좋은 곳이 있지 않나 싶은데, 다원 같은 수리계, 또 과거 가곡 가실, 중섬들 저런 들 더러 있기는 있지 싶은데 그 부분 내용 몇 개나 되겠다 라고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동수손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관내 우리 수리시설물 전체 현황이 소류지, 배수장, 양수장 전부 포함해서 236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 중에 소류지가 171개소이고 배수장, 양수장. 양수장 61개소 하여 전부 236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47개소는 수리계가 조직되어 운영될 수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한 결과 147개소가 수리계가 조직될 수 있는 이런 여건에 놓여진 곳이 있습니다. 조사된 바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계원들하고 강제성을 띌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계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수리계 조직을 그 사람들이 원합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실질적으로 이 147개소는 현재 이중에서도 성실하게 실질적으로 옛날계가 있어 잘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있고 147개소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읍면을 통하고 우리가 현지에 나가보고 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잘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 지구가 147개소입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 건설과장 이동수그 사람들이 일부 경비는 우리 자체적으로 부과해 가지고라도 운영을 하자는 여론이 있습니다. 썩좋게 호응을 하지 않더라도 농지개량조합구역은 전혀 부과하지 않고 운영하는데 우리만 뭐하러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곳 있기는 있어도 요즘 부과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많이 보조도 되기 때문에 적은 경비로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꼭 있어야 된다 실감적으로 느끼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손동식위원혹시 지금 부과하고 있는 것도 극히 돈이 적거든요. 계장 보수 정도, 계장이랍시고 감시원이죠. 계장이라면 감시원 한가지입니다. 삽 들고 다니며 저수지 빼 놓고 물이나 근근히 위에 수로 몇 군데만 내려가도록 해주는 그 정도인데 그 부담 정도이지 지금 그분들이 시에서 하면 조직해 가지고 시에서 무슨 큰 지원이나 해줄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의타심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내용들은
○ 건설과장 이동수다시 또 전에 있었던 계가 부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말씀처럼 이것 다시 조정하는 것을 보면 시에서 뭔가 지원해줄 때 우리 수리계나 어디에 있는 곳, 수리계가 조직된 곳을 안된 곳 보다 많이 해줄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손동식위원아마 하려는 곳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지금 생각은 그런 기대감을 만일 가지고 있다면 지금까지 수리계 지원해주던 것 아주 미미했는데 재해나 그런 것은 할 수 없지만 그 이외의 것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평상시에 하는, 농지계에서 하는 시설유지관리비와 같은 과에 있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계에서 용수로 콘크리트 개거를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도 간접적으로는 다 수리계를 지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 별도로 수리계에는 지원 안되더라도 그런 시설물 보호를 해주는 차원에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은 지원이 되었습니다.
손동식위원참고로 유래부터 이야기하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참고로 이 조례의 제정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농업기반공사구역 이외의 것이 국가로부터 오는 혜택을 적게 받고 있는 지역에 한한다 라는 것을 일단 명심해야 되고 또 수리계를 이런 감독 조직을 다시 해 가지고 하려면 그만큼 앞으로 지원을 더 해줘야 한다는 생각도 아울러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예. 잘 알겠습니다.
손동식위원그것을 명심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조직에 관해서는 저 사람들한테 너무 희망적으로 앞으로 많이 지원해줄 것이다 하는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는 이것은 지역민이 스스로 부역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끔 조장이 되어야 되고 행정은 그저 조장행정으로서 그냥 행정조직이 지원해주는 것이지 특별히 계비라든지 그것을 지원해주는 정도는 아니다 하는 것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너무 희망을 많이 주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인데 왜냐하면 지금 사포 같은 곳 양수 펌핑하는 관 거의 해놓은지 오래 되었거든요. 지금 그런 것 교체해달라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텐데 그런 식으로 의존하는 문제들도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시가 돈 들여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희망적으로 했다가는 상당히 어려운 곤란도 겪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명심을 해서 저희들 업무 처리해 나가면서 손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적은 일들은 자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손동식위원자기들이 스스로 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가 한가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수리계를 새로 만드는 목적은 유인물에는 농업기반시설을 새롭게 관리 보수하기 위해서 만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쉽게 이야기해서 못에 물 빼 가지고 농사짓고 나면 세금을 받지 않습니까? 물값 받는 것. 그것 다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실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 값을 새로 받으려고 이것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예상원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이것은 자기들 필요로 할 때 자체에서 부과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류지에서 물 내줬다고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예상원그러니까 지금 없던 수리계를 다시 복원하는 목적은 자발적으로 수리계에서 자기들이 필요로한 일정금액을 받으려고 하면 자발적으로 받을 수 있고 우리 시 집행기관이 일정금액을 평수에 따라서 강제징수를 할 의향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예. 우리가 강제 징수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한 면적에 의해서 일정금액이 필요하면 계원 자체에서 부과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여태까지 없었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현재까지 있은 것이 폐지되고 없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법상 명확한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시 그것을 저희들이 법적 근거를 조례로 만들어 줍니다.
