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07월 21일 (목)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병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 위원장 김병식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수갑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수갑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및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의 조정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액, 차입금 그리고 200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예산에반영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821억4,748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687억9,086만6천원대비 133억5,661만4천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424억9,600만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96억5,14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전반적인 특징은 전반적으로 경상적경비보다는 자본형성적 사업예산에 많은 비중을 두었으며, 세입분야에서는 기정 세입예산대비 지방세수입이 11.1%, 세외수입이 18.7% 증액되고 부북산외면 청사건립과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사업비를 차입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예비비를 40% 삭감하고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채무부담행위를 주 내용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단부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424억9,600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3.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96억5,147만4천원으로서 13.6%가 증가하였으며 금회 추경의 주요재원인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내용은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32억4,724만1천원과 200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9억4,452만1천원, 소규모 시유재산매각수입 16억9,055만3천원, 골재매각징수교부금 5억원, 부북산외면청사 신축사업비 차입금 10억원,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사업 차입금 40억9,8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시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적은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됨에도 세입분야에서 기정 세입예산대비 11.1% 증가한 지방세 32억4,727만1천원과 18.7%가 증가한 37억919만3천원의 세외수입부분은 예산편성시 정확한 세수추계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북산외 청사건립사업비 10억원과 농촌 광역상수도 급수사업비 40억9,800만원은 차입금으로 서 사전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며 소규모 시유재산 매각수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 예산대비 3.7%가 증액된 2,424억9,600만6천원으로 경상예산이 637억2,841만6천원으로 26.3%이며 사업예산이 1,712억8,319만2천원 70.6%, 채무상환이 29억3,930만원으로 1.2%, 예비비등이 45억4,509만6천원으로 1.9%의 비중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이 23억9,549만3천원으로 6%, 사업예산이 292억6,200만8천원으로 73.3%, 채무상환이 53억3,707만8천원으로 13.5%, 예비비등이 26억5,689만5천원으로 6.7%의 비중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반영과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가에 따른 세입부분 계상으로 공공기관유치등 당면한 현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편성된 부북산외면사무소 청사신축, 산내보건지소 및 안법진료소이전신축, 상수도특별회계의 신규 급수구역의 관로매설 등 규모가 큰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사전 투자사업심사와 연계되므로 당초 예산편성시 검토 반영되어졌어야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되어지며, 그리고 세출예산중 기정된 예비비를 삭감 경정한 부분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차입금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상환계획의 확실성,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함께 열악한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외여비 등 경상예산의 증액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채무부담이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행위를 하고자할 때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설계 및 영향평가용역의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밀양시의 현안사업으로서 총 1,4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밀양시가 직접 추진하고 국비 54억외 887억이 지방채 등 채무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밀양시 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것이 추정되는 바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7페이지, 8페이지 기능별 세입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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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및 상임위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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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병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영묵기획감사담당관 최영묵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821억4,748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687억9,086만6천원보다 133억5,661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24억9,600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338억8,532만1천원보다 86억1,068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96억5,147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49억554만5천원 보다 47억4,59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종류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5페이지와 6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637억2,841만6천원으로 서 기정예산액 631억3,286만2천원보다 5억9,55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712억8,319만2천원으로서 세출예산의 70.6%에 해당하며, 기정예산액 1,625억1,793만9천원 보다 87억6,52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예비비등은 45억4,509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2억9,522만원보다 7억5,012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2,424억9,600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338억8,532만1천원보다 86억1,06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32억4,724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7억91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06억7,066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8억7,315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584억6,118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2억1,890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는 부북산외면사무소 신축사업비로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582억3,041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16억5,675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1,039억9,652만3천원으로서 8억4,592만2천원이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750억6,680만원으로 52억2,784만6천원이 농수산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4억8,449만3천원으로서 6,416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47억1,777만9천원으로 11억8,400만원이 예비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8페이지 성질별 일반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396억5,147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7억4,592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은 10억66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억5,867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액은 23억9,54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55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92억6,20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7억4,488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기정예산액대비 증감이 없으며 예비비등은 26억5,68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꼭 필요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식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한 과정에서 채무부담행위 사포산업단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회에서 사포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 현안사업인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 관련 용역비 21억원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부시장을 모셨습니다. 사포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 시정질문, 간담회,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 의문나는 점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시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포산업단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차례 설명해 왔음으로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경남개발공사 민자유치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밀양시가 추진하도록 계획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홍삼식부시장입니다. 박영태 위원님께서 당초 추진계획을 경남개발공사에서 추진계획을 하다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당초 계획부터 이것은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개발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로 하여금 추진해 주십사고 저희들이 먼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김혁규 도지사님한테 가서 까지 저희들이 해 가지고 김혁규 지사님께서 바로 직접 그 당시김인곤 사장님었습니다만 사장님한테 직접 사포지방산업단지는 도 차원에서 해주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안 잘 추진되어 오다 자꾸 개발공사에서 차일피일 미루어 왔습니다. 그때가 2년 가까이 됩니다만 차일피일 미루어 빨리 투자협약을 맺자. 협약서를 맺자고 저희들이 수차례 가고 또 저가 직접 개발공사에 가서 까지 그 당시 개발공사사장님과 면담도 하고 그 당시 사장님도 해준다고 했고 계속해서 2년 가까이 미루어 왔습니다.