○ 위원장 예상원저가 지금 촌에 살고 있으니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수리계를 시가 법으로 만들어서 읍면동으로 하달해서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를 제외한시가 관리하는 저수지 밑에 있는 농지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그렇게 했을 때 없던 것을 만들면 물론 지금도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 활동을 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모내기 하기 전에 보도 치고 풀도 뜯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일어나는 일정금액, 경비는 무슨 돈입니까? 저수지에 보할 수 있는 목이 생각 안나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무슨 경비가 있죠? 저수지마다. 적립금 있죠. 과거에 적립을 해놓은 그 적립금의 일정부분을 가지고 경비를 읍면으로부터 신고를 해서 받아 사용도 하고 있죠.
○ 건설과장 이동수예.
○ 위원장 예상원그런데 굳이 이것을 하면 어떻는지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손동식 위원 하실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이나 안 받는다 하는 이야기는 안됩니다.
여기에 보면 심지어 체납처분에 관한 것도 108조 5항에 아마 지방세 체납이 되었을 때 계비를 안냈을때는 108조 5항의 규정을 준용해 가지고 지방세 징수의 예일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일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일단 물론 지금 농업기반공사구역내에 국가에서 전부 지원을 해주고 계비를 안 받으니까 이 계비도 마음으로야 받을 수 있겠나, 그렇다고 수리계 조직해놓고 수리비 내놓으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뭣하지만 그러나 필요할 경우 징수는 할 수 있도록 이 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법에 마찬가지로 농지개량조합원들한테 비용을 받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만 정부가 지원을 해줄 뿐이지 수리계도 앞으로 시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줄 뿐이지 필요할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서 받아 낼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되어야 되는 것이
○ 건설과장 이동수예. 그것을 받아낼 수 있겠끔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 줍니다.
손동식위원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만들어 줍니다. 주는데 그것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A소류지에서 물을 매년 급수 받는 곳이 10군데 농사짓는 곳인데 10군데에서 무조건 1년간 얼마씩 내라 이것은 아닙니다. A소류지 고치는데 종대 갈아넣는데 돈이 10만원 필요하다.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100만원 지원 받았는데 우리가 10만원 더 있어야 만들어지겠다 하고 판단이 되면 계원들을 모아 놓고 자 이렇다. 10만원 더 있어야 된다. 우리 십시일반 내자 라고 자체적으로 11조 부과기준에 의해 정해 시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그 10만원에 대해서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하는 조례를 정해서 규정을 만들어 줍니다. 그것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지금 저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것이지 싶어 저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농업에, 저가 또 다른 이야기인데 농업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사용자 부담원칙처럼 부과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저가 읽어 봤을 때.
손동식위원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 위원장 예상원그런데 여태까지는 없다가 우리 시가 세수가 적고 하니까 농업기반시설을 원활하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정부분을 사용자인 너희 농민이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부과를 시켰을 때 만약 안 냈을 경우에는 옛날에 저가 모르긴 하나 수리세가 있을 때,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때 수리세를 없앴는데 그전에 수리세가 있을 때 체납자는 그 토지에 강제로 압류를 해놓았다 말입니다. 수리세를 안 내어 압류를 해놓았을 때 다음에 매각할 때 보면 수리세 내지 않으면 매각처분도 불가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수리계를 우리 시가 하려고 하는 것처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옛날 국민의 정부때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민들한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수리세를 받지 않도록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현재 경상남도 관내
손동식위원지금 이 법, 이 조례 정하는 경과부칙에 보면 부칙 제3조에 종전에 규칙에 의한 처분하고 이 조례 시행전의 농지개량계 관리규칙, 또 밀양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의 관리조례 등등 이것 자체가 그때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종전에도 받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에는 수리계로 된다.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새삼스레 이 조례를 만들어, 내가 우려하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 새삼스럽게 이것을 가져가서 계를 새로 조직합시다 해 가지고 뒤적거려 문제가 생기면 시가 어려움에 처할까봐 우려스러워 하는 소리이지 옛날에도 다 농지개량계에 필요한 비용은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옛날에도 되어 있었죠.