지금 또 최근에는 작년 7월 이후부터는 사장님이 바뀌어 사장님이 바뀐 것도, 그 사장님도 우리 시에 직접 인사차 오셨고 저도 그 사람을 만나 지난번부터 도 개발공사에서 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해주십사 하고 누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즉 그 당시의 새로운 사장님까지 우리 시장님과 저하고 건설관계자들 하고 있는 자리에서까지도 만약 분양이 안 된다면 그 분양 안 되는 면적은 전부 우리 시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차일피일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 개발공사만 전적으로 믿어서는 언제 추진될지 모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개발공사의 확고한 대답도 없고 저희들은 바쁩니다. 그래서 개발공사를 믿을 것이 아니고 또 저희시 인력자체도 노하우라든지 지난번 예림지구에 택지를 개발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인력이나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면 빨리 추진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추진하는 방향으로 바꾼 것이 그 배경입니다.
박영태위원당초 2003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경남개발공사가 최종 분양가까지 예상하고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가 듣기로는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루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당초 사업비에서 지금 60% 이상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사업비는 차지하고라도 지금 만약 사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여러 가지 보상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당초 보상비 보다 지금 현재의 보상계획 자체는 배가 올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보상비가 과연 이 보상비로서 다음에 내년, 내후년까지 완료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따라서 분양단가가 지금 계획한 것 보다 올라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택지내 공장부지가 분양이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검토해 놓은 내용자체가 의회에서는 확실한 자료가 아닙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의 어떤 공문을 가지고 우리 시가 협상을 한 것이 아니고 서로가 앉아 데이터를 가지고 협상을 하다 지금 안 되니까 우리 시가 그럼 우리가 해보자는 그런 요지로 자료를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홍삼식이 말은 저가 드릴 수 없는 깊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가 말씀드릴 수 없고 그것은 우리 사업하고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개발공사가 의지가 솔직히 없습니다. 우리 밀양을 위해 해주자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물론 지난 간담회 때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저희들과 개발공사가 합동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또 경남발전연구원과 같이 해볼 적에는 평당 분양가격이 40만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간담회 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는 작년도에 투기바람이 불어 상당히 지가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방금 박영태 위원님께서 개발공사에서, 우리가 조사한 것 아니겠나 이런 말씀하시는데 개발공사에서도 분석하면 그냥 자기네들이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 나와 가지고 현재 거래되는 실태, 아니면 부동산중개업소 또 토지평가하는 기관 이런 곳 자문을 받아 자기네들도 하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지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니 개발공사는 우리와 달라 자기네들 인건비, 관리비, 이자부분 이런 것 최대한 계상할 것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토대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시점이 지난 3, 4월경이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가져온 시점이. 저희 나름대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적어도 8, 90억 정도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절감되는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또 개발공사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현재로는 없고 우리 시가 직접하면 공사금액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직접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태위원우선 이번에 개발공사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을 비교해 보니까 8, 90% 정도 절약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말씀이죠, 현재로서는. 나중에 돌발적인 상황은 제외하고 현재 자료를 검토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죠.
○ 부시장 홍삼식예.
박영태위원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거기에 곁들여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의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윤창출이 안되어 그러한 사업을 추진을 해보면 추정적으로 이윤이 남지 않 기 때문에 이 사업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까?
○ 부시장 홍삼식사실은 법상으로 공업단지는 이윤을 안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자기네들의 인건비는 가져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기네들이 크게 다른 일반택지 모양으로 10% 이익을 보는, 20% 이익을 보는 그런 것은 법상으로 못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이 사업을 경남개발공사에서 만약 맡아 했을 때 이윤은 남지 않더라도 운영나 인건비도 건질 수 없다고 판단을 자체적으로 한 그런 느낌은 못 받았습니까?
○ 부시장 홍삼식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나중에 원가 계상할 적에는 반드시 첫째로 돈을 우리도 빌려야 되고 자기네들도 빌려야 되지만 반드시 이자, 관리비, 관리비중에는 일반 관리비도 있고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 조성원가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정도의 그것은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예상원입니다. 부시장님 사포산업단지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문제 때문에 간담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는 목적은 집행부 앉아 계신 부시장님이나 예결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포산업단지를 획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이설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저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영개발자료에 의하면 공영개발을 목적으로 박영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공영개발을 하고 지구 지정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의 일련을 일들을 거치는 동안에도 공영개발과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협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나 문서로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주고받은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단지 일방적으로 요구만 했을 뿐이고 요구내용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신청서를 냈을 뿐이지 서로 교감이 이루어진 부분이 문서로서 없으니까 지금 간략한 내용들로만 가지고 개발공사가 정말 안 하려고 했을까? 그러면 개발공사의 설립취지와 과연 그것이 맞느냐. 경남도개발공사의 역할이 뭐냐까지 저희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여러 가지로 저는 계수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한가지만 보면 우리가 많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물론 분양을 하면 갚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 안에 보면 저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열거해 보면 40만원 선을 넘어가면 입주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용역 당시에. 26만원에서 35만원이 가장 적합하다. 그것도 업종별로 보면 화학제품회사 등 3D업종에 가까운 업종들만 희망을 하는 것이 높다는 것이 용역결과에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변화가 일어나 지금 어떻게 될지 미리 예단할 수는 없으나 그런 일련의 일들을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큰 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말로만 한 것을 저희들이 믿고 사업을 결정할 수 있을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부시장님 지금 목적은 똑같으니까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홍삼식그 자료를 안드려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사실 저희들이 먼저 협약서를 만들어 개발공사에 보낸 그것이 2002년, 공단조성 협약서를 밀양시가 경남도 개발공사에 협약서를 보낸 것이 2002년도부터 보냈습니다. 그런데 수차례에 걸쳐 또 추가로 안되어 2003년도에도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또 제가 일부러 방문까지 해서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소리로 선물까지도 가지고 가서 주면서 해달라 부탁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반응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예상원위원저희들 협약체결을 해서 도 개발공사에 수차 요구를 하고 부시장님 직접 가셔서 적극적으로 사포산업단지조성의 필요성, 당위성을 설명하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도 개발공사에서는 모르기는 합니다만 도 개발공사의 설립목적과 취지와 할 일들은 도민들의 여러 가지 단지조성, 공익적 사업을 하기 위해 개발공사가 설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신이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부시장 홍삼식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그렇습니까?