○ 건설과장 이동수되어 있었고 현재 경상남도에서 법에 의해서 농어촌정비법 제8조 규정에서 수리계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14개 시군이 기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안된 곳이 창원, 김해, 밀양, 양산 이렇게만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가 처음 설명을 잘못 드려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업에 관한 시설물을 만들 때는 시설별로 재원별 지원부담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80%, 도비 10%, 시비10% 경지정리하는데 이렇다, 또 농어촌 지하수 개발하는데 이렇다, 도로 포장하는데 이렇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자부담이 옛날처럼 명시가 된 곳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100%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리계를 만드는 것은 앞서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일들은 자체적으로 수리계에서 할 수 있겠끔 우리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겠끔 합리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있었겠지만 폐지되었던 조례를 다시 부활시켜 위원장님 걱정하는 것처럼 자부담을 몇 % 더 부담시키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수리계장이 법없이 하는 것을 법으로 합법화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농업기반공사관할구역이든 우리 밀양시가 관리하는 저수지 밑에 농지든간에 용배수로 특히 농업기반시설을 하는데 어떻게 부과할 그런 것은 아니다. 여태껏 관례대로 지금처럼 해온 것과 같은데 단지 합법화해서 적은 것은 수리계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건설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그렇다면 저가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4조 수리계의 조직에보면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수리계원의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별도 양식을 만들어 시장한테 승인을 요청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리계장의 직위도 어떤 역할을 하겠지만 이것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20명 이상 같으면 30명 중에 총회를 했는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려면 성원이 안되면 총회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해줄 수 있다면 아주 간단하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조례가 아니라면 예컨테 참석자 인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수리계원 자격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규약을 작성하고 하는 것은 자기들 계원들이 서로 만들어 졌을 때 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적은 경비를 부과할 때 처음부터 많이 동의된 상태에서 같이 뜻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아 놓아야 나중에 돈이 얼마 부과될 때 같이 동의를 해주는 3분의 2 이상 동의가 되면 동의해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이렇게
○ 위원장 예상원그런 취지입니까?
계장의 선출방법은 아닙니까? 수리계장을 선출할 때 선출방법은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수리계장을 심사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 위원장 예상원이 밑에 보면 임원선출에 관한 그렇습니까?
수리계장은 그럼 어떻게 선출합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수리계장은 자체내에서 호선하도록
○ 위원장 예상원“너 해라” 하면 하면 됩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알겠습니다. 저가 착각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수리계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밀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에 따른 의견

○ 위원장 예상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도시과장 박용보입니다.