○ 부시장 홍삼식예.
예상원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정말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셨고 그러한 당위성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예결위에서 정말 여기에 우리 시민의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과연 의욕만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느냐? 그 결과론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오늘 부시장님을 모시고 책임 있는 이야기를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예결위에서 부시장님을 모시고 계속 질의를 합니다. 앞서 예상원 위원 말씀처럼 근본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는 조금전 말씀하신 대로 경남개발공사가 공익의 목적, 앞서 말한 사업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면 그 사업을 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왜 부시장님이 찾아가서까지 했는데도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대해서는 정말 물음표를 안 붙일 수가 없습니다. 개인 장사꾼 같으면 사업이 있다면, 이익의 타당성이 있다면 누구말 맞다나 로비스트를 대더라도 그 사업을 이루어내려고 노력을 할텐데 아마 경남개발공사에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 시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는지 근본적인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두 번째 이야기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 2002년도에 추가경정예산에 산업입지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주어 용역결과를 본 위원이 오늘 자료를 대략 훑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 토대를 가지고 경상남도에 입지선정 지정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 도지사가 지정승인을 한문서를 봤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가 올린 향후 조건들이, 입지조건 전부다 실시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을 시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추후반영, 아마 문답에 여러 가지 환경평가,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 교통영향평가 전부다 10분의 8이 추후에 반영하겠다. 추후에 이렇게 시정을 하겠다는 글자 그대로의 계속, 이렇게 앞으로 만약 승인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허가관청의 결과까지는 득해지지는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결과론을 말하자면 오늘 이 제시했던 이 실시설계용역비가 용역을 토대로 해서 관계부처에 승인요청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 말씀은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부분 자체가 이러한 전례가 앞에도 우리 시가 사업구상을 해놓고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 예로 무안 운정골프장을 처음 계획했을 때 이 골프장이 입지조건에 맞다. 도에서 승인 나고 했으나 결국은 나중에 낙동강유역환경평가 거기에서 결국은 승인이 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물론 업자에게 문제도 있지만 그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이 취소되었던 그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도 물론 절차상의 문제입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가 대단히 고려해봐야 될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경남개발공사가 했을 때 코스트가, 앞서 말한 인건비나 수지타산, 운영비 이런 것이 포함되므로 해서 굉장히 단가가 높아지고 우리 시가 직영으로 했을 때는 인건비나 이러한 부분들이 감소할 수 있어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반론을 제기한다면 역시 우리 공무원의 인건비도 당연히 그 인건비로 계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공직자가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그저 시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과연 계상이 되었는지 한번 의심스러워지고 두 번째는 이 1,430억이라는 돈 자체는 글자 그대로 실시설계를 해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것은 예상의 금액이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그렇죠.
○ 부시장 홍삼식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실제 이것 실시설계 용역을 줬을 때는 이 돈보다 낮아질지, 높아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돈 보다 높아진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코스트가 어제 간담회석상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가 56만원 정도다. 이 정도로 가능하다. 거기에서도 앞서 말한 분양했을 때 현실보상 자체가 만약 차이가 있다면 우리 시가 일부분을 부담해서라도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과연 예측된 1,430억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지보상비가 지금 현재의 가격으로 추정이 과연 얼마 정도 선에서 예상치를 했는지 부시장님 말씀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홍삼식방금 박두규 위원님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기본계획 용역안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것은 기본계획용역은 모든 것 실시설계할 때 다 해소하도록 반영시켜 놓은 것 뿐이고
박두규위원그것은 인정합니다.
○ 부시장 홍삼식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인건비를 반영해 계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개발공사에서 하면 각 단위사업마다 자기네들이 인건비를 별도로 다 계상하고 해간다.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각 단위마다 계상해간다. 그러나 우리는 물론 이 공단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만들었습니다만 기존인력을 활용한다는 뜻은 물론 공단을 하면 인건비 굳이 따진다면 투입되는 인건비는 계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기존인력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인건비관계는 그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상비 평당 얼마씩 예상하느냐 이것은 이해가 되신다면 별도로 여기에서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기에서 나가시면 여러 위원들 당장 요새는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장 나가면 거기 평당 보상가격이 얼마다, 우리는 하겠다 못 하겠다 또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이것 어차피 보상 때는 한번 부딪혀야 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부시장님! 어떤 측면에서 부시장님 애로사항도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예산을 다루는, 금액 자체에 따라서 액수에 따라 평당 분양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평가되어야 할 사항인데 물론 추상적인 금액도 앞서 말한 이 산출된 금액 자체가 1,430억이 든다는 계산자체가 대강의 분양가격이 현실시가로 계상이 안 되었겠습니까? 의회에서 공개하기가 힘듭니까?
○ 부시장 홍삼식예. 저가 감히 못 드리는 사유가 지금 분양가격 저희들 추정한 가격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30억이 나와 있죠. 나와 있지만 그 안에는 대충하고자 하는 평당가격이 얼마다 하면 그 안에는 지장물보상, 이주비, 실농비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묶어 놓았는데 평당 얼마나 해버리면 주민들은 나가보면 그것은 생각 안하고 우리가 보상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이것은 어느 지역 포도밭이 나갔다. 포도밭 평당 가격이 얼마고 지장물 가격이 얼마 들었고 실농비가 얼마 들어가고 또 솔직히 가옥이 상당히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 이주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해를 잘 못하시고 평상가격이 얼마다 하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사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지금 말하는 1,430억 이라는 계산 자체는 우리 시 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환산을 한 것입니까? 대체적으로 평당가격이 얼마다, 이주비가 얼마다 하는 산출근거가 거기에서 근거된 것입니까?
○ 부시장 홍삼식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개발공사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개발공사에서 가져온 것이 적어도 61만원 정도 되겠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우리 실무자들이 그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왜 이렇게 분양가격이 비싸냐 우리가 실제적으로 솔직히 평가사들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자기네들은 3년후에 보상된다고 보고 지가까지를 계산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의 가격을 조사를 하자 해서 조사를 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박두규위원그래서 우려할 수 있는 부분자체가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의견이 수용되어야 되고 주민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을 때 가능한데 지금 부시장님 말씀대로 하면 경남개발공사에서 사건 내역자체를 조사했던 품의서가 결국은 2, 3년 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부시장 홍삼식아닙니다.
박두규위원작년 것입니까?
○ 부시장 홍삼식금년도입니다.
박두규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부동산 붐이 일어나고 이런 사항도 감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부시장 홍삼식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우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공개는 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실시설계를 해서 감정사가 감정평가를 했을 때 우리가 예측했던 가격보다도 많은 금액이 높아졌을 때 문제점도 도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 방향이 포함되어 현재 이 가격이 나오는 것인지 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감정사에서 보상감정 가격을 포함했을 때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금액하고 거의 유사하게 돌아갈 수 있는지, 부시장님께서는 거기까지는 맞아졌다고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 부시장 홍삼식금년도에 우리가 조사했기 때문에 그 가격서는 우리 실무자들이 평가사들하고 어느 정도 현실에 가깝게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두규위원지금 현재 감정을 해서 실시설계용역비가 승인이 되고 실시설계사업이 승인이 난다면 어차피 이 돈은 많이 들어도 이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나오느냐 하면 채무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사업 용역비 들여 설계 승인이 났으면 그 사업을 우리 시가 직영을 한다면 그 사업의 목적대로 해 내어야 하는 입장인데 만약 코스트가 높아진다면 우리 시비부담이 더 늘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 말 나온 김에 한 마디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비를 빼고 나면 시비부담이 887억이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2003년도말 현재 우리 시 채무가 약 494억이거든요. 이번 추경 시에도 약 51억이반영됩니다. 과연 이 887억 하고 앞의 채무하면 약 1,400억이 시 채무가 되는데 행자부에서 승인은 가능합니까? 채무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부시장 홍삼식어떻게든 해내야죠.
박두규위원어떻게든 해내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안 됐을 때는 어떡하실 것입니까?
○ 부시장 홍삼식그런데 그것을 안 된다고 하면 아무 사업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어야 되지 그것을 안 된다고 가정하면 아무 일이 안되지 않습니까?
박두규위원그런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그 집의 가세를 보고 빌려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예산의 규모로 봐서 1,400억이라는 돈 행자부의 승인이, 물론 부시장님처럼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안 되었을 때의 가능도 한번 점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만약 그 사업비를 기채가 승인이 안되어 이 사업을 시행 못한다 했을 때 그 문제 우려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앞서 말한 우리 형편에 저 정도 가세를 봐서 행자부가 승인을 해준다는 어느 정도 확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것 가능한 것인지, 부시장님 가능할 수 있다면 그러한 설명도 듣고 싶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만지면서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 부시장 홍삼식그런데 행자부도 그 사람들 아주 명석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채를 이 막대한 돈을 가지고 소모성으로 쓰지는 않거든요. 일테면 도로라든지 교량을 만든다든지 이런 소모성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분양을 해 가지고 바로 세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특정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을 해줍니다. 이런 사업들은.
박두규위원땅을 되팔아서 또 갚을 수도 있고.
○ 부시장 홍삼식되팔아서 갚아야 되죠. 그런데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 집행부가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부시장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의회가 그래서 부시장님을 모셔놓고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 부시장 홍삼식솔직히 말해서 지난번 투융자심사까지 다 받아 놓았는데 저희가 안해 주겠습니까?