밀양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결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인근에 편중된 골프레저산업의 지방분산 유치를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 및 관광산업의 발전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고용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증가하는 골프수요를 충족시키고 골프대중화를 주도적으로 선도하기 위하여 2005년 8월 8일 주 미리벌파크로부터 골프장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이 있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치는 활성동 산 33번지 일원 66필지로 계획면적은 1,575,480㎡ 476,583평이며 일반 대중골프장으로 규모는 27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으로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1,409,879㎡와 관리지역 165,601㎡를 골프장조성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본 위치는 우리 시에서 수립중인 도시기본계획상 골프장조성을 위하여 체육시설지로 입안되어 현재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골프장조성을 위한 부지매수는 89% 정도 되었고 2005년 9월중에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일간신문에 공람 공고하고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이 의견청취의 건은 활성동 산 33번지 일원 농림지역과 관리지역 1,570,000㎡를 골프장건립을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아울러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프의 대중화 추세에 따라서 골프장건립을 위해 용도지역변경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무안면 운정골프장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주의 변경과 사업착수지체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함을 살펴볼 때 본건 표충골프장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짚어보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첫째, 사업주가 용도지역변경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객관적 측면에서 보아서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착수를 지체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 사업주가 중도에 사업추진을 장기간 중단하는 경우 셋째, 행정절차와 토지매입, 공사 중에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되는 경우 등에 대비해서 운정골프장을 비롯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발생 골프장 조성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 행정의 엄정한 사전사후 대책마련이 요망됨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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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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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예상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나 우리 시 사정을 잘 아시다시피 예시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운정골프장 같은 경우에 십수만평이나 되는 우리 밀양시 소유의 임야를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조건부 매각처분을 했는데도 어떤 이유인지 그분들이 그것을 서로 책임을 넘겨가면서 소위 권리를 넘겨가면서 지금까지도 골프장조성이 잘 안되고 있는, 항간에 듣기는 바에 의하면 이 골프장조성은 그 시유지를 팔아준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더 골프장이 조성되는데 장애요소가 되고 거기에 이권이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더 어렵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돌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이 아닌지 맞는지는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항간에 그런 소리도 듣기고 있습니다. 지금 안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도시과장 설명을 하셨다시피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면서 체육시설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었을 때 그러면 그것이 운정골프장 저런 것과 예는 다르긴 합니다만 골프장조성이 되지 않고 혹시 다른 목적으로 개발을 반쯤 해놓고 골프장을 안하고 타 목적으로 전용될, 쓰게 될 그런 것은 없는지. 또 만약 그럴 우려가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전에 내용도 나왔습니다만 몇 년간 이상 이것이 사업착수를 하지 않거나 또는 장기간 중단을 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 시설 승인자체를 아예 변경자체를 취소한다 든가 하는 그런 전제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그 문서를 본 것은 아닙니다. 운정골프장에 대해 조금 전에 이야기 들어온 것은 3년 이내에 골프장이 조성 안될 적에는 시유지를 다시 환수한다고 3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정골프장은 추진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청에서 환경에 따른 자료를 보완하고 산림청에서 산지위원회를 열어 곧 수속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이것을 해주려고 산림청과 환경청 협의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정골프장이 승인이 나고 나면 우리 시에서 다시 또 실시계획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시계획을 할 적에 그 사람들 재정보증이라든가 모든 것을 받아 조건을 부여해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활성 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골프장으로 허가를 받아 다른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기본계획부터 바꿔야 되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데 골프장조성 도중 중간에 스톱하는 단계를 없애기 위해 저희들 실시계획 할 적에 그런 조건과 돈 예치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실시계획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예. 좋은 이야기인데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사유들로 사업착수를 기간도 아마 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막무가내로 주변에 창녕에는 골프장 새로 생긴다 하죠. 부곡골프장 이외에도. 그런 식으로 자꾸 골프장이생기는데 지금 우리 밀양에 내가 서울 가서 얼핏 들은 이야기인데 밀양에 골프장이 하나 없다 하는 것도 공공기관유치에 지장이 되었습니다. 삶의 조건에 그런 것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공공기관 정하는 조건에도 그런 것이 들어간답니다. 거기에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편의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본다고 하니까 빨리 되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은데 얼마 이상 장기간 중단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 이유야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자기들 자금이 안 들어온다든지 허가 어쩌고 하면서 이유를 댈 텐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중단을 한다든가 엉뚱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빠른 시일내 골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유를 붙여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 도시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앞서 저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그것을 의견으로 해주시고 대체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위원장 예상원안건에 대한 의견이 없으므로 양해가 되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질의과정에서 제기했던 내용들을 정리하여 의견서 초안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의견서 초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박영태 간사께서는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영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수리계 관리조례안과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월 2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수리계 관리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규정에 의거 밀양시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8월 2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활성리 산 33번지 일원 농림지역과 관리지역 1,575,480㎡의 골프장건립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아울러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견 채택되었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의 협조에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박영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수리계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수리계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서에 대한 문안이나 자구등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앞서 주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사후적 대책마련을 꼭 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그러면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4시50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손동식,
손영기, 예상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건설과장 이동수,
도시과장 박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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