박두규위원그 이야기를 우리 의회가 기록에 남겨야 될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이러한 돈을 빌려서 상환이 가능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를 집행기관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 해봤느냐는 절차는 의회가 당연히 거쳐야 될 절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늘 책임 있는 부시장님에게 이 문제를 묻고 답을 듣고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환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해도 좋겠다 그렇게 의회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부시장 홍삼식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박영태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염려가 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내년에 바로 보상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할 때 보상방법이라든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안될 때는 수용까지 하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수용이란 조건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매입이 되고 보상이 되어야 수용조건을 해결할 것입니다. 만약 민들이 다 된다고 생각했을 때 많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700여필지 소유자가 있는데 이분들과 같이 여러 가지 의논을 해야 될 것인데 만약 그런 의논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한 전체적인 보상가 보다 많이 높아졌을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홍삼식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 좋겠습니까? 그러나 적정한 가격수준으로는 저희들도 보상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상문제 때문에 어차피 한번은 주민들이 그냥 많이 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분들은 대한민국 천지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보상부분에 들어가면 한번쯤 주민들과 부닥칠 것이고 그러나 이것하기 전에 적어도 두세 차례 이상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각오는 이미 수용에 들어간다 하는 것까지는 다 알고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왜 빨리 보상을 안 해주느냐? 어떤 사람들은 공단이 안 온다며 하는 유언비어가 돌고 하는 마당인데 이것 왜 그런가 하면 자꾸 시간을 많이 끌다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저가 안타까운 것이 개발공사가 자꾸 지연하는 바람에 이것이 늦어져 그렇는데 어쨌든 빨리 추진해서 공단을 빨리 만드는 것이 제일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박영태위원저도 개인재산을 무조건 수용한다든지 무조건 돈을 작게 준다든지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적정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밀양시민의 염원이 공단을 설치하자. 공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과정에서 만약 이런 각오도 해야됩니다. 보상가를 너무 높이 요구한다면 우리가 앞에 들어간 예산 그냥 쓴게 아니거든요. 저는 수용하지 못할 그런 것이 자꾸 발생한다면 또 포기한다는 각오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홍삼식공단이 들어가는 지역을 보상가를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행정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포기는 있을 수도 없거니와 포기를 한다면 다음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그러나 이것은 벌써 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면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영태위원그러면 집행기관의 의지는 확고하다.
○ 부시장 홍삼식예.
박영태위원현재 보상에 임하는 각오는 몇 10% 순조롭게 보상된다면 그 나머지는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하겠다 그런 의지죠.
○ 부시장 홍삼식예.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이 사포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내역에 보면 총 사업비가 887억1천만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예비비에 보면 공사비의 10% 설계변경사업비라고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데 지금 확정사업비는 아닙니다만 설계를 해봐야 확정사업비가 나타납니다만 우려하는 것은 이 금액가지고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그런 우려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생각한바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시장 홍삼식공사비는 물론 성토의 양이나 절토의 양 이런 것 감안해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공사금액은 나오겠습니다만 예비비 이런 것은 설계변경 했을 경우에 왕왕 당초 공사하다 보면 물론 지표조사라든지 지하조사를 합니다만 그러나 예의치 않는 대형 암반이 나왔다든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문화재가 발굴되었다든지 그럴 경우를 대비해 하는 경비인데 어쨌든 저희들은 이 사업을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 9, 10월 환경영향평가 다 끝나고 나면 바로 보상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하면서 동시에 분양을 바로 해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구도 1개 사업자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공구로 나누어 최단시간에 빨리 공사를 마쳐 공장을 짓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하는데 어떤 때에 따라서는 2년, 3년 걸리는 방식을 저희들은 결코 채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공구로 나누어 빨리 공장용지를 조성해서 공장을 짓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할 방침입니다.
장태철위원아무튼 본 위원이 부시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은 추정사업비 이 내에서 사업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채가 행자부에서 승인이 난다면 혹 상환기간이나 변동금리가 적용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한바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시장 홍삼식지금 현재 막대한 자금을 빌리기 때문에 기채선을 몇 개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도지역개발기금. 도지역개발기금을 우리 실무자들이 협의를 해보니 내년도에 100억정도 해주겠다. 또 나머지는 2007년, 2008년도 분할해서 빌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또 우리가 재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특자금이 있습니다. 기채선도 다각적으로 모색해 자금을 차입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장태철위원기채 만약 발행한다면 사업비 투자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기채발행하실 것입니까?
○ 부시장 홍삼식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동료 위원님들 거의 알고자 하는 근사치에 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하나만은 정확하게 개인의 의견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채무부담행위 21억은 지금 현재 사포지방산업단지에 대한 환경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쉽게 말해 1,430억 안에 용역비 21억이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 부시장 홍삼식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오늘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21억 자체를 의회에서 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실시설계용역 이 품의서를 가지고 승인이 났을 때 본 사업 기채승인을 또 의회에서 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 부시장 홍삼식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그런데 부시장님께서 21억 이 부분을 오늘 승인한다고 해서 나머지 1,430억원에 대해 연계해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은 안 가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홍삼식그것은 안됩니다. 21억이 되면 사업이 시작되는데 당연히 내년 본 예산11월달 심의할 적에 올라올 것인데 21억 용역만 해놓고 본 예산 승인할 적에, 내년도 사업비가 필요한 보상비가 적어도 500억 내지 600억 필요한데 그것까지 승인을 안해주면 사업을 못하는 것이죠.
박두규위원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21억은 실시설계용역비를 준다 이 말입니다. 만약 준다고 승인이 났을 때 시장, 부시장님이 생각하는 지금의 자료는 부시장님 자신 있게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1,430억만 들면 이 사포단지를 완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부시장 홍삼식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만에 하나 실시설계를 했을 때 이것이 2천억이 될 수도 있고 얼마 줄어 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의 경우 1,430억에 대해서 오늘 예결위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정확한 근거는 아닙니다만 근사치에 가 승인을 해주는데 만약 본 예산 심의시 이 액수차이가 엄청 난다면 21억을 해줬으니까 이 돈도 해줘야 된다는 단서조항은 안 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액수가 엄청 높아도 이 사업을 위해서 는 의회가 승인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 부시장 홍삼식실시설계가 끝나고 나서.
박두규위원그렇죠.
○ 부시장 홍삼식이것은 저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느 건설공사 이를테면 하천을 하든 도로를 하든 교량을 하든 추정사업비를 가지고 계상하는 것이지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되는 예정금액이지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예산으로 붙인 사유가 거기에 있는데 모든 사업비 1,430억을 제하고 이것 이상 하지 마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저가 그에 대한 책임은 못 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더 늘어날지 줄어 들어갈지 그것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확실한 금액이 나오지.
박두규위원부시장님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앞에 물은 것도 과연 이 1,430억의 내역이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럼 우리 공무원이 임의대로 나름대로 공무원수준속에서 이것을 감정한 것이냐? 그러니까 부시장님 답변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전문적인 평가사들이 올 연도에 평가한 예측금액 안이다. 그럼 앞서 말처럼 그러한 보상가 자체가 현재 부동산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과연 그 근사치에 가능하냐? 그것은 공개 못하겠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면 부시장님이 우리 시가 집행하고자 하는 사포단지는 1,430억 앞서 말한 밑에 마이너스, 플러스한다 하더라도 그 근사치에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의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부시장님처럼 이것은 해봐야 알지. 만약 엄청난 금액이 산출되어 분양가가 현재 56만원, 60만원 계상하고 있는데 돈이 더 올라 80만원, 90만원 되었을 때도 이 사업이 과연 가능한 것인 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아닙니다만 1,430억도 예들 든다면 줄어 들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위원이 이것을 정확하게 하자는 이야기는 21억의 설계비용역을 줬다고 해서 본예산 심의 시에도 앞서 말한 2천억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저 2천억을 통과시켜야 될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저는 묻고 싶다 이 말입니다.
○ 부시장 홍삼식본 예산에 나중 11월달 심의하실 적에 그때는 아직 실시설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코 1,430억 이상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역은 적어도 1년후에 나옵니다. 물론 실시설계는 4, 5개월만에 나오겠지만.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 너무 그렇게 과대하게, 물론 돈 한푼이라도 우리 시민의 혈세를 아끼자 하는 그런 뜻은 좋지만, 그런 의도는 아주 좋습니다만 그러나 저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는 어디까지나 추정사업비이지 우리 박두규 위원님 말씀 잘 안 하셨습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지금 현재로서는 예단을 못합니다.
박두규위원부시장님 그 사업의 결정자체가 지금 입안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책임성 있는 이야기들이 왔다 갔을 때 의회가 승인하는 것이지 부시장님 말씀처럼 글자 그대로 예산안입니다. 지금 3, 4개월만에 나온다는데 용역비 21억을 줘서 3, 4개월만에 실시설계가 나온다면 이 전체 사업비 자체 규모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당초예산에 그 규모대로의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거기에도 역시 실시설계비에 의한 예산안을 우리한테 내 놓아야지 터무니없는 근거 없는 것을 내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1,430억이 더 들지, 덜 들어갈지 부분은 글자 그대로 안이지 실시설계를 해보지 않고는 결론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이 사업에 평당 분양가격이 얼마냐? 제일 중요한 것이 분양가격이 얼마냐는 것에 맞추어 이것을 거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이 시점에 계획보다 더 많이 플러스되었을 때는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승인 자체가 계속사업, 어떤 식으로든 21억을 해줬으니까 사포단지는 앞으로 300억이 들더라도 3천억이 들더라도 사업을 병행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나는 묻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부시장님도 안 해보셨으니 알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부시장 홍삼식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비 증액은 물론 터널사업이나 아주 난공사라든지 난해한 공사라든지 이러한 것은 솔직히 공사가 장기간 걸리고 할 적에는 다른 공사들은 100%, 200% 오른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것을 가지고 직원들도 그렇게 터무니없는 계산을 안 합니다. 공무원도 믿어 주셔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의심을 가지시면 사업이 안되지 않겠습니까?
박두규위원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논란을 가지고 묻고자 하는 부분도 그러한 자체가 이것이 간단한 사업이고 우리가 민원하고 직결될 수 있는 사항만 아닌 것 같으면 물건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것 같으면 돈을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여기에는 앞서 말한 주민의 이주라든지 주민이 감정가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할 수 있고 시에서는 의지 자체가 결국은 안되면 마지막에 수용령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의회에서도 결국은 우리 시민의 돈이 혈세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심사숙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의 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시민의 입장 속에서 묻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불쾌히 생각하지 마시고 또 부시장님이 누구보다 어제 시장님께서도 이 내용은 부시장님이 서울을 다니시고 엄청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것이 먼 훗날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사항, 책임이라고 해서 재산적 책임이 되겠습니까만 그 당시에 행했던 의회나 집행기관도 정말 소신 있는 행정이고 소신 있는 의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 가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도 내가 말을 줄이겠습니다. 어떤 식이든 1,430억에 대한 예산 규모안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부시장 홍삼식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이상입니다.
○ 부시장 홍삼식저도 항상 이런 이야기를 우리 실무자들한테 합니다. 지난번 개발공사가 왔을 적에도 저희들 요구가 뭐냐하면 만약 분양이 안된다면 자기네들이 분양하는 가격은 처음 요구하는 대로 61만원선 그 선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나머지 분양안되는 면적은 우리 시보고 다 안아라 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 시가 다 안아줘야 합니다. 그것 안 하고는 자기들 협약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여태까지 협약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안아주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 공감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분양가격이 50 한 5, 6만원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다음에 분양할 적에는 물론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분양가격이 높아 분양이 안되겠다. 아니면 분양이 55만원, 56만원 되어도 순조롭게 분양이 되겠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그러나 분양이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분양이 덜 되겠다 싶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하신 대로 평당 10만원을 나중에 형편이 된다면 보전해 주신다든지. 그러면 어차피 저희 복안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를 교량이나 하천이나 일반도로에도 투자를 하면서 공단 만드는데도 100~200억 정도 투자해 공단을 빨리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잘 만들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맡겨 주십시오.
○ 위원장 김병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 장익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병식 위원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홍삼식 부시장님도 금년 되면 떠날 것이고 우리도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공무원, 국장님도 다 그렇네요. 3년이고 5년 있을 사람도 아닌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먼 훗날 밀양시민들에게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가 생각하기에는 예산 1,430억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21억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가정을 하고 만일 용역줘가지고 2천억이나 3천억 되면 21억을 내버리더라도 그만둬야되지 이것 줬다고 계속하면 큰 손해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도 양보를 좀 하고 21억만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다 가정하고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다 4천억되면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됩니까? 21억 내버릴 요량으로 포기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예산상 안 맞나 저 생각입니다. 부시장님 정말 사포공단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밀양시민전체나 우리 의회도 공단 오는 것 기대하고 바람입니다. 만일 용역을 줘 가지고 돈이 3천억이 되든지 2천억이 되면 21억 내버리고 말아야 되지 이것을 계속하면 괜히 망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21억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것입니다. 그것 책임성 있는 이야기이지 돈을 아낀다고 우리 의원이 가져갈 것입니까? 부시장님이 가져갈 것이고 시장이 가져갈 것입니까? 아무도 가져갈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밀양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안될 때는 일찍 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21억 내버려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21억 승인해 줬다고 1,400억이 2천억 되고 계속 연결되어 가는 것 이것은 안 맞다는 저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식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박영태 위원입니다. 저는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내직을 걸고 하겠다. 같이 토론해서 한번 시작해 봤으면 더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했는데 공무 출장중이라 부시장님 나와 계십니다. 앞서 박두규 위원님 말씀중 나온 말씀인데 55만6천원이 현재 금액을 환산한 것입니까? 아니면 2009년 분양당시 금액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 부시장 홍삼식현재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오늘 분양했을 때 55만원이다 이 말씀이죠.
○ 부시장 홍삼식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그리고 실시설계, 기본설계 용역비에 보면 국가적으로 전체 공단을 조성할 때 면적당 예산편성 지침자료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형조사를 해서 한 것입니까?
○ 부시장 홍삼식그것은 여러 가지로
박영태위원예산편성지침 자료를 적용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냐는 것입니다.
○ 부시장 홍삼식21억 말씀입니까?
박영태위원21억이 아니고 지금 공사비가 220억 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가 여쭤보고싶은 것은 220억도 지금 했을 때 220억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2009년도 완성했을 때 220억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뭐냐하면 지금은 1,430억이 드는데 2009년도에는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그때는 엄청나게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 부시장 홍삼식전체 공사비는 물론 물가인상율에 따라 올라갈 수 있지만 모든 것은 지금 현재의 기준입니다.
박영태위원그렇죠.
○ 부시장 홍삼식예.
박영태위원1,430억 오늘 현재의 기준이죠.
○ 부시장 홍삼식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그래서 나중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부시장 홍삼식그러나 공사비는 앞서 말씀대로 제가 2년이고 3년이고 끌면 물론 물가인상율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 한 빨리 공구를 많이 나누어 최대한 줄여 한다.
박영태위원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사포산업단지에 들어 올 수 있는 업체 그 부분도 현재 우리가 조사했을 때 사포산업단지가 된다면 들어오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2009년도에 사포산업단지 완성이 된다 이랬을 때 너희들이 들어 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수요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 부시장 홍삼식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지로 공장을 짓는 시점은 물론 공사가 다 끝나고 난시점이 되겠지만 그러나 분양시점은 저희들이 가급적 보상과 동시에 분양할 바로 할 계획입니다.
박영태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덕위원부시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분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분양가 56만원 같으면 대충 예측된 평당가격은 물론 다른데 건물보상이나 여러 가지 포함되고 있습니다만 대충 나오리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1,430억원 가지고 해 내겠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나중에 안되면 보전 해준다면서요. 저가 생각할 때 쳇바퀴 도는 형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보전을 해준다면 1,430억원 이상이 든다는 말씀이 되는 것 같고 저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금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금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홍삼식앞서 박두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금리는 현재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재특자금 같은 경우에는 4.5% 내지 5%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시중자금보다는 저리한 자금으로 빌릴 계획입니다.
박희덕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예상원입니다. 간략하게 저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동료위원들한테 욕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도개발공사의 역할에 대해서 무책임하다. 도에 근무하다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확인을 한번 해보고 왔습니다. 단적으로 도개발공사는 업자입니다. 저가 여러 가지 착각하고 있은 것이 참 부끄러울 정도인데 방금 자리를 비운 사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은 도가 출연한 공기업이 아니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보다 더한 기업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럴 수 있느냐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는 것을 느끼고 왔는데 어쨌든 저는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과 함께 토론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앞으로 우리 사포산업단지가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돈의 금액을 떠나 혹시나 의지가 약화될 우려가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같이 힘을 합해서 또 저는 단적으로 도개발공사는 이제 믿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가 꼭 당위성이 있다면 예산을 절감하자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서로 강구하니까 앞으로도 자주 서로의 생각을 저가 건설과장님께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국장님 이상, 부시장님, 시장님만의 아이디어가 최고의 아이디어는 아니다. 전체공무원 9급, 6급, 7급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잘 연구를 해서 사포산업단지 또는 또 다른 산업단지라도 이루어져야 앞으로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가 나중에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식다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부시장님 박두규 위원입니다. 사포공업단지 2009년도까지 마무리하시겠다는 의지죠. 우리 밀양시가 KTX가 정차하고 대구-부산 IC가 생겼을 때 향후 지향하는 인구목표가 30만입니까? 20만입니까?
○ 부시장 홍삼식지금 현재 저희들 도시계획을 25만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저는 항시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었던 부분 자체가 사포공업지역 입지선정이 흔히들 우리 밀양시가 사할을 건 그러한 사업이다. 아주 빅 이벤트다 하시는데 향후 부시장님 말처럼 25만의 인구가 유입된다고 했을 때 이 단지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그런 사항은 안 생기겠습니까? 예측입니다. 만약 지금 현재 사포 쪽을 우리가 본다면 도시구역내죠, 건설과장님. 지금 현재 밀양시가 뻗어 나갈 수 있는 길은 사포 이쪽 방면이거든요. 실예로 저는 우려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입지가 지정 통보가 왔습니다만 향후 25만의 인구를 목표로 한다면 과연 주거단지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것도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공업단지의 입지 우리 시가 정 안되면 보전까지 해주면서 공장을 유치해야되겠다는 말씀의 결론은 부산에는 사상공단을 과거에 부산시가 유치했습니다. 사상공단이 김해나 이런 쪽으로 이전하는 배경이 뭐냐하면 사상공단의 지가 자체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장을 팔아 향후 배후도시로 나가도 사장은 기업의 이윤을 떠나 토지에 대한 이윤이 있기 때문에 전부 옮겨가는 현실에 와 있거든요. 과연 인구 25만이 되어 우리 시가 과연 그렇게 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포화상태가 되었을 때 단지이주에 대한 우려도 한번 검토해본 결론은 있습니까?
○ 부시장 홍삼식그것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25만이 되면 25만이 되어야 되겠죠.
25만이 되면 사포공단을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사포공단을 폐지시키면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장의 수명이 25년 내지 30년입니다. 즉 30년 가까이 되면 설비를 다시 바꾸어야 됩니다. 설비를 바꾸려 하면 공장을 이전해야 됩니다. 그 예가 지금 김해에 있는 안동공단이 그런 예가 될 것입니다. 즉 기계가 노후화 되면 적어도 몇 달, 몇 년 동안 공단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즉 그 공단을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만이 될 경우에는 사포공단은 전부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제2의 공단으로 이전해야 될 시점이 도달됩니다. 그때는 자동적으로 이전이 됩니다.
박두규위원25만이 되면 자동적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은 지론이다.
○ 부시장 홍삼식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곁들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시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결론에 말씀을 드리려다 간담회석상에서 했지 않지만 25만의 인구가 유입되었을 때 공장을 옮겨야 될 그러한 상황이 당연히 생기면 좋겠지만 안 옮길 수 있는 위치도 충분히 우리 밀양시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균형적인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대안도 안 옮기고도 공장을 할 수 있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계획 속에 포함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 결론은 그렇게 짓고 앞으로도 조금전 의장님께서 부시장님 곧 다른 뜻을 가지고 가시는데 차후 후계자라도 이러한 우리 밀양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바톤을 넘기셔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부시장 홍삼식공식석상에서 저 여담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25년 내지 30년이 되면 안 옮길래야 안 옮길 수 없습니다. 그 공단 자체가. 물론 박두규 위원님 삼랑진지역을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하시는데 삼랑진 지역은 별도 저희들 한번 그 지역을 공단이나 개발할 아이템을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식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부시장님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저가 말씀드렸는데 1,430억 공사비는 부시장님, 건설국장님, 과장님, 우리 입안한 직원들 검토결과는 저가 알기로 공사준공시점에 분양완료를 기준으로 검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하면 1,430억의 예산은 2009년도 종결시점, 분양시점에 예산이 되었다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 부시장 홍삼식지금 현재로서는 솔직히 공사금액 추정을 해놓았는데
박영태위원우선은 그렇게 해놓아도 되겠습니까?
○ 부시장 홍삼식예.
박영태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포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채무부담행위 21억원 편성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홍삼식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선집행 사례가 있는지, 예산의 초과지출은 있는지, 불요불급한예산은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삭감액은 없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간사 박영태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특징으로는 지방교부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 조정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증액, 지방채차입금, 200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예산안의 총규모는 2,821억4,748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687억9,086만6천원 대비 5.0%인 133억5,661만4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 2,424억9,600만6천원, 특별회계 396억5,14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32억4,724만1천원, 세외수입 37억919만3천원, 지방교부세 8억7,315만3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0억원이 증가되고 보조금은 2억1,890만2천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5억9,555만4천원, 사업예산 87억6,525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등이 7억5,012만2천원 감액되어 총 86억1,068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억660만7천원, 지방채 40억9,800만원 증가되고 보조금은 3억5,867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액 396억5,147만4천원으로 수정예산대비 47억4,592만9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심사중 주요 지적사항 및 문제점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의 찬성으로 삭감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식박영태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9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검토보고서 및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 출석위원 (8명)
김병식, 박두규,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예상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오수갑

○ 출석공무원
부 시 장 홍삼식
건설도시국장 윤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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